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한파경보는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나와요. 하루 사이 10도·15도 넘게 뚝 떨어질 때도 나옵니다.
- 순서 특보 확인 → 바깥일 줄이고 모자·장갑·목도리 → 어르신 안부 전화 → 수도·보일러 보온 → 가까운 한파쉼터 봐 두기
- 준비물 내복·모자·장갑·목도리, 방 안 온도계, 가까운 한파쉼터 위치(안전디딤돌 앱·국민안전24)
- 주의 말이 어눌해지고 심하게 떨거나 의식이 흐려지면 저체온증일 수 있어요. 집에서 버티지 말고 바로 119에 신고하세요.
재난문자에 “한파주의보 발효”가 뜨면 얼마나 추운 건지, 뭘 해야 하는지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준은 기상청이 숫자로 정해 두었어요. 그리고 그 숫자를 넘는 날에는 실제로 사람이 다칩니다. 질병관리청 집계로 지난겨울 2025년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응급실에 신고된 한랭질환자가 106명이었는데 92.5%가 저체온증이었고, 79.2%가 실외에서 생겼어요. 숨진 3명은 모두 고령층이었습니다.
2026년 10월 7일에 기상청 날씨누리의 기상특보 발표기준과 한파 국민행동요령, 행정안전부 국민안전24,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안내를 읽고 특보 기준, 그날 할 일, 한파쉼터 찾는 법, 저체온증·동상 대처, 어르신·아이 있는 집 순서로 옮겼어요.

한파주의보·경보 기준
한파특보는 10월부터 4월 사이에만 나오고, 낮 기온이 아니라 아침 최저기온으로 따집니다. 기상청 기준은 주의보와 경보 각각 두 가지예요. 둘 중 하나만 맞아도 발표합니다.
| 언제 | 한파주의보 | 한파경보 |
|---|---|---|
| 추위가 이어질 때 |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아침 최저기온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
| 하루 사이 뚝 떨어질 때 |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해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 |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해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 |

두 번째 줄 때문에 영하가 아닌데도 한파주의보가 나올 수 있어요. 어제 아침이 14도였는데 오늘 아침이 3도라면, 그 값이 평년보다 3도 넘게 낮을 때 주의보 조건에 들어갑니다. 늦가을에 “벌써 한파주의보?” 싶은 날이 이런 경우예요.
반대로 한겨울에는 첫 번째 줄이 기준이 됩니다. 영하 12도가 하루만 찍히고 다음 날 풀릴 것으로 보이면 조건에 안 맞고, 이틀 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나와요. 기준 문구가 모두 “예상될 때”로 끝나는데, 추워진 뒤가 아니라 추워지기 전에 알리는 예보라는 뜻입니다.
특보는 어디서 확인하나
우리 동네에 특보가 났는지는 기상청 날씨누리의 “특보·예보” 메뉴에서 지도로 볼 수 있어요. 같은 날에도 지역마다 다르게 나가니 사는 곳을 눌러서 봅니다.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을 깔아 두면 받을 지역을 골라 긴급재난문자를 앱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기온 숫자만 보지 말고 체감온도도 같이 보세요. 질병관리청은 한파 대비 건강수칙에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를 넣어 두었습니다. 바람이 세면 기온이 그리 낮지 않아도 노출된 피부에서 열을 빨리 빼앗기거든요. 국민안전24의 생활지수 메뉴에는 체감온도와 동파가능 지수가 같이 나옵니다.
특보가 뜬 날 할 일
행정안전부 한파 국민행동요령에서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어디서 | 할 일 |
|---|---|
| 나가기 전 | 바깥일은 되도록 미루기. 나가야 하면 내복·목도리·모자·장갑으로 드러난 곳 가리기 |
| 밖에서 |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 가족에게 어디 가는지와 돌아올 시간 알리기 |
| 빙판길 | 보폭을 평소보다 10~20% 줄이기, 주머니에 손 넣지 않기, 굽 낮고 미끄럼 방지 밑창 신발 |
| 집 안 | 전열기를 한꺼번에 많이 쓰지 않기, 전열기 가까이에 불붙는 물건 두지 않기 |
| 수도·보일러 | 계량기·수도관·보일러 배관을 헌 옷 같은 보온재로 채우기, 오래 비울 땐 수도꼭지 조금 틀기 |
옷은 두꺼운 한 벌보다 조금 크고 가벼운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쪽이 낫다고 질병관리청은 안내해요. 장갑은 손가락장갑보다 손모아장갑이 더 따뜻하고, 땀이나 눈에 젖은 옷은 체온을 빨리 빼앗으니 바로 갈아입습니다.
술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전년도 감시자료를 분석했더니 한랭질환자의 21.3%가 술을 마신 상태였어요. 술을 마시면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정작 본인은 체온이 내려가는 걸 잘 느끼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한파특보가 난 날 술자리가 있다면 집까지 걸어가는 길을 줄이는 게 먼저예요.
수도계량기가 얼지 않게 하는 법은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과 신고 글에, 보일러를 끄지 않고 외출 모드로 두는 이유는 보일러 동파 예방과 가스보일러 점검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한파 쉼터 찾는 법
한파쉼터는 추울 때 잠깐 들어가 몸을 녹이는 곳이에요. 행정안전부 안내로는 도서관, 편의점, 행정복지센터, 경로당처럼 평소 다니는 길 가까이에 지정돼 있고, 안전디딤돌 앱이나 네이버·카카오·티맵 지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 브라우저로는 국민안전24에서 찾아요. 예전 “국민재난안전포털”이 2026년 4월 29일에 국민안전24로 이름과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주소(safekorea.go.kr)는 그대로예요.
- 국민안전24에 들어가 위쪽 메뉴에서 “안전지도”를 누릅니다.
- “대피시설”을 누르고 목록에서 “한파쉼터”에 표시합니다.
- 지도 위 칸에서 시·도와 시·군·구를 고르거나, 지도를 옮긴 뒤 “현 지도에서 검색”을 누릅니다.
- 시설 이름과 주소가 목록으로 나오고, 지도에는 위치가 찍힙니다.

10월 7일에 서울 중구로 찾아보니 61곳이 나왔고, 앞쪽은 동 주민센터와 도서관이었어요. 안전디딤돌 앱에서도 같은 정보를 지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앱은 버전마다 메뉴 이름이 조금씩 달라서, 시설 정보 쪽에서 “한파쉼터”를 찾으면 됩니다.
가기 전에 알아 둘 게 하나 있어요. 쉼터는 대부분 원래 다른 일을 하는 건물이라 문 여는 시간이 시설마다 다릅니다. 지난겨울(2025~2026년) 정부 대책에는 한파특보가 나면 지방정부와 함께 야간·주말에도 연장 운영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올겨울 대책은 이 글을 쓰는 날까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밤이나 주말에 갈 곳을 미리 정해 두려면 시·군·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물어보는 게 확실합니다.
저체온증·동상 대처
여기 적는 건 119나 병원에 닿기 전까지 하는 응급 대처예요. 집에서 낫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도 한랭질환 증상이 보이면 첫 번째로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찰 받기”를 적어 두었어요.
저체온증은 몸속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어른은 몸을 떨고, 피곤해하고, 말이 어눌해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졸려 해요. 아기는 피부가 빨갛고 차가우며 축 처집니다. 체온이 35도 미만이거나 의식을 잃으면 바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올 때까지는 이렇게 합니다.
- 되도록 빨리 따뜻한 곳으로 옮기기
-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로 몸을 감싸기
- 의식이 또렷하면 따뜻한 음료(술 제외)와 초콜릿 같은 단 음식 주기
- 의식이 없으면 질식할 수 있으니 아무것도 마시게 하지 않기
- 구급대가 올 때까지 말을 걸어 깨어 있게 하기
- 맥박이 없거나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심폐소생술
동상은 추위에 피부와 그 아래 조직이 얼어 상하는 거예요. 코, 귀, 뺨, 턱, 손가락, 발가락에 잘 생기고 피부가 희거나 누런 회색으로 변하면서 단단해지고 감각이 없어집니다. 심하면 절단까지 갈 수 있어서 병원에 빨리 가는 게 먼저예요. 바로 갈 수 없을 때만 아래처럼 합니다.
| 할 것 | 하지 말 것 |
|---|---|
| 따뜻한 곳으로 옮기기 | 언 곳을 비비거나 문지르기 |
| 37~39℃ 물에 20~40분 담그기 | 갑자기 불에 쬐기 |
| 얼굴·귀는 따뜻한 물수건을 대고 자주 갈기 | 다시 얼 수 있는 곳에서 물에 담그기 |
| 손가락·발가락 사이에 마른 거즈 끼우기, 언 곳을 조금 높게 | 발이나 다리가 얼었는데 걸어서 가기 |
물 온도 37~39도는 질병관리청 숫자이고, 얼지 않은 손을 담갔을 때 불편하지 않은 정도를 말해요. 기상청 날씨누리의 한파 행동요령에는 같은 설명에 38~42도로 적혀 있어서 기관마다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뜨거운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이라는 점은 같아요. 감각이 없는 상태라 뜨거워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추운 데 있다가 손발이 가렵고 따뜻한 곳에 가면 더 가려운 건 동상보다 동창일 때가 많다고 해요. 영하가 아니라 0~10도쯤의 습한 추위에 오래 있어도 생깁니다. 긁지 말고 따뜻하게 한 뒤 깨끗하게 두고, 물집이나 헌 데가 생기면 병원에 갑니다.
어르신·아이 있는 집
지난겨울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신고된 한랭질환자 63명 중 68.3%가 65세 이상이었어요. 질병관리청 설명으로는 65세 이상은 몸이 열을 잘 만들어 내지 못하고, 만 1세 이하 아기는 체온을 쉽게 잃는 데다 떨어서 열을 내는 힘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두 쪽 모두 밖에서만이 아니라 집 안에서도 체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어르신이 계신 집이나 떨어져 사는 부모님이라면 이것부터 챙기세요.
- 방 안 잘 보이는 곳에 읽기 쉬운 온도계 두기. 실내 적정온도는 18~20도예요.
- 한파특보가 난 날은 아침저녁으로 안부 전화. 행동요령도 혼자 사는 어르신은 수시로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라고 적고 있어요.
- 무리한 운동, 눈 치우기 같은 바깥일은 미루기. 고혈압이나 심뇌혈관질환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 꼭 나가야 하면 보호자와 같이, 지팡이 챙기기
- 난방이 안 되는 집이면 따뜻한 곳으로 옮기기. 가까운 한파쉼터를 미리 알려 드리세요.
지난겨울 정부 대책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생활지원사가 취약 어르신께 매일 전화나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이런 돌봄 서비스를 받고 계신지 모르겠다면 사시는 곳 동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됩니다.
아기가 있는 집은 재우는 방 온도가 먼저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만 1세 이하 아기를 차가운 방에서 재우면 안 된다고 못 박아 두었어요. 어른이 견딜 만한 방도 아기에겐 추울 수 있으니 아기 방 온도와 아기 몸을 자주 확인하고, 피부가 빨갛고 차가운데 축 처져 있으면 저체온증을 의심해 바로 병원에 가거나 119에 신고합니다. 젖은 옷은 체온을 빨리 빼앗으니, 조금 큰 아이도 밖에서 놀고 들어오면 젖은 장갑과 양말부터 벗깁니다.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을 아직 안 하셨다면 한파가 오기 전에 챙기는 게 좋아요. 일정은 독감 무료 예방접종 2026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에 기상청 날씨누리, 행정안전부 국민안전24와 정책브리핑, 질병관리청 보도자료와 국가건강정보포털을 보고 작성했습니다. 한랭질환 숫자는 2025~2026년 겨울 집계이고, 올겨울 정부 한파 대책은 발표되면 다시 확인해 수정할게요.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이 글보다 119와 의사의 말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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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겨울 집 안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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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기상특보 발표기준 (기상청 날씨누리, 2026년 10월 7일 확인)
- 자연재난행동요령 한파 (기상청 날씨누리, 행정안전부 제공 내용, 2026년 10월 7일 확인)
- 특보(종합) (기상청 날씨누리, 2026년 10월 7일 확인)
- 안전지도 대피시설 한파쉼터 (행정안전부 국민안전24, 2026년 10월 7일 확인)
- 각종 재난·안전정보, ‘국민안전24’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4월 29일, KDI 경제정책자료 게재본, 2026년 10월 7일 확인)
-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파!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2026년 1월 23일, 2026년 10월 7일 확인)
- 정부,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총력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2025년 11월 13일, 2026년 10월 7일 확인)
- 안전디딤돌 (행정안전부, 2026년 10월 7일 확인)
- 낮에도 영하권, 연말연시 한랭질환 주의하세요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2025년 12월 31일, 2026년 10월 7일 확인)
- 체감온도 급락 예보, 질병청 초겨울 한파 대비 건강관리 당부 (정책브리핑, 질병관리청, 2025년 12월 22일, 2026년 10월 7일 확인)
- 겨울철 한파 주의, 질환별 응급조치 방법 (정책브리핑, 질병관리청 자료, 2024년 12월 20일, 2026년 10월 7일 확인)
- 겨울철 한파대비 건강수칙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2026년 6월 2일 수정, 2026년 10월 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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