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가족이 해외에서 연락이 끊기면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국내 02-3210-0404, 24시간)에 소재 파악을 요청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실종(가출인) 신고를 같이 넣어요. “살려 달라”는 말이나 돈 요구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112부터 걸어요.
- 순서 112(위험 신호가 있을 때) → 영사안전콜센터 → 경찰서 신고 → 대사관과 연락 유지 → 풀려난 뒤 귀국 비용은 신속해외송금(1회 미화 3천 달러 상당까지)
- 준비물 마지막 연락 시각과 내용, 마지막 위치, 현지 연락처·숙소 이름, 여권 사본이나 여권 번호, 출국 날짜와 항공편, 구인 글이나 대화 화면
- 주의 대사관은 현지에서 수사나 구출을 직접 하지 못하고, 몸값이나 변호사비를 대신 내 주지도 않아요. 돈을 보내라는 연락은 납치든 사기든 경찰에 먼저 알려요.
이 글 순서
해외로 일하러 간다던 자녀가 며칠째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여행 간 가족의 휴대폰이 꺼진 채로 하루가 넘어가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져요. 대사관에 전화하면 되는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성인인데 신고가 받아지는지, 돈을 보내라는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이 글은 그 순서를 외교부와 경찰이 공개한 안내, 그리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조문으로 하나씩 맞춰 적었어요.
2026년 10월 2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영사조력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교부 예규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경찰청 예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열어 읽었고, 정책브리핑에 올라온 10월 21일 범정부 보도자료와 9월 21일 외교부 보도자료의 원문 파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의 영사안전콜센터·신속해외송금·영사조력 범위 안내도 같은 날 확인했어요. 출국 전에 구인 제안을 가려내는 법은 해외 고수익 취업 제안 사기 가려내기에, 이미 보낸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로맨스·투자 스캠 피해금 돌려받기에 따로 적었어요.
급한 분은 여기만
- 지금 위험해 보이면 112. 범인이 전화를 못 끊게 해 신고하기 어려우면 통화하면서 문자메시지로 112에 신고하거나 옆 사람에게 신고를 부탁해요(경찰청 안내).
- 연락만 끊겼다면 영사안전콜센터 02-3210-0404에서 ARS 1번(사건·사고). 카카오톡에서 “영사안전콜센터” 채널을 친구로 추가해 채팅으로도 상담할 수 있어요.
- 지울 것 없음 대화·통화 기록, 송금 요구 메시지, 구인 글 화면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고 따로 저장해요.
지난 1년 숫자
정부가 캄보디아 등지의 납치·감금과 스캠 범죄에 범정부로 대응하기 시작한 날이 2025년 10월 23일이에요. 꼭 1년이 되는 날을 앞두고 2026년 10월 21일 나온 보도자료는 그동안의 숫자를 이렇게 적었어요.

| 항목 | 전년 | 2026년 | 직접 계산 |
|---|---|---|---|
| 동남아 지역 검거(1~9월) | 340명 | 834명 | 834 ÷ 340 = 2.45배 |
| 도피사범 송환 | 254명 | 655명 | 655 ÷ 254 = 2.58배 |
| 캄보디아 납치·감금 등 피해신고 | 386건 | 19건 | 367 ÷ 386 = 95.1% 줄어 |
| 보이스피싱 발생 | 18,746건 | 9,333건 | 9,413 ÷ 18,746 = 50.2% 줄어 |
보도자료가 적은 2.5배·2.6배·95.1%·50.2%는 위 계산과 맞아요.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9,867억 원에서 4,196억 원으로 57.5% 줄었다고 적었는데, (9,867 – 4,196) ÷ 9,867 = 0.575 라서 이것도 맞아요. 다만 피해신고 386건과 19건, 보이스피싱 건수와 피해액이 어느 기간끼리 비교한 숫자인지는 그 문장들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바로 앞 문단이 1~9월 전년 동기 비교예요).
신고가 크게 줄었어도, 그 한 건이 생긴 집에 필요한 것은 할 일을 순서대로 아는 거예요. 보도자료에는 2025년 11월 캄보디아 현지에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함께 근무하는 “코리아전담반”을 두었다는 내용도 있어요. 현지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늘었더라도, 첫 신고는 여전히 가족이 해야 시작돼요.
처음 24시간 순서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어요. 배터리가 나갔을 수도,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것일 수도, 정말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루는 “위험 신호가 있었느냐”로 갈라서 움직이는 편이 덜 헤매요.
| 상황 | 먼저 | 이어서 |
|---|---|---|
| “살려 달라”, “갇혔다”는 말, 돈 요구, 협박 | 112 신고 | 영사안전콜센터에 같은 내용 신고, 기록 보존 |
| 평소 연락하던 사람이 갑자기 끊김(위험 신호 없음) | 영사안전콜센터에 소재 파악 요청 | 가까운 경찰서에 실종(가출인) 신고 |
| 본인과 통화는 되는데 말이 이상함(누가 옆에서 시키는 듯) | 112와 영사안전콜센터에 함께 알림 | 통화 내용 메모, 기록 보존 |
이 표는 법에 적힌 순서가 아니라 공식 안내 세 가지를 겹쳐 본 거예요. 경찰청은 2024년 11월 “납치든 납치를 가장한 전화금융사기 사건이든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는 피싱이 의심되면 112(피해의심신고)와 영사안전콜센터를 함께 적어 두었어요. 영사조력법 제15조는 재외공관이 연락이 끊긴 사람의 소재 파악 요청을 받으면 “국내 및 주재국 경찰기관에 대한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도록 정했어요. 곧 대사관 쪽으로 연락해도 결국 경찰 신고를 함께 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니, 두 곳을 나란히 진행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 마지막으로 연락된 시각, 그때 한 말, 보낸 사진과 위치를 휴대폰으로 화면 저장해요.
- 위험 신호가 있으면 112, 없으면 영사안전콜센터(02-3210-0404) 1번으로 걸어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소재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해요.
-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가서 실종(가출인) 신고를 해요(18세 미만이면 182도 돼요). 내 신분증과 당사자 사진, 아래 “모아 둘 정보” 표를 채운 메모를 가져가면 설명이 빨라요.
- 받은 신고 번호,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한 종이에 적어 가족끼리 같은 것을 나눠 가져요.
- 영사안전콜센터나 대사관에서 오는 전화를 놓치지 않게 휴대폰을 켜 두어요(아래 발신 표시 이야기 참고).
영사안전콜센터 거는 법
예전 이름은 “영사콜센터”였고, 지금 외교부 안내에는 “영사안전콜센터”로 적혀 있어요. 외교부 2026년 5월 12일 보도자료는 2005년에 문을 연 뒤 2025년 12월 정식 조직이 되었다고 적었어요. 번호는 그대로 02-3210-0404예요.
| 어디서 | 번호·방법 | 요금 |
|---|---|---|
| 국내에서(가족) | 02-3210-0404 | 일반 통화료 |
| 해외에서(당사자) | +82-2-3210-0404 | 국제 통화료 |
| 해외 유선·공중전화 | 현지 국제전화 코드 + 800-2100-0404 또는 800-2100-1304 | 무료(되는 나라만) |
| 무료전화 앱 | “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 앱 | 와이파이면 무료 |
| 메신저 | 카카오톡·라인·위챗 채널 | 앱 따로 설치 없음 |
전화를 걸면 ARS 안내가 나와요. 1번이 사건·사고, 2번이 외국어 통역(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 7개), 3번이 여권 업무, 4번이 해외 입국 허가 요건과 사증 안내예요. 가족이 연락 두절을 알릴 때는 1번이에요. 해외 무료 연결 번호는 외교부 안내대로 현지 일반전화나 공중전화에서 써야 하고, 휴대폰으로 걸면 연결이 안 되거나 접속료가 붙을 수 있어요. 나라마다 되는 번호가 달라서 표의 무료 번호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의 나라별 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해요.
카카오톡은 채널 검색에서 “영사안전콜센터”를 찾아 친구로 추가한 뒤 “채팅하기”를 누르면 상담이 시작돼요. 집에서 가족이 전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사진, 받은 메시지 화면)은 채팅으로 보내는 편이 빨라요. 무료전화 앱은 와이파이에서는 통화료가 없고, 와이파이가 아니면 데이터 요금이 나갈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외교부 5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앱은 긴급 상황에서 사용자가 미리 동의한 위치정보를 재외공관과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기능도 있어요. 해외에 나가는 가족에게 출국 전에 설치하게 해 두면 연락이 끊겼을 때 단서가 하나 더 생겨요.

신고를 한 뒤에는 거꾸로 영사안전콜센터에서 전화가 와요. 외교부는 이 전화를 사람들이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는 일이 생겨 왔다며, 2026년 9월 21일부터 받는 사람 휴대폰 화면에 “영사안전콜센터” 같은 발신 정보가 뜨게 바꿨어요. 보이스피싱이 걱정돼 모르는 번호를 안 받는 집이라면, 신고한 다음 며칠은 이 이름이 뜨는 전화를 꼭 받아요. 반대로 “대사관인데 돈을 보내라”는 전화는 외교부 안내대로 가짜예요. 정부기관과 재외공관은 전화·문자·이메일로 금전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경찰 신고는 어디에
경찰 신고는 나이에 따라 이름이 달라요. 18세 미만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실종아동등”으로 다루고,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가 국번 없이 182로 신고를 받아요. 18세 이상 성인은 경찰 내부 규칙에서 “가출인”으로 불러요. 말은 “가출”이지만, 연락이 끊겨 소재를 모르는 성인을 찾는 신고가 이 이름으로 들어가요.

이 규칙 제15조를 보면 가출인 신고는 “관할에 관계없이” 받아야 해요. 사는 동네 경찰서가 아니어도, 당사자가 해외에 있어도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신고를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범죄와 관련됐는지부터 확인하고, 찾지 못하면 경찰 전산(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올린 뒤 담당 경찰서로 넘겨요. 같은 규칙 제19조는 범죄와 관련이 의심되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도록 적었어요. 제15조에는 며칠이 지나야 받는다는 조건이 없어요.
신고할 때는 “해외에 있다, 연락이 언제부터 끊겼다, 이런 일을 하러 간다고 했다”를 처음부터 말해요. 신고가 들어가야 경찰 전산에 올라가고, 범죄 관련 여부 확인과 수사(규칙 제15조·제19조)가 시작돼요. 가족이 많으면 신고는 한 사람이 맡고, 경찰과 대사관에서 오는 연락도 그 사람에게 모이게 해야 같은 질문에 다른 답이 나가지 않아요.
성인 가족을 찾을 때 알아 둘 것이 하나 있어요. 영사조력법 제15조 2항은 재외공관이 실종된 재외국민의 소재를 파악하면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면서도, 당사자가 성년이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적었어요. 대사관이 “안전은 확인했다”고만 하고 정확한 위치는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이유예요.

대사관이 해 주는 일

대사관·총영사관(법에서는 “재외공관”)이 해 주는 일은 영사조력법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에 사건 종류별로 나뉘어 있어요. 가족의 연락이 끊긴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은 범죄 피해(제12조), 실종(제15조), 비용(제19조)이에요.

범죄 피해를 알게 되면 재외공관은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현지 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고, 병원 정보와 변호사·통역인 명단을 준다고 제12조에 적혀 있어요. 시행령은 여기서 가족 쪽 권리를 조금 더 적었어요.

시행령 제12조 4항 2호를 보면, 피해 사실을 통지받은 가족이 요청해도 재외공관이 현지 수사나 재판이 어디까지 갔는지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요. 다만 그 결과를 가족에게 알리는 5항은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어요. 곧 피해자 본인이 요청해야 진행 상황까지 가족이 들을 수 있어요. 당사자와 통화가 되면 “대사관에 가족에게 알려 달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해 두는 게 좋아요.
가족이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조항도 있어요. 시행령 제16조는 가족이 주재국 경찰에 직접 신고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재외공관장이 판단하면, 재외공관이 현지 기관에 자료를 넘겨 신고하거나 빠른 소재 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현지어를 못 하거나 현지 신고 창구에 닿을 길이 없다는 사정을 대사관에 분명히 말해야 하는 이유예요.

해 줄 수 없는 일
대사관에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지점이 여기예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의 “사건·사고 유형별 영사조력 범위” 표를 옮기면 이래요.
| 해 주는 일 | 해 줄 수 없는 일 |
|---|---|
| 범죄 피해 시 현지 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 | 범죄수사, 범인 체포, 직접적인 신변 보호 |
| 긴급 구조 요청을 받으면 현지 기관에 구조 요청 | 각종 신고서 발급·제출 대행, 상대측과의 보상 교섭 |
| 여권 재발급·여행증명서·긴급여권 지원 | 숙소·항공권 예약 대행 |
| 신속해외송금 이용 지원 | 돈 빌려주기, 지불 보증, 벌금 대납, 의료비·변호사비 지불과 교섭 |
| 체포·구금 시 영사 접견, 인도적 대우 요청 | 석방·감형을 위한 외교 협상, 근무시간 뒤 무리한 서비스 |
캄보디아 대사관 공지는 같은 내용을 더 짧게 적었어요. 대사관은 그 나라에서 사법 권한이 없어 직접 현장에 나가 수사하거나 범인을 잡거나 구출하는 일은 할 수 없고,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접수 뒤 빠른 처리를 요청한다는 거예요. 가족 입장에서는 “대사관이 구해 준다”가 아니라 “대사관이 현지 경찰이 움직이게 돕는다”로 기대를 맞춰야 실망이 덜해요.

이 선은 법에도 적혀 있어요. 제10조 3항은 영사조력이 본인 힘이나 가족 지원, 현지 정부 지원 같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된다고 했고, 4항은 국내에서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정부가 주는 보호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18조는 영사조력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경우를 적었어요.

1호 “재외국민이 영사조력을 명백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가족에게는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외교부는 2025년 10월 설명자료에서 구출된 뒤 대사관 도움을 거부하거나 귀국했다가 다시 스캠 조직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적었어요.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해 긴급히 보호해야 하면 거부가 있어도 영사조력은 이어질 수 있어요. 가족이 대사관에 “본인이 겁을 먹고 거짓으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려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비용은 누가 내나
영사조력법 제19조 1항 본문은 짧고 분명해요.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기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해요. 귀국 항공권, 현지 병원비, 변호사비, 숙박비는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가족 부담이에요.

예외는 단서의 두 경우예요. 하나는 사건·사고를 당한 사람이 스스로 비용을 댈 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법은 “무자력”이라고 써요), 다른 하나는 전쟁·재난 같은 해외 위난 상황에서 국가가 대피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예요. 국가가 대신 내는 첫째 경우의 돈을 시행령은 “긴급지원비”라고 부르고, 외교부장관이 지원 여부를 정할 때 보는 것을 세 가지로 적었어요.

세 번째 기준이 “가족 등 연고자의 지원 여부”라서, 집에서 비용을 보낼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긴급지원비 대상이 되기 어려워요. 외교부 홈페이지도 연고자가 없거나 지원을 거부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무자력의 예로 들었어요. 신청할 때는 시행규칙 제2조대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여권이나 신분증 사본, 근로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서류를 내요. 같은 시행령 제19조 5항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재외공관장이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신속해외송금 쓰는 법
가족이 실제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제도는 긴급지원비가 아니라 신속해외송금이에요. 집에서 외교부 계좌로 원화를 넣으면, 현지 대사관·총영사관이 자기 예산으로 먼저 현금을 내주는 방식이에요. 근거는 영사조력법 제19조 2항이에요.


한도는 시행령 제21조 3항이 외교부장관에게 맡겼고, 외교부 예규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4조가 1회 최대 미화 3천 달러 상당으로 정했어요. 재외공관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본부와 협의해 예외적으로 추가 송금을 할 수 있는데, 그때 한도도 같은 3천 달러예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가 적은 대상은 해외에서 현금·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 교통사고나 갑작스러운 질병, 여행 기간을 어쩔 수 없이 늘리게 된 경우와 자연재해 같은 긴급 상황이에요. 마약·도박 같은 불법 목적, 장사 목적, 정기적인 송금은 안 돼요. 공관이 가진 달러 사정에 따라 3천 달러보다 적게만 줄 수 있는 곳도 있다고 적혀 있어요. 절차는 열 단계예요.
- (해외) 당사자가 현지 대사관·총영사관에 긴급 경비 지원을 신청해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직접 찾아가야 해요.
- (해외) 재외공관이 승인하고 송금 절차를 안내해요.
- (해외) 당사자가 집의 가족에게 “영사안전콜센터에 송금 절차를 물어보라”고 연락해요.
- (국내) 가족이 영사안전콜센터에 전화해요.
- (국내) 콜센터가 입금 계좌와 입금액을 알려 줘요.
- (국내) 가족이 외교부 협력은행 계좌에 그 돈을 넣어요.
- (국내) 가족이 콜센터에 입금했다고 알려요.
- (국내) 콜센터가 입금을 확인해요.
- (국내) 콜센터가 재외공관에 입금 사실을 알려요.
- (해외) 당사자가 근무시간에 공관을 찾아가 직접 받아요. 달러·엔·유로·파운드가 원칙이고, 어쩔 수 없으면 현지 돈으로 줘요.
여기서 꼭 짚을 점이 있어요. 신청도, 돈을 받는 것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근무시간에 공관에 직접 가야 해요. 그래서 이 제도는 아직 갇혀 있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는 쓸 수 없고, 풀려나 대사관에 닿은 뒤 귀국 항공권과 며칠 지낼 돈이 필요할 때 쓰는 제도예요. 범죄조직이 “몸값을 보내라”며 대사관을 끼워 넣는 말을 하더라도, 신속해외송금은 그런 돈을 주고받는 통로가 아니에요.
원화로 얼마를 넣게 되는지는 그날 환율과 수수료로 정해지고, 콜센터가 입금액을 알려 줘요. 감을 잡으려면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환율은 예로 든 값이에요).
| 경우 | 계산 | 원화 |
|---|---|---|
| 한도 3천 달러, 1달러 1,400원이라면 | 3,000 × 1,400 | 4,200,000원 + 수수료 |
| 항공권과 사흘 숙박에 1,200달러, 1달러 1,450원이라면 | 1,200 × 1,450 | 1,740,000원 + 수수료 |
운영지침 제6조를 보면, 재외공관이 현금을 먼저 내준 뒤 외교부가 국내 은행에 공관으로 실제 지급한 만큼을 보내게 하고 “송금하고 남은 잔액은 입금인에게 환불”하도록 요청해요. 입금한 돈과 현지에서 받은 돈 사이에 차이가 나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 입금 영수증과 입금한 계좌 정보를 챙겨 두어요.
가족이 모아 둘 정보

신고 창구가 어디든 처음 묻는 것은 비슷해요. 아래 표를 한 장 출력하거나 휴대폰 메모에 옮겨 채워 두면, 경찰서·콜센터·대사관에서 같은 설명을 여러 번 할 때 빠지는 것이 없어요.
| 모을 것 | 어디서 찾나 | 왜 필요한가 |
|---|---|---|
| 마지막 연락 시각·내용 |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 언제부터 끊겼는지 기준 |
| 마지막 위치 | 보낸 사진, 위치 공유, 숙소 예약 화면 | 현지 경찰이 건물을 특정 |
| 여권 정보 | 여권 사본, 여권 번호 | 신원 확인, 여권 재발급 |
| 출국 정보 | 항공권, 출국 날짜, 경유지 | 어느 나라 공관이 맡는지 |
| 현지 연락처 | 회사 이름, 소개한 사람 계정, 전화번호 | 수사 단서 |
| 구인 글·대화 | 구인 사이트, 텔레그램 화면 | 취업 사기 여부 판단 |
| 돈 요구·송금 기록 | 메시지, 계좌·가상자산 주소 |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
| 최근 사진 | 가족 앨범 | 신원 확인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는 피싱이 의심될 때 “문자·통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라고 안내하고, 해외에 나가는 사람에게 현지 연락처 같은 비상 연락처를 미리 국내 가족과 나눠 두라고 적었어요. 대화방에서 나가면 기록이 사라지는 메신저도 있으니, 화면 저장을 먼저 하고 나서 다른 일을 해요.
현지 경찰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알아 두면 좋아요. 외교부가 2025년 10월 11일 낸 설명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취업사기·감금 신고를 받을 때 신고자의 현재 위치, 연락처, 건물 사진(이름, 동·호수), 여권 사본, 얼굴 사진, 본인이 구조를 요청하는 영상을 보내라고 해요. 가족이 당사자와 짧게라도 연락이 닿았다면 이 가운데 무엇을 받아 둘 수 있는지 생각해 두세요. 다만 당사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 행동을 부추기지 말고, 무엇을 요청할지는 경찰·대사관과 먼저 상의해요.
돈을 요구받았다면
“아들을 데리고 있다, 돈을 보내면 풀어 준다”는 연락은 실제 감금일 수도 있고, 감금을 가장한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어요. 경찰청은 두 경우를 가리지 말고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경찰청이 2024년 11월 7일 낸 안내의 요점은 네 가지예요.
- 그해 9월까지 납치를 빙자한 전화금융사기가 174건 있었으니, 납치 전화가 사기일 가능성을 늘 생각해 둔다.
- 범죄조직은 가족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점을 노리니, 납치든 사기든 무조건 경찰에 신고한다.
- 경찰은 납치 신고를 받으면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위치 파악 같은 초동조치를 가장 먼저 하므로, 신고해야 안전과 돈을 함께 지킬 수 있다.
- 범인이 전화를 못 끊게 하면 주변 사람에게 대신 신고해 달라고 하거나, 통화하면서 문자메시지로 112에 신고한다.
같은 안내는 인공지능으로 자녀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나 목소리를 흉내 낸 음성으로 “살려 달라”고 하는 수법도 경고했어요. 영상이 진짜처럼 보여도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경찰에 넘겨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도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를 주요 사기 유형 첫 번째로 올려 두고, 유학 중인 자녀의 납치나 사고를 꾸며 부모에게 돈을 받아 내는 수법을 예로 들었어요.
이미 돈을 보냈다면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112나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돈을 보낸 은행 고객센터에 바로 알려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계좌로 보낸 돈이 언제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신청 방법에, 가상자산으로 보냈거나 투자·연애를 빙자한 경우는 로맨스·투자 스캠 피해금 돌려받기에 적었어요.
캄보디아라면 따로
범정부 대응이 시작된 계기가 된 나라이고 10월 보도자료가 피해신고 숫자를 따로 적은 나라라 한 번 더 적어요. 주캄보디아대사관 공지(2024년 6월 처음 공지, 2025년 9월 다시 올림)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본인 직접 신고”가 원칙이에요. 외교부 설명자료는 그 이유를, 제3자 신고로 출동해 보니 당사자가 감금을 부인하고 남겠다고 한 일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적었어요.
| 항목 | 대사관 공지 내용 |
|---|---|
| 현지 경찰 신고 | +855-979-117-117(현지폰 0979-117-117)을 저장한 뒤 텔레그램으로 경찰청 핫라인 117 채널에 연결 |
| 보낼 것 | 현재 상황(영어), 위치, 연락처, 건물 사진, 여권 사본, 얼굴 사진, 구조 요청 영상 |
| 가족 대리 신고 |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 가족·지인이 신고 내용에 책임을 지고 대리 신고 가능(예외) |
| 걸리는 시간 | 영장을 받은 뒤 수색, 빠르면 1~2일, 길면 일주일 정도 |
| 대사관 긴급전화 | +855-92-555-235, +855-93-555-235(24시간) |
| 한-캄 공동 전담반 | +855-14-349-305(사기 범죄와 관련된 납치·감금·실종 등) |
공지는 구출된 뒤에도 현지 경찰청·이민청의 현지법 위반 혐의 조사를 몇 달 받은 뒤 추방된다고 적었어요. 바로 귀국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가족도 다음 준비(여권, 귀국 비용)를 차분히 할 수 있어요. 나라마다 신고 방법과 번호가 다르니 다른 나라라면 영사안전콜센터에 그 나라 공관의 긴급전화와 현지 신고 방법부터 물어요.
귀국한 뒤 할 일

돌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감금됐던 사람은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겼거나,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휴대폰을 넘기라는 강요를 받았을 수 있어요. 집에 돌아오면 되도록 빨리 아래를 차례로 확인해요.
| 할 일 | 이유 | 자세히 |
|---|---|---|
| 여권 분실 신고·재발급 | 빼앗긴 여권이 범죄에 쓰이지 않게 | 여권 분실 신고 방법 |
| 내 명의 계좌·휴대폰 확인 | 몰래 개통·대포통장 차단 | 내 명의·휴대폰 지키기 |
| 보낸 돈 지급정지·환급 |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 | 스캠 피해금 돌려받기 |
| 경찰 진술 | 피해 사실과 경위 남기기 | 신고한 경찰서 |
경찰 진술은 미루지 않는 편이 좋아요. 앞에서 본 시행령 제12조 4항처럼 재외공관은 피해자나 가족이 요청하면 현지 수사·재판 진행을 확인해 주는데, 국내 수사도 같이 움직여야 범인 송환이나 피해금 추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현지에서 스캠 일에 가담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숨기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해 사실대로 말하는 편이 나중에 덜 꼬여요. 여행금지 국가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의 여권법 처벌은 출국 전 가려내기 글에 적었어요.
국가가 범죄 피해자에게 주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떠올리는 분도 있는데, 해외에서 당한 피해는 대상이 아니에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구조 대상을 대한민국 영역 안(또는 영역 밖의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일어난 범죄로 정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자주 막히는 곳
“성인인데 경찰이 신고를 받아 줄까요?” 받아요. 경찰청 규칙은 18세 이상을 “가출인”으로 부르며 신고를 관할과 관계없이 받으라고 정했어요. 다만 찾은 뒤 위치를 알려 주는 일은 본인 뜻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영사조력법 제15조 2항).
“대사관에 전화했더니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만 해요.” 캄보디아처럼 현지 경찰이 본인 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나라가 있어서 그래요. 가족이 대신 신고할 수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시행령 제16조(가족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공관이 자료를 전달)를 근거로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국내 112·경찰서 신고는 따로 꼭 넣어 두어요.
“영사안전콜센터 전화가 안 와요.” 신고한 뒤 연락이 오는 번호를 놓쳤을 수 있어요. 2026년 9월 21일부터는 화면에 “영사안전콜센터”가 떠요. 부재중이면 02-3210-0404로 다시 걸어 신고한 날짜와 당사자 이름부터 말해요.
“대사관이 몸값을 내 주거나 빌려줄 수는 없나요?” 없어요. 외교부 영사조력 범위 표에 돈 빌려주기, 지불 보증, 비용 지불·교섭이 “드릴 수 없는 도움”으로 적혀 있어요. 귀국 비용이 필요하면 풀려난 뒤 신속해외송금을 쓰고, 정말 낼 수 있는 가족이 없으면 긴급지원비를 물어봐요.
“신속해외송금을 집에서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교부 안내 순서로는 당사자가 현지 공관에 먼저 신청하고 공관이 승인해야 집에서 입금하는 단계가 시작돼요. 가족이 콜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것은 괜찮지만, 입금은 콜센터가 계좌와 금액을 알려 준 뒤에 해요. 그 외의 계좌로 “대사관 송금”을 하라는 연락은 사기예요.
“누구에게 맞는 글인가요?” 해외에 있는 가족·친구와 연락이 끊겨 무엇부터 할지 정해야 하는 분, 해외 취업을 떠나는 자녀를 둔 부모가 미리 읽어 두기에 맞아요. 이미 현지에서 체포·구금된 경우(형사 절차의 영사조력, 제11조)나 해외에서 가족이 사망한 경우는 절차가 달라서 이 글로는 부족하고, 영사안전콜센터 안내를 따라야 해요.
확인한 자료
-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 (2026년 10월 21일, 원문 PDF, 2026년 10월 22일 확인)
- 정책브리핑 외교부 보도자료 「해외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한 영사안전콜센터 전화, 놓치지 마세요」 (2026년 9월 21일, 2026년 10월 22일 확인)
- 외교부 보도자료 「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 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6 대상 수상 (2026년 5월 12일, 2026년 10월 22일 확인)
- 외교부 보도참고·설명자료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에 대한 외교부·주캄보디아대사관 대응 노력 관련」 (2025년 10월 11일, 2026년 10월 22일 확인)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영사안전콜센터 이용 안내」 (2026년 10월 22일 확인)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신속해외송금서비스」 (2026년 10월 22일 확인)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건·사고 유형별 영사조력 범위」 (2026년 10월 22일 확인)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보이스피싱 절 (2026년 10월 22일 확인)
-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 공지 「취업사기 감금 피해시 현지 경찰 신고방법 안내」 (2026년 10월 22일 확인)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경찰청) 「딥페이크 이용한 자녀 납치 가짜영상 금융사기 주의」 (2024년 11월 7일, 2026년 10월 22일 확인)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주요 사기유형」 (2026년 10월 22일 확인)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안전Dream 업무 안내 (2026년 10월 22일 확인)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2021년 4월 20일 시행, 2026년 10월 22일 확인)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1조 (2026년 1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22일 확인)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2021년 1월 16일 시행, 2026년 10월 22일 확인)
- 외교부예규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4조, 제5조, 제6조 (2024년 3월 18일 시행, 2026년 10월 22일 확인)
- 경찰청예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15조, 제19조 (2024년 9월 27일 시행, 2026년 10월 22일 확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6조 (2026년 10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22일 확인)
수정 기록
- 2026년 10월 22일: 처음 씀. 조문, 보도자료 원문, 외교부 안내는 같은 날 확인.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해외 취업 사기·로맨스 스캠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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