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버스·지하철·기차 요금이 소득공제 40%가 적용되는 조건, 티머니·캐시비 같은 선불 교통카드 등록 순서, 후불 카드·모두의카드(K-패스)·기후동행카드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추가 한도
- 결론 교통카드 소득공제는 버스·지하철·기차 요금의 40%를 공제해 주는 것이고, 2026년에 쓴 요금도 40%예요. 후불 교통카드는 할 일이 없고, 선불 교통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한 뒤에 쓴 돈만 반영돼요.
- 순서 내 교통카드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보기 → 선불이면 티머니·이즐 홈페이지나 앱에서 소득공제 신청 → 1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대중교통 금액 보기
- 주의 선불 교통카드는 신청하기 전에 쓴 돈을 되돌려 넣어 주지 않아요. 충전한 금액이 아니라 쓴 금액이 공제돼요.
이 글 순서
카드 소득공제에서 공제율이 가장 높은 칸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40%)이에요. 신용카드로 찍고 타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반영되는데, 편의점에서 산 티머니나 캐시비를 충전해 쓰는 사람은 한 번 신청해 둬야 반영돼요.
카드 종류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10월 7일에 법 조문과 티머니·이즐(캐시비) 홈페이지, 서울시·모두의카드(K-패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적었어요.

40%가 붙는 조건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낸 요금을 신용카드, 체크카드·선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냈다면 40%가 붙어요. 낸 수단은 가리지 않아요.

10월 7일에 본 조문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것이고,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쓴 돈에 적용돼요. 괄호 안의 80%는 2023년 한 해에만 있던 한시 혜택이라 지금은 40%입니다.
카드 공제 전체가 그렇듯, 1년 동안 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돼요. 공제율과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계산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글에 적어 뒀고, 이 글은 대중교통 칸만 봅니다.
어떤 교통수단이 되나
법이 가리키는 대중교통수단은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대로 여러 사람을 태우는 것이에요.

| 법에 적힌 것 | 흔히 부르는 이름 |
|---|---|
| 노선버스 | 시내·농어촌·마을·시외(고속)버스 |
| 도시철도 차량 | 지하철 |
| 여객 철도차량 | 기차(KTX 포함) |
| 내항 정기 여객선·도선 | 국내 정기 여객선 |
이 목록에 택시와 비행기는 없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택시를 노선이 아니라 구역을 정해 다니는 사업으로 따로 구분해요. 택시비나 항공권을 카드로 냈다면 40%가 아니라 낸 수단에 따라 15%나 30%로 계산됩니다.
공항리무진처럼 헷갈리는 버스가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인정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티머니는 선불 티머니로 낸 택시·공항리무진 요금도 소득공제 서비스를 등록한 뒤라면 공제가 된다고만 안내하고, 몇 %인지는 적어 두지 않았어요.
후불 교통카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붙은 후불 교통 기능으로 탔다면 따로 할 일이 없어요.
카드 결제로 반영되는 돈이라 카드사가 대중교통 금액을 구분해서 국세청에 보내요. 이즐(캐시비)도 후불 교통카드 이용분의 소득공제는 “해당 카드사로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1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자료 안에 대중교통 금액이 따로 나옵니다.
휴대폰으로 찍고 타더라도 모바일티머니·모바일이즐로 쓰는 것이면 후불이 아니라 아래 모바일 교통카드처럼 앱에서 신청해야 해요.
선불 교통카드 등록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에서 산 티머니·캐시비는 이름 없이 파는 카드라서, 누가 썼는지 등록해야 공제가 돼요.
시행령 제121조의2는 이름 없는 선불카드를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카드를 낸 곳에 등록해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만 공제 대상으로 봐요. 그래서 두 회사 모두 신청한 뒤에 쓴 돈부터 잡아 줍니다.

티머니 카드(pay.tmoney.co.kr) 순서예요.
-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해요.
- 전체메뉴 → 카드/할인(요금)등록 → 카드등록에서 카드 번호를 넣고 “소득공제”에 표시한 뒤 등록을 눌러요. 처음 한 번은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요.
- 이미 등록한 카드라면 전체메뉴 → 나의 티머니 → 등록된 카드 현황에서 그 카드의 [신청/해지]를 눌러 소득공제에 표시해요.
캐시비·이즐 카드(cashbee.co.kr) 순서예요.
- 이즐 홈페이지에 실제로 쓰는 사람 이름으로 회원가입하고 카드를 등록해요.
- My 캐시비 → 소득공제신청/조회에서 본인 인증과 실명 인증을 하고 신청해요.
- 카드가 여러 장이면 같은 화면의 “소득공제 일괄 등록”으로 한꺼번에 넣을 수 있어요.
출처: 티머니 카드&페이 카드 등록 안내·자주 찾는 질문, 이즐(캐시비) 자주 찾는 질문, 10월 7일 확인.
두 회사 안내에서 같이 나오는 주의점이에요.
| 궁금한 것 | 티머니 | 이즐(캐시비) |
|---|---|---|
| 신청 전에 쓴 돈 | 소급 안 됨 | 소급 안 됨 |
| 충전한 금액 | 공제 안 됨(쓴 금액만) | 공제 안 됨 |
| 자녀 카드 | 자녀 이름으로 등록 | 실사용자 이름으로 등록 |
| 간소화에서 나오는 곳 | 직불카드 항목 | 직불카드 항목 |
자녀 카드는 자녀 이름으로 소득공제를 등록한 다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부모 자료에 들어와요. 이즐은 등록한 카드를 지우면 소득공제도 같이 풀리고, 다시 등록한 때부터 새로 잡힌다고 안내합니다.
모바일 교통카드
모바일티머니와 모바일이즐은 앱 안에서 신청해요. 홈페이지에 따로 갈 필요는 없어요.

- 모바일티머니: 앱 메뉴 → 내카드관리 → 카드관리(또는 교통카드 → 소득공제 등록/해지)에서 소득공제를 켜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넣어요. 앱에서는 휴대폰 명의자 본인 것으로만 등록돼요.
- 후불청구형 모바일티머니: 카드값으로 나가더라도 모바일티머니로 쓴 금액이라 따로 등록해야 해요. 티머니는 이 금액이 신용카드가 아니라 “직불카드”로 공제된다고 안내해요.
- 애플페이 티머니: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모바일이즐: 앱의 소득공제 신청 메뉴에서 본인 인증 뒤 등록해요. 이즐은 등록한 달 1일부터 쓴 금액이 공제된다고 안내해요.
휴대폰 유심을 바꾸면 모바일이즐의 소득공제 신청 정보가 지워져서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안내도 있어요. 기기나 유심을 바꾼 달에는 한 번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
정기권이나 환급형 카드도 대중교통 요금이라 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신청하는 곳이 카드마다 달라요.
기후동행카드(30일권)는 운영이 끝나 9월부터 모두의카드로 옮겼어요(모두의카드 8월 28일 공지). 아래 기후동행카드 이야기는 그 전에 충전한 금액의 공제 신청에 해당해요.
| 카드 | 결제 방식 | 할 일 |
|---|---|---|
| 기후동행카드 | 신용·체크카드로 충전 | 없음(카드사가 자동) |
| 기후동행카드 | 현금·계좌이체로 충전 | 홈택스에 카드번호 등록 |
| 모두의카드(K-패스) | 선불 | 티머니 등 발급사에 신청 |
| 모두의카드(K-패스) | 후불(신용·체크) | 카드사 몫(자동 여부 미확인) |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티머니에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없어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충전한다면 카드 번호 16자리를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카드로 등록해야 해요. 순서는 홈택스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카드관리입니다(10월 7일 화면 기준, 예전 안내에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로 적혀 있어요). 번호 없이 받은 현금영수증을 내 것으로 돌리는 법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등록 글에 있어요.
일반 티머니는 충전 금액이 공제되지 않지만, 기후동행카드는 충전이 곧 정기권을 사는 것이라 충전금 기준으로 반영돼요(환불받은 금액은 빠져요). 나중에 등록해도 그해 앞서 충전한 금액이 들어간다는 서울시 안내가 있는 한편, 다른 안내에는 소급이 되는지는 국세청에 따로 물어보라고 적혀 있어요. 올해 충전한 금액이 있다면 연말정산 전에 등록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K-패스 홈페이지(korea-pass.kr)는 10월 7일 기준 “모두의카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서울은 9월 1일부터 이를 바탕으로 한 기후동행패스 혜택을 얹어 줘요.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소득공제를 “각 발급기관에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선불은 티머니 홈페이지 등에서, 후불은 각 카드사를 통해서예요.
모두의카드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59건에는 소득공제 항목이 없어요(10월 7일 “소득공제” 검색 결과 0건). 다음 달에 돌려받는 환급금만큼을 공제 대상 금액에서 빼는지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궁금하면 카드를 낸 회사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봐야 해요.
얼마나 받나
카드값이 이미 최저사용금액을 넘은 사람이라면 1년 교통비의 40%가 소득공제로 더해져요.
| 한 달 교통비 | 1년 합계 | 소득공제(40%) |
|---|---|---|
| 5만 원 | 60만 원 | 24만 원 |
| 7만 원 | 84만 원 | 33만 6천 원 |
| 10만 원 | 120만 원 | 48만 원 |
선불 교통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썼다면 이 금액이 통째로 빠져요. 한 달 7만 원을 쓰는 사람이 1월에 등록했을 때(33만 6천 원)와 12월에 등록했을 때(2만 8천 원)의 차이는 공제액으로 30만 원쯤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순서도 대중교통에 유리해요. 법은 총급여의 25%를 신용카드로 쓴 돈부터 채우고, 모자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그래도 모자랄 때만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서 채우도록 해 놨어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주는 것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이에요.
추가 한도
기본 한도를 이미 채운 사람에게는 대중교통 사용분이 한도 밖에서 한 번 더 붙어요.
| 구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초과 |
|---|---|---|
| 기본 한도(자녀 없음) | 300만 원 | 250만 원 |
| 추가 한도 | 300만 원 | 200만 원 |
| 추가 한도에 들어가는 사용분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 전통시장·대중교통 |
추가 한도는 대중교통만의 한도가 아니라 전통시장(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까지)과 합친 금액이고, 쓴 돈이 아니라 공제액 기준이에요. 교통비로 84만 원을 썼다면 공제액 33만 6천 원이 이 칸에 들어갑니다. 조문 원문과 자녀 수별 기본 한도는 전통시장 소득공제 40% 조건 글에 캡처와 같이 적어 뒀어요.
간소화에서 확인하기
대중교통 금액은 1월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해요. 지난해에는 1월 15일에 열렸어요.
-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들어가요.
-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자료마다 대중교통 금액이 일반 사용분과 따로 잡혔는지 봐요. 선불 티머니·캐시비는 직불카드 쪽에 나와요.
- 빠진 금액이 있으면 승차권이나 이용 내역을 모아 회사에 내요.
자료에서 빠졌더라도 길은 있어요. 시행령은 카드 사용 금액 확인서에 대중교통 이용분이 빠진 경우 “영수증, 승차권” 같은 증명 자료를 내서 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해 놨어요. 선불 교통카드로 쓴 내역은 티머니·이즐 홈페이지의 소득공제 내역 조회에서 연도별로 뽑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후불 교통카드는 그대로 두고, 선불 교통카드와 모바일 교통카드는 오늘 신청해 두면 돼요. 신청한 날부터 쓴 돈만 반영되니 미룰수록 빠지는 금액이 늘어요. 올해 연말정산 세부 안내는 국세청이 12월에 내니, 그때 달라진 게 있는지 다시 보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국세청 홈페이지, 티머니 카드&페이·이즐(캐시비) 홈페이지, 서울시 교통 홈페이지, 모두의카드(K-패스) 홈페이지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는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적힌 부분이 있어 공제율과 한도는 현재 시행 중인 법 조문을 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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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연말 세금·돈 챙길 것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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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2026년 9월 1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 승차권으로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노선버스와 택시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대중교통수단의 뜻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7일 확인)
- 현금영수증 수취 시 혜택: 소비자 소득공제 계산 방법 (국세청, 2026년 10월 7일 확인)
- 카드 / 서비스 등록 방법: 소득공제 서비스 등록 (티머니 카드&페이, 2026년 10월 7일 확인)
- 자주 찾는 질문: 소득공제 등록 방법, 충전 금액, 모바일티머니, 자녀 카드 (티머니 카드&페이, 2026년 10월 7일 확인)
- 자주 찾는 질문: 캐시비 소득공제 등록, 소급, 후불 교통카드, 모바일이즐 (이즐, 2026년 10월 7일 확인)
- 기후동행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울특별시 교통, 2026년 10월 7일 확인)
- 기후동행카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나요: 홈택스·손택스 등록 순서 (서울특별시 교통, 2026년 10월 7일 확인)
- 기후동행패스 소득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특별시 교통, 2026년 10월 7일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59건, 소득공제 항목 없음 (모두의카드(K-패스)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2026년 10월 7일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2026년 1월 14일, 2026년 10월 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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