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해외여행 갈 때나 올 때 들고 있는 외화·원화 현금과 수표를 모두 더해 미화 1만 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요. 1만 달러는 들고 갈 수 있는 한도가 아니라 신고하는 선이에요. 신고하면 넘는 돈도 들고 나가고 들어올 수 있어요.
- 주의 신고 없이 걸리면 위반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일 때 과태료(위반금액의 5%), 3만 달러를 넘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에요(들고 있던 금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으면 3배 이하).
- 순서 가진 돈을 달러로 더하기 → 1만 달러를 넘는지 보기 → 나갈 때는 출국 전 세관에, 들어올 때는 휴대품 신고서에 적어 내기 →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받기
- 이 글에서 1만 달러에 무엇을 더하는지, 나갈 때와 들어올 때 누구에게 신고하는지, 원화와 달러를 같이 들 때의 계산, 과태료 계산, 카드로 쓴 돈이 통보되는 기준
이 글 순서
“현금은 1만 달러까지만 들고 나갈 수 있다”는 말은 절반만 맞아요. 외국환거래법과 그 아래 규정이 정한 것은 “1만 달러를 넘으면 신고하라”이지 “넘게 들고 가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글은 들고 있는 금액을 세 구간으로 나눠요. 1만 달러 이하, 1만 달러를 넘어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3만 달러를 경계로 과태료와 형사처벌로 갈림)예요. 구간마다 나갈 때와 들어올 때가 조금씩 달라요.
2026년 10월 14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외국환거래법(2026년 1월 2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2026년 4월 28일 시행)과 별표 4, 재정경제부 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2026년 9월 16일 시행),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고시(2026년 4월 1일 시행)와 외국환거래 검사·제재 훈령(2026년 4월 13일 시행)을 읽고, 관세청 홈페이지의 “출·입국 외환신고” 안내에 적힌 글자를 같이 봤어요. 급한 분은 아래 그림 한 장과 “내 돈은 넘을까” 절만 보셔도 돼요. 물건에 붙는 면세 한도 800달러는 다른 제도라서 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 글에 따로 있어요.

1만 달러는 신고선
근거 조문은 외국환거래법 제17조예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급수단이나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돈을 들고 나가는 것을 법은 지급수단의 “수출”, 들고 들어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불러요. 단어는 무역 같지만 여행 가방 속 현금에도 그대로 쓰이는 말이에요.

시행령 제31조 ①은 신고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둘로 적었어요. 조약과 국제법규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자본의 불법적인 유출·유입을 막는 데 필요한 경우예요. 같은 조 ②는 신고해야 하는 범위와 기준을 장관이 고시로 정하게 했고, 그 고시가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이에요. “1만 달러”라는 숫자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이 규정에 있어요.
관세청 안내도 같은 뜻으로 적었어요. 우리 국민이 여행 경비로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지급수단을 들고 나갈 때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제도를 두는 이유는 마약 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을 단속하기 위해서이고, 대부분의 나라가 같은 제도를 운영한다고 덧붙였어요.
무엇을 더하나
1만 달러와 비교하는 것은 “지급수단”이에요. 법 제3조 ① 3호가 지급수단을 세 묶음으로 적었어요. 가목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나목은 환어음·약속어음과 그 밖의 지급지시, 다목은 카드 같은 물건에 재산적 가치가 입력돼 돈 대신 쓸 수 있는 것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4호는 외국통화와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외국에서 쓸 수 있는 지급수단을 “대외지급수단”이라고 불러요.

여행자가 신고할 때 더하는 범위는 규정 제6-2조 ②의 괄호에 있어요. “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예요. 풀어 쓰면 아래와 같아요.
| 가진 것 | 1만 달러 계산 | 근거 |
|---|---|---|
| 달러·엔·유로 같은 외화 현금 | 더함 | 대외지급수단(법 제3조 ① 4호) |
| 원화 현금 | 더함 | 내국통화(규정 제6-2조 ②) |
| 외화로 표시된 수표·여행자수표 | 더함 | 대외지급수단 |
| 원화 자기앞수표·원화 여행자수표 | 더함 | 규정 제6-2조 ② |
관세청 안내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적었어요. 모두 합해 미화 1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외화, 원화, 수표 같은 지급수단을 들고 입국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원화 자기앞수표도 마찬가지라는 문장이에요. 달러만 세는 것이 아니라 지갑 속 원화까지 더한다는 점이 가장 자주 놓치는 곳이에요.

신용카드·체크카드와 계좌에 든 돈은 이 목록에 없어요. 법 제3조 ① 3호 다목이 카드를 말하긴 하지만, 시행령 제3조 ②가 그 범위를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좁혔어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미리 돈을 넣어 두는 카드가 아니고, 통장 잔액은 법 제3조 ① 11호가 예금에서 생기는 권리를 “채권”으로 따로 정의해 두었어요. 해외로 계좌 이체(송금)를 하는 일은 지급수단을 들고 나가는 일이 아니라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이라서, 규정의 다른 장(제4장, 예를 들어 제4-5조 ①)이 다뤄요. 이 글의 1만 달러는 몸에 지니고 국경을 넘는 돈 이야기예요.

여기서 답이 없는 곳이 하나 있어요. 돈을 미리 넣어 두고 쓰는 여행용 선불카드예요. 규정 제1-2조 14호는 “여행자카드”를 외국환은행이 대금을 미리 받고 외화 금액을 기록해 발행하는 증표로 정의했고, 시행령 제3조 ②의 “선불카드”에 가까운 형태예요. 그런데 규정 제6-2조 ②의 괄호나 관세청 안내에는 이런 카드에 든 잔액을 1만 달러에 더하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 조문은 여기까지예요. 잔액이 큰 선불카드를 들고 나간다면 출국 전에 세관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해요.

문서끼리 다른 곳도 하나 밝혀 둬요. 규정 제6-2조는 들고 나가는 쪽에도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적었는데, 관세청 “출·입국 외환신고” 안내의 출국 쪽 괄호에는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셋만 나와요. 관세청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고시 제64조 ① 2호는 규정과 같이 넷을 다 적었어요. 고시와 규정이 같으니 이 글은 넷으로 적었어요.
금괴나 금 제품은 이 1만 달러 계산에 더하는 지급수단 목록에 없어요. 법 제3조 ① 6호가 “귀금속”을 지급수단과 따로 정의했어요. 물건을 들여올 때의 신고는 면세한도 800달러 글 쪽 이야기예요. 주식·채권 같은 증권도 법 제17조에 지급수단과 나란히 적혀 있지만 규정 제6-3조가 따로 다루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는 빼요.
1만 달러 이하일 때
더한 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이하면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신고하지 않아요. 규정 제6-2조 ①이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적은 경우의 1호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지급수단을 들여오는 경우이고, 3호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지급수단을 들고 나가는 경우예요. “이하”라서 딱 1만 달러까지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1만 달러를 “초과”할 때부터 대상이에요.

들어올 때 신고할 물건도 없다면 휴대품 신고서 자체를 쓰지 않아도 돼요. 여행자 휴대품 통관 고시 제5조 ② 2호가 신고 대상 물품(제6조 ①)과 신고 대상 지급수단(제64조 ①)을 모두 휴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거꾸로 읽으면, 물건은 800달러 안쪽이어도 현금이 1만 달러를 넘으면 신고서를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① 2호에 따라 약속어음·환어음·신용장은 금액과 관계없이 들여올 때 신고하지 않아요. 여행자에게는 드문 경우예요.
넘을 때, 나가는 길
1만 달러를 넘는 돈을 들고 나가는 길은 사람에 따라 갈려요. 규정 제6-2조 ② 2호는 “국민인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 국민이 여행을 가는 경우가 여기예요.

여행 경비를 해외에서 직접 쓰는 일은 규정 제5-11조 ① 2호가 다뤄요. 해외여행자가 해외여행경비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은 신고 없이 할 수 있지만,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대외지급수단을 들고 나가서 쓰는 경우는 아래 가운데 하나여야 한다고 적었어요.
| 누가 | 1만 달러 넘게 들고 나가려면 | 근거 |
|---|---|---|
| 일반해외여행자(관광 등) |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 | 제5-11조 ① 2호 나목 |
| 해외체재자·해외유학생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 같은 호 가목 |
| 위 확인 금액보다 더 들 때 | 넘는 금액이 1만 달러를 넘으면 세관 신고 | 같은 호 라목 |
| 해외이주자·재외동포, 법인 예산 출장 | 같은 조에 줄이 따로 있음(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음) | 제5-11조 ① 2호 가목 등 |

단어 뜻은 규정 제1-2조 40호에 있어요. 해외체재자는 상용·문화·공무·기술훈련·6개월 미만의 국외연수 목적으로 30일을 넘겨 외국에 머무는 사람, 해외유학생은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거나 연구·연수하려고 머무는 사람이에요. 일반해외여행자는 이 둘에 들지 않는 거주자인 해외여행자예요. 며칠에서 몇 주 다녀오는 관광이나 출장은 일반해외여행자라서, 은행이 아니라 세관에 신고하는 쪽이에요.
외국인은 길이 달라요. 나목 괄호가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고 적었고, 규정 제6-2조 ③은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대외지급수단을 그 조문이 정한 방법으로 국내에서 취득할 때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도록 했어요. 관세청 안내는 이렇게 은행 확인을 받은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이 요구하면 확인증을 보여 줘야 한다고 적었어요.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할 때 들고 들어온 범위 안의 돈을 다시 들고 나가는 것은 신고하지 않되(규정 제6-2조 ① 5호 나목), 들어올 때 받은 신고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의 표예요.

신고받는 곳은 조문에 “관할세관의 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고시 제65조 ①은 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외국환신고(확인)필증 1부를 신고인에게 발급한다고 적었어요. 출국장의 어느 창구에서 받는지, 미리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과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금액이 크다면 시간을 넉넉히 두고 공항 세관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 관세청 안내에 적힌 번호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여행자통관1과 032-722-4422, 제2터미널 여행자통관2과 032-723-5119, 김포공항 여행자통관과 02-6930-4990이에요.
여행 경비가 아닌 돈은 세관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관세청 안내의 표는 물품 대금, 증권 취득, 부동산 구입, 해외 예금 같은 자금을 들고 나가는 일은 “세관신고와 별개”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신고나 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하다고 적었어요(규정 제5-11조 ③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도록 한 조문이에요). 이 글은 여행 경비만 다뤄요.
넘을 때, 들어오는 길
들어올 때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규정 제6-2조 ② 1호의 주어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예요.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 관광객이든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지급수단을 들고 입국하면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해요. 고시 제64조 ① 1호도 같은 문장이에요.

방법은 물건을 신고할 때 쓰는 그 신고서예요. 고시 제5조 ①은 입국하는 여행자가 제6조 ①의 신고 대상 물품과 제64조 ①의 지급수단을 휴대했는지를 신고서에 적어 세관장에게 내거나 휴대품 전자신고로 내야 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보낸 것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어요. 통로도 같아요. 제7조 ①은 세관장이 통로를 나눠 운영할 수 있게 했고, 신고 대상 물품이나 지급수단을 휴대한 여행자의 통로는 세관신고통로예요.

관세청 안내에 적힌 순서는 이래요.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외화 신고 문항(안내에는 “3번 외화신고”)에 “있음”을 표시하고 금액을 적어요.
- 세관 직원에게 신고서를 내고, 직원이 돈을 실제로 확인해요.
-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요.
안내는 한 가지를 따로 적어 두었어요. 입국장을 나간 뒤에는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요. 신고서 문항 번호는 관세청 안내에 적힌 것을 옮겼고, 신고서 서식 원문과 모바일 신고 화면의 문항은 이번에 직접 보지 못했어요. 신고서를 종이로 쓰는 법과 모바일로 내는 법은 면세한도 800달러 글의 “모바일로 신고하기” 절에 있어요.
필증은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해요. 비거주자가 들고 들어온 외화를 나중에 다시 들고 나갈 때 “최근 입국 때 들고 온 범위”임을 보여 주는 증빙이 돼요(규정 제6-2조 ① 5호 나목, 관세청 안내의 표에는 “신고증 필요”). 들여온 돈을 은행에 넣거나 원화로 바꿀 때 은행이 필증을 요구하는지는 은행 쪽 절차라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세관은 신고했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고시 제66조는 세관장이 입출국하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증빙서류를 보여 달라고 해서 지급수단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하거나 그 지급수단의 수출·수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내 돈은 넘을까
여기서는 직접 계산해 볼게요. 환율은 모두 1달러 1,400원으로 놓았고, 예로 든 값이에요. 규정 제6장에는 1만 달러와 비교할 때 원화나 엔화를 어느 날 어느 환율로 달러로 바꾸는지 적은 문장이 없었어요. 과태료를 매길 때 쓰는 환율만 관세청 훈령에 있어요(환전증명서 같은 증빙의 실제 환율, 없으면 매매기준율). 물건에 세금을 매길 때 쓰는 관세청 과세환율과는 다른 환율이에요. 그러니 1만 달러 언저리라면 환율이 조금 움직여도 넘을 수 있다고 보고 넉넉하게 따지는 편이 안전해요.
하나. 한 사람이 7,000달러를 들고 나갈 때(부부가 같은 금액씩 드는 경우)
남편 7,000달러 ≤ 10,000달러
아내 7,000달러 ≤ 10,000달러
둘을 더하면 14,000달러
규정 제6-2조 ②의 주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민인거주자가”로 사람 한 명이에요. 조문 글자대로면 각자 자기가 들고 있는 금액을 1만 달러와 비교해요. 다만 동반 가족의 돈을 합쳐서 따진다는 문장도, 한 사람씩 따로 따진다고 밝힌 공식 문장도 이번에 읽은 조문과 관세청 안내에서는 찾지 못했어요. 고시 제5조 ② 1호 가목이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대표자 1명이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적었지만, 이것은 신고서를 누가 쓰느냐의 문제이고 1만 달러를 어떻게 세느냐를 정한 문장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한 사람의 가방에 14,000달러가 다 들어 있으면 그 사람이 14,000달러를 들고 있는 것이니 신고 대상이에요. 누구 돈인지 설명하기 애매하다면 신고하는 쪽이 탈이 없어요. 신고한다고 돈을 못 들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둘. 한 사람이 원화 500만 원과 6,000달러를 같이 들고 나갈 때
원화를 달러로 5,000,000 ÷ 1,400 = 3,571.43달러
더하기 3,571.43 + 6,000 = 9,571.43달러
1만 달러와 9,571.43 ≤ 10,000 → 신고 대상 아님
429달러쯤 남아요. 그런데 환율이 달라지면 결과가 바뀌어요. 1달러 1,250원이면 500만 원이 4,000달러라 합계가 딱 1만 달러(이하라서 대상 아님)이고, 그보다 낮은 1,200원이면 4,166.67 + 6,000 = 10,166.67달러로 1만 달러를 넘어요. 원화가 비싸질수록(환율 숫자가 작을수록) 원화 현금의 달러 값이 커진다는 점만 기억하면 돼요.
셋. 한 사람이 원화 700만 원과 6,000달러를 같이 들고 나갈 때
원화를 달러로 7,000,000 ÷ 1,400 = 5,000달러
더하기 5,000 + 6,000 = 11,000달러
1만 달러와 11,000 > 10,000 → 세관에 신고
달러만 보면 6,000달러라 안심하기 쉬운 경우예요. 돌아와서 쓸 교통비나 비상금으로 넣어 둔 원화까지 더해야 해요.

누구에게 이 계산이 필요한지도 갈려요. 카드를 주로 쓰고 현금은 몇백 달러만 드는 사람은 첫 구간에서 끝나요. 계산이 필요한 사람은 현금 결제가 많은 나라로 가족 경비를 한꺼번에 들고 가는 사람, 유학·장기 체류 초기 정착금을 들고 가는 사람, 해외에서 일하고 받은 돈을 현금으로 들고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유학·장기 체류라면 세관이 아니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확인이 먼저라는 점이 다르고요.
신고 없이 3만 달러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먼저 과태료예요. 법 제32조 ② 3호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하려 한 자”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었어요. “하려 한 자”까지 들어 있어서, 출국장에서 나가기 전에 적발돼도 대상이에요.

5천만 원은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4의 줄에 있어요. 제2호 카목이 이 위반의 과태료를 “위반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했어요.

“위반금액”이 무엇인지는 두 군데에 적혀 있어요. 별표 4의 비고 1은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했고, 관세청 훈령 제39조 ③ 4호는 “법 제17조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금액. 다만,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거짓 신고한 금액”이라고 했어요. 외화라면 같은 조 ④에 따라 환전증명서 같은 증빙의 실제 환율로, 증빙이 없으면 매매기준율로 원화로 바꾸고 원 아래는 버려요.

아래 계산은 “신고해야 하는 금액”을 들고 있던 전체 금액으로 보고 했어요. 1만 달러를 넘는 사람은 넘는 부분이 아니라 들고 있는 지급수단 전체를 신고하기 때문이에요. 1만 달러를 넘은 부분에만 5%를 매긴다는 문장은 조문과 훈령에서 찾지 못했어요. 환율은 1달러 1,400원(예로 든 값)이에요.
15,000달러를 신고 없이 들고 나가다 적발
위반금액 15,000 × 1,400 = 21,000,000원
과태료 21,000,000 × 5% = 1,050,000원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1,050,000 × (1 − 0.2) = 840,000원
25,000달러라면
위반금액 25,000 × 1,400 = 35,000,000원
과태료 35,000,000 × 5% = 1,750,000원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1,750,000 × 0.8 = 1,400,000원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예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과태료를 자진해서 내려는 사람에게 감경할 수 있게 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가 그 폭을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이내로 정했어요. 관세청 훈령 제40조 ④는 이 경우 부과 예정 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경한다고 적었어요.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은 통지하는 날부터 20일이고(훈령 제38조 ②), 공항이나 항만에서 적발된 여행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내기를 원하면 현장 의견진술 안내문을 받아 서명하고 낼 수 있어요(같은 조 ④).

별표 4 제1호에는 금액을 올리고 내리는 기준이 더 있어요.
| 경우 | 과태료 | 근거 |
|---|---|---|
| 벌칙·과태료 처분 뒤 2년 안에 다시 위반 | 40% 범위에서 가중 | 별표 4 제1호 가목 |
| 조사 사실을 처음 안 날까지 스스로 신고 | 50% 범위에서 감경 | 별표 4 제1호 나목, 훈령 제40조 ② |
| 감경 사유가 여럿 | 합쳐도 75%까지 | 별표 4 제1호 나목 |
15,000달러 예에서 2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라면 1,050,000 × 1.4 = 1,470,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직접 계산). 가중해도 5천만 원을 넘을 수는 없어요.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기한은 받은 날부터 30일이고(훈령 제41조 ③), 받아들일 수 없으면 60일 안에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제42조 ①). 이 과태료를 매기는 곳은 세관이에요. 시행령 제37조 ①이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4호)와 이 과태료의 부과·징수(8호)를 관세청장에게 위임했어요.
3만 달러를 넘으면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 달러를 넘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조문으로 넘어가요. 법 제29조 ① 4호가 제17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사람을 처벌하되, 괄호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적었고, 시행령 제40조 ②가 그 금액을 미화 3만 달러로 정했어요.


| 신고하지 않은 금액 | 무엇이 붙나 | 근거 |
|---|---|---|
| 1만 달러 초과 ~ 3만 달러 이하 | 과태료, 위반금액의 5% | 법 제32조 ② 3호, 별표 4 |
| 3만 달러 초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금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으면 3배 이하) | 법 제29조 ① 4호, 영 제40조 ② |
조문에서 눈여겨볼 곳이 넷이에요.
- 벌금 상한이 금액에 따라 올라가요.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 원을 넘으면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해요. 5만 달러를 1달러 1,400원으로 놓으면 7,000만 원이고 3배가 2억 1,000만 원이라, 이 경우 상한은 1억 원이 아니라 2억 1,000만 원이에요(직접 계산, 환율은 예로 든 값). 같은 환율이면 3만 달러의 3배도 1억 2,600만 원이라, 3만 달러를 넘는 금액은 처음부터 3배 쪽이 상한이 돼요.
- ②는 “제1항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예요.
-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어요(③).
- 과태료와 겹치지 않아요. 법 제32조 ②의 단서가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예요. 3만 달러를 넘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만 적용돼요.
관세청 안내도 같은 줄로 풀었어요.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 달러 이하이면 과태료 처분, 3만 달러를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안내예요.
헷갈리기 쉬운 곳도 하나 있어요. 법 제29조 ① 6호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2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형사처벌한다는 조문인데, 대상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에요. 지급수단 신고 위반의 과태료는 제32조 ②라서 이 호의 글자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3만 달러 이하 구간에서 다시 위반한 경우에 조문이 적어 둔 것은 위 표의 40% 가중이에요.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같은 법 화면에는 2026년 6월 2일에 개정돼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버전이 나란히 실려 있어요. 두 버전을 비교해 보니 제29조에 2의2호가 새로 생기고 제30조에 가상자산이 더해지는 등의 변화가 있지만, 현금 신고에 관한 제29조 ① 4호와 제32조 ② 3호의 글자는 같았어요. 3만 달러 선은 시행령 제40조에, 5%는 시행령 별표 4에 있어서, 12월 3일에 맞춰 시행령이 바뀌는지는 그때 다시 봐야 해요(10월 14일 기준 시행령의 새 버전은 올라와 있지 않았어요).
카드로 쓴 돈의 통보
현금을 들고 가는 대신 카드를 쓰면 신고할 일이 없어요. 규정 제4-5조 ⑥은 해외여행자가 해외여행경비를 신용카드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여기에 현지에서의 외국통화 인출이 들어간다고 적었어요. 해외 현금인출기에서 뽑아 쓰는 것도 카드 사용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대신 카드 사용 내역은 금액이 크면 세무 당국에 넘어가요. 규정 제10-6조 ③이 근거예요. 카드사는 개인별 연간 해외 사용액과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내역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알리고, 협회장은 그 실적이 “연간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에게 다음 연도 둘째 달 20일까지 통보해요. 2026년 한 해에 해외에서 카드로 쓰고 뽑은 돈이 1만 달러를 넘으면 2027년 2월 20일까지 그 내역이 두 기관에 간다는 뜻이에요(날짜는 조문에 직접 대입).

이 1만 달러는 한 번 여행의 금액이 아니라 한 해를 더한 금액이라는 점이 현금 신고와 달라요. 통보된다고 해서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통보의 근거는 법 제21조 ①이 장관이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자료를 국세청장·관세청장 등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다고 한 데 있어요. 관세청이 이와 따로 카드 해외 사용 자료를 받는 기준이 관세법령에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해외 결제에 붙는 카드 수수료는 다른 이야기라 알리익스프레스 결제 방법 글의 수수료 부분에 있어요.
신고와 세금
“신고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가 가장 많이 망설이는 이유예요. 이번에 읽은 신고 조문들, 곧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31조, 규정 제6장, 고시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는 신고한 지급수단에 세금을 매긴다는 문장이 없어요. 적혀 있는 것은 세관장이 신고를 확인하고 필증을 발급한다는 것, 그리고 그 내역을 통보한다는 것이에요.
| 무엇이 | 어디로 | 근거 |
|---|---|---|
| 세관이 발급한 필증 내역 | 국세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 고시 제65조 ④ |
| 같은 내역 | 국세청장(다음 달 10일까지) | 규정 제6-2조 ⑤ |
| 일반해외여행자의 출국 신고 | 국세청장, 관세청장 | 규정 제5-11조 ④ |
그러니 신고 자체가 세금 고지서로 이어지는 절차는 아니지만, 큰돈이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은 세무 당국이 알게 돼요. 그 돈이 번 돈인지, 받은 돈인지에 따라 소득세나 증여세 같은 세금 문제는 신고와 별개로 따로 판단되는 일이에요. 이 글은 거기까지 다루지 않아요. 가족에게 받은 돈이라면 증여세 면제 한도 글을 같이 보세요.
도착한 나라의 기준
여기까지는 우리나라를 나가고 들어올 때의 기준이에요. 도착하는 나라도 자기 나라 법으로 현금 신고 기준을 두고 있고, 금액과 세는 범위(가족 합산 여부, 수표·금 포함 여부)가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신고했다고 그 나라 신고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글에는 다른 나라의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가는 나라 세관의 공식 안내나 입국 신고서 문항을 확인하세요. 일본에 간다면 입국 전에 세관 신고를 미리 적어 두는 Visit Japan Web 등록 글이 있어요.
돌아올 때 가방 속에서 따로 볼 것은 둘 더 있어요. 물건은 면세한도 800달러, 먹을거리와 동식물은 해외여행 반입 금지 음식 글에서 다뤄요. 여행을 취소하게 됐다면 해외여행 패키지 취소 위약금 글이 있어요.
출발 전에 볼 다섯 줄
| 줄 | 할 일 | 어디서 보나 |
|---|---|---|
| 1 | 외화·원화 현금과 수표를 모두 달러로 더하기 | 이 글 “무엇을 더하나” |
| 2 | 1만 달러를 넘는지, 환율이 움직여도 안 넘는지 | “내 돈은 넘을까” |
| 3 | 넘으면 여행 경비인지, 유학·체류 경비인지 | “넘을 때, 나가는 길” |
| 4 | 세관 신고(또는 은행 확인) 뒤 필증 챙기기 | 공항 세관, 거래 은행 |
| 5 | 도착 나라의 현금 신고 기준 확인 | 그 나라 세관 안내 |
돌아올 때는 1·2번을 다시 해요. 여행지에서 받은 돈이나 환전하고 남은 돈이 더해져 나갈 때보다 많아졌을 수 있어요.
조문이 말하지 않은 곳
- 동반 가족의 돈을 합쳐서 1만 달러를 따지는지, 한 사람씩 따지는지 밝힌 공식 문장. 규정의 주어는 사람 한 명이에요.
- 1만 달러와 비교할 때 원화·엔화 등을 어느 날 어느 환율로 달러로 바꾸는지. 과태료의 위반금액을 원화로 바꾸는 환율만 훈령 제39조 ④에 있어요.
- 돈을 미리 넣어 둔 여행용 선불카드의 잔액이 1만 달러 계산에 들어가는지.
- 과태료의 “신고해야 하는 금액”이 들고 있던 전체 금액인지를 풀어 쓴 문장. 이 글은 전체 금액으로 계산했어요.
- 출국할 때 세관 신고를 받는 창구의 위치와 운영 시간, 온라인으로 미리 신고할 수 있는지.
- 휴대품 신고서 서식 원문과 모바일 신고 화면의 외화 문항(관세청 안내의 “3번 외화신고”만 옮겼어요).
- 외국환거래규정 제10-6조 말고 관세청이 카드 해외 사용 자료를 따로 받는 기준이 관세법령에 있는지.
- 2026년 12월 3일 시행 버전(법률 제21714호, 2026년 6월 2일 일부개정)의 부칙 원문.
읽은 조문과 안내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외국환거래법(2026년 1월 2일 시행) 제3조·제17조·제21조·제29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2026년 4월 28일 시행) 제3조·제31조·제37조·제40조·제41조·별표 4, 외국환거래규정(2026년 9월 16일 시행) 제1-2조·제4-5조·제5-11조·제6-1조~제6-4조·제10-6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2026년 4월 1일 시행) 제5조·제7조·제64조~제66조,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2026년 4월 13일 시행) 제38조~제4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읽고 썼어요. 관세청 홈페이지는 글자만 옮겼고 화면은 싣지 않았어요. 계산은 모두 직접 한 것이고 환율은 예로 든 값이에요. 실제 신고 대상인지와 과태료 금액은 세관이 정해요. 헷갈리면 본문에 적은 공항 세관 번호로 물어보세요.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7조·제21조·제29조·제32조 (2026년 1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조·제31조·제37조·제40조·제41조 (2026년 4월 28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5조·제5-11조·제6-2조·제10-6조 (2026년 9월 16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제7조·제64조~제66조 (2026년 4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8조~제42조 (2026년 4월 13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2026년 10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2026년 6월 30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관세청 “출·입국 외환신고” 안내 (2026년 10월 14일 확인)
-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안내 (2026년 10월 14일 확인)
수정 기록
- 2026년 10월 14일: 처음 올림. 조문·고시·훈령은 같은 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고 절차 안내는 같은 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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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해외여행 입국 세관 신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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