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 기간을 어디서 조회하고 예약하는지,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지예요.
- 결론 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앞 90일부터 뒤 31일까지예요. 이 기간을 넘기면 30일까지 4만 원, 그 뒤로 3일마다 2만 원씩 늘어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입니다.
- 순서 사이버검사소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로 만료일 조회 → 국민비서 “자동차검사” 알림 신청(검사 기간 안에 4번 안내) → 만료 90일 전부터 검사소·날짜 골라 예약·결제 → 검사.
- 주의 자가용 승용차의 첫 검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등록한 차만 5년 뒤예요. 그 전에 등록한 차는 4년 뒤입니다.
이 글 순서
자동차 검사 기간 관리는 세 가지면 돼요. 사이버검사소에서 내 차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조회하고, 국민비서에서 “자동차검사” 알림을 신청해 검사 기간 안에 안내를 받고, 만료일 앞 90일이 되면 미리 받는 거예요. 검사 기간 안에 일찍 받아도 다음 만료일은 그대로라 손해가 없어요.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4만 원부터 붙고, 오래 미루면 검사 명령과 운행정지까지 이어집니다. 기간이 며칠인지와 금액이 얼마인지는 법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어요.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열어 조문과 별표를 확인했습니다. 조회·예약 순서와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를 같은 날 보고 옮겼어요.
검사 기간은 며칠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앞 90일부터 뒤 31일까지예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에 적혀 있고, 종합검사도 같은 길이입니다(종합검사 규칙 제9조 제2항). 합치면 넉 달쯤 되는 기간 안에 아무 날이나 받으면 돼요.


앞쪽 기간이 90일이 된 것은 2025년 1월 1일부터예요. 2024년 12월 17일에 고친 규칙이 그날부터 시행됐고, 그 전에는 앞뒤 31일씩이었습니다.
기간 안에 일찍 받아도 손해는 없어요. 시행규칙 제74조 제3항은 검사 기간 안에 받아 합격한 차의 다음 유효기간을 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세게 했습니다. 만료일 석 달 전에 받든 하루 전에 받든 다음 만료일은 같아요.

중고차를 샀는데 만료일이 이미 지나 있었다면 기간을 따로 세요. 제77조 제3항에 따라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안에 받으면 됩니다.
차마다 다른 주기
검사 주기는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차 종류와 나이별로 정해져 있어요. 아래는 자가용(비사업용) 줄만 옮긴 표입니다.

| 차 | 나이 | 검사 주기 |
|---|---|---|
| 승용차 | 모두 | 2년(새 차 첫 검사는 5년 뒤) |
| 경형·소형 승합·화물차 | 4년 이하 | 2년 |
| 경형·소형 승합·화물차 | 4년 초과 | 1년 |
| 중형·대형 승합차 | 8년 이하 | 1년 |
| 중형·대형 승합차 | 8년 초과 | 6개월 |
| 중형·대형 화물차 | 5년 이하 | 1년 |
| 중형·대형 화물차 | 5년 초과 | 6개월 |
새 승용차의 첫 검사가 5년 뒤인 것은 2025년 1월 1일부터 처음 등록한 차예요. 고친 규칙의 부칙 제3조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2024년까지 등록한 차는 고치기 전 표대로 4년 뒤예요.
| 자가용 승용차를 처음 등록한 때 | 첫 검사 | 그 뒤 |
|---|---|---|
| 2024년 12월 31일까지 | 등록 4년 뒤 | 2년마다 |
| 2025년 1월 1일부터 | 등록 5년 뒤 | 2년마다 |
택시·버스·영업용 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는 줄이 따로 있어요. 사업용 승용차는 1년(새 차 첫 검사는 2년 뒤)이고,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2년이 넘으면 6개월입니다. 캠핑 트레일러처럼 끌려가는 차는 자가용 승용차와 같은 주기를 써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합친 검사예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한 차가 받고,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시행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1항이 정한 대기관리권역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시행령 제54조에 적힌 곳이에요. 수도권과 광역시, 지방의 큰 시가 대부분 들어갑니다. 시·군별 목록은 글 끝에 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종합검사 안내에 표로 있어요.

자가용 승용차는 차 나이가 4년을 넘으면 종합검사 대상이 되고, 주기는 정기검사와 같은 2년이에요. 별표 1의 비고 8은 처음 종합검사를 받는 날을 “대상 나이가 된 뒤 처음 돌아오는 정기검사 만료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행 지역에 등록한 승용차는 2025년부터 등록한 차라도 5년째 첫 검사부터 종합검사예요.
내 차가 어느 쪽인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조회와 예약 화면에서 등록번호를 넣으면 받아야 할 검사가 나옵니다.
기간 조회와 예약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 칸에도 적혀 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조회 화면은 로그인 없이 열립니다.

- 사이버검사소 위쪽 메뉴에서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검사유효기간조회’로 들어가요.
-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법인은 등록번호) 앞 6자리를 넣고 검색을 눌러요.
- 유효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이 나와요. 만료일 앞 90일, 뒤 31일이 검사 기간입니다.
- 예약은 ‘자동차검사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에서 해요. 차종 선택, 약관 동의, 검사소와 날짜 선택, 결제 순서입니다.
- 결제까지 마쳐야 예약이 끝나요. 전화 예약은 1577-0990에 건 뒤 0번(상담원)이에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공단 검사소는 2020년 1월부터 예약제로 운영하고, 회원가입 없이 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로 예약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차를 조회·예약하려면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단 검사소가 멀면 지정을 받은 민간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받아도 돼요. 사이버검사소 ‘민간검사소 조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간 검사소 예약과 요금은 그 검사소에 따로 물어보세요.
검사 때는 의무보험에 들어 있어야 해요.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은 보험 가입증명서를 내게 했는데, 검사소가 전산으로 가입을 확인할 수 있으면 낸 것으로 봅니다.
알림 받고 미리 받기
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을 걸어 두는 게 가장 쉬워요. 국민비서(ips.go.kr) 서비스 안내의 “자동차/교통” 묶음에 “자동차검사” 알림이 있고, 펼치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10월 20일 확인).
| 국민비서 “자동차검사” | 안내 내용 |
|---|---|
| 보내는 곳 | 한국교통안전공단 |
| 받는 사람 |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국민 |
| 보내는 때 | 검사 기간 안에 4회 |
| 알아 둘 것 | 국민비서로 신청하면 검사 사전안내 우편은 보내지 않음 |
알림은 네이버·카카오 같은 모바일 앱 가운데 고른 곳으로 와요. 국민비서를 신청하면 우편 안내가 빠진다는 줄이 있으니, 알림을 받기로 고른 앱의 알림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알림이 오지 않았어도 과태료는 그대로예요.
법이 정한 안내는 기간이 지난 뒤에 와요. 시행규칙 제77조의2는 시·도지사가 검사 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안과 20일 안에 한 번씩 우편이나 문자로 알리게 했어요. 이 통지를 받았다면 이미 과태료 구간이에요.
| 언제 | 무엇이 오나 | 근거 |
|---|---|---|
| 검사 기간 안 | 국민비서 알림 4회(신청한 사람) | 국민비서 안내 |
| 기간 지나고 10일 안 | 기간 경과 통지(우편·문자) | 시행규칙 제77조의2 |
| 기간 지나고 20일 안 | 같은 통지 한 번 더 | 시행규칙 제77조의2 |
미리 받는 날짜는 만료일에서 90일을 거꾸로 세면 나와요. 오늘(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면 만료일이 2027년 1월 18일인 차는 오늘부터 검사 기간이 열려 2027년 2월 18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만료일이 2026년 9월 19일부터 2027년 1월 17일 사이인 차는 이미 검사 기간 안이고, 9월 18일이나 그 전이면 기간이 끝나 과태료 구간이에요. 앞에서 본 시행규칙 제74조 제3항 덕분에 기간 첫날에 받아도 다음 만료일은 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세니, 날짜가 잡히는 대로 먼저 받는 쪽이 늦을 걱정이 없어요.
이사해 주소가 바뀌었거나 휴대폰 번호가 바뀐 뒤라면 위 조회 화면에서 만료일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검사 수수료
아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 승용차 금액이에요(부가세 포함, 10월 8일 확인). 공단 안내는 승용차와 10인 이하 승합차에 소형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 검사 | 승용차 수수료 |
|---|---|
| 정기검사 | 23,000원 |
| 종합검사(부하) | 54,000원 |
| 종합검사(무부하) | 39,000원 |
| 종합검사(배출 면제) | 20,000원 |
승합·화물차는 크기에 따라 달라요. 정기검사는 경형 17,000원, 중형 26,500원, 대형 29,000원입니다.
부하 검사는 바퀴를 굴리는 장치 위에서 달리는 상태로 배출가스를 재는 방식이고, 상시 사륜구동 차처럼 그렇게 잴 수 없는 차는 무부하로 잽니다. 재검사 기간 안의 재검사는 수수료가 없어요. 민간 검사소는 공단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단 검사소에서는 자가용에 한해 수수료를 깎아 주는 대상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100%(주거·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빠짐), 국가유공자와 한부모가족 80%, 중증 장애인 50%, 경증 장애인과 세 자녀 가족(만 18세 이하 자녀 셋 이상) 30%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해당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여야 해요. 접수할 때 대상이라고 말하면 전산으로 확인해 줘요.
늦으면 과태료
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과태료가 붙어요. 금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같아요.

| 늦은 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 원 |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만 원 + 31일째부터 3일마다 2만 원 |
| 115일 이상 | 60만 원 |
늦은 기간은 만료일이 아니라 검사 기간이 끝난 날부터 세요. 만료일 뒤 31일까지는 검사 기간이라 과태료가 없고, 32일째가 늦은 첫날입니다. 근거 조문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15호의4(정기검사)와 제15호의5(종합검사)예요.
별표 2의 일반기준에는 줄여 주는 길도 적혀 있어요. 사소한 부주의로 생긴 일이거나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려 애쓴 것이 인정되면 금액의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해당하지 않아요. 얼마나 줄일지는 부과하는 시·군·구가 정합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는 조문 번호만 한 칸씩 밀려요. 정기검사는 제15호의5, 종합검사는 제15호의6이 됩니다. 그날 시행되는 별표 2에서도 금액은 4만 원·3일마다 2만 원·60만 원으로 같았어요.
계속 안 받으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아요. 기간이 지나면 시·도지사가 10일 안과 20일 안에 한 번씩,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과 과태료 금액을 우편이나 문자로 알립니다(시행규칙 제77조의2).

검사 기간이 끝나고 30일이 지나도록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 명령을 내려요. 시행규칙 제63조의2는 이때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고, 운행정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리게 했습니다. 종합검사도 같아요(종합검사 규칙 제12조).

검사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지 1년 이상 지나면 운행정지 명령이 나와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은 이 경우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 몰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요(제13조 제3항 제3호).
- 검사 명령을 어긴 사람과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고 운행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81조 제22호·제22호의2).
못 받을 사정이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미리 연장이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시행규칙 제75조가 든 사유는 자동차의 도난, 사고, 폐차, 압류, 오래 걸리는 정비 같은 부득이한 일입니다. 리콜 부품이 없어 수리가 오래 걸리는 경우도 들어 있어요.
- 신청서(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내요. 실제 접수 창구는 지역마다 다르니 시·군·구 차량 등록 부서에 물어보세요.
-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됐거나 운행정지 명령을 받아 차를 몰 수 없었던 기간은, 그 사유가 끝난 날까지 유효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봐요. 이때는 사유가 끝난 뒤 31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연장·유예를 받은 기간은 과태료를 셀 때 늦은 기간에서 빠져요(시행령 별표 2 일반기준).
차를 오래 세워 둘 일이 생기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구청에 먼저 물어보는 쪽이 안전해요.
검사 전에는 계기판에 켜진 경고등이 없는지, 타이어 공기압과 등이 정상인지 먼저 보면 재검사를 줄일 수 있어요. 경고등 색별 뜻은 자동차 계기판 경고등 글에, 공기압은 타이어 적정 공기압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한국교통안전공단·정부24·국민비서 안내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과태료 금액을 줄일지와 연장·유예를 받아 줄지는 관할 시·군·구가 정하고, 수수료와 조회 화면은 바뀔 수 있어요. 내 차의 정확한 만료일과 받아야 할 검사는 사이버검사소 조회 결과와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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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운전자가 알아 둘 것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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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37조, 제43조, 제43조의2, 제81조, 제84조 제4항 (법률 제2185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 제2호 소목 (대통령령 제36376호, 2026년 6월 3일 시행, 2026년 12월 3일 시행 별표 2도 같은 날 확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77조의2, 별표 15의2, 부칙(국토교통부령 제1415호, 2024년 12월 17일) 제1조·제3조 (2026년 10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제77조·제77조의2는 10월 20일 다시 확인)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2조, 별표 1 (2026년 1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2026년 9월 18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검사유효기간조회, 자동차검사예약 (2026년 10월 8일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2026년 10월 8일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종합검사 안내: 종합검사 대상 지역 표 (2026년 10월 8일 확인)
- 정부24 자동차 종합 검사 안내 (2026년 10월 8일 확인)
- 국민비서 서비스 안내 “자동차/교통 → 자동차검사”: 발송기관·대상·검사기간 내 4회·우편 사전안내 제외 (2026년 10월 8일 확인, 펼친 내용은 10월 20일 확인)
수정 기록
- 2026년 10월 20일: 제목·첫 문단을 검색어 “자동차 검사 기간 관리”에 맞춰 조회·알림·미리 받기 순서로 다듬고, “알림 받고 미리 받기” 절을 조회 절 바로 뒤로 옮겨 국민비서 자동차검사 알림(검사 기간 안 4회, 우편 안내 제외)과 기간 경과 통지(시행규칙 제77조의2), 오늘 기준 검사 기간 계산 예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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