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전입신고는 새집에 들어간 날부터 14일 안에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없이 해요. 확정일자는 따로 받는 것이라 주민센터·등기소(600원), 인터넷등기소, 계약서를 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중 하나로 받아요.
- 순서 계약서 받기 → 확정일자(또는 임대차 신고) → 이사하고 14일 안에 전입신고 → 세대주가 따로 있으면 세대주 확인
- 준비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정부24는 본인 인증서
- 주의 온라인 전입신고는 본인만 할 수 있고, 세대주 확인이 8일 동안 안 되면 자동으로 취소돼요.
이 글 순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름이 비슷해 한 번에 끝나는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근거 법도, 받는 곳도 달라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옮기는 신고이고,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받는 일이에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7일에 정부24,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읽고 옮긴 것입니다.

두 가지는 다른 일
| 구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 근거 | 주민등록법 제16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
| 기한 |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 | 정해진 기한 없음 |
| 어디서 | 정부24, 주민센터 | 주민센터·등기소·공증인, 인터넷등기소 |
| 수수료 | 없음 | 방문 600원(인터넷은 미확인) |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처럼 며칠 안에 하라는 기한이 법에 없어요. 다만 뒤에서 볼 우선변제 권리는 법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준다고 적혀 있으니, 계약서를 받으면 미루지 않는 쪽이 좋아요.
정부24 전입신고 순서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인터넷과 방문 둘 다 되고, 수수료는 없어요. 처리는 즉시, 근무시간 안에서 3시간이에요.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인데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되고,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하는 민원이라고 적혀 있어요(정부24 전입신고 안내, 10월 7일 확인).
- 정부24에 로그인해요(본인 인증서).
- 민원서비스에서 “전입신고”를 찾아 신고하기를 눌러요.
- 새 주소와 옮기는 사람(세대 모두 또는 일부)을 적어 신청해요.
- 세대주가 따로 있는 집이면 그 세대주가 확인해야 끝나요(아래).
- 처리가 끝나면 주민등록표 열람으로 확인해요.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은 주민센터에 가야 해요. 방문할 때는 신고하는 사람과 전입하는 사람 모두 신분증을 챙기는데,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신고하는 사람 신분증만 있어도 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재외국민과 해외체류자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안 되고 새 주소 주민센터로 가야 해요.
정부24 자주 묻는 질문에는 담당자가 처리를 끝낸 뒤 시스템끼리 자료를 맞추느라 최대 10분쯤 걸릴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처리 완료로 나왔는데 결과가 안 보이면 잠시 기다렸다 다시 보면 돼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할 때
들어가는 집의 세대주와 지금 집의 세대주가 다르면 확인 절차가 붙어요(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온라인 전입신고에서는 들어가는 집의 세대주가 정부24에서 직접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해요.
정부24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은 어떻게 하나요”(10월 7일 확인)의 순서를 옮기면 이래요.
- 세대주가 정부24에서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을 골라요.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고 세대주 인증서(공동·금융)로 본인 확인을 해요.
- 신청된 전입신고의 상세내역 아래 [본인확인] 버튼을 눌러요.
세대주 확인이 안 된 채로 8일이 지나면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취소돼요. 14일 기한에 걸리지 않게 신청한 날 세대주에게 바로 알려 두세요.
확정일자 받는 곳
확정일자를 주는 곳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에 적혀 있어요. 주택이 있는 곳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과 그 지원·등기소, 공증인이에요.

| 방법 | 어디서 | 준비물 |
|---|---|---|
| 방문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법원·등기소, 공증인 | 계약서 원본, 신분증 |
| 인터넷 |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 미확인 |
| 임대차 신고 | 주민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계약서(내야 확정일자로 봄) |
주민센터에 가서 받을 때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내보여야 해요(확정일자 규칙 제2조 제2항). 인터넷등기소는 첫 화면 신청 메뉴에 “전자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제출”이 있어요. 인터넷등기소 쪽 준비물·수수료·처리 시간은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요(10월 7일 기준). 궁금하면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평일 9시~18시)에 물어보면 돼요.
확정일자 수수료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받는 확정일자 수수료는 법무부령인 확정일자 규칙 제8조에 1건마다 600원으로 적혀 있어요.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넘는 4장마다 100원이 붙어요.

| 받는 곳 | 수수료 | 근거 |
|---|---|---|
| 주민센터·출장소 | 600원 | 확정일자 규칙 제8조 |
| 법원·등기소 방문 | 600원 |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
| 공증인 | 공증인 수수료 규칙 | 확정일자 규칙 제8조 제2항 |
| 인터넷등기소 | 미확인 | 공식 안내에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같은 사람은 확정일자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해당한다면 주민센터에서 미리 말하세요.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시행령 제4조의3).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늘리는 갱신 계약은 빠져요. 국토교통부 안내로는 경기도 밖 도의 군 지역도 대상이 아니에요.

이 신고가 확정일자와 이어지는 부분이 같은 법 제6조의5예요.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 제1항: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3항: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규칙 제6조의6은 전입신고로 임대차 신고를 갈음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계약서를 내지 않은 전입신고만으로 확정일자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전입신고 창구나 신고 화면에서 계약서를 함께 냈는지,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찍혔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전입신고 화면에서 계약서를 올리는 방법은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요(10월 7일 기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년 4월 28일)도 “계약 신고로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한다고 설명해요. 신고는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해야 하지만,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내면 공동 신고로 본다고 나와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나 휴대폰으로 들어가 간편인증으로 신고하면 돼요. 임대차 신고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법 조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10월 7일 기준).
대항력·우선변제 시점
보증금과 관련해 가장 많이 찾는 두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 권리 | 조문 | 법에 적힌 요건과 시점 |
|---|---|---|
| 대항력 | 제3조 제1항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
| 우선변제 | 제3조의2 제2항 | 대항요건과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요. 그러니 조문으로는 이사(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예요.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로 팔린 대금(환가대금, 대지 포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해요. 같은 집에 은행 대출 같은 다른 권리가 있을 때의 순위는 계약 전에 등기부를 보고 법률 상담 창구에 물어보세요.
기한 넘기면 과태료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안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임대차 신고를 30일 안에 하지 않으면 계약 금액과 늦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나와요.

표의 화살표 오른쪽이 2025년 4월 29일부터 적용된 금액이에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과태료를 매긴다고 밝혔어요.
먼저 할 것
- 계약서를 받으면 원본을 챙기고, 사진이나 스캔 파일도 만들어 둬요.
-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계약서를 내고 임대차 신고(30일 안)를 해요.
- 이사하는 날 새집에 들어가고, 14일 안에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요.
- 세대주가 따로 있는 집이면 8일 안에 세대주 확인을 받아요.
- 주민등록표 열람으로 전입이 됐는지, 신고필증·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혔는지 확인해요.
전기·가스·수도 요금 정산은 이사 공과금 정산 순서에, 월세 세액공제와 전입신고 조건은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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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정부24 전입신고, 신청 방법·자격·처리기간·수수료·제출 서류 (행정안전부, 2026년 10월 7일 확인)
- 정부24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 (2026년 10월 7일 확인)
- 정부24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결과 확인 (2026년 10월 7일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6 (법률 제21065호, 2026년 1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7일 확인)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8조 (법무부령, 2026년 10월 7일 확인)
-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제2조 (대법원규칙, 2026년 10월 7일 확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6조의5·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시행규칙 제6조의6 (2026년 10월 7일 확인)
- 주민등록법 제16조·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2026년 10월 7일 확인)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2025년 4월 28일, 2026년 10월 7일 확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메뉴 (2026년 10월 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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