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때 | 할 일 | 기한·과태료 | 자세히 |
|---|---|---|---|
| 데려올 때 | 2개월 이상 개 동물등록, 동물병원 같은 등록대행기관이나 시·군·구청, 수수료 내장형 1만 원·외장형 3천 원 | 데려온 날(또는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안, 안 하면 1차 20만 원(법 최고 100만 원) | 동물등록 방법 |
| 외출할 때 | 2미터 이하 목줄·가슴줄(또는 잠금장치 있는 이동장치), 엘리베이터·복도에선 안거나 짧게 잡기 | 안 하면 1차 20만 원(법 최고 50만 원) | 목줄 규칙 |
| 외출할 때 | 이름·연락처·등록번호 인식표, 배설물 바로 치우기 | 각각 1차 5만 원(법 최고 50만 원) | 인식표·배설물 |
| 외출할 때(맹견) | 3개월 이상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동장치 | 안 하면 1차 100만 원(법 최고 300만 원) | 입마개는 맹견만 |
| 개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이 치료비·앞으로 들 치료비·위자료를 물어 줌(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예외), 물지 않고 쫓겨 넘어진 경우도 인정한 판결 있음 | 피해자는 손해와 견주를 안 날부터 3년, 사고 날부터 10년 안 청구 | 개물림 배상 |
| 잃어버렸을 때 | 시·군·구에 분실 신고, 다시 찾으면 또 신고 |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안, 찾으면 30일 안, 안 하면 1차 10만 원(법 최고 50만 원) | 등록한 뒤 신고 |
| 이사할 때 | 전입신고를 하면 등록 주소는 바뀐 것으로 봐요. 전화번호를 바꿨으면 따로 변경신고 | 번호가 바뀐 날부터 30일 안, 안 하면 1차 10만 원 | 이사할 때 |
| 주인이 바뀔 때 | 넘겨받은 새 주인이 신고 |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안, 안 하면 1차 10만 원(법 최고 50만 원) | 등록한 뒤 신고 |
| 해외에 데려갈 때 | 가려는 나라 조건 확인,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광견병 접종(나라에 따라 항체 검사), 출국 10일 안 건강증명서, 검역본부에서 검역증명서(수수료 1만 원) | 일본은 채혈 뒤 180일, 유럽은 3개월. 돌아올 때도 검역, 안 받으면 보도자료는 최대 300만 원, 시행령은 신고 안 함 1회 70만 원 | 해외여행 검역 |
| 세상을 떠났을 때 | 등록한 개라면 “등록동물이 죽음” 변경신고, 수수료 없음 | 죽은 날부터 30일 안, 안 하면 1차 10만 원(법 최고 50만 원) | 사망 신고 |
| 세상을 떠났을 때 | 몸은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동물병원·시·군·구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가운데 하나로 | 허가받은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묻거나 태우면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법 최고 100만 원 | 사체 처리 |
나는 지금 뭘 하면 될까
-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주인이 바뀌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10월 31일 전에 해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이라 과태료를 물지 않아요.
-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공원·아파트 단지에서 집중 단속을 해요. 등록과 변경신고뿐 아니라 목줄·인식표도 본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어요.
- 산책 나가기 전에 줄이 2미터 이하인지, 인식표에 이름·연락처·등록번호가 있는지 보고 배변 봉투를 챙겨요.
- 내 개가 사람을 물었거나 쫓아가 넘어지게 했다면 다친 사람에게 이름·연락처를 주고 연락을 받아요.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 줄 책임이 생길 수 있고, 줄을 안 해서 사람이 다쳤다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에요.
- 이사하면 전입신고로 주소는 끝나요. 휴대폰 번호까지 바꿨다면 30일 안에 따로 신고해요.
- 개가 세상을 떠나면 몸을 보낼 곳을 먼저 정하고, 등록한 개라면 3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요. 장묘업체가 시·군·구에 알리더라도 주인 신고는 따로 해야 해요.
이 글 순서
강아지를 키우면 법으로 해야 하는 일이 때마다 하나씩 생겨요. 데려오면 동물등록, 산책할 땐 줄·인식표·배설물, 잃어버리거나 이사하거나 주인이 바뀌면 변경신고, 세상을 떠나면 사망 변경신고와 몸을 보내는 방법까지예요. 하나하나는 간단한데 기한이 10일, 30일로 나뉘고 과태료도 저마다 달라서 한 번에 보기 어렵습니다. 내 개가 남을 다치게 했을 때 물어 줄 돈도 미리 알아 둘 만해요.
그래서 때 순서로 할 일, 기한, 과태료를 한 편에 모았어요. 금액과 기한은 이 블로그의 글 여섯 편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등록·외출·사망 신고 글 세 편은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동물보호법(2026년 7월 7일 시행)·시행령·시행규칙(2026년 6월 3일 시행)과 별표, 폐기물관리법, 정부24 동물등록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를 보고 썼고, 개물림 배상 글은 10월 9일에 민법(2026년 3월 17일 시행)·형법(2026년 10월 2일 시행)·동물보호법과 판결 원문을, 고양이 등록 글과 해외여행 검역 글은 같은 날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2026년 10월 1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일본 농림수산성·유럽연합·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홈페이지를 보고 썼습니다. 조문 화면과 신고 서식은 각 글에 더 있어요.

데려온 날부터 30일
2개월 이상 된 개는 데려온 날, 또는 기르던 개가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해야 해요(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0조 ①). 등록해야 하는 동물은 개뿐이에요. 고양이는 의무가 아니고, 원하면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으로만 등록하는 시범사업이에요(2022년 2월 1일부터 전국, 자세히는 고양이 동물등록 방법).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시·군·구가 지정한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해요. 수수료는 몸속에 칩을 넣는 내장형 1만 원, 목걸이처럼 다는 외장형 3천 원이고 칩·장치 값은 따로예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장형은 잃어버리거나 망가질 우려가 있어 내장형을 권한다고 적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이고 법이 정한 최고액은 100만 원이에요.
| 정부24 동물등록 안내(10월 8일 확인) | 내용 |
|---|---|
|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처음 등록·장치 분실이나 훼손으로 다시 달 때) | 내장형 1만 원, 외장형 3천 원, 등록인식표 3천 원 |
| 변경신고 | 수수료 없음 |
올해는 등록하기 좋은 때예요.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등록하거나 미뤄 둔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리지 않아요. 기간이 끝나면 11월 한 달 동안 공원·아파트 단지 등에서 등록과 변경신고, 목줄·인식표 착용까지 집중 단속을 합니다.

내장형과 외장형 차이, 등록대행기관 찾는 곳,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섬 지역은 강아지 동물등록 방법 글에 있어요.
산책할 때 지킬 것
개와 외출할 때 지킬 일은 동물보호법 제16조 ②에 세 가지로 적혀 있어요. 목줄 같은 안전조치, 인식표, 배설물 치우기입니다. 안전조치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11조가 정했어요. 길이 2미터 이하인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써야 합니다. 3개월이 안 된 강아지를 주인이 직접 안고 나가면 줄을 하지 않아도 돼요.

아파트·연립·다세대 같은 공동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오피스텔·기숙사 같은 준주택의 엘리베이터·복도·계단에서는 줄을 했더라도 개를 안거나 목줄 목덜미 쪽, 가슴줄 손잡이를 잡아 움직임을 막아야 해요. 늘였다 줄였다 하는 자동줄은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보도자료가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면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식표에는 개 이름, 주인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적어요. 몸속에 칩을 넣었더라도 인식표는 따로 달아야 합니다. 배설물은 생기는 즉시 치워요. 대변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변은 엘리베이터·계단 같은 건물 안 공용 공간과 평상·의자 위에 본 것을 치울 의무가 있어요. 안전조치를 안 하면 1차 20만 원, 인식표를 안 붙이거나 배설물을 안 치우면 1차 5만 원입니다.
입마개는 맹견만
법으로 외출 때 입마개를 해야 하는 개는 맹견뿐이에요.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 다섯 품종과 그 잡종, 그리고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한 개입니다. 3개월 이상인 맹견과 외출할 땐 목줄과 입마개 같은 안전장치를 하거나 빠져나올 수 없는 이동장치를 써야 하고, 안 하면 1차 100만 원이에요.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시·도 조례로 정한 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맹견이 아니어도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고, 그때부터 입마개 의무가 생겨요. 맹견사육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10월 1일 보도자료에서 요건을 고치는 법 개정을 2026년 말까지 추진하고 그동안 허가 관련 단속·처벌을 되도록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등록·책임보험·입마개·목줄은 계속 점검한다고 적었어요. 줄·입마개 기준과 처벌은 강아지 목줄 과태료 글에 있어요.
잃어버리거나 바뀌면
등록한 뒤에도 아래 일이 생기면 기한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해요(동물보호법 제15조 ②③, 시행령 제11조 ①). 기한을 넘기면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40만 원이고 법 최고액은 50만 원입니다.
| 이럴 때 | 기한 |
|---|---|
| 개를 잃어버림 |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안 |
| 주인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 바뀜 | 바뀐 날부터 30일 안 |
|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개를 다시 찾음 | 30일 안 |
| 칩·장치가 고장 나거나 없어짐 | 30일 안 |
| 개를 넘겨받음(새 주인) |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안 |
주소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주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시·군·구가 등록 주소를 고친다고 시행령 제11조 ④가 정했어요. 이어지는 건 주소뿐이라, 이사하면서 휴대폰 번호까지 바꿨다면 번호 변경은 30일 안에 따로 신고합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신고의 범위는 자료마다 달라요. 시행령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신고에 주인이 바뀐 경우를 넣지 않았고,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10월 10일 보도자료는 정부24에서 할 수 있는 변경 사유에 “동물 소유자 변경”을 적었어요. 주인이 바뀌었다면 시·군·구청에 먼저 물어보는 게 확실합니다. 신고 서식과 기한 표는 동물등록 방법 글에, 전입신고 하는 법은 전입신고 온라인 순서 글에 있어요.
해외에 데려갈 때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해외에 가려면 비행기표보다 가려는 나라 검역 조건을 먼저 봐요. 출국 검역은 네 단계라고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6월 26일 보도자료가 안내했어요. 나라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 이력이 적힌 건강증명서를 받고(EU 안내문은 출국일 10일 안, 영문), “수출반려동물 검역예약시스템”으로 예약한 뒤, 그날 사무실에서 동물검역증명서를 받아요. 마이크로칩 번호를 서류와 맞춰 보니 반려동물을 꼭 데리고 가야 하고, 수수료는 개·고양이 1만 원이에요(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9).

| 나라 | 항체 검사 | 채혈 뒤 기다림 |
|---|---|---|
| 일본 | 필요, 0.5 이상 | 180일 이상, 도착 40일 전 신고 |
| 유럽연합 | 필요, 접종 30일 뒤 | 3개월 이상 |
| 미국 본토(개) | 한국에만 있었으면 필요 없음 | 없음, 6개월령·CDC 서식 |
돌아올 때도 입국하자마자 공항·항만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해요(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①). 마이크로칩이 있고 광견병 항체가 0.5IU/㎖ 이상(채혈일이 도착 전 24개월 안)이면 검역 기간이 당일이고, 칩이 없거나 항체 검사를 안 했으면 갖춰질 때까지 묶여 있어요(시행규칙 별표 8).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자료끼리 달라요. 2025년 6월 보도자료는 “최대 300만 원”이라고 적었고, 법 제60조 ②는 1천만 원 이하, 시행령 별표 3은 1회 7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이에요. 보도자료가 어느 경우를 두고 300만 원이라고 했는지는 그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나라별 일정 계산, 유럽행 항체 검사 기관이 2026년 4월 22일에 바뀐 것, 인천공항 동물검역대 자리는 강아지 해외여행 검역 준비 글에 있어요. 해외에 가려면 목걸이(외장형)가 아니라 몸속 칩(내장형)이어야 하니, 동물등록을 아직 안 했다면 같이 하면 한 번에 끝나요.
세상을 떠났을 때
등록한 개가 죽으면 주인은 죽은 날부터 30일 안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해요. 법적 이름은 사망 신고가 아니라 동물등록 변경신고이고, 서식의 “등록동물이 죽음” 칸에 표시합니다. 신고를 받은 뒤 1년이 지나면 등록 사항이 말소돼요. 기한을 넘기면 1차 10만 원이고, 자진신고 기간(9월 1일~10월 31일)에는 미뤄 둔 변경신고를 해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아요.

내는 서류와 처리기간은 자료마다 달라요. 시행규칙 서식은 첨부서류를 동물등록증 하나, 처리기간을 7일로 적었고, 정부24 안내는 처리기간을 10일로 적고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폐사시)”를 더 올려 두었어요. 폐사 증명서류가 어떤 서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시·군·구청 동물등록 담당에 물어보고, 장묘업체를 썼다면 장례확인서를 챙겨 두세요.
몸을 보내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화장·건조장·수분해장 등), 동물병원, 사는 시·군·구 조례가 정한 생활폐기물 배출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은 누구든 허가받은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묻거나 태우지 못하게 했고, 자기 땅을 빼 주는 말은 조문에 없어요. 태우는 것만 50가구 미만이거나 산간·오지·섬처럼 시·군·구가 따로 지정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한 경우 예외이고, 묻는 것에는 예외가 없어요. 어기면 과태료가 법 최고 100만 원인데, 반려동물의 몸을 묻었을 때 시행령 별표 8의 어느 칸을 적용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장묘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반려동물 영업자 안내”나 시·군·구청에서 허가받은 곳인지 확인해요. 허가받은 업체는 화장 등으로 처리하면 장례확인서를 주고, 등록한 개면 30일 안에 시·군·구에 알려야 해요. 다만 이건 업체의 의무이고, 업체 통보로 주인 신고를 갈음한다는 조문은 찾지 못했으니 변경신고는 따로 하세요. 서식·서류 화면과 장묘업체 고르는 법, 펫로스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강아지 사망 신고와 사체 처리 글에 있어요.
과태료 한 번에
법에 적힌 금액은 “얼마 이하”라는 최고액이고, 실제로 매기는 금액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에 있어요.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또 걸리면 차수가 올라갑니다(폐기물관리법은 1년 안).
| 이럴 때 | 1차 | 법 최고 |
|---|---|---|
| 등록을 안 함 | 20만 원 | 100만 원 |
| 잃어버림·변경·사망 신고를 안 함 | 10만 원 | 50만 원 |
| 넘겨받고 30일 안에 신고 안 함 | 10만 원 | 50만 원 |
| 주인 없이 개가 집 밖으로 나감 | 20만 원 | 50만 원 |
| 목줄·가슴줄 등 안전조치 안 함 | 20만 원 | 50만 원 |
| 인식표를 안 붙임 | 5만 원 | 50만 원 |
| 배설물을 안 치움 | 5만 원 | 50만 원 |
| 맹견 목줄·입마개 등을 안 함 | 100만 원 | 300만 원 |
| 맹견을 못 가는 곳에 들어가게 함 | 100만 원 | 300만 원 |
| 허가 시설이 아닌 곳에 묻거나 태움 | 확인하지 못함 | 100만 원 |

별표 4는 실수로 그랬거나 이미 바로잡은 경우 등에는 금액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고 적었고, 줄일지는 과태료를 매기는 시·군·구가 정해요. 목줄 같은 안전조치를 안 했거나 주인 없이 개가 나가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에요. 다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숨지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과 별개로 다친 사람에게 물어 줄 돈이 있어요. 민법 제759조는 동물을 데리고 있는 사람(점유자)이 그 동물이 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주인 대신 맡아 산책시키던 사람도 같은 책임을 져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맞게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돈은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예요(제750조·제751조).

| 판결 | 무슨 일 | 인정된 돈 |
|---|---|---|
| 서울동부지법 2014나22750 | 공원에서 목줄을 놓쳐 만 4세 아이 종아리를 묾, 약 2주 치료 | 치료비 573,805원, 향후치료비 2,505,580원, 위자료 250만 원, 합계 5,579,385원 |
| 부산지법 2007가단82390 | 복도에서 목줄 없이 내려놓은 개가 짖으며 쫓아와 66세 주민이 넘어져 넓적다리뼈 골절 | 치료비 4,116,800원, 위자료 500만 원, 합계 9,116,800원 |
두 판결 모두 확정된 하급심 판결이고, 판결 이자는 표에서 뺐어요. 부산 사건은 물리지 않고 놀라 넘어진 경우인데, 민법 제759조가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 조문인 제750조를 들었어요. 다친 정도, 피해자 나이, 견주 태도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니 숫자는 예로만 보세요.
형사 처벌도 따로 있어요.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 제266조로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양봉원 주인이 소형견을 목줄 없이 풀어 두어 손님이 넘어져 골절을 입은 사건에서 항소심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서울중앙지법 2022노1087)도 있어요. 맹견은 주인이 책임보험에 꼭 들어야 해요(동물보호법 제23조). 피해자가 할 일과 3년 청구 기한, 시민안전보험은 개물림 사고 배상 받는 법 글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10월 8일 기준으로(고양이·해외여행 줄은 10월 9일 기준) 이 글에서 다룬 글들에서 확인하지 못했거나, 자료끼리 다르게 적힌 것들이에요.
-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이 어느 법령·지침을 근거로 하는지, 몇 개월부터 등록할 수 있는지, 등록한 고양이의 주소·연락처 변경과 잃어버렸을 때 신고 방법, 지금도 수수료가 1만 원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해외여행: 보도자료의 “최대 300만 원”이 어느 조문을 두고 한 말인지, 일본·유럽연합·미국 말고 다른 나라의 조건, 동물병원 비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 등록 비용: 동물병원에서 실제로 내는 칩·장치 값, 외장형 첫 등록을 인터넷만으로 끝낼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변경신고 처리기간: 시행규칙 서식은 7일, 정부24 안내는 10일로 적었어요.
- 인터넷 신고 범위: 시행령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하는 신고에 주인이 바뀐 경우를 넣지 않았고, 2024년 보도자료는 정부24 변경 사유에 소유자 변경을 적었어요.
- 사망 신고 서류: 정부24의 “폐사 증명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 몸을 묻었을 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어느 칸을 적용하는지, 시·군·구별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 외출 규칙: 시·도별로 반려견 출입을 제한한 장소, 11월 단속의 지역별 일정, 맹견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 2027년 자진신고 기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어디에 묻나
| 궁금한 것 | 창구 |
|---|---|
| 동물등록·변경신고 | 주소지 시·군·구청,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정부24 |
| 등록을 대신 받는 동물병원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등록대행기관 찾기 |
| 반려견이 못 가는 곳 | 사는 시·도 조례, 그 시설 안내 |
| 장묘업체 허가 확인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동물 영업자 안내”, 시·군·구청 |
| 생활폐기물로 내놓는 방법 | 시·군·구청 청소 담당 |
이 총정리에 담긴 글
- 강아지 동물등록 방법: 등록 수수료 1만 원·3천 원, 안 하면 과태료 20만 원
- 강아지 목줄 과태료 얼마: 줄 2미터·엘리베이터 규칙, 입마개 의무 견종까지
- 강아지 사망 신고와 사체 처리: 30일 안 변경신고, 장묘업체·동물병원 고르는 법
- 개물림 사고 배상 받는 법: 치료비·위자료 판결 두 건과 견주 책임, 3년 기한
- 고양이 동물등록 방법: 의무 아닌 자율,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으로만
- 강아지 해외여행 검역 준비: 일본 180일·유럽 3개월, 돌아올 때 항체 검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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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기한·금액·창구는 위 여섯 글에서 옮겼어요. 고양이 등록 글과 해외여행 검역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2026년 6월 3일 시행), 가축전염병 예방법(2026년 10월 1일 시행)과 시행령 별표 3·시행규칙 별표 8·18·19,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5년 6월 26일·8월 21일·5월 27일, 2026년 6월 16일, 2022년 1월 27일, 2020년 2월 11일, 2018년 1월 14일), 일본 농림수산성·유럽연합·미국 CDC 홈페이지를 보고 작성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화면은 싣지 않았어요. 개물림 배상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2026년 3월 17일 시행)·형법(2026년 10월 2일 시행)·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3, 판결 원문 넷(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2750,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823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087, 대법원 2012다118594)을 보고 작성했고, 나머지 세 글은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동물보호법(2026년 7월 7일 시행)·동물보호법 시행령(2026년 6월 3일 시행)과 별표 1·별표 4·동물보호법 시행규칙(2026년 6월 3일 시행)과 별표 12·별표 14·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관리법(2026년 9월 18일 시행)·시행령(2026년 3월 26일 시행)과 별표 2·별표 8, 주택법 시행령, 정부24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년 10월 8일·9월 13일·4월 29일, 2025년 10월 1일, 2024년 10월 10일, 2022년 2월 9일)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저작권 정책에 무단 복제 금지가 적혀 있어 화면을 싣지 않고 주소만 적었어요. 시·군·구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신고할 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 동물보호법 제2조·제15조·제16조·제18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69조·제97조·제101조 (2026년 7월 7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 별표 1·별표 4 (2026년 6월 3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9조·제11조·제12조·제12조의5·제38조, 별표 12·별표 14, 별지 제4호서식 (2026년 6월 3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59조·제766조 (2026년 3월 17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형법 제266조~제268조 (2026년 10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 (2026년 10월 9일 확인)
- 부산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가단82390 판결 (2026년 10월 9일 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2노1087 판결 (2026년 10월 9일 확인)
-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2026년 10월 9일 확인)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조·제8조·제14조·제68조 (2026년 9월 18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별표 8 (2026년 3월 26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4조 (2026년 9월 8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정부24, 2026년 10월 8일 확인)
-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동행까지 함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6년 10월 8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놓치면 후회할 소중한 기회, 자진 신고기간 부담없이 동물등록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13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기 위한 첫걸음, 동물등록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6년 4월 29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5년 10월 1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4년 10월 10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사랑하는 만큼 가까이, 반려견과 산책 시 2m 이내 유지해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년 2월 9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2026년 6월 24일~8월 3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농림축산검역본부, 등록대행기관 찾기·변경신고·영업자 안내)
-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년 1월 27일, 고양이 등록 글, 2026년 10월 9일 확인)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출국·입국할 때 ‘검역’은 필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5년 6월 26일, 2026년 10월 9일 확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41조·제60조 (2026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년 4월 21일 개정, 2026년 10월 9일 확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 8·18·19 (2026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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