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여권을 잃어버리면 정부24·재외동포365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여권 창구에서 분실 신고를 해요. 수수료는 없고, 신고한 순간 그 여권은 효력을 잃어 나중에 찾아도 쓸 수 없어요.
- 순서 습득여권 조회로 먼저 찾아보기, 분실 신고, 여권 창구에서 재발급. 외국에서 잃어버렸으면 현지 경찰 신고, 대사관·영사관에서 분실 신고와 긴급여권 신청.
- 준비물 재발급은 여권발급신청서,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사진 1장, 신분증. 외국 공관에서는 현지 경찰서가 내준 분실 확인서 원본도 챙겨요.
- 주의 잃어버린 여권의 기간이 남아 있었다면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못 하고 창구에 가야 해요. 5년 안에 두 번 잃어버리면 새 여권이 5년, 세 번 이상이거나 1년 안에 두 번이면 2년짜리로 줄 수 있어요.
이 글 순서
여권이 안 보이면 먼저 드는 생각이 “신고부터 해야 하나”예요. 그런데 여권 분실 신고는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신고한 여권은 그 순간 효력을 잃고, 다음 날 서랍에서 나와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한 번 더 찾아보고, 신고한 뒤에는 바로 재발급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좋아요.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여권법·시행령·시행규칙과 분실 신고서 서식, 정부24 민원 안내, 외교부 보도자료, 외교부 여권안내·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읽고 한국에서 잃어버렸을 때와 외국에서 잃어버렸을 때를 나눠 옮겼어요.

신고 전에 찾아볼 곳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의 “여권 분실·습득” 안내는 분실 신고 전에 누가 주워서 맡겨 두었는지 먼저 조회해 보라고 적어 두었어요. 조회하는 곳은 정부24 습득여권 조회,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습득여권 조회,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세 곳이에요.
2023년 6월 20일부터는 주운 여권이 경찰서나 공항에서 시군구청 여권 창구로 빨리 넘어가게 바뀌었어요. 외교부 보도자료를 보면 창구에서 그 여권을 전산에 올리는 즉시 명의인에게 카카오톡 안내가 가고, 예전엔 창구에 닿기까지 길게는 한 달 넘게 걸리던 것이 빠르면 이틀 안으로 줄었다고 해요. 주운 곳이 집에서 멀면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과에서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하면 보통 일주일 안에 그 기관으로 보내 줘요.
이 이송신청은 분실 신고로 이미 효력을 잃은 여권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돌려받아도 여행에는 쓸 수 없는 여권이라는 점은 같아요.
분실 신고하는 법
신고하는 곳은 두 가지예요.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 창구,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 가서 하거나, 정부24·재외동포365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정부24 민원 안내에는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는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여권 분실 신고서라고 적혀 있어요.
| 항목 | 정부24 여권 분실 신고 안내 |
|---|---|
| 대상 | 모든 우리 국민 |
| 신청 방법 | 여권사무 대행기관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재외동포365 온라인 신고 |
| 방문 신고 때 낼 것 | 법정대리인 동의서(18세 미만만), 분실 사유를 증명할 자료(있는 경우만) |
| 효력 | 신고한 때부터 여권 효력이 없어지고 신고는 취소되지 않음(여권법 제13조 ①3호) — 찾더라도 다시 쓸 수 없음 |
| 유효기간 제한 | 잃어버린 횟수에 따라 새 여권 유효기간이 2년 또는 5년으로 줄 수 있음(시행령 제6조 ②6호) |
| 여러 번 잃어버리면 | 5년 안에 2번 이상이면 경위를 확인함(여권법 제11조 ②) |
(정부24 여권 분실 신고 안내, 10월 8일 확인)
창구에서 신고할 때 따로 낼 서류는 많지 않아요. 18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 동의서, 분실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내요. 정부24 민원 안내는 창구에서 신분증을 보여 주라고 적었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본인이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해요.
신고서 앞쪽에는 여권 번호·발급일·기간 만료일, 잃어버린 일시와 장소(나라·도시·세부 주소), 본인 분실인지 절도·강도 같은 범죄 피해인지, 상세 경위, 최근 5년 동안 여권을 잃어버린 횟수와 경위를 적어요. 여권 번호를 모르면 창구에서 물어보면 되지만, 여행 전에 여권 사진면을 휴대폰에 찍어 두면 이럴 때 편해요.

남이 대신 신고하는 것은 아무 때나 되지 않아요. 시행규칙은 대리 신고에 여권 대리 신청 규정(제6조)을 그대로 쓰게 해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을 만큼 아프거나 다친 경우, 18세 미만인 경우처럼 정해진 때만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11조 ②·③). 아파서 대리로 신고하면 전문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같이 내요.

신고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여권법은 여권을 잃어버려 명의인이 분실을 신고한 때 그 여권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해 두었어요(제13조 ① 3호). 신고서 뒤쪽 유의사항에도 “분실을 신고한 시점부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추후에 다시 찾게 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분실신고 또한 취소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신고한 여권 정보는 나라 밖으로도 나가요. 시행령은 외교부가 분실 신고로 효력을 잃은 여권의 번호·발급일·만료일, 잃어버린 날·장소·신고 받은 기관을 법무부·경찰청이나 외국 정부·국제기구에 넘길 수 있게 했어요(시행령 제20조 ③).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정보가 인터폴로 공유되어 그 여권을 다시 쓸 수 없다고 밝혔어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는 그래서 항공권도 새로 받은 여권 정보로 다시 예매하라고 적었어요. 잃어버린 여권 번호로 끊어 둔 항공권이 있다면 항공사에 여권 정보를 바꿔 달라고 해야 해요. 효력을 잃은 여권을 쓰다가는 비행기에 못 타거나 출입국에서 막힐 수 있다고 여권안내 홈페이지에도 적혀 있어요.
재발급 서류와 수수료
분실 신고를 했다면 재발급은 보통 여권을 새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시행령은 재발급 서류로 재발급신청서, 원래 여권(잃어버린 경우는 빼고), 여권용 사진 1장, 그 밖에 외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적었어요(시행령 제18조). 외교부 여권안내에 적힌 분실 재발급 기본 서류는 여권분실신고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예요. 신고를 미리 온라인으로 했으면 분실신고서는 이미 낸 것이에요.

재발급을 정부24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지는 잃어버린 여권에 따라 갈려요.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안내는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와 상습 분실자를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사람으로 꼽았어요. 외교부 여권안내는 같은 경우를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적었어요.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안내(10월 8일 확인)의 대상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우리 국민”이고, 정부24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 생애 처음 전자여권을 신청하는 사람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을 바꿔야 하는 사람, 개명·주민등록정보 정정자
-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필요한 사람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안에 분실 신고 이력이 1번 이상이고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
대부분은 기간이 남은 여권을 잃어버리니, 실제로는 분실 재발급이면 여권 창구에 한 번 가서 신청하고 받을 때 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기간이 이미 끝난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두 안내의 글자대로라면 이 제한에 걸리지 않지만, 그런 경우 온라인 신청이 실제로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정부24는 신청부터 받기까지 근무일 기준 보통 8일(국내)이 걸리고 성수기엔 늦어질 수 있다고 적었어요.
수수료는 새 여권과 같아요. 외교부 여권안내의 분실 재발급 수수료 표(18세 이상 일반여권)는 이렇습니다.
| 재발급 여권 | 국내 | 재외공관 |
|---|---|---|
| 10년 58면 | 52,000원 | 52달러 |
| 10년 26면 | 49,000원 | 49달러 |
| 남은 기간만 주는 여권 | 27,000원 | 27달러 |
“남은 기간만 주는 여권”은 잃어버린 여권의 원래 만료일까지만 쓰는 여권이에요. 본인이 원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고(시행령 제6조 ③ 1호), 수수료는 시행령 별표의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7,000원이에요. 만료일이 얼마 안 남았다면 10년짜리를 새로 받는 편이 낫고, 몇 년 남았다면 이쪽이 싸요. 천재지변 같은 일로 잃어버렸다면 외교부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38조 ② 2호).
여러 번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횟수가 쌓이면 새 여권의 유효기간이 줄어요. 시행령 제6조 ② 6호는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안에 분실 횟수가 2회면 5년, 3회 이상이면 2년, 1년 안에 2회면 2년짜리 여권을 줄 수 있다고 정했어요.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잃어버린 것은 횟수에 넣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분실 횟수”에 이번에 잃어버린 것까지 세는지는 시행령 글자만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분실 신고서 유의사항 1번은 “이번 여권 분실 신고는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횟수 및 경위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적었는데, 이것은 신고서 칸에 적는 방법이에요.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2025년 10월 8일 수정)의 표는 “5년 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 5년”, “5년 내 3회 분실 시”와 “1년 내 2회 분실 시”는 유효기간 2년과 상습분실자로 적었어요.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여권법 제11조 ②는 따로 확인 절차도 두었어요. 5년 안에 2회 이상 잃어버린 사람이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하거나, 잃어버린 경위를 제대로 적지 않았거나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재발급 전에 관계 기관에 물어 경위를 확인하고, 그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안이에요. 여권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빚 담보로 맡긴 혐의가 보이면 이 30일 제한도 두지 않을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12조). 남에게 쓰게 하려고 여권을 넘기거나 빌려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빚 담보로 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여권법 제25조 2호, 제26조 2호).
외국에서 잃어버렸을 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의 위기상황별 대처 안내는 순서를 이렇게 적었어요. 먼저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분실 확인서를 받는다, 재외공관을 찾아가거나 정부24·재외동포365에서 온라인으로 분실 신고를 한다, 여권을 새로 받으려면 재외공관에 가는데 이때 경찰서가 내준 분실 확인서 원본, 여권용 사진, 수수료를 챙긴다. 나라마다 더 내라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공관에 먼저 물어보고 가라는 말도 붙어 있어요.
현지 경찰 신고를 건너뛰면 곤란할 수 있어요. 여권안내 홈페이지는 현지 경찰에 분실을 신고한 여권은 나중에 찾더라도 그 나라에서 출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관에서 분실 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받으라고 했고, 유럽 솅겐 협약 나라끼리는 분실 여권 정보를 공유하니 더 조심하라고 적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영사안전콜센터(한국 02-3210-0404, 외국에서 +82-2-3210-0404)에 전화하면 통역이나 현지 경찰 신고 방법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여행증명서 말고 긴급여권
“해외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여행증명서로 귀국한다”는 말이 아직 많이 보이는데, 2021년 7월 6일부터 바뀌었어요. 외교부는 긴급여권 제도를 고치며 낸 보도자료에서 여행증명서는 무국적자 등 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고, 예전 발급 대상이던 여권 분실자에게는 긴급여권을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어요.

지금 시행령 제16조의 여행증명서 대상도 출국하는 무국적자, 해외 입양자, 남북교류협력법상 필요한 사람, 외국에서 여권 발급이 거부·제한됐거나 강제 퇴거된 사람의 귀국용 같은 경우예요. 여권을 잃어버린 여행자는 목록에 따로 없어요. 법에 적힌 여행증명서 자체의 성격은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은 1년 안이고 목적을 이루면 효력을 잃어요(여권법 제14조).

공관에서 받는 긴급여권은 국내에서 받는 긴급여권과 같은 1년짜리 비전자 단수여권이에요. 시행령 별표의 재외공관 수수료는 50달러이고, 공관은 현지 통화로 받을 수도 있어요(시행령 제38조 ①). 한 예로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2025년 10월 8일 수정)는 관광 중 분실이면 본인이 직접 와서 여권발급신청서·여권분실신고서·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경찰 분실 신고 접수증·신분증(다 잃었으면 사본)·컬러 사진 1매·수수료 6,500엔(엔화 현금)·귀국편 항공권 사본(있으면)을 내라고 했고, 평일 9시~16시에 접수해 업무일 기준 1~2일 걸린다고 적었어요. 다른 나라 공관은 서류·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은 공지는 상습분실자는 긴급여권 발급 대상이 아니라서 교부 시간을 따로 안내한다고 했어요. 외교부 여권안내의 긴급여권 안내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과 5년 안에 3회 이상 잃어버린 사람은 긴급여권을 받을 수 없다고 적었어요. 여기서 대사관 공지가 말하는 상습분실자는 그 표의 “1년 내 2회”, “5년 내 3회”이고, 앞에서 본 온라인 재발급 제한(5년 안 분실 신고 1회 + 기간 남은 여권)과는 다른 범위예요. 처음 잃어버린 사람은 긴급여권 제한에 걸리지 않아요. 제한에 걸리는 사람이 외국에서 무엇을 받아 귀국하는지는 공관이 따로 안내한다고만 되어 있어 확인하지 못했어요. 긴급여권 받는 곳·사유서·비전자여권을 받아 주는 나라는 여권 사진 규격과 긴급여권 받는 곳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공관에서 받은 긴급여권은 한국에 와서 버리지 마세요. 주일본 대사관 공지는 귀국 뒤 여권을 다시 신청할 때 필요하니 꼭 보관하라고 적었어요. 긴급여권은 한 번 쓰는 여권이라 다음 여행 전에는 보통 여권을 새로 만들어야 해요.
지금 할 일
- 정부24 습득여권 조회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내 여권이 맡겨져 있는지 먼저 봐요.
- 못 찾았으면 정부24·재외동포365에서 분실 신고를 하거나, 시군구청 여권 창구(외국이면 대사관·영사관)에 가서 신고해요. 외국이면 현지 경찰 신고와 분실 확인서가 먼저예요.
- 여권용 사진 1장과 신분증을 들고 여권 창구에서 재발급을 신청해요. 잃어버린 여권 기간이 남아 있었다면 온라인 재발급은 안 돼요.
- 잃어버린 여권 번호로 예약한 항공권·숙소가 있으면 새 여권 정보로 바꿔요.
- 다음을 위해 새 여권 사진면을 휴대폰에 찍어 두고, 여권은 남에게 맡기거나 빌려주지 않아요.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여권법(2026년 8월 28일 시행), 여권법 시행령(2026년 3월 1일 시행)과 별표, 여권법 시행규칙(2026년 6월 1일 시행)과 별지 제2호서식, 정부24 여권 분실 신고·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안내, 외교부 보도자료 세 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여권 분실·습득,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 온라인 재발급, 여행증명서 안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의 위기상황별 대처,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이번 분실까지 횟수에 세는지, 기간이 끝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온라인 재발급이 되는지, 유효기간이 5년·2년으로 줄어든 여권의 수수료, 상습분실자가 외국에서 받는 서류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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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여권법 제11조·제13조·제14조·제25조·제26조 (2026년 8월 28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16조·제18조·제20조·제38조, 별표 수수료 (2026년 3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11조·제12조, 별지 제2호서식 여권 분실 신고서 (2026년 6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정부24: 여권 분실 신고 (2026년 10월 8일 확인)
- 정부24 민원 안내: 여권 분실 신고 처리기간·수수료 (2026년 10월 8일 확인)
-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2026년 10월 8일 확인)
- 외교부 보도자료: 해외여행 출발 전에 여권 확인은 꼭! (2019년 5월 24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외교부 보도자료: 긴급여권 발급제도 개선 (2021년 7월 6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외교부 보도자료: 분실 여권, 더 쉽고 빠르게 찾는다 (2023년 6월 15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분실·습득 (2026년 10월 8일 확인)
-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외교부 여권안내: 온라인 재발급 기본사항 (2026년 10월 8일 확인)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위기상황별 대처 (2026년 10월 8일 확인)
-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여권 분실 시 긴급여권 신청 절차 (2025년 10월 8일 수정, 2026년 10월 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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