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고기·소시지·육포·치즈 같은 축산물, 과일·채소·씨앗 같은 식물, 살아 있는 수산생물은 입국하자마자 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와요. 처음 걸렸을 때 검역증명서가 없는 축산물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 제품은 500만 원, 그 밖의 것은 100만 원, 과일·씨앗 같은 식물은 10만 원이 시행령 별표의 기준이에요.
- 이 글에서 입국장 순서(검역 → 세관)대로 본 신고 방법, 물건 종류마다 걸리는 법과 조문, 횟수별 과태료 표와 계산 세 경우, 약·영양제·가짜 상표·도검처럼 세관에서 막히는 것
- 주의 신고는 “들여와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입이 금지된 것과 검역에서 불합격한 것은 신고해도 돌려보내거나 폐기해요. 신고하면 과태료 조문에 걸리지 않을 뿐이에요.
- 순서 짐 쌀 때 먹거리·식물 빼기 → 들고 왔다면 신고서 5번 칸에 “있음” → 입국 즉시 검역 신고 → 세관
이 글 순서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이건 들고 들어가도 되나” 싶은 물건은 대개 먹는 것이에요. 현지 마트에서 산 소시지와 육포, 시장에서 산 망고, 선물로 받은 치즈, 꽃씨 한 봉지 같은 것들이죠. 답을 짧게 하면 이래요. 고기·유제품·알 같은 축산물과 과일·채소·씨앗 같은 식물은 여행 가방에 넣어 왔더라도 입국하는 즉시 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와요. 금액은 물건과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벌어져요.
2026년 10월 14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2026년 10월 1일 시행)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식물방역법(2026년 6월 16일 시행)과 시행령·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2026년 10월 2일 시행)과 시행령·시행규칙, 관세법과 관세청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2026년 4월 1일 시행)를 읽고 옮겼어요. 면세 한도 800달러와 술·담배·향수 기준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글에 있어서 여기서는 다시 풀지 않아요. 급한 분은 아래 그림과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절의 표만 보셔도 돼요.

신고서 5번 칸부터
입국장에서 이 일이 시작되는 자리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예요.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이 그 종이고, “세관 신고사항”이라는 파란 띠 아래 여섯 칸 가운데 4번과 5번이 이 글의 내용이에요.

5번 칸의 이름은 “동·식물 등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이에요. 예로 든 것이 동물(물고기 등 수생 동물 포함), 축산물과 축산가공품(육포, 햄, 소시지, 치즈 등), 식물·과일류·채소류·견과류·종자·흙이에요. 가방에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있음”에 표시해요.
신고할 물건이 하나도 없으면 신고서를 쓰지 않고 나가도 되지만(휴대품 고시 제5조 ② 2호), 5번 칸에 해당하는 물건이 있으면 그 생략이 적용되지 않아요. 관세청 고시 제6조 ①이 신고대상물품을 열네 가지로 적어 두었고, 9호가 먹거리 전체를 덮어요.

9호는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예요. 세관 쪽에서는 가공품과 그 밖의 식품까지 신고 대상이에요. 뒤에서 볼 검역 쪽 법은 대상이 이보다 좁아요. 두 단계가 따로 있다는 점을 먼저 잡아 두면 나머지가 쉬워요.
| 겹 | 누가 보나 | 무엇을 신고하나 | 근거 |
|---|---|---|---|
| 검역 | 검역기관 | 지정검역물, 식물검역대상물품 | 세 법의 휴대품 조문 |
| 세관 | 세관 | 농림축수산물과 가공품, 그 밖의 식품류 | 휴대품 고시 제6조 ① 9호 |
모바일로 신고서를 내는 방법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글의 “모바일로 신고하기” 절에 있어요.
검역을 거쳐 세관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은 여행자 휴대품에 따로 한 문장(단서)을 두었고, 그 문장에 “입국 즉시”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식물방역법은 휴대품 문장을 따로 두지 않고 제12조 ①의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가 여행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①의 단서가 대표예요.

| 법 | 휴대품 조문 | 신고하는 때와 곳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36조 ① 단서 | 입국 즉시, 출입 공항·항만의 동물검역기관 |
| 식물방역법 | 제12조 ① | 처음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7조 ① 단서 | 입국하는 즉시, 공항·항만의 수산생물검역기관 |
신고하는 방법은 셋 가운데 하나면 돼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8조가 이렇게 적었어요.

- 이름, 물건의 종류와 수량, 출발지를 적은 서면을 검역기관에 내요(제38조 ①).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적어서 신고해요. 위에서 본 5번 칸이 그 자리예요(같은 조 ②).
- 물건의 종류와 수량을 검역관에게 말로 알려요. 이것도 신고한 것으로 봐요(같은 조 ②).
식물도 같아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 ① 단서는 휴대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한 대한민국세관신고서, 이사물품반입내역서 또는 구술로써” 신고와 검역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수산생물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가 검역신고서, 여행휴대품 신고서, 구두 신고 세 가지를 적었어요. 신고서를 못 썼더라도 검역관에게 “과일이 있어요”라고 말하면 신고가 돼요.
신고서를 내는 곳은 세관이지만 법이 정한 신고 상대는 검역기관이에요. 어느 쪽이 먼저인지를 한 문장으로 적은 조문은 없어요. 조문에 있는 것은 휴대품 고시 제20조 ①의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한다”는 줄이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홈페이지의 “잘못 알려진 식물검역 사례” 안내에서 식물검역은 전량 먼저 검역한 뒤 통관한다고 설명해요. 검역을 지난 물건이 세관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고기·소시지·육포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검역 대상을 “지정검역물”이라고 불러요. 법 제31조가 큰 분류 셋(동물과 그 사체, 뼈·살·가죽·알·털 같은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포장,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기구·건초 등)을 적고, 시행규칙 제31조 ①이 열세 가지로 풀었어요. 여행 가방과 관련된 줄만 옮기면 이래요(조문을 옮겨 적음).
| 시행규칙 제31조 ① | 지정검역물 |
|---|---|
| 2호·6호 | 개·고양이, 그 밖의 조류와 포유동물(고래 제외) |
| 8호 | 원유 |
| 9호 | 멸균처리되지 않은 햄·소시지·베이컨 등 고기 가공품, 알 가공품, 살균처리되지 않은 유가공품 |
| 10호 | 가공처리되지 않았거나 멸균처리되지 않은 살·뼈·가죽·털·내장·알·지방 등 |
| 13호 |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사료·사료원료 등 |
기준이 되는 단어는 “멸균”이에요.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2조 1호는 멸균을 습열 121도 15~20분 또는 115도 35분, 건열 160~170도에서 1~2시간이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해 병원체가 죽은 것으로서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것”이라고 정했어요. 이 뜻대로 읽으면 냉장으로 보관해 파는 소시지와 햄은 실온 유통용으로 만든 멸균 제품이 아니라서 지정검역물에 들어요(고시의 뜻풀이에 대어 본 것이고, 냉장 제품을 따로 가리킨 문장은 고시에 없어요). 육포는 검역본부 고시(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6조 3호가 “건조된 휴대검역물”의 예로 “밀봉된 육포”를 들어 검역물로 다뤄요. 신고서 5번 칸도 육포·햄·소시지·치즈를 예로 적었어요.
다음은 들여올 수 있느냐예요. 법 제32조 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발송됐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34조 ①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사람에게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해요. 여행자가 마트에서 산 소시지에 그 나라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붙어 있을 일은 드물어요. 검역관은 수입이 금지된 물건이거나 검역증명서가 없는 물건에 대해 반송을 명할 수 있고, 반송이 어려우면 소각·매몰 등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어요(제33조 ①).

길이 열려 있는 물건도 조문에 있어요. 검역본부 고시(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5조가 휴대축산물을 다뤄요.

-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만들어 파는 5kg 이하의 멸균 통조림·병조림·레토르트 축산물, 살균·발효처리된 유가공품은 멸균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제45조 ②). 신고가 필요 없다는 문장은 아니에요. 신고한 물건을 검역관이 볼 때의 확인 방법을 줄여 준다는 뜻이에요.
- 현장검역에서 이상이 없으면 검역관이 세관신고서 등에 검역필증 도장을 찍고 내줘요(같은 조 ③).
- 수입허용지역산 검역물 가운데 건조된 휴대검역물(고시가 든 예는 녹건, 밀봉된 육포 등)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 것에 들어 있어요(같은 고시 제6조 3호). 증명서가 없어도 된다는 줄이고, 신고와 검역은 그대로예요. 이런 육포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표의 어느 줄(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줄인지, 첨부한 줄인지)이 쓰이는지는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나라가 수입허용지역인지는 품목마다 고시로 정해져요.
-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곳에서 생산된 고기로서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있는 포장용기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는 경우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들어 있어요(시행규칙 제35조 ① 7호). 어느 나라의 어떤 표지인지는 고시에 따르니, 고기를 꼭 들여와야 한다면 떠나기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나라와 품목을 물어보세요.
만두나 고기 소가 든 빵처럼 고기가 일부 들어간 가공식품이 시행규칙 제31조 ① 9호의 “고기 가공품”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어요. 다만 뒤에서 볼 과태료 별표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이라는 말을 써요. 고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음식은 신고하는 쪽이 안전해요. 세관 고시 제6조 ① 9호로는 어차피 “그 밖의 식품류”라 신고 대상이에요.
우유·치즈·달걀
유제품과 알도 같은 법이에요. 원유(시행규칙 제31조 ① 8호), 살균처리되지 않은 유가공품과 난백·난분 같은 알 가공품(9호), 가공·멸균되지 않은 알(10호)이 지정검역물이에요. 유가공품의 “살균”은 검역본부 고시 제2조 2호가 72도에서 15초 이상 처리하거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방법이라고 정했어요.
치즈는 신고서 5번 칸에 이름이 올라 있으니 살균 제품이든 아니든 신고하고 검역관이 보게 하는 것이 조문에 맞는 순서예요. 살균·발효처리된 유가공품은 위에서 본 제45조 ②에 따라 확인 절차가 줄어드는 쪽이에요. 분유나 유청 단백질 같은 가루 제품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서 따로 찾지 못했어요.
면세 범위는 따로예요. 휴대품 고시 제20조 ①은 농림축수산물과 한약재의 면세 범위를 총량 40kg, 전체 해외 취득가격 10만 원 이내로 두고 품목별 무게를 표로 적었어요.

이 표에 쇠고기 10kg, 돼지고기 10kg이 적혀 있다고 해서 고기를 10kg까지 들여올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같은 항 단서가 “면세통관범위 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한다”고 적었어요. 표는 세금 이야기이고, 들여올 수 있는지는 검역이 정해요.
과일·채소·씨앗·흙
식물방역법은 대상을 넓게 잡아요. 법 제2조 1호의 “식물”은 종자식물·양치식물·이끼식물·버섯류와 그 씨앗·과실·가공품이고, 3호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식물과 그 용기·포장, 병해충, 흙이에요. 과일, 채소, 견과, 꽃, 씨앗, 묘목이 다 들어가요.
빠지는 것은 “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가공품이에요. 시행규칙 제2조 ①이 다섯 가지로 적었어요(조문을 옮겨 적음).
-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 나무·대나무 제품으로서 다시 가공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
-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공한 것
어떤 품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검역본부장이 예를 고시하게 돼 있어요(같은 조 ②). 말린 과일이나 볶은 견과가 이 가공품에 해당하는지는 그 고시와 검역관의 확인에 달린 일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아요. 세관 고시로는 가공품도 신고 대상이니 신고서에 적는 쪽으로 가면 돼요.
식물은 “신고하면 된다”로 끝나지 않는 종류가 많아요. 법 제10조 ①의 금지품이에요.

| 제10조 ① | 금지품 | 여행 가방으로 보면 |
|---|---|---|
| 1호 |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의 식물(시행규칙 별표 1) | 생과일, 열매채소 등 |
| 2호 | 병해충 | 살아 있는 곤충, 애벌레 |
| 3호 |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 | 화분, 뿌리에 흙 묻은 모종 |
1호의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1에 있어요. 2호 줄이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 콩과 식물의 풋콩류(코코넛 및 덜 익은 바나나는 제외한다)”이고, 금지 지역 칸에는 “품목별로 다음의 수입 허용지역을 제외한 세계 전 지역”이라고 적혀 있어요. 생과일은 품목마다 허용된 지역이 따로 있고 그 밖의 곳에서 온 것은 금지품이라는 구조예요. 어느 나라의 어떤 과일이 허용 지역에 해당하는지는 나라와 품목마다 달라서 이 글에 옮기지 않았어요. 떠나기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확인하세요. 검역 결과 금지품이 발견되면 폐기하거나 반송해요(시행규칙 제18조 ④ 1호).
씨앗과 묘목은 줄이 하나 더 있어요. 법 제8조 ③ 2호는 휴대해서 수입하는 식물에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했어요. 그 승인은 물건을 싣기 전에 도착지를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나 사무소에 신청하게 돼 있어요(시행규칙 제10조의2 ①). 심으려고 가져오는 묘목이나 구근은 현지에서 사기 전에 이 절차부터 알아봐야 해요.
생선·새우·조개
수산물은 대상이 좁아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가 지정검역물의 범위를 이렇게 정했어요.

- 2호의 “수산동물”은 법 제2조 2호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등과 그 정액 또는 알이라고 정했어요. 살아 있는 관상어나 식용으로 산 채 들고 오는 어패류가 이 줄이에요.
- 3호는 열처리나 절단 같은 가공을 하지 않고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새우류예요. 통째로 얼린 생새우가 이 줄이에요.
- 말린 오징어, 어포, 통조림 같은 가공 수산물은 이 조문의 세 호에 적혀 있지 않아요. 검역 쪽 신고 대상이 아니어도 세관 고시 제6조 ① 9호의 농림축수산물(가공품 포함)이라 세관에는 신고 대상이에요.
수입이 금지된 것이거나 검역증명서 없이 휴대한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이 그 자리에서 말로 반송·폐기·소각 등을 명해요(시행규칙 제27조 ① 단서).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
강아지·고양이 간식을 해외에서 사 오는 경우가 있어요. 조문에서 확인한 것은 세 가지예요.
- 동물성 원료가 든 반려동물 사료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2025년 12월 12일 시행)가 따로 다뤄요. 제2조 1호가 “반려동물 사료”를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단미사료·배합사료·보조사료로서 추가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완제품이라고 정했어요. 고기를 말린 간식을 이 사료로 볼지, 고기 생산물(시행규칙 제31조 ① 9호·10호)로 볼지는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어요. 어느 쪽으로 보든 신고서 5번 칸에 적어 검역관에게 보일 물건이에요.
- 사료는 13호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사료원료”를 지정검역물로 적었고, 검역본부 고시(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9조는 지정검역물로 분류되는 사료의 범위를 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했어요. 같은 고시에 반려동물 사료 검역방법(별표 17)이 따로 있어요.
- 여행자가 손에 들고 오는 사료를 몇 kg까지, 어느 나라 것까지 받아 준다고 적은 숫자는 이번에 읽은 조문과 고시에서 찾지 못했어요.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에도 휴대품을 따로 다룬 문장은 없었어요.
그러니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은 신고서 5번 칸에 “있음”으로 적고 검역관에게 보이는 것까지가 조문으로 말할 수 있는 범위예요. 반려동물을 직접 데리고 드나드는 절차는 강아지 해외여행 검역 준비 글에 있어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신고한 물건은 검역관이 그 자리에서 봐요. 결과는 셋으로 나뉘어요.
| 결과 | 물건 | 근거 |
|---|---|---|
| 합격 | 검역필증 도장을 받고 세관으로 | 검역방법 고시 제45조 ③ |
| 불합격 | 반송 또는 폐기 | 같은 조 ④, 법 제33조 ① |
| 식물 금지품 | 폐기 또는 반송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 ④ 1호 |
불합격한 휴대축산물을 검역기관이 직접 폐기했을 때는 원하면 폐기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검역방법 고시 제45조 ⑥). 반송·소각 등에 드는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물건이 소량이어서 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요(법 제33조 ⑥).
신고하면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설명이 하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5월 9일 정책브리핑에 올린 설명이에요.

모르고 들여온 축산물을 공항·항만의 자진신고함에 버리거나 검역기관에 자진신고(말로 하는 신고 포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 축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폐기한다는 내용이에요. 같은 글의 주석에는 전에 자진신고했던 사람이 다시 축산물을 들여온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적혀 있어요. 이것은 2019년의 기관 설명이에요. 조문에 적힌 것은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까지고, 자진신고함이나 반복 신고를 다룬 문장은 이번에 읽은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찾지 못했어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② 6호가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었어요.

실제 금액은 시행령 제16조가 별표 3에 맡겼어요. 별표 3의 개별기준 무목이 여행자 휴대품 줄이에요.

| 신고하지 않은 휴대품 | 1회 | 2회 | 3회 이상 |
|---|---|---|---|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돼지고기·돼지고기가 든 제품(검역증명서 없음) | 500만 원 | 750만 원 | 1,000만 원 |
| 그 밖의 동물 생산물(검역증명서 없음) | 10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
|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 생산물 | 5만 원 | 10만 원 | 50만 원 |
|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 | 3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 그 밖의 동물 | 7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발생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조의2 ③에 따라 공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이에요. 그 조문은 외국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종류, 발생 국가·일시·지역, 여행객의 유의사항을 공개하게 했어요. 지금 어느 나라가 올라 있는지는 바뀌는 목록이라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 떠나기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의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서 확인하세요.
식물과 수산생물은 금액이 작아요.

식물방역법은 구조가 조금 달라요.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사람은 제47조 6호의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데, 괄호로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고 뺐어요. 그 빠진 사람이 제50조 ③ 2호의 과태료(300만 원 이하)로 가요. 조문의 말은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거나”예요.



| 법 | 법의 상한 | 별표 금액(1·2·3회) | 횟수를 세는 기간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 1,000만 원 | 위 표(5만~1,000만 원) | 최근 3년 |
| 식물방역법 | 300만 원 | 10만·50만·100만 원 | 최근 3년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300만 원 | 10만·50만·100만 원 | 최근 1년 |

세 별표의 일반기준에서 여행자에게 적용되는 줄은 이래요.
-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뒤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세요. 가축과 식물은 최근 3년, 수산생물은 최근 1년이에요.
- 부과하는 기관은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요. 가축 별표 3은 사유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려 노력한 경우 등을 들었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뺐어요. “줄일 수 있다”이지 줄여 준다는 약속은 아니에요.
- 식물 별표 2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높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고 적었고, 수산 별표 5도 피해가 큰 경우 등에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고 적었어요. 늘려도 법의 상한은 넘지 못해요.
과태료 계산 세 경우
별표 금액을 그대로 넣어 봤어요(직접 계산).
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산 돼지고기 소시지, 신고 없이 처음 적발
별표 3 무목 3) 가) 1회 500만 원
줄일 수 있는 한도 500 × 1/2 250만 원
줄였을 때 500 − 250 250만 원까지(부과 기관이 정함)
같은 소시지가 발생국 밖 것이면 무목 3) 나) 1회 100만 원
② 과일을 신고 없이 들여와 두 번째 적발
첫 과태료 처분 2024년 3월 10일
다시 적발 2026년 12월 20일 → 2년 9개월 남짓, 3년 안
별표 2 마목 2회 50만 원
적발이 2027년 3월 10일 뒤였다면 3년 밖 → 1회 금액 10만 원
③ 발생국 밖에서 산 쇠고기 육포, 같은 무목 위반으로 처분받고 3년 안에 두 번째 적발
별표 3 무목 3) 나) 2회 300만 원
1회와의 차이 300 − 100 200만 원

계산에서 보이는 것이 둘이에요. 같은 소시지 한 봉지가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것이냐에 따라 1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다섯 배 벌어져요(500 ÷ 100 = 5). 그리고 과일 10만 원과 발생국 돼지고기 500만 원은 쉰 배 차이예요(500 ÷ 10 = 50). 금액이 큰 쪽은 고기예요.
한 가방에서 소시지와 과일이 같이 나왔을 때 두 법의 과태료를 어떻게 합치는지는 세 별표에 적혀 있지 않아요. 과태료 일반을 다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까지는 이번에 읽지 않았으니 여기서 답하지 않아요. 조문은 여기까지예요.
과태료와 별개로 벌칙 조문도 있어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 2호는 제32조 ①(수입금지)을 위반한 사람을, 식물방역법 제47조 4호는 금지품을 수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었어요. 여행자가 신고 없이 금지 물건을 들여온 일에 이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 3호가 벌칙 대상으로 적은 것은 제36조 ① “본문”의 검역을 받지 않은 경우이고, 여행자 휴대품 문장인 “단서”는 과태료 조문(제60조 ② 6호)에 적혀 있다는 것까지가 글자로 확인되는 내용이에요.
약·영양제와 술·담배
약과 영양제는 검역이 아니라 세관 쪽이에요. 휴대품 고시 제18조 ①은 기본 면세 800달러를 적은 다음 “오·남용우려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준용”한다고 했어요. 직구할 때 쓰는 그 표를 여행자에게도 끌어다 쓴다는 뜻이에요.

| 물건 | 별표 11의 기준(준용) |
|---|---|
| 건강기능식품 | 총 6병 |
| 의약품 | 총 6병(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국내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
별표 11의 줄마다 붙은 비고와 예외는 해외직구 금지·제한 품목 글의 “영양제와 약은 6병” 절에 옮겨 두었어요. 여행자에게는 한 가지가 더 붙어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는 고시 제6조 ① 5호의 신고대상물품이라 수량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이 물건들과 농림축수산물·한약의 면세 범위는 800달러 안에 포함돼요(제18조 ① 끝).
술 2리터·400달러,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와 넘었을 때의 세금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글에 있어요.
세관에서 막히는 것
신고서 4번 칸(“우리나라로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한 줄씩만 적어요.
| 물건 | 조문에 적힌 것 | 근거 |
|---|---|---|
| 풍속을 해치는 간행물·영상, 정부 기밀 누설 물품, 위조 화폐·유가증권 | 수출입 금지 | 관세법 제234조 |
| 마약류 | 허가·승인받은 경우 말고는 수입 금지 | 관세법 제234조의2 |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장식용 포함) | 신고 대상, 허가 등 요건을 증명해야 통관 | 휴대품 고시 제6조 ① 4호, 제16조 ① 1호 |
| 국제 거래 보호 대상 야생 동식물과 그 제품 | 신고 대상, 수입 제한 | 고시 제6조 ① 10호, 제16조 ① 4호 |
| 위조 상표 물품 등 | 신고 대상 | 고시 제6조 ① 11호 |
고시 제16조 ① 1호는 도검에 “장식용 도검과 일본도를 포함한다”고 적었어요. 기념품으로 산 장식용 칼도 이 줄이에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건은 세관장이 유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제16조 ②), 유치된 물건의 보관 기간은 1개월이며 요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제17조 ③·④). 관세법 제234조의 물건을 수입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제269조 ①에 적혀 있어요.
직구와 다른 점
택배로 받는 직구와 손에 들고 오는 휴대품은 같은 물건이어도 조문이 달라요. 직구 쪽 기준을 그대로 여행 가방에 대면 틀리는 곳이 생겨요.
| 구분 | 직구(특송·우편) | 여행자 휴대품 |
|---|---|---|
| 검역 신고 | 우체국·탁송업자가 검역기관에 통보(식물방역법 제12조 ⑦ 등) | 여행자가 입국 즉시 직접 신고 |
| 미신고 | 이 글의 과태료 줄이 아님 | 세 법의 휴대품 과태료 |
| 면세 기준 | 물품가격 150달러 등 | 800달러, 농림축수산물 40kg·10만 원 |
| 향수 | 60ml | 100ml |
가짜 상표 물건이 대표예요. 관세법 제235조 ①은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막는데, 시행령 제243조가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는 그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직구 물건에는 이 예외가 없고, 여행자 휴대품에만 있어요.

그런데 휴대품 고시 제6조 ① 11호는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신고대상물품에 넣었고, 신고서 4번 칸에도 “가짜 상품”이 적혀 있어요. 관세법 제206조 ①은 제235조를 위반한 여행자 휴대품을 세관장이 유치할 수 있는 경우로 들었어요. “소량”이 몇 개인지는 시행령에 숫자가 없어요. 조문에서 읽히는 것은 신고는 하라는 것과, 개인용 소량이면 수입 금지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두 가지까지예요. 직구 쪽 절차는 해외직구 금지·제한 품목 글에 있어요.
문서끼리 다른 곳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남아 있는 “해외여행객 식물검역안내” 팝업(기관 이름이 예전 것으로 적힌 옛 안내)에는 휴대한 식물류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식물방역법 제50조 ③의 상한은 300만 원이고 별표 2의 금액은 10만·50만·100만 원이에요. 금액은 법령을 따랐어요.
- 같은 안내에는 세관의 엑스레이 검사를 지났더라도 식물검역은 따로 신고해야 하고, 공항이나 면세점에서 산 과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조문(입국 즉시 검역기관에 신고)과 어긋나지 않아요.
- 세관 고시의 면세 표에는 쇠고기·돼지고기 10kg이 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검역증명서 없는 고기의 반송·폐기를 적었어요. 둘은 서로 다른 것을 말해요. 앞은 세금, 뒤는 들여올 수 있는지예요.
- 가축 별표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식물 조문은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이라고 말이 달라요. 별표 2에는 신고를 지체한 경우의 줄(바목)이 따로 있는데, 여행자의 휴대품에 어느 줄을 쓰는지는 부과하는 기관이 정할 일이라 이 글은 자가소비용 휴대 식물을 적은 마목의 금액만 옮겼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으로 공개된 나라의 목록.
- 나라와 품목별로 들여올 수 있는 생과일(시행규칙 별표 1의 품목별 수입 허용지역)과, 그것이 여행자 휴대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 만두처럼 고기가 일부 든 가공식품, 분유·유청 단백질, 말린 과일·볶은 견과가 검역 대상에 해당하는지. 품목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확인할 일이에요.
- 여행자가 휴대하는 반려동물 사료·간식의 허용 범위, 고기 간식을 사료로 다루는지 고기 생산물로 다루는지.
- 자진신고함과 자진신고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2019년 설명이 지금도 같은지, 그 근거 규정.
- 한 번에 두 법을 어겼을 때 과태료를 합치는 방법.
- 가짜 상표 물건의 “소량” 기준, 도검에 해당하는 칼의 길이 기준.
- 공항별 검역 신고 창구의 위치와 운영 시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가방 싸기 전 점검

- 현지에서 장을 볼 때 고기·소시지·육포·치즈·달걀, 생과일·채소·씨앗·화분은 “한국에 들고 갈 것”에서 빼요. 신고해도 폐기될 수 있는 종류예요.
- 꼭 가져와야 하는 것이 있으면 떠나기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축산물·식물)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생물)에 나라와 품목을 물어요.
- 기내에서 먹다 남은 과일이나 고기 든 음식은 들고 내리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 가방에 5번 칸 물건이 있으면 신고서에 “있음”을 적거나, 내리자마자 검역관에게 말해요.
- 약과 영양제는 6병,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전을 챙겨요.
- 기념품 가운데 칼, 총 모양 물건, 동물 가죽·뿔 제품, 상표가 의심스러운 물건은 4번 칸을 다시 봐요.
이 글은 신고 의무와 그 근거를 옮긴 것이에요. 누구에게 맞느냐로 나누면, 여행지에서 먹거리를 사 오는 일이 잦은 사람과 식물·씨앗을 모으는 사람은 “과일·채소·씨앗·흙” 절과 과태료 표를, 반려동물 간식을 사 오는 사람은 사료 절을 먼저 보면 돼요. 옷과 화장품, 전자제품만 사는 사람에게는 이 글보다 면세 한도 글이 맞아요.
읽은 법령과 고친 날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아래 법령과 고시를 읽고 썼어요. 정책브리핑의 2019년 설명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옛 안내는 글자만 확인했어요. 실제 검역 결과와 과태료 금액은 물건을 확인한 검역기관이 정하니, 들여오려는 물건이 있으면 떠나기 전에 해당 기관에 물어보세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2·제31조~제34조·제36조·제56조·제60조 (2026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년 4월 21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제35조·제38조 (2026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제2조·제3조 (2025년 12월 12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6조·제45조·제49조 (2026년 9월 30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2조 (2023년 10월 5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식물방역법 제2조·제8조·제10조·제12조·제47조·제50조 (2026년 6월 16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식물방역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5년 9월 19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10조의2·제14조·제18조, 별표 1 (2026년 4월 22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3조·제27조·제57조 (2026년 10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4년 6월 21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7조·제31조 (2026년 7월 13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제6조·제16조~제18조·제20조 (2026년 4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관세법 제206조·제234조·제234조의2·제235조·제269조 (2026년 10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2026년 7월 31일 시행,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정책브리핑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 시 엄격한 과태료 부과 예정” (2019년 5월 9일)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금지식물, 잘못 알려진 식물검역 사례, 2026년 10월 14일 확인)
고친 날
- 2026년 10월 14일: 처음 올림. 조문·고시·별표·서식은 같은 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같이 보면 좋은 글: 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 · 해외직구 금지·제한 품목 · 강아지 해외여행 검역 준비 · Visit Japan Web 등록 방법
같이 보면 좋은 글: 해외여행 현금 신고 기준 1만 달러: 넘으면 세관 신고, 안 하면 과태료 5%(3만 달러 이하일 때)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해외여행 입국 세관 신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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