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이면 최대 170만 원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한 해 월세 1,000만 원까지 15%(5,500만 원 이하 17%)를 세금에서 빼 줘요. 전입신고·집 크기 조건, 서류 세 가지, 올해 생긴 따로 사는 부부 공제, 월세 현금영수증과 차이, 놓친 해 경정청구까지 적었어요.

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 공제율과 한도, 낼 서류, 2026년에 달라진 점, 월세 현금영수증과의 차이, 지난 해 놓친 월세 돌려받는 법
  • 결론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한 해 월세 1,000만 원까지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를 세금에서 빼 줘요. 최대 150만 원, 170만 원입니다.
  • 준비물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내역 같은 월세 보낸 증빙
  • 주의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다른 조건이 다 맞아도 못 받아요.
이 글 순서
  1. 받을 수 있는 사람
  2. 집 크기와 기준시가
  3. 공제율과 한도
  4. 계산 예시
  5. 서류와 전입신고
  6.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7. 올해 달라진 점
  8. 현금영수증과 다른 점
  9. 지난 해 놓친 월세
  10. 참고한 자료

월세로 사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한 해 낸 월세의 15%나 17%를 세금에서 바로 뺄 수 있습니다. 월세 50만 원이면 1년에 100만 원 안팎이라 꽤 커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안 했거나 집주인 눈치가 보여서 그냥 넘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7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와 시행령 제95조,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서 썼어요. 2026년에 낸 월세를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때 쓰는 기준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약.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월세의 17%, 8,000만 원 이하는 15%, 조건 세 가지와 서류 세 가지
정리: colaydle, 조세특례제한법·국세청 안내 기준, 10월 7일

받을 수 있는 사람

법에 적힌 조건은 세 가지예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 것, 그해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일 것, 그리고 12월 31일에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일 것.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같은 것)을 뺀 금액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넘으면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여도 대상에서 빠져요. 맞벌이라도 부부 급여를 합치지 않고 공제받는 사람 본인의 총급여만 봅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자금 관련 공제(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주택청약저축)를 받지 않으면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세대주도 됩니다.

집이 없는지는 본인만 보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같이 사는 부모님·자녀·형제자매까지 한 세대로 묶어서 봅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치기 때문에, 따로 사는 배우자 이름으로 집이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기준 날짜는 12월 31일입니다. 1년 내내 월세를 냈어도 12월에 집을 사서 연말에 집이 있는 상태면 그해 낸 월세 전부가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반대로 연초에 집을 팔고 월세로 옮겨 연말에 집이 없으면 그 뒤로 낸 월세는 됩니다.

사업자도 일부는 받아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사업자는 2026년 12월 31일이 든 과세연도까지 같은 공제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집 크기와 기준시가

집은 크기나 가격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그보다 넓어도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면 돼요. 국세청은 기준시가를 계약한 날 기준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구분 크기 기준
수도권, 도시 지역 전용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도시 지역 제외) 전용 100㎡ 이하
자녀·손자녀 3명 이상(2026년 신설) 지역과 상관없이 전용 100㎡ 이하

크기 기준을 넘는 집이라도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면 됩니다.

아파트만 되는 게 아닙니다. 시행령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들어가 있어요.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내가 사는 한 가구의 전용면적으로 따집니다. 학교 기숙사는 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청 문답에 나와 있어요.

계약은 본인 이름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나 가족 이름으로 계약했더라도, 내가 그 집에 전입해서 살고 월세를 직접 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족은 기본공제의 나이·소득 조건에 맞아야 해요.

국세청 홈페이지의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10월 7일 확인)는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주택, 세액공제 혜택(17%와 15%), 구비 서류 세 가지 순서로 적혀 있어요(이 홈페이지는 공공누리 표시가 없어 화면은 싣지 않았어요). 그 안내에는 국민주택규모가 85㎡로만 적혀 있어요. 100㎡가 되는 두 경우는 주택법 제2조와 2026년 2월에 바뀐 시행령 제95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공제율과 한도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 한 해 낸 월세 중 1,000만 원까지만 계산에 넣어요.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공제율 최대 공제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17% 170만 원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7,000만 원 이하 15% 150만 원
8,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초과 없음 0원

한도 1,000만 원을 열두 달로 나누면 한 달에 약 83만 3천 원이에요. 월세가 이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보증금은 월세가 아니라서 들어가지 않아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낼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그래서 세율 구간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이 줄어요. 대신 낼 소득세가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세금만큼만 줄어듭니다. 급여가 낮아서 원래 낼 소득세가 거의 없는 해에는 돌려받을 돈도 그만큼 적어요.

연중에 이사했거나 계약이 중간에 시작됐다면, 계약서에 적힌 월세 합계를 계약 기간 날짜 수로 나눈 뒤 그해에 실제로 산 날짜 수를 곱해서 계산하도록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 예시

가정을 먼저 적을게요. 1월부터 12월까지 열두 달 치 월세를 냈고, 무주택·전입신고 같은 조건은 모두 맞는 근로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뺐고, 낼 소득세가 공제액보다 많다고 봤어요.

예시 계산. 총급여 4,000만 원·월세 50만 원은 102만 원, 6,000만 원·70만 원은 126만 원, 6,000만 원·90만 원은 150만 원
정리: colaydle,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로 계산, 10월 7일
총급여 월세 계산 줄어드는 세금
4,000만 원 50만 원 600만 × 17% 102만 원
6,000만 원 70만 원 840만 × 15% 126만 원
6,000만 원 90만 원 1,000만 × 15% 150만 원

셋째 줄은 1년 월세가 1,080만 원이지만 한도 1,000만 원까지만 계산했어요. 총급여 4,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두 달 치 월세가 넘는 돈이 세금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이 줄어서 실제로는 조금 더 돌려받아요.

서류와 전입신고

국세청이 안내하는 서류는 세 가지이고, 연말정산 때 회사에 냅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처럼 월세를 보낸 증빙

조건 가운데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전입신고예요. 시행령에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한다고 적혀 있고, 국세청 문답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집은 다른 조건이 다 맞아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답합니다. 지금 사는 집에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그것부터 해야 해요.

같은 이유로 부모가 따로 사는 대학생 자녀의 자취방 월세를 대신 내 줘도 부모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공제받는 근로자 본인이 그 집에 전입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확정일자는 조건이 아닙니다. 국세청 문답에 2014년 소득분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 채 살고 있는 경우(묵시적 갱신)에도 기존 계약서와 월세 낸 내역을 내면 됩니다.

월세는 현금으로 건네지 말고 계좌이체로 보내 두세요. 보낸 날짜와 금액, 받는 사람이 남아야 증빙이 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서류 세 가지 어디에도 집주인의 서명이나 동의서는 없습니다. 등본과 계약서, 내가 돈을 보낸 기록만 있으면 돼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도 조건이 아닙니다.

월세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예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이어도 발급이 되고,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고 있습니다(2026년 8월 15일 기준 작성). 국세청 안내에도 신고는 임차인 본인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 달라진 점

2025년 12월 23일에 법이, 2026년 2월 27일에 시행령이 바뀌어서 두 가지가 새로 생겼어요. 공제율(15%·17%)과 한도(1,000만 원), 총급여 기준(8,000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 내용
따로 사는 부부 세대주가 공제를 받아도, 다른 시·군·구에 사는 배우자가 자기 월세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부 합쳐 1,000만 원까지
자녀 3명 이상 집 크기 기준이 지역과 상관없이 전용 100㎡ 이하로 넓어짐(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기준은 그대로)

따로 사는 부부 공제는 조건이 붙습니다. 배우자도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같은 기본 조건에 다 맞아야 하고, 세대주의 주소지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여야 해요.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님·자녀·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사람들도 12월 31일에 집이 없어야 합니다.

한도는 둘이 나눠 써요. 세대주가 먼저 계산하고, 둘의 월세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을 배우자 몫에서 뺍니다. 세대주가 한 해 600만 원, 배우자가 480만 원을 냈다면 합계 1,080만 원이라 배우자는 400만 원만 계산에 들어가요.

법 부칙에는 이 개정이 시행일(2026년 1월 1일) 이후에 낸 월세부터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 낸 월세는 예전처럼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자녀 3명 이상 기준은 내가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와 손자녀를 합쳐 3명 이상일 때입니다. 시행령이 2월 27일에 바뀌었는데 1~2월에 낸 월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해당하는 집은 12월에 나오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현금영수증과 다른 점

월세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두 가지이고, 같은 월세에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문답은 둘 중 유리한 것 하나만 골라야 한다고 답해요.

구분 월세 세액공제 월세 현금영수증
방식 세금에서 바로 뺌 카드 소득공제에 합쳐짐
비율 월세의 15%·17%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조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집 크기·가격 근로소득자면 가능
신청 연말정산 때 회사에 서류 홈택스에서 한 번 신청

조건이 되면 대개 세액공제 쪽이 큽니다. 한 해 월세 600만 원으로 비교해 볼게요. 세액공제는 15%만 잡아도 90만 원이 세금에서 빠져요. 현금영수증은 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고 카드 공제 한도가 남아 있다고 가정해도, 600만 원의 30%인 18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지는 것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 15% 구간에서 27만 원, 24% 구간에서 43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은 세액공제를 못 받는 사람이 챙기는 쪽이에요. 총급여가 8,000만 원을 넘거나 12월 31일에 집이 있는 근로자가 그렇습니다. 국세청도 지난 연말정산 안내에서 이런 근로자는 월세를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카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적었어요. 카드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과 공제율, 한도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글에 따로 적어 뒀습니다.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경로는 이래요.

  1.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들어가요. 검색창에 “주택임차료”를 쳐도 나옵니다.
  2.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보낸 내역(무통장입금증, 통장 거래 내역)을 첨부해서 신고해요.
  3.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한 뒤, 계약 기간 동안 계약서의 월세 지급일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돼요.

한 번 신고하면 매달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연장하거나 월세가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 기한은 월세를 낸 날부터 5년 이내이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내도 됩니다.

지난 해 놓친 월세

전입신고도 했고 조건도 맞았는데 서류를 안 내서 공제를 못 받은 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방법 언제 홈택스 경로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다음 5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경정청구 연말정산 납부기한(보통 3월 10일)부터 5년 안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 → 경정청구

5월 신고는 화면에서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누르면 회사가 한 연말정산 내용이 채워지고, 거기에 빠진 월세 세액공제를 넣어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 계좌이체 내역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가 월세 세액공제를 빠뜨린 경우를 예로 들어 이 순서를 안내하고 있어요.

5월도 지났다면 경정청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2022년 초에 연말정산한 2021년 월세라면 2027년 봄에 5년이 차니, 해당한다면 올해 안에 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주게 되어 있어요. 해마다 마감 날짜는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는 법 글에 표로 있어요.

지난 해 것은 그해 기준으로 따집니다. 국세청 문답에 따르면 공제율 15%·17%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이고 그 전에는 10%·12%였어요. 총급여 기준도 2024년부터 8,000만 원이고 그 전에는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12월 31일에 집이 없었어야 하는 건 같아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국세기본법 조문,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상담센터 문답,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2026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12월에 안내가 나오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시 금액은 본문의 가정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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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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