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지원금 2026: 임신 진료비부터 부모급여·육아휴직급여까지 때별로

임신 중엔 국민행복카드 100만 원(쌍둥이 200만 원), 아이가 태어나면 60일 안에 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 0~11개월 부모급여 월 100만 원, 12~23개월 50만 원, 9세 미만 아동수당 10만 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월 250만 원까지. 때마다 받는 돈과 신청하는 곳을 한 편에 모았어요.

한눈에 보기

때 받는 돈 신청하는 곳 자세히
임신 중 임신·출산 진료비 한 아이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국민행복카드) 산부인과 임신 확인 뒤 건강보험공단·전담 카드사·정부24 임신·출산 진료비
출산 전후 90일 출산휴가 급여 정부 90일 660만 원(한 달 220만 원)까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밖은 첫 60일을 회사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나고 12개월 안 고용센터 출산휴가 급여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정부가 20일 1,684,210원까지 휴가를 다 쓴 뒤 고용센터, 끝나고 12개월 안 배우자 출산휴가
출생 60일 안 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하면 태어난 달 치부터 출생신고 때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정부24 부모급여 신청
0~11개월 부모급여 월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어린이집 0세반이면 현금 41만 6천 원 한 번 신청하면 매월 25일. 어린이집은 보육료 따로 부모급여·어린이집 차액
12~23개월 부모급여 월 5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어린이집에 다니면 현금 차액 없음 위와 같음 부모급여·어린이집 차액
9세 미만(2017년생 포함) 아동수당 월 10만 원. 수도권 밖은 5천~2만 원 더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아동수당 나이와 금액
낳은 해 연말정산 출산·입양 공제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 다음 해 1~2월 공제신고서 자녀세액공제
9세 이상(2016년생까지, 기본공제 받는 자녀) 자녀세액공제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육아휴직 첫 3개월 월 250만 원까지, 4~6개월 200만 원까지, 7개월부터 160만 원까지 휴직 1개월 뒤부터 달마다 고용24·고용센터 육아휴직급여
근로시간 단축(자녀 12세 이하·초6 이하) 줄인 시간 중 주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나머지 80%(상한 160만 원)를 줄이기 전 근로시간에 비례해 30일 이상 쓰고, 그달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센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1. 임신을 확인받았다면 국민행복카드부터 신청해요. 카드를 받기 전에 낸 진료비는 거슬러 결제할 수 없어요.
  2. 회사에 다니며 아이를 낳는다면 출산휴가 90일(쌍둥이 이상 120일) 급여를 봐요.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해요. 배우자는 20일 유급 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3. 아이가 태어났다면 태어난 날을 넣어 60일 안에 부모급여·아동수당을 신청해요. 출생신고 때 같이 할 수 있어요.
  4. 어린이집에 보낼 날이 정해지면 보육료를 따로 신청해요. 그 뒤로는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들어와요.
  5. 육아휴직을 한다면 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보고, 휴직 1개월 뒤부터 달마다 급여를 신청해요.
  6. 쉬지 않고 일하는 시간만 줄이고 싶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줄인 뒤 주 15~35시간)을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문서로 신청해요. 30일 이상 쓰면 정부 급여가 매달 나와요.
  7. 연말정산 때는 그해 낳은 아이의 출산 공제와 2016년생까지 자녀의 자녀세액공제를 챙겨요.
이 글 순서
  1. 임신 중에 받는 돈
  2. 출산휴가 90일 급여
  3. 아이가 태어나면
  4. 0~23개월 부모급여
  5. 아동수당은 9세 미만
  6. 연말정산 자녀 공제
  7. 육아휴직급여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10. 어디에 묻나
  11. 이 총정리에 담긴 글
  12. 참고한 자료

아이 하나 키우는 데 받을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예요. 임신 중엔 건강보험공단, 아이가 태어나면 행정복지센터, 출산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센터, 연말정산은 회사로 창구가 전부 다르고 신청 기한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임신부터 아이가 자랄 때까지 받는 돈을 때 순서로 늘어놓았어요. 금액과 조건은 이 블로그의 글 여덟 편에서 그대로 옮겼고, 각 글은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 조문과 고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정부24 안내를 보고 썼습니다. 계산 과정과 조문 화면은 각 글에 있어요.

임신 중 진료비 100만 원부터 출생 60일 안 신청, 0~23개월 부모급여, 9세 미만 아동수당, 연말정산 공제, 육아휴직급여까지 때별로 받는 돈
정리: colaydle, 이 글에서 다룬 다섯 편 기준, 10월 8일

임신 중에 받는 돈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확인받으면 건강보험이 임신·출산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에 넣어 줘요. 아이 하나면 100만 원, 쌍둥이면 200만 원, 셋 이상이면 태아당 100만 원이라 세쌍둥이는 3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분만취약지 32곳에 살면 20만 원이 더 붙어요. 소득이나 재산 조건은 없어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면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이 지원에서 빠지고 의료급여 쪽 진료비를 따로 받아요.

금액(임신 1회당 100만 원, 분만취약지 20만 원 더,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은 정부2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안내(10월 8일 확인)에 적힌 그대로예요.

쓰는 곳은 임산부의 진료비와 약값, 그리고 2세 미만 아이의 진료비와 처방받은 약값이에요. 아이가 태어난 뒤 남은 돈은 소아과 진료비로 돌려 쓰면 됩니다. 쓰는 기한은 2년이고, 기한 안에 못 쓴 돈은 사라져요. 미용 목적 진료, 건강보조식품 같은 의약외품, 서류 발급 비용은 결제가 안 됩니다.

신청은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확인받은 뒤 건강보험공단 지사·고객센터·홈페이지·앱이나 전담 카드사에서 해요. 행정복지센터·보건소·정부24에서도 되는데, 이쪽은 “임신”으로 신청할 때만입니다. 서두를 이유가 하나 있어요. 카드를 받기 전에 낸 진료비는 거슬러 결제할 수 없으니 임신을 확인받은 날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분만취약지 32곳 목록과 쌍둥이 이상 추가 신청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026 글에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 급여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을 쉬어요.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이고, 출산 뒤에 45일(쌍둥이 이상은 60일) 이상이 남게 나눠야 합니다. 정부가 주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인데, 2026년 상한이 90일에 660만 원, 한 달로 치면 220만 원이에요. 2025년의 630만 원에서 올랐습니다.

경우 쉬는 날 정부 급여 상한
한 아이 90일 660만 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쌍둥이 이상 120일 880만 원

누가 주는지는 회사 크기에 따라 갈려요. 중소기업 같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90일 모두 정부가 주고, 그 밖의 회사는 첫 60일을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마지막 30일을 정부가 줍니다. 합계는 같아서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90일에 820만 원이고, 통상임금이 220만 원을 넘으면 마지막 30일은 월급보다 적게 들어와요(글에서 조문을 읽고 직접 계산한 값).

받으려면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까지 세는데 여기는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 세는 점이 달라요. 신청은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냅니다. 출산휴가 급여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회사 크기별 예시 표와 서류는 출산휴가 급여 2026 글에 있어요.

배우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모두 유급으로 쉬어요(2026년 9월 18일부터 이름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니는 사람만 받고 2026년 상한은 20일에 1,684,210원이에요. 그 밖의 회사는 20일 모두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줍니다. 정부 급여는 휴가를 다 쓴 뒤 한꺼번에,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안에 신청하고, 예정일 전에 쓴 날이 있으면 진단서를 더 내요. 9월 18일에 바뀐 점과 월급별 표는 배우자 출산휴가 2026 글에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신청해요. 둘 다 아동수당법에 근거한 돈이라 같은 조문을 따르는데, 태어난 날을 넣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 치부터 거슬러 받고,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아동수당법 제10조 2항.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문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제10조, 10월 8일 캡처

받을 계좌는 아이나 보호자 이름의 은행·우체국 계좌이고, 집에서 키우면 매월 25일에 들어와요.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0~23개월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0~11개월이 매월 100만 원, 12~23개월이 매월 50만 원이에요. 소득이나 재산 조건은 없고, 아동수당 10만 원은 이와 따로 나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합치면 0~11개월은 한 달 110만 원, 12~23개월은 60만 원이에요.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1항. 1세 미만 아동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아동 매월 50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10월 8일 캡처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확 줄어요. 끊긴 게 아니라 정부가 내 주는 보육료가 부모급여에서 먼저 빠지고 남는 돈만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2026년 0세반 보육료가 58만 4천 원이라 0~11개월 아이가 0세반에 다니면 현금은 41만 6천 원, 1세반에 다니면 48만 5천 원입니다. 12~23개월은 부모급여 50만 원이 1세반 보육료 51만 5천 원보다 적어 현금 차액이 없고, 모자라는 돈을 부모가 내지도 않아요.

어린이집 보낼 때 현금으로 남는 돈. 0~11개월 0세반 41만 6천 원, 1세반 48만 5천 원, 12~23개월 1세반 현금 없음
정리: colaydle, 아이사랑 공지(2025년 12월 29일) 기준

어린이집에 보낼 거면 보육료(보육서비스 이용권)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종일제 아이돌봄을 쓸 때도 따로 신청해요. 어린이집에 들어가거나 나온 달은 날짜로 나눠 계산해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반별 차액 표와 이용권으로 바꾸는 신청은 부모급여 2026 금액과 어린이집 차액 글에 있어요.

아동수당은 9세 미만

2세가 되면 부모급여는 끝나고 아동수당 10만 원은 계속 나와요. 아동수당법이 2026년 3월에 바뀌면서 받는 나이가 해마다 한 살씩 올라, 2026년에는 9세 미만이 받습니다. 2017년생은 부칙이 따로 정해 두어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생일이 지나도 열두 달 모두 받아요. 그러니까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올해 열두 달 모두 대상입니다.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달라요.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0만 5천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11만 원, 특별지역은 12만 원입니다. 수도권 안에서도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우대지역이라 11만 원이에요. 우리 동네가 어느 쪽인지는 아동수당 2026 나이와 금액 글의 지역 표에서 찾으면 됩니다.

예전에 받던 아이는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으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직접 신청해야 해요. 이 경우는 신청한 달부터 나오니 늦을수록 못 받는 달이 늘어납니다. 아동수당 신청을 하라는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않는 게 안전해요.

연말정산 자녀 공제

아이가 태어났거나 입양 신고를 한 해에는 연말정산에서 출산·입양 공제를 받아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이고, 이미 두 아이가 있는 집에 쌍둥이가 태어나면 셋째와 넷째로 보아 70만 원씩 두 번이에요. 2026년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 조문으로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대상이에요. 다음 해 1~2월 공제신고서에 그 아이를 빠뜨리지 않고 올리면 됩니다.

아이가 크면 자녀세액공제가 붙어요. 2026년분은 9세 이상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태어난 해로 보면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녀예요. 다만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20세 이하이고 한 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계산해서, 20세가 넘어 기본공제에서 빠진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도 받지 못해요. 2017년생은 아동수당을 받는 대신 2029년분까지 자녀세액공제에서 빠집니다. 나이 기준과 상관없이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는 기본공제는 그대로 받아요.

자녀세액공제 2026년 연말정산분 요약. 대상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대상 나이 9세 이상, 출산·입양 30만·50만·70만 원
정리: colaydle, 소득세법 제59조의2 기준, 10월 8일

자녀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뺄 세금이 모자라면 그만큼은 받지 못해요. 자녀장려금과도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태어난 해별 표와 맞벌이 부부가 누구 쪽에 올릴지는 자녀세액공제 2026 대상 나이와 금액 글에 있어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나와요. 기준은 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이고, 구간마다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5년 1월에 바뀐 금액이 2026년에도 그대로예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1항. 3개월까지 상한 250만원, 6개월째까지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10월 8일 캡처
휴직한 달 받는 비율 상한 하한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250만 원 월 7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200만 원 월 70만 원
7개월부터 통상임금 80% 월 160만 원 월 70만 원

상한을 꽉 채워 12개월을 쓰면 많아야 2,310만 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상한이 달마다 올라 여섯째 달엔 450만 원까지 됩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이에요. 육아휴직급여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부모가 모두 쓸 때 첫 6개월 상한. 첫째·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 300만 원, 여섯째 달 450만 원
정리: colaydle,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기준

받으려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고, 휴직 시작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하고, 그 뒤로는 달마다 그 달 치를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8월 20일부터는 방학이나 아이 입원 때 1년에 한 번 1주나 2주만 쉬는 단기 육아휴직도 생겼어요. 부모가 모두 쓸 때 월별 상한 표와 신청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2026 금액 글에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만 줄이는 길도 있어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하고, 줄인 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예요. 기본 1년에 육아휴직 1년 가운데 쓰지 않은 기간의 두 배를 더해서, 육아휴직을 한 번도 안 썼다면 최대 3년까지 됩니다.

정부 급여는 매주 줄인 시간 가운데 처음 10시간분은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그보다 더 줄인 시간분은 80%(상한 160만 원)를 기준으로, 줄이기 전 주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아요. 상한은 2026년 1월 1일에 220만 원·150만 원에서 올랐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사람이 주 40시간을 20시간으로 줄이면 정부 급여는 한 달 1,025,000원, 회사 임금 150만 원과 합치면 252만 5천 원이에요(글에서 직접 계산한 값).

받으려면 단축을 30일 이상 쓰고, 시작한 날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회사에는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하고, 급여는 고용센터에 매달 그달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회사에서 받은 돈과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깎이고, 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것이 회사가 거절할 이유에서 빠졌습니다. 계산식과 월급별 예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글에 있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10월 8일 기준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이 글에서 다룬 다섯 편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 2027년 개편: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바꾸는 계획을 2027년 예산안에 넣었어요.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이고,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 아동기본수당은 13세 미만 매월 20만 원입니다. 예산안과 법 개정이 국회를 지나야 시행되고 10월 8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어요. 보건복지부 자료대로라면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 부모급여·아동수당을 그대로 받아요.
  • 출산·입양 공제: 정부는 이 공제를 끝내고 재정 지원으로 바꾸는 세법 개정안을 9월 1일에 확정했어요. 언제 태어난 아이부터 없어지는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 조문대로 공제를 받아요.
  • 국민행복카드 2년의 기산일(세기 시작하는 날): 시행령은 출산일부터, 고시는 출산 전에 신청했으면 분만예정일부터라고 다르게 적었어요. 끝나는 날이 걱정되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물어보세요.
  • 첫 생일이 든 달에 부모급여가 10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 달이 걱정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세요.
  • 2세 뒤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지 않으면 받는 양육수당은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 없는 2017년생이 2026년 1월분부터 받는지는 자료만으로 가리지 못했어요. 행정복지센터나 129에 물어보세요.
  • 출산휴가 급여의 90일 하한을 날수로 정확히 어떻게 바꾸는지는 조문과 고시에서 찾지 못했어요.
  • 배우자 출산휴가의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가 모두 세 번인지 네 번까지인지, 나눠 쓴 경우 정부 급여를 마지막 회차가 끝난 뒤에 내는지 회차마다 내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회사나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 10시 출근제를 쓰는 사람이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고용24 홈페이지로 내는 화면은 이 글에서 다룬 다섯 편에서 보지 못했어요.
  • 단기 육아휴직 1~2주의 급여 계산법, 부모가 쓴 기간이 서로 다를 때 6+6 상한을 어느 쪽 기간으로 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고용센터에 물어보는 게 정확합니다.

어디에 묻나

궁금한 것 창구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부모급여·아동수당·보육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 급여·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24 홈페이지,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자녀세액공제·출산 공제 국세상담센터 126

이 총정리에 담긴 글

같이 보면 좋은 글: 아동수당 2026 나이와 금액: 9세 미만·2017년생까지, 지역별 월 10만~12만 원

같이 보면 좋은 글: 자녀세액공제 2026 대상 나이와 금액: 2016년생까지, 1명 25만 원·출산 공제 30만~70만 원

같이 보면 좋은 글: 연말 세금·돈 챙길 것 2026: 10월부터 1월까지 달마다 할 일

이 글의 금액과 조건은 위 여덟 글에서 옮겼고, 각 글은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85호, 아동수당법·시행령·시행규칙과 부칙, 소득세법과 부칙,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고시, 정부24 안내, 아이사랑 공지, 정책브리핑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소식,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자료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합계와 예시 금액은 각 글에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정해지지 않은 계획은 국회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할 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아기 태어나면 할 일 순서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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