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신청서 한 장으로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세금·연금·땅·건물·자동차를 한꺼번에 조회하는 제도예요. 접수처는 사망신고와 같이 내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낸 신청만 받습니다.
- 이 글에서 신청 기한, 방문과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조회되는 재산, 결과가 나오는 때와 곳, 낼 서류,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와 다른 점, 상속 포기 3개월·상속세 신고 6개월 기한
- 순서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 → 접수증 받기 → 7일~20일 안에 문자·우편·각 기관 홈페이지로 결과 확인
- 주의 조회를 신청하면 돌아가신 분 계좌의 입금·출금과 자동이체가 막힐 수 있어요. 형제자매·대습상속인·대리인은 방문 신청만 됩니다.
이 글 순서
가족이 돌아가시면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빚은 없는지, 세금이 밀리지 않았는지를 유족이 하나씩 알아봐야 해요. 이 일을 주민센터 한 곳에서 신청서 한 장으로 묶은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정식 이름은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예요. 절차는 행정안전부 예규(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329호, 2025년 6월 23일 시행)에 적혀 있습니다. 이 예규와 신청서 서식, 정부24·금융감독원 안내에 적힌 내용을 옮겼어요.

언제까지 신청하나
예규 제6조 4항은 통합처리 신청을 두 경우로 한정했어요. 접수처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 그리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접수된 경우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분은 사망일 대신 실종선고일로 셉니다.

이 예규는 시·군·구와 읍·면·동에 적용되는 기준이에요(제2조). 그래서 1년은 접수처가 신청을 받아 주는 기간입니다. 상속인에게 신청할 의무를 지운 조문은 아니에요. 다만 1년이 지나면 이 서비스로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8일에 돌아가셨다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은 10월 31일이고, 그날부터 1년이에요. 마지막 날이 정확히 며칠인지는 접수하는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이 기간은 2022년 7월 29일에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2022년 7월 28일 보도자료에 실린 내용이에요.
누가 신청하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방문할 때와 정부24로 할 때가 달라요. 예규 제6조 1항이 방문, 2항이 온라인, 3항이 대리인입니다.

| 신청인 | 방문 | 정부24 |
|---|---|---|
|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과 배우자 | 됨 | 됨 |
|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과 배우자 | 1순위가 없을 때 | 1순위가 없을 때 |
|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 1·2순위와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 안 됨 |
|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 됨 | 안 됨 |
| 대리인 | 됨 | 안 됨 |
대리인은 두 가지예요.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의 친권자·미성년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일 때의 성년후견인 같은 법정대리인, 그리고 상속인에게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입니다.
정부24 안내에는 한 줄이 더 있어요.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서 상속인이 된 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된다고 적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규 본문에는 없고 정부24 안내에만 있어요.
같은 안내의 신청 자격 칸에는 제1순위 상속인과 제2순위 상속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라고 적혀 있어요(정부24 안심상속 안내, 10월 8일 확인).
성년후견인과 대리권이 있는 한정후견인도 피후견인의 재산을 같은 서식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이때는 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뒤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무엇이 조회되나
예규 제3조 1호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적힌 항목이에요. 신청서에서 원하는 항목에 표시합니다.

| 묶음 | 조회되는 내용 |
|---|---|
| 금융거래 | 은행·우체국·보험·금융투자·카드·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협·산림조합·대부업체 등의 거래 |
| 상조 |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여부 |
| 국세·지방세 | 체납액, 납부기한이 남은 미납 세금, 환급금 |
| 4대 사회보험료 | 체납액과 미납 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국민연금만 |
| 연금 |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여부, 대여금 채무 |
| 공제회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여부 |
| 부동산·차 | 토지·건축물 소유 내역,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어선 소유 |
| 그 밖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
상조상품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조회 범위에 들어왔어요.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이 함께 낸 보도자료에 실려 있습니다.

상조 가입 여부를 보려면 신청서에 돌아가신 분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야 해요. 금융감독원 안내문은 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 세 가지가 상조회사에 낸 정보와 모두 맞을 때만 확인된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에 없는 재산은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신청서 유의사항 7번이 그 밖의 재산은 신청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정부24 안심상속 화면에는 관련 서비스로 상속공탁금 조회와 시민안전보험 안내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어디서
신청서의 처리기간 칸은 “7일~20일”이에요. 항목마다 기간과 알려 주는 곳이 다릅니다. 날짜는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세요.
| 항목 | 기간 | 확인하는 곳 |
|---|---|---|
| 금융거래 | 20일 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 상조 | 20일 안 | 자료마다 다름(아래) |
| 국세 | 20일 안 | 국세청 홈택스 |
| 4대 사회보험료 | 20일 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 국민연금, 퇴직연금 | 20일 안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
| 그 밖의 연금·공제회 | 20일 안 | 문자 |
| 지방세·토지 | 7일 안 | 문자·우편·방문 수령 |
| 자동차·건축물·어선 | 방문은 접수 당일, 온라인은 7일 안 | 방문은 문서나 말로, 온라인은 문자·우편 |

제7조는 접수처가 신청인에게 이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고 적었어요. 자동차·건축물·어선의 “접수 당일”은 신청서 유의사항 2번에, 온라인 신청의 “7일 이내”는 예규 제8조·제8조의2·제8조의3에 있습니다.
금융 쪽 결과는 협회마다 따로 나와요. 금융감독원 안내문(2024년 12월판)의 예상 소요기간은 손해보험협회 3~7일이 가장 짧고, 여신금융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 15~20일이 가장 깁니다. 조회가 끝나면 협회가 문자 등으로 알리고, 서면으로는 보내지 않아요.
상조 가입 여부를 어디서 보는지는 자료마다 달라요. 예규 제7조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신청서 서식은 공제조합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안내문은 내상조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로 적었습니다. 조회가 끝났다는 문자에 적힌 곳에서 확인하세요.
금융 결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입니다. 신청서 유의사항 3번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 안내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적었어요. 그 뒤에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없으니 결과가 나오면 바로 확인해 두세요.
결과에 나오는 것은 금융회사에 계좌가 있는지와 예금액·채무액까지예요. 정확한 잔액과 거래내역은 그 금융회사를 찾아가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문이 적었습니다.
신청 순서와 서류
- 방문은 시청·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로 갑니다. 접수 담당은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이에요(예규 제4조). 온라인은 정부24 안심상속 화면에서 로그인한 뒤 신청서를 씁니다.
- 신청서(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에 조회할 항목과 결과 받을 방법을 표시합니다.
- 접수증을 받아요. 접수번호는 금융 결과를 볼 때 본인 확인에 쓰입니다.
- 문자를 받은 뒤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 신청 | 정부24 안심상속 안내의 순서 |
|---|---|
| 온라인 | 신청 버튼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접수처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 방문 |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 결과 확인 |
(정부24 안심상속 안내, 10월 8일 확인)
신청서 뒤쪽에 적힌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경우 | 내는 것 |
|---|---|
| 모든 신청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대습상속인, 3순위 상속인 | 이를 증명하는 서류 |
| 실종 | 실종선고 법원심판문과 확정증명원 |
| 임의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이에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마친 뒤 따로 신청할 때는 접수처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할 수 있어요(제6조 4항 단서).
수수료는 없습니다(제16조). 다른 민원서류를 같이 떼면 그 서류 값은 따로 내요. 신청을 취소하거나 바꾸려면 접수한 다음 날부터 5일 안(토요일·공휴일 제외)에 처음 접수한 곳에 신청해야 합니다(제6조 5항).

대리인이 신청하면 결과도 대리인에게 갑니다. 연금과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결과만은 상속인 본인에게 가요.
계좌가 묶이는 점
신청서 유의사항 1번에 적힌 내용이에요. 금융회사가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돌아가신 분의 계좌에 거래정지 조치를 해서 입금·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 뒤 예금은 상속인 전원이 청구해야 그 금융기관에서 지급됩니다. 돌아가신 분 계좌에서 관리비나 공과금,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신청하기 전에 납부 계좌를 먼저 옮겨 두는 것이 순서예요.
금감원 조회와 차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 쪽을 맡은 서비스예요. 안심상속으로 신청하면 금융거래 조회가 이 서비스로 넘어가고, 결과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 구분 | 안심상속 원스톱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
|---|---|---|
| 접수하는 곳 | 시청·구청, 주민센터, 정부24 | 금융감독원,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등(방문만) |
| 토지·자동차 소유 | 조회됨 | 조회 안 됨 |
| 지방세 | 체납·고지·환급 |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정보만 |
|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음 |

금융감독원 조회에도 세금 정보가 일부 들어 있어요. 파인의 제도안내는 조회 범위에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 정보를 적었습니다. 지방세의 고지세액과 환급액, 자동차·토지 소유 내역은 안심상속으로 신청해야 나와요.
금융감독원 안내문은 지방세·자동차·토지 정보는 안심상속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그것은 1년 안에만 된다고 적었어요.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에 직접 접수할 때의 기한은 안내문과 홈페이지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물어보세요.
직접 접수하는 곳은 금융감독원 본원과 지원, 은행(수출입은행·외국은행 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그리고 안내문에 이름이 적힌 보험사 고객창구 몇 곳과 증권사 한 곳이에요. 접수하는 금융회사에 돌아가신 분의 거래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볼 기한
재산조회를 서두르는 이유는 다른 기한도 같이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기산일(세기 시작하는 날)이 서로 다릅니다.

| 할 일 | 기한 | 기산일 | 근거 |
|---|---|---|---|
| 상속 포기·한정승인 | 3개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민법 제1019조 1항 |
| 상속세 신고 | 6개월(외국 주소는 9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1항 |
| 안심상속 신청 | 1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 예규 제6조 4항 |
민법 제1019조 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늘릴 수 있습니다. 2항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포기는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제1041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해야 해요(제1030조).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2호).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도 같아요(같은 조 1호).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3항). 조회 결과가 20일까지 걸리니, 빚이 걱정되면 조회부터 일찍 신청하는 편이 좋아요.
상속세 신고는 모든 상속인에게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1항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조 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이 기간을 9개월로 정했어요. 3항에는 유언집행자와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정되거나 선임된 날부터 센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내가 납부의무가 있는지, 세금이 나오는지는 재산과 가족 관계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것
- 사망신고와 꼭 같이 해야 하나: 아니에요. 같이 해도 되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이면 따로 해도 됩니다.
- 아무 주민센터나 되나: 정부24 안내는 방문 신청을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적었어요. 예규도 접수처를 시·구, 읍·면·동으로 정했습니다.
- 결과가 우편으로 오나: 지방세·토지는 우편·문자·방문 수령 가운데 고를 수 있어요. 금융 결과는 서면으로 오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봅니다.
- 조회하면 상속을 받은 것이 되나: 민법 제1019조 2항은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조사와 처분은 다릅니다. 예금을 찾아 쓰는 일이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사정마다 달라, 빚이 걱정되면 돈을 움직이기 전에 법원 민원 안내나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결과에 없으면 재산이 없는 것인가: 조회 범위 밖의 재산은 나오지 않아요. 금융감독원 안내문도 전산오류 등으로 결과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 돌아가신 분의 휴면예금·보험금: 찾는 창구는 휴면예금·숨은 보험금 찾기 글에 따로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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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제2조~제10조·제16조, 별지 제1호서식 (행정안전부예규 제329호, 2025년 6월 23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19조·제1026조·제1030조·제1041조 (법률 제21454호, 2026년 3월 17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법률 제21065호, 2026년 1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정부24 안심상속 안내 (신청자격·신청방법·신청기한, 2026년 10월 8일 확인)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상조상품 가입 여부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년 12월 30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년 7월 28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제도안내와 안내문(2024년 12월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2026년 10월 8일 확인)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 확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2026년 10월 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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