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2026: 1인 800달러, 술·담배·향수는 따로, 자진신고하면 30% 감면

해외여행에서 들여오는 물건은 한 사람당 800달러까지 면세예요. 출국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들어가고, 술 2리터·400달러, 향수 100mL는 따로예요. 넘으면 자진신고로 관세 30%(20만 원 한도)를 깎고, 안 하면 가산세 40%예요.

한눈에 보기

  • 결론 해외여행에서 들여오는 물건은 한 사람당 미화 8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돼요.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사서 다시 들고 오는 물건도 이 800달러 안에 들어가요. 술(2리터·400달러 이하)·담배·향수(100밀리리터)는 800달러와 따로 계산해요.
  • 주의 800달러를 넘었는데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더 내요. 2년 안에 이미 두 번 이상 가산세를 냈다면 그다음부터는 60%예요.
  • 순서 산 물건 영수증 모으기 → 800달러·술·담배·향수 기준 넘는지 보기 → 넘으면 신고서(종이 또는 모바일)로 자진신고 → 세관신고 통로로 나가서 세금 내기
  • 이 글에서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20만 원 한도 안에서 깎아 줘요(2023년부터, 예전 15만 원). 1,300달러어치를 들여올 때 신고했을 때와 걸렸을 때 세금을 직접 계산해 비교했어요.
이 글 순서
  1. 800달러에 드는 것
  2. 술·담배·향수는 따로
  3. 신고해야 하는 경우
  4. 세금은 어떻게 매기나
  5. 자진신고하면 30% 감면
  6. 신고 안 하면 가산세
  7. 1,300달러면 얼마
  8. 모바일로 신고하기
  9. 직구 면세와 다른 점
  10. 입국 전에 챙길 것
  11. 참고한 자료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면세한도 800달러에 뭐가 들어가나”예요. 현지에서 산 가방 하나, 출국 전 공항 면세점에서 산 화장품, 기내에서 산 향수가 다 섞여 있으면 어디까지가 800달러인지 헷갈려요. 넘었을 때 신고하는 게 나은지, 신고하면 얼마나 깎아 주는지도 궁금하고요.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세법(2026년 10월 2일 시행)·관세법 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관세법 시행규칙(2026년 7월 31일 시행)과 관세청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2026년 4월 1일 시행)를 읽고, 정책브리핑에 올라온 관세청 보도자료를 같이 봤어요. 조문에 적힌 대로 차례로 옮길게요.

여행자 휴대품 면세 요약 그림, 1 기본 800달러 한 사람 기준 국내 면세점 산 물건 포함 시행규칙 제48조 2항, 2 술 2리터 400달러 이하 담배 궐련 200개비 향수 100밀리리터는 따로, 3 넘으면 자진신고 관세 30% 감면 20만 원 한도 관세법 제96조 2항, 4 신고 안 하고 걸리면 가산세 40% 2년 안에 이미 2번 이상 냈으면 60% 관세법 제241조 5항
정리: colaydle,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관세청 고시 기준

800달러에 드는 것

기본 면세 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②에 있어요. 여행자 1명이 들여오는 휴대품이나 별송품의 과세가격을 모두 더해 미화 800달러 이하면 관세를 면제해요. 그리고 같은 문장 뒤쪽에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적혀 있어요. 출국할 때 시내·공항 면세점에서 사서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고 오는 물건도 800달러 안에서 빼고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2항,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하고,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 6항 별송품은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규칙(2026. 7. 31. 시행), 10월 9일 캡처

농림축수산물과 한약재는 800달러 안에서도 따로 한도가 있어요. 고시 제20조 ①에 총량 40킬로그램, 전체 해외 취득가격 10만 원 이내라고 적혀 있고, 검역 대상이면 검역에 합격해야 면세예요.

시행규칙 제48조 ⑥에는 별송품(짐을 따로 부친 것)이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도착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여행지에서 우편으로 먼저 보낸 짐도 6개월 안에 오면 휴대품처럼 800달러 안에서 함께 따져요.

관세청 고시 제18조는 이걸 조금 더 풀어 놓았어요. 800달러를 넘었을 때 어떤 물건부터 800달러에서 빼는지가 ②에 있는데,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입국장 인도장에서 받은 것 포함)을 먼저 빼고, 그다음 세율이 높은 물건 순서예요. 세율이 높은 물건이 먼저 면제되니 여행자에게 유리한 쪽이죠. ③에는 800달러를 적용하지 않는 물건이 다섯 가지로 적혀 있어요. 술·담배·향수(따로 기준이 있음), 팔 목적의 물건, 수리용품·견본품 같은 회사용품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1항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달러, 2항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한다, 3항 술 담배 향수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은 기본면세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청 휴대품 통관 고시(2026. 4. 1. 시행), 10월 9일 캡처

800달러는 “한 사람당”이에요. 가족 네 명이면 각자 800달러씩이지만, 한 가족이 800달러가 넘는 물건 하나(또는 한 세트)를 들여오면 한 사람이 들여온 것으로 봐요(고시 제22조 ③). 1,500달러짜리 가방 하나를 두 사람 몫으로 나눠 면세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술·담배·향수는 따로

술·담배·향수는 800달러와 관계없이 시행규칙 제48조 ③의 표(별도면세범위)로 따져요. 표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아요.

물건 면세 기준
술 용량 2리터 이하,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두 종류 이상이면 한 종류만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100밀리리터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3항,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표 술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100밀리리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규칙(2026. 7. 31. 시행), 10월 9일 캡처

지금 표에서 술은 병 수 없이 용량 2리터와 가격 400달러만 있어요(③의 마지막 개정일은 2025년 3월 21일). “술 2병까지”라고 적힌 안내는 지금 표와 다르니 표의 2리터·400달러를 따르면 돼요. 750밀리리터 두 병에 500밀리리터 한 병이면 합쳐 2리터라 400달러를 넘지 않는 한 면세 기준 안이에요(직접 계산).

기준을 넘은 물건은 넘은 만큼이 아니라 그 물건 가격 전체에 세금이 붙어요. 제48조 ③ 마지막 문장이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적었고, 고시 제19조 ① 2호도 같아요. 향수 150밀리리터 한 병이면 넘은 50밀리리터가 아니라 한 병 가격 전체가 과세가격이에요. 술이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고시 제19조 ① 2호 가목에 있어요. 합계 용량이나 가격이 넘어도 기준 안의 술(병 기준)은 면세”할 수 있고”, 넘는 구간에 있는 술은 그 술의 전체 가격에 세금을 매겨요. 넘은 만큼만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9세 미만은 술·담배를 면세받지 못하고, 들여오면 모두 신고해야 해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했다면 19세 미만에서 빠져요(제48조 ③, 고시 제6조 ① 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9조 1항 2호, 술 전체 용량 2리터 이하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 반입한 술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술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향수 10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 이내, 2항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술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청 휴대품 통관 고시(2026. 4. 1. 시행), 10월 9일 캡처

신고해야 하는 경우

지금은 신고할 물건이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를 쓰지 않고 나가도 돼요. 고시 제5조 ② 2호에 “제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ㆍ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제64조 ①은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현금·수표 같은 지급수단이라, 물건이 없어도 그런 돈을 들고 있으면 신고서를 내야 해요(해외여행 현금 신고 기준 글). 반대로 아래 물건이 있으면 자진신고해야 해요(고시 제6조 ①, 14가지 가운데 여행자에게 흔한 것만).

  • 해외에서 산 물건의 전체 가격 합계가 미화 800달러를 넘을 때
  • 술·담배·향수가 위 표의 기준을 넘을 때, 그리고 19세 미만이 술·담배를 들고 올 때
  • 팔거나 사업에 쓸 물건, 수리용품·견본품 같은 회사용품
  • 고기·과일·채소 같은 농림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그 밖의 식품
  • 위조 상표가 붙은 물건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 2항 2호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1항 다음 물품을 휴대한 여행자는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1호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2호 1명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술 담배 향수, 2항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40 가산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청 휴대품 통관 고시(2026. 4. 1. 시행), 10월 9일 캡처

입국장 통로도 고시 제7조에 세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신고할 물건이나 1만 달러를 넘는 현금·수표가 없으면 면세통로, 있으면 세관신고통로, 모바일 같은 전자신고를 했으면 전자신고통로예요. 동반 가족이 있으면 대표 한 명이 같이 신고할 수 있어요(고시 제5조 ② 1호 가목).

세금은 어떻게 매기나

고시 제25조에 계산 순서가 있어요. 신고한 금액을 달러로 바꾼 뒤 800달러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원화로 바꿔 세율을 곱해요. 그러니까 800달러 안에서 따지는 물건은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어요(술·담배·향수는 위에서 본 것처럼 기준을 넘은 물건의 전체 가격). 영수증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가격을 산 가격으로 인정하고(고시 제23조), 원화로 바꿀 때는 앞 주 환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주마다 정하는 과세환율을 써요(관세법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 3항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반입한 경우 1명이 반입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6조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청 휴대품 통관 고시(2026. 4. 1. 시행), 10월 9일 캡처

여행자 휴대품에는 보통 간이세율을 써요(고시 제26조). 관세와 부가세 같은 내국세의 세율을 바탕으로 정한 하나의 세율이에요(관세법 제81조 ③). 관세법 시행령 별표 2(2023년 2월 28일 개정)에 적힌 세율은 이래요.

물건 간이세율
아래에 들지 않는 물건 15%
가죽제 옷·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신발류(기본관세율 10% 이상) 18%
모피 옷·모피 제품(기본관세율 10% 이상) 19%
녹용 21%
고급 시계·고급 가방 288,450원 + 1,923,000원을 넘는 금액의 45%
보석·진주·귀금속 제품 721,200원 + 4,808,000원을 넘는 금액의 45%

모든 물건에 간이세율이 붙지는 않아요. 시행령 제96조 ②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5조에 빠지는 물건이 적혀 있는데, 관세율이 0%인 물건, 한 개 과세가격이 1,000만 원을 넘는 물건, 팔 만큼 많은 수량 같은 것들이에요. 별표 2의 15% 칸에서도 고급 모피·고급 가구·승용자동차·술·담배는 빠져요. 이런 물건은 간이세율 대신 그 물건의 원래 세율로 계산해요.

자진신고하면 30% 감면

800달러를 넘었을 때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 줘요. 관세법 제96조 ②에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간이세율을 쓰는 물건은 간이세율로 계산한 세액 전체의 30%예요(같은 조문의 괄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1항 1호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항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2026. 10. 2. 시행), 10월 9일 캡처

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만 원이에요. 2022년 12월 31일 개정 관세법(법률 제19186호) 부칙 제6조가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을 그 법 시행 뒤 들여오는 물건부터 적용한다고 적었고, 그 법은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됐어요. 2016년 관세청 보도자료에는 15만 원으로 적혀 있으니, 15만 원이라는 안내는 그 전 기준이에요.

신고는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세관공무원에게 내는 것이고, 모바일로 낸 전자신고도 제출한 것으로 봐요(고시 제5조 ①). 20만 원 한도는 감면액이 20만 원을 넘을 때만 걸려요. 간이세율 15%인 물건이라면 800달러를 넘는 금액이 3,175달러쯤(환율 1,400원으로 가정하면 약 444만 원)을 넘어야 30%가 20만 원에 닿아요(직접 계산).

신고 안 하면 가산세

800달러를 넘었는데 신고하지 않고 세관 검사에서 걸리면 관세법 제241조 ⑤ 1호에 따라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더 내요. 반복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100분의 60이에요. 감면은 관세(간이세율 물건이면 간이세율 세액)의 30%이고, 가산세는 관세와 내국세를 합친 낼 세금 전체의 40%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제241조 5항,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 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 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되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호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2026. 10. 2. 시행), 10월 9일 캡처

“반복”의 기준은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 ④에 있어요. 입국한 날을 기준으로 거슬러 2년 안에 휴대품 미신고로 가산세를 이미 두 번 이상 낸 적이 있으면 이번에는 60%예요. 2016년 관세청 보도자료도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받은 경우 3회째부터”라고 풀어 적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 4항,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같은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하여 그 여행자나 승무원의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시행령(2026. 7. 1. 시행), 10월 9일 캡처

1,300달러면 얼마

해외에서 간이세율 15%를 적용받는 물건을 모두 1,300달러어치 사서 들어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과세환율은 1달러 1,400원으로 가정했어요. 실제 환율은 입국하는 주의 관세청 과세환율을 써요.

1,300달러어치 들여올 때 세금 직접 계산 그림, 넘는 금액 500달러 곱하기 1,400원은 70만 원, 간이세율 15퍼센트면 세금 105,000원, 자진신고하면 30퍼센트 31,500원 감면해 73,500원, 신고 안 하고 걸리면 가산세 40퍼센트 42,000원을 더해 147,000원, 2년 안에 이미 두 번 가산세를 냈으면 60퍼센트 63,000원을 더해 168,000원
직접 계산: colaydle, 환율 1,400원 가정·간이세율 15%
  1. 넘는 금액: 1,300달러 − 800달러 = 500달러 → 500 × 1,400원 = 70만 원
  2. 세금: 70만 원 × 15% = 105,000원
  3. 자진신고: 105,000원의 30%인 31,500원을 깎아 73,500원
  4. 신고 안 하고 걸림: 105,000원 + 가산세 42,000원(40%) = 147,000원
  5. 2년 안에 이미 두 번 가산세를 낸 뒤: 105,000원 + 가산세 63,000원(60%) = 168,000원

같은 물건인데 신고했을 때와 걸렸을 때가 두 배 차이(73,500원과 147,000원)예요(직접 계산). 실제 세액은 세관 직원이 물건을 확인한 뒤 정해요.

모바일로 신고하기

신고서는 종이로도 내지만 휴대폰으로도 낼 수 있어요. 관세청은 2022년 8월 1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휴대품을 신고하는 방식을 시작했어요. 그때 보도자료에 적힌 방법은 앱에서 신고하면 QR코드가 나오고, 입국장 “모바일 자동 심사대”에 QR코드를 대고 지나가면 신고가 끝나는 식이에요. 앱을 깔지 않고 웹으로도 낼 수 있고, 비행기 안처럼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쓸 수 있다고 적었어요.

정책브리핑 관세청 보도자료 2022년 7월 28일,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세관신고 모바일로 편하게, 8월부터 인천 T2 김포공항에서 전용통로로 신속 통과,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 2곳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모바일 방식으로도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다,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관세청 보도자료(2022. 7. 28.) 글줄, 공공누리 1유형

지금 어느 공항까지 모바일 신고가 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항에 도착해 입국장 통로 안내를 보거나, 앱에서 도착 공항을 고를 수 있는지 보면 돼요. 앱 안의 예상 세액은 미리 보는 값이고, 정확한 세액은 물건을 확인한 뒤 정해진다고 같은 보도자료에 적혀 있어요.

직구 면세와 다른 점

여행 800달러와 직구 면세 한도는 서로 다른 제도예요. 해외 쇼핑몰에서 사서 택배로 받는 직구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② 1호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건이 면세 기준이에요. 미국에서 오는 물건의 기준, 여러 건을 합쳐 따지는 합산과세는 직구 관세 총정리 글과 블랙프라이데이 2026 글에 적어 두었어요. 여행 중 우편으로 먼저 부친 짐을 별송품으로 처리받으려면 입국할 때 신고서에 적어 내야 해요(고시 제5조 ③).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낸 면세점 물건을 나중에 환불받으면 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관세법 제106조의2 ②). 서류와 절차는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 글 아래쪽에 있어요.

입국 전에 챙길 것

  1. 여행 중 산 물건과 출국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의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요.
  2. 술·담배·향수를 빼고 나머지 가격을 더해 800달러를 넘는지 봐요. 가족이어도 사람마다 따로예요.
  3. 술은 합계 2리터·400달러, 향수는 100밀리리터, 담배는 종류별 기준을 넘는지 봐요.
  4. 넘으면 비행기 안이나 도착 전에 신고서를 쓰거나 앱으로 신고하고, 세관신고 통로로 나가요.
  5. 고기·과일 같은 식품이 있으면 800달러와 관계없이 신고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세법(2026년 10월 2일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별표 2, 관세법 시행규칙(2026년 7월 31일 시행),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2026년 4월 1일 시행),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5년 12월 17일 시행)와 정책브리핑에 올라온 관세청 보도자료(2016년 7월 25일, 2022년 7월 28일)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모바일 신고가 되는 공항의 지금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에 고시 제5조·제7조의 지급수단 부분을 더했고, 1만 달러가 넘는 현금 신고는 해외여행 현금 신고 기준 글에, 먹을거리 검역과 농림축수산물 면세 기준은 해외여행 반입 금지 음식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실제 세액과 면세 여부는 세관장이 물건을 확인하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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