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비행기가 늦거나 결항됐을 때, 맡긴 짐이 깨지거나 없어졌을 때 받을 수 있는 것.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 항목, 항공사업법,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상법 항공운송 편 원문 숫자 그대로
- 결론 국내선은 목적지에 1시간 넘게 늦으면 운임의 10~30%, 국제선은 2시간 넘게 늦으면 10~30%를 배상하는 기준이 있어요. 날씨·공항 사정·예견 못 한 정비처럼 항공사가 증명한 사유면 이 배상에서 빠져요.
- 순서 바뀐 운항 안내 확인 → 탑승권·영수증 보관 → 짐 파손은 받은 자리에서 바로, 늦어도 7일 안 서면으로 → 항공사 피해구제 신청(14일 안 답) → 안 풀리면 한국소비자원
- 주의 위탁 수하물 파손을 알리는 기한은 7일, 늦게 온 짐은 21일이에요. 이사·택배보다 짧고, 기한을 넘기면 소송도 못 내요(상법 제911조·제916조).
이 글 순서
공항에 갔더니 출발이 세 시간 미뤄졌거나, 결항 문자를 받았거나, 도착해서 찾은 여행 가방 바퀴가 부러져 있으면 무엇을 얼마나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막막하죠. 항공사 창구에서 “규정상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 더 그래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별표 2의 항공(국내 여객·국제 여객) 칸, 「항공사업법」·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제2026-116호), 「상법」 제6편 항공운송을 보고 썼어요. 금액 예시는 모두 고시 비율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특정 항공사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어떤 기준을 보나
비행기 지연·결항·수하물 문제에는 기준이 네 가지 겹쳐 있어요. 먼저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지연 시간별 배상 비율을 정해 두었어요. 이 고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따로 정한 게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으로 쓰여요(소비자기본법 제16조). 고시 끝에는 항공 칸의 근거 법령으로 항공사업법 제61조·제62조가 적혀 있어요.
항공사업법 제61조는 항공사가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피해구제 절차와 처리계획(피해구제계획)을 세우고 지키게 했어요. 대상 피해는 운송 불이행과 지연, 위탁수화물의 분실·파손, 항공권 초과 판매, 취소 항공권의 대금 환급 지연, 탑승 위치·항공편 정보를 못 받아 타지 못한 경우예요. 시행규칙 제64조는 여기에 항공사 잘못으로 빠진 마일리지, 미리 알리지 않고 없어진 마일리지를 더했어요.

같은 조 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하고, 항공사·여행사는 이를 지켜야 해요(10항).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84조 2항 13호). 짐 배상의 한도와 알릴 기한은 상법 제6편 항공운송이 정했어요. 외국 항공사도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면 제61조를 똑같이 따라요(제60조 10항).
국내선 지연·결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내 여객 칸은 지연을 목적지 도착 기준으로 계산해요. 출발이 늦어도 도착이 제때면 지연이 아니고, 늦게 떠나 늦게 도착한 시간만큼 따져요.
| 국내선 상황 | 고시 해결기준 |
|---|---|
|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10% |
| 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
| 3시간 이상 지연 | 지연된 구간 운임의 30% |
| 운송 불이행, 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 대체편 | 그 구간 운임의 20% |
| 운송 불이행, 3시간 이후 대체편 | 그 구간 운임의 30% |
| 대체편을 못 줌 | 그 구간 운임 환급 + 그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
지연·불이행 모두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 부담”이 함께 적혀 있어요. 대체편은 12시간 안에 준 편을 말하고, 다른 항공사 편도 들어가요. 여기서 운임은 소비자가 산 값(구입가)에서 유류할증료·공항이용료·기타 수수료를 뺀 금액이에요(비고).

고시는 결항이라는 말을 따로 쓰지 않고 “운송 불이행(Overbooking, No-Record 등)”이라고 적었어요. 초과 판매(오버부킹)나 예약 기록 누락처럼 표를 산 편으로 실어 주지 못한 경우가 이 칸이에요. 결항으로 그 편을 못 타는 것도 운송을 하지 않은 것이라 이 칸을 보게 되지만, “결항”이 이 칸에 든다고 고시에 적힌 문장은 없어요.
국제선 지연·결항
국제 여객 칸은 지연 기준이 2시간부터예요. 4시간 넘게 늦으면 20%, 12시간을 넘으면 30%예요.
| 국제선 지연 | 고시 해결기준 |
|---|---|
| 2시간 이상 ~ 4시간 이내 | 지연된 구간 운임의 10% |
| 4시간 이상 ~ 12시간 이내 | 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
| 12시간 초과 | 지연된 구간 운임의 30% |
고시 칸이 “4시간 이내”와 “4시간 이상”으로 나뉘어 꼭 4시간이면 두 칸에 다 걸려요. 국내선도 꼭 2시간·3시간이면 마찬가지예요. 국제선 지연 칸의 비고는 비어 있어 국내선처럼 “목적지 도착 기준”이나 운임 정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운송 불이행은 돈으로 정했어요. 비행 시간이 4시간 이내인 노선과 4시간 넘는 노선(비행 거리 3,500km와 같게 봄)으로 나눠요.
| 대체편을 준 때 | 운항 4시간 이내 노선 | 운항 4시간 초과 노선 |
|---|---|---|
|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 USD 200 | USD 300 |
| 4시간 초과 | USD 400 | USD 600 |
| 대체편을 못 줌 | 그 구간 운임 환급 + USD 600 | |
이 금액들은 고시 비고대로 최고한도이고, 체재가 필요할 때의 숙식비 등 경비까지 포함한 금액이에요. 항공사마다 정한 탑승 수속 마감 시간이 지나 도착한 사람은 빠져요. 내가 대체편을 거절하면 그 구간 운임을 돌려받고, 처음 대체편을 줄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위 표대로 배상받아요.

최고한도를 꼭 다 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4조는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발하는 편에서 초과 판매로 타지 못한 사람에게 이 해결기준을 설명하고 “보상기준 금액의 최고한도를 배상”하라고 정했어요. 항공사가 먼저 자발적으로 탑승을 미룰 사람을 찾아야 하고요. 결항이나 다른 사유의 불이행에는 이런 문장이 없어요.
날씨 때문이면
고시의 운송 불이행·운송지연 칸에는 같은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 이 단서는 그 칸 전체에 걸려서, 사유가 증명되면 그 칸의 숙식비 부담과 배상이 모두 빠져요. 대신 증명은 항공사 몫이에요.
국내 여객 칸은 다섯 사유를 이렇게 풀어 두었어요.
| 사유 | 고시 설명 |
|---|---|
| 항공기 점검 |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항공기 정비에 관한 정비기준 |
| 기상사정 | 항공기가 운행할 수 없는 악천후 등의 기상상태 |
| 공항사정 | 공항시설 등의 문제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
| 항공기 접속관계 | 앞 편의 지연·결항이 다음 연결편에 영향을 미치는 것 |
| 예견하지 못한 조치 | 채무불이행을 막으려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에서 한 조치 |
“정비 때문”이라고만 들었다면 그게 예견하지 못한 정비인지, 인가 정비기준에 따른 점검인지까지 물어볼 만해요. 항공사업법 제61조 1항 단서도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관계 같은 제12조 1항의 사유로 생긴 피해는 항공사가 불가항력임을 증명하고 보호기준을 지켰을 때만 피해구제계획 대상에서 뺀다고 적었어요.
상법 제907조도 같은 구조예요. 항공사는 여객이 늦게 도착해 생긴 손해를 물어야 하지만, 손해를 막으려고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했거나 그 조치가 불가능했다는 걸 증명하면 책임을 벗어요. 이 연착 배상의 한도는 1명당 4,694 계산단위, 출발지·도착지·중간 착륙지가 모두 국내인 운송은 1,000 계산단위예요(2항).

비행기 안에서 기다릴 때
탑승을 마친 뒤 활주로나 계류장에 오래 서 있는 경우는 항공사업법 제61조의2가 따로 다뤄요. 승객을 태운 채 이동지역에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넘겨 머무르게 하면 안 돼요(1항). 다만 승객이 내리면 공항 운영에 큰 혼란이 생긴다는 관계 기관 의견이 있거나, 날씨·재난·테러 우려로 기장이나 관계 기관이 기내 대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예요.
기다리는 동안 항공사는 30분마다 사유와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하고, 2시간을 넘기면 적절한 음식물을 주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해요(2항·3항). 이 두 가지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84조 2항 15호·16호).

바뀐 일정 안내
보호기준 제8조 2항은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판 뒤 사업계획 변경, 30분 이상 지연, 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못 뜨게 되면 항공사·여행사가 알게 된 뒤 지체 없이 문자·메일·전화 등으로 바뀐 내용을 알리게 했어요. 연락처를 알 때만 해당하고, 출발이 임박하면(국내선 30분, 국제선 1시간 안) 공항 안내로 대신할 수 있어요. 항공사는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도 올려야 해요(4항).

여행사에서 샀다면 연락처가 여행사에만 있을 수 있어요. 예약할 때 내 휴대전화 번호가 항공사 예약에도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두면 문자를 놓치지 않아요.
맡긴 짐이 깨지면
상법 제908조 1항은 위탁 수하물이 비행기 안에 있거나 항공사가 관리하는 동안 없어지거나 깨지면 항공사가 책임진다고 정했어요. 짐 자체의 결함, 특수한 성질, 숨은 하자로 생긴 손해는 빠져요. 기내에 들고 탄 짐은 항공사나 직원의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져요(2항).
배상 한도는 제910조 1항에 여객 1명당 1,131 계산단위로 적혀 있어요. 계산단위는 상법 제770조 1항 1호가 “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정한 단위라 원화 금액은 그때 환율에 따라 달라져요. 짐을 맡길 때 도착지에서의 예정 가격을 미리 신고하면, 항공사가 그 신고 가격이 실제보다 높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는 한 신고 가격까지 책임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비고도 “수하물가격신고 후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함”이라고 적었어요.

국제선은 고시가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고 했고, 보호기준 제5조 3항은 항공사가 “협약 또는 국내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으며, 책임을 임의로 경감할 수 없다”고 정했어요. 상법 제903조도 이 장보다 책임을 줄이거나 한도를 낮추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했어요. 늦게 온 짐도 같은 한도 안에서 배상 대상이에요(제909조).
항공사 사정으로 짐을 다 싣지 못하고 떠났다면,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편은 그 사실과 처리 계획을 문자·전화·현장 설명으로 알려야 해요(보호기준 제5조 5항).
알릴 기한 7일·21일
제911조 1항은 위탁 수하물이 일부 없어지거나 깨진 걸 발견하면 받은 뒤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항공사에 보내라고 했어요. 바로 알 수 없던 파손이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이에요. 짐이 늦게 왔으면 짐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부터 21일 안에 이의를 내야 해요(2항).
이 기한을 넘기면 결과가 커요. 제911조 3항이 준용하는 제916조 5항은 기간 안에 통지나 이의가 없으면 운송인에게 소송을 낼 수 없다고 정했어요(운송인 쪽이 악의면 예외). 통지가 없으면 짐이 멀쩡히 넘어간 것으로 추정하고(3항), 이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6항). 항공사 책임은 도착한 날 등에서 2년 안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사라져요(제902조).
| 무엇을 | 알릴 기한 | 근거 |
|---|---|---|
| 비행기에 맡긴 짐 파손·일부 분실 | 받은 뒤 지체 없이, 바로 못 본 건 7일 | 상법 제911조 1항 |
| 비행기에 맡긴 짐이 늦게 옴 |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 상법 제911조 2항 |
| 항공 화물(운송물) 파손 | 받은 뒤 지체 없이, 바로 못 본 건 14일 | 상법 제916조 1항 |
| 이삿짐 같은 육상 운송물 | 바로 알 수 없던 훼손은 2주 | 상법 제146조 |
같은 상법인데 이사는 육상운송 조문(제146조)을 따라 2주, 비행기에 맡긴 짐은 7일이라 더 짧아요. 이삿짐 기준과 계약금 배상표는 포장이사 파손 보상 글에, 택배 기준은 택배 분실·파손 보상 기준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짐이 깨진 걸 공항에서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항공사에 알리고, 접수한 서류나 화면을 사진으로 남기세요.
항공권 취소 수수료
내 사정으로 표를 취소할 때 고시가 정한 건 계산하는 방식뿐이에요. 하나도 안 썼으면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일부를 탔으면 “사용구간 적용운임 및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돌려받아요. 취소수수료가 얼마인지는 고시에 숫자가 없고,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운송약관(항공사업법 제62조 1항)과 운임 규정에 따라 달라요. 항공사는 운임표·요금표·운송약관을 영업소나 홈페이지에 두고 볼 수 있게 해야 해요(4항).
그래서 보호기준 제6조는 사기 전에 확인할 수 있게 했어요. 온라인으로 팔 때 계약 전에 항공권 유효기간, 취소·환불·변경 비용, 면제 조건, 가능 기간, 안 탔을 때의 환불 정보를 글자 크기나 색으로 눈에 띄게 보여 줘야 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야만 볼 수 있게 하면 안 돼요(1항). 탑승일이 지났는데 안 쓴 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변경·환불 조건을 한 번 이상 알려 줘야 해요(3항).
예외도 있어요. 감염병 때문에 운항이 중단되는 등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면 취소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는 취소수수료를 50% 깎아 줘요(고시 6번 칸 — 국내 칸은 1급 감염병, 국제 칸은 입국 금지·여행경보 3·4단계 등도 넣었어요). 항공권을 잃어버렸을 때의 환급 기준도 같은 고시 칸에 있어요.
직접 계산해 보면

국제선 운임 60만 원 항공편이 목적지에 5시간 늦게 도착했다면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 칸이라 60만 원 × 20% = 12만 원이에요. 여기서 60만 원에 유류할증료를 넣는지는 국제 칸에 정의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어요. 국내선 운임 8만 원짜리 편이 2시간 30분 늦게 도착했다면 8만 원 × 20% = 16,000원이에요. 같은 편이 운송 불이행으로 3시간 넘어 대체편을 받았다면 8만 원 × 30% = 24,000원이에요(모두 직접 계산).
운항 시간이 4시간을 넘는 국제선에서 내 편이 뜨지 않아 대체편으로 목적지에 5시간 늦게 도착했다면 “4시간 초과 대체편” 칸이라 최고 USD 600이에요. 이 금액은 숙식비 등을 포함한 최고한도라 실제로는 항공사와 합의한 금액이 될 수 있어요.
피해구제 신청 순서

- 공항에서 지연·결항 사유를 물어보고 받은 문자·안내 화면을 남겨요. 숙식비·교통비를 냈다면 영수증을 모아요.
- 짐이 문제면 받은 자리에서 바로 알리고, 늦게 찾은 파손은 7일, 늦게 온 짐은 21일 안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보내요.
- 피해구제 신청 항공사의 피해구제 접수처에 내요. 항공사는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번역이 필요한 것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안에 사유를 밝혀 알려요(제61조 3항·4항).
- 안 풀리면 기한 안에 처리가 어렵거나 내가 요청하면 항공사는 신청서를 한국소비자원으로 넘겨야 해요(5항).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해도 돼요.
항공사는 피해구제계획과 신청 서류를 영업소·홈페이지·공항 등에 두어야 해요(제62조 4항, 시행규칙 제66조). 계획에는 상담용 국내 대표 전화번호와 처리 결과에 이의를 내는 방법도 들어가야 해요(시행규칙 제64조 2항). 항공사 잘못으로 마일리지가 빠지거나 미리 알리지 않고 사라진 것도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어요 — 합병 뒤 마일리지 문제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글을 보세요. 헬스장·학원·결혼식장처럼 다른 계약을 그만둘 때 돌려받는 돈은 환불·배상 받는 법 총정리에 모았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시행) 별표 2 항공(국내 여객·국제 여객), 항공사업법(2026년 6월 3일 시행)·시행규칙(2025년 12월 30일 시행),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16호, 2026년 3월 18일 시행), 상법(2026년 9월 10일 시행), 소비자기본법을 보고 작성했습니다. 금액 예시는 고시 비율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국제선 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넣는지, 몬트리올 협약 자체의 지금 한도 금액,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이용자 안내 홈페이지 주소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항공사마다 운송약관이 더 넓은 배상을 정했을 수 있으니 약관도 함께 보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포장이사 파손 보상 받는 법: 알릴 기한 30일·2주와 취소·지연 때 계약금 배상표
같이 보면 좋은 글: 택배 분실·파손 보상 기준: 운송장 가액·50만 원 한도와 14일 안에 알리는 법
같이 보면 좋은 글: 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 2026: 국내 면세점 포함, 자진신고하면 관세 30% 감면
참고한 자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항공(국내 여객·국제 여객)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시행, 2026년 10월 10일 확인)
- 항공사업법 제12조, 제60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84조 (2026년 6월 3일 시행, 2026년 10월 10일 확인)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 제66조 (2025년 12월 30일 시행, 2026년 10월 10일 확인)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4조~제8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16호, 2026년 3월 18일 시행, 2026년 10월 10일 확인)
- 상법 제146조, 제770조, 제902조, 제903조, 제907조~제911조, 제916조 (2026년 9월 10일 시행, 2026년 10월 10일 확인)
- 소비자기본법 제16조 (2026년 10월 1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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