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남은 약은 폐의약품 수거함, 형광등과 전구형 LED는 형광등 수거함, 건전지는 전지 수거함, 보조배터리는 전지 수거함이나 폐가전 수거함에 따로 내놓아요.
- 이유 폐의약품과 수은이 든 폐기물은 법령이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따로 정했고, 전지는 다른 재활용품과 섞이면 선별 과정에서 불이 날 수 있다고 공식 안내에 적혀 있어요.
- 순서 약은 봉투에 모으기 → 전지는 제품에서 빼기 → 드러난 단자에 테이프 붙이기 → 사는 곳 수거함 위치 찾기.
- 주의 수거함이 놓인 곳은 구 조례마다 달라요. 약을 우체통에 넣어도 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으며, 물약은 우체통에 넣지 않습니다.
연말에 서랍과 신발장을 비우다 보면 먹다 남은 감기약, 다 쓴 건전지, 나간 형광등, 안 쓰는 보조배터리가 한 줌씩 나오죠. 종량제 봉투에 넣자니 찜찜하고, 플라스틱 수거함에 넣을 물건도 아닙니다.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인 분리수거 지침 별표 1, 서울 네 자치구 조례, 정부 보도자료,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 품목사전을 열어 적힌 대로 옮겼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은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왜 따로 내놓나
남은 약과 형광등은 법령에 이름이 올라 있어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는 생활폐기물 가운데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부르고, 시행규칙 제16조의2가 그 종류를 적었습니다.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이 앞의 세 가지예요.

형광등과 건전지가 어느 호인지는 구 조례에 적혀 있어요. 마포구와 영등포구 조례는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노원구 조례는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폐형광등, 폐전지, 혈압계 등)’이라고 썼습니다.
전지 쪽은 불이 문제예요. 분리배출 홈페이지 품목사전은 건전지 항목에 ‘플라스틱 등 기타 재활용가능자원과 함께 배출할 경우 선별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폐의약품은 행정안전부가 2025년 6월 4일 보도자료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질 경우, 토양·수질오염은 물론 생태계 교란까지 일으킬 수 있어’라고 설명했어요.
남은 약은 어디에
품목사전은 알약과 물약 모두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전용수거함’에 내놓으라고 적었어요. 다만 실제로 수거함이 놓인 곳은 사는 곳 조례를 따릅니다. 노원구 조례는 약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우체통을 모두 적었어요.

마포구 조례는 같은 자리에 보건소와 동 주민센터만 적었고, 약국과 우체통은 조문에 없습니다.

| 자치구(조문) | 조례에 적힌 곳 | 우체통 |
|---|---|---|
| 관악구(제12조의2) | 동 주민센터 수거용기 | 적혀 있음 |
| 노원구(제8조의2) | 약국·보건소·동 주민센터 등 | 적혀 있음 |
| 마포구(제12조의2) | 보건소·동 주민센터 등 | 조문에 없음 |
| 영등포구(제10조의2) | 보건소·동 주민센터 등 | 조문에 없음 |
네 구만 본 것이고, 조문에 ‘등’이 붙어 있어 적히지 않은 곳에도 수거함이 있을 수 있어요. 조문에 우체통이 없는 구에서 우체통 회수를 하는지는 조례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미확인). 동네 약국이 받아 주는지도 지역마다 달라서, 구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묻는 것이 가장 빨라요.
우체통에 넣을 때
우체통 회수는 우정사업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서비스예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는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적었고, 넣는 방법도 적었습니다. 주민센터·보건소 등에서 나눠 주는 전용 회수 봉투나 일반 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은 뒤 밀봉해서 넣으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 물약은 우체통에 넣지 않아요. 품목사전에 ‘내용물이 새서 다른 우편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체통을 통한 배출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물약은 폐의약품 수거함으로 가져가요.
- 품목사전은 우체통 회수를 ‘일부 지자체에 한하여’ 한다고 적었어요. 사는 곳이 들어가는지는 구청·시청에 확인하세요.
- 가까운 우체통은 우체국 홈페이지(epost.go.kr)와 우체국 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 품목사전은 수거함에 넣을 것을 ‘포장재 겉면에 의약품으로 표기된’ 약으로 적고, 유의사항에 ‘제품 포장재 의약품/의약외품 확인후 배출’이라고 붙였어요. 영양제처럼 헷갈리는 것은 겉면 표기를 먼저 보세요.
- 알약 포장재는 품목사전에서 종량제봉투로 분류해요.
알약을 포장에서 꺼내 모아야 하는지, 가루약과 연고를 어떻게 싸서 내놓는지는 이번에 본 법령·지침·보도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수거함에 붙은 안내나 구청 안내를 따르세요.
형광등·LED 전구
분리수거 지침 별표 1은 형광등과 LED를 한 칸에 두고 ‘깨지지 않게 하여 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하라고 정했어요.

품목사전은 LED를 조금 더 나눠 적었어요. 두 안내가 겹치지 않는 자리가 있어서 나란히 옮깁니다.
| 물건 | 지침 별표 1 | 품목사전 |
|---|---|---|
| 형광등 | 형광등 수거함 | 형광등 수거함 |
| 전구형·직관형 LED | 형광등 수거함 | 형광등 수거함 |
| 평판형·십자형·일자형·원반형 LED | 따로 나누지 않음 | 불연성 또는 대형폐기물 |
| 깨진 것 |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마대 | 불연성 종량제봉투(마대) |
품목사전 쪽을 따르면 평판형·십자형·일자형·원반형 LED 조명은 형광등 수거함에 넣지 않아요. 깨진 것은 두 안내 모두 신문지와 테이프로 감싸라고 했고, 품목사전은 ‘배출자, 수거원 등이 다칠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어느 봉투에 넣는지는 사는 곳 조례를 따르세요. 백열전구는 품목사전에서 항목을 찾지 못했어요(미확인).
형광등 수거함은 조례에 ‘동 주민센터 또는 아파트의 지정된 수거함'(노원구·관악구)으로 적혀 있어요.
건전지 내놓는 법
건전지는 전지 수거함에 넣거나 전자제품 대리점, 시계점 같은 곳에 돌려줘요. 지침 별표 1의 전지류 칸에는 수은전지·알칼리망간전지 같은 1차전지와 니켈수소전지·리튬이온전지 같은 2차전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 리모컨·장난감·시계처럼 전지를 뺄 수 있는 물건은 전지만 빼서 전지 수거함에 넣어요.
- 전지를 뺄 수 없는 물건은 제품 그대로 전지 수거함이나 전기·전자제품 전용 수거함에 넣어요.
- 단자가 드러난 전지는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비닐팩에 밀봉해요.
환경부(지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5월 20일 보도자료에서 전지류 회수를 하나로 묶는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어요. 앞으로는 1차전지와 2차전지를 가리지 않고 아파트 등의 건전지 수거함이나 전자제품 이동식 수거함에 내놓을 수 있게 하고, 세탁기·냉장고 같은 대형 제품을 무상 방문 수거(1599-0903)로 내놓을 때 전지류도 함께 내놓을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건전지만으로 방문 수거를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무상 방문 수거 기준은 전기장판 버리는 법 글에 표로 옮겨 두었어요.
보조배터리는
보조배터리는 겉이 플라스틱이라 플라스틱 수거함에 넣기 쉬운데, 안에 든 것은 리튬이온전지예요. 지침 별표 1은 금속캔 칸에 ‘금속재질인 폐배터리(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 전지 등)는 혼입되지 않도록 전지류로 분류하여 배출’하라고 따로 적었고, 품목사전은 ‘소형전기전자제품 수거함 또는 전지 수거함’으로 안내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30일 보도자료에서 이유를 이렇게 적었어요. ‘보조배터리와 휴대용 선풍기 등을 종량제봉투에 버리거나 플라스틱, 비닐 등 다른 재활용품과 섞어 배출하면, 재활용 과정에서 배터리가 압축되거나 파손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은 자료에서 배터리가 든 폐가전은 ‘가까운 폐가전수거함이나 전지수거함에 배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 9월 30일 보도자료 | 숫자·때 |
|---|---|
| 설치된 폐가전 수거함 | 약 5만 5천 개(9월까지) |
| 더 놓을 전용 수거함 | 8천 개(올해 안) |
| 지방정부 수거함 지도 연계 | 2026년 10월까지 예정 |
종량제봉투에 보조배터리 배출 금지 안내를 인쇄하도록 지방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도 있어요. 이것은 안내 표시에 대한 요청이고, 보조배터리를 종량제봉투에 넣은 사람에게 따로 매기는 과태료 조문은 이번에 찾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재활용 의무 쪽은 자료마다 적힌 것이 달라요. 품목사전은 보조배터리의 리튬이온전지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적었고,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의 전지류 목록에도 리튬전지는 ‘1차전지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9월 30일 보도자료는 올해 1월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전 품목으로 넓혔다고 했어요. 그 근거인 자원순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는 대상에서 빠지는 것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지류 및 조명제품’으로 적었습니다. 보조배터리가 어느 쪽으로 다뤄지는지 못박은 공식 문장은 찾지 못했어요(미확인). 어느 쪽이든 집에서 내놓는 곳은 같아요.
수거함 찾는 곳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분리배출.kr)의 ‘분리배출 장소(지도)’에서 폐가전 수거함, 전지 수거함, 형광등 수거함, 폐의약품 수거함을 골라 볼 수 있어요.
- 전지·형광등 수거함 자리를 노원구·관악구 조례는 ‘동 주민센터 또는 아파트의 지정된 수거함’으로 적었어요.
- 약은 주민센터·보건소·약국의 폐의약품 수거함, 우체통 회수를 하는 지역이면 우체통.
홈페이지 지도에는 ‘공동주택 내에 소재한 분리배출 장소는 해당 주택외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붙어 있어요. 지도에 뜬 수거함이 남의 아파트 안이면 주민센터 쪽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누구 의무인가
의무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조례대로 나눠 내놓는 일은 내놓는 쪽 몫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정했고, 이를 어긴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깁니다(제68조 제3항 제3호).

| 누가 | 무엇을 | 근거 |
|---|---|---|
| 내놓는 집·건물 | 조례대로 나눠 내놓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
| 시장·군수·구청장 |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세우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
| 만들거나 들여온 회사 | 전지·조명 거둬 재활용 | 자원재활용법 제16조 |
수거함을 놓고 거둬 가는 쪽은 구청이에요. 마포구·영등포구 조례는 구청장이 폐의약품과 수은이 든 폐기물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도록 정했습니다. 만든 회사 쪽 의무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에 품목이 적혀 있는데, 제4호가 수은전지·알칼리망간전지 같은 전지류, 제7호가 형광등과 LED 조명이에요.
남은 약이나 건전지를 종량제봉투에 넣었을 때 실제로 과태료가 나오는지, 얼마인지는 조문에 품목별로 적혀 있지 않고 구청이 정합니다(미확인). 위반 유형별 금액 표는 전기장판 버리는 법 글의 ‘그냥 내놓으면’ 절에 옮겨 두었어요.
대청소 날 순서
- 약 서랍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골라 봉투 하나에 모아요. 물약은 따로 둡니다.
- 리모컨·장난감·시계·손전등에서 다 쓴 전지를 빼요. 뺄 수 없는 소형 가전은 제품째 둡니다.
- 제품에서 빼낸 전지 가운데 단자가 드러난 것은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비닐팩에 넣어요.
- 나간 형광등·전구형 LED는 깨지지 않게 따로 둬요.
- 분리배출 홈페이지 지도나 구청 안내에서 수거함 자리를 찾아 한 번에 들고 나가요.
오래된 소화기 버리는 법은 소화기 유효기간 10년 글에, 화재경보기 건전지 바꾸는 때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위치·건전지 교체 글에 있어요. 김장철 쓰레기는 김장 쓰레기 버리는 법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훈령·자치구 조례,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조문과 공식 안내에 적힌 문구를 옮긴 것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에요. 수거함 자리와 배출 방법은 지역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 내놓기 전에 사는 곳 구청·시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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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분리배출 헷갈리는 것 버리는 법
참고한 자료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18호, 2026년 1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제15조·제68조 (법률 제21467호, 2026년 9월 18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년 3월 24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대통령령 제36269호, 2026년 5월 12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의2 (조례 제2009호, 2025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의2 (조례 제1823호, 2025년 12월 26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의2 (조례 제1913호, 2026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의2 (조례 제1886호, 2025년 7월 17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보조배터리는 폐가전수거함·전지수거함에 분리배출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30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건전지부터 전자제품 내장 전지까지… 전지류 회수 체계 하나로 통합 (환경부 보도자료, 2025년 5월 20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폐의약품은 우체통에 버리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으로 환경도 포인트도 챙겨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5년 6월 4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 품목사전 ‘알약’ (2026년 10월 8일 확인)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 품목사전 ‘물약’ (2026년 10월 8일 확인)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 품목사전 ‘알약 포장재’ (2026년 10월 8일 확인)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 품목사전 ‘형광등’ (2026년 10월 8일 확인)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 품목사전 ‘LED’ (2026년 10월 8일 확인)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 품목사전 ‘AA 건전지’ (2026년 10월 8일 확인)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 품목사전 ‘보조배터리’ (2026년 10월 8일 확인)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 분리배출 장소(지도) (2026년 10월 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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