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 방법: 정부24 신고·수수료 5천 원, 찾으면 철회까지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없이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은 5,000원(IC칩 10,000원)에 14일이 걸려요. 되찾으면 신고를 철회할 수 있고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같이 멈춰요. 법령대로 옮겼어요.

한눈에 보기

  • 결론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정부24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요. 신고는 수수료가 없고, 재발급은 5,000원(IC칩을 넣으면 10,000원)에 처리 기간 14일이에요.
  • 순서 정부24 분실주민등록증 습득조회로 먼저 찾아보기, 분실 신고, 재발급 신청(정부24는 사진 파일, 창구는 사진 1장), 고른 주민센터에서 받기.
  • 준비물 6개월 안에 찍은 가로 3.5cm·세로 4.5cm 상반신 사진 1장(정부24는 사진 파일), 수수료. 잃어버린 증은 낼 필요 없어요.
  • 주의 여권과 달리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는 되찾으면 철회할 수 있어요. 재발급 신청은 신청한 날 근무시간 안에만 되돌릴 수 있고, 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같이 멈춰요.
이 글 순서
  1. 신고 전에 찾아볼 곳
  2. 분실 신고하는 법
  3. 되찾으면 철회돼요
  4. 재발급 신청하는 법
  5. 수수료와 면제
  6. 기다리는 동안 신분증
  7.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8. 늦으면 과태료?
  9. 지금 할 일
  10. 참고한 자료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리면 카드보다 먼저 걱정되는 게 주민등록증이에요. 누가 내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요. 주민등록증은 정부24에서 밤에도 분실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가 처리되면 그 증은 효력이 멈춰요. 여권과 다른 점은 나중에 찾았을 때 신고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과 분실신고서 서식, 정부24 민원 안내 네 쪽,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주민등록증 안내를 읽고 신고부터 재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까지 순서대로 옮겼어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할 일 순서 그림, 먼저 정부24 분실주민등록증 습득조회, 분실 신고는 정부24 본인만 24시간 또는 주민센터 수수료 없음 실물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함께 멈춤, 재발급 신청은 정부24 사진 파일 또는 전국 주민센터 사진 1장 5,000원 IC칩을 넣으면 10,000원 처리 14일, 받기는 고른 주민센터에서 정부24로 신청했으면 본인이 직접, 나중에 찾았을 때 재발급 신청 전이면 분실 신고 철회 후 다시 사용, 재발급 신청한 그날 근무시간 안이면 신청 철회하고 수수료 돌려받음, 새 증을 받은 뒤 찾은 옛 증은 주민센터가 회수해 파기
정리: colaydle, 주민등록법령·정부24 안내(10월 8일)

신고 전에 찾아볼 곳

누가 주운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에 맡겨지거나 우체통에 넣어져 결국 주민등록지 시군구로 모여요. 행정안전부 안내는 주운 사람에게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맡기거나 우체통에 넣으라고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신고 전에 정부24의 “분실주민등록증 습득조회”를 한 번 해 보는 게 좋아요. 정부24 안내에는 따로 신청 절차 없이 조회하는 서비스라고 적혀 있고, 근거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예요. 행정안전부 안내는 이 조회에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적었어요.

정부24 안내 페이지에는 “조회하기” 버튼 하나와 함께 지원 형태·지원 내용·지원 대상이 모두 “해당 없음”, 절차는 “신청 절차는 없으며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정보”라고 적혀 있어요(정부24 분실주민등록증 습득조회 안내, 10월 8일 확인).

주운 증이 주민등록지에 닿으면 시군구는 본인이 이미 재발급을 받았는지부터 봐요. 재발급 전이면 본인에게 바로 보내고, 이미 새 증을 받았으면 주운 옛 증은 파기해요(시행령 제43조). 수령 안내를 받고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도 파기 대상이에요.

분실 신고하는 법

신고하는 방법은 정부24와 주민센터 두 가지예요. 정부24 민원 안내에는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 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모두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온라인은 대리인이 할 수 없어요.

정부24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민원 안내(10월 8일 확인)를 표로 옮기면 이래요.

항목 정부24 안내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 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4호서식)
구비서류·수수료 없음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mobileid.go.kr)나 주민센터 방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분실 안내를 표로 옮기면 이래요.

구분 주민센터 방문 정부24
누가 본인, 17세 이상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본인만
어디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에 본인 공동인증서로 접속
언제 근무시간 24시간
재발급 본인이 가면 같은 자리에서 신청 따로 신청

밤이나 휴일에 정부24로 신고하면 먼저 “분실신고 접수”로 표시되고, 다음 근무일에 주민센터 담당자가 확인한 뒤 “분실된 주민등록증”으로 바뀌어요. 처리됐는지는 정부24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나 국번 없이 1382 자동응답 전화로 볼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1항 주민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분실한 주민등록증등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43조 1항 습득주민등록증을 송부받거나 인계받으면 재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1호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은 경우 파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4. 28. 시행)

신고서 뒤쪽 유의사항에는 신고가 접수되면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멈춘다고 적혀 있어요. 실물만 잃어버렸어도 휴대폰 속 모바일 주민등록증까지 같이 못 쓰게 되니, 신고한 뒤 은행이나 병원에서 쓸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으로 챙겨 두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4호서식 분실신고서 유의사항, 1 이 신고서는 분실신고를 하려고 할 때만 사용하고 재발급을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2 분실신고를 하신 분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자동응답시스템 ARS 국번 없이 1382로 처리 여부 확인, 3 되찾았을 때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철회 신청, 4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지 제34호서식(2024. 12. 3. 개정)

되찾으면 철회돼요

여권은 분실 신고를 한 순간 효력을 잃고 다시 찾아도 쓸 수 없어요. 주민등록증은 다릅니다. 시행령 제42조는 잃어버린 증을 되찾았을 때 본인이나 17세 이상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분실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했고, 행정안전부 안내는 철회하면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다시 쓸 수 있다고 적었어요. 서식 유의사항은 되찾았을 때 주민센터에 철회 신청을 하라고 적었고, 정부24 민원 이름도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예요.

다만 재발급까지 신청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재발급 신청은 신청한 날 근무시간 안에만 철회할 수 있고, 근무시간이 끝난 뒤 정부24로 신청했으면 다음 근무일 근무 종료 시각까지예요(시행령 제40조 ②). 그 안에 철회하면 낸 수수료도 돌려받아요(시행규칙 제17조 ⑤). 그 뒤에는 새 증이 만들어지고, 잃어버렸던 옛 증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뒤 회수해 파기해요(시행령 제44조).

그러니 집 안 어딘가에 있을 것 같으면 분실 신고만 먼저 해 두고, 하루 이틀 더 찾아본 뒤 재발급을 신청하는 순서도 괜찮아요. 신고가 처리되면 진위확인에서 그 증이 분실된 증으로 나와요.

재발급 신청하는 법

재발급은 주민등록법 제27조에 따라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일이에요. 정부24 민원 안내에는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 기간 “총 14일”, 수수료 “IC칩 미포함 5,000원, IC칩 포함 10,000원”으로 적혀 있어요.

항목 정부24 안내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 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처리 기간 총 14일
신청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서식)
수수료 IC칩 미포함 5,000원, IC칩 포함 10,000원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 안내, 10월 8일 확인)

낼 것은 사진 한 장이에요. 시행령이 정한 사진은 6개월 안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같은 것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고, 정부24로 낼 때는 같은 사진을 파일로 올려요. 정부24 제출 서류 목록에도 종전 주민등록증은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라고 적혀 있어 잃어버린 증은 낼 필요가 없어요.

창구에서는 사진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사진이 붙은 공공기관 증명서를 보여 주거나 17세 이상 같은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과 함께 가서 확인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도 어려우면 본인이 동의해 지문을 전산 자료와 맞춰 봐요(시행령 제36조·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27조 1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호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3항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 3항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2025. 7. 22. 시행)

어디서 신청하느냐에 따라 받는 방법이 갈려요.

구분 정부24 신청 주민센터 신청
신청하는 곳 집에서, 사진 파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받는 사람 본인만 본인, 17세 이상 같은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도
받는 곳 고른 주민센터 고른 주민센터 또는 등기우편

받는 사람 줄은 시행령 제40조 ⑨와 제36조 ⑥을 옮긴 것이에요. 등기우편은 행정안전부 안내에 있는 것으로, 신청할 때 등기료 3,800원을 내요. 정부24로 신청한 사람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안내끼리 다른 곳도 있어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분실/습득/훼손” 쪽은 “분실 신고 후 반드시 본인이 사진 1매를 지참하시고” 주민센터에 가서 재발급을 신청하라고 적었는데, 같은 홈페이지의 “재발급” 쪽과 정부24 안내, 시행령 제40조 ①은 정부24(전자민원창구) 신청도 된다고 적었어요(10월 8일 확인). 정부24에서 막히면 사진을 들고 주민센터로 가면 돼요.

찾으러 가는 것도 미루지 마세요.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신청하고 6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그 증은 주민등록지 시군구로 옮겨지고, 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회수해 파기해요(시행령 제40조 ⑧, 제44조).

수수료와 면제

잃어버려서 다시 받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돈을 내요. IC칩이 없는 증은 5,000원, IC칩이 든 증은 10,000원이에요(시행규칙 제17조).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로 내고, 앞에서 적은 그날 철회가 아니면 돌려받지 못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1항 집적회로 칩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 2항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1만원, 5항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돌려주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10. 2. 시행)

깎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시행규칙 제18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유족(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 등에게 IC칩 없는 증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IC칩 증 수수료는 절반(5,000원)으로 해 줘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더 면제하기도 해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정리 그림, 분실 신고와 철회 수수료 없음, 재발급 IC칩 없음 보통 5,000원 수급자 유공자 등 면제, 재발급 IC칩 있음 보통 10,000원 수급자 유공자 등 5,000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모두 수수료 없음, IC칩 증은 휴대폰 뒤에 대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휴대폰을 바꿔도 주민센터에 다시 안 가도 됨, IC칩 없는 증은 주민센터 창구의 1회용 QR로만 휴대폰을 바꾸면 다시 방문, 등기우편으로 받으면 등기료 3,800원
정리: colaydle, 시행규칙 제17조·제18조·정부24 안내(10월 8일)

IC칩을 넣을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쓸지에 달렸어요. 행정안전부 안내는 IC칩 증을 받으면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휴대폰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대신 5,000원이 더 붙으며, 이 5,000원은 조례로 정한 경우를 뺀 면제 사유에 해당해도 빠지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정부24 안내에는 처음 주민등록증을 받는 17세나 조례로 정한 경우 등 IC칩 비용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적혀 있으니, 사는 곳의 조례로 깎아 주는지는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기다리는 동안 신분증

재발급에는 14일이 걸리니 그사이 신분 확인이 필요하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하고, 주민등록 전산으로 발급할 때는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사진도 받지 않아요(시행령 제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2항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에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각까지, 제41조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발급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사진 1장을 제출받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사진을 제출받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시행령(4. 28. 시행)

확인서 서식(별지 제33호서식)의 유의사항에는 이 확인서를 유효기간 동안 주민등록증 대신 임시로 쓸 수 있고, 쓰고 나서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적혀 있어요. 받는 쪽은 1382 자동응답 전화나 정부24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유효기간이 며칠인지는 서식에 빈칸으로만 있어 확인하지 못했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휴대폰에 암호화해 넣은 주민등록증으로 실물과 효력이 같아요(주민등록법 제24조의2). 실물을 잃어버려 분실 신고를 하면 앞에서 본 대로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같이 멈춰요. 반대로 휴대폰만 잃어버렸다면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mobileid.go.kr)이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해요. 이때 실물 증까지 멈추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찾지 못했어요.

정부24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민원 안내(10월 8일 확인)를 표로 옮기면 이래요.

항목 정부24 안내
효력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
수수료 QR 발급 무료, IC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수수료 5,000원에 IC 비용 5,000원
발급 방법 대면: 주민센터에서 QR 촬영 / 비대면: IC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태깅
QR 발급 순서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 창구 본인 확인 →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본인 인증 → 1회용 발급 QR코드 촬영
유의사항 QR로 받았다면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바꿀 때 주민센터에 다시 가야 함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다시 받는 데는 수수료가 없어요(주민등록법 제24조의2 ③). 다시 받는 방법은 처음 받은 방식에 따라 달라요.

  • 주민센터 QR로 받았던 사람: 새 휴대폰을 들고 주민센터에 다시 가서 1회용 QR을 찍어야 해요.
  • IC칩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칩 증을 휴대폰 뒤에 대면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다시 받을 수 있어요.
  • 실물까지 새로 받은 사람: 시행령 제38조 ⑥은 분실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로 정해 두었어요. 정부24로 IC칩 증을 신청했다면 주민센터에서 새 증을 받은 뒤에 모바일 발급을 하라고 안내돼 있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휴대폰 한 대에만 넣을 수 있고, 암호화에 쓰는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시행령 제38조). 어떤 앱에서 쓸 수 있는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에 따로 적었어요.

늦으면 과태료?

“분실 신고를 바로 안 하면 과태료”라는 말이 블로그에 돌지만,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과태료 목록에는 분실 신고나 재발급(제27조)을 늦게 했다고 매기는 줄이 없어요(10월 8일 법률 조문을 직접 읽고 정리). 과태료가 붙는 것은 전입신고 같은 신고를 기간 안에 안 했을 때 등이에요.

처벌 조항은 다른 쪽에 있어요. 남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쓰거나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으로 신고·신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제37조 ① 3의2호·8호). 주운 증을 쓰는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잃어버렸다고 재발급을 받는 사람도 여기에 걸려요. 분실 신고를 빨리 해 두면 내 증이 남의 손에서 쓰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지금 할 일

  1. 정부24 분실주민등록증 습득조회로 누가 맡겼는지 먼저 봐요.
  2. 못 찾았으면 정부24(본인, 24시간)나 주민센터에서 분실 신고를 해요. 수수료는 없어요.
  3. 6개월 안에 찍은 3.5×4.5cm 사진(정부24는 파일)으로 재발급을 신청해요. 5,000원, IC칩을 넣으면 10,000원이에요.
  4. 기다리는 동안 신분 확인이 필요하면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아요.
  5. 14일쯤 뒤 고른 주민센터에서 새 증을 받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썼다면 다시 받아요.
  6. 옛 증을 재발급 신청 전에 찾았다면 분실 신고를 철회하고 그대로 써요.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민등록법(2025년 7월 22일 시행), 주민등록법 시행령(2026년 4월 28일 시행)과 별지 제33호·제34호서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26년 10월 2일 시행), 정부24 민원 안내(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분실주민등록증 습득조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주민등록증 재발급·분실 안내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시행령 제36조·제40조와 시행규칙 제18조는 2026년 10월 29일에 바뀌는 버전이 따로 있어요(지문 찍는 방법·항 번호·면제 대상 확인 방법 문장이 바뀌고, 수수료 금액은 그대로). 정부24 신청자의 등기우편 수령, 휴대폰만 잃어버려 모바일 분실 신고를 했을 때 실물 증의 효력, 발급신청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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