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세금·돈 챙길 것 2026: 10월부터 1월까지 달마다 할 일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10월 16일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12월 10일까지), 종부세 납부(12월 1~15일), 근로장려금 상반기분(12월 17일 지급 예정), 고향사랑기부·기부금·정치후원금과 카드 공제(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1월 16~31일)을 달 순서로 모았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여는 날은 발표 전이에요.

한눈에 보기

할 일누가언제까지자세히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만 19~34세, 소득 기준에 드는 청년신청 10월 16일, 계좌 개설 11월 16~27일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적금에 매달 넣을 금액 정하기청년미래적금을 신청한 사람계좌를 여는 11월 16~27일 전만기 수령액 계산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신청지금 소득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지역가입자10월 31일까지 하면 10월분부터, 12월 10일까지 하면 11월분부터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카드 계획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여는 날은 발표 전, 카드 사용은 12월 31일까지연말정산 미리보기
맞벌이 부양가족 올릴 사람 정하기연말정산을 각자 하는 맞벌이 부부병원비 결제 카드는 연말 전, 확인은 1월 홈택스 절세 안내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월세 세액공제 서류 내기총급여 8,000만 원 이하, 12월 31일에 집이 없는 근로자2027년 1~2월 연말정산 때 회사에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서류 내기12월 31일에 집이 없거나 한 채인 세대의 세대주 직장인(2024년 이후 산 집은 산 때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그 전은 산 때 기준)2027년 1~2월 연말정산 때 회사에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고향사랑기부낼 세금이 있는 개인(내 주소지 지자체는 빼고)12월 31일 23시 30분까지 결제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기부금·정치후원금 올해분 내기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기본공제 받는 가족이 낸 기부금도 합침, 정치후원금은 본인 이름만)12월 31일까지 낸 돈, 종이 영수증은 2월 급여 날 전 회사에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한도까지 넣기연금저축·IRP 계좌에 돈을 넣는 사람12월 31일까지 계좌에 입금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종부세 내기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공시가격 합계에서 1세대 1주택 12억 원, 그 밖 9억 원을 빼고 계산)12월 1~15일 납부, 250만 원이 넘으면 분납 신청종부세 계산 2026
부부 공동명의 집 종부세 비교하기부부가 집 한 채를 함께 가진 사람11월 하순 고지서 확인, 9월 특례 신청을 놓쳤으면 12월 1~15일 신고(작년 국세청 안내 기준)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받기9월에 반기 신청을 한 가구12월 17일 지급 예정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자동차세 연납차를 가진 사람2027년 1월 16~31일 신청·납부자동차세 연납 2027

달마다 챙길 순서

  1. 10월: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이 10월 16일까지예요(12일부터 16일은 누구나). 소득이 줄어든 지역가입자는 10월 31일까지 조정을 신청하면 10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줄어요. 직장인은 1~9월 카드 사용액을 더해서 총급여의 25%와 비교해 두고, 급여명세서에서 식대(월 20만 원까지)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2026년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이 비과세로 잡혔는지도 봐 둡니다.
  2. 11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올해 여는 날은 발표 전, 지난해는 11월 5일)와 11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해요. 청년미래적금은 11월 12~13일에 최종 결과가 오고 11월 16~27일에 계좌를 엽니다. 종부세 대상이면 11월 하순에 고지서가 오니, 부부가 함께 가진 집이면 공동명의 특례가 들어갔는지 봐요.
  3. 12월: 1일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부세 납부 기간, 10일은 11월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마감, 17일은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지급 예정일이에요. 고향사랑기부와 카드 사용, 교회·단체 기부금과 정치후원금은 31일까지 한 것만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가요. 연금저축·IRP도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간 돈만 올해분입니다. 올해 결혼했다면 혼인신고도 31일까지 해야 지금 조문으로 혼인 세액공제 50만 원 대상이에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도 지금 법으로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이 대상이라, 입사했다면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냈는지 봐 둡니다.
  4.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1월에 열리는데 올해 날짜는 국세청이 1월에 따로 알립니다(지난해는 1월 15일). 맞벌이 부부는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로 자녀·부모님을 누구에게 올릴지 비교해 봐요. 월세로 산다면 등본·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 내역을 챙겨 연말정산 때 회사에 냅니다. 전세대출을 갚고 있다면 갚은 원리금의 40%(청약통장 공제와 합쳐 400만 원까지), 집을 사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한 해 낸 이자를 600만~2,000만 원(대출 조건에 따라)까지, 자녀가 있다면 9세 이상 자녀의 자녀세액공제와 올해 낳은 아이의 출산 공제도 공제신고서에 올려요. 간소화에 안 보이는 학원·체육시설·교복 교육비는 그곳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 같이 냅니다. 간소화에 안 뜬 기부금도 종이 영수증(교단 소속 교회·사찰은 소속증명서도)을 받아 2월 급여 날 전까지 냅니다.
이 글 순서
  1. 10월에 할 일
  2. 11월에 할 일
  3. 12월에 할 일
  4. 1월에 할 일
  5. 금액만 모아 보기
  6. 발표 전인 것, 끝난 것
  7. 어디에 묻나
  8. 이 총정리에 담긴 글
  9. 참고한 자료

연말에 돈이 걸린 일은 날짜가 전부 달라요. 적금 신청은 10월에 끝나고, 건강보험료는 11월에 바뀌고, 기부금과 카드 공제는 12월 31일에 닫히고,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열립니다. 하나씩 따로 찾아보면 그때마다 “이게 언제까지였더라” 하게 되죠.

그래서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걸리는 일을 달 순서로 늘어놓았어요. 금액과 날짜는 이 블로그의 글 마흔아홉 편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고, 글마다 2026년 10월 6일에서 9일 사이에 국세청·금융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행정안전부 같은 공식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계산 과정과 신청 화면은 각 글에 있어요. 날짜가 지난 줄은 끝난 일로 읽으면 됩니다.

10월에 할 일

가장 급한 건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이에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토·일·공휴일을 뺀 날에 은행 앱으로만 받습니다.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 8일은 짝수인 사람만 신청했고, 12일부터 16일까지는 누구나 돼요. 선착순이 아니라서 기간 안에만 내면 모두 심사를 받습니다.

날짜2차 일정
10월 7일출생연도 끝자리 홀수만 신청
10월 8일짝수만 신청
10월 12~16일누구나 신청
10월 19일~11월 13일심사
11월 16~27일계좌 개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9월 30일)에 실린 2차 가입·심사 일정표를 옮긴 표예요(이 홈페이지는 공공누리 표시가 없어 화면은 싣지 않았어요).

대상은 만 19~34세로, 이번 2차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예요. 매달 최대 50만 원을 3년 동안 넣는 적금이고, 넣은 돈에 정부가 일반형 6%, 우대형 12%를 얹어 줍니다. 이자에 세금은 붙지 않아요.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발급에 평균 7일쯤 걸린다고 하니, 아직 안 뗐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소득 기준 표와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순서는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글에 있어요.

프리랜서·자영업자처럼 지역가입자인데 올해 벌이가 지난해보다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도 10월 안에 넣는 게 빠릅니다. 10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10월분 보험료부터 줄어요.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이 줄어든 것을 소득금액증명으로 내는 조정은 해마다 7월부터 10월까지만 받아서, 이 사유라면 10월 31일이 마감이에요.

직장인은 10월에 할 게 하나 있어요. 카드사 앱에서 1~9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을 각각 더해 두는 겁니다.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도 남은 석 달 계획은 이 숫자만 있으면 세울 수 있거든요.

그 김에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칸도 봐 두세요. 연말정산의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라(소득세법 제20조 2항), 비과세 식대가 있으면 연봉이 같아도 총급여가 그만큼 작게 계산돼요. 총급여는 월세 세액공제·연금저축 세액공제처럼 소득 기준이 있는 공제에서 대상인지 판단하는 데 쓰여요. 회사 식당 같은 현물 식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받는 현금 식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받은 돈부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2022년까지는 월 10만 원), 회사 규정이나 연봉계약서에 식대가 정해져 있어야 해요. 국세청 문답 기준으로 현물 식사와 현금 식대를 같이 받으면 현금 식대는 전액 과세이고, 두 회사에서 받으면 합쳐서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도 빠져요. 식권·야근 식사·임원처럼 받는 방식별 문답은 비과세 식대 20만 원 받는 조건 글에 있어요.

6세 이하 아이를 키운다면 보육수당 비과세가 2026년 1월 1일 이후 받은 돈부터 넓어졌어요. 2025년까지는 아이가 몇 명이든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예요. 아이 둘에 회사가 월 40만 원을 주면 2026년에는 연 480만 원 모두 비과세입니다. 2026년의 6세 이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예요(조문으로 직접 계산한 값). 아이가 둘 이상인데 1월 이후에도 비과세가 월 20만 원에서 멈춰 있으면 회사 급여 담당에게 새 한도가 반영됐는지 물어보세요. 국세청 상담센터 문답은 아직 예전 기준으로 적혀 있고, 맞벌이 부부가 같은 아이로 각자 받거나 두 회사에서 받을 때 새 규칙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국세청의 2026년 귀속 안내가 나오기 전이라 확인되지 않았어요. 아이가 태어난 뒤 2년 안에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두 번까지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이고, 사장의 친족이나 회사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빠집니다. 자세한 조문과 예시는 보육수당 비과세 2026 글에 있어요.

11월에 할 일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7일 기준으로 올해 여는 날이 발표 전이에요. 지난해는 11월 5일, 2023년은 10월 31일에 열렸습니다. 지난 날짜로 보면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국세청이 정한 날짜는 아니에요. 열리면 1~9월 카드 사용액이 채워져 있고, 10~12월에 쓸 돈을 넣어 예상 공제액을 볼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1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돼요. 그 위로 쓴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가 붙습니다. 9월까지 이미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넘었다면 남은 석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쪽이 공제를 두 배로 받아요. 번호를 안 불러 주고 받은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내 것으로 등록해야 반영돼요. 40%가 붙는 전통시장은 지자체가 등록한 시장 안 가게만 해당하는데, 되는 가게를 홈택스에서 찾는 법과 온누리상품권으로 낼 때 챙길 것은 전통시장 소득공제 40% 조건 글에 있어요. 대중교통 40%는 후불 교통카드면 따로 할 일이 없지만, 선불 티머니·캐시비는 소득공제를 신청한 뒤에 쓴 돈만 반영돼요. 등록하는 법은 대중교통 소득공제 40% 받는 법 글에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책·공연·박물관·헬스장·수영장에 낸 돈이 30%로 적용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가게에서 등록한 날 이후 결제분만이라 문화비 소득공제 30% 대상 글에서 찾는 법을 보세요.

총급여 4,000만 원 예시. 남은 3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소득공제 30만 원, 체크카드로 쓰면 60만 원
정리: colaydle,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로 계산, 10월 7일

위 그림은 총급여 4,000만 원인 사람이 9월까지 신용카드로 900만 원을 쓴 경우예요. 소득공제는 세금 매기는 소득을 줄여 주는 것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이 금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 공제 한도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글에 표로 있어요.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와 부모님을 누구 연말정산에 올릴지도 연말 전에 정해 두세요. 보통은 세율 구간이 높은 쪽에 올리는 게 유리한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돼서 병원비가 크면 급여가 낮은 쪽이 나을 때가 있어요(실손보험금을 빼는 법과 안경·산후조리원 한도는 의료비 세액공제 받는 법 글에). 자녀 병원비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직접 낸 것만 공제되니, 결제 카드도 그 사람 것으로 맞춰 둬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의 간소화 자료를 내 쪽에서 보려면 그 가족이 먼저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해요. 올릴 수 있는 가족 조건과 예시 계산은 맞벌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글에 있어요.

지역가입자는 11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꼭 열어 보세요. 공단이 2025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보험료를 다시 매기는 달이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 공단 발표는 10월 7일 기준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고, 지난 두 해는 11월 25일과 11월 26일에 나왔어요. 지난해 11월에는 지역가입 세대 평균 보험료가 92,148원으로 한 해 전보다 4,849원 올랐는데, 923만 세대 가운데 303만 세대는 오르고 204만 세대는 내렸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청했다면 11월 12~13일에 최종 결과를 받고, 11월 16일부터 27일(토·일 제외) 사이에 같은 은행 앱에서 계좌를 열어요. 이 기간이 지나면 계좌를 열 수 없습니다.

12월에 할 일

12월은 날짜가 다섯 개예요.

  • 12월 1일: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친 사람의 기한 후 신청 마감. 장려금의 95%만 나와요.
  • 12월 1~15일: 종부세 납부 기간. 250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내는 신청도 15일까지, 납부유예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직접 계산하면 12일)까지.
  • 12월 10일: 11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이자, 소득 조정을 신청해 11월분부터 줄일 수 있는 마지막 날.
  • 12월 17일: 9월에 반기 신청한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지급 예정일.
  • 12월 31일: 고향사랑기부 결제, 기부금·정치후원금,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IRP 입금이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 혼인 세액공제를 받을 혼인신고도, 지금 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취업도 이날까지.

종부세 대상이면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내요. 6월 1일에 가진 집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1세대 1주택은 12억 원, 그 밖은 9억 원을 빼고 60%를 곱한 금액에 세율을 매기고,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내지 않아요.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나와야 해서 직접 계산하면 11월 26일까지 오는데, 올해 정확한 발송일은 10월 9일 기준 발표 전이에요. 고지서 대신 12월 1~15일에 직접 계산해 신고하고 내도 되고, 그러면 고지된 금액은 없던 것으로 됩니다.

종부세 직접 계산 예시 네 가지. 1주택 15억 원 90만 원, 2주택 합계 15억 원 192만 원, 1주택 20억 원 276만 원, 3주택 합계 30억 원 1,080만 원
정리: colaydle, 제8조·제9조로 직접 계산

그림의 금액은 산출세액이라, 같은 집에 이미 낸 재산세 가운데 겹치는 금액과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합쳐 80%까지)를 빼기 전이고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도 넣지 않았어요. 낼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250만~500만 원은 250만 원 넘는 금액, 500만 원 넘으면 절반 이하).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소득·세액 조건을 맞추면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내는 것을 미루는 납부유예도 있어요. 세율 표와 공제율 표는 종부세 계산 2026 글에 있어요.

부부가 집 한 채를 함께 가졌다면 고지서에서 계산 방식을 먼저 봐요. 그냥 두면 부부가 각자 9억 원씩 공제받고, 특례를 신청하면 한 사람이 가진 것으로 보고 12억 원 공제에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아요. 국세청 9월 10일 보도참고자료의 비교표로는 공시가격 20.5억 원 이하면 늘 각자 내는 쪽이 유리하고, 그보다 비싼 집은 공제율이 높을수록 특례가 유리해져요. 올해부터는 특례를 쓸 때 납세의무자를 지분과 관계없이 부부가 합의로 정해서, 나이가 많은 쪽을 고르면 나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표준 세부담 비교표를 옮긴 그림. 20.5억 원 이하는 각자 내는 쪽, 20.6억~25억 원은 공제 80%, 25.1억~32.5억 원은 70% 이상부터 특례
정리: colaydle, 국세청 9월 10일 보도참고자료 표를 옮김

올해 9월 16~30일 특례 신청 기간은 지났어요. 작년 국세청 안내로는 9월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12월 1~15일 종부세 신고 때 특례를 넣을 수 있었고, 이렇게 신고하고 내면 고지된 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됐어요. 올해도 같은 안내가 나오는지는 11월 하순 국세청 고지 안내를 다시 봐야 해요. 직접 계산한 예시와 홈택스 모의계산 찾는 길은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2026 글에 있어요.

건강보험료 조정은 11월 1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신청하면 11월분부터 줄어요. 그날을 넘기면 11월분은 고지된 대로 내야 합니다. 조정은 깎아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낮춰 내고 다음 해 11월에 실제 소득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라, 더 낼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신청하세요. 신청 서류와 정산에서 조심할 것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2026 글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적힌 지급 기한이 12월 30일인데, 국세청은 12월 17일에 줄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번에 들어오는 돈은 1년 치로 계산한 금액의 35%라서 생각보다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으로 정산해서 주고, 하반기에 월급이 크게 올랐다면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심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는 법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2026 글에 적어 뒀습니다.

고향사랑기부는 올해 계산이 달라졌어요. 2026년에 낸 기부금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가 16.5%에서 44%로 올랐습니다.

한 해 기부 합계세액공제율안내에 적힌 예시
10만 원 이하100%10만 원 내면 공제 10만 원 + 포인트 3만 원, 13만 원 상당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44%20만 원 내면 공제 10만 원 + 4만 4천 원, 포인트 6만 원, 20만 4천 원 상당

고향사랑e음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에 적힌 숫자를 옮긴 표예요(10월 7일 확인, 이 홈페이지는 공공누리 표시가 없어 화면은 싣지 않았어요).

20만 원을 내면 세액공제 14만 4천 원에 답례품 포인트 6만 원이 따라와요. 다만 낼 세금이 있어야 공제를 받고, 남는 공제를 다음 해로 넘길 수도 없습니다. 내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도와 시·군·구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고향사랑e음의 기부 가능 시간이 1:00~23:30이라 12월 31일 밤 11시 30분이 지나면 못 한다고 보는 게 안전하고, 지난해 12월에는 하루 20억 원 넘게 몰렸다고 하니 며칠 여유를 두세요. 기부하는 순서는 고향사랑기부제 2026 세액공제 글에 있습니다.

교회 헌금이나 단체 후원금 같은 기부금도 12월 31일까지 낸 돈으로 계산해요. 2026년에 낸 기부금은 15%를 소득세에서 빼 주고, 한 해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예요(소득세법 제59조의4 ④).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나이와 관계없이 합칠 수 있어요(소득 조건은 그대로). 종교단체에 낸 돈은 소득금액의 10%까지만 들어가서, 소득금액 3,000만 원이면 헌금 500만 원 가운데 200만 원은 그해 공제를 못 받고 다음 해부터 10년 안에 넘겨 써요(글에서 직접 계산). 회사 다니는 사람이 놓치기 쉬운 노동조합비도 일반기부금인데, 그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결과가 공표돼 있어야 해요.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110분의 100을 빼 줘서, 10만 원을 내면 소득세 90,909원에 지방소득세 약 9,090원이 더 빠져 거의 10만 원이에요(직접 계산). 다만 본인 이름으로 낸 것만 되고, 낼 세금이 그만큼 남아 있어야 하며, 고향사랑기부금처럼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해요. 기부금 자료는 간소화에 다 뜨지 않으니, 종이 영수증을 주는 곳은 영수증을 받아 2월 급여 날 전까지 회사에 내요. 한도 계산 예시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과 비교하는 법은 기부금 세액공제 2026 글에 있어요.

연금저축과 IRP도 같은 날 닫혀요.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합쳐 900만 원이고, 900만 원을 다 채우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48만 5천 원, 넘으면 118만 8천 원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지방소득세 포함). 마지막 날 입금 마감 시간은 금융회사마다 달라서 며칠 여유를 두는 게 좋고, 55세 전에 해지하면 16.5%를 떼는 것까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2026 글에 적어 뒀어요.

올해 결혼했다면 혼인신고 날짜도 12월에 챙겨야 해요. 혼인신고를 하면 그해 소득세에서 50만 원을 빼 주는 혼인 세액공제가 지금 조문으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 신고분까지이고, 기준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신고한 날이에요. 부부가 사람마다 따로 계산해 각각 최대 50만 원씩, 한 사람에 한 번만 받습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받을 것도 없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직장인은 2027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공제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회사에 냅니다. 2027년 신고분은 정부안(종료)과 의원안(5년 연장)이 갈려 10월 8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어요. 신고하는 곳과 증명서 떼는 법은 결혼 세액공제 50만 원 조건 글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들어갈 계획이라면 취업 날짜도 12월에 걸려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근로계약을 맺은 날 15~34세, 병역 기간은 6년까지 빼고 계산함)이 소득세의 90%를 5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가 70%를 3년 동안 감면받고, 한 해 한도는 200만 원이에요. 지금 조문으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해야 하고, 기한은 취업일에만 걸려서 12월에 들어간 청년도 5년을 다 받아요. 회사는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에 적힌 업종이어야 해서 병원·은행·법무·회계 사무소 같은 곳과 공공기관은 빠지고, 임원·대표 가족·일용근로자도 대상이 아니에요. 감면신청서는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내는데, 국세청 문답은 기한을 넘겨 내도 취업일부터 감면한다고 답했어요. 취업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늘리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라 정해지지 않았어요. 업종 목록과 이직할 때 기간 세는 법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6 글에 있어요.

1월에 할 일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반씩 나오는데,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일부를 깎아 줘요. 지방세법 시행령에 적힌 공제율은 5%이고, 1월에 내면 2~12월분에만 적용돼서 1년 세금의 약 4.58%가 줄어듭니다. 새 차 기준으로 1,598cc는 약 13,300원, 1,999cc는 약 23,780원, 2,497cc는 약 29,700원이에요.

신청과 납부는 1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끝내야 해요.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이라 마감이 다음 평일로 넘어갈 수 있는데, 확정된 날짜는 1월에 행정안전부나 사는 곳 시·군·구 안내로 확인하면 됩니다. 2027년분 행정안전부 안내는 10월 7일 기준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서울 차는 서울시 이택스,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지난해 연납한 사람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납부서가 와요. 대신 연납은 자동이체가 안 돼서 기한 안에 직접 내야 하고, 넘기면 그해 연납은 없던 일이 되어 6월·12월에 그대로 고지됩니다. 3월·6월·9월에 낼 때 비율과 차를 팔았을 때 환급은 자동차세 연납 2027 글에 있어요.

연납을 안 한 차는 12월에 2기분 고지서가 와요.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나오고,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예요. 기한을 넘기면 3%가 한 번 붙습니다. 고지서가 안 오는 차와 늦었을 때 더 붙는 돈은 12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2026 글에 있어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에 올해 넣은 돈도 12월 31일까지 들어간 것만 계산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고 한 해 내내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라면 300만 원까지 그 40%, 최대 12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줍니다.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내는 무주택 확인서와 5년 안에 해지할 때 도로 내는 돈은 청약통장 소득공제 글에 있어요.

전세대출을 갚고 있다면 청약통장과 한도가 묶이는 공제가 하나 더 있어요. 12월 31일에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인 직장인이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 85제곱미터,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집을 빌리려고 받은 대출이면, 한 해 갚은 원금과 이자의 40%를 소득에서 빼 줍니다. 한도는 청약통장 공제와 합쳐 400만 원이라, 청약통장으로 120만 원을 공제받으면 전세대출 쪽은 280만 원까지예요(글에서 직접 계산). 은행 대출은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의 앞뒤 3개월 안에 받고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바로 들어갔어야 해서, 내 통장으로 받아 보낸 대출은 빠집니다. 은행 대출은 1월 간소화 자료에 금액이 보이는지부터 보고, 개인에게 빌린 돈은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직접 냅니다. 자세한 조건은 전세대출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글에 있어요.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원금이 아니라 한 해 낸 이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요. 12월 31일에 세대 전체가 집이 없거나 그 집 한 채인 세대주 직장인이, 산 때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집(2024년 이후 산 집 기준, 그 전에 산 집은 산 때 조문의 기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뒤 3개월 안에 집 주인 이름으로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돈이어야 해요. 한도는 대출 조건에 따라 600만~2,000만 원이고, 상환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받지 못해요. 따로 사는 배우자 이름의 집도 세대의 집으로 세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라고 국세청 문답에 적혀 있어요. 1월 간소화에 이자 금액이 보여도 조건은 내가 확인해야 하고, 처음 받는 해에는 은행 이자상환증명서와 등기사항증명서·주택가격 확인서를 회사에 냅니다. 상환기간·고정금리별 한도 표와 갈아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2026 글에 있어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려 두었다면 11월에 조건을 다시 봐요. 11월부터는 전년도 소득 자료로 바뀌어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사업소득과 연금을 계산하는 법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글에 있어요.

병원비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를 미뤄 둔 것이 있다면 연말에 한 번 모아 보세요.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져요(상법 제662조).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처방전 세 가지는 실손24로 병원에서 보험회사에 바로 보낼 수 있고, 9월 28일 기준으로 대상 병원·약국의 47.7%가 연결돼 있어요. 보내는 순서와 서류를 떼어야 하는 경우는 실손보험 청구 기한 3년 글에 있어요.

카드 포인트도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어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에서 여러 카드사 포인트를 조회해 수수료 없이 계좌로 받을 수 있고, 카드사는 포인트가 사라지기 6개월 전부터 매달 명세서 등으로 알리게 돼 있어요(표준약관 제15조). 유효기한 자체는 법에 숫자가 없고 카드사 약관이 정합니다. 조회 순서와 해지한 카드의 포인트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방법 글에 있어요.

잊고 있던 예금과 보험금도 연말에 같이 찾아보세요. 오래 거래가 없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넘어간 휴면예금은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 2천만 원 이하까지예요. 보험금은 3년, 세금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조회 창구 다섯 곳과 순서는 휴면예금·숨은 보험금 찾기 글에 있어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갖고 있다면 12월에 볼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14일 승인한 통합방안에는 합병 예정일이 12월 17일로 적혀 있고,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부터 10년 동안 따로 관리돼요.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려면 회원이 신청해야 하고 탑승분은 1:1, 제휴분은 100마일이 82마일이 됩니다. 등급과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어떻게 되나 글에 있어요.

올해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본인부담상한제도 알아 두세요.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2026년 진료분 90만~843만 원)을 넘으면 넘은 돈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줘요. 안내문은 다음 해 8월 말부터 나오고, 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분위별 금액과 빠지는 진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글에 있어요.

날짜를 한 줄로 보고 싶다면, 법에 정해진 날은 12월 31일(그날까지 넣거나 낸 돈만 공제),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공제신고서 제출), 3월 10일(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5월 1~31일(빠뜨린 공제는 확정신고)이에요.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날은 국세청이 해마다 정하는데 2026년 귀속분은 10월 8일 기준 발표 전이에요. 지난번 날짜와 12월 31일까지 끝낼 것은 연말정산 일정 글에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1월에 열려요. 지난해에는 1월 15일이었고, 올해 날짜는 국세청이 1월에 따로 발표합니다. 12월에 고향사랑기부를 했다면 이때 기부금이 제대로 올라왔는지 봐 두세요. 간소화 화면에는 소득세 공제 금액만 나와서 10만 원을 냈어도 90,909원으로 보입니다.

월세로 사는 직장인은 이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서류도 회사에 내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에 12월 31일 기준 집이 없으면 한 해 월세 1,000만 원까지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를 세금에서 빼 주는데,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다른 조건이 다 맞아도 못 받아요. 집 크기 조건과 지난 해 놓친 월세 돌려받는 법은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 글에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공제신고서의 자녀 칸도 봐요. 2026년분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9세 이상 자녀(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이고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올해 태어났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는 출산·입양 공제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따로 받아요. 맞벌이 부부가 한 자녀를 둘이 함께 올릴 수는 없고, 자녀장려금과도 겹쳐 받지 못합니다. 태어난 해별 표는 자녀세액공제 2026 대상 나이와 금액 글에 있어요.

나이 기준이 바뀐 이유는 아동수당이에요. 2026년에는 9세 미만 아동과 2017년생이 아동수당을 사는 곳에 따라 매월 10만~12만 원(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11만 원, 특별지역 12만 원. 수도권 안의 강화·옹진·가평·연천은 우대지역) 받고, 그 대신 2017년생은 2029년분까지 자녀세액공제에서 빠집니다.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아이는 신청한 달부터 나오니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직접 신청해야 해요. 신청하라는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지역별 금액은 아동수당 2026 나이와 금액 글에 있어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2026년에 낸 돈부터 두 군데가 넓어졌어요. 낸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빼 주는데, 본인은 한도가 없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 학생은 1명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명 연 900만 원까지예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돈부터는 가족 소득을 따지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로 번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들어가고, 그해 12월 31일 기준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들어가요. 초등 1·2학년의 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 9세 이상이면서 3학년 이상인 아이의 학원비, 부모님 교육비, 자녀·배우자의 대학원은 안 됩니다. 취학 전 아이의 학원비는 지금 법으로 과목을 가리지 않아요. 학원·체육시설·교복 매장은 간소화 자료를 꼭 내야 하는 곳이 아니라 빠져 있을 수 있으니 1월에 간소화를 열어 보고 없으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 두세요. 되는 돈과 안 되는 돈 표는 교육비 세액공제 2026 글에 있어요.

금액만 모아 보기

할 일돈으로 치면
청년미래적금(월 50만 원, 3년)만기에 일반형 2,055만~2,138만 원, 우대형 2,171만~2,255만 원
카드 소득공제총급여 25% 넘게 쓴 금액의 15%·30%·40%
부양가족 기본공제(1명)소득에서 150만 원. 세율 15% 구간 22만 5천 원, 24% 구간 36만 원
월세 세액공제한 해 월세 1,000만 원까지 15%·17%, 최대 150만·170만 원
고향사랑기부 20만 원세액공제 14만 4천 원 + 답례품 포인트 6만 원
기부금 세액공제낸 돈의 15%, 한 해 1천만 원 넘는 부분 30%(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까지)
정치후원금 10만 원소득세 90,909원 + 지방소득세 약 9,090원, 합쳐 약 10만 원(본인 이름만)
연금저축·IRP 900만 원세액공제 148만 5천 원(16.5%) 또는 118만 8천 원(13.2%)
근로장려금 상반기분1년 치의 35%, 맞벌이 가구 최대 115만 원
종부세(1주택 공시가격 15억·20억 원)산출세액 90만·276만 원(재산세 겹치는 금액·공제·농어촌특별세 빼기 전, 직접 계산)
부부 공동명의 30억 원 집 종부세각자 내면 합쳐 384만 원, 특례로 공제 80%면 168만 원(재산세 겹치는 금액·농어촌특별세 빼기 전, 직접 계산)
자동차세 1월 연납1년 세금의 약 4.58%(1,999cc 새 차 약 23,780원)
혼인 세액공제한 사람에 한 번 50만 원, 부부 둘 다 소득세를 내면 합쳐 100만 원까지
자녀세액공제(9세 이상)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 더
출산·입양 공제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갚은 돈의 40%를 소득에서, 청약통장 공제와 합쳐 400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자한 해 낸 이자를 소득에서, 600만~2,000만 원(대출 조건에 따라)
아동수당(9세 미만·2017년생)사는 곳에 따라 매월 10만~12만 원
교육비 세액공제낸 돈의 15%, 초·중·고 1명 연 300만 원·대학생 900만 원까지, 본인은 한도 없음
비과세 식대(현물 식사 없을 때)월 20만 원까지, 한 해 240만 원 비과세
보육수당·출산지원금 비과세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출산지원금은 출생 2년 안 두 번까지 전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소득세 90%·5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70%·3년, 한 해 200만 원까지

청년미래적금 금액은 매달 같은 돈을 36개월 빠짐없이 넣고 만기에 찾는다고 가정한 값이고, 금리 5%부터 8%까지의 범위예요. 월 10만·20만·30만 원을 넣을 때 표는 청년미래적금 만기 수령액 계산 글에 있으니, 계좌를 열기 전에 매달 얼마를 넣을지 정할 때 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35%는 1년 최대 금액에 곱한 값이라 실제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어요.

발표 전인 것, 끝난 것

10월 7일 기준으로 아직 날짜나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들이에요. 여섯째 줄부터 일곱 줄은 10월 8일, 끝의 여섯 줄은 10월 9일에 본 것입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여는 날: 발표 전. 지난해 11월 5일, 2023년 10월 31일.
  • 올해 11월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한 공단 발표: 발표 전. 지난해 11월 26일.
  • 2027년 자동차세 연납 행정안전부 안내: 발표 전. 지난 두 해는 1월에 나왔어요.
  • 청년미래적금 3차 모집: 2027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뒤 진행한다고만 나와 있고 날짜는 없어요.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최대 금액 인상: 정부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지만 국회를 거쳐야 확정돼요. 2027년 소득분부터라 이번 12월 지급과는 관계없습니다.
  • 2027년 혼인신고분 혼인 세액공제: 정부 세제개편안은 올해로 끝내고 재정 지원으로 바꾸는 쪽, 의원 발의안은 5년 연장이라 정해지지 않았어요. 2026년 안에 신고한 사람은 지금 조문대로 받습니다.
  • 출산·입양 공제 종료: 9월 1일 확정된 세법 개정안에 들어 있지만 언제 태어난 아이부터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 아동수당 2027년 개편: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아동기본수당(13세 미만 매월 20만 원)으로 바꾸는 계획이 예산안에 있고, 국회를 지나야 시행돼요.
  • 취학 전 학원비 범위: 재정경제부가 8월에 입법예고한 안에 예능학원 교육비로 한정하는 내용이 있지만 국회 통과는 확인하지 못했고, 언제 낸 돈부터인지도 적혀 있지 않아요. 2026년에 낸 취학 전 학원비는 지금 법대로 과목과 관계없이 들어갑니다.
  • 2026년 지급분 보육수당을 맞벌이 부부가 같은 아이로 각자 받거나 두 회사에서 받을 때의 계산: 국세청의 2026년 귀속 안내가 나오기 전이라 확인되지 않았어요.
  •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임신 중 받은 돈까지 넓히는 것과 6세 이하 위탁아동 보육수당 비과세: 재정경제부가 8월에 입법예고한 안에 들어 있지만 국회 통과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둘 다 이 비과세가 아닙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취업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늘리고 사업장 위치에 따라 기간·감면율을 달리하는 것: 재정경제부가 8월에 입법예고한 안에 들어 있고, 국회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금 법으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업은 대상이 아니에요.
  • 기부장려금 제도 폐지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에서 수도권 밖 지역의 공제율을 수도권보다 높이는 것: 재정경제부가 8월 4일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들어 있고, 국회 통과와 언제 낸 돈부터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6년에 낸 기부금은 지금 법대로 계산해요.
  •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 조건을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에서 300만 원(총급여 750만 원)으로 올리는 것: 같은 날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들어 있고, 국회 통과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통과되면 기부금을 합칠 수 있는 가족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2027년 개편안: 국회에서 정해지지 않았어요. 2026년에 낸 이자는 지금 조문대로 받습니다.
  • 올해 종부세 고지서 발송일: 발표 전. 법으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해요.
  • 9월 특례 신청을 놓친 사람이 12월 신고 때 특례를 넣을 수 있다는 국세청 안내: 작년 것만 확인했고, 올해도 나오는지는 11월 하순 고지 안내를 봐야 해요.
  • 종부세 정부안(1세대 1주택 실거주 공제 14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6억~12억 구간 세율 1.3%,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 부부가 그 집에 안 살면 공제 각 6억 원 등):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부가 밝힌 적용 시기는 2027년 고지분부터라 올해 12월 고지서는 지금 법으로 나와요.

찾다 보면 나오지만 이미 지나간 것도 있어요.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9월 15일로 끝남. 청년미래적금 2차의 출생연도 홀짝제는 10월 7일과 8일 이틀뿐이었습니다.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9월 16~30일도 지났어요. 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1일~15일에 하반기분을 신청하는 길이 남아 있어요.

어디에 묻나

궁금한 것창구
청년미래적금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
연말정산국세청 콜센터 126, 홈택스
근로장려금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홈택스·손택스
건강보험료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공단 홈페이지·앱
고향사랑기부고향사랑e음 고객센터 1522-2431
자동차세 연납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시·군·구청 세무과
종부세·공동명의 특례관할 세무서, 홈택스·손택스
아동수당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세청은 장려금을 준다며 수수료나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아요. 연말정산 안내 문자도 문자 속 주소를 누르기보다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이 총정리에 담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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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금액과 날짜는 위 마흔아홉 글에서 옮겼고, 각 글은 2026년 10월 6일(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근로장려금), 10월 9일(기부금 세액공제·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종부세 계산·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증여세 면제 한도·부모님께 돈 빌릴 때 증여세·신용카드 소득공제·연말정산 경정청구·부모님 기본공제), 10월 8일(12월 자동차세·청약통장 소득공제·건강보험 피부양자·실손보험 청구·카드 포인트·휴면예금·아시아나 마일리지·본인부담상한제·연말정산 일정·결혼 세액공제·전세대출 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아동수당·교육비 세액공제·보육수당 비과세·비과세 식대·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10월 7일(전통시장 소득공제·대중교통 소득공제·문화비 소득공제·의료비 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자료제공 동의·현금영수증 자진발급·연말정산 미리보기·고향사랑기부·만기 수령액·건강보험료·자동차세 연납·맞벌이 부양가족 공제·월세 세액공제·연금저축 세액공제)에 아래 공식 안내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기부금 글은 정치후원금 지방소득세의 원 단위 끝수 처리와 재정경제부가 지정·고시한 단체 목록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종부세 글들은 재산세 겹치는 금액의 실제 금액, 국세청 비교표가 몇 대 몇 지분으로 계산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발표 전으로 적은 날짜는 발표가 나오면 달라지고, 세액공제와 장려금 금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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