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시간과 과태료

내 차 배출가스 등급은 mecar.or.kr 등급조회나 1833-7435로 확인해요. 5등급 기준, 12~3월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지역·시간·과태료 10만 원, 2026년이 마지막인 조기폐차·저감장치 지원 신청까지 법령과 공고 숫자로 옮겼어요.

한눈에 보기

  • 결론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의 ‘등급조회’나 전화 1833-7435로 확인해요. 경유차는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으로 만든 차가 5등급이에요.
  • 운행 제한 계절관리제는 12월 1일~다음 해 3월 31일. 지난 회차(제7차)는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과태료 하루 10만 원이었어요.
  • 지원 5등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2026년이 마지막이에요. 서울은 10월 16일까지 받고, 예산이 떨어지면 먼저 닫혀요.
  • 주의 올겨울(제8차) 운행 제한 지역·시간은 10월 7일 기준 발표 전이에요.
이 글 순서
  1. 배출가스 등급이란
  2. 내 차 등급 조회하기
  3. 운행 제한 네 가지
  4. 겨울 계절관리제
  5. 2026년이 마지막 지원
  6. 조기폐차 조건과 금액
  7. 신청하는 곳과 순서
  8. 확인하지 못한 것
  9. 오늘 해 둘 순서
  10. 참고한 자료

12월 1일이 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낮에 큰 도시로 들어가기 어려워져요.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하루 10만 원이라, 오래된 차를 타는 집은 그 전에 내 차 등급부터 확인해 둬야 합니다.

2026년 10월 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안내, 서울시 공고를 열어 거기 적힌 내용만 옮겼어요. 확인하지 못한 칸은 ‘미확인’,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발표 전’으로 적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정리 그림, 경유는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으로 만든 차 휘발유·가스는 1987년 이전 기준으로 만든 차가 5등급, 조회하는 곳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등급조회와 전화 1833-7435, 겨울 운행 제한 지난 회차 기준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 과태료 하루 10만 원, 올겨울 제8차 계획은 10월 7일 기준 발표 전, 5등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2026년까지
고시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안내를 한 장으로 옮긴 그림이에요.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모든 차를 연료와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는 제도예요. 기준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시)에 있고, 근거 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입니다.

등급은 지금 차 상태로 매기지 않아요. 고시 제4조는 차를 만들 때 인증받으며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고, 같은 차종이면 모두 같은 등급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종합전산시스템 안내에도 “자동차 등급은 제작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관리를 잘했는지, 종합검사를 통과했는지와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승용차와 소형·중형 화물차(총중량 3.5톤 미만)에 쓰는 별표 1에서 4·5등급 줄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등급 휘발유·가스 경유
4등급 1988년 이후 기준(삼원촉매 부착) 2006년 기준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삼원촉매 미부착)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1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1등급 전기 수소와 휘발유 가스 2009년~2016년 기준, 2등급 휘발유 가스 2006년~2016년 기준, 3등급 휘발유 2003년 가스 2003년 경유 2009년 9월 2014년 2017년 9월 이후 2020년 1월 이후, 4등급 휘발유·가스 1988 이후 삼원촉매 부착 0.870~1.930 경유 2006 0.302~0.463 입자상물질 0.025~0.060, 5등급 휘발유·가스 1987 이전 삼원촉매 미부착 5.300 경유 2002년 7월 1일 이전 0.560 이상 입자상물질 0.050 이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 1

표의 연도는 차를 등록한 해가 아니라 ‘어느 해 기준을 적용받아 만들었느냐’예요. 종합전산시스템은 새 기준이 시행된 뒤에 등록한 차도 유예 규정에 따라 이전 기준으로 인증받은 경우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2006년부터 4등급 기준이 적용됐지만 2006~2007년은 유예 기간이라 4등급과 5등급이 같이 생산됐다는 설명도 있어요. 연식만 보고 짐작하지 말고 조회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별표 1 비고에는 경유차의 등급이 두 기준(질소산화물+탄화수소, 입자상물질)에서 서로 다르게 나오면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른다고 적혀 있어요. 총중량 3.5톤 이상인 대형·초대형 차는 별표 2를 따로 씁니다.

내 차 등급 조회하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조회해요. 10월 7일에 본 메뉴 이름을 그대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하는 세 가지 방법 그림, 첫째 소유차량 등급조회는 메뉴 민원서비스 등급조회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고르고 개인은 휴대폰 본인 인증, 둘째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는 보닛 안쪽이나 후드 위 배출가스표지판의 인증번호를 넣고 조회하며 2005년 이전 인증번호는 안 나올 수 있어 배출허용기준 숫자로 조회, 셋째 전화 등급 문의 1833-7435
종합전산시스템 메뉴 이름을 글로 옮겨 그린 그림이에요(실제 화면 아님).
  1. 소유차량 등급조회: 메뉴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 → ‘소유차량 등급조회’. 개인 소유는 휴대폰으로 소유자 본인 인증을 거치고, 법인·사업자 소유는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더 넣어요.
  2.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보닛 안쪽이나 후드 위에 붙은 ‘배출가스표지판’의 인증번호를 넣어 조회해요. 본인 인증 없이 쓸 수 있는 메뉴예요.
  3. 전화: 등급 문의 1833-7435.

표지판으로 조회할 때 걸리는 곳이 하나 있어요. 종합전산시스템 사용 안내는 2005년 이전 배출가스 인증번호가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럴 때는 같은 화면에서 구분을 ‘배출허용기준’으로 바꾸고, 연료를 고른 뒤 표지판에 적힌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입자상물질 숫자를 넣어 조회해요. 표지판이 훼손됐거나 없으면 제작사에 요청해 확인하라고 안내돼 있어요.

2026년 3월부터는 같은 홈페이지 ‘내차 종합 정보’ 화면에 내 차 정보를 넣으면 배출가스 등급과 조기폐차 지원금을 함께 볼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밝혔어요.

자동차등록증에서 등급을 읽는 방법은 공식 안내에서 찾지 못했어요(미확인). 공식 안내에 나오는 것은 위 세 가지입니다.

운행 제한 네 가지

5등급 차량이 걸리는 운행 제한은 하나가 아니에요. 종합전산시스템 ‘운행제한’ 메뉴에 나오는 네 가지를 표로 옮겼습니다.

제도 언제·어디서 과태료
계절관리제 12~3월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제7차 기준) 하루 10만 원
비상저감조치 발령된 다음 날 오전 6시~오후 9시, 발령 지역 10만 원
서울 녹색교통지역 일 년 내내 오전 6시~오후 9시, 한양도성 안(종로구 8개 동·중구 7개 동) 1회 10만 원
수도권 상시 제한 종합검사 불합격·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5등급 경유차 20만 원(첫 적발은 경고)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의 과태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10만원 이하’로 적혀 있어요. 수도권 상시 제한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가 과태료 부과를 시·도나 시·군 조례에 맡겼고, 20만 원은 종합전산시스템 안내에 적힌 금액이에요. 녹색교통지역은 3회 이상 단속되면 20만 원이라고 같은 안내에 나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가 심할 것으로 내다보일 때 시·도지사가 그날 발령하는 조치예요. 종합전산시스템은 주말·휴일에는 운행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과 주의보 숫자는 미세먼지 예보 등급 기준 글에 따로 있어요.

겨울 계절관리제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미세먼지법 제21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정했고, 같은 조 제4항은 시·도지사가 이 기간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운행 제한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방법과 절차도 조례로 정해요. 지역마다 단속에서 빠지는 차가 다른 이유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호 제1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조치, 제6항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미세먼지법 제21조·제18조, 10월 7일 캡처

2026년 12월에 시작할 제8차 계절관리제의 시행계획은 10월 7일 기준으로 아직 발표 전이에요. 지난 회차인 제7차 계획은 2025년 11월 25일에 확정됐습니다. 아래는 제7차(2025년 12월~2026년 3월) 내용이라 올겨울에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항목 제7차 기준(지난 회차)
대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5등급 차량
지역 서울·경기·인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시간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울산은 오후 6시까지)
과태료 하루 한 번 10만 원

‘전국의 5등급 차량’이라는 말은 차를 어디에 등록했든 이 지역 안에서 달리면 단속된다는 뜻이에요. 울산의 끝나는 시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 11월에 낸 안내에 오후 6시로 적혀 있고, 종합전산시스템의 계절관리제 화면에는 아홉 지역 모두 오전 6시~오후 9시로만 나와요. 울산을 지나는 분은 울산시 공고를 한 번 더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속에서 빠지는 차는 지역마다 달라요. 종합전산시스템 ‘운행제한 단속-제외대상’의 제7차 표를 줄이면 이렇습니다.

지역 단속에서 빠지는 차
아홉 지역 공통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보훈 차량
서울·인천·경기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부산·대구 영업용,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광주·대전·울산·세종 부산·대구 항목에 더해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

수도권은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차라도 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아니면 단속 대상이라는 점이 비수도권과 달라요. 수급자·소상공인으로 빠지려면 무엇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는 지역 공고를 봐야 해요.

2026년이 마지막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2월 10일에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과 5등급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을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낸다고 발표했어요. 5등급 차량 등록 대수가 2020년 말 100만 대에서 2025년 말 16만 대로 줄어 참여 수요가 해마다 감소한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책브리핑 배출가스 5등급차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올해까지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2월 10일,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된다, 5등급 차량 사업 참여 수요도 매년 감소 추세임을 고려해 5등급 차량 조기 폐차는 올해 말까지로 시한을 정해 지원한다, 아울러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차주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고 조기 폐차를 신청할 수 있고 3월부터는 내차 종합 정보 화면에서 배출가스 등급과 조기 폐차 지원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2026년 2월 10일

같은 보도자료에 실린 2026년 사업 규모는 이래요.

사업 대상 2026년 규모
조기폐차 5등급 차량 4만 4천 대, 264억 원
조기폐차 4등급 경유차 6만 4천 대, 798.5억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5등급 경유차·덤프트럭 26억 원

조기폐차 지원 규모는 지게차·굴착기 5천 대를 더해 모두 11만 3천 대예요.

조기폐차 조건과 금액

종합전산시스템 ‘노후차 조기폐차’ 안내에 적힌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이고, 5등급은 경유가 아닌 연료도 들어가요. 총중량 3.5톤 미만 차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이나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이어서 등록돼 있을 것
  2. 자동차 검사의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3. 지자체나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 가동 판정이 있을 것
  4.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저감장치를 달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을 것

총중량 3.5톤 이상은 여기에 ‘6개월 이상 소유’가 더 붙어요.

금액은 차마다, 지역마다 달라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숫자가 공고에 적힌 서울시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총중량 3.5톤 미만).

구분 상한액 폐차 때 차 살 때
5등급 자동차 300만 원 차량가액의 100% 없음
4등급 경유차 800만 원 차량가액의 70% 전기·수소·하이브리드만 30%

서울시 공고에는 상한액 안에서 저소득층·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저감장치를 달 수 없는 3.5톤 미만 5등급 차는 화물·특수 100만 원, 그 밖은 60만 원을 더 준다고 적혀 있어요. 서울의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고, 예산이 떨어지면 먼저 마감합니다. 다른 지역의 금액과 기간은 사는 곳 시·군·구 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4등급은 올해부터 방식이 바뀌었어요. 폐차한 뒤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를 살 때만 2차 보조금이 나오고, 휘발유차나 가스차를 사면 2차 보조금이 없습니다.

정책브리핑 배출가스 5등급차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올해까지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2월 10일, 한편 배출가스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은 지속하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해 지원 방식을 개편한다, 먼저 4등급 차량 조기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시에만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며 내연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2026년 2월 10일

보도자료가 든 예시는 서울의 2010년식 4등급 경유 SUV(차량가액 330만 원 가정)예요. 전기차를 사면 폐차 때 231만 원과 차 살 때 99만 원을 받고, 내연차를 사면 231만 원만 받습니다. 전기차를 사는 경우에는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전환지원금이 따로 붙는데, 전환지원금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ev.or.kr)에서 확인하라고 안내돼 있어요.

신청하는 곳과 순서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모두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의 ‘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종이로 낼 때는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를 냅니다.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지원받는 순서 그림, 조기폐차는 차 주인이 mecar.or.kr 저공해조치 신청으로 조기폐차 신청, 지방정부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대상 확인서 발급, 차량 상태 확인, 폐차 뒤 1차 보조금 청구와 말소등록증 제출, 차를 새로 사면 2차 보조금 청구,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저공해조치 신청, 지방정부가 대상 차량 선정, 협회가 부착 대상 확인과 맞는 장치 안내, 제작사와 계약하고 자부담금 납부, 장치 부착과 확인 뒤 지방정부가 보조금 지급,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첨부 3의 절차를 옮긴 그림이에요.
궁금한 것 물어볼 곳
내 차 등급, 제도 종합전산시스템 1833-7435
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차인지, 지원 수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서울 조기폐차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4240, 협회 1577-7121
우리 지역 신청 기간 종합전산시스템 ‘지자체 공고문 조회’ 또는 시·군·구

조기폐차 서류 접수는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이 협회, 그 밖의 지역은 지자체가 문의처로 안내돼 있어요. ‘지자체 공고문 조회’는 종합전산시스템 ‘노후차 조기 폐차’와 ‘장치부착’ 화면 위쪽에 있고, 관할 지자체를 고르면 그 지역의 신청 기간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달면 생기는 혜택으로 종합전산시스템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와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를 적어 두었어요. 2026년에 차 주인이 내는 자부담금이 얼마인지는 보도자료에 숫자가 없고, 협회로 문의하라고만 나옵니다(미확인).

확인하지 못한 것

궁금한 것 확인한 것
올겨울(제8차) 운행 제한 지역·시간 발표 전. 위 표는 제7차 기준이에요
자동차등록증으로 등급 확인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어요(미확인)
저감장치 자부담금(2026년) 공식 자료에 숫자 없음. 협회 문의
서울 밖 지역의 조기폐차 상한액·마감일 지역마다 달라요. 시·군·구 공고 확인
2027년 이후 5등급 지원 올해가 마지막이라고만 발표됐어요

오늘 해 둘 순서

  1.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내 차 등급을 조회해요. 본인 인증이 번거로우면 보닛 안 표지판의 인증번호로 조회하거나 1833-7435로 물어요.
  2. 5등급이면 사는 곳 조기폐차·저감장치 공고의 마감일을 확인해요. 서울은 10월 16일이에요.
  3. 차를 계속 탈 생각이면 협회(1544-0907)에 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차인지 물어봐요.
  4. 11월 말에 제8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나오면 지역·시간이 바뀌었는지 확인해요.

서울에서 차를 덜 타면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주행거리 등록 글에, 운전하면서 알아 둘 다른 제도는 운전·고속도로 알아 둘 것 모음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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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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