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배상 받는 법 총정리: 택배·반품·중고거래부터 헬스장·결혼식장·세탁소까지

택배가 안 오거나 깨지면 산 물건은 판매자, 내가 보낸 택배는 택배사에 말해요(값을 안 적었으면 50만 원까지). 마음이 바뀌면 받은 날부터 7일, 광고와 다르면 3개월 안에 반품하고, 중고거래 사기는 지급정지가 안 돼 경찰 신고와 배상명령으로 받아요. 헬스장 위약금은 10%까지, 학원은 총 교습시간의 1/3 전이면 2/3, 상조는 계약서를 받고 14일 안이면 전액이에요. 결혼식장은 예식 150일 전까지 취소하면…

한눈에 보기

무슨 일 누구에게 기한·한도 자세히
산 물건이 안 오거나 늦게 오거나 깨져 옴 판매자(교환·환급·계약해제) 받자마자 사진 찍고 알리기. 택배 글은 “늦어도 받은 날부터 14일”, 반품 글은 주문과 다른 물건이면 “받은 날부터 3개월·안 날부터 30일”로 적었어요 택배 분실·파손
내가 보낸 택배가 없어지거나 깨짐 보낸 내가 택배사에 받은 날부터 14일 안 통지, 값을 안 적었으면 50만 원까지, 서류 낸 날부터 30일 안 배상 택배사 배상 기준
내가 보낸 택배가 늦게 옴 보낸 내가 택배사에 늦은 날수 × 운임 × 50%, 운임의 200%까지 늦게 왔을 때
우체국 소포가 깨져 옴 우체국(보낸 사람, 또는 그 승인을 받은 받는 사람) 받기 전에 말하기(받은 뒤엔 이의 못 냄), 등기소포 50만 원, 보낸 날부터 1년 우체국 소포
받아 보니 마음이 바뀜 판매자(쇼핑몰) 받은 날부터 7일, 돌려보내는 배송비는 내가, 판매자가 물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 환급 반품 기간 7일
광고·주문과 다른 물건이 옴 판매자(쇼핑몰)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돌려보내는 배송비는 판매자 광고와 다를 때
중고거래에서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 받음 경찰(112·경찰서)과 거래 앱 은행 지급정지 길은 없음, 배상명령은 1심·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중고거래 사기
헬스장·필라테스 회원권을 중간에 그만둠 업체 언제든 해지, 위약금은 총계약대금의 10%까지 회원권 환불
학원·교습소·개인과외를 중간에 그만둠 학원(안 되면 교육지원청·1372) 시작 전 전액, 총 교습시간 1/3 전 2/3, 1/2 전 절반, 미리 낸 남은 달은 전액, 5일 안 반환 학원비 환불
상조를 해약함 상조회사(서면으로)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안이면 전액, 그 뒤엔 낸 돈에서 관리비(월 5% 이내)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빼고 3영업일 안 환급 상조 해약환급금
상조회사가 문을 닫음 은행·공제조합(지급의무자) 보전기관에 신고된 납입금의 절반 폐업 때 보상
이삿짐이 깨지거나 없어짐 이사업체 업체가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수선이나 값 배상. 일부 파손은 표준약관상 받은 날부터 30일(상법은 2주) 안에 알리기 포장이사 파손
이사업체가 취소하거나 2시간 이상 늦게 옴 이사업체 업체가 당일 취소하면 계약금 반환에 6배 더. 2시간 이상 늦으면 표준약관은 6배, 분쟁해결기준은 2배로 자료끼리 달라요 취소·지연 배상
결혼식장을 내 사정으로 취소함 예식장 예식 150일 전까지 계약금 돌려받음, 그 뒤 총비용의 10~70%. 계약한 날부터 15일 안이면 위약금 없이 철회 결혼식장 위약금
스드메 대행 계약을 서비스 시작 전에 그만둠 결혼준비대행업체 고시는 총 대행요금의 10%, 표준계약서는 계약금을 빼고 환급으로 자료끼리 달라요 스드메 취소
세탁소에 맡긴 옷이 망가지거나 없어짐 세탁소(프랜차이즈면 접수점에도) 구입가격 × 배상비율(95~10%), 값을 입증 못 하면 세탁요금의 20배. 표준약관은 받은 날부터 6개월 안 청구 세탁소 보상 기준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1. 판 사람이 쇼핑몰 같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먼저 봐요. 개인끼리 하는 중고거래에는 7일 반품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2. 택배가 안 오거나 깨졌다면 산 물건은 판매자, 내가 맡겨 보낸 택배는 택배사에 말해요. 우체국 소포는 상자가 찌그러졌거나 젖었으면 받기 전에 그 자리에서 말해요.
  3. 마음이 바뀌었다면 받은 다음 날부터 7일을 세고, 쇼핑몰 반품 신청·문자·메일처럼 보낸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철회 뜻을 보내요.
  4. 중고거래에서 돈만 보냈다면 판매글·대화·이체 내역부터 저장하고 경찰에 신고해요. 가짜 안전결제 링크에 계좌·카드 정보를 넣었다면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이 되는지 바로 물어봐요.
  5. 학원·교습소·과외를 그만둔다면 “오늘로 그만둡니다”를 문자·학원 앱처럼 날짜가 남게 보내요. 돌려받는 돈은 그날까지 일정상 지나간 교습시간으로 셉니다.
  6. 상조를 정리한다면 계약서를 받은 지 14일이 안 됐는지 먼저 봐요. 어느 회사에 얼마를 냈는지 모르면 내상조 찾아줘에서 조회하고, 해약 뜻은 내용증명처럼 서면으로 보내요.
  7. 이삿짐이 깨졌다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사진을 찍고 현장 책임자에게 알려요. 늦게 찾은 파손도 문자·메일처럼 날짜가 남게 알리고, 표준약관은 30일이지만 상법은 2주라 2주 안이 안전해요.
  8. 결혼식장을 취소한다면 계약한 지 15일이 안 됐는지 먼저 보고, 지났다면 예식일까지 남은 날을 세요. 구간은 취소를 알린 날 기준이라 문자·메일·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게 알려요.
  9. 세탁소에 맡긴 옷이 망가졌다면 찾을 때 그 자리에서 펼쳐 보고, “이상 없음”에 서명하기 전에 말해요. 맡길 때 받은 인수증과 구입 영수증·주문 내역을 붙여 날짜가 남게 배상을 요구해요.
  10. 판매자·택배사·업체와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글 순서
  1. 먼저 누구와 거래했나
  2. 택배가 안 오거나 깨지면
  3. 우체국 소포는 받기 전에
  4. 마음이 바뀌면 7일
  5. 광고와 다르면 3개월
  6. 반품 배송비는 누가
  7. 중고거래 사기는 경찰로
  8. 돈 돌려받는 세 가지 방법
  9. 헬스장·필라테스 해지
  10. 학원비는 지난 시간으로
  11. 상조 해약하면
  12. 이삿짐이 깨지면
  13. 결혼식장을 취소하면
  14. 세탁소 옷이 망가지면
  15. 기한 한 번에
  16. 공통으로 남길 것
  17. 안 풀리면 신청할 곳
  18. 확인하지 못한 것
  19. 어디에 묻나
  20. 이 총정리에 담긴 글
  21. 참고한 자료

돈을 냈는데 받을 것을 제대로 못 받으면 환불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택배가 안 오거나 깨져 왔을 때, 받아 보니 마음이 바뀌었을 때, 중고거래에서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 받았을 때, 헬스장·필라테스 회원권이나 학원을 중간에 그만둘 때, 상조를 해약할 때, 이삿짐이 깨져 왔을 때, 결혼식장을 취소할 때, 세탁소에 맡긴 옷이 망가지거나 없어졌을 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생기면 쇼핑몰·택배사·경찰·업체 가운데 어디에 말할지, 며칠 안에 해야 하는지, 얼마까지 돌려받는지부터 헷갈려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말하고, 기한과 한도가 얼마인지를 한 편에 모았어요. 기한·금액·조건은 이 블로그의 글 열 편에서 그대로 옮겼고, 각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법·우편법·전자상거래법·민법·약관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방문판매법·체육시설법·학원법·할부거래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택배·이사화물·예식장이용·세탁업·무인세탁소 표준약관과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같은 고시와 보도자료, 교육부 보도참고자료, 대법원 판례, 경찰청 안내를 보고 썼습니다. 조문 화면은 각 글에 더 있어요.

택배부터 결혼식장·세탁소까지 누구에게 언제까지 정리 그림, 산 물건이 안 오거나 깨짐은 판매자에게 교환·환급, 내가 보낸 택배는 택배사에 14일 안 통지·값 안 적으면 50만 원까지, 우체국 소포는 받기 전에 말하기·등기소포 50만 원, 쇼핑몰 반품은 변심 7일·광고와 다르면 3개월, 돌려보내는 배송비는 변심이면 내가·다르면 판매자, 3영업일 안 환급, 중고거래 사기는 지급정지 안 됨·경찰 신고와 배상명령·지급명령, 헬스장 중도해지는 언제든·위약금 10%까지, 학원 중도해지는 총 교습시간 1/3 전 2/3·1/2 전 절반·시작 전 전액·남은 달 전액·5일 안 반환, 상조 해약은 14일 안 전액·그 뒤 낸 돈에서 관리비·모집수당 공제액을 뺌·폐업하면 신고된 납입금의 절반, 이삿짐 파손은 30일(상법 2주) 안 알리기·업체 당일 취소는 계약금에 6배 더, 결혼식장 취소는 150일 전까지 계약금 환급·그 뒤 총비용의 10~70%·계약 15일 안이면 위약금 없이 철회, 세탁물 파손·분실은 구입가격 곱하기 배상비율·값 입증 못 하면 세탁요금 20배·받은 날부터 6개월 안 청구, 합의 안 되면 소비자24·1372(학원은 교육지원청도)
정리: colaydle, 이 글에서 다룬 글 열 편 기준, 10월 9일

먼저 누구와 거래했나

말할 곳은 누가 누구와 계약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택배 표준약관에서 배상을 받는 사람은 택배를 맡긴 “고객(송화인)”, 곧 보낸 사람이에요(제22조 1항).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물건은 판매자가 택배사에 맡겨 보낸 것이라, 산 사람은 택배사와 계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 물건이 안 오거나 부서져 왔다면 판매자에게 말하는 것이 순서예요.

반품도 판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전자상거래법의 7일 청약철회(반품·환불)는 “통신판매업자와” 계약한 소비자의 권리라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고거래 앱에서 판 물건에는 이 조항으로 반품을 요구하기 어려워요(제3조 3항). 반복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택배 분실·파손 때 말할 곳 세 가지. 인터넷에서 산 물건이면 판매자에게 교환·환급·계약해제, 내가 택배사에 맡겨 보낸 물건이면 택배사에 배상 청구(가액 안 적으면 50만 원 한도), 우체국 소포는 우편법에 따라 우체국에(등기소포 50만 원). 공통 기한: 일부 분실·파손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알리기
정리: colaydle, 표준약관·우편법 기준, 10월 9일

중고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는 일은 형법의 사기죄예요. 보이스피싱처럼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은 막혀 있어 경찰 신고로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차례로 볼게요.

택배가 안 오거나 깨지면

산 물건이라면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쇼핑몰업” 칸에 있어요.

이럴 때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물건이 안 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약속한 날보다 늦게 와서 쓸 데가 없어짐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그 밖에 늦게 와서 불편함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배송 중에 부서짐, 다른 물건이 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내가 편의점·택배 기사에게 맡겨 보낸 택배라면 보낸 내가 택배사에 배상을 청구해요. 받은 가족이 부서진 걸 알았더라도 표준약관은 보낸 사람이 택배사에 알리도록 적어 두었어요(제25조 1항). 배상 기준은 운송장에 값을 적었는지로 갈립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2조 손해배상 기준 표. 운송장에 가액을 적은 경우 그 가액 기준 또는 영수증 등으로 입증한 손해액, 안 적은 경우 한도 50만 원(할증요금을 냈으면 구간 최고가액). 고칠 수 있으면 실제 수선비, 못 고치면 분실과 같게. 고의·중대한 과실이면 모든 손해. 서류 낸 날부터 30일 안 우선 배상
정리: colaydle, 택배 표준약관 제22조 기준, 10월 9일
  • 값을 적었으면 적은 값 기준 손해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명한 손해액이에요.
  • 안 적었으면 50만 원이 위쪽 끝이에요(할증요금을 냈으면 그 구간 최고가액). 3만 원짜리 물건이 없어졌다면 3만 원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 고칠 수 있으면 실제 수선비(A/S 비용), 못 고치면 없어졌을 때와 같게 봐요.
  • 고의·중대한 과실 위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물어야 해요(제22조 4항, 상법 제137조 3항).
  • 언제 받나 손해 서류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택배사가 먼저 배상해요(제22조 5항).

늦게 왔는데 없어지거나 부서진 것이 없다면 배상은 운임으로 셉니다. 늦은 날수 × 운송장에 적힌 운임 × 50%이고 운임의 200%가 한도예요. 특정한 날 쓸 물건이라고 운송장에 적었다면 운임의 200%입니다(제22조 2항 3호). 도착 예정일은 운송장에 적힌 날이고, 없으면 맡긴 날부터 일반 지역 2일, 섬·산간 지역 3일이에요(제14조 1항).

사람이 없을 때 보낸 사람·받는 사람과 합의한 장소에 두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있어요(제15조 2항). 문 앞 배송 뒤 없어지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배송 완료 문자·사진은 지우지 마세요. 이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예시라, 내가 쓴 택배사가 그대로 쓰는지는 그 회사 약관에서 확인해야 해요. 기준 표 전체와 피해 사례는 택배 분실·파손 보상 기준 글에 있어요.

우체국 소포는 받기 전에

우체국 소포는 택배 표준약관이 아니라 우편법을 따라요. 가장 다른 점은 받을 때입니다.

우편법 제40조 외부 파손 흔적 없고 중량 차이 없으면 손해 없음, 제41조 받은 후 이의 불가, 제42조 청구권자, 제43조 발송한 날부터 1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10월 9일 캡처
  • 겉과 무게 겉에 부서진 흔적이 없고 무게가 같으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봐요(제40조).
  • 받기 전에 손해가 있다고 보이면 받기를 거부할 수 있고, 받은 뒤에는 이의를 낼 수 없어요(제41조).
  • 얼마까지 등기소포 50만 원, 보험취급은 신고한 값이에요. 실제 손해가 더 적으면 실제 손해만큼 받아요(시행규칙 제135조의2). 시행규칙의 금액 목록에 일반소포는 없어요.
  • 언제까지 보낸 날부터 1년(제43조 2호).

마음이 바뀌면 7일

쇼핑몰에서 산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면 이유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 판매자가 더 긴 기간을 약속했다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날짜는 민법대로 첫날을 빼고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나요. 10월 12일(월)에 받았다면 10월 19일(월)이 마지막 날이에요(반품 글에서 직접 계산).

청약철회 기간 정리 그림. 단순 변심은 계약 서면이나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광고·계약과 다르게 온 물건은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안 날부터 30일,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 환급
정리: colaydle,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 10월 9일

철회 뜻을 글로 보냈다면 보낸 날에 효력이 생겨요(제17조 4항). 전화로만 말하지 말고 쇼핑몰 반품 신청 화면, 문자, 메일처럼 보낸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판매자가 거짓 안내나 주소·전화 바꾸기로 철회를 막았다면 7일은 그 방해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제17조 1항 3호).

7일 안이라도 철회가 안 되는 경우는 법에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제17조 2항). 소비자 탓으로 망가졌거나, 쓰거나 먹어서 값어치가 크게 떨어졌거나, 복사할 수 있는 물건의 포장을 뜯은 경우 같은 것들이에요. 다만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망가뜨린 것으로 보지 않고, 판매자가 “철회 안 됨” 표시나 시험 사용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2~5번에 해당해도 철회할 수 있어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2항 청약철회 제한 여섯 가지와 6항 표시·시험 사용 상품 제공 의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10월 9일 캡처

“세일 상품은 반품 불가”처럼 이 목록에 없는 이유를 건 문구는 효력이 없어요(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5월 “상품 특성상 환불 불가”, “마일리지로만 환불”이라고 공지한 옷 쇼핑몰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100만 원, 135일 영업정지를 결정했어요. 여섯 가지와 단서는 인터넷 쇼핑 반품 기간 7일 글에 표로 있어요.

광고와 다르면 3개월

받은 물건이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한 것과 다르게 왔다면 7일이 지나도 돼요. 물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이에요(제17조 3항). 사이즈·색이 주문과 다르게 왔거나 상품 페이지에 적힌 기능이 없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물건이 망가진 게 소비자 탓인지를 두고 다투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해요(제17조 5항).

반품 배송비는 누가

단순 변심이면 돌려보내는 배송비는 내가, 광고·계약과 다르게 와서 돌려보내면 판매자가 내요(제18조 9항·10항). 판매자는 돌려보내는 배송비 말고 인건비·보관비·취소수수료·반품위약금을 더 받으면 안 된다고 공정위 지침에 적혀 있어요.

반품 배송비 누가 내나 정리 그림. 단순 변심(7일): 돌려보내는 배송비 소비자, 처음 배송비는 약정·표시에 따름(권고), 위약금·인건비·보관비 요구 불가. 광고·계약과 다름(3개월): 돌려보내는 배송비 판매자, 처음 배송비도 판매자(권고)
정리: colaydle, 제18조·공정위 지침 기준, 10월 9일
비용 단순 변심(7일) 광고·계약과 다름(3개월)
돌려보내는 배송비 소비자(법 제18조 9항) 판매자(법 제18조 10항)
처음 보낼 때 배송비 약속·표시에 따름(지침 권고) 판매자, 냈으면 돌려줌(지침 권고)
위약금·인건비·보관비·취소수수료 요구할 수 없음 요구할 수 없음

판매자는 돌려보낸 물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돈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연 15%로 센 지연배상금을 줘야 해요(제18조 2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 카드로 냈다면 판매자가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합니다(제18조 3항).

중고거래 사기는 경찰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받은 일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말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빠져 있어요. 정의 조항 끝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제2조 2호). 그래서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사기 계좌를 묶는 절차를 쓸 수 없어요. 대법원도 이 단서가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의 일반적인 거래를 법 밖에 두려는 것이라고 풀었어요(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보이스피싱과 중고거래 사기 비교 그림. 보이스피싱은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하면 사기 계좌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 중고거래 사기는 물건값을 보낸 거래라 이 법에서 빠져 지급정지 신청 방법이 없음, 대신 경찰 신고와 배상명령·지급명령·소액소송
정리: colaydle, 법령·판례 기준, 10월 9일

다만 물건값을 보낸 게 아니라 가짜 “안전결제” 링크 같은 화면에 계좌 비밀번호·카드 번호·인증 번호를 넣었다가 돈이 빠져나갔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는 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피해구제 신청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보이스피싱의 지급정지·환급 절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글에 있어요.

  1. 저장 판매글(제목·값·사진·판매자 아이디), 대화 전부, 이체 확인증, 상대 전화번호·계좌번호를 상대가 지우기 전에 저장해요.
  2. 앱에 신고 거래 앱에도 그 판매자를 신고해 둬요.
  3. 경찰 신고 112(긴급, 무료)나 가까운 경찰서로 해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온라인으로 서류를 먼저 써 낼 수 있지만(임시접수),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정식접수를 해야 하고 야간·주말은 182로 시간을 맞춰요.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어요.

2026년 7월 21일부터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 두고,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기구나 법원(민사소송법 제294조 조사 촉탁)의 요청에 그 정보와 거래내역을 내줘야 해요(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 피해자 본인이 요청할 때는 판매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내줍니다. 계좌번호만으로는 은행이 명의인 정보를 알려 주지 않아요(금융실명법 제4조).

돈 돌려받는 세 가지 방법

경찰에 신고해도 보낸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돌려받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돈 돌려받는 세 가지 방법. 합의(범인이 잡힌 뒤 갚기로), 배상명령(형사재판 1심·2심 변론 끝나기 전 신청, 인지 없음, 유죄판결과 함께), 지급명령·소액소송(민사, 상대 주소를 알아야 지급명령, 3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
정리: colaydle, 소송촉진법·민사소송법 기준, 10월 9일
  • 합의 범인이 잡힌 뒤 갚겠다고 할 때예요. 합의한 금액도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어요(소송촉진법 제25조 2항).
  • 배상명령 범인이 형사재판에 넘겨졌을 때,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그 법원에 신청해요.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고, 확정되면 그 판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제26조 1항, 제34조 1항).
  • 지급명령 상대 주소를 알아야 해요(민사소송법 제462조).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이 생겨요(제474조). 인지는 소장의 10분의 1로, 300만 원이면 1,500원이에요(중고거래 글에서 직접 계산).
  • 소액소송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이에요(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없어져요(민법 제766조). 경찰 신고 순서와 판매자 정보 받는 법은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글에 더 있어요.

헬스장·필라테스 해지

1개월 이상 이어서 서비스를 받는 헬스장·PT·요가·필라테스 회원권은 법에서 “계속거래”라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방문판매법 제31조). 내 사정으로 그만두면 낸 돈에서 해지 뜻이 업체에 닿은 날까지 쓴 만큼, 받은 사은품 값, 위약금만 빼고 돌려받아요. 위약금은 총계약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계속거래 고시 제4조, 별표).

  • 예 6개월(180일) 60만 원을 내고 30일 다닌 뒤 내 사정으로 해지하면 60만 원 − 10만 원 − 6만 원 = 44만 원(회원권 글에서 직접 계산).
  • 업체 사정 헬스장은 폐업·휴업·이전 등이면 위약금을 빼지 않고 거꾸로 더해 받아요(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3의2).
  • 언제 받나 헬스장(체육시설업)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3영업일 안, 늦으면 연 15% 지연이자(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1조의3).
  • 문을 닫으면 할부가격 20만 원 이상, 3번 이상 나눠 내는 신용카드 할부였다면 남은 할부금 지급을 카드사에 거절할 수 있어요(할부거래법 제16조).

“할인 회원권은 환불 불가”, “하루만 써도 한 달”, “카드 수수료 따로 공제”는 공정위가 2025년 10월 고치게 한 조항이에요.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2026년 7월)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니라 실제 결제금액으로 계산한다고 적었어요. 계산 공식과 예시는 헬스장·필라테스 중도해지 환불 글에 있어요.

학원비는 지난 시간으로

학원·교습소·개인과외를 중간에 그만두면 업체 약관보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 4(교습비등 반환기준)가 먼저예요. 성인이 다니는 어학원·자격증 학원도 학원법의 학원이라 같은 기준을 따르고(학원법 제2조의2), 자동차운전학원과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원법의 학원에서 빠져요(제2조 1호). 돌려받는 “교습비등”에는 수강료만이 아니라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같은 기타경비도 들어갑니다(제2조 6호, 시행령 별표 1).

학원비 환불 기준 정리 그림. 시작 전 전액, 1/3 지나기 전 2/3, 1/2 지나기 전 절반, 1/2 지난 뒤 없음, 남은 달은 전액, 5일 안에 반환
정리: colaydle,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기준
그만둔 때(1개월 이내 과정) 돌려받는 돈
교습 시작 전 낸 돈 전액
시작 뒤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낸 돈의 2/3
1/3이 지난 뒤 1/2이 지나기 전 낸 돈의 1/2
1/2이 지난 뒤 없음
  • 지난 시간 내가 들은 시간이 아니라 그만둔 날까지 일정상 지나간 교습시간으로 셉니다(별표 4 비고 1). 그만두기로 했으면 바로 알리는 쪽이 돌려받는 돈이 많아요.
  • 예 한 달 30만 원, 그달 총 교습시간 16시간인 반에서 4시간이 지난 뒤 그만두면 1/3 전이라 20만 원이에요(학원비 글에서 직접 계산).
  • 몇 달 치 석 달·여섯 달 치를 미리 냈다면 그만둔 달은 위 표대로,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남은 달분은 전액을 더해 돌려받아요.
  • 학원이 문을 닫으면 등록 말소·교습 정지나 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되면 단계가 아니라 날짜로 나눠(일할계산) 남은 금액을 돌려받아요(별표 4 제2호).
  • 인강 원격으로 듣는 강의는 실제로 들은 부분의 값만 빼고 돌려받아요(별표 4 비고 2). 실시간으로 하는 원격 수업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이 계산에서 뺀다고 적었어요.
  • 언제 받나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시행령 제18조 3항). 내 사정으로 그만둘 때 그날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이에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격리·교습 불가는 일할계산, 1개월 이내 과정은 시작 전 전액, 1/3 전 2/3, 1/2 전 1/2, 1/2 후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10월 9일 캡처

정해진 대로 돌려주지 않으면 학원법 제23조의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과태료만으로 내 돈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끝내 안 돌려주면 학원 소재지 교육지원청 민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위 중고거래 절의 지급명령·소액소송 같은 민사 절차를 밟아요. 독서실·교재비와 계산 예시 셋은 학원비 환불 규정 글에 있어요.

상조 해약하면

상조는 할부거래법의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해약할 때 돌려줄 돈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산식으로 정해 두었어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이면 청약을 철회하고 낸 계약금과 할부금을 모두 돌려받아요(할부거래법 제24조).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한 날부터 3개월이에요. 철회는 서면으로 보내고, 상조회사는 그 서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아직 장례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제25조 1항). 이때 돌려받는 돈은 낸 돈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뺀 금액이고,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들어와야 해요(4항). 다달이 같은 돈을 내는 정기형이면 관리비는 달마다 월 납입금의 5% 이내(합계 50만 원까지), 모집수당은 총계약대금의 10% 이내(50만 원까지)예요(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4조).

고시 별표 1 회차별 환급률 막대. 12회 17.5%, 24회 55.0%, 36회 67.5%, 60회 77.5%, 120회 85.0%
정리: colaydle, 고시 별표 1 값
  • 예 고시 별표 1의 월 3만 원·120회 계약은 9회째까지 0원이고, 12회째 17.5%, 24회째 55.0%, 만기 85.0%예요.
  • 50만 원 한도 월 5만 원·120회를 36회째 해약하면 129만 7,500원, 약 72.1%를 돌려받아요(상조 글에서 직접 계산).
  • 위약금 없이 상조회사의 휴업·폐업신고, 영업정지, 등록 취소·말소, 당좌거래 정지 같은 사정으로 해약하면 위약금을 받을 수 없어요(제25조 3항). 이때는 이미 받은 물건·서비스 값만 빼요.
  • 문을 닫으면 은행·공제조합(지급의무자)이 보전기관에 신고된 납입금의 절반을 보상금으로 줘요(제27조 4항, 시행령 제16조 3항).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와 해마다 오는 납입 알림을 내 기록과 맞춰 두세요.

가전을 준다는 결합상품은 상조와 따로 가전 할부계약을 맺는 구조라, 해약할 때 가전 할부금이 남았는지 따로 봐야 해요. 해제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미루거나 거부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공정위나 시·도에 신고할 수 있어요(제34조 11호, 제35조 4항). 내 계약이 정기형인지 부정기형인지 구분하는 법과 2027년 9월부터 바뀌는 것은 상조 해약환급금 계산법 글에 있어요.

이삿짐이 깨지면

이삿짐을 옮기는 일은 법으로 보면 운송이라, 업체가 짐을 받고 옮기고 넘겨주는 동안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물어줘야 해요(상법 제135조,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 다른 업체 차를 빌려 옮겼어도 책임은 계약한 업체에 남아요(표준약관 제13조 2항). 깨졌는데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주고, 못 고치거나 없어졌으면 약정한 인도일·도착지의 그 물건 값으로 배상해요.

알리는 기한은 자료끼리 달라요. 표준약관 제18조는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일부 멸실이나 훼손을 알리라고 했고, 상법 제146조는 바로 알 수 없던 훼손·일부 멸실만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알리면 된다고 했어요. 업체가 다른 약관을 썼을 수도 있으니 2주 안에 알리는 쪽이 안전하고, 잔금은 큰 가구·가전을 둘러본 뒤에 치르세요.

업체 잘못으로 계약이 깨지면 계약금(운임 등 합계액의 10%)을 돌려받고, 업체가 언제 알렸는지에 따라 배상금을 더 받아요(표준약관 제9조 2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같은 배수를 적었어요.

업체가 알린 때 계약금 돌려받고 더 받는 돈
이사 2일 전까지 계약금의 2배
이사 1일 전 계약금의 4배
이사 당일 계약금의 6배
당일까지 연락 없음 계약금의 10배
업체가 2시간 이상 늦었을 때 배상. 표준약관 계약금 반환과 6배 60만 원, 분쟁해결기준 반환과 2배 20만 원
정리: colaydle, 운임 100만 원 예시 직접 계산
  • 2시간 이상 업체가 약속한 시간보다 2시간 이상 늦게 짐을 가지러 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더 받는 돈은 표준약관 제9조 3항이 계약금의 6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2배라 자료끼리 달라요. 계약서 뒷면에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쓴다는 문구가 있는지 먼저 보세요.
  • 도착이 늦으면 짐이 멀쩡해도 약정한 인도 시각부터 늦은 1시간마다 계약금의 절반, 계약금의 10배까지 받아요(표준약관 제14조 2항 2호).
  • 내가 취소하면 이사 하루 전까지 알리면 계약금만큼, 당일이면 계약금의 2배를 업체에 물어줘요(제9조 1항). 이미 낸 계약금은 이 금액에서 빼요.
  • 보험 이사화물을 주선하는 업체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에 들어야 하고, 이사화물만 주선하면 사고 한 건에 500만 원 이상이에요(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7). 보험의 가장 낮은 금액이지 배상 한도가 아니에요.

파손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현장 책임자에게 알려요. 업체는 잘못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사고확인서를 써 줘야 해요(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2항 6호). 계약금 10만 원으로 든 배상 계산과 허가업체 확인하는 법은 포장이사 파손 보상 받는 법 글에 있어요.

결혼식장을 취소하면

예식장 위약금을 정한 법 조문은 따로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식업 칸이 계약서에 따로 정한 게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으로 쓰여요(소비자기본법 제16조).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제6조도 손해배상은 이 기준을 따른다고 적었어요. 2025년 12월 18일부터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한꺼번에 35%였던 것을 세 구간으로 나눴어요.

결혼식장 취소 위약금 정리 그림. 150일 전 계약금 환급, 29일 안 40~70%, 계약 15일 안 위약금 없음
정리: colaydle,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기준
취소를 알린 때 내 사정으로 취소 예식장 사정으로 취소
예식 150일 전까지 계약금 돌려받음 계약금 돌려받음
149~60일 전 총비용의 10% 계약금 + 총비용 10%
59~30일 전 총비용의 20% 계약금 + 총비용 20%
29~10일 전 총비용의 40% 계약금 + 총비용 70%
9~1일 전 총비용의 50% 계약금 + 총비용 70%
예식 당일 총비용의 70% 계약금 + 총비용 70%
  • 계약금은 빼요 내 사정으로 취소하면 이미 낸 계약금을 위약금에서 빼고 나머지만 더 내요. 총비용 2,000만 원에 계약금 200만 원이면 59~30일 전 취소 때 위약금 400만 원, 더 낼 돈 200만 원이에요(결혼식장 글에서 직접 계산).
  • 총비용 연회비용(음식·주류)과 예식비용(대관료, 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등)을 합친 실제 거래 금액이라, 보증 인원 식대까지 들어가요.
  • 15일 안 계약한 날부터 15일 안이면 예식까지 며칠이 남았든 위약금 없이 철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아요(고시 비고).
  • 계약추진비 15일이 지난 뒤 150일 전에 취소했을 때 업체가 계약금에서 빼려면, 계약 뒤 제공한 것에 한해 미리 서면으로 항목·금액을 알리고 내가 동의했어야 해요.
  • 박람회 계약 업체 사업장 밖에서 계약했다면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어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대행 계약은 날짜가 아니라 서비스가 시작됐는지로 나뉘어요. 내 사정으로 시작 전에 그만두면 고시는 총 대행요금의 10%를, 2025년 4월 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10조는 계약금을 빼고 돌려준다고 적어 자료끼리 달라요. 계약금이 딱 10%면 두 금액이 같아요. 제휴 업체 위약금은 대행업체가 미리 설명하고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나에게 청구할 수 없어요.

계약서에 기준보다 많은 위약금이 적혀 있으면 약관법 제8조(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은 무효)와 민법 제398조(지나친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줄임)를 들어 줄여 달라고 할 수 있어요. 2025년 11월 12일부터 예식장과 대행업체는 위약금·환급 기준을 홈페이지나 참가격, 그리고 계약서 표지에 적어야 해요. 예식장이 취소했을 때, 드레스만 따로 빌렸을 때의 기준은 결혼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 글에 있어요.

세탁소 옷이 망가지면

세탁물 배상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칸과 공정위 세탁업 표준약관을 따라요. 탈색·수축·얼룩 같은 하자가 생기면 세탁소가 제 돈으로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게 안 되거나 옷이 없어졌으면 손해배상을 해요. 표준약관 제6조는 세탁소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세탁소가 증명해야 책임을 면한다고 적었어요.

세탁물 분실·훼손 배상 정리 그림. 구입가격 곱하기 배상비율, 인수증 없으면 세탁요금 20배, 3개월 미회수 면책
정리: colaydle, 소비자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 기준

배상액은 “구입가격 × 배상비율”이에요. 배상비율은 옷 종류마다 정한 내용연수(코트 4년, 스웨터 3년, 셔츠 2년, 운동화 1년 등)와, 산 날부터 맡긴 날까지 지난 날수로 고시 표에서 95%부터 10%까지 찾아요.

옷 산 지 지난 날 배상비율 배상액
코트 60만 원 (4년) 400일 60% 36만 원
니트 12만 원 (3년) 200일 70% 8만 4천 원
운동화 10만 원 (1년) 100일 60% 6만 원
  • 인수증 세탁소는 옷을 받을 때 인수증을 써 줘야 하고, 20만 원 이상 옷은 구입가격·구입일까지 적어요. 인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분실은 세탁소가 책임져요.
  • 값을 못 대면 구입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받아요. 드라이 요금 1만 5천 원이면 30만 원이에요(세탁소 글에서 직접 계산).
  • 세탁요금 세탁소 책임으로 돌려줄 수 없으면 그 옷의 세탁요금은 받지 못하고, 냈다면 돌려줘요(표준약관 제9조).
  • 찾을 때 “이상 없음” 확인서에 서명하면 세탁소가 면책되고, 그 뒤엔 내가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해요.
  • 기한 표준약관은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청구하면 세탁소가 면책된다고 정했어요(제10조 3항). 완성 예정일 다음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소가 하자·지체 책임을 면해요.
  • 프랜차이즈 접수점과 실제로 세탁한 공장이 다르면 둘이 함께 책임져서, 배상은 접수점에 요구할 수 있어요(제6조 4항).

손님이 직접 기계를 돌리는 무인세탁소(코인빨래방)는 2022년 따로 만든 표준약관을 따라요. 사업자가 기기·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배상하고, 손님이 세탁 방법을 몰랐거나 기기를 잘못 써서 생긴 하자는 배상하지 않아요. 옷별 내용연수 표와 한 벌 옷 나누는 비율은 세탁소 옷 분실·훼손 보상 기준 글에 있어요.

기한 한 번에

이 글에서 다룬 글에 나온 기한을 기산일(세기 시작하는 날)과 함께 모았어요. 같은 “1년”, “3영업일”이라도 기산일과 근거가 달라요.

기한 무엇 근거
받은 날부터 7일 단순 변심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
받은 날부터 14일 택배 일부 분실·부서짐을 택배사에 통지 택배 표준약관 제25조 1항(상법 제146조는 2주)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상조 청약 철회(낸 돈 전액) 할부거래법 제24조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박람회 등 사업장 밖 결혼서비스 계약 철회 방문판매법 제8조
계약한 날부터 15일 예식장 청약 철회(위약금 없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비고
짐 받은 날부터 30일 이삿짐 일부 파손·분실을 업체에 알림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8조 1항(상법 제146조는 2주)
서류 낸 날부터 30일 택배사가 먼저 배상 택배 표준약관 제22조 5항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광고·계약과 다른 물건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3항
완성 예정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안 찾아간 세탁물, 세탁소 하자·지체 책임 면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세탁업 표준약관
예식 150일 전까지 예식장 취소해도 계약금 돌려받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받은 날부터 6개월 세탁물 배상 청구 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 3항
판매자가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반품 환급 전자상거래법 제18조 2항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3영업일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1조의3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비등 반환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3항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상조 해약환급금 지급 할부거래법 제25조 4항
받은 날부터 1년(전부 없어졌으면 도착 예정일부터) 택배사 책임이 끝남 택배 표준약관 제25조 2항
짐 받은 날부터 1년(통째로 없어졌으면 약정한 인도일부터) 이사업체 책임이 끝남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8조 2항
인도기한 지나고 3개월 오지 않은 짐은 없어진 것으로 봄 화물자동차법 제7조 2항
보낸 날부터 1년 우체국 소포 배상 청구 우편법 제43조
송달된 날부터 2주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민사소송법 제468조
1심·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배상명령 신청 소송촉진법 제26조
안 날부터 3년, 한 날부터 10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 민법 제766조

택배사가 일부 분실이나 훼손을 알면서 숨기고 건넸다면 14일·1년 기한을 쓰지 않고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책임이 남아요(택배 표준약관 제25조 3항). 이사업체 직원이 파손을 알면서 숨기고 넘겼을 때도 이사화물 표준약관이 5년까지 늘려요(제18조 3항).

공통으로 남길 것

열 글 모두 계약서·사진·보낸 기록처럼 나중에 보여 줄 것을 먼저 챙기라고 적었어요. 상대가 지우거나 버리기 전에 챙길 것들이에요.

  • 택배 상자를 열기 전 겉면, 연 뒤 안쪽과 물건 사진·동영상. 운송장, 구입 영수증, 수리 견적서. 부서진 물건과 상자는 배상이 끝날 때까지 버리지 않아요.
  • 반품 받자마자 상자와 구성품 사진, 광고와 다르면 상품 페이지 캡처, 반품 신청 기록과 돌려보낸 운송장 번호.
  • 중고거래 판매글·대화·이체 확인증·상대 연락처와 계좌번호.
  • 회원권 계약서나 결제 문자·영수증, “○월 ○일자로 해지합니다”를 보낸 문자·메일.
  • 학원 교습기간이 적힌 영수증이나 카드 전표, 학원 게시물의 월 교습비와 반환 기준, “오늘로 수강을 그만둡니다”를 보낸 문자·학원 앱 메시지.
  • 상조 계약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해마다 온 납입 알림, 해약 뜻을 보낸 내용증명이나 서면. 가전 결합이었다면 그 할부계약서도.
  • 이사 견적서·계약서, 이사 전 가전·가구 사진, 파손 사진과 사고확인서, 늦게 찾은 파손을 알린 문자·메일, 수리 견적서.
  • 결혼식장 계약서 표지의 가격·위약금 표,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쓰는지, 대행업체라면 제휴 업체별 위약금 안내와 동의서, 취소를 알린 문자·메일·내용증명.
  • 세탁소 인수증(20만 원 넘는 옷은 구입가격·구입일 적은 것), 맡기기 전 옷 앞뒤와 얼룩·해진 곳 사진, 구입 영수증·주문 내역, 배상을 요구한 문자·메일.

안 풀리면 신청할 곳

판매자·택배사와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공정위·소비자원 2026년 설 피해예방주의보). 헬스장·필라테스 회원권 글도 같은 곳을 적었고, 학원비 글은 학원 소재지 교육지원청 민원과 1372를 함께 적었어요. 상조 글은 1372 상담과 공정위·시·도 신고를, 이사 글은 1372 상담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는 분쟁조정(화물자동차법 제7조 3항)을 적었어요. 결혼식장·세탁소 글은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소비자24 상담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적었어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원 판결처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해결 방법이 없을 때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돼요(소비자기본법 제16조 3항).

공정위 2026년 2월 3일 설 피해예방주의보, 택배 파손·분실·지연 주의, 소비자24·1372 안내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공공누리 1유형), 10월 9일 캡처

이 주의보 첨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소비자원에 들어온 택배 피해구제 신청은 1,022건이고, 부서짐이 448건(43.8%)으로 가장 많았어요. 중고거래 사기는 경찰 신고와 위 세 가지 방법(합의·배상명령·지급명령과 소액소송)로 갑니다. 분쟁조정기구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35조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정해 두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10월 9일 기준으로 여기서 다룬 글들에서 확인하지 못했거나, 글끼리 다르게 적은 것들이에요.

  • 산 물건이 깨지거나 다른 물건이 왔을 때 판매자에게 알릴 기한: 택배 글은 순서에서 “늦어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통지”라고 적었고(14일은 표준약관 제25조의 택배사 통지 기한), 반품 글은 광고·계약과 다르게 온 물건의 철회 기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로 적었어요.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판매자에게 바로 알리면서 확인하세요.
  • 택배: 택배사마다 표준약관을 그대로 쓰는지, 문 앞 배송 뒤 없어진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체국 창구 소포가 늘 등기소포로 접수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반품: 반복해서 파는 개인이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는 기준, 쇼핑몰 앱의 반품 신청이 법에서 말하는 서면(전자문서)으로 늘 인정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중고거래: 지급명령 송달료 금액, 분쟁조정기구가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을 받는 방식, 거래 앱마다 판매자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고 내주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회원권: 헬스장 계약서에 “정상가로 정산” 조항이 있을 때 그 조항이 늘 무효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학원: 딱 절반이 지난 날 그만둘 때 어느 구간에 넣는지, 학원이 문을 닫았을 때 일할계산의 하루분을 그달 날수로 나누는지 교습 일정 날수로 나누는지, 묶음 할인으로 낸 값의 한 달분을 얼마로 볼지, 교재비가 반환 대상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상조: 선불식 할부계약의 환급 지연배상금 이율, 폐업한 회사에서 나머지 절반을 받는 절차,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이 실제로 열렸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까지만 됐고 확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 이사: 일부 파손을 알릴 기한은 이사화물 표준약관이 30일, 상법 제146조가 2주로 달라요. 업체가 2시간 이상 늦게 왔을 때 더 받는 돈도 표준약관은 계약금의 6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2배로 적혀 있어요. 이사 글은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가 통지 기한 근거로 든 상법 제916조(14일)는 항공운송 편 조문이라 육상운송 조문인 제146조(2주)를 적었다고 밝혔어요.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을 지금 어느 기관이 맡아 처리하는지, 업체마다 표준약관을 쓰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 결혼식장: 스드메 대행 계약을 내 사정으로 시작 전에 그만둘 때 고시(총 대행요금 10% 공제)와 표준계약서(계약금 공제)의 문장이 달라요. 단기 물품대여 기준이 웨딩드레스 단독 대여에 늘 쓰이는지, 예식업 비고의 “대체 계약” 문장이 내 사정으로 취소할 때도 쓰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결혼서비스업 법률은 10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포된 법률이 나오지 않아 어떻게 정해질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 세탁소: 패딩·다운 점퍼를 내용연수표의 어느 줄로 볼지는 고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어요(코트·점퍼 동복 줄은 모두 4년).

어디에 묻나

궁금한 것 창구
산 물건 교환·환급·반품 판매자(쇼핑몰 반품 신청·고객센터)
내가 보낸 택배 배상 그 택배사 고객센터, 그 회사 약관
우체국 소포 손해 집배원이나 배달 우체국(받기 전에)
중고거래 사기 신고 112, 가까운 경찰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임시접수)
가짜 결제 링크로 돈이 빠져나감 그 은행 고객센터
학원비를 안 돌려줌 학원 소재지 교육지원청, 1372소비자상담센터
내가 든 상조 찾기 내상조 찾아줘(공제조합에 든 회사만), 은행과 보전 계약을 맺은 회사는 그 은행
상조회사 폐업 보상금 내 상조의 지급의무자(은행·공제조합)
상조 해약을 미룸 1372소비자상담센터, 공정위·시·도
이삿짐 파손 배상 이사업체, 안 되면 1372·국토교통부 분쟁조정
결혼식장·스드메 위약금 기준 계약서 표지, 업체 홈페이지나 참가격 결혼서비스 칸
결혼식장·세탁소와 합의가 안 됨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
합의가 안 될 때 소비자24, 1372소비자상담센터

이 총정리에 담긴 글

이 글의 기한·금액·창구는 위 열 글에서 옮겼고, 각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제10026호, 2020년 6월 5일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법(2026년 9월 10일 시행)·우편법(2026년 3월 31일 시행)·우편법 시행규칙(2026년 4월 1일 시행)·소비자기본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전자상거래법과 시행령(2026년 7월 21일 시행)·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제2025-8호)·민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2026년 10월 2일 시행)·형법·민사소송법·민사소송 등 인지법·소액사건심판규칙·소송촉진법·금융실명법, 방문판매법(2026년 10월 2일 시행)·계속거래 고시(제2019-9호)·체육시설법과 시행령·할부거래법, 학원법(2026년 10월 1일 시행)과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시행규칙(2026년 7월 16일 시행), 대법원 2024도6831 판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교육부 보도참고자료(2026년 4월 9일), 할부거래법(2026년 9월 8일 시행)·시행령·시행규칙과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제2023-14호),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2014년 9월 19일 개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예식업·결혼준비 대행업·세탁업 칸,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제10030호, 2020년 9월 18일 개정)·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2025년 4월 3일 배포)·세탁업 표준약관(제10039호)·무인세탁소 표준약관(제10081호), 약관법 제8조·민법 제398조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날짜 세기(10월 12일 → 19일), 지급명령 인지(300만 원 → 1,500원), 헬스장 환급(60만 원 → 44만 원), 학원비 환급(30만 원 → 20만 원), 상조 월 5만 원·36회 환급(129만 7,500원), 결혼식장 위약금(총비용 2,000만 원 예시), 세탁물 배상(코트 60만 원 → 36만 원 등, 세탁요금 1만 5천 원의 20배 30만 원)은 각 글에서 직접 계산한 값이고, 상조 회차별 환급률은 고시 별표 1의 값이에요. 택배사·쇼핑몰·업체마다 실제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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