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모두의카드 환급금 계산: 월 15회부터, 세 가지 계산 중 큰 금액 하나

그달 15회 이상 타면 기본형(20~53.3%)·일반형·플러스형을 모두 계산해 큰 금액 하나를 다음 달에 줘요. 10월 이용분부터 원래 기준금액, 시차 출퇴근 환급률은 12월 31일 이용분까지. 교통비별 예시 여덟 가지와 정액형이 앞서는 금액표, 빠지는 이용, 받는 날, 소득공제와의 관계까지.

한눈에 보기

  • 결론 모두의카드(K-패스)는 그달 15회 이상 타면 세 가지 계산(기본형·일반형·플러스형) 가운데 가장 큰 금액 하나를 다음 달에 돌려줘요. 수도권 일반 국민이 1통행 3천 원 미만으로 한 달 9만 원을 썼고 시차 출퇴근 통행이 없다면 일반형 9만 − 6만 2천 = 2만 8천 원이에요.
  • 이 글에서 세 가지 계산의 식, 10월 이용분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기준금액, 대상별 환급률과 시차 출퇴근 환급률, 교통비별 예시 여덟 가지, 정액형이 앞서는 금액표, 계산에서 빠지는 이용, 들어오는 날, 연말정산 소득공제와의 관계
  • 순서 내 대상(일반·청년·다자녀·어르신·저소득)과 지역 칸 찾기 → 한 달 이용 금액과 3천 원 이상인 통행 나누기 → 세 가지로 계산해 보고 큰 것 고르기 → 15회를 넘는지 보기
  • 주의 4~9월의 절반 기준금액은 9월 이용분으로 끝났어요. 시차 출퇴근 환급률(50~83.3%)은 2026년 12월 31일 이용분까지예요.
이 글 순서
  1. 세 가지로 계산해요
  2. 기준금액과 환급률
  3. 내 환급률 고르는 법
  4. 교통비별로 계산해 보면
  5. 정액형이 앞서는 금액
  6. 3천 원 이상 통행
  7. 15회 기준과 첫 달
  8. 계산에서 빠지는 이용
  9. 언제 어디로 들어오나
  10. 지역 추가 혜택
  11. 소득공제와 같이 받나
  12. 가끔 타는 분이라면
  13. 읽은 원문 목록

대중교통비 환급은 “얼마를 타면 얼마가 돌아오나”가 가장 궁금한데, 2026년부터는 계산이 세 가지라 한 줄로 답하기 어려워졌어요. 예전 K-패스처럼 쓴 돈에 비율을 곱하는 기본형이 있고, 기준금액을 넘게 쓴 만큼을 통째로 돌려주는 모두의카드 일반형과 플러스형이 새로 붙었어요. 이용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달 이용 내역으로 셋을 다 계산해 보고 가장 큰 것 하나를 줘요.

이 글은 그 계산을 직접 해 보는 글이에요. 2026년 10월 2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과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을 열어 보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보도자료 여섯 건(2025년 12월 15일 배포분부터 2026년 10월 20일 석간까지)과 모두의카드 홈페이지의 환급 기준·적립 안내·지급 안내·자주 묻는 질문 59건·10월 1일 공지를 읽었어요. 카드를 어떻게 고르는지는 모두의카드·K-패스·기후동행카드 차이 글에, 등록 카드번호를 맞추는 일은 모두의카드 카드정보 현행화 방법 글에 따로 적었어요.

급한 분은 여기만

  • 한 줄 계산 기본형 = 월 이용 금액 × 환급률, 일반형 = (3천 원 미만 통행 금액) − 일반형 기준금액, 플러스형 = 전체 금액 − 플러스형 기준금액. 셋 중 큰 것 하나.
  • 수도권 일반 1통행 3천 원 미만만 탄다면 한 달 77,500원보다 적게 쓰면 기본형(20%), 많이 쓰면 일반형(초과분)이 커요. 시차 출퇴근 통행은 넣지 않은 계산이고, 서울·경기·인천의 만 35~39세는 청년 유형이라 이 숫자가 아니에요.
  • 받는 날 다음 달 7영업일에 카드사로 넘어가고, 실제 입금·차감·포인트 지급일은 카드사마다 달라요.

세 가지로 계산해요

버스 문 옆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는 사람과 뒤쪽 고가 위를 달리는 지하철을 그린 그림

모두의카드는 2026년 1월 1일 이용분부터 붙은 정액형 환급 방식의 이름으로 시작했고, 8월 12일 홈페이지 공지로 K-패스라는 이름 자체가 모두의카드로 바뀌었어요. 공지는 이름만 바뀌고 혜택과 이용 방법은 그대로라고 밝혔어요. 쓰던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쓰면 되고, 매달 이용 내역을 모아 세 가지 계산을 모두 해 본 뒤 가장 큰 금액 하나만 줘요. 둘을 더해 주지는 않아요.

세 가지 계산을 풀어 쓰면 이래요.

  1. 기본형(정률형): 그달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내 환급률을 곱해요. 2025년까지의 K-패스 방식과 같아요.
  2. 모두의카드 일반형: 1통행 요금(환승 금액 포함)이 3천 원 미만인 통행만 더한 금액에서 일반형 기준금액을 빼요. 3천 원 이상인 통행은 넘는 금액만 빼는 것이 아니라 그 통행 금액 전부가 이 계산에서 빠져요.
  3. 모두의카드 플러스형: 3천 원 이상 통행까지 모두 더한 전체 금액에서 플러스형 기준금액을 빼요.

빼서 0보다 작으면 그 계산은 0원이에요. 기준금액은 “이 금액까지는 내가 내고, 넘는 금액은 다 돌려받는” 선이라고 보면 돼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첫 쪽, 새정부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 20~53.3%를 환급,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 도입, 4개 지역 구분,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 환승금액 포함이 3천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 환급 예시 일반국민 수도권 기준 일반형 수단 9만원 플러스형 수단 3만원 지출 일반형 2.8만원 9만-6.2만 플러스형 2만원 12만-10만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5년 12월 15일 배포

보도자료 맨 아래 예시가 이 식을 그대로 보여 줘요. 3천 원 미만 통행으로 9만 원, 3천 원 이상 통행으로 3만 원을 쓴 수도권 일반 국민이라면 일반형은 3만 원어치를 빼고 9만 − 6만 2천 = 2만 8천 원, 플러스형은 12만 − 10만 = 2만 원이에요. 같은 사람의 기본형은 12만 × 20% = 2만 4천 원이니 셋 가운데 일반형 2만 8천 원을 받아요. 이 글의 예시는 모두 이 식을 따랐어요.

통행을 세는 법도 알아 둬야 계산이 맞아요. 모두의카드는 환승할인 제도를 기준으로, 처음 탄 때부터 환승한 것까지를 다음에 새로 탈 때 전까지 1통행으로 쳐요. 수도권이라면 환승을 네 번 하며 다섯 번 타도 1통행일 수 있다고 홈페이지 적립 안내에 적혀 있어요. 3천 원 이상인지도 이 1통행 금액으로 따져요. 집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 3,100원이 나왔다면 그 통행은 플러스형에만 들어가요.

이 사업의 근거는 대중교통법 제10조의12예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타는 사람에게 이용 횟수나 금액에 따라 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하도록 정한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게 열어 둔 조문이라, 환급률과 기준금액은 법이 아니라 해마다 세우는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정해져요. 4~9월처럼 중간에 바뀔 수 있는 이유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2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 2항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중교통법 제10조의12, 10월 20일 캡처

시행령 제11조의10 제2항은 지원 대상을 두 가지로 정해요.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을 것, 그리고 지원 카드로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에요. 2026년 2월 4일부터 남아 있던 11개 군도 참여해 전국 229개 지방정부가 모두 들어왔어요. 조문은 “정기적으로”까지만 적었고, “월 15회 이상”이라는 숫자는 사업 운영 기준(보도자료·홈페이지)에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중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10 2항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호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을 것, 2호 대중교통비지원카드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일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중교통법 시행령 제11조의10, 10월 20일 캡처

기준금액과 환급률

10월 이용분부터는 2025년 12월 발표 때의 원래 기준금액으로 돌아왔어요.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정액형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내렸는데, 이 혜택은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됐어요. 모두의카드 홈페이지도 10월 1일 공지로 같은 내용을 알렸어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금액 표, 일반 국민 일반 플러스 청년 2자녀 어르신 일반 플러스 3자녀 이상 저소득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만원 10만원 5.5만원 9만원 4.5만원 8만원, 일반 지방권 5.5 9.5 5 8.5 4 7.5, 우대지원지역 5 9 4.5 8 3.5 7, 특별지원지역 4.5 8.5 4 7.5 3 6.5만원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5년 12월 15일 배포

휴대폰에서 보기 쉽게 두 표로 나눠 옮겼어요. 단위는 원이에요.

일반형 일반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저소득
수도권 62,000 55,000 45,000
일반 지방권 55,000 50,000 40,000
우대지원 50,000 45,000 35,000
특별지원 45,000 40,000 30,000
플러스형 일반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저소득
수도권 100,000 90,000 80,000
일반 지방권 95,000 85,000 75,000
우대지원 90,000 80,000 70,000
특별지원 85,000 75,000 65,000

내가 어느 지역 칸인지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정해져요. 모두의카드 자주 묻는 질문에 실린 지역 구분 표를 보면 특별지원·우대지원·일반 지방권 세 칸에 시·군·구 이름이 적혀 있고, 수도권 칸은 따로 없어요. 서울 줄은 비어 있고, 인천은 강화군·옹진군이, 경기는 가평군·연천군이 우대지원 칸에 적혀 있어요. 인천을 뺀 광역시는 자치구가 일반 지방권 칸에 있고, 대구 군위군은 우대지원, 강원 양구군·화천군은 특별지원 칸에 있어요. 표에 이름이 없는 곳이 어느 칸인지 헷갈리면 홈페이지 사업 소개의 “지역 구분”에서 시·도를 골라 보는 편이 정확해요.

기본형에는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어요. 출퇴근 혼잡 시간 앞뒤에 탄 통행은 환급률을 30%포인트 더 쳐 주는 “시차 출퇴근” 혜택이에요. 4월에 기준금액 인하와 함께 시작했는데, 기준금액 인하는 9월로 끝났지만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이용분까지 늘었어요. 국토교통부는 2027년 정부안에도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 내년 일은 아직 정해진 것으로 보지 않는 편이 맞아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혜택 계속 이어간다, 출퇴근 시차시간 50~83.3% 환급 12월까지 연장 27년 정부안 반영, 6개월간 시행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 50% 인하 혜택 9월 이용분까지 적용, 출퇴근 시차시간 5:30-6:30 9:00-10:00 16:00-17:00 19:00-20:00, 정액형과 정률형으로 각각 산정한 환급액 중 이용자에게 유리한 금액 자동 적용, 1인당 월평균 환급액 41,300원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6년 9월 28일 배포

시차 출퇴근 시간은 오전 5시 30분~6시 30분, 9시~10시, 오후 4시~5시, 7시~8시 네 칸이에요. 모두의카드 안내에 따르면 이 시간 안에 처음 탄(초승) 통행에만 붙고, 환승으로 탄 시각은 따지지 않아요. 주말과 공휴일에도 똑같이 붙어요. 이 혜택은 기본형 계산에만 들어가고, 일반형·플러스형의 기준금액과는 상관이 없어요. 4월에 올라온 자주 묻는 질문의 표 제목은 아직 “2026년 4월~9월 한시적 적용 환급률”로 남아 있는데, 9월 28일 보도자료와 10월 1일 공지가 12월 31일 이용분까지 늘었다고 밝혀 뒤의 것을 따랐어요.

대상 그 외 시간 시차 출퇴근 시간
일반 20% 50%
청년·2자녀·어르신 30% 60%
3자녀 이상 50% 80%
저소득 53.3% 83.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는 12월까지 연장하여 운영, 출퇴근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형 환급률을 30%p 추가 적용, 출퇴근 시차시간대 환급률 표 일반 국민 50% 청년 2자녀 어르신 60% 3자녀 이상 80% 저소득층 83.3%, 그 외 시간 20% 30% 50% 53.3%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6년 9월 28일 배포

내 환급률 고르는 법

환급률과 기준금액 칸은 “어떤 사람인가”로 나뉘어요. 홈페이지와 자주 묻는 질문에 적힌 조건을 표로 옮겼어요.

대상 조건 기본형
일반 만 35세 이상 65세 미만 20%
청년 만 19~34세(청년기본법) 30%
어르신 만 65세 이상(2026년 신설) 30%
2자녀 미성년 자녀가 있는 2자녀 부모 30%
3자녀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부모 50%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53.3%

표의 나이 기준은 전국 공통 기준이에요. 서울·경기·인천·광주·경남·울산은 지역 특화 혜택으로 만 35~39세 주민도 청년 유형으로 인정해요(국토교통부 7월 30일 석간 보도자료 참고 자료, 서울은 9월 1일부터). 그래서 서울·경기·인천에 사는 만 35~39세라면 환급률 30%, 수도권 일반형 기준금액 55,000원 칸으로 계산해야 하고, 이 글의 “수도권 일반” 예시와 갈림 금액 77,500원은 맞지 않아요.

몇 가지는 신청해야 붙어요. 다자녀는 부모만 신청할 수 있고 자녀는 못 해요. 홈페이지나 앱의 MY → 다자녀 정보에서 신청해 결과가 “2명 30% 혜택 적용 중” 또는 “3명 이상 50% 혜택 적용 중”으로 떠야 그 비율이 붙어요. 주민등록번호로 바로 확인되면 확인된 날부터, 가족관계증명서를 올려 승인받으면 신청일부터 적용돼요. 미성년 자녀가 모두 성년이 되면 끝나요. 저소득은 MY → 저소득 정보에서 신청하고, 주민등록번호 조회로 확인되면 확인한 날부터, 증빙 서류를 올리면 올린 날부터 높은 비율이 붙어요. 신청하기 전 이용분을 거슬러 올려 주지는 않아요.

저소득 비율은 원문마다 조금 다르게 적혀 있어요. 홈페이지 사업 소개, 2025년 12월 15일·2026년 9월 28일 보도자료, 2026년 4월 자주 묻는 질문은 53.3%인데, 2026년 2월 3일 보도자료 각주는 “20~53.5%”로, 2024년에 올라온 자주 묻는 질문(적립기준)은 “저소득층은 53% 적립”으로 적었어요. 이 글의 계산은 53.3%로 했어요.

여러 조건에 겹치면 가장 높은 하나만 붙어요. 예를 들어 만 30세 청년이 2자녀 부모여도 30%는 한 번이에요. 3자녀 이상과 저소득은 기준금액이 같지만(수도권 일반형 45,000원) 기본형 비율은 50%와 53.3%로 달라요. 회원가입은 만 19세 이상만 할 수 있어서 청소년은 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아요.

2026년 2월 4일부터는 지역 때문에 못 받는 사람도 없어졌어요. 그날 전남 진도·완도·영광·구례, 경북 청송·봉화·의성·울진·영덕·청도·울릉 11곳이 참여하면서 전국 지방정부가 다 들어왔어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월 4일부터 전 국민 모두의 카드 K-패스 사용 가능,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 참여, 기본형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 20~53.5% 환급,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 3~1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금액 환급, 정기적 월 15회 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사업, 국비와 지방비 매칭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6년 2월 3일 배포

교통비별로 계산해 보면

국토교통부가 제도를 내놓을 때 실은 세 사례부터 보면 계산이 손에 익어요. 서울에 사는 3자녀 부모가 시내버스·지하철로 한 달 6만 원을 쓰면 기본형 6만 × 50% = 3만 원이 일반형 6만 − 4만 5천 = 1만 5천 원보다 커서 기본형을 받아요. 부산의 일반 국민이 11만 원을 쓰면 일반형 11만 − 5만 5천 = 5만 5천 원이 기본형 2만 2천 원보다 커요. 경기 화성에 사는 청년이 시내버스 6만 원, GTX 9만 원을 쓰면 일반형은 GTX 이용분을 빼고 6만 − 5만 5천 = 5천 원, 플러스형은 15만 − 9만 = 6만 원이에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환급 사례 표, 사례 1 서울시 거주 만 40세 3자녀 가구 월 교통비 6만원 기본형 6만원 곱하기 50% 3만원 일반형 6만원-4.5만원 1.5만원 플러스형 0원, 사례 2 부산시 거주 만 45세 일반 국민 11만원 기본형 2.2만원 일반형 5.5만원 플러스형 1.5만원, 사례 3 경기도 화성 거주 만 22세 청년 시내버스 6만원 GTX 9만원 기본형 4.5만원 일반형 0.5만원 플러스형 6만원, 어르신 유형 30%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5년 12월 15일 배포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을 놓고 직접 계산해 볼게요. 요금은 지역·거리·수단마다 다르고 원문에 정해진 단가가 없어서, 1통행 1,500원은 가정이에요. 수도권 일반 국민, 모든 통행 3천 원 미만, 하루 출퇴근 2통행으로 놓았어요.

  • 경우 1(평일 22일): 44통행 × 1,500원 = 66,000원. 기본형 66,000 × 20% = 13,200원, 일반형 66,000 − 62,000 = 4,000원, 플러스형 66,000 − 100,000 → 0원 → 13,200원(기본형).
  • 경우 2(주말까지 60통행): 60 × 1,500 = 90,000원. 기본형 90,000 × 20% = 18,000원, 일반형 90,000 − 62,000 = 28,000원 → 28,000원(일반형).
  • 경우 3(경우 1에서 출근만 9시~10시): 시차 22통행 × 1,500 × 50% = 16,500원, 나머지 22통행 × 1,500 × 20% = 6,600원, 합계 23,100원. 일반형은 그대로 4,000원 → 23,100원(기본형).
  • 경우 4(경우 2에서 30통행이 시차): 30 × 1,500 × 50% = 22,500원, 30 × 1,500 × 20% = 9,000원, 합계 31,500원. 일반형 28,000원 → 31,500원(기본형).

경우 1과 3을 비교하면 출근 시각 하나로 9,900원이 달라져요. 경우 2와 4도 시차 통행이 섞이자 기본형이 일반형을 다시 앞질렀어요. 시차 혜택이 12월 31일 이용분까지인 동안은 “많이 타면 정액형”이라는 말이 꼭 맞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대상과 지역을 바꿔도 계산해 봤어요. 역시 요금과 통행 수는 가정이고, 시차 통행과 지자체 추가 혜택은 넣지 않았어요.

  • 경우 5(수도권 청년, 광역버스로 1통행 3,200원 × 44통행): 140,800원이 전부 3천 원 이상 통행이라 일반형은 (140,800 − 140,800) − 55,000 → 0원. 기본형 140,800 × 30% = 42,240원, 플러스형 140,800 − 90,000 = 50,800원 → 50,800원(플러스형).
  • 경우 6(일반 지방권 3자녀 부모, 월 7만 원, 모두 3천 원 미만): 기본형 70,000 × 50% = 35,000원, 일반형 70,000 − 40,000 = 30,000원, 플러스형 70,000 − 75,000 → 0원 → 35,000원(기본형).
  • 경우 7(수도권 저소득, 월 10만 원, 모두 3천 원 미만): 기본형 100,000 × 53.3% = 53,300원, 일반형 100,000 − 45,000 = 55,000원, 플러스형 100,000 − 80,000 = 20,000원 → 55,000원(일반형).
  • 경우 8(어느 대상이든 그달 14통행): 15회에 못 미쳐 그달 적립금은 지급되지 않아요. 가입한 첫 달이라면 14통행도 지급돼요.

1년으로 늘려 보면 차이가 더 커 보여요. 경우 2처럼 매달 28,000원을 받는다면 28,000 × 12 = 336,000원이고, 경우 1처럼 13,200원이면 158,400원이에요. 다만 실제로는 달마다 이용 금액이 달라 받는 방식도 달마다 바뀌어요. 방학이나 휴가가 낀 달은 기본형, 출퇴근이 꽉 찬 달은 정액형이 되는 식이라, 1년 치는 월별로 따로 계산해 더해야 맞아요.

정액형이 앞서는 금액

동전이 적게 올라간 접시와 많이 올라간 접시로 기운 저울, 옆에 계산기와 교통카드를 그린 그림

“나는 얼마부터 정액형이 유리한가”는 식 하나로 나와요. 모든 통행이 3천 원 미만이고 시차 통행이 없다면, 기본형 금액(이용 금액 × 환급률)과 일반형 금액(이용 금액 − 기준금액)이 같아지는 점이 갈림 금액이에요. 식으로 쓰면 갈림 금액 = 일반형 기준금액 ÷ (1 − 환급률)이에요.

대상 수도권 일반 지방권
일반(20%) 62,000 ÷ 0.8 = 77,500 55,000 ÷ 0.8 = 68,750
청년·2자녀·어르신(30%) 55,000 ÷ 0.7 ≒ 78,571 50,000 ÷ 0.7 ≒ 71,429
3자녀 이상(50%) 45,000 ÷ 0.5 = 90,000 40,000 ÷ 0.5 = 80,000
저소득(53.3%) 45,000 ÷ 0.467 ≒ 96,360 40,000 ÷ 0.467 ≒ 85,653

단위는 원이고 1원 아래는 반올림했어요. 표의 금액보다 적게 쓰면 기본형, 많이 쓰면 일반형이 커요. 비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갈림 금액이 높아지는 것이 눈에 띄어요. 저소득 수도권은 한 달 96,360원을 넘게 써야 일반형이 앞서요. 서울·경기·인천의 만 35~39세는 청년 줄(78,571원)을 보면 돼요. 우대지원·특별지원 지역은 아래 표예요.

대상 우대지원 특별지원
일반(20%) 50,000 ÷ 0.8 = 62,500 45,000 ÷ 0.8 = 56,250
청년·2자녀·어르신(30%) 45,000 ÷ 0.7 ≒ 64,286 40,000 ÷ 0.7 ≒ 57,143
3자녀 이상(50%) 35,000 ÷ 0.5 = 70,000 30,000 ÷ 0.5 = 60,000
저소득(53.3%) 35,000 ÷ 0.467 ≒ 74,946 30,000 ÷ 0.467 ≒ 64,240

시차 통행이 섞이면 갈림 금액이 올라가요. 수도권 일반 국민이 통행의 절반을 시차 시간에 탄다면 기본형의 평균 비율은 (50% + 20%) ÷ 2 = 35%가 돼서, 갈림 금액은 62,000 ÷ 0.65 ≒ 95,385원으로 올라가요. 경우 4에서 9만 원을 쓰고도 기본형이 앞선 이유가 이거예요.

3천 원 이상 통행이 있는 사람은 플러스형 쪽 갈림 금액도 볼 만해요. 같은 식으로 수도권 일반은 100,000 ÷ 0.8 = 125,000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90,000 ÷ 0.7 ≒ 128,571원을 넘게 써야 플러스형이 기본형보다 커요(모든 통행이 플러스형 계산에 들어가고 시차 통행이 없을 때).

3천 원 이상 통행

도시 건물에서 언덕 위 집까지 점선으로 이어진 먼 길과, 작은 시내버스 옆의 큰 2층 광역버스를 그린 그림

광역버스·GTX·신분당선처럼 1통행이 3천 원 이상인 통행이 섞이면 일반형이 생각보다 작아져요. 일반형은 3천 원 이상 통행을 통째로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보도자료의 화성 청년 사례도 15만 원을 썼지만 일반형은 시내버스 6만 원만 보고 5천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거리 통근자는 보통 기본형과 플러스형 가운데 큰 쪽을 받게 돼요. 경우 5처럼 3천 원 이상 통행이 대부분이면 플러스형이, 한 달 금액이 플러스형 기준금액에 못 미치면 기본형이 남아요. 내 통행 가운데 3천 원 이상이 몇 번인지는 카드 이용 내역에서 1통행 금액(환승 포함 합계)으로 따져 보면 돼요.

15회 기준과 첫 달

환급금은 그달(1일~말일) 15회 이상 탔을 때만 지급돼요. 15회에 못 미치면 그달 적립금은 사라지고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아요. 예외는 가입한 첫 달로, 15회 미만이어도 지급돼요. 여기서 1회는 위에서 말한 1통행이에요. 갈아탄 것까지 1회라, 출퇴근만 하는 사람이라면 대략 8일쯤 타야 15회가 채워져요.

2026년에 함께 없어진 제한도 있어요. 2025년까지는 한 달 최대 60회까지만 적립되고, 이용 금액이 20만 원을 넘으면 일부만 적립됐어요. 하루에 셀 수 있는 횟수에도 제한이 있었어요. 2026년 1월 1일 이용분부터는 세 가지 모두 없어져 그달 전체 이용이 계산에 들어가요.

월말에 탄 것이 늦게 반영되는 일도 있어요. 카드사가 이용 내역을 모두의카드로 보내는 데 평균 2~3일, 길게는 14일 넘게 걸려서, 28~31일 이용분은 정산 때 빠질 수 있어요. 빠진 금액은 다음 달에 이월 지급되고, 월말 내역이 빠지는 바람에 15회를 못 채운 것으로 처리된 달은 다음 달 다시 계산해 15회가 확인되면 적립금이 이월 금액으로 나와요.

계산에서 빠지는 이용

교통비를 썼어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꽤 있어요. 모두의카드 자주 묻는 질문에 나온 것만 모았어요.

  • 수단: 적립되는 것은 시내·마을·광역버스와 도시·광역철도(신분당선·GTX 포함), 공항철도 같은 것이에요. 시외·고속·공항버스, KTX·SRT·새마을·무궁화처럼 따로 표를 사서 타는 것과 환승할인이 안 되는 수단은 빠져요.
  •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같은 수요응답형 버스는 단말기에 카드를 직접 대야 적립되고, 앱 자동결제로 낸 것은 빠져요.
  • 여럿이 함께 탔을 때: 한 카드로 두 사람 요금을 냈다면 회원 본인 1명분만 계산해요. 어른·청소년 구분 없이 낸 금액을 인원수로 나눠요.
  • 가입 전·등록 전: 회원가입 전에 탄 것은 거슬러 올려 주지 않아요. 카드를 재발급받거나 바꿨다면 새 카드를 [사용중]으로 등록한 날부터 적립돼요. 카드 변경은 한 달에 세 번(가입한 달은 두 번)까지예요.
  • 모바일페이·간편결제: 실물카드를 삼성페이 같은 모바일페이에 선불형으로 등록해 쓰면 적립되지 않아요. 카카오페이 카드는 선불만 적립돼서 후불로 바꾸면 빠져요.
  • 부정수급: 남의 명의를 쓰거나 카드·계정을 빌려주는 것, 자격 정보를 거짓으로 올리는 것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 약관에서 부정수급으로 정했어요. 의심되면 지급이 보류되고, 확인되면 이미 받은 환급금을 반환하거나 다음 환급금에서 빼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꼼수 환급 막는다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관리 강화, 부정수급 유형 단계별 이용제한 환급금 반환 절차를 약관에 규정, 8월 27일부터 한 달간 사전 고지 후 9월 28일 시행, 타인 명의 도용 카드 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 의심되면 환급금 지급 보류, 1차 1개월 2차 3개월 이용 정지 3차 회원자격 박탈 1년 재가입 제한 최대 3년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6년 8월 26일 배포

부정수급 절차에는 소명 기회도 있어요. 결정하기 전에 14일 동안 소명할 수 있고, 이용 정지나 반환 같은 조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적발되면 1차 1개월, 2차 3개월 이용이 정지되고, 3차에는 회원자격을 잃고 1년 동안 다시 가입할 수 없어요.

하나 더,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등록 카드번호예요. 국토교통부는 모두의카드에 등록된 카드번호와 실제로 쓰는 카드번호가 다르면 10월 27일 이용분부터 환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10월 26일 밤 12시까지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하고 다르면 바꾸라고 알렸어요. 바꾸는 순서는 모두의카드 카드정보 현행화 방법 글에 따로 있어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모두의카드 카드정보 현행화하지 않은 이용자는 10월 26일까지 현행화하세요, 카드 재발급 등으로 등록된 번호와 실제 카드번호가 다르면 환급 차질, 사용 중인 카드번호와 모두의카드에 등록된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이용자의 경우 10월 27일 이용분부터 교통비 환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지난 6월부터 안내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10월 20일 석간(19일 배포)

언제 어디로 들어오나

모두의카드는 그달 이용분을 다음 달 7영업일에 계산해 카드사로 보내요(자주 묻는 질문 기준). 다만 한시로 바뀐 달도 있었어요. 4~5월 적립금은 정산일이 12영업일로 늦춰졌고(4월 21일 공지), 카카오뱅크의 7월 적립금 지급일은 20일에서 30일로 바뀌었어요(7월 20일 공지). 이런 변경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와요. 그다음부터는 카드사 몫이라,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날과 방법은 카드마다 달라요. 홈페이지의 카드사별 지급 방식을 네 가지로 묶으면 이래요.

받는 방식 예(일부) 언제
계좌 입금 삼성·하나·롯데·NH농협카드 다음 달 7~10영업일 안
정해진 날 입금 국민카드·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마지막 영업일·15일·20일·25일 등
결제 대금 차감 현대카드·BC바로·IBK기업은행 결제일(다다음 달일 수 있음)
포인트·쿠폰·선물함 티머니·이즐·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다음 달 20일 안팎·마지막 영업일 등

신한카드는 7~9영업일 이후 결제계좌(체크카드는 대표계좌)로 넣어 준다고 적혀 있어요. 결제 대금에서 빼 주는 카드는 결제일에 따라 이용한 달의 다다음 달에 반영될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우리카드처럼 결제 대금에서 빼되 대금이 없으면 계좌로 넣어 주는 곳도 있어요. 티머니 실물카드는 T마일리지나 계좌로, 모바일 티머니는 T마일리지로 다음 달 마지막 영업일에 받아요. iM유페이 실물카드는 홈페이지에서 따로 신청해야 하고 수수료 500원이 붙어 10,500원 이상 모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받은 금액은 다음 달 초 홈페이지·앱의 MY → 지급내역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급 완료”가 보이면 모두의카드 쪽 정산은 끝난 것이라 입금일·계좌 문의는 카드사로, “미지급”이면 사유를 모두의카드 고객센터(031-427-4415)에 물어보면 돼요. 홈페이지에는 예상 환급금을 계산해 보는 계산기도 있어요.

지역 추가 혜택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주민에게 혜택을 더 얹어 줘요.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모두의카드 회원 중 그 지역 주민이면 다음 달 정산 때 자동으로 계산에 들어가요. 자주 묻는 질문은 경기·인천·경남·울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를 추가 지원 지역으로 적었고, 10월 1일 공지에는 경기·인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구(동·서·남·북·광산)·울산·서울의 만 35~39세 청년이 시차 출퇴근 시간에 60%를 받는다고 적혀 있어요(경남은 30% 그대로). 서울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7월 30일 석간 보도자료에서 9월 1일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고, 위 10월 1일 공지의 35~39세 줄에도 서울이 들어 있어요. 이 글의 예시 계산에는 지자체 혜택을 넣지 않았으니 해당 지역이면 실제 금액이 더 클 수 있어요.

충남은 반대로 겹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충남 광역환승 환급은 기본형으로 환급받은 이용분에만 붙고, 일반형·플러스형으로 받은 달에는 지급되지 않아요. 기본형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를 주는 방식이라 이용한 달의 2달 뒤에 들어와요.

주소를 옮기면 MY → 나의 지자체에서 바꿔야 해요. 매달 1일 정산 때 지자체를 확인해서, 한 달 중간에 바꿔도 그달 1일부터 말일까지 바뀐 지역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소득공제와 같이 받나

환급금을 받아도 그 교통비로 연말정산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조문으로 볼 수 있는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눠 적을게요.

조문에 있는 것부터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2호는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등으로 낸 금액(대중교통이용분)에 100분의 40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하도록 해요. 환급 사업의 근거는 앞에서 본 대중교통법 제10조의12로, 두 제도는 근거 법이 따로예요. 제126조의2 조문(공제 대상에서 빼는 경우를 적은 제4항 포함)과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의 “포함하지 아니하는” 목록을 10월 20일에 다시 읽어 봤는데, 대중교통비 환급을 받은 금액을 빼라는 문구는 없었어요. 빼는 목록에 있는 것은 보험료·수업료·세금과 공과금·상품권·리스료·면세점 구입비 같은 것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항 2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 대중교통이용분 곱하기 100분의 40, 2023년 사용분은 100분의 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10월 20일 캡처

확인하지 못한 것은 “다음 달 돌려받은 환급금만큼을 공제 대상 금액에서 빼는지”예요. 국세청이 이 점을 따로 밝힌 안내를 찾지 못했고, 모두의카드 자주 묻는 질문 59건에도 10월 20일 다시 찾아보니 소득공제·연말정산 항목이 없었어요. 판단이 갈릴 수 있는 곳이라 조문은 여기까지 적고, 궁금하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는 편이 맞아요.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만 계산해 볼게요. 경우 2처럼 한 해 1,080,000원(90,000원 × 12)을 쓰고 336,000원을 돌려받는 사람이, 대중교통을 뺀 신용카드 사용분만으로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고 한도 안이라고 가정하면 이래요.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은 신용카드분부터 채우고 40% 칸은 맨 나중에 쓰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는 교통비 전부가 40%로 공제돼요.

  • 환급금을 빼지 않는다면: 1,080,000 × 40% = 432,000원이 공제액
  • 환급금을 뺀다면: (1,080,000 − 336,000) × 40% = 297,600원이 공제액

두 경우의 공제액 차이는 134,400원이고,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여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이에요. 선불 교통카드 등록, 기후동행카드 충전분 처리, 추가 한도처럼 공제를 받는 쪽 절차는 교통카드 소득공제 40% 받는 법 글에 정리해 뒀어요.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점도 있어요.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대중교통 사용분 40% 추가공제를 기본공제(신용카드 15%·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30%)로 일원화하고 대중교통비 재정지원으로 돌리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안이고,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 확정이 아니에요. 2026년에 쓴 교통비는 지금 조문대로 40%예요.

가끔 타는 분이라면

한 달 달력에 탄 날 표시가 세 개뿐이고, 옆에서 사람이 버스 정류장을 지나 걸어가는 그림

대중교통을 한 달에 열 번 남짓 타는 분은 이 계산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15회에 못 미치면 그달은 0원이라(가입 첫 달 빼고), 가끔 타는 분은 교통비 소득공제 40%를 빠짐없이 챙기는 편이 나아요.

이 글은 이미 K-패스나 모두의카드를 쓰면서 “이번 달 얼마나 돌아오나”를 미리 계산하고 싶은 분, 출근 시각을 바꾸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궁금한 분, 장거리 통근이라 일반형이 왜 작게 나오는지 알고 싶은 분께 맞춰 썼어요. 아직 카드가 없고 기후동행카드 등과 비교해 고르는 중이라면 모두의카드·K-패스·기후동행카드 차이 글이 먼저예요.

읽은 원문 목록

수정 기록

  • 2026년 10월 20일: 처음 올림. 조문·보도자료·홈페이지 안내는 같은 날 원문에서 확인. 예시의 1통행 요금과 통행 수는 가정.

같이 보면 좋은 글: 모두의카드 카드정보 현행화 방법: 10월 26일 밤 12시까지, 내카드에서 번호 비교하고 다르면 변경 · 모두의카드·K-패스·기후동행카드 차이: 30일권은 9월 종료, 환급은 모두의카드 하나로 · 교통카드 소득공제 40% 받는 법: 티머니·캐시비 등록 순서, K-패스·기후동행카드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대중교통비 환급 총정리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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