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옷 분실·훼손 보상 기준: 구입가 × 배상비율 계산법과 옷별 내용연수

세탁소에 맡긴 코트·니트·운동화가 망가지거나 없어지면 구입가격에 배상비율을 곱해 받아요. 내용연수별 배상비율표, 옷값을 증명하지 못할 때 세탁요금 20배, 안 찾아간 옷 처분, 코인빨래방 피해 기준까지 공정위 기준으로 적었어요.

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세탁소에 맡긴 코트·니트·운동화가 망가지거나 없어졌을 때 받는 돈을 계산하는 법, 인수증이 없을 때, 찾아가지 않은 옷, 코인빨래방(무인세탁소)에서 생긴 피해까지.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칸과 세탁업 표준약관 기준
  • 결론 배상액은 “옷 구입가격 × 배상비율”이에요. 배상비율은 산 날부터 맡긴 날까지 지난 날수와 옷의 내용연수로 95%에서 10%까지 정해져 있고, 값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받아요.
  • 순서 맡길 때 인수증 받기 → 찾을 때 그 자리에서 확인 → 구입 영수증과 사진으로 배상 요구 → 안 풀리면 1372 상담
  • 주의 찾을 때 “이상 없음”에 서명하면 나중엔 세탁소의 고의·과실을 내가 입증해야 해요. 표준약관은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하라고 정했어요.
이 글 순서
  1. 배상 기준이 정해진 곳
  2. 배상액 계산법
  3. 옷마다 내용연수
  4. 직접 계산해 보면
  5. 인수증이 중요한 이유
  6. 정장 한 벌과 떼는 모자
  7. 배상이 줄거나 없는 경우
  8. 세탁소 잘못이 아닐 때
  9. 안 찾아간 옷과 보관료
  10. 프랜차이즈 세탁소라면
  11. 코인빨래방에서 생긴 피해
  12. 피해가 났을 때 순서
  13. 참고한 자료

날이 추워지면 옷장에 넣어 둔 코트와 패딩을 꺼내 세탁소에 맡기는 집이 많아요. 그런데 찾아온 옷이 줄어들어 있거나, 색이 빠졌거나, 아예 없어졌다는 말을 듣는 일이 생겨요. 세탁소가 “드라이 비용만 돌려 드리겠다”고 하거나 “옷이 원래 그랬다”고 할 때,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면 따져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세탁업 칸과 배상비율표·품목별 평균 내용연수표, 공정위의 세탁업 표준약관(제10039호)과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제10081호), 공정위 보도자료를 보고 썼어요. 금액 예시는 모두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세탁물 분실·훼손 배상 정리 그림. 구입가격 곱하기 배상비율, 인수증 없으면 세탁요금 20배, 3개월 미회수 면책
정리: colaydle, 소비자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 기준

배상 기준이 정해진 곳

세탁물 배상액을 정한 법 조문은 따로 없어요. 공정위가 고시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세탁업 칸이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분쟁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으로 쓰여요. 고시는 세탁물에 탈색·변색·퇴색·재오염·손상 같은 하자가 생기면 세탁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그게 안 되면 손해배상을 하라고 적었어요. 분실되거나 소실된 경우는 바로 손해배상이에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하자는 원상회복, 불가능하면 손해배상, 분실은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방식과 면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위 고시 별표 Ⅱ, 10월 9일 캡처

공정위가 2002년 12월 5일 승인한 세탁업 표준약관은 같은 내용을 계약 조항으로 풀어 놓았어요. 세탁소가 이 약관을 쓴다면 아래 내용이 그대로 계약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표준약관 제7조에는 배상비율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다고 적혀 있는데, 지금 세탁업 배상비율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실려 있어요.

표준약관 제6조 1항은 세탁물에 손상·색상 변화·얼룩 같은 하자가 생기면 세탁업자가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하되, 하자가 세탁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생겼다는 것을 세탁업자가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고 정했어요. 증명할 쪽이 세탁소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아요.

배상액 계산법

고시와 표준약관의 계산식은 하나예요.

배상액 = 물품 구입가격 × 배상비율

배상비율은 두 가지로 찾아요. 하나는 옷의 “내용연수”(옷 종류마다 정해 둔 평균 수명, 1년에서 6년)이고, 다른 하나는 “물품 사용일수”예요. 사용일수는 옷을 산 날부터 세탁을 맡긴 날까지 센 날수로, 그동안 실제로 입었는지와는 상관없어요. 내용연수 줄에서 사용일수가 들어가는 칸을 찾으면 그 위에 적힌 비율이 배상비율이에요. 고시는 소비자와 세탁업자가 배상에 대해 따로 특약을 맺었다면 그 특약을 따른다고 적었어요.

세탁업 배상비율표. 내용연수 1~6년별로 물품 사용일수에 따라 배상비율 95%부터 10%까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위 고시 별표 Ⅱ, 10월 9일 캡처

배상비율표는 칸이 열두 개라 휴대폰에서 보기 어려워요. 겨울옷에 많이 쓰이는 내용연수 1년·3년·4년 줄만 옮기면 이래요(고시 배상비율표, 단위는 날).

배상비율 1년 (운동화·모자) 3년 (스웨터·이불) 4년 (코트 등)
95% 0~14 0~43 0~57
80% 15~44 44~133 58~177
70% 45~89 134~268 178~357
60% 90~134 269~403 358~537
50% 135~179 404~538 538~717
45% 180~224 539~673 718~897
40% 225~269 674~808 898~1,077
35% 270~314 809~943 1,078~1,257
30% 315~365 944~1,095 1,258~1,460
20% 366~547 1,096~1,642 1,461~2,190
10% 548~ 1,643~ 2,191~

내용연수가 길수록 같은 날이 지나도 비율이 천천히 내려가요. 산 지 1년(365일)이 된 옷이라면 내용연수 1년짜리는 30%, 3년짜리는 60%, 4년짜리는 60%예요(직접 계산). 2년, 5년, 6년 줄은 위 고시 캡처에서 볼 수 있어요.

옷마다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고시의 “품목별 평균 내용년수” 표에 있어요. 겨울에 세탁소에 많이 맡기는 것만 골라 보면 이래요.

품목 내용연수 고시에 적힌 줄
코트 4년 코트(오바코트, 레인코트)
신사·여성 정장 하복 3년, 춘추복·동복 4년 신사정장, 여성정장
자켓·점퍼·바지 하복 3년, 춘추복·동복 4년 스커트, 바지, 자켓, 점퍼
스웨터·카디건 3년 스웨터
셔츠·티셔츠 2년 셔츠류
머플러 3년 머플러
이불·요 3년 침구류
운동화 1년 일반 신발류
가죽구두·등산화(경등산화 빼고) 3년 가죽류 및 특수소재 신발
모피 옷 토끼털 3년, 그 밖 5년 모피제품 외의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외의류. 코트 4년, 정장 동복 4년, 자켓·점퍼 동복 4년, 스웨터 3년, 셔츠 2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위 고시 별표 Ⅱ, 10월 9일 캡처

표에 “패딩”이나 “다운”이라는 줄은 따로 없어요. 가장 가까운 줄은 “자켓, 점퍼”의 동복(4년)과 “코트”(4년)인데, 둘 다 4년이라 어느 쪽으로 보아도 비율은 같아요. 다만 패딩을 어느 줄로 볼지 고시가 직접 정해 둔 것은 아니라서, 세탁소와 의견이 다르면 1372 상담에서 물어보는 게 좋아요.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가죽가방 3년, 머플러 3년, 이불·요 3년, 가죽구두 3년, 운동화 1년, 모피 토끼털 3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위 고시 별표 Ⅱ, 10월 9일 캡처

직접 계산해 보면

세 가지 옷으로 계산해 보면 이래요(직접 계산).

세탁물 배상액 계산 예시. 코트 60만 원 400일 36만 원, 니트 12만 원 200일 8만 4천 원, 운동화 6만 원, 20배 30만 원
정리: colaydle, 고시 배상비율표로 직접 계산
옷 산 지 지난 날 배상비율 배상액
코트 60만 원 (4년) 400일 60% 36만 원
니트 12만 원 (3년) 200일 70% 8만 4천 원
운동화 10만 원 (1년) 100일 60% 6만 원

같은 코트를 산 지 3년(1,095일) 된 때 맡겼다면 1,078~1,257 칸이라 35%, 21만 원이에요(직접 계산). 구입가격과 구입일을 보여 줄 카드 명세나 주문 내역을 남겨 두면 다툼이 줄어요.

표준약관 제9조는 세탁소 책임으로 옷이 망가지거나 없어져 돌려줄 수 없으면 그 옷의 세탁요금을 받을 수 없고, 이미 냈다면 돌려준다고 정했어요. 배상액과 별개로 세탁요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수증이 중요한 이유

고시와 표준약관 제2조는 세탁소가 옷을 받을 때 인수증을 써 주라고 정했어요. 인수증에는 세탁소 상호·주소·전화번호, 손님 이름·연락처, 맡긴 날과 완성 예정일, 품명·수량·세탁요금, 피해가 생겼을 때의 손해배상 기준, 보관료·하자 여부·특약이 들어가요. 구입가격이 20만 원 이상인 옷은 구입가격과 구입일까지 적어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인수증 미교부 때 분실은 세탁업소 책임, 입증 못 하면 세탁요금 20배 배상, 세트 의류 배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위 고시 별표 Ⅱ, 10월 9일 캡처
  • 인수증대로: 배상액은 인수증에 적힌 품명·구입가격·구입일로 계산해요. 세탁소가 인수증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내용을 따라요.
  • 인수증이 없거나 빠진 칸이 있으면: 손님이 입증하는 품명·구입가격·구입일로 계산해요. 인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분실은 세탁소가 책임져요.
  • 값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받아요. 드라이 요금이 1만 5천 원이었다면 30만 원이에요(직접 계산).

표준약관 제4조는 손님도 인수증을 쓸 때 구입금액·구입일을 거짓으로 말하면 안 되고, 세탁소가 옷 상태를 물으면 성실히 답하라고 적었어요. 비싼 겨울옷이라면 맡길 때 구입가격과 구입일을 인수증에 적어 달라고 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정장 한 벌과 떼는 모자

양복 위아래처럼 두 점 이상이 한 벌이면 한 벌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계산하고, 한 벌 중 일부만 맡겼다면 그 일부만 배상해요. 고시는 한 벌의 배상액을 이렇게 나눠요.

  • 위아래가 한 벌: 윗옷 65%, 아래옷 35%
  • 위·가운데·아래가 한 벌: 윗옷 55%, 아래옷 35%, 가운데 옷 10%
  • 한복 치마저고리·바지저고리: 윗옷 50%, 아래옷 50%
  • 한 벌이라도 따로 값이 정해져 있으면 그 값대로

털·칼라·모자처럼 떼었다 붙이는 부속물만 망가졌다면 그 부속물만 배상 대상이에요. 다만 방한복의 모자처럼 그 옷이 제 구실을 하는 데 꼭 필요한 부속물이면 옷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고시가 적었어요.

배상이 줄거나 없는 경우

고시와 표준약관 제8조·제10조는 이런 경우를 정해 두었어요.

경우 어떻게 되나
손님에게도 책임이 있음 그만큼 빼고 배상(손님 책임은 세탁소가 입증, 표준약관)
망가진 옷을 돌려받기 원함 배상액 일부를 줄일 수 있음
찾을 때 “이상 없음” 확인서·인수증 서명 세탁소 면책, 나중에 고의·과실을 입증하면 배상
회수 통지 뒤 30일 넘게 안 찾음 하자·지체 책임 면함
완성 예정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안 찾음 하자·지체 책임 면함
받은 날부터 6개월 지나 청구 세탁소 면책(표준약관 제10조 3항)

고시는 세탁소에 옷을 받을 때 하자가 있는지 확인할 책임을 지웠고, 표준약관 제3조는 받을 때 탈색·손상·변형·수축·얼룩 같은 하자를 확인하지 않아 생긴 피해는 세탁소가 책임진다고 적었어요. 맡기기 전에 옷 앞뒤와 얼룩·해진 곳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원래 그랬다”는 말에 답하기 쉬워요.

세탁소 잘못이 아닐 때

세탁한 뒤 색이 빠지거나 줄어든 이유가 원단 자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고시의 의복류 칸은 원단 불량(세탁 후 변색·탈색·수축 등)과, 세탁 방법 표시가 없거나 잘못돼 생긴 세탁 사고를 판매한 쪽의 책임으로 보고 무상 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해결하게 했어요. 시험 검사가 안 되는 등으로 원인을 밝히기 어려우면, 산 지 2년 안의 옷은 제조·판매업자가 품질이 정상이라는 것을 밝혀야 해요. 같은 칸은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옷을 환급할 때도 세탁업 배상비율표로 값을 깎는다고 적었어요.

세탁소는 원단 탓이라 하고 판매처는 세탁 탓이라 하면 혼자 가리기 어려워요. 이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면 다음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안 찾아간 옷과 보관료

여름에 맡긴 옷을 겨울까지 잊고 있는 일도 있어요. 표준약관 제5조 3항은 완성 예정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소가 회수를 통지한 뒤 통지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난 날부터 하루 단위로 보관료를 받을 수 있게 했어요. 하루 보관료는 세탁요금의 3%를 넘지 못해요. 세탁요금이 1만 원인 코트라면 하루 300원 넘게는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직접 계산).

제11조는 구입가격 20만 원 미만 옷이 앞의 30일·3개월 경우에 해당하면, 세탁소가 2주일 이상 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안 찾아가면 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알린 뒤 처분할 수 있게 했어요. 20만 원 이상 옷은 세탁료·보관료를 합친 금액이 “구입가격 × 배상비율”을 넘을 때만 같은 절차로 처분할 수 있어요. 통지를 했는지, 언제 했는지 다툼이 있으면 세탁소가 입증해야 해요.

프랜차이즈 세탁소라면

동네 접수점에 맡기면 옷은 공장으로 가서 세탁되는 경우가 많아요. 표준약관 제6조 4항은 본사와 가맹점처럼 옷을 받은 사업자와 실제로 세탁한 사업자가 다르면 둘이 함께 책임진다고 정했어요. 접수점이 “공장에서 그랬다”며 미루더라도 배상은 접수점에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표준약관 제6조 3항은 완성 예정일까지 세탁을 끝내지 못해 손해가 생기면 지체 책임도 진다고 적었어요.

코인빨래방에서 생긴 피해

손님이 직접 기계를 돌리는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코인세탁소)는 2022년 8월 31일 공정위가 따로 표준약관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맡아 빠는 세탁소와 기준이 달라요.

공정위 보도자료.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 제정,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2년 9월 16일
항목 세탁소(세탁업) 무인세탁소
배상 조건 세탁소 책임 아님을 세탁소가 증명 못 하면 사업자가 기기·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계산법 구입가격 × 배상비율 같음(세탁업 배상비율표 준용)
값 입증 못 할 때 세탁요금의 20배 이용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안에서 협의
요금 세탁요금 안 받거나 환급 배상과 별개로 이용요금 전부 환급
안 찾아간 옷 3개월 등 뒤 통지하고 처분 14일 이상 기간을 게시한 뒤 처분

무인세탁소 표준약관 제6조 2항은 손님이 그 옷의 세탁·건조 방법을 몰랐거나 기기를 잘못 써서 생긴 하자는 사업자가 배상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제4조는 니트·실크처럼 잘 변하는 옷은 특히 주의하고, 기름때 묻은 걸레나 반려동물 옷은 빨지 말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업자에게 알리라고 정했어요. 구입가격·구입일은 손님이 입증해야 해요(제7조 1항). 기계가 고장 나 옷이 망가졌다면 그 자리에서 기기 번호와 옷을 사진으로 남기고, 매장에 게시된 연락처로 바로 알리세요.

피해가 났을 때 순서

세탁물 피해 대처 다섯 단계. 인수증 받기, 맡기기 전 사진, 찾을 때 확인, 날짜가 남게 요구, 1372 상담
정리: colaydle, 소비자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 기준, 10월 9일
  1. 맡길 때 인수증을 받고 품명·수량·완성 예정일을 확인해요. 20만 원 넘는 옷은 구입가격·구입일을 적어 달라고 해요.
  2. 사진 맡기기 전에 옷 앞뒤와 얼룩·해진 곳을 찍어 둬요.
  3. 찾을 때 그 자리에서 펼쳐 보고, 이상이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말해요.
  4. 요구하기 문자·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구입 영수증·주문 내역을 붙여요. 표준약관 기준으로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이에요.
  5. 안 풀리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소비자24에서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세탁소 말고도 택배·이사·학원처럼 돈을 돌려받거나 배상받는 기준은 환불·배상 받는 법 총정리에 모았어요. 비슷하게 물건값에 비율을 곱해 배상하는 포장이사 파손 보상, 운송장 가액으로 정하는 택배 분실·파손 보상, 드레스 대여 취소 기준이 든 결혼식장 취소 위약금 글도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시행) 별표 Ⅱ 세탁업 칸·배상비율표·품목별 평균 내용년수와 의복류 칸,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제10039호, 2002년 12월 5일 제정),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제10081호, 2022년 8월 31일 제정), 소비자기본법 제16조,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2년 9월 16일)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금액 예시는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패딩·다운 점퍼를 내용연수표의 어느 줄로 볼지는 고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어요(코트·점퍼 동복 줄은 모두 4년).

참고한 자료

같이 보면 좋은 글: 포장이사 파손 보상 받는 법: 알릴 기한 30일·2주와 취소·지연 때 계약금 배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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