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차 시동을 켜 둔 채 세워 두면 과태료가 나오는지, 겨울엔 기준이 달라지는지. 대기환경보전법과 시·도 조례 13곳 현행 기준
- 결론 걸리면 5만 원이에요. 몇 분까지 되는지, 추운 날 봐주는지는 시·도 조례마다 달라요.
- 순서 우리 시·도 조례 찾기 → 어디서 막는지(전역인지 지정 장소만인지) → 제한 시간 → 기온 예외
- 주의 서울·세종·강원·충남·전북은 0℃ 이하면 제한이 없지만, 경기·대전처럼 다르게 정한 곳도 있어요.
아침에 차에 타면 유리에 성에가 끼어 있고 손이 곱아요. 히터를 틀어 놓고 몇 분 기다리거나, 원격 시동으로 미리 데워 두는 집이 많죠. 그러다 “공회전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낸다던데”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인터넷에는 2분, 3분, 5분, 10분이 섞여 돌아다녀서 더 헷갈려요.
숫자가 제각각인 이유는 공회전을 막는 규칙을 나라 법이 아니라 시·도 조례가 정하기 때문이에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기환경보전법(2026년 9월 18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 별표 15), 그리고 자치법규에서 제목에 “공회전”이 든 시·도 조례 13곳의 현행 규정을 보고 썼어요.

법에 있는 공회전 제한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1항이에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같은 곳에서 원동기를 켠 채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은 “막을 수 있다”까지만 정하고, 어디서 몇 분까지인지는 조례에 맡긴 것이에요.

어겼을 때는 같은 법 제94조 4항 5호가 받쳐 줘요.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는 줄입니다. 과태료를 받는 사람은 차 주인이 아니라 그때 운전자예요.

과태료는 얼마
100만 원은 법이 정한 위쪽 끝이고, 실제로 매기는 금액은 시행령 제67조가 가리키는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있어요. 개별기준 허목이 공회전 제한 위반인데, 1차·2차·3차 이상이 모두 5만 원입니다. 별표의 많은 줄이 횟수에 따라 금액이 커지는데, 이 줄은 몇 번째든 같아요.

별표 15 일반기준 다목은 사소한 실수였거나 바로 바로잡은 경우 등에는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과태료를 밀리고 있는 사람은 줄여 주지 않습니다. 서울 조례 제10조도 “위반하는 경우마다 5만원”을 매기되 동기와 결과를 보고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고 같은 내용을 적어 두었어요. 줄어들면 2만 5천 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고(직접 계산), 실제로 줄일지는 부과하는 시·구청이 정합니다.
서울은 시 전체
서울 조례는 제한 장소를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전역”으로 정했어요. 터미널이나 주차장만이 아니라 서울 안 어디서든 2분을 넘겨 공회전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시장과 구청장은 이와 따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교육환경보호구역 같은 곳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정하고 표지판을 세워요.

겨울에 볼 줄은 제4조 2항이에요. 기온이 5℃ 미만이면 제한 시간이 5분으로 늘고, 0℃ 이하면 제한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아침에 히터를 틀고 기다리는 건 서울 조례로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상 1~4℃쯤 되는 날은 5분, 5℃ 이상이면 다시 2분입니다.
예전 기사에는 “휘발유 3분, 경유 5분”이 남아 있는데, 지금 서울 조례(2025년 9월 29일 시행) 제4조에는 연료 구분이 없고 2분이에요.
재는 방법은 제8조에 있어요. 단속공무원은 공회전하는 차를 보면 먼저 운전자에게 끄라고 경고하고, 그때부터 시간을 잽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차 안에 없거나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라면 경고 없이 발견한 때부터 재요. 원격 시동을 걸어 두고 집에 있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례 13곳 본문에 “원격 시동”을 따로 적은 곳은 없었어요.

시·도마다 다른 기준
13곳 조례를 나란히 놓으면 크게 두 가지예요. 서울·인천·세종·울산은 시 전체를 제한 장소로 두고, 나머지 아홉 곳은 도지사나 시장이 지정해 공고한 곳(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만 막습니다. 지정한 곳은 공보(일부는 홈페이지도)에 공고하고 표지판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시 전체를 막는 네 곳은 이렇습니다. 인천은 옹진군을 빼고 전역(영흥면은 넣음)이고, 기온 기준이 “0℃ 미만”이라 딱 0℃인 날은 5분 제한이 걸린다는 점이 서울·세종과 달라요.
| 시·도 | 제한 장소 | 제한 시간 | 추울 때 |
|---|---|---|---|
| 서울 | 시 전역 | 2분 넘으면 | 5℃ 미만 5분, 0℃ 이하 적용 안 함 |
| 인천 | 옹진군 뺀 전역 | 2분 넘으면 | 5℃ 미만 5분, 0℃ 미만 적용 안 함 |
| 세종 | 시 전역 | 2분 넘으면 | 5℃ 미만 5분, 0℃ 이하 적용 안 함 |
| 울산 | 시 전역 | 5분 넘으면 | 0℃ 이하에 냉난방이 불가피한 차는 빠짐 |

지정한 곳에서만 막는 아홉 곳이에요. 표의 “2분 이상”과 “2분 넘으면”은 조례 문장을 그대로 옮긴 차이입니다.
| 시·도 | 제한 장소 | 제한 시간 | 추울 때 |
|---|---|---|---|
| 경기 | 지정 지역 | 5분 이상 | 5℃ 미만에 냉난방이 불가피한 차는 빠짐 |
| 강원 | 지정 지역 | 2분 넘으면 | 5℃ 미만 5분, 0℃ 이하 적용 안 함 |
| 충남 | 지정 지역 | 2분 이상 | 5℃ 미만 5분 이상, 0℃ 이하 적용 안 함 |
| 전북 | 지정 지역 | 2분 넘으면 | 5℃ 미만 5분, 0℃ 이하 적용 안 함 |
| 경남 | 지정 지역 | 2분 이상 | 5℃ 미만 5분, 0℃ 이하에 냉난방이 불가피한 차는 빠짐 |
| 대전 | 지정 장소 | 5분 넘으면 | 5℃ 미만에 냉난방이 불가피하면 10분 |
| 경북 | 지정 지역 | 5분 넘으면 | 5℃ 미만에 냉난방으로 켠 차는 빠짐 |
| 충북 | 지정 지역 | 5분 이상 | 5℃ 미만에 냉난방이 불가피한 차는 빠짐 |
| 제주 | 지정 지역 | 5분 넘으면 | 5℃ 미만에 냉난방이 불가피한 차는 빠짐 |
부산·대구·광주·전남은 10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에서 제목에 “공회전”이 든 시·도 조례를 찾지 못했어요. 다른 이름의 조례 안에 같은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그 지역은 시청·도청 대기 담당 부서에 묻는 게 확실합니다.
경기도는 지정된 곳만
경기도 조례는 사람이 많이 사는 만큼 따로 볼 만해요. 제3조에 지정할 수 있는 곳으로 터미널, 차고지, 자동차극장, 주차장,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 의료기관, 체육시설업, 교육환경보호구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2023년 12월 22일 신설)이 올라 있어요. 그중 지정해 공고한 곳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면 안 됩니다(제4조).

겨울 예외는 서울과 방식이 달라요. 제5조 4호는 기온이 5℃ 미만이고 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는 제한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5호는 가스차와 총중량 3.5톤 이상 경유차가 출발 전 예열이 불가피하면 빼 주되, 영하 5℃ 이하일 때 10분 안으로만 인정해요. 충남·전북·경북·충북 조례에도 같은 예열 문장이 있습니다.
지정과 단속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주차장이 실제로 제한지역인지는 시·군 공고를 봐야 하고, 이 글에서는 시·군별 지정 목록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지판이 서 있는지가 가장 빠른 단서예요.
헷갈리는 것 몇 가지
기온은 어디서 재는지가 궁금할 수 있어요. 서울 조례 제7조는 단속공무원이 계측용 시계와 온도계를 갖고 다니게 했고, 울산 조례는 “측정지점의 대기온도”라고 적었어요. 그날 일기예보 숫자가 아니라 단속하는 자리에서 잰 온도로 본다고 읽히지만, 다른 시·도 조례는 어디서 재는지까지 적지 않았습니다.
빠지는 차도 정해져 있어요. 13곳 모두 실제로 출동 중인 경찰차·소방차·구급차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처럼 싣고 가는 짐 온도를 맞춰야 하는 차, 정비 중이라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를 뺍니다. 세종·경남은 매연 저감장치(DPF) 강제 재생으로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도 빼 줘요.
서울·인천·경기 조례는 운전자가 자리에 있으면 경고부터 하고 그때부터 잰다고 정해요(서울 제8조, 인천 제7조, 경기 제7조). 서울은 운전자가 “차량내에” 없을 때, 인천·경기는 “운전석에” 없을 때 경고 없이 잽니다. 인천·경기에서는 옆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도 운전석이 비어 있으면 바로 재는 쪽이에요. 끄라는 말을 듣고 제한 시간 안에 끄면 넘긴 시간이 없으니 과태료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로 읽힙니다. 겨울철 차 점검이나 배터리 방전 대처는 아래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기환경보전법(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률 제21465호), 같은 법 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 대통령령 제36587호, 별표 15)과 시·도 조례 13곳의 현행 규정을 보고 작성했습니다. 감경한 금액은 별표 15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경기도 시·군별 제한지역 목록, 부산·대구·광주·전남의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단속하는 시·군·구가 정합니다.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운전자가 알아 둘 것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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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제94조 (2026년 9월 18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15 (2026년 9월 18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2025년 9월 29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2025년 1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2025년 9월 29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2015년 12월 31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2026년 6월 29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2023년 6월 11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2024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2024년 1월 18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 (2025년 10월 7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대전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2015년 10월 8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2016년 12월 15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2021년 8월 6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2016년 1월 11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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