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주 10시간까지 100%, 2026년 상한 25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주 줄인 시간 중 처음 10시간분은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나머지는 80%(상한 160만 원)로 계산해요.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주 40시간을 20시간으로 줄일 때 정부 급여가 한 달 1,025,000원이에요.

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정부가 주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내 월급이면 한 달에 얼마인지, 받는 조건과 신청하는 법
  • 결론 매주 줄인 시간 가운데 처음 10시간분은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160만 원)를 기준으로 줄이기 전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아요.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인 사람이 주 40시간을 20시간으로 줄이면 정부 급여는 한 달 1,025,000원, 회사 임금 150만 원과 합치면 252만 5천 원이에요(직접 계산).
  • 주의 30일 이상 써야 하고, 그달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청해요. 회사에서 받은 돈과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급여가 깎입니다.
이 글 순서
  1. 어떤 제도인지
  2. 급여 계산식
  3. 내 월급이면 얼마
  4. 받는 조건과 신청
  5. 줄인 동안 지켜지는 것
  6. 세금은 붙지 않아요
  7. 지금 할 일
  8. 참고한 자료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그만두거나 육아휴직으로 아예 쉬기는 어렵고, 출근 시간만 조금 늦추거나 하루 몇 시간만 덜 일하고 싶을 때 쓰는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에요. 줄인 시간만큼 회사 월급은 줄지만, 그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급여로 채워 줍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줄여서 남녀고용평등법)과 시행령,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정책브리핑의 정부 소식을 보고 썼어요. 조문은 2026년 10월 8일에 다시 확인했고, 금액 예시는 조문의 계산식에 숫자를 넣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6 요약.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줄인 뒤 주 15~35시간, 기간 1년 더하기 안 쓴 육아휴직의 두 배, 매주 처음 10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나머지 80% 상한 160만 원
정리: colaydle,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 10월 8일

어떤 제도인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달라고 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해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1항). 줄인 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3항). 주 40시간 일하던 사람이라면 하루 1시간만 줄여 주 35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하루 5시간만 일하는 주 25시간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1항·3항·4항.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단축 신청은 허용해야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기간은 1년 이내에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더한다는 문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10월 8일 캡처

처음 듣는 말 두 가지만 먼저 풀어 둘게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근로에 대해 주기로 정한 임금이에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 어떤 수당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서, 내 통상임금은 임금명세서나 회사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소정근로시간은 법이 정한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정한 근로시간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1항 8호), 이 글에서는 “줄이기 전 주 몇 시간 일했나”를 뜻합니다.

얼마나 쓸 수 있나

기본은 1년이에요. 다만 육아휴직 1년 가운데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더해요(같은 조 4항). 육아휴직을 한 번도 안 썼다면 1년 + 1년 × 2 = 최대 3년, 육아휴직을 6개월 썼다면 1년 + 6개월 × 2 = 2년이 됩니다(조문을 읽고 직접 계산한 값, 육아휴직 1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항 본문 기준).

여러 번 나눠 쓸 수도 있어요. 나눠 쓰는 한 번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2항), 몇 번까지라는 횟수 제한은 조문에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1개월도 안 남은 기간제 근로자는 남은 계약 기간만큼 쓸 수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 쓸 수 있고, 나누어 쓰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이라는 문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10월 8일 캡처

급여 계산식

정부 급여는 줄인 시간을 두 부분으로 나눠 계산해요. 매주 줄인 시간 가운데 처음 10시간분은 월 통상임금 100%를, 그보다 더 줄인 부분은 월 통상임금 80%를 기준으로 하고, 각각 “줄이기 전 주 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만큼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2항).

한 달 급여 계산 순서. 매주 처음 10시간분은 월 통상임금(250만 원까지) 곱하기 줄인 시간(10시간까지) 나누기 줄이기 전 주 시간, 나머지 단축분은 80%(160만 원까지) 곱하기 줄인 시간 빼기 10 나누기 줄이기 전 주 시간, 둘을 더함
정리: colaydle,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2항 계산식.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250만 원 상한, 50만 원 하한) 곱하기 10 나누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단축분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160만 원 상한, 50만 원 하한) 곱하기 단축 전 빼기 단축 후 빼기 10 나누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10월 8일 캡처

계산식에서 눈여겨볼 곳은 세 군데예요.

  • 상한은 받는 급여가 아니라 기준금액에 걸려요. 첫 10시간분은 월 통상임금을 250만 원까지만,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를 160만 원까지만 넣고 계산합니다. 80%가 160만 원이 되는 건 통상임금 200만 원이라, 200만 원이 넘으면 나머지 단축분은 모두 같아져요(직접 계산).
  • 10시간보다 적게 줄였으면 첫 부분의 10 자리에 실제로 줄인 시간을 넣어요. 하루 1시간씩 주 5시간만 줄였다면 5를 넣습니다. 이때 나머지 단축분은 없다고 읽혀요(계산식의 “단축 전 − 단축 후 − 10″이 0 이하가 되므로, 직접 읽은 해석).
  • 하한은 두 부분 모두 기준금액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계산한 금액을 그 달 날수로 나눠 단축을 쓴 날수만큼 곱해요(같은 항 단서).

2026년 1월에 오른 상한

2025년에는 첫 10시간분 상한이 220만 원, 나머지 단축분 상한이 150만 원이었어요. 2025년 12월 23일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50만 원·160만 원이 됐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정부 소식에도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 기준 상한 250만 원”이라고 나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2항 2025년 10월 1일 시행(연혁).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20만 원 상한, 나머지 단축분은 150만 원 상한, 하한은 각각 50만 원이라는 계산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연혁, 10월 8일 캡처

이미 2025년에 단축을 시작한 사람도 2026년 1월 1일 뒤 남은 기간은 오른 상한으로 계산해요(대통령령 제35934호 부칙 제3조).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을 20시간으로 줄인 경우 한 달 급여가 925,000원에서 1,025,000원으로 10만 원 늘어난 것이에요(직접 계산).

내 월급이면 얼마

줄이기 전 주 40시간,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라고 놓고 줄인 시간별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첫 10시간분은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어 상한 250만 원으로, 나머지 단축분은 80%인 240만 원이 상한을 넘어 160만 원으로 계산했어요(직접 계산).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주 40시간에서 줄일 때 한 달 정부 급여. 35시간 312,500원, 30시간 625,000원, 25시간 825,000원, 20시간 1,025,000원, 15시간 1,225,000원
정리: colaydle, 시행령 제104조의2로 직접 계산

정부 급여에 회사 임금이 더해져요. 회사는 줄인 뒤 일한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주면 되고, 그 밖의 근로조건을 줄였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하면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1항). 주 40시간을 20시간으로 줄인 경우를 월급별로 놓으면 이렇게 돼요.

월 통상임금 정부 급여 회사 임금(절반) 합계
200만 원 900,000원 1,000,000원 1,900,000원
250만 원 1,025,000원 1,250,000원 2,275,000원
300만 원 1,025,000원 1,500,000원 2,525,000원
400만 원 1,025,000원 2,000,000원 3,025,000원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고, 회사 임금은 통상임금의 절반(일한 시간 비율)이라고 놓고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통상임금 250만 원부터는 정부 급여가 같아서, 월급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금액이 커집니다. 실제 회사 임금은 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요.

회사 돈과 합쳐 넘으면

단축 기간에 회사에서 매달 받은 돈(임금과 단축을 이유로 받은 돈)과 정부 급여를 합친 금액이 단축 시작 직전 달 기준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정부 급여에서 빼고 줍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 단축 중에 통상임금이 오르면 오른 날부터는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 단축 기간 중 매월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급여에서 빼고 지급하며, 통상임금 인상이 없으면 시작일 직전 월 기준이라는 문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10월 8일 캡처

2026년에는 회사 쪽 지원도 하나 생겼어요. 정책브리핑 글에 따르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임금을 깎지 않고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여 주면 사업주에게 단축한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 원을 줍니다.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5년 12월 31일).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새로 만들어 임금 감소 없이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을 최초 주 10시간 250만 원으로 올린다는 문장
출처: 정책브리핑(공공누리 1유형), 2025년 12월 31일 글

임금이 줄지 않으면 회사 돈만으로 통상임금에 닿으니, 위 감액 조문대로라면 근로자 쪽 단축 급여는 거의 남지 않는다고 읽혀요(두 자료를 같이 읽은 해석). 10시 출근제를 쓰는 사람이 근로자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노동부 1차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회사나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받는 조건과 신청

정부 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채워야 해요. 단축을 30일 이상 써야 하고(출산전후휴가와 겹친 날은 빼고 계산), 단축을 시작한 날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 1항).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1항·2항.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면 급여를 주며,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다는 문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10월 8일 캡처

신청 기한은 두 조문이 각각 적었어요. 법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고용보험법 제73조의2 2항), 시행규칙은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그달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시행규칙 제116조 2항)라고 적었습니다. 두 문장을 같이 지키려면 매달 다음 달 말일 안에 내는 게 안전해요.

회사에 신청하기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문서(전자문서도 됨)를 내요. 자녀 이름과 생년월일, 시작·끝나는 날, 단축 중 출근·퇴근 시각, 신청 날짜를 적습니다. 30일이 안 남았을 때 신청하면 회사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서 시작일을 정해 허용해야 해요(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 1·2항과 제15조의2 1·4호. 시작 30일 전까지 자녀 성명·생년월일·기간·근무 시각을 적은 문서를 내고, 기한이 지나면 30일 이내로 시작일을 지정하며,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성격상 곤란함을 회사가 증명하면 예외라는 문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10월 8일 캡처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15조의2에 적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시작 전날까지 6개월이 안 되는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눠 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입니다. 거절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른 방법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해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2항).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가 거절 이유에서 빠졌어요. 법 조문에서 이 문구가 지워졌고(2026년 3월 17일 개정, 9월 18일 시행), 시행령에서도 회사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넘게 사람을 못 구한 경우를 적었던 3호가 삭제됐습니다. 9월 18일 이후에 신청한 단축부터 적용돼요(법률 제21476호 부칙 제2조).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하기

쓰고 급여 받는 순서.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문서로 신청, 줄인 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30일 이상 쓰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매월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그달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정리: colaydle, 시행령 제15조·고용보험법 제73조의2·시행규칙 제116조 기준
  1. 회사에 단축 신청 문서를 내고, 줄인 뒤 근로시간과 임금을 서면으로 정해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2항).
  2. 회사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해요. 확인서는 처음 신청할 때 한 번만 내면 되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안 써 주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116조 1항, 제118조).
  3.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서식)에 단축 전후 근로시간·통상임금을 보여 주는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와 단축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돈을 확인할 자료를 붙여, 사는 곳이나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내요.
  4. 다음 달부터는 매달 그달분을 신청해요. 늦어도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1항 2호와 2항. 단축 급여는 확인서 1부(최초 1회),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 자료, 회사에서 받은 금품 자료를 붙이고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그달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라는 문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월 8일 캡처

고용24 홈페이지로 내는 화면은 이 글에서 보지 못했어요. 온라인 신청 메뉴 위치는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줄인 동안 지켜지는 것

단축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지 않게 법이 몇 가지를 정해 두었어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것 말고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어요(1항).
  • 줄인 뒤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은 회사와 서면으로 정해요(2항).
  • 회사는 줄인 시간 밖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어요. 근로자가 분명히 청구하면 주 12시간 안에서만 됩니다(3항).
  • 퇴직금을 셀 때 쓰는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단축 기간을 빼요(4항). 줄어든 월급 때문에 퇴직금이 낮아지지 않게 하는 장치예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1항부터 4항. 근로시간 비례 외 불리한 근로조건 금지,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적 청구가 없으면 연장근로 요구 금지(청구 시 주 12시간 이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단축 기간 제외라는 문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10월 8일 캡처

연차휴가를 셀 때도 단축을 써서 줄어든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4호). 단축이 끝나면 회사는 단축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자리로 돌려보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6항).

회사가 이를 어기면 처벌이 있어요. 단축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39조 3항),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37조 2항), 청구도 없는데 연장근로를 시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37조 3항), 끝난 뒤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제37조 4항) 대상입니다.

세금은 붙지 않아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12조 3호 마목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적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줄어든 임금에는 지금처럼 세금이 붙어요.

지금 할 일

  1. 자녀 나이(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와 이 회사에서 일한 기간(6개월 이상)을 확인해요.
  2. 육아휴직을 얼마나 썼는지 세어 단축을 쓸 수 있는 기간(1년 + 안 쓴 육아휴직 × 2)을 잡아요.
  3. 주 몇 시간으로 줄일지 정하고, 위 계산식으로 한 달 정부 급여와 회사 임금을 미리 계산해 봐요.
  4.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문서로 신청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받아 둬요.
  5. 30일 이상 쓴 뒤 고용센터에 처음 신청하고, 그 뒤로는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요.

육아휴직을 먼저 쓸지 단축을 먼저 쓸지 고민이라면 육아휴직급여 2026 글에서 휴직 급여를 같이 보세요.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 2026 글에, 단축 기간이 연차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연차 개수 계산 글에 적었어요. 임신부터 아이 키우는 동안 받는 지원금은 출산·육아 지원금 모음에서 때별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6년 9월 18일 시행과 2025년 2월 23일 시행 연혁)·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과 2025년 10월 1일 시행 연혁), 고용보험법(2026년 9월 18일 시행)·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과 2025년 10월 1일 시행 연혁)·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제2조·제60조와 시행령 제6조, 소득세법 제12조, 정책브리핑의 정부 소식(2025년 12월 31일)을 보고 작성했습니다. 금액 예시는 조문의 계산식에 숫자를 넣어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고용24 홈페이지의 신청 화면, 10시 출근제를 쓰는 근로자가 단축 급여를 따로 받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배우자 출산휴가 2026: 20일 유급,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나눠 쓸 수 있어요

참고한 자료

같이 보면 좋은 글: 육아휴직급여 2026 금액: 첫 3개월 최대 250만 원, 부모가 모두 쓰면 450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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