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신청해서 들어가는 가입이에요. 60세가 된 뒤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가 될 때까지 이어 낼 수 있습니다.
- 이 글에서 누가 되는지, 한 달 보험료 최저 96,230원·최고 626,050원(2026년 12월까지), 신청하는 곳, 그만두는 법
- 순서 내가 지역가입자인지 먼저 확인 → 낼 금액 정하기 → 신청(지사·전화·홈페이지·앱) →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주의 6개월 이어서 체납하면 자격을 잃어요. 보험료율은 2027년 1월에 10%로 오르고, 최저 금액의 기준인 중위수는 해마다 4월에 바뀝니다.
이 글 순서
국민연금은 직장에 다니면 사업장가입자, 그 밖에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둘에 들지 않는 사람이 본인 뜻으로 신청해서 들어가는 것이 임의가입입니다. 60세가 넘어서 더 내고 싶을 때 쓰는 임의계속가입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조문도 조건도 다른 제도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보험료는 얼마부터 얼마까지인지, 그만둘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국민연금법과 시행령, 보건복지부 고시에 적힌 대로 옮겼습니다.

임의가입이 되는 사람
조문은 짧아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공단에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0조 1항).

그러면 “사업장가입자도 지역가입자도 아닌 사람”이 누구인지가 남아요. 법 제9조가 지역가입자에서 빼 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근거 |
|---|---|
| 가입자나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로 따로 소득이 없는 사람 | 제9조 1호 |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같은 퇴직연금 수급권자 | 제9조 2호 |
|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군 복무자로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사람 | 제9조 3호 |
| 기초생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제9조 4호 |
첫 줄의 배우자 조건은 조문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이거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이거나, 노령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업주부가 여기에 들어가요. 공단 자주 찾는 질문도 전업주부는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대상이 아닌 사람
-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이미 의무 가입자라 임의가입을 할 수 없어요(제10조 1항 1호·2호).
-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제6조 단서).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사람 등: 공단 안내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 외국인을 임의가입 신청 대상에서 빼 두었어요.
퇴사한 사람은 먼저 확인
회사를 그만두고 소득이 없어졌다고 해서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60세 전에 퇴사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지역가입자는 임의가입을 할 수 없으니, 이때 고를 것은 “납부예외를 신청하느냐, 소득을 신고하고 계속 내느냐”예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있고 본인에게 소득이 없으면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빠집니다. 임의가입은 이 경우에 나오는 길이에요. 내가 어느 쪽인지는 공단(1355)에서 가입 종류를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쪽은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글에 따로 적었어요.
한 달 보험료 최저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으니 보험료를 매길 소득을 따로 정해 두었어요. 시행령 제10조 1항이 정한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가운데 중위수입니다. 해마다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돼요.

공단 안내에 적힌 2026년 4월 기준 중위수 소득은 1,013,000원, 연금보험료는 96,230원이에요. 이 금액이 2026년에 임의가입자가 낼 수 있는 가장 적은 한 달 보험료입니다. 조문 끝의 단서대로 본인이 신청하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정할 수 있어요.
보험료는 전부 본인이 부담합니다(법 제88조 4항). 비율은 2026년에 9.5%예요. 법은 13%로 바뀌었지만 2032년까지는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리도록 부칙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금액은 한 해에 두 번 움직여요. 1월에는 비율이 오르고, 4월에는 중위수가 새로 정해집니다. 중위수 1,013,000원이 그대로 쓰이는 2027년 1~3월에는 비율만 10%로 올라 한 달 101,300원이 돼요(직접 계산한 예시).
기초생활 수급자는 따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가입을 하면 중위수가 아니라 조사에서 확인된 본인 소득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0조 2항). 공단 자주 찾는 질문은 소득이 없는 경우 최저 기준소득월액(2026년 7월 기준 41만 원)의 9.5%를 낸다고 적었어요. 계산하면 한 달 38,950원입니다.
한 달 보험료 최고
위쪽 끝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에요. 신고한 소득이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시행령 제5조 5항). 상한과 하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마다 고시해요.

| 기간 | 비율 | 최저 | 최고 |
|---|---|---|---|
| 2026년 12월까지 | 9.5% | 96,230원 | 626,050원 |
| 2027년 1~3월 | 10% | 101,300원 | 659,000원 |
최저는 중위수 1,013,000원, 최고는 상한 659만 원에 그해 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96,230원은 공단 안내에 적힌 값이고 나머지 셋은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2027년 4월에는 새 중위수가, 7월에는 새 상한이 적용되니 그 뒤 금액은 달라져요. 실제 금액은 공단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최저와 최고 사이에서 얼마를 낼지는 본인이 정해요. 금액을 바꾸고 싶으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공단에 냅니다. 어느 금액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가입기간과 사정이 달라 여기서 정해 드릴 수 없어요. 금액별 예상연금액은 공단 지사나 1355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60세 뒤 임의계속가입
60세가 되면 가입자 자격이 끝나요. 임의가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도 보험료를 더 내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요.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 1항).

조문이 빼 둔 사람은 셋이에요.
-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사람
-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사람(제77조 1항 1호)
공단 안내는 신청 기한을 “65세 생일의 전날”까지로 적었고, 전액 미납이거나 전액 납부예외였던 사람은 대상에서 빠진다고 덧붙였어요. 미납자는 밀린 보험료를 낸 뒤에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해요(법 제61조 1항). 공단은 임의계속가입을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 60세 때 상태 | 기준이 되는 소득 |
|---|---|
|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일함 | 사업장가입자와 같은 방법(받는 소득) |
| 지역가입자 조건의 소득이 있음 | 본인이 신고한 소득 |
| 그 밖(임의가입 중이었던 사람 등) | 중위수 이상(2026년 4월부터 101.3만 원) |
직장에 계속 다니더라도 60세가 넘어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보험료는 회사와 나누지 않고 전부 본인이 냅니다. 공단 안내에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5%) 본인부담”이라고 적혀 있어요.

건강보험에도 임의계속가입이 있어요. 퇴사한 뒤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제도라 국민연금 쪽과는 조건도 기간도 다릅니다. 그쪽은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글을 보세요.
신청하는 곳과 서류
- 가입 종류 확인: 내가 지역가입자인지,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지 공단(1355)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 낼 금액 정하기: 중위수 금액으로 할지 더 높게 할지 정해요.
- 신청: 임의가입·탈퇴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공단에 냅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가입과 탈퇴가 모두 이 한 서식이에요.
- 납부: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법 제89조 1항).
공단 안내로는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본인 확인이 되면 전화로도 돼요.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신청할 때는 위임장 같은 서류로 본인 뜻을 확인합니다.
자격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생겨요(법 제11조 3항, 제13조 1항). 신청 기한은 따로 없어서 임의가입은 60세가 되기 전,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되기 전이면 언제든 됩니다.
그만두는 법
의무 가입이 아니라서 원할 때 그만둘 수 있어요. 가입할 때 낸 것과 같은 서식으로 탈퇴를 신청하면 됩니다(법 제10조 2항, 제13조 2항). 임의가입자가 자격을 잃는 경우는 제12조 3항에 일곱 가지로 적혀 있어요.

| 경우 | 자격을 잃는 날 |
|---|---|
| 탈퇴 신청이 수리됨 | 수리된 날의 다음 날 |
| 60세가 됨 |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 |
| 6개월 이상 이어서 체납 | 그렇게 된 날의 다음 날 |
| 취업해서 사업장가입자가 됨, 소득이 생겨 지역가입자가 됨 | 그날 바로 |
취업하면 탈퇴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얻은 날에 임의가입 자격이 끝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탈퇴할 때 본인이 원하면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낸 달의 말일을 자격 상실일로 할 수 있어요(제13조 3항 단서).
6개월 체납
보험료를 안 내고 두면 자격이 끝나요. 그 기간이 시행령 제21조에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임의가입자에게 없어요. 법 제91조 1항이 납부예외를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것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내기 어려울 때 임의가입자가 쓸 수 있는 것은 탈퇴 신청이에요. 그 뒤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제10조 조건(60세 미만 등)에 맞을 때 새로 신청하는 것이 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법 제17조 2항).
이미 낸 보험료
탈퇴한다고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에요. 반환일시금은 법 제77조 1항이 정한 세 경우에만 나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때, 사망한 때(유족연금이 지급되면 제외),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예요.
추납과 이어지는 점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도 가입자라서 추납(추후 납부)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예전에 직장에 다니며 보험료를 냈다가 소득 없는 배우자로 빠져 있던 기간을 임의가입한 뒤에 채우는 식입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할 때는 한 달 치 보험료에 상한이 따로 있어요(시행령 제62조 2항). 채울 수 있는 기간과 계산은 국민연금 추납 글에 적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연금법(2026년 6월 17일 시행)·시행령(2026년 1월 1일 시행)·시행규칙(2026년 2월 13일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96,230원은 공단 안내 값이고 그 밖의 금액은 직접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보험료는 공단 고지서가 기준이에요. 2027년 4월부터 적용될 중위수와 2027년 7월부터 적용될 상한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납부예외 중일 때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지, 탈퇴한 뒤 다시 가입할 때 따로 붙는 조건이 있는지는 조문과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신청 전에 1355에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국민연금 추납, 이런 분이 신청해요: 채울 수 있는 기간·119개월·한 달 치 계산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퇴사하면 챙길 것 2026
같이 보면 좋은 글: 국민연금 수령 나이 2026: 1969년생부터 65세, 조기 1년 6% 감액·연기 7.2% 가산
같이 보면 좋은 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건: 10년 미만 60세·국외 이주, 받는 돈 계산과 반납
참고한 자료
- 국민연금법 제6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7조·제61조·제77조·제88조·제89조·제91조,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 (법률 제21203호, 2026년 6월 17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0조·제21조·제62조 (대통령령 제35602호, 2026년 1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5조·제8조, 별지 제5호서식 임의·임의계속가입자 가입·탈퇴 신청서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2026년 2월 13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41만 원·659만 원, 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2026년 10월 8일 확인)
- 임의가입자: 가입신청 대상·신청방법·탈퇴·취득 및 상실 시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국민연금공단, 2026년 10월 8일 확인)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 대상·신청기한·기준소득월액의 결정, 2026년 4월 중위수 101.3만 원 (국민연금공단, 2026년 10월 8일 확인)
- 자주 찾는 질문 “소득이 없는 학생(군인),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2026년 4월 기준 중위수 소득 1,013,000원·연금보험료 96,230원 (국민연금공단, 2026년 10월 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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