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알아 둘 것 2026: 면허 갱신·통행료 할인·겨울 타이어·배터리 방전까지

출구를 잘못 나갔을 때 기본요금 900원 면제, 다자녀 통행료 할인 등록, 생일 앞뒤 6개월로 바뀐 면허 갱신, 11월 30일까지인 유류세 인하, 겨울 배터리 방전 때 부르는 번호, 2개월 전에 열리는 기차표,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환급, 서울 에코마일리지 주행거리 등록, 배출가스 등급 조회, 스노체인·겨울 타이어 규정, 타이어 옆면 숫자·공기압, 계기판 경고등 색, 자동차 검사 기간, 리콜…

한눈에 보기

상황할 일기한·비용자세히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감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가기기본요금 900원 면제, 차 한 대에 1년 3번출구 잘못 나갔을 때
만 19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통행료 홈페이지에 차량·하이패스카드 등록주말·공휴일 10%·20%, 2029년 8월 21일까지다자녀 통행료 할인
면허 갱신 기간이 올해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기간 조회 뒤 신청넘기면 과태료 1종 3만 원, 2종 2만 원운전면허 갱신
기름 넣을 때11월 중순 뒤 연장 발표 확인유류세 인하 11월 30일까지, 휘발유 리터당 122원유류세 인하 연장
겨울 아침 시동이 안 걸림내 보험사 콜센터로 긴급출동 접수1년 계약 6회(삼성·현대·DB 안내)배터리 방전 긴급출동
고속도로 위에서 차가 멈춤한국도로공사 1588-2504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배터리 방전 긴급출동
추운 아침 시동 켜 두고 데우기우리 시·도 조례의 제한 장소·시간·기온 예외 보기과태료 5만 원, 서울 2분·5℃ 미만 5분·0℃ 이하 적용 안 함공회전 과태료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가옴보험사 앱에 번호판·계기판 사진 등록보험사가 정한 기간 안, 2020년 평균 환급 10만 7천 원마일리지 특약 환급
연말에 차 대신 기차출발 2개월 전 오전 7시에 예매12월 25일 열차는 10월 25일부터KTX 예매 2개월 전
술자리 다음 날 아침 운전몸에 술이 남았으면 운전하지 않기0.03%부터 면허 정지, 0.08%부터 취소음주운전 처벌 기준
달리면서 폰을 손에 들거나 내비를 누름목적지는 출발 전에, 폰은 거치대에, 통화는 손에 안 드는 장치로범칙금 승용차 6만 원·벌점 15점운전 중 휴대폰 범칙금
뒷좌석에 안전띠를 안 맨 사람이 있음출발 전에 모든 좌석이 매게, 6세 미만은 안전인증 카시트에 앉혀서운전자 본인은 범칙금 3만 원, 동승자가 안 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13세 미만 6만 원·13세 이상 3만 원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교통사고가 남바로 멈추고 다친 사람 구호,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 경찰 신고안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세워 둔 차만 긁고 가면 범칙금 승용차 12만 원교통사고 대처법
얼어붙은 도로에서 다치거나 차가 부서짐현장 사진 찍고,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서안 날부터 3년, 사고 난 날부터 5년빙판길 사고 국가배상
학교 앞 보호구역을 지남오전 8시~오후 8시엔 신호·속도 지키기, 밤에도 차 세우지 않기승용차 신호위반 범칙금 12만 원·벌점 30점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전동킥보드를 탐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안전모 쓰고 혼자 타기무면허 10만 원, 둘이 타면 4만 원, 안전모 안 쓰면 2만 원전동킥보드 범칙금

운전자가 올해 안에 확인할 순서

  1.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에서 내 면허 갱신 기간을 봐요. 면허증에 “2026.01.01~2026.12.31″이 적혀 있으면 12월 31일 안에 끝내는 게 가장 확실해요.
  2. 1종인데 최근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없으면 검진부터 받아요. 검진 뒤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가 넘어가서, 12월에 몰아서 하면 빠듯해요.
  3. 만 19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이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다자녀 할인을 등록해요. 완료 문자를 받은 뒤부터 적용돼요.
  4. 내 자동차보험 콜센터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고, 증권이나 보험사 앱에서 긴급출동 특약과 남은 횟수를 봐요. 보험 만기가 다가오면 같은 앱에서 마일리지 특약 만기 사진 등록 기간도 확인해요.
  5. 추워지기 전에 배터리, 부동액, 타이어, 와이퍼·워셔액을 점검해요. 배터리를 3년쯤 썼다면 이번에 같이 봐요.
  6. 11월 중순이 지나면 유류세 인하가 12월에도 이어지는지 재정경제부 발표를 확인해요.
  7. 연말에 기차로 움직일 거면 타는 날에서 두 달을 당긴 날 오전 7시를 달력에 적어 둬요.
이 글 순서
  1. 통행료 덜 내는 두 가지
  2. 면허 갱신, 올해 바뀐 것
  3. 유류세 인하는 11월 말까지
  4. 겨울 방전과 긴급출동
  5. 눈길 속도와 장비
  6. 차 두고 기차로 갈 때
  7.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8. 운전 중 휴대폰
  9. 안전띠 미착용
  10.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11. 전동킥보드 면허와 범칙금
  12. 교통사고가 났을 때
  13. 저장해 둘 전화번호
  14. 이 총정리에 담긴 글
  15. 참고한 자료

운전면허는 10년에 한 번 갱신하고, 통행료 할인은 등록한 사람만 받고, 긴급출동 번호는 시동이 안 걸린 아침에야 찾게 됩니다. 운전하면서 챙길 일은 하나하나가 드물게 돌아와서 놓치기 쉬워요. 올해는 바뀐 것도 많습니다. 1월에 면허 갱신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7월과 8월에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 생겼고, 10월 1일부터는 출구를 잘못 나갔을 때 기본요금을 면제해 줘요.

아래 내용은 이 블로그의 글 서른네 편에서 날짜와 금액, 전화번호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글마다 2026년 10월 6일에서 9일 사이에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같은 공식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을 확인했습니다. 신청 화면과 자세한 순서는 각 글에 있어요.

통행료 덜 내는 두 가지

첫째는 출구를 잘못 나갔을 때예요. 10월 1일부터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가면 기본요금 900원이 빠집니다. 따로 신청할 건 없고 조건이 맞으면 마지막에 낼 때 자동으로 빠져요.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감면됐다는 멘트는 나오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감면 요건 표, 착오진출 요금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 진출 후 15분 이내 재진입 차량당 연3회 한정, 진출한 요금소와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 민자 영업소 제외,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 감면액 기본요금 폐쇄식 900원
출처: 국토교통부 9월 29일 보도자료, 감면 요건 표

조건은 다섯 가지이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여야 하고, 나간 뒤 15분 이내에, 나간 그 요금소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하이패스나 교통카드 같은 전자 결제를 쓴 차만 되고, 처음 들어갈 때부터 마지막에 나갈 때까지 같은 카드를 써야 해요. 횟수는 차 한 대에 1년(1월 1일~12월 31일) 3번까지입니다. 현금으로 낸 경우,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간 경우, 개방식 요금소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시 들어간 뒤 민자고속도로로 이어 가서 민자 요금소로 나가면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를 다시 탈 때 빠집니다. 기다리기 싫으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방식 요금소 이름과 환급 순서는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갔을 때 글에 있습니다.

둘째는 다자녀 가구 할인이에요.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를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 통행료에서 깎아 줍니다. 3자녀 이상은 7월 28일, 2자녀는 8월 22일에 시작했고 모두 2029년 8월 21일까지예요. 통행료가 2만 원이면 2자녀 가구는 2천 원, 3자녀 이상 가구는 4천 원이 줄어드는 계산입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정리 그림, 자녀 2명 10% 8월 22일부터, 자녀 3명 이상 20% 7월 28일부터, 주말 공휴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2029년 8월 21일까지 신청해야 적용, 요건 다섯 가지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비영업용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한 대, 부 또는 모 탑승, 하이패스 차로 통과,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모두 신청인 이름, 후불카드는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 선불카드는 다음 달 15일 안에 계좌로 환급
한국도로공사 신청 안내의 할인율·요건을 한 장으로 옮긴 그림이에요.

이 할인은 가만히 있으면 붙지 않아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의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에서 차량,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를 한 번 등록해야 하고, 완료 문자나 알림톡을 받은 뒤부터 적용됩니다. 매일경제 보도(9월 13일)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신청한 비율은 2자녀 가구 11.4%, 3자녀 이상 가구 20.7%였어요.

등록하고도 할인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타지 않았거나, 등록한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 차로로 나갔거나, 민자고속도로를 이어서 탄 통행이에요. 경차 할인 50%처럼 다른 감면과 겹치면 더 높은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깜빡하고 다른 카드를 꽂았다면 통행한 날부터 30일 안에 영업소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부모와 아이 주소가 다를 때, 하이패스카드 번호가 다르다고 나올 때는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 글에 표로 있습니다.

면허 갱신, 올해 바뀐 것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은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앞뒤 각각 6개월”이에요. 예전에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죠. 이미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면허증에 찍힌 기간이 실제 기간과 다를 수 있다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합니다. 다만 시행 전에 기간을 받은 사람은 예전 기간 안에 해도 된다고 함께 적혀 있어서, 면허증에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다면 그 안에 끝내는 게 확실해요.

운전면허 갱신 2026 정리 그림, 생일 앞뒤 6개월 안에, 주기 10년 65세부터 5년 75세부터 3년, 1종 과태료 3만 원 1년 넘기면 취소, 2종 과태료 2만 원 70세 이상은 3만 원, 내 기간 조회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24 1577-1120, 신체검사 생략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 1종 보통과 2종만 1종 대형 특수는 제외 검진 뒤 약 15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를 한 장으로 옮긴 그림이에요.

내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봅니다. 주기는 10년이고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이에요.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신체검사가 들어가는 적성검사, 70세 미만 2종은 사진만 바꾸는 갱신이라 돈이 다릅니다.

구분1종·70세 이상 2종70세 미만 2종
수수료(일반)16,000원10,000원
수수료(모바일 IC)21,000원15,000원
기간을 넘기면과태료 30,000원, 만료 다음 날부터 1년 지나면 면허 취소과태료 20,000원, 취소·정지 없음

1종 신체검사비는 따로이고 면허시험장 안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의 면허 7,000원이에요. 1종 보통과 2종은 신청일로부터 2년 안에 받은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있으면 신체검사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검진을 받고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가 넘어가요. 올해 국가건강검진은 짝수 해에 태어난 사람 차례이고 12월 31일에 끝나니, 대상이면 검진을 먼저 받고 보름쯤 뒤에 갱신을 신청하는 순서가 돈이 덜 들어요.

70세 미만 2종 갱신과 검진 자료가 있는 1종 보통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고른 날 기존 면허증을 들고 가서 새 면허증을 받습니다. 받는 건 본인만 돼요. 면허시험장은 근무시간 안이면 바로, 경찰서에 접수하면 15일쯤 걸립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와 준비할 사진 규격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 조회 글에 있어요.

유류세 인하는 11월 말까지

9월 30일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두 달 더 이어집니다. 재정경제부가 9월 18일에 발표했고,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 그대로예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리터당 세금은 이렇습니다.

유종인하 전 세금지금 세금덜 붙는 세금
휘발유820원698원122원
경유581원436원145원
부탄(차량용 LPG)203원152원51원

한 번에 50리터를 넣으면 휘발유차는 6,100원, 경유차는 7,250원, LPG차는 2,550원만큼 세금이 덜 붙는 것이에요. 12월부터 어떻게 할지는 10월 6일 현재 발표된 게 없습니다. 9월 말 종료분의 연장이 9월 18일에 나왔으니, 11월 말 종료분은 11월 중순 이후 발표를 보면 돼요. 연장이 안 된다는 발표가 나오면 그 전에 채워 두는 게 낫습니다.

세금이 같아도 주유소 값은 주유소마다 달라요. 10월 6일 오전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으로 휘발유 전국 평균은 리터당 1,857원대였는데 최저가는 1,755원, 최고가는 2,549원이었습니다. 오피넷의 “싼 주유소찾기”로 주변 값을 비교하는 쪽이 세금 인하보다 아끼는 돈이 클 때도 있어요. 유류세가 어떤 세금으로 짜여 있는지, 석유 최고가격제와는 뭐가 다른지는 유류세 인하 연장 2026 글에 적어 뒀습니다.

겨울 방전과 긴급출동

겨울 아침에 시동이 안 걸리면 내가 든 자동차보험 콜센터나 앱으로 긴급출동을 부릅니다. 긴급출동은 자동차보험에 딸린 특약이고, 금융감독원은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다섯 가지로 소개해요. 특약은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장이 시작돼서, 방전된 날 가입해 그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겨울 배터리 방전과 자동차 점검 정리 그림, 부르는 곳은 보험사 콜센터와 앱, 1년 계약 6회는 삼성 현대 DB 안내 기준, 고속도로는 1588-2504, 겨울 전에 볼 곳은 배터리 부동액 타이어 와이퍼와 워셔액, 눈이 20mm 미만 쌓이면 20퍼센트, 20mm 이상이거나 얼면 50퍼센트 감속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를 한 장으로 옮긴 그림이에요.

횟수는 보험사와 특약마다 달라요. 홈페이지 안내로 확인한 삼성화재 애니카서비스, 현대해상 하이카서비스, DB손해보험 프로미카 SOS는 1년 계약에 6회이고, 배터리 충전만이 아니라 견인, 급유, 잠금 해제까지 합친 횟수입니다. 출동해서 임시로 충전해 시동을 걸어 주는 데까지가 서비스이고, 배터리를 새것으로 갈면 그 값은 내가 내요. 시동이 걸린 뒤 바로 끄면 다시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멈췄다면 보험사보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가 먼저예요.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는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 같은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고, 거기서부터 보험사 긴급출동으로 이어 가면 됩니다.

방전을 줄이려면 추워지기 전에 네 곳을 봐 둡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에 나온 숫자예요.

어디를무엇을 보나
배터리교환 주기는 보통 3~4년. 오래 세워 둘 땐 블랙박스를 끄거나 주차 모드로, 2~3일에 한 번 시동
부동액영하의 날씨엔 부동액과 물을 50 대 50으로. 교체는 2년(4만km)마다
타이어마모 한계선까지 닳았으면 교체. 공기압은 제조사 권장값의 80% 이상
와이퍼·워셔액와이퍼는 1년마다 교체, 워셔액은 겨울용으로

보험사 열한 곳의 콜센터 번호와 특약 이름은 자동차 배터리 방전 긴급출동 글에 표로 있어요. 내 보험사 번호 하나만 휴대폰에 저장해 두면 됩니다.

보험사 앱을 연 김에 마일리지 특약도 봐 두세요. 1년 동안 덜 탄 만큼 보험료를 돌려주는 특약으로 2022년 4월부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들어가 있고, 만기 무렵 보험사가 정한 기간 안에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내야 돌려받아요. 금융감독원 집계로 2020년에는 이 특약에 든 사람의 약 69%가 평균 10만 7천 원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별 할인율과 놓쳤을 때 할 일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환급 글에 있어요.

추운 아침에 시동을 걸어 히터를 틀어 두고 기다리는 것도 공회전 제한에 걸릴 수 있어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가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해서 기준은 시·도마다 다르고, 걸리면 과태료는 몇 번째든 5만 원이에요(시행령 별표 15). 서울은 시 전역에서 2분을 넘기면 안 되는데, 기온이 5℃ 미만이면 5분으로 늘고 0℃ 이하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인천은 “0℃ 미만”이라 딱 0℃인 날은 5분 제한이 걸리고, 경기는 지정해 공고한 곳에서만 5분 이상을 막되 5℃ 미만에 난방이 불가피한 차는 아예 빼요. 대전은 지정 장소에서 5분이 넘으면 안 되고, 5℃ 미만에 냉난방이 불가피하면 10분이에요. 서울은 운전자가 차 안에, 인천·경기는 운전석에 없으면 경고 없이 발견한 때부터 재서, 원격 시동을 걸어 두고 집에 있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부산·대구·광주·전남은 제목에 “공회전”이 든 조례를 찾지 못했어요. 시·도 13곳 표는 공회전 과태료 5만 원, 겨울에도 걸릴까? 글에 있어요.

눈길 속도와 장비

우리나라에는 겨울용 타이어나 스노체인을 꼭 달아야 하는 기간을 정한 법이 없어요. 법에 있는 건 속도와 통행 제한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날씨와 노면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줄여서 달리라고 정해 두었어요.

도로 상태줄일 속도제한속도 100km면
비로 노면이 젖음, 눈이 20mm 미만 쌓임20%시속 80km
눈이 20mm 이상 쌓임, 노면이 얼어붙음, 가시거리 100m 이내50%시속 50km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에 숫자가 따로 떠 있으면 그 숫자를 따릅니다. 폭설 때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고갯길이나 고속도로 진입로가 막힐 수 있으니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확인하세요. 일반국도는 1333, 고속도로는 1588-2504예요. 장비는 의무가 아니라 대비라서, 국토교통부는 닳은 타이어를 미리 겨울용으로 바꾸고 스노체인 같은 월동장구를 차에 실어 두라고 안내합니다. 지난겨울 국토교통부 제설대책기간은 11월 15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였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1년에 시속 30km로 실험했을 때 승용차 제동거리는 마른 길 1.5m, 빙판길 10.7m였습니다. 앞차와의 거리는 평소의 2~3배로 두고, 다리 위와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에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2020~2024년) 빙판길 사고를 분석한 결과로는 다리 위 사고의 치사율이 100건당 5.9명으로 빙판길 전체(2.0명)의 세 배쯤이었어요.

빙판에서 미끄러져 다치거나 차가 부서졌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나라나 시·군·구에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요(국가배상법 제5조). 다만 대법원 판결로 보면 눈이 와서 넓게 생긴 빙판만으로는 어렵고(99다54998), 시가 관리하는 상수도관에서 샌 물이 길 위에서 언 경우엔 배상 책임을 인정했어요(94다32924, 이 사건도 운전자 잘못 30%만큼은 깎임). 법원에 바로 소송을 내도 되고, 그 전에 내 주소지나 사고 난 곳의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서를 내면 4주 안에 결정이 나와요. 기한은 안 날부터 3년, 사고 난 날부터 5년이에요. 결정에 동의해 배상금을 받으면 같은 일로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데 동의한 것이라, 금액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받기 전에 정해야 해요. 10월 2일에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 뒤의 접수 주소와 고속도로 사고가 배상심의회 신청 대상인지는 그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청서 쓰는 법과 찍어 둘 사진은 빙판길 사고 국가배상 신청 방법 글에 있어요.

차 두고 기차로 갈 때

연말에 눈길 운전이 부담스러우면 기차표를 일찍 잡아 두는 길이 있어요. 10월 1일부터 KTX 같은 철도 승차권은 출발 한 달 전이 아니라 2개월 전 오전 7시에 열립니다. 타려는 날에서 달만 두 칸 앞으로 당기면 돼요.

타는 날예매 열리는 때
12월 24일(목)10월 24일(토) 오전 7시
12월 25일(금)10월 25일(일) 오전 7시
12월 31일(목)10월 31일(토) 오전 7시
2027년 1월 1일(금)11월 1일(일) 오전 7시

9월 1일에 SRT가 KTX로 합쳐져서 수서역 열차도 코레일+ 앱, 코레일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예매합니다. SRT 앱의 고속철도 예매는 8월 31일로 끝났어요. 설 연휴 열차는 이 규칙대로 열리지 않고 코레일이 날짜를 따로 정하는데, 10월 6일 현재 2027년 설 예매 안내는 아직 없습니다.

일찍 사 둔 표를 취소할 때는 타는 요일을 봅니다. 월~목요일 열차는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무료이고, 금~일요일·공휴일 열차는 출발 2일 전까지 최저위약금 400원, 1일 전 5%, 당일 3시간 전까지 10%예요. 크리스마스 같은 공휴일 열차는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게 덜 떼입니다. 위약금 표 전체와 통합 회원 전환은 KTX 예매 2개월 전부터 글에 있어요.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연말 술자리가 늘면 몇 퍼센트부터 정지이고 몇 퍼센트부터 취소인지 찾는 분이 많아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했어요. 숙취 운전에 따로 된 기준은 없고, 조문은 술을 언제 마셨는지가 아니라 운전할 때의 수치만 봅니다. 전날 밤에 마셨어도 아침에 잰 수치가 0.03% 이상이면 똑같이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 기준 요약 그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음주운전이고 다음 날 아침 숙취 운전도 같은 기준, 0.03에서 0.08퍼센트 미만은 처음이면 벌점 100점 면허 정지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퍼센트 이상은 면허 취소이고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에서 5년 징역 또는 1천만에서 2천만 원 벌금, 측정 거부와 술타기는 면허 취소와 1년에서 5년 징역 또는 500만에서 2천만 원 벌금, 자전거 범칙금 3만 원 킥보드 10만 원, 측정 거부는 자전거 10만 원 킥보드 13만 원
정리: colaydle,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기준

처음 걸렸을 때는 수치에 따라 면허 처분과 형사처벌이 정해지고, 둘 다 받아요.

수치면허징역 또는 벌금
0.03~0.08% 미만정지(벌점 100점)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0.08~0.2% 미만취소1~2년 또는 500만~1천만 원
0.2% 이상취소2~5년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점 100점은 다른 벌점이 없으면 정지 100일이에요. 0.03% 넘게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수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면허가 취소돼요. 측정을 거부하거나, 걸린 뒤 술을 더 마시거나 정해진 약을 먹어 수치를 흐리는 “술타기”를 하면 면허 취소에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0.08~0.2% 미만으로 걸린 것보다 무거워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도 술을 마시고 타면 범칙금이 자전거 3만 원, 킥보드 10만 원이에요.

2027년 6월 3일부터는 술에 취한 걸 알면서 차를 내주거나, 운전하라고 부추기거나, 태워 달라고 해서 같이 타는 것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다시 걸렸을 때의 규칙 네 가지,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6 글에 있어요. 보험 약관의 사고부담금 금액은 그 글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킥보드를 술 마시고 탔을 때 갖고 있는 자동차 면허에도 처분이 따르는지는, 면허 취소·정지를 정한 도로교통법 제93조 ① 1호(술)·3호(측정 거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빼는 괄호가 없어 조문으로는 처분 대상으로 읽혀요. 실제로 그렇게 처분하는지는 경찰청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어요(아래 “전동킥보드 면허와 범칙금”).

운전 중 휴대폰

신호 기다릴 때 폰을 봐도 되는지, 내비를 만지는 것도 걸리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도로교통법 제49조 ①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10호),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자리에 영상이 나오게 하기(11호), 영상표시장치 조작(11의2호)을 따로 금지해요.

달리는 중에 되는 것 안 되는 것 표 그림, 폰을 들고 통화나 문자는 안 됨 10호, 손에 안 들고 통화는 됨 10호 라목과 시행령 제29조, 달아 둔 폰으로 길 안내 보기는 됨 11호 나목, 내비 목적지 입력과 화면 누르기는 안 됨 11의2호, 영상과 방송 틀어 두기는 안 됨 11호, 후방 측방 카메라 화면은 됨 11호 나목 3, 셋 다 차가 멈춰 있으면 예외, 신호 대기가 멈춤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따로 없음
정리: colaydle, 도로교통법 제49조·시행령 제29조 기준

예외도 조문에 있어요. 차가 멈춰 있을 때, 긴급자동차를 몰 때, 범죄·재해 신고처럼 급할 때, 그리고 블루투스처럼 손으로 잡지 않고도 통화하게 해 주는 장치를 쓸 때는 10호에 걸리지 않아요(시행령 제29조). 거치대에 단 폰에 길 안내가 떠 있는 것도 11호의 예외예요. 하지만 조작 금지(11의2호)에는 멈춰 있을 때(와 노면전차 운전자) 말고는 예외가 없어서, 달리면서 목적지를 입력하거나 화면을 눌러 경로를 바꾸면 조문상 금지예요. 운전석에서 보이는 화면에 영상·방송을 틀어 두는 것도 걸려요.

차종범칙금(운전자)과태료(찍혀서 차 주인)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6만 원7만 원
승합차, 4톤 넘는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7만 원8만 원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4만 원5만 원

범칙금으로 걸리면 벌점 15점이에요. 15점만으로 면허가 바로 정지되지는 않고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정지인데,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을 때 없어지고, 그 안에 다른 위반이 겹치면 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진·영상으로만 찍혀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수 없으면 차 주인 쪽에 과태료가 나와요(제160조 ③). 이 과태료는 미리 내도 깎아 주지 않고(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에 벌점도 붙는다는 문장은 그 글에서 본 조문·별표에서 찾지 못했어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이라고 휴대폰 범칙금이 따로 오르지는 않아요.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고 10일 안에 내요.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 내고(승용차 7만 2천 원), 그것도 넘기면 즉결심판이 청구되는데 그 전에 50%를 더한 금액(승용차 9만 원)을 내면 멈춰요. 납부 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이 40점이에요. 휴대폰을 보다가 사고를 내면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고 사고 처리 절차를 따라요. 신호 대기가 “멈춰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폰을 손에 쥐기만 한 것도 “사용”인지, 자전거에 별표 8 묶음 칸 금액을 매기는지는 그 글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조문 화면과 자전거·킥보드 이야기는 운전 중 휴대폰 범칙금 2026 글에 있어요.

안전띠 미착용

“뒷좌석 안전띠 과태료는 누가 내나”를 찾는 분이 많아요. 도로교통법 제50조 ①은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고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매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2018년 3월 27일 개정의 부칙대로 2018년 9월 28일부터(그 글이 부칙으로 직접 계산한 날짜) 일반 도로의 뒷좌석도 매야 하게 됐고, 지금 문장에는 도로 종류·좌석 구분이 없어요. 6세 미만 아이는 안전인증을 받은 카시트(법에서는 “유아보호용 장구”)에 앉혀 매야 맨 것으로 쳐요(시행규칙 제30조).

안전띠 미착용 금액 요약 그림, 범칙금 운전자 본인이 안 맴 3만 원 벌점 없음, 과태료는 태운 운전자에게 13세 미만 동승자 6만 원 6세 미만은 카시트까지, 13세 이상 동승자 3만 원 앞좌석 뒷좌석 같음, 어린이통학버스 아이 6만 원, 도로교통법엔 안 맨 동승자 본인에게 매기는 줄이 없음, 택시 버스 기사가 안내했는데 승객이 안 매면 기사도 빠짐
정리: colaydle, 시행령 별표 6·8 기준
누가무엇이금액
운전자 본인범칙금(별표 8 56호)3만 원
동승자 13세 미만운전자 과태료(별표 6 9호 가목)6만 원
동승자 13세 이상운전자 과태료(별표 6 9호 나목)3만 원
통학버스 아이운전자 과태료(별표 6 11의3)6만 원

돈을 내는 사람은 운전자예요. 운전자 본인이 안 매면 범칙금(제156조 6호), 동승자가 안 매면 태운 운전자에게 과태료(제160조 ② 2호)가 나오고, 앞좌석·뒷좌석 금액이 같아요. 안 맨 동승자 본인에게 금액을 매기는 줄은 그 글이 두 조문과 별표 6·8 에서 찾지 못했어요. 운전면허 벌점은 없고(시행규칙 별표 28),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이라고 금액이 오르지도 않아요. 후진할 때, 부상·질병·장애·임신 등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택시·버스 기사가 안내했는데 승객이 안 맬 때처럼 안 매도 되는 경우 여덟 가지는 시행규칙 제31조에 있어요.

범칙금은 다른 범칙금처럼 통고서를 받고 10일 안에 내고, 넘기면 20%를 더한 3만 6천 원, 즉결심판 선고 전에는 50%를 더한 4만 5천 원이에요. 동승자 과태료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20% 범위에서 줄여 줄 수 있고(13세 미만이면 최대 4만 8천 원),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어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4조). 동승자가 여럿일 때 사람마다 과태료를 매기는지, 카메라로 안전띠를 단속하는지, 임신·신체 상태 예외를 무엇으로 인정하는지는 그 글에서도 경찰청의 따로 된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택시·고속버스에서 달라지는 점과 조문 화면은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누가 낼까? 글에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학교 앞을 지날 때 “스쿨존 신호위반 범칙금 얼마”를 찾는 분이 많아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신호·속도·주정차 등을 어기면,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10, 카메라에 찍힌 과태료는 별표 7,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주) 4 로 따로 정한 금액·점수가 붙어요(시행령 제88조 ④·제93조 ②). 조문에 요일이나 방학을 빼는 말이 없어서, 그 글은 주말·공휴일에도 이 시간이면 적용된다고 조문 문장으로 읽었어요. 제한 속도는 도로교통법 제12조 ①이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적어서, 그 구간 표지판의 숫자를 따라요.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차 기준 요약 그림, 범칙금 신호 지시 위반 보통 6만 원 보호구역 12만 원, 속도 20킬로미터 넘게 40까지 6만 원에서 9만 원, 정차 주차 위반 4만 원에서 12만 원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8만 원, 과태료 신호 7만 원에서 13만 원, 속도 20 넘게 40까지 7만 원에서 10만 원, 벌점 신호 15점에서 30점, 속도 40 넘게 60까지 30점에서 60점,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주정차 금지,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은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
정리: colaydle, 시행령 별표 6·7·8·10,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위반(승용차)보통 범칙금보호구역 범칙금
신호·지시 위반6만 원12만 원
속도 20 넘게~40km/h6만 원9만 원
속도 20km/h 이하로 넘김3만 원6만 원
정차·주차(어린이보호구역)4만 원12만 원
정차·주차(노인·장애인)4만 원8만 원

모두 두 배는 아니에요. 속도위반 범칙금은 3만 원씩 오르고(20km/h 이하만 두 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는 세 배예요. 카메라에 찍혀 차 주인에게 나오는 과태료는 신호위반이 7만 원에서 13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가 12만 원(같은 곳에 2시간 넘게 세우면 13만 원)이에요. 벌점은 신호위반이 15점에서 30점, 40 넘게~60km/h 넘김이 30점에서 60점이라 한 번에 정지 60일이고, 제한 속도를 20km/h 이하로 넘긴 것은 보통 도로에선 벌점이 없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낮 시간엔 15점이에요(직접 정리).

차를 세우는 것 자체는 시간과 관계없어요. 도로교통법 제32조 8호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적어서, 밤에도 세우면 안 되고 안전표지로 허용한 곳만 예외예요(제34조의2 ②).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하는데(제27조 ⑦), 이 위반은 오히려 금액이 오르지 않아 범칙금이 승용차 6만 원이에요. 안전 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천만 원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에요. 주말·공휴일 적용, 밤 시간 주정차 금액(보통 금액으로 읽힘), 카메라에 찍힌 횡단보도 위반 금액(승용차 7만 원으로 읽힘)은 조문 문장으로 읽은 것이고 경찰청의 따로 된 안내는 그 글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과태료·벌점 표 전체와 별표 화면은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2026 글에 있어요.

전동킥보드 면허와 범칙금

전동킥보드는 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불러요. 면허 쪽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제2조 21호의 “자동차등”)로 다뤄져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1종·2종 면허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고 연습면허로는 안 돼요(시행규칙 별표 18). 이 면허는 16세부터 받을 수 있어 13~15세는 탈 수 없고, 13세 미만 아이가 타게 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에요.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위반별 금액 요약 그림, 범칙금 면허 없이 탐 10만 원, 둘이 탐 4만 원, 신호 위반과 인도로 달림 3만 원, 안전모 안 씀 2만 원, 밤에 등 안 켬 1만 원, 과태료 13세 미만 아이가 타게 한 보호자 10만 원, 뒤에 탄 사람 헬멧 안 씌운 운전자 2만 원, 오토바이 칸이 아니라 자전거등 칸 금액, 술 마시고 타면 10만 원 측정 거부 13만 원, 면허가 있으면 면허 처분도 따로
정리: colaydle, 시행령 별표 6·8 기준
위반(개인형 이동장치)범칙금
면허 없이, 면허 정지 중 운전10만 원
둘이 탐(킥보드 승차정원 1명)4만 원
신호 위반, 인도로 달림3만 원
안전모 안 씀2만 원
밤에 등·발광장치 없이1만 원
술 마시고 운전, 측정 거부10만 원, 13만 원

금액은 오토바이 칸이 아니라 자전거와 같은 “자전거등” 칸이에요(시행령 별표 8 비고 3). 함께 탄 사람에게 안전모를 씌우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2만 원도 있는데(별표 6), 둘이 탔을 때 범칙금과 과태료가 실제로 함께 나오는지는 그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면허가 있는 사람은 범칙금과 따로 면허 처분이 붙을 수 있어요. 제93조 ① 4호(약물)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빼는 괄호가 있지만 1호(술)·3호(측정 거부)에는 없어서, 술을 마시고 타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자동차와 같은 면허 처분 대상으로 읽히고, 면허 정지 중에 타는 것도 취소 사유(시행규칙 별표 28 취소처분 10호)로 읽혀요. 다만 조문 문장으로 읽은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처분하는지와 킥보드 위반에 운전면허 벌점이 붙는지는 경찰청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달리는 곳도 정해져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 길로, 없으면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다니고, 인도로 달리면 범칙금 3만 원이에요.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요(제13조의2 ⑥). 공유 킥보드 업체가 빌려줄 때 면허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는 10월 8일 현재 법에 없고, 이를 넣는 개정안 두 건이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통과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누가 탈 수 있는지 나이별 표와 범칙금을 늦게 냈을 때 붙는 금액은 전동킥보드 면허 꼭 필요할까? 글에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나면 차를 빼야 하는지, 경찰을 불러야 하는지부터 헷갈려요. 할 일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순서대로 적혀 있어요. 바로 멈추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알려요. 그다음 현장에 경찰관이 있으면 그 경찰관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 장소, 다친 사람 수와 정도, 부서진 물건과 정도를 지체 없이 알려요.

교통사고 났을 때 법에 적힌 순서 그림, 1 그 자리에 바로 멈춤 제54조 1항, 2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호부터 1호, 3 피해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알림 2호, 4 현장 경찰관 없으면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 2항,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위험을 막는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못 움직이면 안전삼각대, 밤에는 사방 500미터에서 보이는 빨간 섬광신호 등도, 뒤에서 오는 차가 볼 수 있는 자리에
정리: colaydle, 도로교통법 제54조·제66조, 시행규칙 제40조 기준

경찰 신고에는 예외가 있어요.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길의 위험을 막고 차가 잘 다니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이 조금이라도 다쳤다면 이 예외에 들지 않고, 이 예외는 신고만 빼 주는 것이라 멈추기와 인적 사항 알리기는 차만 부서진 사고에도 그대로예요.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멈추고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리는 의무는 같아요(제2조 26호). 도로가 아닌 곳의 사고에도 경찰 신고 의무가 있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그 글에서 미확인으로 두었어요.

하지 않은 일처벌근거
멈춤·구호·인적 사항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제148조
세워 둔 차만 부수고 인적 사항을 안 줌범칙금 승용차 12만 원, 승합 13만 원, 이륜 8만 원, 자전거·킥보드 6만 원제156조 10호, 시행령 별표 8
경찰 신고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제154조 4호
고속도로 고장 표지범칙금 승용차 4만 원제156조 3호, 별표 8의 43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고장으로 차가 움직일 수 없으면 안전삼각대를 뒤에서 오는 차의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자리에 세우고, 밤에는 사방 500미터에서 보이는 빨간 섬광신호·전기제등·불꽃신호도 세워요(제66조, 시행규칙 제40조). 몇 미터 뒤에 세우라는 숫자는 지금 조문에 없어요. 고속도로 위에서 차가 멈췄을 때 부르는 한국도로공사 번호와 무료 견인은 위 “겨울 방전과 긴급출동”에 있어요.

면허 쪽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취소이고(시행규칙 별표 28), 물적 피해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벌점 15점이에요. 차가 보험이나 공제에 들어 있으면 사람을 다치게 한 죄와 물건을 부순 죄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거나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12가지 위반으로 낸 사고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차 앞 유리에 남긴 연락처가 인적 사항 제공으로 인정되는지, 세워 둔 차만 긁고 떠난 경우가 별표 28의 “물적 피해 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는지, “도주”를 어디서부터 보는지는 그 글에서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조문 화면과 벌점 표, 뺑소니 처벌은 교통사고 났을 때 대처법 글에 있어요.

저장해 둘 전화번호

물어볼 곳번호
한국도로공사 콜센터(통행료, 다자녀 할인, 고속도로 견인·교통정보)1588-2504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면허 갱신 기간)1577-1120
일반국도 교통정보1333
삼성화재1588-5114
현대해상1588-5656
KB손해보험1544-0114
DB손해보험1588-0100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을 때 구급차119
사건·사고처럼 위급할 때 경찰112

보험사 번호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첨부에 실린 콜센터 번호예요. 여기 없는 회사는 배터리 방전 글의 표에 있습니다. 112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번호이고, 도로교통법 제54조 ②은 “경찰관서에 신고”라고만 적고 전화번호를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서울에 등록된 차라면 10월 말까지 챙길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에 가입한 차는 10월에 번호판과 계기판 누적 주행거리 사진을 올려야 1만~5만 마일리지를 받는데, 서울시 공지는 10월 31일 23시 59분, 안내 화면은 10월 30일로 적혀 있어요. 사진 찍는 법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주행거리 등록 글에 있어요.

오래된 차를 타면 12월 전에 배출가스 등급도 확인해 두세요.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의 ‘등급조회’나 전화 1833-7435로 보고,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12월 1일~다음 해 3월 31일)에 운행 제한에 걸릴 수 있어요. 지난 회차(제7차)는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과태료 하루 10만 원이었고, 올겨울(제8차) 지역·시간은 10월 7일 기준 발표 전이에요. 5등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2026년이 마지막이라, 조건과 신청하는 곳은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글에 있어요.

눈 오는 날 체인을 안 달았다고 바로 붙는 과태료 조문은 없어요. 금액은 통제된 구간을 지나갔을 때 붙는데, 경찰의 통행 금지·제한을 어기면 범칙금이 승용차 4만 원이고, 도로법 긴급 통행제한을 어기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예요. 타이어 홈 깊이는 1.6mm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옆면 M+S 표시와 산·눈 결정 그림의 차이는 스노체인 과태료와 겨울 타이어 마크 글에 있어요.

타이어를 바꿀 때는 옆면 숫자를 읽을 줄 알면 편해요. 205/55R16 91V라면 너비 205mm, 편평비 55%, 림 16인치, 하중지수 91(615kg), 속도기호 V(시속 240km)이고, 제조일자는 네 자리 가운데 앞 둘이 주, 뒤 둘이 연도예요. 하중지수·속도기호 표와 효율 등급 라벨 보는 법은 타이어 옆면 숫자 읽는 법 글에 있어요.

적정 공기압은 운전석 문 안쪽이나 연료 주입구 안쪽 표, 사용설명서에 적혀 있어요. 국토교통부 안내는 주행을 마치고 3시간 뒤에 한 달에 한 번 재고, 겨울에는 평소보다 10% 더 넣으라는 것이에요. 계기판의 황색 공기압 경고등이 언제 켜지게 돼 있는지는 타이어 적정 공기압과 공기압 경고등 글에 있어요.

계기판에 낯선 불이 들어오면 색부터 보세요. 국토교통부 안내로는 빨강은 운행을 멈추고 견인·정비, 노랑은 달릴 수는 있지만 가까운 정비소에서 점검, 초록과 파랑은 기능이 켜져 있다는 표시예요. 표시마다 정해진 색은 자동차 계기판 경고등 색깔별 뜻 글에 표로 있어요.

자동차 검사는 만료일 앞 90일부터 뒤 31일 사이에 받아요. 기간을 넘기면 30일 이내는 과태료 4만 원이고, 115일 이상이면 6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2년마다 받는데, 차종별 주기 표와 조회·예약 순서는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예약 방법 글에 있어요.

리콜은 제작사가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차 주인에게 문자와 우편으로 알리게 돼 있고, 무상 수리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에요. 통지 전에 내 돈으로 먼저 고쳤다면 조건에 따라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차가 대상인지 조회하는 순서와 보상 청구 서류는 자동차 리콜 조회 글에 있어요.

하이패스 잔액이 모자라거나 카드를 안 꽂고 지나갔다면 바로 벌금이 붙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도로공사가 안내문, 미납 고지서, 독촉장을 차례로 보내고 기한은 각각 15일이에요. 독촉장 기한까지 넘기면 안 낸 통행료에 그 10배가 부가통행료로 더 붙습니다. 조회하는 곳과 내는 방법은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조회 글에 있어요.

이 총정리에 담긴 글

이 글의 날짜·금액·전화번호는 위 서른네 글에서 옮겼고, 각 글은 2026년 10월 6일(출구 착오 면제·다자녀 할인·유류세·KTX 예매)과 10월 7일(운전면허 갱신·배터리 방전·마일리지 특약·배출가스 등급), 10월 8일(스노체인·겨울 타이어·타이어 옆면 숫자·타이어 공기압·계기판 경고등·자동차 검사·자동차 리콜·하이패스 미납·음주운전 처벌 기준·운전 중 휴대폰 범칙금·안전띠 미착용 과태료·교통사고 대처법·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전동킥보드 면허와 범칙금), 10월 9일(공회전 과태료·빙판길 사고 국가배상·국제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75세 운전면허 갱신·운전면허 자진반납)에 아래 공식 안내와 법령을 보고 작성했습니다. 보호구역 금액의 주말·공휴일 적용과 밤 시간 주정차 금액, 킥보드 음주·정지 중 운전 때의 면허 처분은 조문 문장으로 읽은 것이고 경찰청의 따로 된 안내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안전띠 과태료를 동승자마다 매기는지, 카메라로 단속하는지, 임신·신체 상태 예외를 무엇으로 인정하는지도 경찰청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회전은 경기도 시·군별 제한지역 목록과 부산·대구·광주·전남의 규정을, 빙판길 배상은 바뀐 지구배상심의회 접수 주소와 온라인 신청 여부, 한국도로공사 상대 사고가 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12월 이후 유류세, 설 연휴 예매 일정, 긴급출동 횟수, 마일리지 할인율과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과태료 범칙금 차이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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