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2027학년도 정시 원서는 2027년 1월 4일(월)부터 7일(목) 사이에 대학마다 3일 이상 받아요. 그래서 대학별 마감일은 6일(수) 아니면 7일(목)이에요. 전형은 가군 1월 11~17일, 나군 18~24일, 다군 25~31일이고, 합격자는 2월 5일(금)까지 발표, 등록은 2월 10~12일이에요.
- 규칙 군별로 뽑는 대학에는 가·나·다군마다 한 곳씩, 최대 세 번 낼 수 있어요(산업대학·전문대학은 이 군 제한 밖). 수시에 합격했으면(충원 합격·등록 안 함 포함) 정시와 추가모집에 낼 수 없어요(특별법으로 세운 학교 등 예외는 본문).
- 순서 12월 11일 성적 받기 → 대학별 모집요강에서 군·마감 시각 확인 → 1월 4~7일 원서 → 군별 전형 → 2월 5일까지 발표 → 2월 10~12일 한 곳에만 등록 → 충원 통보 2월 17일까지
- 주의 두 곳 이상에 등록하거나 같은 군에 두 곳을 내면, 입학한 뒤라도 입학연도 말일까지 통보되면 입학이 무효가 돼요(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42조의2, 같은 대학 안 같은 군 두 곳은 기본사항 40~43쪽). 정시에 등록하고 추가모집에 내려면 2월 18일 16시까지 등록을 포기해야 해요.
이 글 순서
수능이 끝나면 바로 정시 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원서는 언제까지인지”, “가군에 두 곳 내면 어떻게 되는지”, “수시 예비 번호를 받았는데 정시를 써도 되는지”는 막상 찾으려면 대학 모집요강 수십 쪽 앞부분이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문서 속에 흩어져 있어요.
이 글은 대교협이 공표한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2024년 8월 28일 발표, 2026년 7월 31일 개정본)의 정시·추가모집 날짜와 규칙을 날짜표와 계산으로 옮기고, 그 규칙의 근거인 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조문을 2026년 10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함께 붙였어요. 4년제 대학(교육대학 포함) 기준이고, 전문대학 정시 날짜는 다른 협의체가 따로 정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특정 대학의 합격선이나 어느 군에 어디를 쓰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수능 날짜·시간표·준비물은 2027학년도 수능 날짜 글에 따로 적었어요. 대학에 붙은 뒤 장학금 신청은 국가장학금 2027학년도 1학기 신청 글을 보면 돼요.
급한 분은 여기만
- 원서 1월 4일(월)~7일(목) 사이 대학별 3일 이상. 마감 시각은 대학 모집요강에 적힌 대로예요. 수험번호가 붙은 원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요.
- 군 가·나·다군에서 군마다 한 곳. 같은 대학이라도 같은 군의 학과 두 곳은 안 돼요. 군이 다르면 같은 대학에 두 번 내도 돼요.
- 등록 2월 10일(수)~12일(금) 3일, 한 곳만. 충원 합격으로 옮길 때는 먼저 등록한 곳에 포기 의사를 알리고 옮겨요. 충원 등록 마감은 2월 18일(목) 22시예요.

2027 정시 날짜표
대교협 기본사항 36쪽의 정시모집 일정과 37쪽의 추가모집 일정을 한 표로 옮겼어요. 요일은 2026·2027년 달력에 맞춰 다시 확인했어요.
| 무엇 | 날짜 | 기간 |
|---|---|---|
| 수능 시험 | 2026. 11. 19.(목) | 하루 |
| 수능 성적 통지 | 2026. 12. 11.(금) | 하루 |
| 정시 원서 접수 | 2027. 1. 4.(월)~1. 7.(목) | 이 안에서 대학별 3일 이상 |
| 가군 전형 | 1. 11.(월)~1. 17.(일) | 7일 |
| 나군 전형 | 1. 18.(월)~1. 24.(일) | 7일 |
| 다군 전형 | 1. 25.(월)~1. 31.(일) | 7일 |
| 합격자 발표 | 2. 5.(금)까지 | 대학별 |
| 합격자 등록 | 2. 10.(수)~2. 12.(금) | 3일 |
|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 2. 13.(토)~2. 17.(수) 18시 | 5일 |
|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 2. 18.(목) 22시 | – |
| 추가모집 전체 | 2. 19.(금)~2. 26.(금) | 8일 |
| 추가모집 등록 마감 | 2. 26.(금) 22시 | – |

전형 기간 7일은 면접·실기 같은 대학별 고사를 치를 수 있는 바깥 틀이에요. 면접·실기를 이 7일 안의 어느 날에 할지는 대학이 정해 모집요강에 적어요. 학교폭력 조치 사항처럼 서류로만 보는 평가는 이 기간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기본사항에 적혀 있어요.
대학은 정시 모집요강을 2026년 9월 1일(화)까지 자기 홈페이지에 발표하게 돼 있어요(기본사항 36쪽). 우리 표는 전국 공통 틀이고, 실제 원서 마감 시각·면접 날짜·서류 마감은 그 모집요강이 최종이에요.
수능 성적은 평가원 계획대로 12월 11일(금)까지 통지돼요. 성적을 받은 날부터 원서 마감(6일 또는 7일)까지는 4주가 채 안 돼요.

성적표 받는 시각, 문제·정답 이의신청은 2027 수능 성적 발표일 글에서 따로 다뤄요.
날짜는 어디서 정하나
이 날짜는 대학들이 제각각 정한 게 아니라 법에 적힌 순서를 밟아 나온 거예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3항은 대교협 같은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정해 공표하라고 하고, 제4항은 각 대학이 그 기본사항을 지키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라고 해요.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학교협의체가 모집별 선발 일정을 정해 공표하면 회원대학의 장이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위 날짜표가 대교협 회원대학에 걸리는 거예요. 사관학교·과학기술원처럼 다른 법으로 세운 학교는 아래에서 따로 봐요.

공표 시한도 계산으로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 봤어요. 학년도는 보통 3월 1일에 시작해요(고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기본사항: 입학연도 2027의 2년 전 학년도 = 2025학년도, 시작일 2025년 3월 1일 → 그 6개월 전 = 2024년 9월 1일. 대교협은 2024년 8월 28일에 발표했어요.
- 시행계획: 전 학년도 = 2026학년도, 시작일 2026년 3월 1일 → 그 10개월 전 = 2025년 5월 1일. 대교협은 2025년 4월 30일에 모아 발표했어요.
제34조의5 제6항은 공표한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바꾸지 못하게 하고, 법령 개정 같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바꿀 수 있게 해요. 2027학년도 기본사항은 2026년 7월 31일 개정본이 있고, 표지에 적힌 개정 사항은 지역인재 특별전형 운영기준(본문 23쪽)이에요. 시행령이 정한 바꿀 수 있는 사유는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와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예요.

모집 인원도 대교협 자료로 볼 수 있어요. 대교협이 2026년 4월 30일 낸 보도자료(2026년 4월 29일 9시 기준 표)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체 모집인원 345,717명 가운데 정시모집은 68,134명(19.7%), 수시모집은 277,583명(80.3%)이에요. 2026학년도 정시 69,331명(20.1%)보다 1,197명 적어요(69,331 − 68,134 = 1,197). 이 숫자는 계획 인원이고, 수시에서 못 채운 인원이 정시로 넘어오면 실제 정시 인원은 늘 수 있어요.
원서 마감일 계산하기
기본사항은 원서 접수를 1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3일 이상으로 정했어요. 넷째 날까지 4일이 있으니, 대학이 고를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세 가지예요.

계산 1. 마감일이 언제일 수 있나
기간(일) = 마지막 날 − 첫날 + 1
1월 4일~6일: 6 − 4 + 1 = 3일 → 마감 6일(수)
1월 5일~7일: 7 − 5 + 1 = 3일 → 마감 7일(목)
1월 4일~7일: 7 − 4 + 1 = 4일 → 마감 7일(목)
1월 4일~5일: 5 − 4 + 1 = 2일 → 3일이 안 돼서 나올 수 없음
지난해(2026학년도)에는 원서 기간이 2025년 12월 29일~31일, 꼭 3일이라 모든 대학의 마감일이 같았어요. 올해는 4일 가운데 3일 이상이라 대학마다 마감일이 하루 다를 수 있어요. 세 군에 낼 대학 셋의 마감일과 마감 시각을 모집요강에서 따로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해요.
계산 2. 성적을 받고 며칠 안에 원서를 내나
12월 11일 → 12월 31일: 31 − 11 = 20일
1월 1일 → 1월 6일: 6일 → 합계 26일
1월 1일 → 1월 7일: 7일 → 합계 27일
마감 시각도 대학마다 달라요. 원서를 온라인으로 낸 경우 접수 시각은 전산에 들어간 시각이 기준이고, 창구 접수는 대학이 원서를 받은 시각, 우편은 대학에 우편이 도착한 시각이 기준이라고 기본사항(40쪽)에 적혀 있어요. 마감 직전에는 접수 사이트가 몰릴 수 있어요. 실제로 대교협 2026년 9월 11일 보도자료를 보면 수시 원서 마감 날 한 원서접수 대행 업체 사이트에 17시 50분쯤 서버 오류가 나서, 18시에 마감하려던 대학의 마감을 19시로 늘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연장은 그때그때 대교협이 정하는 것이라 미리 기대할 수는 없어요.
접수가 끝난 원서, 곧 수험번호가 붙은 원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요(기본사항 40쪽). 원서 마감 뒤에는 전형료도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법이 정한 몇 가지 경우에만 돌려받아요(아래 “전형료 돌려받는 경우”).
원서 낼 때 규칙
정시 원서 규칙의 근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이에요. 정시에서 군별 모집을 하는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낼 때는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기본사항(40~42쪽)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요.
- 군마다 1회씩만 낼 수 있어요. 가·나·다군이 셋이니 군별 모집 대학에는 최대 세 번이에요.
- 같은 군 안에서는 다른 대학 사이뿐 아니라 같은 대학 안의 두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사이 포함)에 내는 것도 금지예요. 조문은 “하나의 대학”이라고만 적었는데, 기본사항은 같은 대학 안 같은 군 두 곳까지 막아 두었어요.
- 군이 다르면 같은 대학에 두 번 내도 돼요. 예를 들어 한 대학이 모집단위에 따라 가군과 나군에 나눠 뽑으면, 가군 학과 하나와 나군 학과 하나를 같이 낼 수 있어요.
- 모집단위 하나는 한 군에서만 뽑아요. 같은 학과를 가군과 나군에 나눠 뽑지 않으니, 한 학과에 두 번 내는 일은 생기지 않아요.
- 하나의 전형에서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낼 수 있어요.

예외는 세 가지예요.
- 산업대학·전문대학: 정시 군 제한이 없어요(시행령 제42조 제1항 괄호, 기본사항 42쪽). 그래서 일반대학 세 곳에 더해 산업대학·전문대학 정시에 내는 것은 군 규칙에 걸리지 않아요. 다만 전문대학 정시 날짜와 그 안의 규칙은 전문대학 쪽 협의체가 따로 정하니 그쪽 모집요강을 봐야 해요.
- 특별법으로 세운 학교와 각종학교: 사관학교·과학기술원처럼 특별법으로 세운 대학과 각종학교는, 일반 대학(산업대·교대·전문대 포함)과의 사이에 복수지원 금지와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기본사항 43쪽에 적혀 있어요. 해당 학교 이름은 기본사항 43쪽에 나열돼 있어요.
- 모집 시기 구분 없이 뽑는 특별전형: 재외국민·외국인 가운데 북한이탈주민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뽑는 특별전형은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모집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어서, 정시 군별 지원 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요(기본사항 41쪽).
수시 합격자는 못 내요
시행령 제42조 제2항은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이 같은 학년도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낼 수 없다고 적고 있어요. 여기에는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수시도 들어가요. 제1항 전단이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으로 시작하고, 제2항에는 이를 빼는 괄호가 없어요. 기본사항 42쪽도 산업대·교대·전문대 수시 합격자까지 정시·추가모집 지원을 막아요.
헷갈리는 곳은 “합격”의 범위예요. 기본사항 44쪽은 수시 합격자(최초 합격자와 충원 합격자)가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자로 처리된다고 적어요. 곧 수시에 붙고 등록하지 않았어도 정시는 못 내요. 조문에는 “합격한 사람”이라고만 있고, 등록 안 한 사람과 충원 합격자까지 넣는다는 설명은 기본사항에 있어요. 또 수시 예비 합격 순위를 받은 사람은 그 순위와 지원 사실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고 기본사항 44쪽에 적혀 있어요.
계산 3. 수시 충원 마지막 날과 정시 원서
수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2026. 12. 24.(목) ~ 12. 29.(화) 18시
수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2026. 12. 30.(수) 22시
정시 원서 접수 시작: 2027. 1. 4.(월)
12월 30일 → 1월 4일: 31 − 30 + 4 = 5일
수시 충원 합격 통보는 12월 29일 18시에 끝나요. 그때까지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정시 원서를 낼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지난해에는 수시 충원 등록 마감(2025년 12월 24일)과 정시 원서 시작(12월 29일) 사이가 5일이었는데, 올해도 12월 30일과 1월 4일 사이 5일이에요.
대교협 2026년 10월 15일 보도자료를 보면, 210개 일반대학(캠퍼스 포함) 기준으로 2027학년도 수시에 527,717명이 2,614,903건을 내 1인당 평균 4.96회였고, 6회를 넘겨 낸 428명을 미리 찾아내 대학이 원서 접수 취소 등을 하도록 안내했다고 해요. 같은 자료에서 대교협은 정시·추가모집에서도 지원·등록 위반 검색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합격 발표와 등록
합격자는 2월 5일(금)까지 발표하고, 등록은 2월 10일(수)~12일(금) 3일이에요. 여기서 “등록”은 문서 등록이나 예치금 납부처럼 대학이 정한 방식으로 그 대학에 다니겠다고 확정하는 걸 말해요(기본사항 45쪽).
시행령 제42조 제4항은 모집별로 지원해 입학할 학기가 같은 두 대학 이상(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하면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기본사항 45쪽은 정시에서 최초 합격과 충원 합격으로 여러 대학에 붙은 사람이 정시 등록 기간 안에 한 대학에만 등록하라고 다시 적어요.


계산 4. 발표부터 등록까지
합격자 발표 마감 2월 5일(금) → 등록 시작 2월 10일(수): 10 − 5 = 5일 뒤
등록 기간 2월 10일(수) ~ 12일(금): 12 − 10 + 1 = 3일
가군·나군·다군에 각각 붙었다면 2월 10~12일 사이에 셋 가운데 한 곳에만 등록해요. 등록하지 않은 두 곳에는 그 자리를 채울 충원 합격자가 나와요.
합격자 발표 방식은 대학이 정해요. 기본사항 43쪽은 홈페이지 게시·전화·문자처럼 합격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발표하라고 하고, 예비 후보 순위는 등록 시작 전날까지 알려 주거나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권해요. 또 홈페이지로 발표하는 대학은 수험생에게 합격 여부를 스스로 조회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집요강에 안내하게 돼 있어요(44쪽). 곧 “연락을 못 받았다”는 사정이 통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발표 날 대학 홈페이지를 직접 보는 게 안전해요.
미등록 충원 5일
최초 합격자 가운데 등록하지 않은 자리는 예비 후보 순서대로 채워요. 2027학년도 정시의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기간은 2월 13일(토)~17일(수)이고 합격자 발표는 18시까지예요. 기본사항 36쪽은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할 수 있다고 적어요. 충원으로 붙은 사람의 등록 마감은 2월 18일(목) 22시예요.
계산 5. 충원 통보 기간과 지난해 차이
2027학년도: 2월 13일(토) ~ 17일(수) = 17 − 13 + 1 = 5일
2026학년도: 2월 6일(금) ~ 12일(목) = 12 − 6 + 1 = 7일
→ 올해 이틀 짧아짐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이미 다른 대학에 등록해 두었다면 순서가 중요해요. 기본사항 45쪽은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분명히 전한 뒤 충원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하지 않는 대학에는 포기 의사를 즉시 전하라고 해요. 그래야 다음 순위 수험생에게 기회가 넘어가요. 두 곳에 같이 등록된 상태가 남으면 이중등록이 돼요.
대학 쪽 의무도 있어요. 기본사항 46쪽은 충원 합격자 발표 마감 시각이 다 되어서 홈페이지 일괄 게시나 문자만 보내는 식의 일방적 통보를 하지 못하게 하고, 43쪽은 전화로 알릴 때 연락 사실을 증명할 근거(통화 녹음 등)를 남기고, 연락이 닿지 않는 수험생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공지하라고 해요. 몇 번 전화해서 안 받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지는 대학마다 모집요강이나 합격자 조회 화면에 적혀 있으니, 충원 기간에는 모르는 번호 전화도 받는 게 좋아요.
추가모집 2월 19~26일
정시 충원이 끝나도 빈자리가 남은 대학은 추가모집을 해요. 추가모집 공지와 모집인원 발표는 2월 18일(목) 18시 이후에 할 수 있고, 전형은 2월 19일(금) 9시부터, 원서 접수·전형·합격 발표·등록을 모두 2월 26일(금)까지 8일 안에 끝내요. 합격 통보 마감은 2월 26일 18시(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등록 마감은 같은 날 22시예요(기본사항 37쪽).

누가 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 수시 합격자: 낼 수 없어요(시행령 제42조 제2항).
- 정시에 합격해 등록한 사람: 낼 수 없어요(시행령 제42조 제3항). 최초 등록과 충원 과정의 추가 등록이 모두 들어가요.
- 정시 등록을 포기한 사람: 기본사항 41·42쪽은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2월 18일) 16시까지 정시 등록을 포기한 사람에 한해 추가모집에 낼 수 있게 해요.
- 산업대학·전문대학 정시 합격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모집에 낼 수 있어요(시행령 제42조 제3항 괄호, 기본사항 41쪽).
계산 6. 2월 18일 하루 안의 시각
16:00 정시 등록 포기 마감(추가모집에 내려면)
18:00 추가모집 공지·인원 발표 시작
22:00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22 − 16 = 6시간
정시 충원 등록은 22시까지 열려 있지만, 추가모집 자격은 그보다 6시간 이른 16시에 갈려요. 그리고 추가모집 인원은 18시 이후에야 나오니, 등록을 포기할지 정하는 시점에는 어느 대학이 몇 명을 추가로 뽑을지 알 수 없어요. 이 순서를 알고 판단해야 해요.
추가모집은 대학이 여러 차수로 나눠 할 수 있는데, 앞 차수에서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다음 차수를 하고, 같은 모집단위의 원서 접수를 차수끼리 겹쳐 받을 수는 없어요(기본사항 37쪽). 기본사항 41쪽의 추가모집 부분에는 지원 횟수 제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낼 대학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과 유의 사항을 같이 봐야 해요.
어기면 입학 무효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시행령 제42조의2에 있어요. 대학은 학년도 개시일부터 30일 안에 위반자 확인 자료를 학교협의체(대교협)에 내고, 학교협의체가 위반해 입학한 사람을 해당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하면 대학은 지체 없이 그 사람의 입학을 무효로 해야 해요.


기본사항 39쪽은 2027학년도 일정을 이렇게 적어요. 수시·정시·추가모집 기간 동안 대학이 지원자·등록자 현황을 대교협 위반 사전 예방 시스템에 날마다 내고, 최종 자료 제출은 2027년 3월 중, 최종 점검은 4월 중, 위반자 검색 완료·심의와 대학에 최종 통보는 5월 중이에요.
곧 3월에 입학해 수업을 듣고 있어도, 5월쯤 위반자로 통보되면 입학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시행령이 정한 통보 시한은 “해당 입학연도의 말일”이에요. 입학연도를 달력 해로 읽으면 2027년 12월 31일, 학년도(3월 1일~다음 해 2월 말일)로 읽으면 2028년 2월 29일이라, 어느 쪽인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문서마다 단어가 조금 달라요. 시행령 제42조의2와 기본사항 40·43쪽은 “무효”라고 적고, 기본사항 45쪽의 이중등록 부분은 대교협이 명단을 통보하면 대학이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적어요. 어느 쪽이든 그 대학에 다닐 수 없게 된다는 결과는 같지만, 둘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조문에 더 적혀 있지 않아요.
내가 낸 원서가 규칙에 맞는지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에서 볼 수 있다고 대교협 10월 15일 보도자료가 안내해요.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의 대입원서 지원 정보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수시·정시·추가모집 지원 내역과 지원 방법 위반 여부를 볼 수 있고, 실시간 자료는 아니라고 적혀 있어요.
전형료 돌려받는 경우
원서를 낼 때 내는 돈이 입학전형료예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는 대학이 전형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면서, 착오로 냈거나 부득이하게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전부나 일부를 돌려주고(제4항), 전형을 마친 뒤 남은 돈도 응시자에게 돌려주라고 해요(제5항).

돌려받는 사유와 금액은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다섯 가지로 적혀 있어요.
| 사유 | 돌려받는 돈 |
|---|---|
| 착오로 더 냄 | 더 낸 금액 |
| 대학 탓으로 응시 못 함 | 낸 전형료 전액 |
| 천재지변으로 응시 못 함 | 낸 전형료 전액 |
| 질병·사고로 입원, 본인 사망(증명할 수 있을 때) | 낸 전형료 전액 |
| 단계별 전형에서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 | 응시 못 한 단계에 드는 금액 |

이 다섯 가지 밖의 이유, 예를 들어 마음이 바뀌었거나 같은 날 다른 대학 면접이 겹쳐서 안 간 경우는 사유에 들어 있지 않아요. 기본사항 47쪽도 원서 마감 뒤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고 전형료를 돌려받을 수 없으며, 위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일부나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적어요.
사유가 없어도 돌려받는 돈이 있어요.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은 대학이 전형 관련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자가 낸 전형료에 비례해 돌려주게 해요. 2027학년도 전형이면 2027년 4월 30일(금)까지로 읽혀요. 돌려주는 방법은 학교 방문과 본인이 정한 계좌 이체를 반드시 포함해 둘 이상이어야 하고(제4항), 계좌로 받으면 이체 비용을 빼고 줄 수 있으며(제5항), 그 비용이 돌려줄 돈보다 크거나 같으면 돌려주지 않을 수 있어요(제6항). 기본사항 47쪽은 이 반환 방법을 원서 접수 때 고르게 하라고 해요.


계산 7. 단계별 전형 1단계에서 떨어졌을 때(금액은 가정)
전형료 60,000원 = 1단계분 40,000원 + 2단계분 20,000원(가정)
1단계 불합격 → 응시 못 한 2단계분 20,000원 반환
단계마다 얼마로 나누는지는 대학이 정해 모집요강에 적어요. 기본사항 47쪽은 1단계 탈락자의 반환 전형료를 원서 접수 때 적은 환불 계좌로 돌려주라고 해요(단계마다 전형료를 따로 내는 전형은 빼고).
계산 8. 잔액을 비례해 돌려받을 때(금액은 가정)
돌려받는 돈 = 대학 잔액 × (내가 낸 전형료 ÷ 응시자 전형료 합계)
= 3,000,000원 × (60,000원 ÷ 100,000,000원)
= 3,000,000원 × 0.0006 = 1,800원
→ 계좌로 받으면 이체 비용을 뺀 금액
조문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라고만 적어서, 위 식은 그 문장을 가장 단순하게 계산한 예예요. 대학마다 잔액과 나누는 방식은 공시나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등록금 돌려받는 경우
정시에 등록하고 나서 충원 합격이나 추가모집으로 다른 대학에 가게 되면, 먼저 낸 등록금(또는 예치금)은 어떻게 될까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는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등록금 반환 사유로 넣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돌려주게 해요.


별표 1호는 학기 개시일 전날까지 반환 사유가 생기면 낸 등록금 전액을 돌려준다고 하고, 입학생은 “입학일”을 학기 개시일로 본다고 적어요. 기본사항 46쪽도 학기 개시일 전에 입학 포기 의사를 밝히면 등록 포기자로 처리하고 낸 등록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해요. 추가모집 등록 마감이 2월 26일이니, 2월 안에 옮기는 경우는 대개 입학일 전이라 전액 반환 쪽이에요.
계산 9. 입학일 뒤에 포기했을 때(금액·날짜는 가정)
입학일 3월 2일(가정), 등록금 4,000,000원(가정)
3월 1일까지 포기 → 별표 1호: 4,000,000원 전액
입학일부터 30일까지 포기 → 별표 2호: 4,000,000 × 5/6 ≈ 3,333,333원
별표 2호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입학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이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대학(대학원대학 제외)이 입학금을 받지 못하게 해서 학부 신입생에게는 해당하는 돈이 없어요. 입학일은 대학마다 학칙과 학사 일정으로 정하니, 위 3월 2일은 계산을 보이려고 넣은 날짜예요.
지난해와 달라진 날짜
기본사항 49쪽의 별첨 표에서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 정시를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 무엇 | 2026학년도 | 2027학년도 |
|---|---|---|
| 원서 접수 | 2025. 12. 29.~31. (3일) | 2027. 1. 4.~7. 중 3일 이상 |
| 군별 전형 | 군마다 8일 | 군마다 7일 |
| 합격자 발표 | 2026. 2. 2.까지 | 2027. 2. 5.까지 |
| 합격자 등록 | 2. 3.~5. (3일) | 2. 10.~12. (3일) |
| 충원 합격 통보 | 2. 6.~12. (7일) | 2. 13.~17. (5일) |
| 충원 등록 마감 | 2. 13. 22시 | 2. 18. 22시 |
| 추가모집 | 2. 20.~27. | 2. 19.~26. |
바뀐 점을 보면 원서 접수가 해를 넘겨 1월로 갔고, 원서 기간이 대학마다 달라질 수 있게 넓어졌고, 군별 전형은 하루씩, 충원 통보는 이틀 짧아졌어요. 수능일(2026년 11월 19일)과 성적 통지일(12월 11일)은 별첨 표 아래에 함께 적혀 있어요. 정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은 2026년 11월 30일(월)이에요.
자주 막히는 곳
- “수시 예비 번호만 받았는데 정시 써도 돼요?” 기본사항은 수시 합격자를 최초 합격자와 충원 합격자로 적어요. 충원 합격 통보 기간(12월 29일 18시까지)이 끝날 때까지 합격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이 금지에 걸리지 않는다고 읽혀요. 다만 예비 순위 자체를 미리 포기할 수는 없어요(기본사항 44쪽).
- “등록 기간에 등록 안 하면?” 미등록으로 처리되고 그 자리는 충원으로 넘어가요. 등록 기간(2월 10~12일)과 충원 등록 시한은 대학이 정한 시각까지라, 마지막 날 늦은 시각에 몰리지 않게 하는 게 안전해요.
아직 발표 전인 것
10월 16일 현재 확인하지 못했거나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이래요.
- 정시 표준 공통원서 접수 서비스 안내: 수시 때는 대교협이 2026년 8월 25일 보도자료로 알렸어요. 정시 안내는 발표 전이에요.
- 추가모집 대학과 인원: 2027년 2월 18일 18시 이후에 나와요.
- 정시·추가모집 위반 검색 결과: 대교협 일정상 2027년 5월 중이에요.
- 전문대학 정시 날짜: 이 글은 4년제 대학 기준이라 확인하지 않았어요.
수능 성적 발표·이의신청은 수능 성적 발표일 글, 반입 금지 물품과 부정행위 처리는 수능 반입 금지 물품 글에 있어요.
근거와 수정 기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2026년 7월 31일 개정본, 10·35~47·49쪽 (2026년 10월 16일 확인)
- 대교협 보도자료 목록: 2027학년도 기본사항 발표(2024년 8월 28일), 2027학년도 시행계획 발표(2025년 4월 30일), 2028학년도 시행계획 발표(2026년 4월 30일, 2쪽 모집인원 표), 원서접수 마감시간 연장(2026년 9월 11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지원횟수 검색 결과(2026년 10월 15일) (2026년 10월 16일 확인)
-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34조의4, 제34조의5 (2026년 9월 11일 시행, 2026년 10월 16일 확인)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2026년 9월 11일 시행, 2026년 10월 16일 확인)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 (2022년 2월 7일 시행, 2026년 10월 16일 확인)
-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마이페이지 대입원서 지원 정보 — 경로는 대교협 10월 15일 보도자료 기준)
수정 기록
- 2026년 10월 16일: 처음 올림. 기본사항·보도자료는 같은 날 대교협 홈페이지에서, 조문은 같은 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요일은 달력으로 다시 계산.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2027 수능 일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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