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짐 싸기 총정리: 기내·위탁 가방 나누기부터 보안 검색, 짐이 안 나왔을 때까지

보조배터리는 기내 가방에 2개, 100ml 넘는 병은 부치는 가방으로. 검색대의 1L 지퍼백, 짐이 안 나오면 입국장을 나가기 전 신고서(PIR), 21일·7일 기한과 배상 한도까지 짐이 가는 순서로 이었어요.

한눈에 보기

단계할 일놓치면자세히
짐 싸는 날보조배터리 2개·전자담배는 들고 탈 가방, 라이터 1개는 주머니, 100ml 넘는 병은 부치는 가방검색대에서 포기하거나 부치러 되돌아감보조배터리
보안 검색대1L 지퍼백 하나를 꺼내 바구니에, 면세 액체는 봉투째조금 남은 200ml 병도 포기액체류
도착 벨트입국장을 나가기 전 항공사 창구에서 신고서(PIR)와 접수번호언제 알렸는지를 내가 증명수하물 분실
짐을 받은 뒤늦게 온 짐은 21일, 파손은 7일 안에 서면으로항공사에 소송을 못 냄수하물 분실

어디서부터 읽을까

  1. 아직 가방을 싸기 전이라면 “가방이 가는 두 길”부터 차례로 내려가세요.
  2. 오늘 공항에 간다면 “체크인 카운터에서”와 “보안 검색대에서”만 먼저 보세요.
  3. 도착했는데 짐이 안 나왔다면 “벨트에 짐이 없으면”으로 바로 가세요.
  4. 짐은 받았는데 쓴 돈을 청구하려면 “21일과 7일”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세요.
이 글 순서
  1. 가방이 가는 두 길
  2. 짐 싸는 날 순서
  3. 보조배터리 개수 계산
  4. 액체는 두 가방에 나눠
  5. 체크인 카운터에서
  6. 보안 검색대에서
  7. 면세점과 갈아타기
  8. 비행기 안에서
  9. 벨트에 짐이 없으면
  10. 기다리는 동안 쓴 돈
  11. 21일과 7일
  12. 받을 수 있는 금액
  13. 돌아오는 짐과 세관
  14. 자주 헷갈리는 장면
  15. 아직 모르는 것
  16. 이 총정리에 담긴 글
  17. 근거와 확인한 날

공항 가기 전날 여기만

  • 보조배터리 한 사람에 160Wh 이하 2개, 부치는 가방에는 0개예요. 30,000mAh는 3.7V로 계산하면 111Wh라 항공사 승인 대상이에요.
  • 액체 기내에는 용기 하나 100ml 이하, 1L 투명 지퍼백 한 사람 1개. 남은 양이 아니라 용기 크기로 봐요.
  • 부치는 가방 보조배터리·전자담배·라이터·현금·노트북은 넣지 않아요. 큰 병·스프레이·술은 이쪽으로.
  • 짐표 체크인 뒤 탑승권이나 여권에 붙여 준 짐표 스티커를 사진으로 남겨요. 짐이 안 나오면 이 번호로 찾아요.

여행 짐은 결국 가방 두 개로 나뉘어요. 내 손을 떠나지 않는 기내 가방, 그리고 체크인 카운터에서 맡겨 목적지 벨트에서 다시 만나는 위탁 가방이에요. 규칙이 헷갈리는 이유는 같은 물건이 어느 가방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답이 정반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보조배터리는 부치는 가방에 넣으면 안 되고, 200ml 로션은 기내 가방에 넣으면 안 되고, 라이터는 둘 다 안 되고 주머니에만 돼요. 그리고 부친 가방이 끝내 안 나왔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가방에 무엇을 넣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이 글은 같은 날 올린 세 글을 짐 하나가 가는 순서대로 이은 가이드예요.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은 2026년 4월 20일부터 바뀐 1인 2개·160Wh 규칙과 mAh를 Wh로 바꾸는 계산, 전자담배·라이터 개수를, 기내 액체류 100ml 규칙은 고시 원문으로 본 1L 지퍼백·약·아기 음식·면세품 봉투·술 도수별 기준을, 수하물 분실 보상은 짐이 안 나왔을 때 신고 순서와 21일 기한, 배상 한도를 깊게 다뤘어요. 여기서는 세 글을 줄여 옮기지 않고, “짐 싸기 → 체크인 → 보안 검색 → 비행기 안 → 도착 벨트 → 짐을 받은 뒤”로 따라가며 그때 무엇을 하고 어느 글을 열면 되는지를 이어요.

숫자와 조문은 세 글이 2026년 10월 25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시·법령·조약 원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IMF 환율에서 옮긴 것을 바꾸지 않고 썼어요. 두 글의 숫자를 한 집의 짐에 합쳐 본 계산과 날짜 계산은 이 글에서 새로 했고, 식을 함께 적었어요. 특정 항공사나 보조배터리 제품을 고르라고 권하는 글은 아니에요.

가방이 가는 두 길

공항 건물을 잘라 본 그림. 위층 카운터에서 맡긴 여행 가방들이 아래층 컨베이어를 따라 내려가 짐 수레에 실려 비행기 화물칸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에서는 도착한 가방이 둥근 벨트로 나와 여행자들이 기다리는 모습

두 가방은 가는 길이 달라서 규칙도 다르게 생겼어요. 기내 가방은 보안 검색대를 지나 나와 함께 객실에 타요. 그래서 칼·액체처럼 객실 안에서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이 막혀요. 위탁 가방은 카운터 뒤 컨베이어로 내려가 화물칸에 실려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사람이 바로 보고 끌 수 없는 물건, 곧 보조배터리 같은 리튬 배터리가 막혀요. 보조배터리 글이 짚은 대로 “짐칸에서 불이 나면 사람이 바로 보고 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건마다 어느 쪽으로 보내야 하는지를 세 글에서 모아 보면 이래요.

물건기내 가방부치는 가방자세히
보조배터리160Wh 이하 2개안 됨보조배터리
전자담배됨(기내 충전 안 됨)안 됨보조배터리
라이터·안전성냥가방은 안 됨, 몸에 1개안 됨보조배터리
화장품·음료·소스100ml 용기, 1L 봉투 1개됨(스프레이는 한도)액체류
24도 초과~70도 술100ml 용기만한 사람 5L액체류
70도 넘는 술안 됨안 됨액체류
현금·보석·노트북들고 타기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수하물 분실

표에서 “안 됨”이 두 칸 모두 붙은 줄이 70도 넘는 술 하나뿐인 것도 눈여겨볼 곳이에요. 라이터는 가방 두 개 모두 막히지만 주머니라는 세 번째 자리가 있어요. 별표 24가 라이터를 위탁 “금지”, 휴대수하물 “금지”, 몸에 지니기만 “허용”으로 적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줄의 현금·노트북은 규칙으로 막힌 것이 아니라 공정위·소비자원이 분실·훼손 때 “보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직접 들고 타라고 권한 물건이에요. 막히는 이유가 다르니 다른 줄과 섞어 외우지 않는 편이 덜 헷갈려요.

짐 싸는 날 순서

출발 날 아침 아파트 현관에서 아빠는 손저울로 큰 여행 가방을 들어 보고, 엄마는 작은 병이 든 투명 지퍼백을 살피고, 아이는 배낭을 메고 목베개를 든 채 옆에 살구색 푸들이 앉아 올려다보는 그림

세 글을 한 번에 읽으면 결국 짐 싸는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로 모여요. 큰 가방부터 채우면 배터리와 라이터가 옷 사이에 섞여 들어가기 쉬워요. 보조배터리 글이 권한 대로 작은 물건부터 골라 내는 순서로 바꾸면 이래요.

  1. 배터리 파우치 먼저. 보조배터리·전자담배·카메라 교체용 배터리를 서랍에서 모두 꺼내 한 파우치에 모아요. 보조배터리는 뒷면 Wh를 보고 2개만 남기고, 단자마다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하나씩 비닐봉투에 넣어요. 이 파우치는 기내 가방으로 가요.
  2. 라이터는 주머니로. 일회용 라이터 하나만 입고 갈 옷 주머니에 넣어요. 둘 이상이면 하나는 집에 둬요.
  3. 액체는 두 묶음으로. 기내에서 쓸 것만 100ml 이하 용기에 옮겨 1L 지퍼백에 담고, 지퍼가 끝까지 닫히는지 집에서 닫아 봐요. 나머지 큰 병·스프레이·술·김치통은 부치는 가방에 넣어요.
  4. 귀중품은 기내 가방으로. 현금, 여권, 노트북, 카메라 본체, 상비약 중 꼭 필요한 것은 부치는 가방에 넣지 않아요.
  5. 부치는 가방을 닫기 전에. 앞주머니와 외투 주머니를 다시 확인하고, 가방 겉모습과 맨 위에 든 옷을 사진으로 남겨요. 짐이 안 나왔을 때 신고서의 “가방 모양”과 “내용물” 칸을 채우는 자료가 돼요.
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 수칙 그림. 1인당 최대 2개까지, 기내 반입만 가능, 160Wh 초과 반입 금지, 절연테이프·비닐봉투 등 단락 방지조치 필수, 위탁수하물 금지, 선반 위 보관 금지, 기내 충전 및 사용 금지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4.8) 4쪽 참고, 10월 25일 캡처

국토교통부가 4월 8일 보도자료 끝에 붙인 이 수칙 그림 한 장이 첫째 단계를 거의 다 담고 있어요. 2개까지, 기내 반입만, 160Wh 초과 금지, 단락 방지, 위탁 금지, 선반 보관 금지, 기내 충전·사용 금지예요. 이 가운데 짐 싸는 날 할 수 있는 일은 앞의 다섯 가지이고, 뒤의 두 가지는 비행기 안에서 지킬 일이에요.

다섯째 단계의 사진은 짐 규칙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수하물 분실 글의 신고서 표에 그대로 이어져요. 신고서에는 짐표 번호, 가방 모양(색·크기·재질·바퀴 수·손잡이), 내용물, 연락처·숙소 주소, 탄 편과 갈아탄 공항이 들어가요. 출발 전에 찍은 사진 두세 장이 있으면 낯선 공항 창구에서 말로 설명하는 일이 훨씬 줄어요. 숙소 주소를 영문으로 휴대폰에 저장해 두는 것도 이때 같이 해요.

보조배터리 개수 계산

보조배터리 규칙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개수보다 용량 계산이에요. 기준이 Wh로 적혀 있는데 겉에는 mAh가 크게 쓰여 있어서예요. 보조배터리 글이 정리한 식은 하나예요.

Wh = mAh × V ÷ 1000

전압은 셀 전압이에요. 국토교통부가 100Wh를 27,000mAh, 160Wh를 43,000mAh로 바꿔 적은 숫자를 거꾸로 계산하면 100,000 ÷ 27,000 = 3.70V, 160,000 ÷ 43,000 = 3.72V라서, 정부 환산도 3.7V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 보조배터리 글의 계산이에요. 뒷면의 출력 전압 5V로 곱하면 값이 부풀어요. 27,000mAh 제품은 5V로 곱하면 135Wh가 나오지만 3.7V로 계산하면 99.9Wh예요.

보도자료 2쪽 비교 표. 100Wh 이하 국제기준 제한 없음 국내기준 최대 5개, 개정안 1인당 160Wh 이하 최대 2개, 160Wh 초과 반입 불가, 자체 충전 금지, 기내 사용 금지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4.8) 2쪽, 10월 25일 캡처

2025년 3월부터 2026년 4월 19일까지는 100Wh 이하라면 한 사람에 5개까지였는데, 4월 20일부터는 용량과 상관없이 한 사람에 합쳐 2개예요. 한 집의 서랍을 예로 계산해 볼게요(이 글에서 새로 한 계산). 어른 두 사람이 여행을 가는데 서랍에서 10,000mAh 두 개, 20,000mAh 두 개, 30,000mAh 한 개가 나왔다고 해요.

제품계산(3.7V)결과
10,000mAh × 2개10,000 × 3.7 ÷ 100037Wh씩, 승인 없음
20,000mAh × 2개20,000 × 3.7 ÷ 100074Wh씩, 승인 없음
30,000mAh × 1개30,000 × 3.7 ÷ 1000111Wh, 승인 필요

개수는 다섯 개, 두 사람의 한도는 2개 × 2명 = 4개라 하나는 집에 둬야 해요. 승인이 필요한 30,000mAh를 두고 가면 남은 네 개를 한 사람이 10,000mAh 하나와 20,000mAh 하나씩 나눠 지니면 돼요. 이러면 체크인 카운터에 들를 일도 없어요. 30,000mAh를 꼭 가져가야 한다면 10,000mAh 하나를 두고 가고, 출발 며칠 전 항공사에 그 노선에서 승인이 되는지 물은 뒤 당일 카운터에서 승인을 받아요. 한도는 사람마다 세니 한 사람이 네 개를 몰아 들면 안 되고, 각자 자기 몫 두 개를 몸이나 자기 가방에 지녀야 해요.

카메라에 끼워 쓰는 교체용 배터리, 노트북·휴대폰 안의 배터리는 보조배터리와 따로 세요. 미러리스 카메라 배터리 “7.2V·2,000mAh”는 2,000 × 7.2 ÷ 1000 = 14.4Wh라 여러 개 들고 탈 수 있지만, 보조배터리처럼 위탁은 안 되고 하나씩 단자를 막아야 해요. 반대로 휴대폰 뒤에 붙이는 자석식 배터리나 손난로 겸용 충전 배터리는 모양이 달라도 검색대에서 보조배터리로 셀 수 있어요. 겨울 여행이라면 손난로 겸용 하나를 넣는 순간 보조배터리 하나를 빼는 것으로 계산해 두세요.

개수와 용량을 다 맞춰도 막히는 제품이 있어요. 9월 24일 인천에서 다낭으로 가려던 여객기 안에서 불이 난 보조배터리와 같은 리콜 모델(팬톤 PBP-100)은 10월 2일부터 국적 항공사 11곳이 기내·위탁 모두 막았어요. 내 제품의 모델명과 KC 인증 번호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리콜 정보를 한 번 검색해 보고 짐을 싸는 게 좋아요.

액체는 두 가방에 나눠

액체 규칙은 보조배터리와 반대예요. 기내 가방이 깐깐하고 위탁 가방은 너그러워요. 국제선 기내 액체의 기본 규칙은 국토교통부 고시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제5조 ①에 네 줄로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액체 분무 겔류 운영기준 제5조 1항, 1호 모든 LAGs는 100ml 또는 3.4온스 10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2호 100ml를 초과하는 용기에 일부 분량을 담아 운반할 수 없다 단 빈 용기는 반입 가능, 3호 1리터 투명 플라스틱 봉투, 4호 1명당 1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4호, 10월 25일 캡처

용기 하나 100ml(3.4온스, 100그램) 이하, 100ml 넘는 용기에 조금 남은 것은 안 되고 빈 용기는 되고, 용기들은 1L 투명 봉투에, 봉투는 한 사람 1개예요. 액체류 글이 3박 4일 짐으로 담아 본 예는 스킨·로션 각 50ml, 선크림 50ml, 클렌징폼·치약 각 50g 안팎, 샴푸·린스 각 60ml, 렌즈 세척액 60ml로 용기 크기를 더하면 50+50+50+50+50+60+60+60 = 430ml였어요. 1L에 한참 못 미치지만 둥근 병 여덟 개라 지퍼가 벌어질 수 있으니, 고시가 보는 것도 합계가 아니라 봉투가 “완전하게 닫힐 수 있는” 정도예요.

액체로 치는 물건이 생각보다 넓다는 것도 짐 싸는 날 알아 둘 일이에요. 고시 별표에는 김치·고추장·된장 같은 장류, 꿀·잼·땅콩버터, 홍삼액 파우치, 액체가 든 아이스팩까지 들어가요. 선물용 꿀단지나 고추장 튜브는 기내 가방에 넣는 순간 100ml 규칙을 받으니 처음부터 부치는 가방으로 보내요. 약과 만 6세 이하 아이 음식은 100ml 규칙에서 빠지지만 “비행여정 동안 필요한 양”만이고, 처방약은 약 봉투나 처방전의 이름이 탑승권 이름과 같아야 해요. 가족 약을 한 사람이 몰아 들면 여기서 막힐 수 있어요.

부치는 가방에는 100ml 규칙이 없지만 위험물 한도는 따로 있어요. 스프레이와 화장품, 그리고 술이에요.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별표 24, 10번 에어로졸을 포함한 세면용품 한 개 0.5kg 또는 0.5L 이하 1인당 2kg 또는 2L 500ml 캔 4개, 12번 24퍼센트 초과 70퍼센트 이하 알코올음료 소매 포장 용기 5리터 이하 1인당 5리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2호 별표 24
  • 스프레이·세면용품: 한 개 0.5kg 또는 0.5L 이하, 한 사람 합계 2kg 또는 2L 이하. 액체류 글의 예로 헤어스프레이 250ml 두 개, 향수 100ml, 데오드란트 150ml는 250+250+100+150 = 750ml라 되고, 600ml 대용량 스프레이는 한 개가 0.5L를 넘어 안 돼요.
  • 24도 초과 70도 이하 술: 위탁으로 한 사람 5L, 소매 포장 그대로, 용기 하나 5L 이하. 700ml 병이면 5,000 ÷ 700 = 7.1이라 7병까지예요.
  • 24도 이하 술(맥주·와인·대부분의 소주): 위험물 한도가 없어요.
  • 70도 넘는 술, 라이터 연료 같은 인화성 액체: 기내도 위탁도 안 돼요.

선물로 술을 들고 나가는 경우로 계산해 볼게요(이 글에서 새로 한 계산). 45도 증류주 700ml 네 병과 와인 750ml 두 병을 부치는 가방에 넣는다면, 증류주는 24도 초과 70도 이하 구간이라 4 × 700 = 2,800ml = 2.8L로 한 사람 5L 안이에요. 와인은 24도 이하라 위험물 한도에 들지 않아요. 기내 가방으로는 둘 다 못 가져가요(100ml 용기가 아니니까요). 병은 위탁 가방 안에서 깨지기 쉬우니 옷으로 감싸고, 깨져 나왔을 때의 7일 기한은 아래 “21일과 7일”에서 다시 봐요.

국내선은 이 절의 100ml·1L 규칙이 빠져요. 고시 제3조가 적용 범위를 국제선과 통과·환승편으로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김포에서 제주로 갈 때는 큰 화장품 병이나 생수를 들고 타도 돼요. 다만 위험물 규칙(70도 넘는 술 금지, 스프레이 0.5L·2L 한도, 보조배터리 2개)은 국내선에도 그대로예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공항 체크인 카운터 옆 낮은 컨베이어에 큰 여행 가방이 실려 가고 직원이 손잡이에 짐표를 감는 동안, 배낭을 멘 여행자가 탑승권을 들고 휴대폰으로 찍으며 뒤로 카트를 민 사람들이 줄 선 그림

짐을 맡기는 카운터에서는 세 가지를 챙겨요. 승인, 짐표, 그리고 가격 신고예요.

승인. 100Wh를 넘고 160Wh 이하인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 해요. 2025년 2월 정책브리핑 기사로 보면 승인은 체크인 카운터에서 신청하고,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붙여 보안검색 때 빨리 확인하게 했어요.

정책브리핑 2025년 2월 13일 기사 본문. 초과 반입 시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서 별도 승인절차,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 부착, 미승인 보조배터리 개봉 추가검색
출처: 정책브리핑 정책뉴스(2025.2.13) 본문, 10월 25일 캡처

모바일로 체크인하고 짐만 맡기는 사람도 승인 대상 보조배터리가 있으면 카운터에 들러야 해요. 국회 자료(9월 27일 보도)에서 8월 기준 모바일·셀프 체크인 같은 비대면 수속 비율이 63%라, 항공사가 승객의 위험물 소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실렸어요. 셀프 수하물 위탁기에서 가방을 내려놓기 전에 배터리 파우치가 기내 가방에 있는지 한 번 더 보는 것이 이 숫자에 대한 가장 쉬운 대비예요.

짐표. 가방을 맡기면 탑승권 뒤나 여권에 작은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줘요. 몬트리올 협약 제3조 3항이 항공사가 위탁수하물마다 “수하물 식별표를 여객에게 교부한다”고 정한 그 식별표예요. 도착해서 짐이 안 나오면 이 번호로 가방을 찾으니, 짐 문제가 다 끝날 때까지 버리지 않고, 받자마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둬요. 탑승권을 휴대폰으로만 받았다면 스티커를 여권 뒤에 붙여 두면 잃어버리지 않아요.

가격 신고. 위탁 가방이 끝내 없어지면 항공사가 물어 주는 돈에는 한도가 있어요(아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계산해요). 한도보다 비싼 물건을 꼭 부쳐야 한다면 맡길 때 가격을 미리 신고하고 추가 요금(종가요금)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제 여객 칸이 이 내용을 비고로 적었어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국제 여객) 2-1.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등은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협약 및 상법에 따름, 비고 수하물가격 신고 후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
출처: 공정위 보도자료(2026. 9. 14.) 붙은 해결기준 10쪽, 10월 25일 캡처

종가요금을 받는지, 얼마인지는 항공사 운송약관마다 달라서 세 글 어디에도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카운터에서 “수하물 가격 신고”가 되는지 물어보면 돼요. 다만 현금·보석·노트북처럼 작고 비싼 물건은 신고보다 처음부터 기내 가방에 넣는 편이 간단해요. 노트북은 기기 안 배터리가 100Wh 이하이면 위탁도 고시상 허용되지만, 고시 문장은 “되도록 이면 휴대수하물로”라고 권하고, 위탁할 때는 전원을 끄라는 것이 항공사 안내예요.

보안 검색대에서

공항 보안 검색대를 넓게 본 그림. 한 여행자는 외투를 벗고, 다른 여행자는 노트북과 작은 병이 든 투명 봉투를 회색 바구니 두 개에 나눠 올리고, 또 한 사람은 금속 탐지기 문을 지나가며 검색 요원이 화면을 보는 모습

검색대에서는 기내 가방이 엑스레이를 지나고, 부친 가방은 따로 검색을 받아요. 액체 지퍼백은 가방에서 꺼내 바구니에 따로 올려요(운영기준 제13조 ④). 노트북도 꺼내라고 안내하는 곳이 많아요.

이 자리에서 걸리는 숫자는 생각보다 커요. 인천공항공사가 국회에 낸 자료로는 지난해 100ml 기준을 넘어 걸린 액체류가 468만 8천 개였고, 액체류 글이 계산한 대로 하루 약 1만 2,844개(468만 8천 ÷ 365)예요. 보조배터리 쪽은 2026년 1~8월에 규정 위반·미승인 보조배터리가 26만 7,983건 걸렸어요. 이 여덟 달은 31+28+31+30+31+30+31+31 = 243일이라 하루로 나누면 267,983 ÷ 243 = 약 1,103건이에요(이 글에서 새로 한 계산). 2025년 3월부터 따진 60만 8,370건도 하루 평균 1천 건이 넘었다고 보도됐어요. 보조배터리 같은 위험물이 나와 검색 요원이 확인·승인 권한이 있는 항공사를 부른 건수는 한국공항공사 소속 공항에서 2026년 들어서만 65만 3,447건이었다고 같은 보도에 나와요. 한 번 불릴 때마다 그 승객도, 뒤에 선 사람도, 출발 시각도 함께 늦어져요.

걸렸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물건마다 달라요.

걸린 물건할 수 있는 것할 수 없는 것자세히
100ml 넘는 화장품카운터로 돌아가 부치기, 포기포기한 뒤 돌려받기액체류
셋째 보조배터리포기, 배웅 온 사람에게 맡기기부치기(위탁 금지)보조배터리
둘째 라이터포기부치기, 가방에 넣기보조배터리
승인 안 받은 30,000mAh카운터 승인, 안 되면 포기부치기보조배터리

포기한 액체는 인천공항공사 안내대로 다시 찾을 수 없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복지기관 등에 기증돼요. 보조배터리는 부칠 수도 없어서 공항에서 걸리면 버리거나 맡기는 수밖에 없고, 대한항공 안내대로라면 항공사가 물건을 맡아 주지도 않아요. 일행이 자기 한도(2개)가 비어 있으면 그 사람이 직접 지니는 것은 사람마다 세는 기준이라 가능해요.

검색대를 지난 뒤에는 규칙이 조금 풀려요. 운영기준 제6조 ③은 보안검색을 마친 구역에서 산 뚜껑 있는 음료는 기내에 들고 탈 수 있게 했고, 커피·차 같은 뜨거운 음료는 뺐어요. 빈 물병을 들고 들어가 안쪽에서 채우는 방법도 같은 고시의 빈 용기 단서로 가능해요. 다만 어디서 채울 수 있는지는 공항마다 달라요.

면세점과 갈아타기

출국장 면세점이나 시내면세점에서 산 술·향수·화장품은 100ml를 넘어도 기내에 들고 탈 수 있어요. 조건은 면세점이 담아 준 투명 봉투, 고시 이름으로 액체류보안봉투(STEB)에 영수증과 함께 든 채여야 하고, 승객은 최종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 봉투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운영기준 제10조). 시내면세점 물건은 출국하는 날 보안검색 안쪽 인도장에서 봉투째 받아요.

갈아타는 일정이면 이 봉투가 한 번 더 시험을 받아요. 우리나라 공항에서 갈아타는 승객은 운영기준 제5조 ②가 정한 경우만 통과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기준 제5조 2항, 환승하거나 통과하는 승객이 휴대한 LAGs는 1호 상용공급자가 판매한 LAGs를 액체류보안봉투 구매 영수증 포함에 넣어 운반, 2호 유사봉투에 넣고 환승공항에서 액체폭발물 탐지장비 검색 완료한 경우 외에는 통과 불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4호, 10월 25일 캡처

외국에서 출발해 인천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탈 때도 국제선 기준으로 검색해서, 봉투에 들지 않은 100ml 넘는 면세 액체는 반입할 수 없다고 인천공항공사가 안내해요. 반대로 인천에서 산 면세 액체를 들고 외국 공항에서 갈아타면 그 나라 규칙을 받아요. 액체류 글이 원문으로 옮긴 미국 교통보안청(TSA) 조건은 판매자가 담은 훼손 방지 봉투, 원래 영수증, 산 지 48시간 이내였어요. 10월 1일 오후 2시에 샀다면 10월 3일 오후 2시가 끝이에요. 다른 나라는 그 나라 공항 안내를 직접 봐야 해서 세 글 어디에도 숫자를 옮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아타는 여정이라면 비싼 술은 봉투에 기대기보다 위탁 가방(24도 초과 70도 이하면 5L 안)에 넣는 편이 안전해요. TSA도 100ml 넘는 액체는 봉투에 들었더라도 위탁 가방에 넣으라고 권해요.

면세로 산 물건은 돌아올 때 다른 계산을 받아요.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해외에서 산 물건과 더해 1인 미화 800달러 기본 면세 안에 들어가고, 술은 그와 따로 2리터·400달러 이하, 향수는 100밀리리터까지예요. 위탁으로 실을 수 있는 5L와 세금 없이 들일 수 있는 2리터는 다른 숫자예요. 넘었을 때 자진신고 감면과 계산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에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자리에 앉고 나면 보조배터리 규칙의 마지막 두 줄이 남아요. 선반에 두지 않기, 그리고 꽂지도 충전하지도 않기예요. 2026년 4월 20일부터는 보조배터리로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도, 보조배터리를 좌석 전원에 꽂아 충전하는 것도 모두 금지예요. 휴대폰을 좌석 USB나 콘센트에 직접 꽂는 것은 항공사 안내에 따라 할 수 있어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몸에 지니거나 앞좌석 주머니에 두고, 좌석 틈새에 빠지거나 뜨거워지거나 부풀어 오르면 혼자 좌석을 움직이지 말고 승무원을 먼저 불러요.

전자담배는 들고 탈 수는 있어도 피울 수는 없어요. 항공보안법 제23조가 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제50조가 벌금을 정해요.

항공보안법 제50조 7항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호 제2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사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보안법(2026.2.27 시행) 제50조, 10월 25일 캡처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피우면 1천만 원 이하, 계류 중인 항공기에서 피우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와 리필 액상은 배터리가 아니라 액체라서, 국제선이면 이것도 100ml 이하 용기로 1L 지퍼백에 들어가야 해요. 전자담배 하나에 보조배터리 규칙(위탁 금지·기내 충전 금지)과 액체 규칙(100ml)이 함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 싸는 날 둘을 같은 파우치에 넣지 말고 기기는 배터리 파우치에, 액상은 지퍼백에 나눠 두면 검색대에서 헷갈리지 않아요.

벨트에 짐이 없으면

목적지에 내려 벨트 앞에 섰는데 같은 편 짐이 다 나온 뒤에도 내 가방이 없다면, 먼저 대형 수하물 수취대(유모차·골프백 같은 큰 짐이 따로 나오는 곳)와 전광판의 벨트 번호를 확인하고, 비슷한 가방을 누가 잘못 가져간 건 아닌지 둘러봐요. 그래도 없으면 입국장을 나가기 전에 항공사 수하물 창구로 가요.

창구에서 쓰는 서류를 항공업계에서는 PIR(Property Irregularity Report, 수하물 사고 보고서)이라고 불러요. 수하물 분실 글이 짚은 대로 신고를 마치면 PIR과 함께 파일 참조 번호를 받는데, 이 번호가 뒤의 모든 연락과 청구에 쓰여요. 짐 싸는 날 찍어 둔 가방 사진, 체크인 때 찍은 짐표 사진이 여기서 쓰여요. 창구 직원이 “내일이면 올 거예요”라고 해도 신고서는 꼭 써요. 신고서 없이 공항을 나오면 짐이 언제 사라졌는지, 언제 알렸는지를 내가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돼요.

공정위·소비자원 보도자료 소비자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 접수하고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귀중품은 직접 휴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 9. 14.) 5쪽, 10월 25일 캡처

공정위·소비자원이 9월 추석을 앞두고 낸 피해주의보도 같은 순서예요. 공항 안 항공사 데스크에서 바로 접수하고 확인서를 받으라고 했고, 같은 자료에서 귀중품은 직접 들고 타라고 했어요. 앞의 “가방이 가는 두 길” 표 마지막 줄이 여기서 나왔어요.

갈아탄 여정이면 신고는 마지막 도착 공항에서, 마지막 편을 운항한 항공사 창구에 하는 게 보통이에요. 나중에 배상을 청구할 상대는 셋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몬트리올 협약 제36조 3항이 최초 운송인, 최종 운송인, 사고가 난 구간의 운송인에게 각각 소송을 낼 수 있고 이들이 연대해 책임진다고 정했고, 국내선은 상법 제901조 3항이 같은 구조예요. 한국 항공사 표로 출발했다면 귀국 뒤 그 항공사 고객센터에 연락해도 된다는 뜻이라, 외국 공항에서 말이 안 통할 때 기댈 곳이 생겨요.

한국 공항을 오가는 편이면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 5항이 하나를 더 정해요. 항공사 사정으로 위탁수하물을 다 싣지 못했다면 문자·전화·현장 설명으로 “발생한 사실과 처리계획”을 알려야 해요. 내리자마자 “짐 일부가 다음 편으로 옵니다” 문자를 받았다면 그 문자를 캡처해 두는 것이 좋은 증거가 돼요.

기다리는 동안 쓴 돈

짐이 하루 이틀 늦게 오는 동안 칫솔, 속옷, 갈아입을 옷은 사야 해요. 이 돈은 협약 제19조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로 항공사에 청구해요(국내선은 상법 제909조). 대법원 2023년 10월 판결은 이 손해를 재산상 손해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적 손해는 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청구하기 쉬운 것은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실제 지출이에요.

수하물 분실 글이 든 사흘 치 예(예시 금액)로 항공사와 보험에 어떻게 나뉘는지 보면 이래요.

산 것금액항공사여행자보험
칫솔·치약·세안제18,000원청구생필품
속옷·양말 3일분32,000원청구생필품
티셔츠 2장40,000원청구생필품
휴대폰 충전기25,000원청구전자기기라 빠질 수 있음
합계115,000원115,000원90,000원

항공사에는 18,000 + 32,000 + 40,000 + 25,000 = 115,000원을 다 내고, 보험은 금융감독원 2026년 7월 자료대로 “사치품, 전자기기”를 빼면 115,000 − 25,000 = 90,000원이 기준이 돼요. 항공사가 무엇을 합리적인 구매로 보는지는 법에 숫자가 없어서, 하루 늦게 오는 짐 때문에 새 정장을 사거나 이미 가진 물건을 또 사면 깎이기 쉬워요. 보험 쪽은 약관 예에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같은 조건이 붙은 적이 있어서, 당일 집으로 돌아오는 귀국편이라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여행자보험의 휴대품·지연 특약이 무엇을 빼는지는 해외여행자보험 꼭 필요할까에 자세히 있어요.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샀다면 카드 무료 여행자보험도 봐요. 수하물 분실 글이 읽은 카드사 한 곳의 2026년 안내는 국내 출발 국제선 왕복 항공요금 전액을 그 카드로 낸 경우 결항·지연 같은 “불편 보상”을 최고 50만 원까지 두고, 사고가 난 뒤 30일 안에 카드사에 알려야 혜택을 준다고 적었어요. 수하물 지연이 그 안에 드는지는 카드마다 달라서, 귀국하자마자 카드사에 접수 기한부터 물어보는 게 좋아요.

21일과 7일

짐 문제에는 날짜 세 개가 걸려 있어요. 지연이 분실로 바뀌는 21일, 늦게 온 짐에 이의를 내는 21일, 깨진 짐을 알리는 7일이에요. 첫째는 협약 제17조 3항에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몬트리올 협약 제17조. 2항 위탁수하물은 항공기상 또는 운송인 관리 기간 중 사고에 책임, 3항 분실을 인정하거나 도착했어야 하는 날로부터 21일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으면 승객은 권리를 행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자조약 조약 제1876호, 10월 25일 캡처

항공사가 분실을 인정하거나, 짐이 도착했어야 하는 날부터 21일이 지나도 안 오면 ‘없어진 짐’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국내선에는 이런 21일 문장이 없어서, 수하물 분실 글은 국내선이면 항공사에 분실 처리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답을 받아 두라고 했어요. 둘째와 셋째는 제31조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몬트리올 협약 제31조 이의제기의 시한. 손상은 수령일로부터 7일, 지연은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 3항 서면 작성, 4항 기한 내 이의 없으면 제소 불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자조약 조약 제1876호, 10월 25일 캡처

지연은 짐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부터 21일, 손상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내야 하고, 기한 안에 이의가 없으면 항공사에 소송을 낼 수 없어요(제31조 4항). 깨진 짐의 기준과 피해구제 신청 순서는 비행기 지연·결항 보상 기준에 표로 있어요. 공항 창구의 신고서가 이 ‘서면 이의’로 인정되는지는 조문에 없어서, 짐을 받은 뒤 항공사 청구 양식이나 이메일로 한 번 더 글을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해요.

12월에 다녀오는 여행으로 날짜를 계산해 볼게요(이 글에서 새로 한 계산). 국제선으로 12월 20일에 도착했는데 짐이 안 나왔고, 12월 23일에 숙소로 배달됐다고 해요. 계산은 세 글처럼 그날을 빼고 셌어요.

일기준이 여행의 날짜근거
끝내 안 오면 분실 청구도착했어야 하는 날부터 21일2027년 1월 10일 무렵부터협약 제17조 ③
깨진 곳 알리기받은 날부터 7일12월 30일까지협약 제31조 ②
지연에 쓴 돈 이의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2027년 1월 13일까지협약 제31조 ②
카드사에 알리기(한 곳 예)사고 뒤 30일2027년 1월 19일 무렵카드사 안내
소송도착한 날 등부터 2년2028년 12월 20일 무렵협약 제35조

식으로 쓰면 12월 20일에서 12월 31일까지 11일, 1월 10일까지 10일을 더해 21일이에요. 12월 23일부터는 12월 31일까지 8일, 1월 13일까지 13일이라 21일이고, 7일째는 12월 30일이에요. 30일은 12월 31일까지 11일에 1월 19일까지 19일을 더한 값이에요.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소송이 걸린 법원 나라의 법을 따르고(제35조 2항), 시작점이 사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달력에는 이 날짜보다 며칠 앞당겨 적어 두세요.

받을 수 있는 금액

가방이 끝내 안 오면 항공사가 물어 주는 돈에는 한도가 있어요. 협약 제22조 2항의 수하물 한도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2항 수하물의 파괴·분실·손상 또는 지연이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은 승객 1인당 1,000 SDR로 제한, 특별신고와 추가요금을 낸 경우 신고가액 한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자조약 조약 제1876호, 10월 25일 캡처

조약 원문 숫자는 1,000 SDR이지만, 제24조의 5년마다 검토 절차로 2009년 1,131 SDR, 2019년 1,288 SDR로 올랐고 2024년 12월 28일부터 1,519 SDR이에요. 국내선은 상법 제910조의 1,131 계산단위가 그대로예요. 수하물 분실 글이 IMF가 고시한 2026년 10월 23일 값(1 SDR = 1,795.33원)으로 바꾼 금액은 국제선 1,519 × 1,795.33 = 약 2,727,106원, 국내선 1,131 × 1,795.33 = 약 2,030,518원이에요.

앞의 “선물로 술을 들고 나가는” 가방처럼 이것저것 넣은 가방이 300만 원어치였다고 해 볼게요(이 글에서 새로 한 계산, 예시 금액).

노선한도(원화)못 받는 부분식
국제선약 2,727,106원약 272,894원3,000,000 − 2,727,106
국내선약 2,030,518원약 969,482원3,000,000 − 2,030,518

같은 300만 원짜리 가방인데 국내선이면 못 받는 부분이 약 69만 7천 원(2,727,106 − 2,030,518 = 696,588) 더 커요. 협약 쪽 한도는 오르는 동안 상법 숫자는 그대로였기 때문이에요. 원화 금액은 SDR 값이 날마다 바뀌어 대략이고, 재판에서는 판결일 환율을 쓰니(협약 제23조 1항) 실제로 받는 날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한도 안이라도 영수증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쓰던 옷과 가방의 값을 새 물건 값으로 볼지 줄일지는 조문에 계산법이 없어서, 구입 영수증, 산 시기, 출발 전에 찍은 사진이 협상에서 가장 큰 근거가 돼요.

지연으로 쓴 돈과 잃은 물건값은 제22조 2항이 파괴·분실·손상·지연을 한 문장에 묶어 “승객 1인당” 한도를 두었으니, 따로따로 1,519 SDR씩 받는다고 기대하기보다 한 사람 한도 안에서 합쳐 계산된다고 보고 준비하는 게 안전해요. 한도를 넘는 부분은 여행자보험의 휴대품·수하물 특약이 메우는 자리인데, 금감원 2026년 7월 자료는 위탁수하물 분실 때 보험이 “항공사 보상과 별개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추가 보상”한다고 적었어요. 휴대품 특약은 물건 1개당 한도와 자기부담금이 붙는 경우가 많으니 여행자보험 글의 계산을 같이 보세요.

국내선이라면 상법 조문을 그대로 보면 돼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909조 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제910조 1항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 한도와 예정가액 신고, 2항 고의·무모한 경우 한도 미적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2026. 9. 10. 시행), 10월 25일 캡처

항공사가 답을 미루면 항공사 피해구제 접수처에 서면으로 내요. 항공사업법 제61조는 항공사가 14일 안에 결과를 알리도록 했고, 원하면 그 신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넘기게 했어요. 소비자원에 직접 신청할 때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나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써요. 2025년 소비자원에 들어온 위탁수하물 피해 131건 가운데 파손이 103건, 지연 16건, 분실 12건이었어요.

돌아오는 짐과 세관

돌아오는 길에는 같은 두 가방에 세관과 검역이 하나씩 더 붙어요. 나갈 때 기준(보조배터리 2개·액체 100ml)은 그 나라 공항과 그 항공사 규칙을 함께 받고, 보조배터리 글이 옮긴 대로 홍콩·싱가포르·일본처럼 4월 전부터 이미 강화된 기준을 시행한 나라도 있어요. 갈 때 통과했다고 올 때도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입국장에서는 금액과 종류를 따로 봐요. 금액은 1인 미화 800달러 기본 면세에 술 2리터·400달러, 향수 100밀리리터가 따로이고, 계산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에 있어요. 종류는 검역이에요. 고기·유제품·과일은 가방에 넣어 왔더라도 신고해야 하고, 검역증명서 없는 축산물을 처음 신고하지 않으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 제품은 과태료 500만 원, 그 밖의 것은 100만 원, 과일·씨앗 같은 식물은 10만 원이 시행령 별표 기준이에요. 어느 나라 무엇이 걸리는지는 해외여행 반입 금지 음식에 있어요.

두 이야기를 짐 싸기와 이으면 하나의 습관이 돼요. 현지에서 산 소시지·과일·꿀처럼 신고 대상이거나 액체인 먹거리는 귀국편 위탁 가방에 넣되, 넣은 사실을 기억해 입국장에서 신고하는 거예요. 꿀처럼 액체로 치는 먹거리를 기내 가방에 넣으면 귀국편 검색대의 액체 규칙에 걸릴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입국장의 검역 규칙에 걸려요.

자주 헷갈리는 장면

세 글에 흩어진 “되나요?”를 짐이 가는 순서대로 모아 보면 이래요.

장면되는지이유자세히
보조배터리를 부치는 가방에안 됨용량과 상관없이 위탁 금지보조배터리
10,000mAh 세 개두 개만용량 아닌 개수(1인 2개)보조배터리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폰 충전안 됨4월 20일부터 금지보조배터리
200ml 병에 조금 남은 로션안 됨용기 크기 기준액체류
지퍼백 두 개에 나눠 담기안 됨한 사람 1개액체류
김포→제주에 큰 화장품됨100ml는 국제선 규칙액체류
짐이 안 왔는데 그냥 숙소로피하기신고 시각을 증명해야 함수하물 분실
늦게 온 짐을 받고 한 달 뒤 청구늦음21일 지나면 소송 못 냄수하물 분실

표의 이유 칸을 세로로 읽으면 세 글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보조배터리는 “개수와 가방”, 액체는 “용기와 봉투”, 짐 사고는 “서류와 날짜”예요. 짐 싸는 날에는 앞의 둘을, 도착한 날에는 뒤의 하나를 챙기면 이 글의 나머지는 그 셋을 풀어 쓴 것이에요.

아직 모르는 것

세 글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은 것 가운데 이 가이드를 따라 할 때 걸리는 것만 다시 적어요.

  • 4월 20일 기준을 반영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개정 고시는 10월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지금 고시는 100Wh 초과 “160Wh 미만”이라 딱 160Wh 제품은 문서마다 읽히는 칸이 달라요. 이런 제품은 항공사에 미리 물어보세요.
  • 항공사들이 막았다는 “리콜 대상 보조배터리 10여 종” 전체 목록은 정부 자료로 찾지 못했고, 확인한 모델은 팬톤 PBP-100 하나예요.
  • 기내 액체 2L 완화는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같은 날까지 고시 개정안이나 국토교통부 발표는 찾지 못했어요. 이번 겨울 짐은 지금 규칙(100ml·1L·1개)대로 싸는 게 맞아요.
  • 나라별 면세 액체 환승 조건은 미국 TSA 하나만 원문으로 옮겼어요.
  • 항공사마다 짐을 몇 날까지 찾다가 분실로 넘기는지, 생필품을 하루 얼마까지 인정하는지, 종가요금이 얼마인지는 각 회사 운송약관이라 숫자로 적지 않았어요. 공항 신고서가 ‘서면 이의’로 인정되는지도 조문만으로는 답이 없어요.

이 총정리에 담긴 글

비행기 짐 묶음의 세 글이에요. 숫자와 조문 화면, 계산 과정은 모두 이 세 글에 있어요.

이 글에 함께 엮은 여행 글이에요.

같이 보면 좋은 글: 해외여행 준비 순서: 환전·eSIM·여행자보험, 한 달 전부터 돌아온 뒤까지

근거와 확인한 날

이 글의 숫자는 아래 세 글과 엮은 글들이 원문에서 옮긴 것이에요. 원문 확인 날짜는 세 글 모두 2026년 10월 25일이고, 엮은 글은 각 글에 적힌 날(면세 한도 10월 9일, 지연 보상 10월 10일, 반입 금지 음식 10월 14일, 여행자보험 10월 24일)이에요. 그림은 세 글에 실린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법령·조약 화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기사,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화면을 다시 썼어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4호) 제3조·제5조·제6조·제10조·제13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제2023-52호) 별표 24,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제2021-1274호) 별표 1,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제2026-116호) 제5조, 항공보안법 제23조·제50조, 상법 제901조·제909조·제910조, 항공사업법 제61조, 몬트리올 협약(조약 제1876호) 제3조·제17조·제19조·제22조·제24조·제31조·제35조·제36조, 대법원 2021다259510 판결 (2026년 10월 25일 확인)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조배터리 2개 제한, 기내 사용·충전 전면 금지」 (2026년 4월 8일),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2025년 8월 27일), 정책브리핑 2025년 2월 13일 기사 (2026년 10월 25일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추석 명절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와 붙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6년 9월 14일, 2026년 10월 25일 확인)
  • ICAO 몬트리올 협약 한도 개정 문서(2024년 12월 28일 시행), IMF SDR 환율 2026년 10월 23일 값, 미국 교통보안청(TSA) 액체 규칙, 금융감독원 여행자보험 보도자료(2026년 7월) (2026년 10월 25일 확인, 화면은 TSA만 세 글에 실림)
  • 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사·카드사 안내와 보도(연합뉴스 2026년 9월 25일·27일, 뉴스1 10월 2일, 10월 22일 국정감사 보도)는 내용만 옮기고 화면은 싣지 않았어요.

수정 기록

  • 2026년 10월 25일: 처음 씀. 숫자·조문은 같은 묶음의 세 글(보조배터리, 기내 액체류, 수하물 분실) 원고와 엮은 여행 글에서 옮김. 어른 두 사람의 보조배터리 다섯 개 나누기, 증류주 2.8L 계산, 보안검색 하루 적발 건수(243일로 나눈 값), 300만 원 가방의 국제선·국내선 차이, 12월 도착 여행의 기한 날짜는 이 글에서 새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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