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고양이 동물등록은 의무가 아니에요. 법이 등록을 의무로 정한 동물은 개뿐이고, 고양이는 원하는 사람만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순서 사는 시·군·구가 지정한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 찾기 → 고양이와 같이 방문 → 몸속에 칩을 넣고 등록
- 준비물 등록할 고양이. 농림축산식품부 2018·2020년 보도자료는 수수료 1만 원에 칩 값을 따로 낸다고 적었어요.
- 주의 고양이는 목걸이(외장형)로는 등록이 안 되고 내장형 칩만 돼요. 모든 동물병원이 등록대행기관은 아니니 가기 전에 확인하세요.
이 글 순서
강아지는 동물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얘기가 워낙 많아서, 고양이를 키우는 집도 “우리도 해야 하나” 하고 찾아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양이는 지금 등록 의무가 없어요. 다만 하고 싶으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방식이 개와 조금 다릅니다.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2026년 6월 3일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다섯 건(2018·2020·2022·2025·2026년), 국민참여입법센터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화면을 읽고 의무인지, 어떻게 하는지, 얼마인지 차례로 옮겼어요.

고양이 등록은 의무일까
의무가 아니에요. 법에서 이걸 보려면 “반려동물”과 “등록대상동물”을 따로 봐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는 반려동물을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로 정했어요. 고양이도 법이 말하는 반려동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등록해야 하는 동물은 범위가 더 좁아요. 시행령 제4조는 등록대상동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로 정했고, 각 호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그 밖의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고양이는 여기에 없어요.

각 호의 원문에는 한자가 섞여 있어 첫 줄만 캡처하고 내용은 위 문장으로 옮겼어요. 농림축산식품부도 2022년 1월 27일 보도자료에서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적었습니다. 2025년 5월 27일 실태조사 보도자료에서도 고양이는 “전국 단위 시범사업 대상”으로 나와요. 그러니 고양이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장형 칩으로만 돼요
개는 몸속에 넣는 칩(내장형)과 칩이 든 목걸이(외장형) 가운데 고를 수 있지만, 고양이는 내장형만 됩니다. 2022년 보도자료는 내장형을 “동물의 목덜미에 쌀알 크기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칩) 삽입”으로 풀었고, 외장형을 뺀 이유는 고양이 행동 특성상 목걸이가 망가지거나 빠지는 일이 잦아서라고 했어요.

개를 등록할 때는 시행령 제12조 ②가 “체내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고양이 시범사업에는 이런 조문이 따로 없지만, 보도자료가 등록 장소를 동물병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
사는 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고양이를 데리고 가면 됩니다. 2018년 1월에 17개 시·군·구에서 시작했고, 2020년 2월에 서울·경기 전 지역으로 넓혔다가, 2022년 2월 1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됐어요. 2020년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경기로 넓히기 전에 참여한 기초 지자체는 33곳이었고, 그때는 참여 지역에 사는 사람만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병원이 등록대행기관은 아니라서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보도자료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묻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저작권 정책에 무단 복제 금지가 적혀 있어 화면은 싣지 않았어요.
비용은 얼마인가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1월·2020년 2월 보도자료는 고양이 소유자가 등록대행기관에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고 적었어요. 수수료 1만 원에 칩 값이 따로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 전국 확대 보도자료에는 수수료가 따로 나오지 않아요. 참고로 정부24의 동물등록 신청 안내는 등록대상동물(개)의 수수료를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 10,000원, 체외 부착 3,000원으로 적었습니다. 고양이 등록에 지금도 같은 1만 원을 받는지, 칩 값과 시술비가 병원마다 얼마인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가기 전에 사는 곳 구청 동물 담당 부서나 그 동물병원에 한 번 물어보는 게 확실합니다.
개 등록과 다른 점
같은 동물등록이라도 개와 고양이는 법이 붙는 자리가 다릅니다. 표로 놓으면 이래요.
| 구분 | 개 | 고양이 |
|---|---|---|
| 등록 의무 | 월령 2개월 이상이면 의무(시행령 제4조) | 의무 아님, 원하면 등록(시범사업) |
| 방식 | 내장형 칩 또는 외장형 목걸이 | 내장형 칩만 |
| 안 했을 때 | 과태료 100만 원 이하(법 제101조 ③) | 과태료 없음 |
| 분실·변경 신고 | 10일·30일 안, 어기면 50만 원 이하(제101조 ④) | 법 조항 없음, 따로 확인 못 함 |
분실 신고 10일, 주소·전화번호 같은 변경 신고 30일 기한은 동물보호법 제15조 ②가 “등록동물”(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것)에 붙인 의무예요. 고양이는 등록대상동물이 아니라서 이 조문이 그대로 걸리지는 않습니다. 등록한 고양이의 주소·연락처가 바뀌었을 때 고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어요. 이사나 번호 변경 뒤에는 등록한 동물병원이나 구청에 물어 칩에 묶인 연락처를 새로 해 두는 게 좋습니다.

2026년 11월 한 달 동안 하는 동물등록 집중 단속도 개 얘기예요. 농림축산식품부 9월 13일 보도자료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등록 대상으로 적고, 단속 장소를 “공원,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의 출입이 잦은 장소”로 적었습니다. 개 쪽 자진신고·과태료는 강아지 동물등록 방법: 등록 수수료 1만 원·3천 원, 안 하면 과태료 20만 원에 정리해 두었어요.
얼마나 등록했나
아직 많지 않아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2025년 5월 27일 발표)를 보면 2024년에 새로 등록한 개·고양이 26만 마리 가운데 개가 24만 5천 마리, 고양이가 1만 5천 마리였습니다. 고양이 신규 등록은 2022년 1만 1천 마리, 2023년 1만 3천 마리, 2024년 1만 5천 마리로 해마다 늘고 있어요.


같은 보도자료에서 개·고양이를 합친 누적 등록은 2024년 349만 마리였어요. 고양이만 따로 센 누적 수는 이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다. 2025년 숫자를 담은 실태조사는 2026년 10월 9일까지 보도자료로 나온 것을 찾지 못했어요.
등록하면 뭐가 좋나
집을 나간 고양이를 찾을 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보도자료에서 반려견 등록률이 오르면서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했고, 반려묘도 유실·유기 수가 계속 늘고 있어 등록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보도자료도 동물등록을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방법”이라고 적었어요.
고양이는 목걸이가 망가지거나 빠지는 일이 잦다는 게 외장형을 뺀 이유였죠. 그래서 목걸이 인식표만 믿기는 어렵고, 몸속 칩은 빠질 걱정이 없어요. 2020년 보도자료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동물등록정보 확인, 보호 중인 유실·유기 동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소개했습니다. 등록대행 동물병원이 따로 있으니,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으로 동물병원에 갈 때 그 병원이 등록을 받는지 같이 물어보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의무화 법안 진행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23일 서천호 의원 등 11명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9427호)을 냈어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실린 제안이유는 등록 의무가 반려견에 한정돼 반려묘가 전국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점, 외장형은 떨어지거나 떼기 쉬워 효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등록동물의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2026년 7월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넘어갔고, 8월 26일 전체회의에 올라가 소위원회로 넘겨진 단계예요(10월 9일 조회). 상임위·법사위·본회의를 거쳐야 법이 되고, 통과되더라도 언제부터, 몇 개월령 고양이부터, 이미 키우는 고양이는 언제까지인지는 그때 정해집니다. 지금은 바뀐 것이 없으니 이 법안 때문에 서둘러 등록할 필요는 없어요. 국민참여입법센터 화면은 All rights reserved 표시가 있어 찍지 않고 글로 옮겼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고양이 시범사업이 어느 법령·지침을 근거로 하는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고양이 등록 조항이 없음)
- 고양이를 몇 개월부터 등록할 수 있는지(2020년 보도자료는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만 적음)
- 등록한 고양이의 주소·연락처 변경, 잃어버렸을 때의 신고 방법
- 지금 고양이 등록 수수료가 1만 원 그대로인지, 병원마다 다른 칩 값·시술비
- 2025년 고양이 신규 등록 수
출처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6월 3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6월 3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0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7월 7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년 1월 27일, 2026년 10월 9일 확인)
- 2월 17일부터 서울·경기 전지역 고양이 동물등록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년 2월 11일, 2026년 10월 9일 확인)
- 전국 17개 지자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8년 1월 14일, 2026년 10월 9일 확인)
- 2024년 반려견·반려묘 총 349만 마리로 6.3% 증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5년 5월 27일, 2026년 10월 9일 확인)
- 놓치면 후회할 소중한 기회, 자진 신고기간 부담없이 동물등록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13일, 2026년 10월 9일 확인)
-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안내 (정부24, 2026년 10월 9일 확인)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19427호 제안이유·국회 진행 상황 (국민참여입법센터, 2026년 10월 9일 조회)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동물보호법(2026년 7월 7일 시행)·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2026년 6월 3일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다섯 건, 정부24 동물등록 안내,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개정안 화면을 보고 작성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국민참여입법센터 화면은 싣지 않고 글로만 옮겼어요. 등록 가능한 병원과 비용은 사는 곳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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