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언제까지 하나? 안 날부터 1개월, 낼 서류와 과태료

사망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방문이나 우편으로 해요. 신고해야 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 사람, 신고하는 곳, 낼 서류, 늦었을 때 과태료 1만~10만 원 기준, 그 뒤 이어지는 기한을 조문대로 적었어요.

한눈에 보기

  • 결론 사망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서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동거하는 친족이에요. 방문이나 우편으로 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이 글에서 신고해야 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 사람, 1개월의 기산일(세기 시작하는 날), 신고하는 곳, 낼 서류, 늦었을 때 과태료 기준, 신고한 뒤 이어지는 기한
  • 순서 진단서나 검안서 받기 → 시청·구청·읍·면 사무소(조건이 맞으면 동 주민센터)에 사망신고서 내기 → 재산조회(안심상속)는 사망신고와 같이 신청할 수 있음
  • 준비물 진단서 또는 검안서, 신고인 신분증. 우편으로 낼 때는 신고인 신분증 사본
  • 주의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 신고하라는 독촉을 받고도 넘긴 사람은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늦은 신고도 접수는 됩니다.
이 글 순서
  1. 누가 신고하나
  2. 언제까지 하나
  3. 어디에 내나
  4. 무슨 서류를 내나
  5. 신고하는 순서
  6. 늦으면 과태료
  7. 신고한 뒤 챙길 기한
  8. 자주 헷갈리는 것
  9. 참고한 자료

사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록하는 신고예요.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 그리고 대법원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조문과 정부24 민원안내에 적힌 내용을 옮겼어요.

사망신고 요약. 기한은 안 날부터 1개월, 내는 방법은 방문과 우편, 수수료 없음. 준비할 것은 진단서 또는 검안서, 신고인 신분증, 사망신고서
정리: colaydle,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부24 기준

누가 신고하나

법 제85조는 사람을 둘로 나눠 적었어요. 1항은 “하여야 한다”, 2항은 “할 수 있다”입니다.

조문 사람 문구
제85조 1항 동거하는 친족 하여야 한다
제85조 2항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고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과 이장도 할 수 있다는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 10월 8일 캡처

같이 살지 않는 자녀나 형제자매는 2항의 “친족”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정부24 민원안내는 신청자격을 “누구나 신청 가능”이라고 적었습니다. 제85조에 적힌 사람은 위 표가 전부예요.

사망신고 하는 사람. 하여야 하는 사람은 동거하는 친족, 할 수 있는 사람은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과 통장·이장
정리: colaydle, 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제91조 기준

병원이나 그 밖의 시설에서 돌아가신 경우의 조문도 있어요. 제91조는 출생신고의 제50조를 사망신고에 준용합니다. 제50조는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일이 있었는데 신고할 사람이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시설의 장이나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유족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조문에 따로 있습니다. 수해·화재 같은 재난으로 돌아가신 때에는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요(제87조). 연고자가 없어 시장 등이 장례를 처리한 때에도 통보로 처리됩니다(제88조의2).

언제까지 하나

제84조 1항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라고 적었어요. 기산일이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는 조문과 신고서 기재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10월 8일 캡처

같은 법 제37조 1항은 신고기간을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센다고 적은 통칙이에요. 사망신고는 제84조가 따로 “안 날부터”로 정했습니다. 두 조문의 문구가 다르니, 돌아가신 날과 안 날이 다르면 접수처에 그 사정을 말하고 확인하세요.

1개월의 마지막 날이 며칠인지도 접수처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기한이 다른 경우가 둘 있어요.

  • 신원을 나중에 안 때: 신원을 알 수 없어 경찰이 먼저 사망을 통보한 뒤에 제85조의 사람이 신원을 알게 되면, 그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제90조 3항).
  • 실종선고: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제92조 1항).

어디에 내나

신고할 수 있는 곳은 두 조문에 나뉘어 있어요.

근거 신고할 수 있는 곳
제20조 1항 돌아가신 분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제86조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제86조.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고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다는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제86조, 10월 8일 캡처

이 법에서 신고를 받는 곳은 시·읍·면의 장이에요. 특별시·광역시와 구가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이 그 자리입니다(제3조). 정부24 민원안내는 접수하는 곳을 “시·구·읍·면·동”으로 적었어요.

동 주민센터에 낼 수 있는 경우는 제21조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신고하는 곳이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지와 같을 때 그 주민등록지를 맡은 동을 거쳐 신고할 수 있어요. 다른 동에서도 받아 주는지는 가려는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로 확인하세요.

외국에 사는 국민은 그 지역을 맡은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4조).

무슨 서류를 내나

제84조 1항이 정한 서류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예요. 정부24 사망신고 민원안내(10월 8일 확인)의 제출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서류 설명
진단서 또는 검안서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 확인 신고인, 제출인. 우편은 신고인 신분증 사본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 접수처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

정부24에 적힌 신청서 이름은 “제19호, 사망신고서”예요. 제84조 2항이 정한 기재사항은 돌아가신 분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사망의 연월일시와 장소입니다.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일 수 없는 때의 길은 제84조 3항에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서면을 대신 붙이고, 신고서에 붙일 수 없는 사유를 적어요. 규칙 제38조의6이 정한 서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군인이 전투나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 부대장 등이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서면

예규에 어떤 서면이 들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진단서나 검안서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라면 접수처에 어떤 서면이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신고하는 순서

  1. 진단서나 검안서를 받습니다.
  2. 신분증을 가지고 위에 적은 신고하는 곳으로 갑니다. 우편으로 낼 때는 신고서와 서류에 신고인 신분증 사본을 넣어요.
  3. 사망신고서를 쓰고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냅니다.
  4. 재산조회가 필요하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사망신고와 같이 신청합니다.
항목 정부24 사망신고 민원안내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신청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 기간 지체 없이
신청서 사망신고서
수수료 없음

(정부24 사망신고 민원안내, 10월 8일 확인)

인터넷으로는 낼 수 없어요. 정부24의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뿐입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신고를 정한 규칙 제36조의2의 목록에도 사망신고는 없어요. 그 목록에 있는 것은 등록기준지 변경, 부모가 하는 출생신고, 개명 같은 여섯 가지입니다.

말로 신고하는 방법도 법에 있어요.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제23조 1항), 말로 할 때는 신고인이 시·읍·면의 사무소에 나가 신고서에 적을 내용을 진술합니다(제31조 1항).

처리기간은 정부24에 “지체없이”로 적혀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는 이 신고를 주민등록에서 삭제(사망처리)하는 민원이라고도 설명했어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접수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접수한 신청만 받아요. 자격과 조회되는 재산은 사망자 재산조회 하는 곳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늦으면 과태료

과태료 조문은 둘이에요. 누구에게 걸리는지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조문 누구에게 금액
제122조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때 5만 원 이하
제121조 시·읍·면의 장이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알렸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안에 하지 않은 사람 10만 원 이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와 제122조.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하고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등록법 제40조·제122조, 10월 8일 캡처

제121조의 “알렸는데”는 제38조의 절차예요. 시·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을 알게 되면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신고하라고 알려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것을 독촉이라고 적었어요.

실제 금액은 규칙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정합니다(규칙 제50조 5항).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다섯 단계예요.

사망신고 과태료 기준. 게을리한 기간이 7일 미만이면 1만 원, 1개월 미만 2만 원, 3개월 미만 3만 원, 6개월 미만 4만 원, 6개월 이상 5만 원이고 독촉도 넘기면 각각 두 배
정리: colaydle,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기준
게을리한 기간 제122조 제121조
7일 미만 10,000원 20,000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0,000원 80,000원
6개월 이상 50,000원 100,000원

“게을리한 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별표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과태료가 걱정되면 접수처에 물어보세요.

같이 알아 둘 조문이 셋 있습니다.

  • 늦은 신고도 받는다: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지난 뒤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합니다(법 제40조).
  • 줄여 줄 수 있다: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별표 금액의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어요. 이때는 과태료를 받는 사람이 쓴 사유서를 붙입니다(규칙 제50조 6항).
  • 이의 제기: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면 30일 안에 그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124조 2항).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는 말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게 되어 있어요(규칙 제50조 2항). 늦어진 사정이 있다면 이때 말하면 됩니다.

신고한 뒤 챙길 기한

사망신고 뒤에도 기한이 이어져요. 기산일이 서로 다릅니다.

사망 뒤 기한 네 가지. 사망신고 1개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 안심상속 신청 1년과 각각의 기산일
정리: colaydle, 가족관계등록법·민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할 일 기한 기산일 근거
사망신고 1개월 사망의 사실을 안 날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1항
상속 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민법 제1019조 1항
상속세 신고 6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1항
안심상속 신청 1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행정안전부예규 제329호 제6조 4항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걸리는 기한이에요. 세금이 나오는지는 재산과 가족 관계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한정승인을 할지는 사정마다 달라요. 빚이 걱정되면 3개월이 가기 전에 재산조회부터 신청하고, 법원 민원 안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상담 132)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것

  • 장례를 마친 뒤에 해도 되나: 기한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에요. 조문에 장례 전이나 뒤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 같이 살지 않은 자녀도 되나: 제85조 2항의 친족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정부24로 되나: 안 됩니다. 방문과 우편만 돼요.
  • 아무 주민센터나 되나: 법이 정한 곳은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사망지·매장지·화장지예요. 동을 거치는 신고는 제21조의 조건이 있어 가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접수가 안 되나: 접수됩니다. 다만 과태료가 따로 있어요.
  • 재산조회는 따로 가야 하나: 사망신고와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나중에 따로 하려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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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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