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할 일 | 언제까지 | 어디서 | 자세히 |
|---|---|---|---|
| 이직확인서 요청 | 퇴사할 때 말해 두기, 회사는 요청받고 10일 이내 발급 | 회사, 처리 여부는 고용24 마이페이지 | 실업급여 신청 순서 |
| 이직 사유 코드 확인 |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사실과 다르면 확인청구는 언제든지 | 회사가 적은 상실 사유 코드(권고사직 23·26, 계약 만료 32, 개인 사정 11), 확인청구는 근로복지공단 | 권고사직 실업급여 |
| 퇴직금 받기 |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 | 회사가 IRP 계좌로(55세 이후 퇴직·300만 원 이하는 일반 계좌도) | 퇴직금 계산과 지급기한 |
| 계약직 퇴직금 확인 | 계약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들어오는지 보기, 받을 권리는 3년 | 회사. 계속 일한 기간 1년 이상·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계약직도 받고, 재계약·반복 계약은 앞 기간까지 합쳐 계산 | 계약직 퇴직금 조건 |
| 퇴직소득세 확인 | 퇴직금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회사, IRP로 받으면 그때는 떼지 않음 | 퇴직소득세 계산법 |
|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 같은 회사에서 퇴직할 때 중간정산 때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내면 합쳐서 다시 계산하는 방법 | 회사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었다면 | 퇴직 때 따로 청구,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진정, 받을 권리는 3년 | 회사, 노동포털. 형식만 갖춘 약정이면 받은 돈은 월급이라 돌려주지 않고, 따로 더 받은 돈이어도 회사가 깎는 건 절반까지 | 퇴직금 포함 약정 |
| 퇴직연금 DC 부담금 확인 | 회사는 퇴직 뒤 14일 안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넣어야 함, 지나면 차액 청구 | 회사 퇴직연금 규약, 해마다 받는 교육 자료, 운용 통지. DC는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퇴직연금 DB·DC 차이 |
|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 마지막 급여 때 같이, 회사 발급 기한은 그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말일 | 회사, 못 받으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 원천징수영수증 구하기 |
| 실업급여 신청 | 바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도 끝 | 고용24 구직 등록·교육 뒤 사는 곳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 계약 만료 다투기(계약직)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 갱신 거절은 어느 날부터 세는지 미확인 | 2년 초과·갱신 기대권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직원 4명 이하 사업장은 이 길이 없음 |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
| 실업크레딧 신청 | 구직급여 신청 때 같이, 늦어도 구직급여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 | 고용센터 신청서에 표시, 그 뒤엔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
| 국민연금 납부예외 |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 |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 홈페이지, 앱 | 납부예외 신청 기한 |
| 실업인정 | 첫 회는 실업 신고 2주 뒤, 그 뒤 보통 4주마다(온라인은 당일 17시까지) | 1·4차는 고용센터, 2·3차와 5차부터 고용24 |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
| 받는 중 일한 날 신고 | 일한 뒤 처음 돌아오는 실업인정일 | 실업인정신청서 ⑦칸, 하루만 일해도·돈을 아직 못 받았어도 | 실업급여 중 알바 신고 |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577-1000, 홈페이지, 앱 | 임의계속가입 조건과 기한 |
| 연말정산 마무리 | 재취업했으면 다음 해 1~2월, 안 했으면 다음 해 5월 1~31일 | 새 회사, 또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 재취업하고 12개월이 지난 뒤부터 3년 안 | 고용24, 구직급여를 받던 고용센터 | 조기재취업수당 |
| 국민연금 추납 신청 | 보험료를 다시 내기 시작한 뒤, 가입자인 동안만 | 국민연금공단 지사, 홈페이지, 앱 | 국민연금 추납 |
퇴사 다음 날부터 할 순서
- 퇴사 다음 날: 건강보험은 이날부터 지역가입자가 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2개월도 이날부터 셉니다. 고용24에 로그인해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보고,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까지 해 둬요.
-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회사가 적은 상실 사유 코드를 봐요. 권고사직은 23·26, 계약 기간 만료는 32, 개인 사정 자진퇴사는 11이에요. 사실과 다르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고, 그동안에도 실업 신고는 미루지 않아요.
- 계약직이 갱신 거절을 통보받았다면: 2년 초과나 갱신 기대권을 다툴 거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요. 3개월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정한 문장이 없어서 통보받은 날부터 서두르는 편이 안전해요.
- 이직확인서 처리가 확인되면: 신분증을 들고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할지 적는 칸이 있으니 같이 표시해요. 신청한 날부터 7일은 대기 기간이라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 퇴직하고 14일째: 퇴직금 지급 기한이에요. IRP 계좌를 회사에 알려 뒀는지 확인하고, 이날까지 안 들어오면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래도 안 주면 노동포털에 진정을 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DC에 넣어 왔다면 이날까지 모자란 부담금도 넣어야 해요.
-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기한입니다. 3월 20일에 그만뒀다면 4월 15일이에요. 집으로 온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에 납부예외를 적어 내면 됩니다.
- 실업 신고 2주 뒤: 첫 실업인정일이라 고용센터에 나가 교육을 받아요. 그다음부터는 보통 4주마다 돌아오고, 온라인 회차는 당일 0시부터 17시 사이에만 전송됩니다.
-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했다면: 그다음 실업인정신청서 ⑦칸에 일한 날짜와 받은 돈(아직 못 받았으면 받기로 한 돈)을 적어요. 적으면 일한 날만 빠지고, 숨겼다 드러나면 처음이라도 그 회차에 받은 실업급여 전부를 돌려줘요.
-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오면: 가족 직장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 먼저 보고, 안 되면 고지서 금액과 임의계속 보험료를 비교해요. 임의계속가입은 그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만 신청됩니다.
- 마지막 급여를 받은 다음 달 말일: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한이에요. 그 전에 받아 두면 다음 해 연말정산이 편합니다.
- 재취업하면: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요. 받을 날을 절반 넘게 남기고 들어갔다면 12개월을 채운 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합니다.
- 구직급여가 끝나면: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 다음 해 1~5월: 재취업했으면 1~2월 새 회사 연말정산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고, 재취업하지 않았으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이 글 순서
회사를 그만두면 챙길 일이 한꺼번에 생기는데 기한이 전부 다릅니다. 퇴직금은 14일,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다음 달 15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첫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맡는 곳도 회사, 고용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으로 갈라져 있어서 하나 하다 보면 다른 하나를 놓치기 쉽죠.
그래서 퇴사한 다음 날부터 할 일을 기한 순서로 늘어놓았어요. 숫자와 날짜는 이 블로그의 글 열여덟 편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고, 여덟 편은 2026년 10월 7일에, 국민연금 추납·임의가입 두 글은 10월 8일에, 퇴직소득세·퇴직금 중간정산·권고사직 실업급여·실업급여 중 알바 신고·계약직 계약만료·계약직 퇴직금·퇴직금 포함 약정·퇴직연금 DB·DC 여덟 글은 10월 9일에 고용24,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판결을 확인해 썼습니다. 회사에 다니던 상용직 근로자 기준이고, 계약직은 따로 적었어요. 신청 화면과 계산 과정은 각 글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을 것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는 조건에 없어요. 계약을 여러 번 맺었으면 앞뒤 기간을 합쳐 세는 법과 계약 사이에 쉰 기간을 보는 법은 계약직 퇴직금 조건 글에 있어요.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고,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 수로 나눈 값입니다. 월급 300만 원, 연간 상여금 240만 원, 재직 1,188일로 가정해 계산하면 세금 떼기 전 약 1,018만 9천 원이 나와요.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합니다. 늦출 수 있는 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했을 때뿐이고, 회사가 혼자 “다음 달 월급날에 주겠다”고 정하는 건 합의가 아니에요. 14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위 예시 금액을 30일 늦게 받으면 이자가 약 167,490원이에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미루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받는 곳은 원칙적으로 일반 통장이 아니라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예요. 55세 이후에 퇴직했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면 일반 계좌로도 받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은 금액이 들어오고 세금은 나중에 꺼낼 때 내요. 일반 계좌로 세금을 떼고 받았어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떼인 세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소득세 계산법 글에 다섯 단계로 있어요. 퇴직금이 같아도 오래 다닐수록 크게 줄어서, 5,000만 원이면 5년 근속 약 214만 원, 10년 68만 원, 20년 0원이고 지방소득세가 그 10% 더 붙어요(조문으로 직접 계산한 값). IRP에 넣어 둔 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한 해 한도 안에서 꺼내면 그 세금의 70%(11년째부터 60%)만 내고, 한꺼번에 꺼내면 전액을 냅니다. 퇴직소득만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는 퇴직금을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줘야 해요. 14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내는데,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뺀 25일이에요. 계산기 쓰는 법과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은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기한 글에 있습니다.
다니는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본인 명의 집 구입,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한 회사에서 1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신청 전 5년 안 파산·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일 때만 되고, 사유가 맞아도 회사는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어요.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도 정산한 다음 날부터 다시 셉니다. 나중에 같은 회사에서 퇴직할 때 중간정산 때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내면 두 퇴직소득을 합쳐 다시 계산하는 길이 있어요(소득세법 제148조). 합치는 쪽이 세금이 적은지는 금액과 기간마다 달라서, 그 영수증은 버리지 마세요. 사유 아홉 가지와 DC형 중도인출과 다른 점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글에 있어요.
입사 때 “월급(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계약을 했어도,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대법원은 이런 약정을 무효로 봐요(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퇴직금 몫”이 형식만 갖춘 것이면 그냥 월급이라 돌려주지 않고, 임금과 따로 정말로 더 받은 돈이라 돌려줄 돈이 생겨도 회사가 퇴직금에서 깎을 수 있는 건 절반까지예요. 다투는 동안에도 지연이자 연 20%가 붙는지는 정한 판결을 찾지 못했다고 그 글에 적혀 있어요. 갈림길이 되는 세 가지 기준과 예시 계산은 월급·연봉에 퇴직금 포함 약정 글에 있어요.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다면 DB(확정급여형)인지 DC(확정기여형)인지부터 봐요. DB는 퇴직 때 받을 돈이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DC는 회사가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넣고 내가 굴려서 받을 돈이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어느 쪽인지는 회사 퇴직연금 규약, 해마다 받는 퇴직연금 교육 자료,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 통지로 확인합니다. DC인데 회사가 정기 수당처럼 임금인 돈을 빼고 부담금을 계산했다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그 차액과 지연이자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어요(대법원 2020다207444 판결). 지연이자는 넣기로 한 날 다음 날부터 퇴직 뒤 14일까지 연 10%, 그 뒤 연 20%예요. 청구 기한이 퇴직일부터 흐른다고 본 것은 고등법원 판결이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비교 표와 예시는 퇴직연금 DB·DC 차이 글에 있어요.
퇴직금 말고도 회사에서 받아 둘 서류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실업급여 신청에 쓰는 이직확인서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회사가 안 내 주면 고용24 실업급여 제도 안내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양식을 쓰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물어보면 돼요.
다른 하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에요. 회사는 중도 퇴직자에게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9월 말에 그만두고 9월 급여를 10월 10일에 받았다면 11월 말까지예요. 마지막 급여를 받을 때 같이 달라고 하면 가장 빠르고, 못 받았으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언제 국세청에 냈느냐에 따라 새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조회 경로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글에 표로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순서
실업급여(정식 이름은 구직급여)는 그만뒀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본인이 신청해야 그때부터 날짜가 계산됩니다.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닐 것이에요.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이라 무급 휴일이 빠집니다. 딱 6개월 일하고 그만두면 모자랄 수 있으니 일곱 달 안팎이면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사표를 냈더라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서류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에 나온 순서는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에요.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은 고용24에서 하고, 마지막 신청은 신분증을 들고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한 번 가야 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먼저 내 둘 수 있어서 센터에서 걸리는 시간이 줄어요.

2026년 하루 금액은 하한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상한 68,100원입니다.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은 월급이 얼마였든 거의 비슷하게 받아요. 며칠 받는지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로 정해집니다.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제일 무서운 건 12개월 기한이에요.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이게 지나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끝납니다. 24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퇴직하고 8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넉 달 동안 받은 데서 멈춰요. 쉬었다가 천천히 신청하려던 분이라면 신청부터 해 두는 게 맞습니다. 금액 표와 자주 묻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 2026 글에 있어요.
그만둔 이유별로 받나
권고사직, 계약 만료, 자진퇴사처럼 그만둔 이유로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지가 갈려요. 막히는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내가 그만뒀어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고용센터가 사실을 보고 인정하고, 180일 조건은 이유와 따로 채워야 해요.

| 그만둔 이유 | 받나 | 챙길 것 |
|---|---|---|
| 권고사직(회사가 그만두라고 권함) | 받을 수 있는 쪽. 금고 이상 형, 회사에 막대한 손해, 긴 무단결근 같은 무거운 잘못이 있으면 막힘(제58조 2호 나목) | 사직서에 “회사 권고로 사직”, 코드 23·26 |
| 계약 기간 만료 |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별표 2 12호) | 코드 32, 고용보험 180일 |
| 회사의 재계약 제안을 내가 거절 | 따로 정한 법령 문장 없음 | 그만두기 전에 고용센터나 1350에 물어보기 |
| 개인 사정 자진퇴사 | 막힘(제58조 2호 다목) | 코드 11 |
| 별표 2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 | 받을 수 있음. 이직일 전 1년 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등 | 사유를 보여 줄 증거. 코드 12는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26번에 “귀책사유”라는 말이 들어 있어 26번이면 무조건 못 받는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막히느냐는 코드 번호가 아니라 제58조 1호의 무거운 잘못이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요. 코드와 같은 칸에 회사가 적은 구체적 이직 사유까지 확인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 모집에 응해 그만둔 경우는 별표 2 5호에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사직서 문구는 나중에 증거로 남아요. 처음 “개인 사유”로 냈다가 대표이사가 반려해 “권고사직을 통보받아”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다시 내 결재를 받은 사건(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707)은 권고사직이 인정됐고, 사유 칸에 “이사로 인한 사직”이라고 쓴 사건(2020구합62945)은 회사 직원이 그렇게 쓰라고 권했다는 주장에도 자진퇴사로 남았어요. 권고를 받았다면 사직서에 사실대로 쓰고, 권고받은 날짜와 말한 사람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세요.
회사가 사실과 다른 코드로 신고했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17조, 피보험자였던 사람도 언제든지). 이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이 맡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해요. 확인청구나 심사를 하는 동안 12개월 수급기간이 멈추는지 정한 문장은 찾지 못했다고 그 글에 적혀 있어서, 코드 다툼과 별개로 실업 신고는 미루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별표 2 사유 표와 코드 뜻은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으려면 글에 있어요.
계약직은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이 끝났다면 자진퇴사가 아니에요. 별표 2 12호의 문장은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이고, 이직확인서에는 32번(계약기간 만료)으로 적혀요. 고용보험 180일은 따로 채워야 해서 6개월짜리 계약 한 번만 하고 끝났다면 모자랄 수 있어요. 그 앞 18개월 안에 다른 회사에서 든 기간은 합해서 세지만, 그 회사에서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2년 넘게 했다면 계약 만료로 끝내도 되는지부터 따져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예외 사유(기간제법 제4조 1항 1~6호) 없이 2년을 넘겨 썼다면 기간 없는 근로자로 보고, 그 뒤 “계약 기간 만료”라며 내보내면 해고가 돼요. 2년이 안 됐어도 계약서·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 있었거나 갱신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대법원은 회사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한 것을 부당해고처럼 효력이 없다고 봐요(갱신 기대권).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는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투는 길은 부당해고와 같아서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요(근로기준법 제28조). 갱신 거절이면 이 3개월을 계약이 끝난 날부터 세는지 회사가 알린 날부터 세는지 정한 문장은 찾지 못했다고 그 글에 적혀 있으니, 통보를 받은 날부터 서두르는 편이 안전해요. 직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2년 규칙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투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이겨서 복직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점도 그 글에 판결과 함께 있어요. 2년 예외 여섯 가지와 재계약 제안을 거절했을 때 법령 문장은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글에 있습니다.
실업인정 날짜 지키기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통장에 계속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1~4주마다 “아직 일을 못 구했고, 구하려고 이런 걸 했다”를 신고하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그 기간분이 나와요. 날짜는 고용센터가 정해 주고, 첫 실업인정일은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2주 뒤, 그다음부터는 보통 4주에 한 번입니다. 인정받으면 보통 다음 날 입금돼요.

| 회차 | 방식 | 재취업활동 |
|---|---|---|
| 1차 | 고용센터 출석 | 집체교육 받기 |
| 2·3차 | 온라인 신청 가능 | 4주에 1회 이상 |
| 4차 | 고용센터 출석 | 4주에 1회 이상 |
| 5차부터 | 온라인 신청 가능 | 4주에 2회 이상, 1회는 구직활동 |
일반 수급자 기준이고, 반복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는 기준이 더 셉니다. 내 유형과 일정은 수급자격 상담 때 고용센터가 알려 주니 센터에서 받은 일정표가 먼저예요. 횟수를 셀 때는 같은 날 여러 건을 해도 1건으로 치고, 같은 회사에만 반복해 지원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회차는 실업인정일 당일 0시부터 17시 사이에만 전송돼요. 저장만 하고 전송을 안 누르면 신청한 게 아닙니다. 날짜를 깜빡했거나 전송에 실패했다면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안에 재취업활동 자료를 들고 고용센터에 가면 되는데, 이건 수급 기간에 딱 한 번만 봐줘요. 그리고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빼먹으면 부정수급이에요. 인정되는 활동과 증빙은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방법 글에 표로 있습니다.
받는 중에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주말 아르바이트나 하루 일당 일을 했다면, 하루만 일했어도, 돈을 아직 못 받았어도 그다음 실업인정 때 적어야 해요. 실업인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의 ⑦칸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 등 확인”에 “있음”을 표시하고 일한 날짜, 받은 돈, 아직 안 받은 돈까지 적습니다. 사실대로 적으면 일한 날만 빠지고 나머지 날은 그대로 받아요. 빠진 날이 나중에 이어 받을 날로 남는지는 정한 1차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그 글에 적혀 있어요.

일이 길어지거나 많아지면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취업이 돼요(시행규칙 제92조). 아래 결과 칸은 조문 문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담 답변과 1350 안내를 함께 읽고 나눈 것이에요.
| 이럴 때 | 결과 |
|---|---|
| 일용으로 일한 날, 그날 받은 돈이 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 날 | 그날만 빠짐 |
| 한 달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일 | 그날부터 끝 |
| 3개월 이상 이어서 일함 | 그날부터 끝 |
| 사업자등록(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안 한 것을 증명하면 빠짐) | 그날부터 끝 |
주 15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시간이 기준이라, 주 3일 하루 5시간으로 정한 일이면 여기에 들어요. 그날부터 끝나는 쪽이면 취업 전날까지분은 받고, 남은 날이 절반 이상이면 아래 조기재취업수당을 따져 볼 수 있어요.
숨겼다 드러나면 일한 날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그 회차에 받은 실업급여 전부를 돌려줘야 해요(처음 한 번일 때, 시행규칙 제104조 2호).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2배 이하(회사와 짜고 했으면 5배 이하)를 더 걷을 수도 있고, 두 번째부터는 그날부터 남은 구직급여도 끊겨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알리면 일한 날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주면 돼요(자진 신고 한 번에 한해). 하루 66,048원을 받는 사람이 28일짜리 회차에 이틀 일한 경우로 계산하면 이래요(알바 신고 글의 직접 계산, 추가징수는 뺌).

| 경우 | 그 회차에 생기는 일 |
|---|---|
| 사실대로 적음 | 26일분 1,717,248원을 받음 |
| 안 적었다가 조사로 드러남(처음) | 받은 28일분 1,849,344원을 돌려줌 |
| 조사 전에 스스로 알림(처음) | 일한 2일분 132,096원만 돌려줌 |
| 두 번째부터 | 그날부터 남은 구직급여도 끊김 |
지난 회차에 빼먹었다면 고용센터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알리는 것이 가장 유리해요. 취업으로 보는 아홉 가지 기준, 대법원 판결 한 건, 자진 신고 순서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신고 방법 글에 있어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은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직장에서는 월급만 보고 매겼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집 같은 재산까지 넣어서 매겨요. 벌이는 끊겼는데 고지서는 재직 때보다 크게 나오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이어 가요.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날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것이고, 한 회사에서 내리 1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에 2026년 직장 보험료율 7.19%를 곱한 뒤 절반을 덜어 줘요. 평균 300만 원이면 월 107,850원입니다(건강보험료만, 장기요양보험료 뺀 값).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라서 순서대로 따져 봐야 해요.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면(모든 소득 합계 연 2천만 원 이하 등) 보험료를 따로 안 내니 그게 먼저입니다. 안 되면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금액과 임의계속 보험료를 놓고 적은 쪽을 고르면 돼요. 집이나 땅이 있거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려 두었던 사람은 임의계속이 유리한 일이 많습니다.
기한은 퇴사한 날이 아니라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에요. 납부기한이 12월 10일이면 다음 해 2월 10일까지입니다. 이 날을 넘기면 조건을 갖췄어도 받아 주지 않아요. 반대로 들어간 뒤에는 탈퇴 신청서를 내서 언제든 지역가입자로 돌아갈 수 있으니, 두 금액이 비슷하면 기한 안에 신청해 두는 쪽이 길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신청한 뒤 처음 나온 보험료를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도록 안 내면 자격이 없어지니 그것도 챙기세요. 피부양자 요건과 신청 경로는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글에 있어요.
국민연금 납부예외·실업크레딧
60세 전에 퇴사하면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회사가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상실 신고를 하면 공단이 주민등록 주소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소득이 없으면 여기에 납부예외를 적어 내서 보험료를 멈출 수 있어요. 자동으로 되지 않고, 신청 없이 그냥 안 내면 미납으로 쌓입니다.
납부예외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에요. 늦게 내도 사유가 생긴 날로 거슬러 적용하지만, 고지서가 왔다고 이미 내 버린 달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1355(증명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만), 홈페이지 전자민원,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해요.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지만 미납과 달리 가입 중으로 인정돼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면 추납으로 최대 119개월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라면 납부예외만 하고 끝내기 전에 실업크레딧을 먼저 보세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보험료의 75%를 나라가 내 주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어 주는 제도라, 내 몫은 2026년 기준 월 최대 16,640원이에요. 대상은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적 있는 사람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넘으면 빠집니다. 한 사람이 평생 12개월까지 받아요.
| 구분 | 내는 돈 | 가입기간 |
|---|---|---|
| 납부예외 | 0원 | 안 들어감(추납으로 나중에 채움) |
| 실업크레딧 | 보험료의 25%, 월 최대 16,640원 | 들어감(평생 최대 12개월) |
같은 6개월로 비교하면 실업크레딧 내 몫은 16,640원 × 6 = 99,840원이에요. 납부예외 글에 든 가정(재취업 뒤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 2026년 보험료율 9.5%)으로 6개월을 추납하면 1,710,000원이 듭니다. 다만 실업크레딧 기간은 소득이 실직 전 월급이 아니라 인정소득(최대 70만 원)으로 기록돼요. 두 쪽은 기록되는 소득이 달라서 드는 돈만 놓고 어느 쪽이 낫다고 비교하기는 어렵고,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받아 볼 수 있어요. 실업크레딧은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표시하는 게 가장 쉽고, 놓쳤으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냅니다. 납부예외 서류와 추납 계산은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글에, 실업크레딧 금액 계산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글에 있어요.
납부예외로 비워 둔 기간은 나중에 추납으로 채울 수 있는데, 추납은 가입자인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납부예외 중에는 안 되고,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한 다음이 차례입니다. 채울 수 있는 기간은 10년 미만이고, 공단 안내로는 최대 119개월이에요. 한 달 치는 예전 월급이 아니라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납부 기한이 든 달의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 2027년 10%예요. 납부 기한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라 2026년 12월에 신청하면 10%가 붙습니다(12월에 신청해 같은 달에 내면 9.5%로 계산하는 특례가 있고, 절차는 1355에 확인).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으로 12개월을 채우는 예시는 9.5%일 때 3,420,000원, 10%일 때 3,600,000원이에요. 금액이 크면 달마다 한 번씩 60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고, 이때는 이자가 더해집니다. 추납한 기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낸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들어가요. 채울 수 있는 기간과 서류는 국민연금 추납 글에 있습니다.
퇴사한 뒤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진 사람은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을 이어 낼 수 있어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대상이고, 한 달 최저 보험료는 2026년 12월까지 96,230원이에요. 60세가 넘으면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대상에서 빠지는지와 그만두는 법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글에 있어요.
재취업하면 받는 돈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는 받아요. 남은 급여가 그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업 신고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하고, 그때 받을 날(소정급여일수)을 절반 이상 남겼고, 끊김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남은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아요.
금액은 하루 금액 × 남은 날 수 × 2분의 1입니다. 150일을 받기로 된 사람이 하루 66,048원으로 50일분을 받고 재취업했다면, 남은 100일로 3,302,400원이에요. 80일분을 받고 들어갔다면 남은 날이 70일이라 절반인 75일에 못 미쳐 받지 못합니다. 하루 차이로 갈릴 수 있으니 입사일을 정하기 전에 남은 날 수를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청구는 재취업하고 12개월이 지난 뒤부터 3년 안에 고용24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메뉴나 구직급여를 받던 고용센터로 합니다. 청구하고 1개월 안에 나와요. 그만둔 회사에 다시 들어가거나,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한 회사에 들어가거나, 실업 신고 14일 안에 취업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월 임금이 574만 원 이상인 직장도 빠지는데, 고용노동부가 9월 29일에 이 금액을 300만 원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 10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 단계라 확정 전이고, 그대로 되면 11월 1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서류와 65세 이상 예외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금액 글에 있어요.
연말정산은 두 가지
퇴사할 때 회사가 마지막 급여에서 1월부터 퇴직일까지의 세금을 정산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공제신고서를 안 냈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들어가서, 세금을 더 낸 채로 끝나는 일이 많아요. 나머지 공제는 두 방법 중 하나로 받습니다.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다음 해 초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서 두 회사 급여를 합칩니다. 합치지 않으면 5월에 본인이 합산 신고를 해야 하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습니다. 2026년 5월 안내에서는 공제를 더 넣어 신고하면 신고기한 뒤 30일 안에 본인 계좌로 환급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는 일한 기간에 쓴 것만 공제돼요. 퇴사한 뒤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도 빠집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은 퇴사한 뒤 낸 것까지 1년 치가 전부 돼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년 치를 한꺼번에 보여 주니 “월별 조회”로 일한 달만 골라 넣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조회와 홈택스 신고 순서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글에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
| 이럴 때 | 연락할 곳 |
|---|---|
| 실업급여, 실업인정, 조기재취업수당, 퇴직금 체불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9시~18시) |
| 고용24 사용법 | 1577-7114(평일 9시~18시) |
| 이직 사유 코드가 사실과 다를 때 | 근로복지공단(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 계약 만료·갱신 거절을 다툴 때 | 노동위원회 홈페이지(nlrc.go.kr), 직원 5명 이상 사업장 |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평일 9시~18시) |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실업크레딧, 추납 | 국민연금공단 1355(유료, 평일 9시~18시) |
|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상담센터 126 |
|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진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이 총정리에 담긴 글
-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기한: 평균임금 × 30일, 퇴직 후 14일 이내
- 계약직 퇴직금 조건: 1년 계약 끝나도 받고, 재계약하면 앞 기간까지 이어 세요
- 퇴직소득세 계산법 2026: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다섯 단계와 퇴직금 5,000만 원 예시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2026: 무주택 집 구입·전세·의료비 등 아홉 가지, DC 중도인출과 차이
- 월급·연봉에 퇴직금 포함 약정: 무효라 퇴직 때 따로 청구, 회사가 깎아도 절반까지
- 퇴직연금 DB·DC 차이: 우리 회사 제도 확인하는 법, DC 부담금 덜 넣었으면 차액 청구
- 실업급여 신청 방법 2026: 조건과 순서, 하루 66,048~68,100원 받는 기간
-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직서 문구와 이직 코드, 자진퇴사도 되는 경우
-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재계약 안 되면 받고, 2년 넘으면 해고로 따져요
-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방법: 회차별 출석 여부와 구직활동 횟수
-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신고 방법: 일한 날만 빠지고, 숨기면 그 회차 전액 반환
-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조건과 기한, 36개월 보험료 계산
-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기한과 방법, 나중에 추납으로 채우기
- 국민연금 추납, 이런 분이 신청해요: 채울 수 있는 기간·119개월·한 달 치 계산
- 국민연금 임의가입 누가 되나? 월 96,230원부터, 60세 뒤 임의계속가입까지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75% 지원, 신청 방법과 기한
-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금액: 남은 구직급여 절반, 신청은 12개월 뒤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서, 안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 글의 숫자와 날짜는 위 열여덟 글에서 옮겼고, 여덟 글은 2026년 10월 7일에, 국민연금 추납·임의가입 두 글은 10월 8일에, 퇴직소득세·퇴직금 중간정산·권고사직 실업급여·실업급여 중 알바 신고·계약직 계약만료·계약직 퇴직금·퇴직금 포함 약정·퇴직연금 DB·DC 여덟 글은 10월 9일에 아래 공식 안내와 법령·판결 원문을 보고 작성했습니다. 이직 사유와 갱신 거절의 판단은 고용센터·노동위원회·법원이 사건마다 해요. 예시 금액은 가정으로 계산한 값이고, 보험료율과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은 고용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이 정하니 신청 전에 위 번호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연말 세금·돈 챙길 것 2026: 10월부터 1월까지 달마다 할 일
참고한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43조, 시행 2026년 9월 18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IRP 계정 이전 예외 사유), 시행 2026년 3월 24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정의)·제37조(지연이자), 시행령 제2조·제17조·제1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퇴직금 계산: 계산식·입력 항목·계산 예제 (고용노동부, 2026년 10월 7일 확인)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고용노동부, 2026년 10월 7일 확인)
- 체불임금 해결 방법, 진정/고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2026년 10월 7일 확인)
-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지급, 계속근로기간 확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10월 7일 확인)
- 퇴직소득: 퇴직소득세의 이연 (국세청, 2026년 10월 7일 확인)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제55조(세율)·제73조·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제146조~제148조 (2026년 7월 1일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9일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수령 조건)·제105조 제1항(근속연수) (2026년 10월 1일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9일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2026년 3월 24일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9일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5조·제18조·제19조·제20조(DB·DC 뜻, DB 급여 수준, DC 부담금 12분의 1) (2026년 9월 18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DC 부담금 지연이자 연 10%·20%)·제32조(퇴직연금 교육) (2026년 3월 24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분할 약정 무효와 상계 2분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년 10월 9일 확인)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실질적인 분할 약정을 보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년 10월 9일 확인)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DC 부담금 차액과 지연이자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년 10월 9일 확인)
- 서울고등법원 2022. 4. 6. 선고 2021나2025234 판결, DC 부담금 청구 시효는 퇴직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년 10월 9일 확인)
- 실업급여(상용직) 제도 안내: 신청절차·주의사항 (고용24,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2026년 10월 7일 확인)
-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24, 2026년 10월 7일 계산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12월 16일, 2026년 10월 7일 확인)
-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25년 12월 31일, 2026년 10월 7일 확인)
- 구직급여 수급자격: 수급 요건과 제한 사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10월 7일 확인)
- 구직급여 수급일수: 수급기간 12개월, 소정급여일수, 대기기간 7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10월 7일 확인)
- 구직급여 수급액: 기초일액 상한 11만 3,500원, 구직급여일액 상한 6만 8,100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10월 7일 확인)
- 실업급여(일용직) 제도 안내: 정당한 이직사유, 지급일수 표 (고용24, 2026년 10월 7일 확인)
- 온라인 실업인정 Q&A: 1·4차 제외 온라인, 당일 17시 전송, 전송하지 못한 경우 (고용24 고용보험 제도 안내, 2026년 10월 7일 확인)
-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인정이란, 재취업활동 증명 자료 (고용24 고용보험 제도 안내, 2026년 10월 7일 확인)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매뉴얼: 신청 대상, 작성 순서, 전송과 회수 (고용보험, 2026년 10월 7일 확인)
- 센터에서 하는 일,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방식, 0시~17시 전송, 14일 이내 방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7. 1.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을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년 6월 28일, 2026년 10월 7일 확인)
-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 무엇이 달라지나: 회차별 방식과 재취업활동 횟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자료, 2022년 6월 29일, 2026년 10월 7일 확인)
- 직업훈련 30시간 기준과 회차별 재취업활동 횟수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 답변, 2026년 10월 7일 확인)
- 60세 이상·장애인 수급자의 취업특강 횟수 제한 여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 답변, 2026년 10월 7일 확인)
- 실업의 인정: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15일 기준, 2026년 10월 7일 확인)
- 실업인정의 특례: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사유와 기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2026년 10월 7일 확인)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적용 대상자·신청기한·신청방법·보험료·가입 및 탈퇴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10월 7일 확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시행 2026년 1월 2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임의계속가입자 경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1호, 시행 2026년 1월 1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실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임의계속가입 대상자·적용기간·신청 서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10월 7일 확인)
-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10월 7일 확인)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10월 7일 확인)
- 피부양자 취득안내: 신고방법·신고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10월 7일 확인)
- 모의계산: 보험료 모의계산·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10월 7일 확인)
- 자주 찾는 질문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국민연금 추납이 뭔가요?”·”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해외에 체류 중이면”·”국민연금 미납액” (국민연금공단, 2026년 10월 7일 확인)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대상·확인 서류·신청 기한·방법·기간),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 2026년 10월 7일 확인)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신청 자격·대상 기간·서류·분할 60회·산정 기준·2026년 A값 (국민연금공단, 2026년 10월 7일 확인)
- 임의가입자 가입신청대상 (국민연금공단, 2026년 10월 7일 확인)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신청대상 (국민연금공단, 2026년 10월 7일 확인)
- 개인 전자민원 목록: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국민연금공단, 2026년 10월 7일 확인)
- 국민연금법 제9조·제10조·제13조·제91조·제92조, 부칙(법률 제21146호) 제3조, 시행 2026년 6월 17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제61조·제62조(납부 예외 사유·기간, 추납 분할), 시행 2026년 1월 1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1조(납부 예외 신청 기한), 시행 2026년 2월 13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국민연금법 제8조·제9조·제13조·제91조·제92조, 부칙 법률 제14214호 제6조·제17774호 제1조와 제3조·제20903호 제4조·제21146호 제2조와 제3조 (법률 제21203호, 2026년 6월 17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제62조 (대통령령 제35602호, 2026년 1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실업크레딧 지원: 지원대상·인정소득·신청기간·신청방법·구비서류, 소관 보건복지부 (정부24, 2026년 10월 7일 확인)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행 2026년 6월 17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5조의3(재산 등 요건, 신청 방법과 기한), 시행 2026년 1월 1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보도자료 “구직급여 받으실 땐 실업크레딧도 꼭 신청하세요!”: 고용센터 신청 방식·30일마다 고지·다시 신청 (고용노동부, 2026년 10월 7일 확인)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지급 제외·청구시점·제출서류·많이 묻는 질문 (고용24 고용보험 제도 안내, 2026년 10월 7일 확인)
- 조기재취업 수당: 수급기준·수급제한·산정·신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보험법 제64조·시행령 제84조~제86조, 2026년 10월 7일 확인)
- 조기재취업수당: 지원대상·신청기간 3년·구비서류 (정부24, 최종 수정 2026년 5월 7일, 2026년 10월 7일 확인)
-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8호, 2026년 9월 29일, 2026년 10월 7일 확인)
-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임금액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 답변, 2026년 10월 7일 확인)
- 소득세법 제70조·제73조·제137조·제138조·제140조·제143조·제164조, 시행 2026년 7월 1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연말정산 문답 27. 신용카드 등 사용액: 취업 전, 중도퇴사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연말정산 문답 38. 의료비세액공제: 근로기간 외(취업전, 퇴직후) 지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연말정산 문답 39. 교육비세액공제: 취업전, 퇴직후 본인 교육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연말정산 문답 37. 보험료세액공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연말정산 문답 20. 건강(고용)보험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연말정산 문답 19.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연말정산 문답 40. 기부금세액공제: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홈택스 문답, 연말정산 간소화: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자의 자료조회, 홈택스 본인 소득 조회 경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홈택스 문답,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중도퇴사자 제출 방법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를 근로자가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2026년 10월 7일 확인)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 (국세청 손택스, 2026년 10월 7일 확인)
-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6년 5월 20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7일 확인)
- 고용보험법 제17조·제40조·제41조·제47조·제48조·제58조·제61조·제62조·제87조 (2026년 9월 18일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9일 확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104조·별표 1의2·별표 2·별지 제75호의4서식(이직확인서)·별지 제82호서식(실업인정신청서) (2026년 9월 18일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9일 확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2021년 5월 18일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9일 확인)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8조 (2026년 10월 8일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9일 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707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년 10월 9일 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2945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년 10월 9일 확인)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갱신 기대권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년 10월 9일 확인)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증명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년 10월 9일 확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2022년 6월 15일 작성, 2026년 10월 9일 확인)
- 고용노동부 민원 상담: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기준 (2026년 10월 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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