대포통장 처벌 기준 2026: 통장·체크카드 넘기면 5년 이하 징역, 대출 미끼 판례까지

통장·체크카드·인증서를 넘기면 돈을 안 받아도, 빌려주면 대가를 약속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대출 미끼로 카드를 넘긴 판례 두 건을 포함한 대법원 판례 세 건과 계좌가 묶였을 때 이의 제기까지 조문대로 옮겼어요.

한눈에 보기

  • 결론 통장·체크카드·인증서·비밀번호를 남에게 팔거나 넘기면 돈을 안 받았어도 처벌받아요. 빌려주는 건 대가를 받기로 했거나 범죄에 쓰일 걸 알았을 때 처벌받아요.
  • 이 글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③·제49조 ④ 조문, 대법원 판례 세 건(대출 미끼로 카드를 넘긴 사건 두 건 포함), 내 계좌가 사기 계좌로 묶였을 때 할 일
  • 주의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둘을 같이 받을 수도 있어요. 보이스피싱에 쓰여 처벌받으면 비대면 금융거래도 몇 년 막혀요.
  • 순서 이미 넘겼다면 은행에 전화해 카드·계좌 사용을 막고 → 112 신고 → 받은 문자·대화·송장은 지우지 말고 남겨 두기
이 글 순서
  1. 무엇을 넘기면 걸리나
  2. 금지된 일 다섯 가지
  3. 처벌은 얼마나
  4. 대출해 준다며 카드를 달라면
  5. 계좌번호만 알려 줬다면
  6. 내 계좌가 묶였을 때
  7. “12년 거래 제한”은
  8. 이미 넘겼다면
  9. 참고한 자료

“통장만 잠깐 빌려주면 하루 몇십만 원”,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내 주겠다” 같은 문자나 구인 글이 계속 돌아요. 이렇게 남의 손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쓰이는 통장을 흔히 대포통장이라고 부릅니다. 법에는 “대포통장”이라는 단어가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이 통장·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주는 일을 금지하는 식으로 적혀 있어요.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금융거래법(2026년 10월 2일 시행)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법원 판결 세 건을 읽고 조문과 판결 문장 그대로 옮겼어요.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낸 피해자 쪽 절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신청 방법에 따로 있고, 이 글은 통장을 넘긴 사람 쪽 이야기예요.

통장 체크카드를 넘기면 이럴 때 처벌받아요 요약 그림, 1 팔거나 그냥 넘겨주기 양도는 돈을 안 받아도 금지 제6조 3항 1호, 2 돈이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기 받기 전에 약속만 했어도 대출 기회도 대가로 볼 수 있다는 판례 2호, 3 범죄에 쓰일 걸 알면서 빌려주기 대가가 없어도 3호, 4 담보로 맡기기 남의 통장을 모으거나 나르기 광고 알선, 5 범죄에 쓰일 걸 알면서 계좌 정보를 주기 제6조의3, 처벌은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을 같이 받을 수도 있음, 보이스피싱에 쓰여 처벌받으면 벌금은 3년 징역은 5년 동안 비대면 거래 제한
정리: colaydle, 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기준

무엇을 넘기면 걸리나

법이 막는 것은 통장 종이 한 권이 아니라 “접근매체”예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0호는 접근매체를 거래 지시를 하거나 본인인지 확인하는 데 쓰는 수단이나 정보라고 정하고, 다섯 가지를 들어요. 체크카드·현금카드 같은 전자식 카드, 인증서와 그 전자서명생성정보,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그리고 카드·인증서를 쓰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0호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 가목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목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다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목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목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2026. 10. 2. 시행), 10월 8일 확인

그래서 체크카드만 보내거나, 인증서와 그 비밀번호를 넘기는 것도 접근매체를 넘기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통장 자체는 대법원이 “통장에 붙은 마그네틱 띠”가 접근매체 구실을 한다고 봤어요(아래 판례 절).

금지된 일 다섯 가지

제6조 ③은 “누구든지” 다음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정해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와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를 넘기는 일부 경우만 빠져요.

하는 일 조문 대가가 있어야 걸리나
팔거나 넘겨주기(양도) 제6조 ③ 1호 아니요, 그냥 줘도 금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기 2호 예, 약속만 해도
범죄에 쓰일 걸 알면서 빌려주기 3호 아니요
담보로 잡히기(질권) 4호 아니요
위 일을 알선·중개·광고 5호 권유는 대가를 걸 때

2호의 조문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일이에요.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요구하거나 약속만 해도 됩니다. 5호는 1~4호의 일을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걸고 권유하는 일이에요. “통장 삽니다” 같은 모집 글을 올리는 쪽은 5호, 남의 카드를 모아 두거나 퀵으로 나르는 쪽은 2호·3호의 보관·전달·유통에 걸려요. 두 호의 원문에는 한자가 섞여 있어 그림에서는 빼고 이렇게 글로 옮겼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3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호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제6조의3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2026. 10. 2. 시행), 10월 8일 확인

표에서 볼 것은 1호와 2호의 차이예요. 카드를 아예 넘겨줬다면(양도) 돈을 받기로 했는지와 상관없이 금지예요. “잠깐 쓰고 돌려준다”는 대여는 대가를 약속했거나, 범죄에 쓰일 걸 알았을 때 걸려요.

처벌은 얼마나

제6조 ③을 어기면 제49조 ④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제49조 ④의 호 번호로 양도·양수(1호), 대여와 보관·전달·유통(2호), 질권(3호), 계좌 정보 제공(5호)이 모두 같은 형이고, 알선·광고·권유(4호)도 같아요. 4호 원문에도 한자가 있어 그림에서는 뺐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호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한 자, 3호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5호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8항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2026. 10. 2. 시행), 10월 8일 확인

같은 조 ⑧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매길 수 있다고 적었어요. 넘긴 통장이 실제로 사기에 쓰였는지에 따라 다른 법으로 더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전자금융거래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문도 함께 실려 있는데, 제49조 ④·⑦·⑧은 지금 것과 글자가 같아요.

대출해 준다며 카드를 달라면

가장 많이 걸리는 경우가 “대출을 내 주겠다”는 말에 카드를 보내는 일이에요. 이때는 대출이 “대가”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 판결이 두 방향으로 나와 있어요. 둘 다 대법원이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판결입니다.

먼저 접근매체 “대여”가 무엇인지는 2017년 8월 판결(2016도8957)이 정했어요.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 관리·감독 없이 그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잠시 빌려주는 일이에요. 같은 판결은 통장에 붙은 마그네틱 띠를 쓸 수 있게 통장을 빌려주면 대여지만, 계좌번호가 적힌 면을 사진 찍게 해 준 것만으로는 대여가 아니라고 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판결요지,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 예금통장에서 접근매체로서 기능을 하는 것은 마그네틱 띠이므로 이를 이용하도록 빌려주었다면 대여에 해당,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6도8957 판결, 10월 8일 확인

2019년 6월 27일 판결(2017도16946)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웠던 사람이 “체크카드로 가짜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신용 한도를 높여 대출을 내 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카드를 보낸 사건이에요. 원심은 무죄였는데, 대법원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이 카드 대여와 맞바꾼 대가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깼어요.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대가”를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에는 한자가 들어 있어 그림 대신 글로 옮겼어요.

반대로 2022년 7월 28일 판결(2022도5903)은 대출 광고 전화를 받고 문의했더니 “원금과 이자를 이 카드로 갚게 되니 카드를 맡겨라”는 말을 듣고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사건이에요. 원심은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했다”며 유죄로 봤어요. 대법원은 속아서 카드를 건넨 사람이라 대출의 대가로 빌려줬다거나 그럴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깼어요. 대가를 약속하면서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어야 죄가 된다는 2021년 판결도 같이 인용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피고인은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대출의 대가로 대여했다거나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대여한 것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도5903 판결, 10월 8일 확인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카드를 보내는 것이 대출을 받는 조건이라는 걸 알고 보냈는지, 아니면 갚는 데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맡겼는지가 갈랐어요. 다만 이것은 판결 두 건의 사실관계이고, 실제 사건은 대화 내용·받은 돈·넘긴 횟수까지 보고 판단해요. “대출 때문이었으니 괜찮다”고 미리 장담할 수는 없어요. 대출을 미끼로 카드나 비밀번호를 달라는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계좌번호만 알려 줬다면

앞의 2017년 8월 판결(2016도8957)처럼 계좌번호만 넘긴 것은 접근매체 대여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 2020년 5월 19일에 제6조의3이 새로 생겼어요. 범죄에 쓸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쓰일 걸 알면서 계좌 정보를 주거나 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일을 금지하고, 어기면 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제49조 ④ 5호).

“내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 주기만 하면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도 계좌 정보를 넘기는 일에서 시작해요. 이런 일이 어떤 죄로 다뤄지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지만, 모르는 사람의 돈을 내 계좌로 받아 주는 제안은 받지 않는 게 안전해요.

내 계좌가 묶였을 때

넘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여 피해자가 신고하면, 은행은 그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계좌 주인(법에서 “명의인”)에게 알려야 해요(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② 1호). 금융감독원은 그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등이 제한되는 자”로 지정해 은행에 알리고, 은행은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등을 처리하면 안 돼요(제13조의2 ①~③). 여기서 “전자금융거래등”은 은행 직원을 만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하는 거래예요(제2조 2의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2의2호 전자금융거래등이란 이용자가 금융회사등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 제13조의2 1항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 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호 계좌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자, 3호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 3항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등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2026. 10. 2. 시행), 10월 8일 확인

이 제한은 보통 지급정지가 끝날 때 같이 풀려요(제8조 ①). 그런데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통장을 넘기거나 빌려주거나 계좌 정보를 줘서 벌금형을 받았으면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으면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급정지가 끝나도 제한이 풀리지 않아요(제8조 ① 단서, 제13조의2 ① 1~3호). 조문대로 읽으면 그동안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같은 비대면 거래가 막히고 직원을 만나는 창구 거래가 남는다는 뜻이에요. 창구 거래까지 막는다는 조문은 이 법에서 찾지 못했어요.

여기부터는 사기와 상관없는 내 계좌가 잘못 묶였을 때 이야기예요. 사기 계좌가 아니거나, 들어온 돈이 물건값처럼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면 이의를 낼 수 있어요. 명의인은 지급정지나 거래 제한이 된 날부터, 금감원 채권소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제7조 ①). 사기 계좌가 아니라는 것, 또는 그 돈이 물건값처럼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것을 자료로 보여야 해요.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이의제기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사기 계좌가 아니라는 증명 자료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그 계좌의 은행에 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1항 명의인은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호 해당 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3호 해당 계좌등이 피해자산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2026. 10. 2. 시행), 10월 8일 확인

물건값으로 받은 돈이라고 해도, 계좌가 사기에 쓰인다는 걸 알았거나 큰 잘못으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제7조 ① 2호 단서). 이의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계좌의 돈은 공고 2개월 뒤 사라지고 피해자에게 나눠 줘요. 이 순서는 피해자 쪽 글에 날짜까지 있어요.

“12년 거래 제한”은

대포통장 기사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7년간 금융거래가 막히고 5년간 기록이 남는다”, 둘을 더해 “최장 12년” 같은 숫자가 자주 나와요. 2015년 4월 기사에는 금융감독원이 그렇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설명으로 실렸어요. 지금 등록 기준과 기간을 정한 한국신용정보원 규약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서 이 글에서는 그 숫자를 근거로 쓰지 않았어요. 법령으로 확인한 제한은 위의 비대면 거래 제한이에요.

이미 넘겼다면

  1. 카드·통장을 낸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 카드 사용과 인터넷뱅킹을 막아 달라고 해요. 비밀번호와 인증서도 바꿔요.
  2. 112에 신고해요. 내 계좌로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손대지 말고 은행에 알려요.
  3.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구인 글, 퀵 송장, 받은 돈 내역을 지우지 말고 남겨 둬요. 속아서 넘겼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예요.
  4. 내 명의로 몰래 대출·계좌가 만들어지지 않게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신청해 둬요.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자금융거래법(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2048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6년 10월 2일 시행)과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대법원 2016도8957·2017도16946·2022도5903 판결을 보고 작성했습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기준과 기간, 거래 제한이 실제로 어떤 서비스까지 막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사건에 휘말렸다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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