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갔을 때: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들어가면 기본요금 900원 면제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가면 기본요금 900원이 빠져요. 하이패스·카드 조건, 연 3회, 민자고속도로 예외와 환급까지 적었어요.

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을 때 기본요금을 안 내는 조건과 순서를 볼 수 있어요.
  • 결론 10월 1일부터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가면 기본요금 900원이 빠져요.
  • 조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 하이패스·교통카드 같은 전자 결제, 차 한 대에 1년 3번까지예요.
  • 주의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간 경우와 현금으로 낸 경우는 빠지지 않아요. 단말기에서 따로 안내 멘트도 안 나와요.
이 글 순서
  1. 10월 1일부터 달라진 점
  2. 면제 조건 다섯 가지
  3. 이럴 땐 면제되지 않아요
  4. 잘못 나갔을 때 이렇게 하면 돼요
  5. 민자고속도로로 이어 가면
  6. 같이 챙기면 좋은 다자녀가구 할인
  7. 참고한 자료

내비게이션 안내를 한 박자 늦게 듣거나 비슷한 이름의 나들목 표지판을 헷갈려서 엉뚱한 출구로 빠지는 일, 운전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냈어요. 10월 1일부터는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가면 그 기본요금을 면제해 줍니다.

어떤 조건이어야 빠지는지, 언제 어떻게 빠지는지, 안 되는 경우는 뭔지까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안내를 보고 10월 6일 기준으로 적어 둘게요.

10월 1일부터 달라진 점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에 주행요금(달린 거리에 km당 단가를 곱한 값)을 더해서 매겨요. 들어갈 때 기록하고 나갈 때 거리만큼 내는 폐쇄식 요금소의 기본요금은 차 한 대에 900원입니다. 그래서 출구를 잘못 나가면 거기까지 요금을 한 번 내고, 다시 들어가서 목적지에서 나갈 때 기본요금이 또 붙었어요. 몇 km 차이 안 나는데 900원을 두 번 내는 것이었죠.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이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1년에 약 750만 건, 68억 원(2025년 기준)만큼 통행료가 덜 걷힐 거라고 봤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한 통행료 개선방안에서 출발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공지 고속도로 착오진출 기본요금 면제제도 시행 안내,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 시 기본요금 900원 면제, 대상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 이용 차량, 결제수단 하이패스 하이패스카드 교통카드 등 전자지불수단, 적용조건 진출 후 동일 요금소로 15분 이내 재진입, 이용횟수 연간 3회
출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안내(9월 22일)

대상, 결제수단, 적용조건, 이용횟수 네 가지가 다 맞아야 해요.

잘못 나갈까 봐 출구 직전에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것도 위험하다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이에요. 이제는 일단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쪽이 돈으로도 손해가 덜합니다.

면제 조건 다섯 가지

보도자료에 실린 감면 요건을 옮기면 이래요. 하나라도 빠지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구분 조건
요금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
시간 나간 뒤 15분 이내에 다시 들어감
장소 나간 요금소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감(민자 영업소 제외)
결제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쓰는 차량
횟수 차 한 대에 1년(1월 1일~12월 31일) 3번까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감면 요건 표, 착오진출 요금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 진출 후 15분 이내 재진입 차량당 연3회 한정, 진출한 요금소와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 민자 영업소 제외,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 감면액 기본요금 폐쇄식 900원
출처: 국토교통부 9월 29일 보도자료, 감면 요건 표

보도자료에는 재진입 차량의 90.2%가 1년에 3번 이내라서 대부분은 혜택을 받을 거라고 적혀 있어요.

몇 가지는 풀어서 보면 더 분명해져요. 전자지불수단은 하이패스 단말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이패스카드, 교통카드 같은 카드 결제도 들어갑니다.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안내에는 “최초진입~최종진출 동일 카드 이용”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처음 들어갈 때 쓴 카드로 다시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갈 때까지 같은 카드를 써야 한다는 뜻이라, 중간에 카드를 바꾸면 조건에 맞지 않아요.

15분은 요금소를 나간 시각부터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가는 시각까지예요. 나들목 밖에서 바로 돌아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면 넉넉하지만, 회전할 곳을 찾느라 시내로 깊이 들어가면 넘기기 쉽습니다. 3번은 차량 기준이라 운전하는 사람이 달라도 같은 차면 합쳐서 세고, 1월 1일이 되면 다시 3번이 생겨요.

이럴 땐 면제되지 않아요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안내에 적힌 요건을 거꾸로 보면, 아래 경우는 기본요금이 그대로 붙습니다.

  •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잘못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온 경우
  • 요금소에서 현금으로 낸 경우(요건이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에요)
  • 나간 곳과 다른 요금소로 다시 들어간 경우
  • 나간 뒤 15분이 지나서 들어간 경우
  • 그해 이미 3번 면제를 받은 차량

폐쇄식이 아닌 요금소도 대상이 아니에요.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 안내를 보면 나들목마다 요금소를 두기 어려운 곳은 일정 지점에 요금소를 두고 그 요금소의 최단 이용 거리만큼 요금을 받는 개방식으로 운영하는데, 구리남양주, 김포, 남인천, 대왕판교, 성남, 시흥, 인천, 청계, 토평, 판교, 하남, 서영암, 순천만, 일로, 내서, 대동, 가락 요금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잘못 나갔을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따로 신청할 건 없어요. 조건만 맞추면 알아서 빠지는 구조라서 순서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1. 출구를 놓쳤다 싶어도 급하게 차선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나가요.
  2. 요금소는 평소처럼 하이패스 차로나 카드로 지나가요. 이때 통행료가 한 번 계산돼요.
  3. 가까운 곳에서 돌아 방금 나온 요금소의 들어가는 쪽으로 15분 안에 들어가요.
  4. 처음부터 쓰던 하이패스카드나 교통카드를 그대로 써요.
  5. 목적지 요금소에서 마지막으로 낼 때 기본요금 900원이 자동으로 빠져요.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감면됐다”는 안내 멘트는 나오지 않아요. 멘트가 없다고 안 된 건 아니에요. 낸 금액은 나중에 통행료 홈페이지의 사용내역 조회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로 이어 가면

다시 들어간 뒤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가면 그 자리에서 기본요금이 빠져요. 그런데 민자고속도로로 이어져서 민자 요금소로 나가면, 착오진출인지 가리는 데 시간이 걸려서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를 다시 탈 때 자동으로 빠집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공지 중 방법 부분, 최종 결제 시 자동차감, 단 민자고속도로를 연계 이용한 경우 약 2주 후 환급,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차감 또는 www.hipass.co.kr에서 신청
출처: 같은 공지의 아래쪽

기본은 마지막 결제 때 자동으로 빠지고, 민자고속도로를 이어서 탔다면 약 2주 뒤에 돌려받아요.

2주를 기다렸다가 다음 고속도로 이용 때 빠지는 대신 바로 돌려받고 싶으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나 앱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통행료 홈페이지의 비대면 환불 안내를 보면 환불금은 차량 소유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승인과 이체 의뢰가 끝나면 영업일 2~3일 뒤에 들어옵니다. 회원이 아니어도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면 비회원 환불신청 메뉴를 쓸 수 있고, 환불 요금 조회 메뉴에서는 차량번호나 카드번호로 환불 내역을 볼 수 있어요. 궁금한 건 콜센터 1588-2504로 물으면 됩니다.

같이 챙기면 좋은 다자녀가구 할인

국토교통부는 이번 발표에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챙겨 달라고 했어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 2명이면 10% 할인이고,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로 운영됩니다.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미리 등록하거나 영업소에 가서 신청하고,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은 채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 또는 모가 타고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면 바로 할인돼요. 이 할인도 한국도로공사 구간에만 적용되고, 민자고속도로를 달리거나 이어서 탄 경우엔 할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공지와 환불 안내,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요건이 바뀌면 통행료 홈페이지 공지로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운전자가 알아 둘 것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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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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