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은행 환전 우대율이 무엇을 깎아 주는지, 1,000달러·5만 엔을 바꿀 때 우대율별로 드는 돈, 공항·앱·무인환전기 차이, 트래블카드 두 가지(외화통장 연결형·선불 충전형)의 한도와 보호, 남은 외화와 동전 되파는 법.
- 결론 우대율은 환율 전체가 아니라 “매매기준율과 현찰 살 때 환율의 차이”만 깎아 줘요. 달러·엔은 그 차이가 은행 대부분 1.75%라 90% 우대면 100만 원에 약 1,700원, 인천공항 지점 4.20%를 그대로 내면 약 4만 원이에요.
- 순서 여행 갈 나라 통화 확인 → 현금이 꼭 필요한 금액 정하기 → 그 금액만 앱으로 신청해 영업점·공항에서 받기 → 나머지는 트래블카드나 해외 결제 카드 → 돌아와서 남은 지폐는 되팔고 동전은 현지에서 쓰기
- 주의 트래블카드는 같은 이름이라도 외화예금에 들어가는 상품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충전되는 상품이 있고, 한도·보호 방법·잃어버렸을 때 책임이 달라요. 약관 첫 장에서 어느 쪽인지 봐요.
이 글 순서
급한 분은 여기만
- 출국 전날 주거래 은행 앱에서 환전을 신청하고 받을 곳을 공항 지점으로 고를 수 있는지 봐요. 공항 창구에서 바로 바꾸는 것보다 대개 싸요.
- 동남아·대만 베트남 동·대만 달러·필리핀 페소는 국내 은행 환전수수료율이 7~13.1%예요. 달러로 바꿔 가서 현지에서 다시 바꾸는 방법을 비교해 봐요.
- 결제 화면 해외에서 카드를 쓸 때 원화(KRW)로 결제하지 않아요. 이유와 막는 법은 해외결제 수수료와 원화결제 차단에 있어요.
여행 날짜가 잡히면 “환전은 어디서 해야 싸지?”부터 찾게 돼요. 은행 앱은 “최대 90% 우대”, 트래블카드 광고는 “100% 우대, 수수료 0원”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몇 퍼센트 깎아 준다는 건지는 잘 안 보여요. 우대율이 깎아 주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면 은행끼리, 은행과 카드끼리 비교할 때 계산이 간단해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외국환거래규정(2026년 9월 16일 시행과 2027년 1월 1일 시행 조문), 전자금융거래법(2026년 10월 2일 시행)과 시행령(2026년 4월 28일 시행)을 열어 읽고,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은행별 환전수수료율 비교공시와 외환길잡이,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한 매매기준율,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 안내, 한국은행 카드 해외 사용 통계를 맞춰 본 뒤 썼어요. 원문 주소는 글 끝에 있어요. 특정 은행이나 카드 상품을 고르라고 권하는 글은 아니에요.
같은 묶음 글도 있어요. 해외에서 데이터를 쓰는 방법은 해외 로밍·eSIM·현지 유심 비교, 아프거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해외여행자보험에서 이어져요. 현금을 미화 1만 달러 넘게 들고 나가거나 들어올 때의 세관 신고는 해외여행 현금 신고 기준 1만 달러에 조문까지 따로 적었어요.
환율이 세 개인 이유
은행 환율 화면에는 같은 통화에 숫자가 여러 개 붙어 있어요. 환전할 때 보는 것은 세 가지예요. 가운데 있는 기준 숫자가 “매매기준율”이고, 내가 외화 현찰을 살 때 내는 값이 “현찰 살 때”, 남은 외화를 은행에 되팔 때 받는 값이 “현찰 팔 때”예요. 현찰 살 때는 매매기준율보다 높고, 현찰 팔 때는 낮아요.
그 차이가 환전수수료예요. 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는 “‘매매기준율’과 ‘현찰 살때 환율’의 차액을 환전수수료(외화현찰매매 스프레드)라고 하며, 이 부분이 우대 대상”이라고 적었어요. 스프레드는 사고파는 값의 차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사용 예는 매매기준율 1,070원, 환전수수료율 1.75%일 때 현찰 살 때 환율을 1,070 + (1,070 × 1.75%) = 1,088.73원, 현찰 팔 때 환율을 1,070 − (1,070 × 1.75%) = 1,051.28원으로 계산했어요.
| 이름 | 뜻 | 계산 |
|---|---|---|
| 매매기준율 | 은행이 고객과 사고팔 때 기준이 되는 환율 | 외국환중개회사가 매일 고시 |
| 현찰 살 때 | 원화를 내고 외화 현찰을 받을 때 | 매매기준율 + 매매기준율 × 수수료율 |
| 현찰 팔 때 | 외화 현찰을 내고 원화를 받을 때 | 매매기준율 − 매매기준율 × 수수료율 |
매매기준율이 어디서 오는지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7호가 정해요. 지금(2026년 말까지) 미국 달러의 매매기준율은 외국환중개회사를 거친 그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의 거래를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시장평균환율이에요. 엔·유로 같은 다른 통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그 통화와 달러 사이 환율을 달러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재정된 매매기준율”(달러 환율을 거쳐 계산한 값)이고요. 아래 그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지금 실린 7호 문장인데, 2027년부터 쓰일 새 문장이라 위 설명과 달라요.

그림 속 “오후 4시 시간가중평균환율” 문장은 2026년 7월 2일 개정 때 들어갔는데, 부칙을 보면 이 줄만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외환시장은 2026년 7월 6일부터 월요일 오전 6시에서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쉬지 않고 열리고, 매매기준율을 정하는 방식도 2027년부터 이에 맞춰 바꾸기로 한 거예요. 새 방식은 조문 그대로 옮기면 매 정시를 기준으로 5분 범위 안에서 거래된 환율 가운데 정해진 기준으로 뽑은 값을 평균하는 것이에요.

여행 가는 사람에게 달라지는 건 크지 않아요. 기준 숫자를 뽑는 시각이 바뀔 뿐이고, 은행이 그 위에 얹는 수수료율과 우대율은 그대로 은행이 정해요. 다만 2027년 1월 첫 영업일 무렵에 환전하면 은행 화면의 매매기준율이 전날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나온 숫자라는 것만 알아 두면 돼요.
우대율 계산해 보기
우대율은 위 표의 수수료 부분만 깎아 줘요. 매매기준율이 1,070원이고 현찰 살 때가 1,088.73원이면 수수료는 18.73원이고, 50% 우대면 그 절반인 9.37원쯤만 내서 1,079.37원에 사요. 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에 실린 예시 그대로예요. 식으로 쓰면 이래요.
적용 환율 = 매매기준율 + (현찰 살 때 − 매매기준율) × (1 − 우대율) 내는 원화 = 적용 환율 × 사는 외화 금액
숫자를 지금 값으로 넣어 볼게요. 서울외국환중개가 2026년 10월 23일 고시한 미국 달러 매매기준율은 1,324.60원이었어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올라온 은행별 미국 달러 환전수수료율(사실 때)은 2026년 10월 1일~7일 기준일로 16곳 가운데 14곳이 1.75%, 한 곳이 1.50%, 한 곳이 1.90%였어요. 그래서 1.75%로 놓으면 수수료 금액은 1,324.60 × 1.75% = 23.18원, 현찰 살 때 환율은 1,347.78원이에요.
| 우대율 | 적용 환율 | 1,000달러 살 때 | 0%보다 덜 냄 |
|---|---|---|---|
| 0% | 1,347.78원 | 1,347,780원 | – |
| 50% | 1,336.19원 | 1,336,190원 | 11,590원 |
| 80% | 1,329.24원 | 1,329,240원 | 18,540원 |
| 90% | 1,326.92원 | 1,326,920원 | 20,860원 |
| 100% | 1,324.60원 | 1,324,600원 | 23,180원 |
계산법은 50% 줄을 예로 들면 1,324.60 + 23.18 × 0.5 = 1,336.19원, 여기에 1,000을 곱한 값이에요. 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도 끝자리 처리(단수 차이)나 통화에 따라 이렇게 계산한 값이 실제 은행 결제 금액과 다를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이번엔 거꾸로, 쓸 돈 100만 원을 정해 두고 바꾸는 경우예요. 100만 원 가운데 수수료로 나가는 금액은 1,000,000 × (적용 환율 − 매매기준율) ÷ 적용 환율로 계산해요.
| 환전하는 곳·우대율 | 받는 달러 | 수수료로 나간 금액 |
|---|---|---|
| 일반 영업점 0% | 약 741.96달러 | 약 17,199원 |
| 일반 영업점 50% | 약 748.40달러 | 약 8,674원 |
| 일반 영업점 90% | 약 753.62달러 | 약 1,748원 |
| 인천공항 지점 0%(4.20%) | 약 724.52달러 | 약 40,305원 |
인천공항 지점 줄은 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의 “인천공항점 환전수수료 비교”에 올라온 세 은행 공항 지점 수수료율 4.20%(사실 때, 기준일 2026년 9월 3일~10월 7일)를 넣은 값이에요. 같은 은행이라도 공항 지점은 일반 영업점의 1.75%보다 두 배가 넘어요. 은행연합회는 그 이유를 공항 지점이 환전 업무에 쏠려 있고 임차료 같은 운영비가 일반 영업점보다 높은 “국제공항이라는 특수성”으로 적었어요. 공항 창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은행마다 다르고, 50% 우대를 받더라도 100만 원에 약 20,571원이 수수료로 나가요.
엔화도 같은 식으로 계산해요. 10월 23일 고시 매매기준율은 100엔당 846.12원이었고, 엔화 수수료율도 은행 대부분이 1.75%였어요. 100엔당 환율이라 5만 엔이면 500을 곱해요. 5만 엔을 사면 우대 0%일 때 860.93 × 500 = 430,465원, 90% 우대면 847.60 × 500 = 423,800원, 100% 우대면 846.12 × 500 = 423,060원이에요. 우대율 0%와 90%의 차이가 6,665원이고, 90%와 100%의 차이는 740원이에요.
두 표에서 보이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달러·엔처럼 수수료율이 낮은 통화는 90% 우대만 받아도 남는 수수료가 1,000달러에 2천 원 남짓이라, 그다음부터는 “어디서 받느냐”가 우대율 몇 퍼센트보다 커요. 공항 창구에서 그 자리에서 바꾸면 그 이득이 한 번에 사라져요.
통화마다 다른 수수료율
수수료율은 통화마다 크게 달라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은 “환전수수료율은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통화 수출입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 등을 반영한 것”이라 통화별로 차이가 있다고 적었어요. 은행이 남은 외화 현찰을 해외로 실어 보내고 들여오는 비용이 통화마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같은 때(기준일 2026년 10월 1일~7일) 올라온 사실 때 수수료율을 통화별로 묶으면 이래요.
| 통화 | 사실 때 수수료율 | 올린 은행 수 |
|---|---|---|
| 미국 달러·일본 엔 | 1.50~1.90%(대부분 1.75%) | 16곳 |
| 유로 | 1.50~2.00% | 16곳 |
| 중국 위안 | 3.00~7.00% | 16곳 |
| 태국 바트 | 1.99~6.50% | 14곳 |
| 필리핀 페소 | 7.00~13.00% | 13곳 |
| 대만 달러 | 8.00~13.10% | 11곳 |
| 베트남 동 | 11.00~12.00% | 10곳 |
베트남 동으로 계산해 볼게요. 10월 23일 고시 매매기준율이 100동당 5.12원이라 500만 동은 기준값으로 256,000원이에요. 수수료율 12%를 그대로 내면 100동당 5.73원쯤이 돼 286,720원을 내요. 기준값보다 30,720원, 12%가 더 나가요. 50% 우대를 받아도 271,360원이에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2016년 12월, 2017년 7월 다시 안내)에서 동남아시아 통화는 국내에서 바로 바꾸는 것보다 미국 달러로 바꿔 가서 현지에서 다시 바꾸는 “이중환전”이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미국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통화는 유통 물량이 적어 4~12%로 높다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지금 공시를 봐도 그 차이는 그대로예요.
같은 500만 동을 달러로 거쳐 가면, 10월 23일 고시의 달러 대비 동 환율(1달러 약 25,851.5동)로 약 193.41달러가 필요하고, 이 달러를 90% 우대로 사면 193.41 × 1,326.92 = 약 256,640원이에요. 여기에 현지 환전소가 달러를 동으로 바꿔 줄 때 붙이는 차이가 더해지는데, 그 값은 환전소마다 달라 이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현지에서 받는 환율이 기준보다 3% 나쁘다고 해도 약 264,000원이라 국내에서 우대 없이 바꾸는 286,720원보다는 적어요. 이 3%는 비교하기 위해 넣은 가정이에요.
태국 바트처럼 은행마다 2%대에서 6%대까지 벌어진 통화는 은행을 고르는 것만으로 차이가 나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은 “환전수수료율이 낮은 은행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금액 기준 환율, 고객 우대 조건, 환전 이벤트를 함께 보라고 적었어요. 수수료율 2%에 우대 0%인 곳보다 수수료율 6%에 우대 80%인 곳이 더 쌀 수 있거든요(6% × 0.2 = 1.2%).
앱 신청과 받는 곳

은행연합회가 꼽은 더 싸게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① 인터넷(앱 포함)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외화를 받기(우대율 최대 90%), ② 계좌나 신용카드가 있는 주거래 은행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는 우대율을 확인하고 바꾸기, ③ 출국 전에 시간이 없으면 공항에서라도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받기예요. 받을 수 있는 영업점, 공항 환전소에서 받을 수 있는 시점, 당일 수령과 우대율 적용 여부는 은행마다 확인하라고 덧붙였어요.
앱 환전은 대개 이렇게 흘러가요.
- 은행 앱의 외환·환전 메뉴에서 통화와 금액을 고른다(그 시각 적용 환율과 우대율이 함께 뜬다).
- 받을 날짜와 받을 곳(영업점이나 공항 지점)을 고른다.
- 원화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신청이 끝난다. 환율은 이때 정해진다.
- 받는 날 신분증을 들고 그 지점에 가서 외화를 받는다.
3번이 중요해요. 신청한 시각의 환율로 값이 정해지니, 공항에서 받더라도 공항 지점 수수료율이 아니라 앱에서 정해진 환율이 쓰여요. 그래서 “공항에서 받는 것”과 “공항에서 바꾸는 것”은 값이 달라요. 은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항 지점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비행기 시간과 맞는지 먼저 봐요.
여행이 아니어도 외화를 살 수 있어요.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① 1호 다목은 외국인거주자를 뺀 거주자가 외국통화나 여행자수표를 “소지할 목적으로” 사는 경우를 은행이 팔 수 있는 경우로 적었어요. 환율이 낮다 싶을 때 조금씩 사 두는 것도 규정상 막혀 있지 않아요. 다만 미리 사 둔 만큼 환율이 더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것도 내 몫이에요.

무인환전기와 환전 앱
공항이나 번화가에 있는 무인환전기, 은행이 아닌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환전 서비스는 “환전영업자”예요. 은행과 달리 관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하는데,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어요.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⑧과 ⑨는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와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 미화 2천 달러(환전장부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업자는 4천 달러) 이하의 범위에서만 외국통화를 사고팔 수 있다고 정했어요.

무인환전기는 신분증을 기계에 스캔해 본인 확인을 하고(⑧ 1호),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해요(⑧ 2호). 기계에 붙은 수수료율이나 환율은 운영 회사가 정하니, 은행 앱의 적용 환율과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비교해 보고 쓰면 돼요. 가족 여행 경비를 한 사람이 한꺼번에 바꾸려고 할 때 하루 2천 달러(전산 관리 업자는 4천 달러) 한도에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 두면 좋아요.
큰돈을 바꾸면
은행에서 외화를 많이 사도 막히지는 않지만 기록이 넘어가요.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⑤는 은행이 거주자에게 같은 날 같은 사람 기준으로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외국통화·여행자카드·여행자수표를 팔면, 그 사실을 달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에게 알리도록 했어요.

통보는 신고가 아니에요. 바꾼 사람이 따로 할 일은 없고, 바꾼 돈을 쓰는 데도 제한이 생기지 않아요. 할 일이 생기는 것은 그 현금을 들고 출국할 때예요. 들고 나가는 외화·원화·수표를 합쳐 미화 1만 달러를 넘으면 출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해외에서 카드로 쓰고 뽑은 돈이 한 해 1만 달러를 넘으면 그 내역도 다음 해 국세청·관세청에 넘어가요. 이 둘은 해외여행 현금 신고 기준 1만 달러에 조문과 과태료 계산까지 있어요.
트래블카드는 두 가지
트래블카드는 원화를 미리 외화로 바꿔 넣어 두고, 해외에서 그 외화로 결제하거나 현지 현금인출기에서 뽑아 쓰는 카드를 두루 부르는 말이에요. 법에 있는 이름은 아니고, 외국환거래규정 속 “여행자카드”(은행이 돈을 미리 받고 그만큼의 외화 금액을 기록해 주는 카드)와도 다르게 다뤄져요. 한국은행 카드 해외 사용 통계도 여행자카드는 빼고 트래블카드는 넣는다고 주석을 따로 달았어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금액은 229.1억 달러로 역대 가장 많았고,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한 해 전보다 15.7% 늘었어요. 2026년 2분기에는 해외 사용금액 58.5억 달러 가운데 체크카드가 30.3%였어요.

돈이 들어가는 자리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상품 이름만 봐서는 어느 쪽인지 알기 어려우니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서 “외화예금”인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인지 찾아봐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미리 돈을 넣어 두고 쓰는 페이 머니 같은 것이고, 금융감독원은 은행·카드사가 아닌 전자금융업자가 내는 트래블카드가 이쪽이라고 안내했어요.
| 살펴볼 것 | 외화통장 연결형 | 선불 충전형 |
|---|---|---|
| 돈이 있는 곳 | 은행 외화예금 계좌 | 회사가 관리하는 선불충전금 |
| 카드 형태 |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 충전해 쓰는 선불카드 |
| 충전 한도 | 은행·상품이 정함 | 법정 최고 200만 원(실명 발행, 시행령 13조) |
| 회사가 망하면 | 예금자보호 1억 원까지 | 충전금 100% 별도관리분에서 먼저 돌려받음 |
| 잃어버리면 | 카드 약관의 분실·도난 조항 | 신고 전 손해는 내 몫일 수 있음 |
두 가지 모두 비슷한 점도 있어요. 2025년 6월 이코노미조선 보도에 따르면 트래블카드를 낸 금융사 대부분이 원화를 외화로 바꿀 때 환전 수수료를 받지 않아, 위 계산 표의 100% 줄처럼 매매기준율 그대로 바꾸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남은 외화를 원화로 되돌릴 때는 대부분 수수료를 받는다고 같은 보도가 적었고, 몇몇 은행 상품은 0.5~1%였어요. 남은 1만 엔을 매매기준율로 되돌린다고 놓고 1% 수수료를 빼면 846.12 × 100 = 84,612원에서 846원을 빼고 83,766원을 받아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충전하고, 모자라면 현지에서 앱으로 더 충전”하는 쪽이 되돌리는 비용을 줄여요.
앞의 5만 엔으로 비교하면, 트래블카드 100% 우대 충전은 423,060원, 은행 앱 90% 우대 현찰은 423,800원이라 차이는 740원이에요. 엔·달러라면 은행 앱 환전과 트래블카드의 값 차이는 크지 않고, 차이는 쓰는 방법에서 나와요. 현찰은 잃어버리면 그대로 없어지지만 카드는 정지할 수 있고, 카드는 현금만 받는 가게나 교통편에서 못 쓰는 일이 생겨요.
충전 한도와 보호
선불 충전형의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①에 있어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카드 하나에 넣어 둘 수 있는 최대 금액)는 원칙 50만 원이고,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지명의(본인 실명)로 발행하는 경우는 200만 원이에요. 본인 이름으로 가입해 쓰는 선불 트래블카드라면 200만 원 줄이 적용돼요. 실제 충전 한도는 상품마다 이 범위 안에서 정하고, 외화로 넣어도 원화로 환산한 값으로 계산하는지, 하루·한 달 한도가 따로 있는지는 약관에서 봐요.

충전해 둔 돈이 안전한지도 법에 있어요.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①은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은행 같은 관리기관에 신탁·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따로 관리하게 했어요. 법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열어 두고 실제 비율을 시행령에 맡겼는데, 시행령 제13조의2 ②가 그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 곧 충전금 전부로 정했어요.


이 규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됐어요. 정책브리핑은 그 소식을 “앞으로 선불업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고, 선불업자가 파산하더라도 관리기관이 환급 정보를 넘겨받아 이용자에게 먼저 돌려주는 절차를 정했다고 적었어요.


외화통장 연결형은 은행 예금이라 예금자보호를 받아요. 예금보험공사 안내는 “외화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라고 적었고, 외화 금액은 예금보험금 지급을 공고한 날의 그 은행 환율(최초 전신환매입율)로 원화로 바꾼 뒤 1억 원까지 보호한다고 했어요. 보호 한도 1억 원은 2025년 9월 1일부터이고, 같은 은행에 든 다른 예금과 원금·이자를 합쳐 한 사람당 1억 원이에요.
남은 선불충전금을 돌려받는 방법도 법에 있어요.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낸 회사가 보유자의 잔액 환급 청구를 받으면 미리 약정한 대로 돌려줘야 한다고 정했어요. 그리고 약관에 천재지변으로 쓸 수 없게 된 경우, 결함으로 가맹점이 물건을 주지 못하는 경우, 남은 돈이 약관에 정한 비율 아래로 줄어든 경우(이 비율은 20%보다 낮게 정할 수 없어요), 쓸 수 있는 가맹점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줄이거나 조건을 바꾸는 경우에는 잔액 전부를 돌려준다는 내용을 넣게 했어요. 이런 경우가 아닐 때 돌려받는 방법과 앞에서 본 되돌리기 수수료는 약관에서 봐요.

잃어버렸을 때의 차이는 다른 글에 조문으로 적었어요. 금융감독원은 2025년 7월 자료에서 전자금융업자가 내는 트래블카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분실·도난 신고 전에 생긴 부정사용은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자세한 조문은 해외결제 수수료와 원화결제 차단의 “트래블카드는 다르다” 부분을 보면 돼요. 어느 쪽이든 잃어버리면 바로 앱에서 정지하는 것이 먼저예요.
해외 현금인출기 쓰기

트래블카드나 해외 결제가 되는 체크카드로 현지 현금인출기에서 현지 돈을 뽑을 수 있어요.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⑥은 해외여행자가 여행 경비를 신용카드 등(여행자카드 포함)으로 지급할 수 있고, 여기에 “현지에서의 외국통화 인출”이 들어간다고 적었어요. 곧 현금을 미리 많이 바꿔 가지 않고 현지에서 필요할 때 조금씩 뽑아 쓰는 것도 규정이 인정하는 여행 경비 지급 방법이에요.
뽑기 전에 볼 것은 세 가지예요.
- 내 카드 상품이 해외 인출 수수료를 받는지, 받는다면 건당인지 금액 비율인지(상품설명서).
- 현지 기계 화면에 기계 운영 쪽 수수료가 따로 뜨는지. 뜨면 그 금액을 보고 계속할지 정해요.
- 기계가 원화로 바꿔서 뽑아 주겠다고 물으면 거절하고 현지 통화로 진행해요. 원화로 처리되면 원화결제와 같은 원리로 값이 더 붙을 수 있어요.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도 같아요. 결제 화면에서 원화(KRW)를 고르면 해외 원화결제(DCC)로 처리돼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 결제금액의 약 3~8%가 더 붙을 수 있어요. 국제브랜드 수수료·해외서비스 수수료가 어떻게 붙는지, 카드사마다 원화결제 차단을 거는 법은 해외결제 수수료와 원화결제 차단에 모아 두었으니 이 글에서는 반복하지 않을게요.
현금은 얼마나 들고 갈까
현금을 얼마나 바꿀지는 공식 기준이 없어요. 대신 “카드로 낼 수 없는 금액”부터 세면 지나치게 많이 바꾸지 않아요. 아래 식은 이 글에서 쓰는 계산법이고, 하루 금액은 여행지와 일정에 맞춰 넣으면 돼요.
바꿀 현금 = 하루 현금 사용액 × 여행 일수 + 비상금 하루 현금 사용액 = 현금만 받는 교통·시장·팁 등
예를 들어 4박 5일 일본 여행에서 하루 현금 사용액을 5천 엔, 비상금을 1만 엔으로 잡으면 5,000 × 5 + 10,000 = 3만5천 엔이에요. 10월 23일 고시 기준 90% 우대로 바꾸면 847.60 × 350 = 296,660원이고, 우대 없이 바꾸면 860.93 × 350 = 301,326원이에요. 나머지 쓸 돈은 카드로 내면 돼요.
두 번째 예로 3박 4일 베트남 여행에서 현지 현금을 하루 100만 동, 비상금을 미화 100달러로 잡으면 동은 100만 × 4 = 400만 동이 필요해요. 국내에서 동으로 바로 바꾸면 수수료율 12% 기준 5.7344 × 40,000 = 229,376원이에요. 앞의 방법대로 달러를 거쳐 가면 400만 동에 약 154.73달러가 들고, 90% 우대로 사면 154.73 × 1,326.92 = 약 205,314원이에요. 현지 환전소에서 3% 나쁜 환율을 받는다고 놓아도 약 211,000원이라 국내에서 바로 바꾸는 쪽보다 적어요. 비상금 100달러는 달러로 들고 가면 90% 우대 기준 132,692원이고, 남으면 돌아와서 달러로 되팔 수 있어요. 동은 국내에서 되팔 때도 수수료율이 높으니 적게 들고 가는 편이 나아요.
비상금을 달러로 두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국내 수수료율이 낮아 사고팔 때 잃는 금액이 작고, 여러 나라에서 바꾸기 쉬워요. 다만 나라마다 달러를 받아 주는 곳과 환율이 다르니, 도착한 나라에서 달러를 바꿀 수 있는 곳을 미리 찾아 두면 좋아요.
남은 외화 되팔기
돌아와서 남은 지폐는 은행에 되팔 수 있어요. 이때는 “현찰 팔 때” 환율이 쓰여요. 미국 달러로 계산하면 10월 23일 기준 1,324.60 − 23.18 = 1,301.42원이라, 150달러를 우대 없이 팔면 195,213원, 되팔 때 50% 우대를 받으면 1,313.01원으로 196,952원이에요. 매매기준율로 쳤다면 198,690원이었을 돈이에요.
같은 150달러를 처음에 90% 우대로 샀다면 199,038원을 냈을 테니, 환율이 그대로라고 해도 사고팔기만으로 3,825원이 줄어요(199,038 − 195,213). 그래서 남을 것 같은 외화는 다음 여행에 쓸 계획이 있으면 그냥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외화예금 통장에 넣어 두면 현찰이 아니라 통장 잔액이 되고, 이때 쓰는 환율은 은행마다 따로 정해요.
큰 금액을 되팔 때 은행이 확인하는 것도 규정에 있어요. 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 ①은 은행이 외화를 살 때 판 사람이 그 외화를 얻은 것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게 하면서, 미화 2만 달러 이하(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서 두 번 이상 사면 합친 금액)면 확인을 건너뛸 수 있게 했어요. ②는 같은 날 같은 사람 기준 1만 달러를 넘게 사면 그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관세청에 알리도록 했어요. 여행 경비 남은 돈이라면 대개 이 선 아래예요.

트래블카드에 남은 외화는 상품에 따라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 여행에 쓰거나, 원화로 되돌리거나, 현지 현금인출기에서 뽑아 쓸 수 있어요. 되돌리는 수수료가 있는 상품이면 마지막 날 현지에서 남은 금액만큼 쓰는 쪽이 계산상 이득이에요.
동전은 어떻게 할까

동전은 지폐와 달라요. 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는 외국동전 환전이 “대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금융서비스”라고 적었어요. 국내에서 다시 쓸 수요가 없어 그 나라로 실어 보내야 하는데, 동전은 지폐보다 무거워 운송비·보험료가 많이 들고 진짜인지 가리는 데도 시간이 든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은행마다 받는 통화와 동전 종류를 따로 정하고, 영업점 재고에 따라 안 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라고 했어요.
값도 낮아요. 시중은행 한 곳(우리은행)의 외국동전 환전 안내는 달러·엔·유로·스위스 프랑·캐나다 달러·홍콩 달러 동전을 팔 때 “적용환율의 50%”를 쳐 준다고 적었어요. 이 적용환율을 현찰 팔 때 환율로 놓고 계산하면 8.5달러어치 동전은 8.5 × 1,301.42 × 0.5 = 약 5,531원이에요. 매매기준율로 쳤다면 약 11,259원이었을 돈의 절반이 안 돼요. 다른 은행의 비율은 이번에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동전은 그 나라에서 쓰고 오는 편이 낫고, 돌아오는 날 그 나라 공항 면세점이나 가게에서 지폐와 섞어 내는 방법도 있어요. 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의 “동전환전 가능점포” 목록은 은행별로 동전을 받는 점포와 통화를 보여 주니, 꼭 바꿔야 한다면 거기서 가까운 곳을 찾아 전화로 재고를 물어보고 가요.
자주 막히는 곳
앱 우대율이 광고보다 낮게 떠요. 최대 90% 같은 숫자는 대개 달러·엔·유로 같은 주요 통화 기준이고, 다른 통화는 그보다 낮아요. 금감원 금융꿀팁도 주요 통화가 대상이고 기타 통화는 우대율이 낮다고 적었어요. 통화를 바꿔 가며 앱 화면의 적용 환율을 직접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공항 지점에서 받기로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요. 받을 수 있는 공항 지점과 운영 시간은 은행이 정해요. 새벽 비행기라면 전날 집 근처 영업점에서 받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앱에서 먼저 봐요.
트래블카드 충전이 안 돼요. 선불 충전형은 실명 발행 기준 법정 한도가 200만 원이고, 상품마다 하루·한 달 한도가 따로 있어요. 외화통장 연결형도 은행이 정한 하루 환전 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오류 문구와 상품 안내의 한도 표를 비교해 봐요.
환율이 떨어졌는데 미리 바꾼 게 아까워요. 미리 바꾼 외화는 환율이 내려가도 그대로라 그 차이는 되돌릴 수 없어요. 출국 몇 주 전부터 나눠 바꾸면 한 날짜의 환율에 다 걸지 않게 돼요. 이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지 이득을 보장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방법
| 이런 여행이면 | 먼저 볼 방법 | 이유 |
|---|---|---|
| 일본·미국·유럽, 카드 잘 받는 곳 | 트래블카드나 해외 결제 카드 + 소액 현찰 | 수수료율이 낮아 현찰·카드 차이가 작음 |
| 현금 쓰는 곳이 많은 동남아 | 달러 현찰로 가서 현지에서 바꾸기 비교하기 | 국내 동·페소 수수료율 7~13% |
| 출국 당일 공항에서 급하게 | 공항에서라도 앱으로 신청 후 받기 | 공항 창구 4.20%보다 앱 환율 |
| 가족 경비를 한 번에 크게 | 은행 영업점·앱 | 무인환전기는 하루 2천~4천 달러 한도 |
| 자주 나가는 사람 | 남은 외화를 통장·카드에 두고 다음에 쓰기 | 되팔 때마다 수수료가 나감 |
반대로 트래블카드가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현금만 받는 곳이 대부분인 여행지, 충전·인출 앱을 다루기 어려운 가족을 데려가는 여행, 선불 충전형인데 200만 원 넘게 한 번에 써야 하는 일정이 그래요. 이럴 때는 현찰과 일반 해외 결제 카드를 함께 챙기고, 카드는 원화결제 차단을 미리 걸어 두는 편이 마음 편해요.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해외여행 준비 순서
참고한 자료
모두 2026년 10월 24일에 열어 확인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정책브리핑 정책뉴스(공공누리 1유형, 글줄만) 화면을 캡처했고, 은행연합회·은행·서울외국환중개·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한국은행 홈페이지는 화면을 찍지 않고 내용만 옮겼어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7호·제2-2조·제2-3조·제2-29조·제4-5조 ⑥, 부칙 제2026-88호 (2026년 9월 16일 시행, 2026년 10월 24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제25조의2 (2026년 10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24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3조의2 (2026년 4월 28일 시행, 2026년 10월 24일 확인)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환전수수료 비교공시(일반영업점, 기준일 2026년 10월 1일~7일, 2026년 10월 24일 확인)
- 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 은행별 주요통화 인터넷환전수수료 우대율 비교·유리하게 환전하는 방법 (2026년 10월 24일 확인)
- 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 인천공항점 환전수수료 비교 (기준일 2026년 9월 3일~10월 7일, 2026년 10월 24일 확인)
- 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 외국동전 환전가능 점포 안내 (2026년 10월 24일 확인)
- 서울외국환중개: 오늘의 환율(2026년 10월 23일 고시 매매기준율, 2026년 10월 24일 확인)
- 정책브리핑 전재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원화의 글로벌 도약의 시작 (2026년 7월 6일, 2026년 10월 24일 확인)
- 정책브리핑: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화…15일부터 관련 법령 시행 (2024년 9월 3일, 2026년 10월 24일 확인)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자주 묻는 질문(외화예금 보호) (2026년 10월 24일 확인)
-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 주요 문답 (2025년 7월 22일, 2026년 10월 24일 확인)
- 한국은행: 2026년 2/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 (2026년 9월 2일, 2026년 10월 24일 확인)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 한국은행: 2025년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 (2026년 2월 26일, 2026년 10월 24일 확인)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해외여행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 (2017년 7월 7일, 2026년 10월 24일 확인)
- 우리은행: 외국동전환전 유의사항 (2026년 10월 24일 확인)
- 이코노미조선: 환전 수수료 낮추는 환테크 뜬다 (2025년 6월 9일, 트래블카드 되돌리기 수수료 보도, 2026년 10월 24일 확인)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둘게요. 은행 앱마다 통화별로 주는 실제 우대율, 공항 지점에서 받을 수 있는 시간과 받는 기한은 은행마다 달라 공식 비교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무인환전기와 은행이 아닌 환전 앱의 환율도 공식 비교 자료가 없어, 쓰기 전에 은행 앱 환율과 직접 비교해야 해요. 트래블카드의 되돌리기 수수료와 해외 인출 수수료는 상품마다 다르고, 이 글의 0.5~1%는 2025년 6월 보도에 실린 몇몇 상품 숫자라 지금 상품 안내와 다를 수 있어요. 동전을 사 주는 비율은 한 은행 안내만 확인했어요. 현지 환전소가 달러를 현지 돈으로 바꿔 줄 때의 차이는 나라·가게마다 달라 계산에서 뺐어요. 위 계산의 환율은 모두 2026년 10월 23일 고시 값이라 환전하는 날에는 그날 숫자로 다시 넣어야 해요.
수정 기록
- 2026년 10월 24일: 처음 씀. 조문·비교공시·고시 환율·안내 원문은 같은 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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