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2026년 부모급여 금액, 어린이집에 보낼 때 현금으로 남는 차액, 들어오는 날과 신청 기한
- 결론 0~11개월은 매월 100만 원, 12~23개월은 50만 원이에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뺀 나머지만 현금으로 받아서, 0세반은 41만 6천 원, 12~23개월은 차액이 없습니다.
- 주의 태어난 날을 넣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 치부터 받아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는 따로 신청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 통장에 들어오던 부모급여가 확 줄어요. 처음 겪으면 끊긴 줄 알고 놀라는데, 끊긴 게 아니라 보육료로 먼저 나가고 남는 돈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 글은 아동수당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안내, 보육료를 결제하는 아이사랑 홈페이지의 2026년 공지를 보고 썼어요. 숫자는 2026년 10월 8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얼마를 받나
부모급여는 따로 된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동수당법 제4조 5항이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 원과 별도로 매월 50만 원 이상을 더 주도록 정했고, 이 돈을 정부가 부모급여라고 부릅니다.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본문에는 “부모급여”라는 단어가 없어요.

금액은 시행령 제2조 1항에 있어요. 1세 미만은 매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은 매월 50만 원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조건은 없어요.

| 아이 나이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한 달 합계 |
|---|---|---|---|
| 0~11개월 | 100만 원 | 10만 원 | 110만 원 |
| 12~23개월 | 50만 원 | 10만 원 | 60만 원 |
합계 칸은 수도권 기준으로 직접 더한 값이에요. 수도권 밖이면 아동수당에 5천 원에서 2만 원이 더 붙는데, 지역별 금액은 아동수당 2026 글에 표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카드(2026년 1월 14일)는 나이를 0세(0~11개월), 1세(12~23개월)로 나눴고, 금액은 2025년과 같다고 적었어요. 첫 생일이 든 달에 100만 원이 나오는지 50만 원이 나오는지는 조문과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 달이 걱정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세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보육료를 정부가 내 줘요. 이 보육료가 부모급여에서 먼저 빠지고, 남는 돈만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 이 방식을 설명하면서 전체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2026년 보육료는 1월 이용분부터 올랐어요. 0세반 기본보육료가 58만 4천 원, 1세반이 51만 5천 원입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공지와 보건복지부 안내 카드의 숫자가 같아요.

| 아이 나이 | 다니는 반 | 보육료 | 현금 차액 |
|---|---|---|---|
| 0~11개월 | 0세반 | 58만 4천 원 | 41만 6천 원 |
| 0~11개월 | 1세반 | 51만 5천 원 | 48만 5천 원 |
| 12~23개월 | 0세반·1세반 | 보육료 전액 지원 | 없음 |
0~11개월 아이가 1세반에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사랑 공지는 1월에 10개월이 된 아이가 1세반에 다니면 2월부터 차액이 48만 5천 원이 된다고 적었습니다. 아이가 어느 반에 들어가는지는 어린이집에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12~23개월은 부모급여 50만 원이 1세반 보육료 51만 5천 원보다 적어요. 그래서 현금 차액이 없고, 모자라는 1만 5천 원을 부모가 내는 것도 아닙니다. 공지에 “정부지원보육료 단가 내에서는 전액 지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공지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12~23개월이 2세반에 다니는 경우, 야간이나 24시간 보육을 쓰는 경우의 차액은 공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와 어린이집에 들어가거나 나온 달은 날짜로 나눠 계산해서 금액이 달라지니, 부모급여를 주는 시·군·구에 물어보세요.
합치면 같은 돈
0~11개월 아이가 0세반에 다니면 보육료 58만 4천 원과 현금 41만 6천 원을 합쳐 100만 원이에요. 집에서 키울 때 받는 100만 원과 같습니다. 이 계산은 공지 숫자로 직접 계산했어요.
현금과 이용권
법은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이고,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줄 수 있다고 정했어요. 어린이집 보육료로 쓰는 보육료 바우처가 보육서비스 이용권입니다.

시행규칙 제9조의2는 이용권으로 받으려면 신청서에 따로 표시하고, 중간에 현금에서 이용권으로, 이용권에서 현금으로 바꾸려면 지급변경 신청서를 내도록 정했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거나 그만둘 때 이 신청이 같이 따라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카드는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면 영유아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종일제 아이돌봄을 쓸 때 차액이 얼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들어오는 날
집에서 키우면 매월 25일에 들어와요.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가 정한 날이라 아동수당과 같은 날이에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차액은 날짜가 달라요. 보건복지부 안내 카드는 “익월 20일”, 아이사랑 공지는 1월 이용분의 정산금을 “익월 지급”이라고만 적었습니다. 그 달 어린이집 이용분을 계산한 뒤에 다음 달에 들어온다는 점은 두 자료가 같아요.
신청은 60일 안에
태어난 날을 넣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 치부터 거슬러 받아요.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부모급여도 아동수당법의 돈이라 같은 조문을 따라요.

- 출생신고를 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모급여·아동수당을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보건복지부 안내의 원스톱 신청).
- 따로 하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어린이집에 보낼 거면 보육료(보육서비스 이용권)도 신청해요. 종일제 아이돌봄도 따로 신청합니다.
- 받을 계좌는 아이나 보호자 이름의 은행·우체국 계좌예요(시행령 제9조).
출생신고가 소송 때문에 늦어진 경우처럼 시행규칙 제8조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은 60일에 넣지 않아요.
끊기거나 멈추는 때
아이가 해외에 90일 이상 계속 머물면 지급이 멈춰요(법 제13조). 돌아오면 다시 나옵니다. 부모급여로 받은 돈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
2세가 되면 부모급여는 끝나요. 그 뒤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으면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2023년 안내 카드도 24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이라고 적었습니다. 양육수당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아동수당은 2026년 기준 9세 미만까지 계속 나옵니다.
2027년 개편 계획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에 2027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바꾸는 계획을 내놓았어요.

| 항목 | 정부 계획 |
|---|---|
| 적용 |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
| 아이맞이지원금 |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1년 동안 네 번에 나눠 현금으로 |
| 아동기본수당 | 13세 미만 매월 20만 원, 0~1세 가정보육이면 매월 30만 원 더 |
| 그 전에 태어난 아이 | 부모급여를 1세 마지막 달까지 그대로 |
이 계획은 예산안과 아동수당법 개정이 국회를 지나야 시행돼요. 10월 8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대로라면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이 글에 적은 부모급여를 그대로 받아요.
지금 할 일
- 아이가 태어났다면 60일이 지나기 전에 부모급여·아동수당을 신청해요.
- 어린이집에 보낼 날이 정해지면 보육료를 신청해요. 차액은 다음 달에 들어오니 그 달 통장이 비어 보여도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 매월 25일, 어린이집에 다니면 다음 달 차액 입금일에 금액을 맞춰 봐요. 0세반은 41만 6천 원, 0~11개월에 1세반이면 48만 5천 원이에요.
- 금액이 다르면 어린이집에 들어가거나 나온 달인지 먼저 봐요. 그 달은 날짜로 나눠 계산합니다. 그래도 다르면 시·군·구에 물어봐요.
연말정산에서 챙길 자녀 공제는 자녀세액공제 글에 따로 적었어요. 출산·입양한 해에는 30만 원에서 7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수당법·시행령·시행규칙과 영유아보육법, 아이사랑 홈페이지 공지(2025년 12월 29일), 정책브리핑의 보건복지부 안내 카드(2026년 1월 14일)·정책뉴스(2024년 2월 29일),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보도참고자료(8월 28일)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표의 합계와 “합치면 같은 돈”의 계산은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2026년 보육사업안내 원문은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정부24의 중앙부처 부모급여 서비스 상세 화면은 “삭제 상태의 서비스”로 나와 보지 못했어요. 첫 생일이 든 달의 금액, 종일제 아이돌봄을 쓸 때의 차액, 12~23개월이 2세반에 다니거나 야간·24시간 보육을 쓸 때의 차액, 양육수당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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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출산·육아 지원금 2026
참고한 자료
-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제13조·제18조 (2026년 9월 10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제9조·제10조의2 (2026년 9월 10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의2 (2026년 9월 10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4조의3 (2026년 10월 8일 확인)
- 2026년 보육료 인상 및 부모급여 차액 관련 공지 (아이사랑,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년 12월 29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정책브리핑 카드,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14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금액의 차액만큼 지급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2024년 2월 29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2027년 예산안 설명: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예정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6년 8월 28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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