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2026년분 연말정산의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장애인으로 보는 세 가지, 등록하지 않은 중증 환자가 받는 장애인증명서, 증명서의 장애 기간과 다시 내는 때, 의료비·장애인전용 보험·특수교육비
- 결론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이 장애인이면 1명당 200만 원을 더 빼요. 나이는 보지 않지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조건은 그대로예요.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의료기관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면 공제 대상이 돼요.
- 순서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기 → 서류 준비(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소득 100만 원 확인 → 의료비·보험료·특수교육비 같이 넣기
- 주의 암·치매 진단이나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받았다고 모두 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기관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면 돼요. 증명서에 적힌 장애 기간이 끝났거나 회사를 옮겼다면 다시 내야 해요.
이 글 순서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는 금액이 큰 편인데도 자주 빠져요. 장애인 등록을 한 가족만 되는 줄 알거나, 부모님이 60세가 안 돼서 못 올린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조문을 보면 나이는 보지 않고, 등록하지 않은 중증 환자도 의료기관의 증명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년 7월 1일 시행)과 별지 제38호서식,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문답을 보고 썼어요. 2026년에 번 소득을 2027년 1월에 정산할 때 쓰는 기준이에요.

200만 원을 더 빼는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를 받는 사람이 장애인이면 1명당 한 해 20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더 빼 주는 공제예요(소득세법 제51조 1항 2호). 세금을 200만 원 깎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200만 원 줄이는 것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200만 원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이에요.
나이를 보지 않는 근거는 기본공제 조문에 있어요. 부양가족 조건을 적은 제50조 1항 3호 앞부분 괄호에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60세가 안 된 부모님, 20세가 넘은 자녀, 20세에서 60세 사이의 형제자매도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장애인 공제 200만 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붙는지는 이래요. 제51조가 대상을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적었고, 기본공제 대상에는 근로자 본인도 들어가요(제50조 1항 1호).
- 근로자 본인이 장애인: 본인 공제로 200만 원
-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면 됨(배우자는 원래 나이 조건이 없음)
- 자녀: 20세가 넘어도 됨. 국세청 문답은 25세 장애인 자녀를 예로 들어요. 자녀와 그 배우자(며느리·사위)가 둘 다 장애인이면 배우자도 대상(제50조 1항 3호 나목 뒷문장)
- 부모님: 60세 미만이어도 됨. 국세청 문답 예는 50세 장애인 어머니
- 형제자매: 나이와 상관없이 됨. 국세청 문답은 같이 사는 25세 장애인 형을 예로 들어요
70세 이상 부모님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과 겹쳐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 문답이 답해요. 부모님 기본공제의 다른 조건(따로 사는 부모님, 형제끼리 겹칠 때)은 부모님 기본공제 조건 글에 적었어요.
장애인으로 보는 세 가지
세법에서 장애인은 시행령 제107조 1항에 적힌 세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과 범위가 같지 않아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장애아동 가운데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도 들어가요(시행규칙 제54조 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이자와 이와 비슷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국세청 문답은 월남참전 고엽제 피해 환자가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면 된다고 답해요.
-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비슷한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셋째 경우가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열린 길이에요. 국세청 문답 앞부분 요약은 이 경우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말로 줄여 적지만, 지금 시행령 조문은 위 셋째 줄처럼 적혀 있어요. 조문의 핵심은 병 이름이 아니라 두 가지예요. 치료를 중단 없이 이어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의료기관의 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지예요.
등록 안 했어도 되는 경우
조문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희귀성난치질환등을 가리키지만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도 넣고,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병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국세청 문답은 암 환자, 치매 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받는 사람에 대해 같은 답을 해요.
- 그 진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모두 장애인 공제 대상인 것은 아님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했거나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거나
-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공제 가능
그러니 가족 가운데 오래 치료를 받는 분이 있다면 진료받는 병원에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해당하는지는 의사가 진료한 내용을 보고 정해요.
건강보험 산정특례와 장애인 공제는 따로예요.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결핵으로 산정특례 대상이 된 사람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만(제59조의4 2항 2호 마목), 이것은 의료비 공제 안의 일이고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은 위 세 가지에 들어야 받아요.
장애인증명서 받는 법
장애인증명서의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이에요(시행규칙 제100조 8호). 의료기관이 이 서식에 장애인의 이름, 장애 기간, 장애 내용을 적고 진료한 의사와 발행자가 서명해요.

국세청 문답은 발급 방법을 이렇게 적어요.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고,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거쳐야 하며, 발행자 칸에는 의료기관 이름과 의료기관 직인, 거친 의사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해요.
서식의 ⑫ 장애내용 칸에는 위 세 가지 번호가 들어가요. 서식 아래 작성 방법에 1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2는 상이자 등, 3은 희귀성난치질환등으로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적혀 있어요. 등록 장애인은 등록증 사본을 낼 수 있어서, 이 서식은 주로 3번에 해당하는 분이 받아요.
장애 기간과 다시 내기
증명서의 ⑪ 칸은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에요. 영구면 시작한 날만, 영구가 아니면 시작한 날과 끝나는 날을 적어요. 작성 방법 1에는 영구가 아닌 장애인데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우면 공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을 끝나는 날로 적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칸이 해마다 다시 내야 하는지를 정해요. 시행령 제107조 3항은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장애 기간이 적힌 증명서를 냈다면 그 기간 동안은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적었어요. 국세청 문답도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에 “아닙니다”라고 답해요.

다시 내야 하는 때는 셋이에요.
- 증명서에 적힌 장애 기간이 지났을 때
- 회사(원천징수하는 곳)나 관할 세무서가 바뀌었을 때. 이때는 전 회사에서 냈던 증명서를 돌려받아 낼 수 있어요(같은 조 4항)
- 예측하기 어려워 그해 12월 31일까지로 적힌 증명서였을 때. 다음 해분은 새로 받아야 해요
그해 중간에 장애가 나았거나 돌아가셨어도 그해 공제는 돼요. 소득세법 제53조 4항이 공제 대상인지를 그해 12월 31일 현재로 보되, 그 전에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치유일 전날,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보도록 했어요. 서식의 증명 문장에도 “과세기간 중에 장애인이었으나 치유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회사에 내는 서류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붙여 회사에 내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면 신고서에 붙여 세무서에 내요(시행령 제107조 2항). 경우마다 내는 것이 달라요.
| 구분 | 내는 서류 |
|---|---|
|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 증명 서류 |
|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 상이자 증명서 사본 등 |
|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 |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서식)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증명 서류로 공제받는 것은 2025년 과세기간부터라고 국세청 문답이 적었어요. 등록 장애인과 상이자는 서류를 따로 떼지 않아도 되는 방법도 조문에 있어요. 이 두 경우의 장애인 증명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공제 명세를 한꺼번에 적은 서류로 낼 수 있어요(시행령 제107조 2항 단서, 시행규칙 제54조 2항). 1월에 간소화 자료에 장애인 공제가 보이는지 먼저 확인하고, 안 보이면 등록증 사본을 내면 돼요. 세 번째 경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증명서를 내야 해요.
소득 조건은 그대로
나이 조건만 빠지고 소득 조건은 남아요. 본인이 아닌 가족은 한 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도, 장애인 공제도 받아요. 국세청 문답들도 장애인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조건만 맞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된다고 답해요. 연금·이자·임대 소득이 있을 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법은 부모님 기본공제 조건 글에 표로 있어요.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같이 받아요(시행령 제106조 2항 3호). 형은 부모님 기본공제, 동생은 장애인 공제처럼 나눌 수 없어요. 맞벌이 부부가 누구 쪽에 올리면 나은지는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글을 보세요.
공제가 소득보다 커도 남는 금액을 돌려받지는 않아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한 인적공제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해요(제51조 4항).
의료비는 한도 없음
장애인을 위해 낸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아요(제59조의4 2항 2호 라목). 의료비 공제는 대상을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적어서, 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 장애인 공제를 못 받는 가족이라도 생계를 같이 하면 그 가족 의료비는 넣을 수 있어요.
장애인 가족에게 자주 생기는 항목은 이래요(시행령 제118조의5 1항).
- 장애인 보장구를 사거나 빌린 돈(3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급여 가운데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6호의2)
- 보청기 구입비(5호)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6호)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에 낸 언어치료비는 의료비가 아니라 교육비 쪽이라고 국세청 문답이 답해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부터 들어가는 계산법은 의료비 세액공제 글에 있어요.
장애인전용 보험 15%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한 해 100만 원까지 15%를 세금에서 빼요(제59조의4 1항 1호). 일반 보장성 보험(12%)과 한도를 따로 계산해서 둘 다 100만 원씩 채울 수 있어요.

장애인이 든 보장성 보험이 모두 장애인전용인 것은 아니에요. 보험 계약서나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으로 표시된 보험이어야 해요(시행령 제118조의4 1항, 국세청 문답). 보험료 공제는 의료비와 달리 소득 100만 원 조건을 봐요. 보험료 공제 전체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글에 있어요.
특수교육비도 한도 없음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낸 특수교육비는 15% 세액공제이고 한도가 없어요(제59조의4 3항 3호). 교육비 공제도 대상의 나이·소득을 보지 않고, 원래 교육비 공제가 안 되는 부모님이라도 장애인이면 이 비용은 들어가요.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시행령 제118조의6 15항)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그해 12월 31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16항, 법 3항 괄호)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금액은 빼고 계산해요(14항)
교육비 공제 전체는 교육비 세액공제 글에 있어요.
항목별 조건 한눈에
장애인 가족 공제는 항목마다 소득 조건과 한도가 달라요.

| 공제 | 소득 100만 원 넘는 가족 | 한도 |
|---|---|---|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 안 됨 | 1명당 200만 원 |
| 의료비 15% | 됨(생계를 같이 하면) | 없음 |
| 장애인전용 보험 15% | 안 됨 | 연 100만 원 |
| 특수교육비 15% | 됨 | 없음 |
네 가지 모두 나이는 보지 않아요. 다만 다른 형제가 그 가족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으면 의료비를 내가 냈어도 넣지 못한다고 국세청 문답이 답해요(부모님 기본공제 조건 글의 의료비 절).
부모님 계산 예시
부모님 한 분을 올릴 때 인적공제가 얼마인지 보면 이래요. 소득에서 빼는 금액은 조문의 공제액을 더한 것이고, 줄어드는 세금은 그 금액에 세율 15%와 24%를 곱해 직접 계산했어요(지방소득세 빼고).

| 경우 | 소득에서 빼는 금액 | 줄어드는 세금(15% · 24%) |
|---|---|---|
| 66세 아버지, 장애인 아님 | 150만 원 | 22만 5천 원 · 36만 원 |
| 66세 아버지, 등록 장애인 | 150 + 200 = 350만 원 | 52만 5천 원 · 84만 원 |
| 58세 어머니, 등록 장애인 | 150 + 200 = 350만 원 | 52만 5천 원 · 84만 원 |
| 75세 어머니, 의료기관 장애인증명서 | 150 + 100 + 200 = 450만 원 | 67만 5천 원 · 108만 원 |
| 소득금액 120만 원인 장애인 아버지 | 0원 | 0원 |
58세 어머니는 장애인이 아니면 60세가 안 돼 기본공제부터 받을 수 없지만, 장애인이라 350만 원을 다 빼요. 소득금액이 120만 원인 아버지는 기본공제도 장애인 공제도 안 되지만, 아래 의료비·특수교육비는 따로 넣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쪽도 계산해 보면,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58세 장애인 어머니를 위해 한 해에 아래처럼 냈다고 해 볼게요. 다른 의료비는 없다고 보고, 총급여 3%는 150만 원이에요.
| 낸 돈 | 계산 | 세액공제 |
|---|---|---|
| 의료비 1,200만 원 | (1,200 − 150) × 15% | 157만 5천 원 |
| 같은 의료비, 장애인이 아니라면 | 700만 원 한도 × 15% | 105만 원 |
| 장애인전용 보험료 120만 원 | 100만 원 한도 × 15% | 15만 원 |
| 특수교육비 300만 원 | 300 × 15% | 45만 원 |
둘째 줄과 비교하면 장애인이라 의료비 한도가 없어서 52만 5천 원이 더 빠져요. 다만 의료비·보험료·교육비 같은 세액공제를 합한 금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보다 크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해요(제61조 1항).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지난해 놓쳤다면
지난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회사가 연말정산 세금을 낸 기한(보통 다음 해 3월 10일)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1항·5항),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요. 귀속 연도별 마지막 날과 홈택스 메뉴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글에 있어요.
등록 장애인이면 그해 등록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로 되지만, 세 번째 경우라면 고치려는 해의 장애인증명서가 있어야 하니, 지난해분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진료받은 병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장애인 가족을 누가 올릴지 정했다면 1월 간소화 자료를 미리 보이게 해 두는 것이 다음 일이에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글, 1월 일정은 연말정산 일정 글을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 제50조·제51조·제53조·제59조의4·제61조, 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제106조·제107조·제118조의4·제118조의5·제118조의6,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년 7월 1일 시행) 제54조·제100조와 별지 제38호서식,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문답을 보고 작성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문답은 지난 연말정산 기준으로 쓰인 것이라 1월에 국세청이 올해 안내를 내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시 금액은 조문의 공제액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고, 장애인에 해당하는지는 의료기관과 실제 서류로 정해집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 30% 받는 법: 미숙아 20%, 산후조리원 200만 원까지
참고한 자료
-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3조·제59조의4·제61조 (202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07조·제118조의4·제118조의5·제118조의6 (2026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00조,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 (202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026년 10월 9일 확인)
- 연말정산 문답: 장애인공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2026년 10월 9일 확인)
- 연말정산 문답: 부모(조부모)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2026년 10월 9일 확인)
- 연말정산 문답: 자녀(손자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2026년 10월 9일 확인)
- 연말정산 문답: 형제자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2026년 10월 9일 확인)
- 연말정산 문답: 보험료세액공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2026년 10월 9일 확인)
- 연말정산 문답: 의료비세액공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2026년 10월 9일 확인)
- 연말정산 문답: 교육비세액공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2026년 10월 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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