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금 단계 교육부가 2026년 10월 27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이에요. 12월 7일까지 의견을 받고, 교육부는 연내 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아직 시행된 규정이 아니에요.
- 바뀌는 것 대학은 지금처럼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감면하고, 그 감면액의 30% 이상을 정해진 학생들에게 써야 해요. 그 30%를 쓸 수 있는 대상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하나에서 네 가지(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 장애인, 학교의 장이 인정한 자 추가)로 넓어져요.
- 주의 다자녀 가정 자녀나 장애인 학생이 모두 감면을 받는다는 조문이 아니에요. 대학이 30%를 채울 때 이 학생들에게 준 감면도 넣어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는 학교 기준으로 정해요.
- 할 일 국가장학금(다자녀 국가장학금 포함)은 이 개정과 별개 제도라 학기마다 따로 신청해야 해요.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우편·이메일로 12월 7일까지 낼 수 있어요.
이 글 순서
2026년 10월 27일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어요. 기사 제목에는 “다자녀·장애인 등록금 감면 확대”라는 말이 많이 보이는데, 조문을 그대로 읽어 보면 뜻이 조금 달라요. 대학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감면 비율이 있고, 그 비율을 채울 때 계산에 넣을 수 있는 학생의 범위가 넓어지는 개정안이에요. 그리고 이 글을 쓰는 10월 28일 기준으로는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의견을 받는 중인 안이에요.
이 글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두 입법예고 공고(교육부공고 제2026-396호·제2026-397호)와 첨부된 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부 보도자료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고등교육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제4조의7,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국가장학금 안내를 직접 읽고 썼어요.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은 국가장학금 2027학년도 1학기 신청 글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아직 예고 단계예요
입법예고는 정부가 법령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공고문에는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 지금 나온 문장은 정부가 바꾸려는 안이고, 의견 수렴과 심사를 거치면서 문구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 예고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통령령인 「고등교육법 시행령」이고(교육부공고 제2026-396호), 다른 하나는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에요(교육부공고 제2026-397호). 등록금 감면 대상 이야기는 뒤의 규칙에 들어 있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자료 요구와 회의록 이야기는 앞의 시행령에 들어 있어요. 두 공고 모두 의견 접수 기간이 2026년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예요(2026년 10월 28일 확인).
| 구분 | 시행령 개정안 | 규칙 개정안 |
|---|---|---|
| 공고 번호 | 교육부공고 제2026-396호 | 교육부공고 제2026-397호 |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교육부령 |
| 담긴 내용 | 등심위 자료 요구 예시 추가, 회의록 공개 전 위원 확인 | 전문가 위원 임기, 총장 조치 계획 보고, 감면 30% 대상 확대 |
| 의견 접수 | 2026. 10. 27. ~ 12. 7. | 2026. 10. 27. ~ 12. 7. |
| 시행 | 공포한 날부터(부칙) | 공포한 날부터(부칙) |
보도자료 마지막 문단은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예요. 계획이라고 적었을 뿐 공포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에요. 두 개정안 부칙은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여서, 공포되는 날이 곧 시행일이 돼요.
현행과 개정안 원문
감면 이야기의 중심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이에요. 지금 조문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대로 보면 아래와 같아요. 현행 규칙은 2022년 2월 7일 시행된 교육부령 제257호예요(2026년 10월 28일 확인).

개정안은 제2항 뒷문장(후단)에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을 “다음 각 호의”로 바꾸고, 그 밑에 1호부터 4호까지를 새로 붙이는 방식이에요. 두 문장을 한 줄씩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돼요.
| 부분 | 현행 | 개정안 |
|---|---|---|
| 앞문장 |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
| 뒷문장 |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1호 | (없음)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 2호 | (없음)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
| 3호 | (없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 4호 | (없음) |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개정안 뒷문장은 신구조문대비표의 “다음 각 호의” 부분과 개정령안 본문의 “제3조제2항 후단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를 합쳐서 읽은 문장이에요. 개정안 쪽 표의 원문 화면은 아래와 같아요.

앞문장의 “10퍼센트 이상”과 뒷문장의 “30퍼센트 이상”은 그대로예요. 제3항(국공립 학교는 수업료와 입학금 감면액이 전체 수업료·입학금 총액의 30퍼센트를 넘으면 안 된다)도 바뀌지 않아요. 제3조에서 바뀌는 것은 30퍼센트를 채우는 데 넣을 수 있는 학생의 범위 하나예요.
30%는 누구에게 가나
조문 구조를 한 번 더 풀어 보면, 대학에는 두 가지 숫자 의무가 있어요. 첫째, 감면 총액이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이어야 해요. 둘째, 그 감면 총액의 30% 이상이 정해진 학생들에게 가야 해요. 개정안은 둘째 의무의 “정해진 학생들”을 넓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생기는 오해가 두 가지예요.
- “다자녀 가정 자녀는 모두 등록금을 감면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개정안 문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이에요. 네 대상에게 준 감면을 더한 값이 30% 이상이면 의무를 지킨 것이 되고, 각 대상에 얼마씩 나눠야 하는지, 한 사람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는 조문에 없어요.
- “다자녀·장애인 학생 감면이 이번에 처음 생긴다”는 뜻도 아니에요. 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는 이미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대학이 지금도 학칙이나 장학 규정으로 다자녀·장애인 학생에게 감면을 줄 수는 있었고, 다만 그 학생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이 아니라면, 그 감면은 30% 의무를 채우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교육부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도 개정 내용이 “경제적 곤란한 자 이외의 대상 확대(다자녀(3명 이상) 가구, 장애인, 그 밖의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 입법효과가 “경제적 사정 곤란한 자 외 교내장학금 지급 대상자 범위 확대”라고 적혀 있어요.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넓힌다는 표현이고, 지급을 약속하는 문장은 없어요.
반대로 읽으면, 지금은 30% 이상이 전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가야 하지만, 개정안 문구로는 그 30% 안에서 네 대상에게 어떻게 나눌지를 학교가 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 조문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따로 남겨 둬야 하는 최소 비율이 없어요. 학교들이 실제 배분을 어떻게 바꿀지는 확정 뒤 각 대학의 장학 규정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숫자로 따라가 보기
조문이 말하는 계산을 가상의 대학 하나로 따라가 볼게요.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정한 가정이고, 실제 대학의 금액이 아니에요.
경우 1: 대학 전체 계산 — 재학생 1만 명, 1년 평균 등록금 750만 원인 대학이라고 해 볼게요.
등록금 총액 = 10,000명 × 750만 원 = 750억 원 감면 의무(10%) = 750억 원 × 0.10 = 75억 원 이상 30% 배정 의무 = 감면 총액 × 0.30 감면을 딱 75억 원 했다면 → 75억 원 × 0.30 = 22.5억 원 이상 감면을 90억 원 했다면 → 90억 원 × 0.30 = 27억 원 이상
30%는 “등록금 총액”이 아니라 “총감면액”에 곱하는 비율이에요. 감면을 많이 할수록 30% 배정 금액도 커져요. 이제 감면을 75억 원 한 해에 22.5억 원을 어떻게 채우는지 현행과 개정안으로 나눠 보면 이래요.
| 배정 예 | 현행 의무 충족 | 개정안 의무 충족 |
|---|---|---|
| 경제적 곤란 학생 22.5억 | 충족 | 충족 |
| 경제적 곤란 10억 + 다자녀 10억 + 장애인 2.5억 | 못 채움(10억만 인정) | 충족(합 22.5억) |
| 다자녀 15억 + 학교의 장 인정 7.5억 | 못 채움(0원 인정) | 충족(합 22.5억) |
| 경제적 곤란 12억 + 다자녀 8억 | 못 채움 | 못 채움(합 20억) |
둘째 줄과 셋째 줄처럼, 개정안에서는 경제적 곤란 학생 배정이 줄어도 다른 대상의 감면을 더해 30%를 채울 수 있어요. 넷째 줄처럼 네 대상을 다 더해도 30%에 못 미치면 개정안에서도 의무를 못 지킨 것이 돼요.
경우 2: 학생 한 명 계산 — 이번에는 다자녀 가정 학생 한 명 쪽에서 볼게요. 학교가 감면을 주더라도,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 방지 기준은 “학자금 지원(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이에요(근로대가 장학금과 생활비 명목 학자금은 제외).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먼저 받는 학생이라면,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을 뺀 금액이 학교 감면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돼요.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2026학년도 다자녀 국가장학금 표(한국장학재단, 2026년 10월 28일 확인)를 넣어 보면 이래요.
| 학생(가정) | 다자녀 국가장학금(학기 최대) | 등록금 안에서 남는 자리 |
|---|---|---|
| 첫째, 7구간 | 232.5만 원 | 400 − 232.5 = 167.5만 원 |
| 둘째, 4구간 | 252.5만 원 | 400 − 252.5 = 147.5만 원 |
| 셋째, 8구간 | 전액(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 0원 |
| 셋째, 9구간 | 100만 원 | 400 − 100 = 300만 원 |
같은 다자녀 가정이라도 형제 서열과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국가장학금이 크게 달라서, 학교 감면이 실제로 도움이 될 여지도 달라요. 셋째 이상이면서 8구간 이하라 국가장학금이 이미 전액인 학생은, 학교가 등록금 감면을 더 줘도 등록금 범위를 넘게 돼요. 2027학년도 1학기부터는 학자금 지원구간 이름이 ‘가~마’ 5구간으로 바뀌어요(1~3구간은 ‘가’, 4~6구간은 ‘나’, 7~8구간은 ‘다’, 9구간은 ‘라’). 한국장학재단 사전 안내는 지원 금액 기준은 그대로이고 구간 이름과 묶음만 바뀐다고 적었지만, 2027학년도 신청 공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이 표는 2026학년도 값으로 따라가 본 예시예요.
다자녀 장학금과 다른 점
“다자녀”라는 말이 같아서 헷갈리기 쉬운데,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이번 규칙 개정안의 2호는 서로 다른 제도예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국가 예산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장학금이고, 규칙 개정안은 대학이 자기 등록금 수입에서 감면할 때 지켜야 하는 비율 규정이에요.
| 항목 | 다자녀 국가장학금 | 규칙 개정안 2호 |
|---|---|---|
| 성격 |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지급) | 대학 자체 감면의 30% 배정 대상 |
| 자녀 수 | 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
| 소득 조건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조문에 없음 |
| 그 밖의 조건 | 미혼, ’23-2학기 이후 입학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 | 조문에 없음 |
| 받는 법 | 학기마다 국가장학금 신청·서류·가구원 동의 | 학교 장학 규정에 따름(확정 전) |
다자녀 국가장학금 조건은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안내 그대로예요(2026년 10월 28일 확인). 재단 안내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 불가”라는 문장도 있어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이번 개정과 관계없이 학기마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해야 하고,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해요. 일정과 신청 순서는 국가장학금 2027학년도 1학기 신청 글에 있어요.
개정안 2호에는 “양육하는”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이미 성인이 된 형제자매까지 자녀 수에 넣는지,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지는 개정안에 정의가 없어요. 국가장학금은 신청할 때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 정보를 넣게 하지만, 대학 감면에서 같은 방식을 쓸지는 확정 뒤 학교 기준을 봐야 해요.
장애인·총장 인정 학생
3호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와 쓰는 문장이에요. 그 조문은 장애인을 두 단계로 정의해요.

제1항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이고, 제2항은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으로 정해요. 개정안은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라고만 적어서 두 항 중 어디를 기준으로 할지, 장애인 등록을 했는지를 볼지는 문구만으로 알 수 없어요. 이것도 확정 뒤 학교 장학 규정을 봐야 알 수 있어요.
4호는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예요. 문장 안에 “경제적 여건”이라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 학교의 장이 아무 학생이나 넣을 수 있는 문장으로 읽기는 어려워요. 교육부 보도자료는 이 부분을 “학교의 장이 우선적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줄여 적었어요. 갑자기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학생처럼 학자금 지원구간 숫자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이 호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학교가 정해요.
왜 바꾸려 하나
교육부가 공고문에 적은 개정 이유는 이 문장이에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학금 지원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사정 곤란자에 대한 대학 자체 등록금 감면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관련 대상자를 폭넓게 규정하려는 것임.”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는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교내 장학금 지급 기준 등 조정 필요”라고 적었어요.

앞의 “경우 2″에서 본 것처럼,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대부분이나 전액을 받는 학생에게는 학교가 등록금 감면을 더 얹을 자리가 좁아요. 교육부 문서는 이 구조를 자세히 풀어 쓰지 않았지만, “대학 자체 등록금 감면이 어려운 점”이라는 표현은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혀요.
등심위 구성과 임기
이번 개정안의 나머지 절반은 등록금심의위원회(줄여서 등심위) 이야기예요. 등심위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학교마다 두는 기구로, 등록금을 정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요.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어야 하고,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해요.


위원 임기는 지금 규칙 제2조 제4항이 정해요. “위원회의 구성단위별 위원 수, 위원·위원장의 선임방법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법령에는 임기 숫자가 없고 학교마다 학칙으로 정하는 구조예요.

개정안은 여기에 단서를 붙여요. “다만, 관련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도자료는 그 이유를 “현재 학생 위원은 사실상 1년 단위로 교체되고 있으나, 전문가 위원은 장기 보임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조문대로면 한 번에 2년 이내, 연임은 한 번이라 이어서 맡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년이에요. 연임이 끝난 뒤 쉬었다가 다시 맡는 경우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총장(학교의 장)의 보고 의무예요. 개정안은 제2조에 새 제8항을 넣어 “학교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의결 결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지금의 제8항과 제9항은 제9항과 제10항으로 번호가 밀려요.

자료 요구와 회의록
시행령 개정안은 두 군데를 고쳐요. 먼저 제4조의6 제1항, 등심위가 학교의 장에게 낼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예시예요. 지금 조문은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예요.

개정안은 “현황자료”를 “현황자료,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으로 바꿔요. 등록금을 올려 늘어나는 수입을 어디에 쓸지에 관한 자료를 예시로 이름 붙이는 거예요. 시행령 개정 이유에는 “예시로서 추가”라고 적혀 있어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예시에 들어가면 등심위가 이 자료를 요청할 근거가 조문에 분명히 적히게 돼요.
다음은 제4조의7 회의록 공개예요. 지금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인 사생활이나 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등심위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제3항을 새로 넣어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공개하기 이전에 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회의록에 적힌 발언이 실제와 다르다고 느낀 위원이 공개 전에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문장이에요.

등심위 쪽 변화 네 가지를 한 표로 모으면 이래요.
| 무엇 | 현행 | 개정안 |
|---|---|---|
| 자료 요구 예시(시행령 제4조의6①) | 산정 근거자료,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 여기에 인상 수입 연계 지출 계획 추가 |
| 회의록(시행령 제4조의7) | 10일 이내 공개 | 공개 전 위원 확인 의무 추가 |
| 전문가 위원 임기(규칙 제2조④) | 학칙으로 정함 | 2년 범위, 1회 연임 |
| 의결 뒤 조치(규칙 제2조 신설 ⑧) | 규정 없음 |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 세워 보고 |
Ⅱ유형과 규제 완화
보도자료는 이번 개정이 “지난해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어요. 각주에는 “(‘25.12, 교육부 업무보고) 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 및 신산업 분야로의 교육 투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 규제 폐지 추진(’26~)”이라고 적었어요.
여기서 많이 함께 이야기되는 것이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에요. 2025년 12월 업무보고 뒤 여러 언론이 “202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라고 보도했고, 교육부는 2025년 12월 16일 설명자료를 냈어요. 설명자료의 문장은 아래와 같아요.

-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는 ‘등록금 동결과 연계’해 운영하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의미임”
- “2027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학생 부담 완화 및 대학 교육 지원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할 계획임”
-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학내 절차를 거쳐 책정되는 만큼 무분별한 인상은 없을 것임”
교육부 공식 문서에서 확인되는 표현은 “전면 재검토”까지예요. 2027학년도에 Ⅱ유형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를 확정해 밝힌 교육부 문서는 이 글을 쓰는 동안 찾지 못했어요(2026년 10월 28일 확인). 한국장학재단 Ⅱ유형 안내에는 2026학년도 참여대학과 2026년 2학기 신청 일정까지만 올라와 있어요.
인상 상한은 법률에 그대로 있어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은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11항은 넘겨 올린 학교에 교육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줄 수 있게 해요. 제9항은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해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해요.

공포까지 남은 절차
법제처 “입법과정안내”에 따르면 정부 법령안은 입안, 관계 기관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요. 대통령령은 그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고, 총리령·부령은 법제처 심사 뒤 공포돼요. 이번 두 안에 대입하면 이래요.
| 단계 | 시행령(대통령령) | 규칙(교육부령) |
|---|---|---|
| 규제심사 사전협의 | 완료(’26. 10. 13., 의안 참고사항) | 완료(’26. 10. 13., 의안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6. 10. 27. ~ 12. 7. | ’26. 10. 27. ~ 12. 7. |
| 그다음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국무회의 → 공포 | 법제처 심사 → 공포 |
| 시행 | 공포한 날 | 공포한 날 |
교육부는 “연내” 개정·공포 계획을 밝혔지만, 날짜는 아직 없어요. 입법예고가 12월 7일에 끝나니, 그 뒤 심사와 공포까지 남은 기간은 3주 남짓이에요. 각 대학의 2027학년도 등록금 심의가 공포 전에 시작되는 경우 새 규정이 그 해 심의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교육부가 따로 밝히지 않았어요. 진행 상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진행현황”에서 법령 이름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의견은 12월 7일까지
개정안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학생·학부모·대학 관계자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공고문이 안내한 방법은 두 가지예요.

-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찾아 “의견제출”을 눌러요. 감면 대상 이야기는 규칙 쪽, 자료 요구·회의록 이야기는 시행령 쪽이에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이용 안내에 따르면 의견 제출은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민간인증서), 카카오·네이버 로그인, 휴대전화인증으로 할 수 있어요.
- 우편·이메일: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요. 우편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우편번호 30119), 이메일은 공고문에 적힌 담당자 주소예요. 공고문에는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의견서에 적을 것은 공고문이 정해 두었어요. 아래 형식을 그대로 써도 돼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예) 제3조제2항 개정안 제2호에 대하여: ...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의견을 쓸 때는 “몇 조 몇 항 몇 호”를 짚어 쓰면 담당 부서가 읽기 쉬워요. 예를 들어 “제3조 제2항 각 호 사이 배정 비율”, “제2호 ‘양육하는’의 범위”, “제3호 장애인 확인 방법”처럼 이 글에서 조문에 없다고 적은 부분이 구체적인 의견 거리예요. 문의 전화는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72, 6271이에요(공고문 기준).
처지별로 할 일
| 처지 | 지금 할 일 | 확정 뒤 볼 것 |
|---|---|---|
| 다자녀 가정 대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다자녀 포함), 형제·자매 정보 정확히 입력 | 학교 장학 규정에 2호 대상 감면이 생기는지 |
| 장애인 대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안내 확인 | 학교가 어떤 서류로 3호를 확인하는지 |
| 저소득 가정 대학생 |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학교 장학 공지 확인 | 30% 배정 안에서 경제적 곤란 학생 기준이 바뀌는지 |
| 등심위 학생 위원 | 올해 회의록·자료 요청 내역 확인 | 인상 시 연계 지출 계획 요청, 회의록 확인 절차 |
우리 학교 기준은 학교 홈페이지의 학칙·장학 규정과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 찾을 수 있어요. 회의록은 법에 따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3년 이상 공개되니, 지난해 회의록을 보면 우리 학교가 감면을 어떻게 나눠 왔는지 짐작할 단서가 될 수 있어요. 개정안이 확정돼도 학교가 장학 규정을 바꾸기 전까지는 지금 기준이 그대로 쓰일 수 있어요.
국가장학금은 이번 개정과 관계없이 그대로 신청해야 해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일정·공지 게시판에는 10월 28일 기준 2027학년도 1학기 1차 신청 공지가 아직 없고(마지막 공지는 9월 2일 “2027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액 장학금 지원 안내”), 지난해 1학기 1차 공지는 11월 17일에 올라왔어요.
문서마다 다른 표현
같은 개정안인데 공고문, 보도자료, 개정령안 본문이 조금씩 다르게 적은 곳이 있어요. 이 글은 모두 개정령안 본문(조문)을 기준으로 썼어요.
- 보고 의무의 위치: 규칙 공고문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7항 단서 신설”이라고 적었는데, 개정령안 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제7항에 단서를 붙이지 않고 제8항을 새로 넣었어요.
- 회의록 위원 확인: 시행령 공고문은 “안 제4조의7 제3항 개정”이라고 적었는데, 지금 제4조의7에는 제3항이 없고 대비표에도 “신설”로 표시돼 있어요.
- 비율 표현: 보도자료 각주는 “전체 등록금의 10%를 면제·감액하되, 그중 30%를”이라고 줄여 적었지만, 조문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상”이에요. 최소 기준이에요.
- 다자녀 표현: 보도자료는 “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자녀”, 이유서는 “다자녀(3명 이상) 가구”, 조문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예요.
- 전문가 위원 임기: 공고문 주요내용은 “임기를 2년의 범위로 제한”, 조문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예요. 기사에 나온 “최대 4년”은 조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2년 임기를 연임까지 두 번 맡는다고 보고 계산한 값이에요.
아직 모르는 것
입법예고 단계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에서 문구가 바뀔 수 있고, 공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2호 “양육하는”의 범위, 3호 장애인을 확인하는 서류, 4호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의 기준, 네 대상 사이 배정 비율은 개정안에 없어요. 2027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운영 방식은 교육부·한국장학재단 공식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고, 2027학년도 다자녀 국가장학금 금액도 신청 공고가 나와야 확정돼요.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글을 업데이트할게요.
근거로 읽은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 제2026-397호, 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첨부 (2026년 10월 28일 확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 제2026-396호, 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첨부 (2026년 10월 28일 확인)
- 교육부 보도자료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2026년 10월 27일, 2026년 10월 28일 확인)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제3조 (2022년 2월 7일 시행, 2026년 10월 28일 확인)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6·제4조의7 (2026년 9월 11일 시행, 2026년 10월 28일 확인)
- 고등교육법 제11조 (2026년 9월 11일 시행, 2026년 10월 28일 확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2026년 10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28일 확인)
- 교육부 설명자료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과 연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책브리핑 (2025년 12월 16일, 2026년 10월 28일 확인)
-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지원금액 (2026년 10월 28일 확인)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안내(2027년 1학기 지원구간 ‘가~마’ 5구간 개편 사전 안내) (2026년 10월 28일 확인)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장학금 일정·공지 게시판 (2026년 10월 28일 확인)
- 법제처 입법과정안내 (2026년 10월 28일 확인)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활용 안내(로그인 방식별 의견 제출) (2026년 10월 28일 확인)
수정 기록
- 2026년 10월 28일: 처음 씀. 입법예고 공고·개정령안·보도자료·법령 원문은 같은 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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