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실제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집에 화재 감지기·응급호출기·활동량 감지기 등을 달아 불이 나거나 버튼을 누르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 순서 주소지 주민센터나 지역센터에 신청 → 시·군·구 승인 → 설치 기사가 집에 와서 장비 설치 → 응급관리요원이 살피기 시작
- 준비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동의서 포함). 한 분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청하는 노인 두 분 가구는 그걸 보여 줄 진단서 같은 서류
- 주의 서울은 장애인 가구만 받아요. 장비가 모자라면 점수 순서로 기다리고, 119 자동 신고 서비스를 이미 쓰면 받을 수 없습니다.
멀리 사는 부모님이 혼자 계시면 밤에 쓰러지시거나 냄비를 올려 두고 잊으셨을 때가 가장 걱정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이런 집에 감지기와 버튼을 달아, 불이 나거나 버튼을 누르면 119로 바로 신고되고 오래 움직임이 없으면 동네 응급관리요원이 전화하거나 찾아가게 하는 나라 사업이에요. 흔히 “독거노인 응급호출기”, “활동량 감지기 설치”로 찾는 그 서비스입니다.
2026년 10월 8일에 정부24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2026년 9월 16일 수정), 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두 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노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읽고 대상, 장비, 응급 때 흐름, 신청 순서 차례로 옮겼어요.

어떤 서비스인가
집 안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달아 두고, 장비가 알아챈 일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넘기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매일 찾아가는 돌봄이 아니라 장비가 24시간 지켜보다가 일이 생기면 사람을 부르는 쪽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4월 1일 보도자료에서 2020년에 설치한 낡은 장비 약 9만 대를 새 장비로 바꾸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배터리가 부풀거나 화재 감지기가 너무 예민하게 울린다는 현장 얘기를 새 장비로 고치겠다는 내용이고, 연내 교체를 마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용 가구 수는 같은 보도자료 안에서도 두 가지로 적혀 있어요. 본문은 “약 30만 독거 어르신 가구”, 첨부 표는 2025년 276,954가구(노인 264,274·장애인 12,680)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노인 가구는 세 가지, 장애인 가구는 한 가지예요. 정부2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의 선정기준(10월 8일 확인)을 표로 옮기면 이래요. 같은 안내에는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빠지고, 서울시는 장애인 가구에만 제공한다는 줄도 있어요.
| 가구 | 조건 |
|---|---|
| 혼자 사는 노인 | 실제로 혼자 사는 65세 이상. 소득·주민등록 동거인 상관없음 |
| 노인 두 분 | 수급·차상위·기초연금 가구이면서 한 분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 또는 두 분 다 75세 이상 |
| 조손 가구 | 65세 이상과 24세 이하 손자녀만. 노인 수에 따라 위 두 줄 기준 |
| 장애인 | 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혼자 살거나 취약가구 |
혼자 사는 어르신은 소득을 보지 않아요. 2024년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 소득 기준을 없앴고, 2026년 사업안내도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적었습니다. 주민등록에 자녀가 같이 올라 있어도 실제로 혼자 지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노인 두 분이 사는 집은 소득 조건이 남아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기초연금 가운데 하나여야 하고, 한 분이 당뇨·혈압·뇌졸중·치매 같은 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안내 문답에는 두 분 가운데 한 분만 기준에 맞아도 된다고 적혀 있어요. 부부뿐 아니라 노인 부모와 노인 자녀가 사는 집도 노인 두 분 가구로 봅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으면서 혼자 살거나 취약가구여야 해요. 취약가구는 본인 말고 같이 사는 가족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65세 이상인 집을 말합니다. 활동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근거가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응급호출·화재 감지 때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 주는 비슷한 서비스를 이미 쓰는 집, 나라나 지자체 돈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빠집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평일 낮에 장비 점검과 안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장비를 임의로 만져 제대로 돌릴 수 없는 경우도 빼도록 새로 적었어요.
서울은 다릅니다. 정부24 선정기준 맨 아래에 “서울시는 장애인가구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이라는 줄이 있고, 2026년 사업안내의 수행기관 목록에도 서울은 장애인 대상자만 7개 권역으로 나눠 맡는다고 적혀 있어요. 서울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이 대신 쓸 수 있는 서울시 사업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집에 다는 장비
2026년 사업안내 기준으로 다섯 가지가 한 묶음이에요. 탁자 위에 두는 작은 화면(게이트웨이)이 나머지 감지기들의 신호를 받아 밖으로 보냅니다.

- 게이트웨이: 버튼이 넷이에요. 빨간 버튼은 119 상황실로 자동 신고, 흰 버튼은 지역센터로 전화, 파란 버튼은 미리 넣어 둔 자녀 같은 비상연락처로 전화, 초록 버튼은 취소입니다. 라디오·동영상 기능도 있어요.
- 활동량 감지기: 현관·화장실·거실을 오가는 길이 보이는 천장에 달아 움직임을 봅니다. 오래 움직임이 없으면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요.
- 화재 감지기: 연기를 느끼면 경보음을 내고 119에 자동 신고해요. 밥솥·전기 주전자 김에 울리지 않게 부엌에서 조금 떨어진 거실에 답니다.
- 출입 감지기: 현관문에 달아 외출했는지 집에 있는지를 가려요. 움직임이 없을 때 외출 중인지 집에서 쓰러진 건지 구분하는 데 씁니다.
- 응급호출기: 화장실 변기에 앉았을 때 누르기 좋은 자리에 달아요. 빨간 버튼을 누르면 119에 자동 신고됩니다.
버튼을 잘못 눌렀으면 “실제 상황이 아니라면 취소 버튼을 눌러 주세요”라는 안내 음성이 두 번 나올 때 초록 취소 버튼을 누르면 돼요. 119와 전화가 이어지면 어디가 아픈지 말하면 됩니다. 사업안내의 이용 안내문은 게이트웨이 전기 코드를 뽑지 말라고 하면서 월 전기요금이 약 500원이라고 적었어요.
장비는 설치 시기(차수)에 따라 모양과 기능이 조금씩 달라요. 4차 장비에는 심박·호흡을 재고 넘어짐을 알리는 몸에 차는 장비(웨어러블)가 있고, 신청한 분에게 줍니다. 2026년 5차 장비는 어르신이 동의하면 휴대폰에 앱을 깔아 걸음 수·전화 수발신 같은 활동 정보를 안전 확인에 쓸 수 있어요.
일이 생기면
불이 나거나 버튼을 누른 경우와 오래 움직임이 없는 경우가 다르게 흘러가요.

몇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오래”로 볼지는 시·군·구가 6시간 안에서 한 시간 단위로 정해요. 평일에는 응급관리요원이 출근 뒤와 퇴근 전, 하루 두 번 이상 움직임 없는 분을 확인하고, 밤(18시~다음 날 9시)과 휴일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중앙모니터링센터가 먼저 전화로 확인합니다.
2026년 4월 보도자료에 실린 사례에는 새벽에 넘어져 쓰러져 있던 어르신을 움직임 없음 알림을 보고 찾아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한 일, 외출한 사이 가스레인지 냄비에서 난 연기를 화재 감지기가 알아채 119에 자동 신고되고, 출동한 소방서가 불로 번지기 전에 막은 일이 있어요.
겨울에는 한 겹이 더 붙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2026년 겨울 대책은 한파·대설특보가 나면 응급관리요원이 앱으로 장비가 달린 집을 실시간으로 지켜본다고 적었어요.

올겨울(2026~2027년) 대책은 이 글을 쓰는 날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지난해 대책이 11월 28일에 나왔으니 비슷한 때 다시 확인해 수정할게요. 한파특보 기준과 특보 날 할 일은 한파주의보·한파경보 기준 글에 있습니다.
신청하는 법
어르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에 신청서를 내요. 정부24 안내의 구비서류는 신청서 한 가지입니다.
| 항목 | 정부24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지역센터) |
| 구비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정부24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10월 8일 확인)
신청 방법은 자료마다 조금 달라요. 정부24는 “방문 신청”만 적었고, 2024년 보도자료는 본인이나 가족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방문 신청이 원칙이고,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우편·팩스로도 된다고 적었어요. 전화로 신청하면 신청서는 나중에 따로 씁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웃이나 생활지원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같은 이해관계인이에요. 멀리 사는 자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네 쪽짜리 묶음이에요. 신청서(긴급연락처 세 명까지와 건강 상태 같은 특이사항), 서비스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안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 두 분 가구가 질환·거동 불편으로 신청하면 이를 확인할 서류로 병원 진단서 같은 것을 낸다고 사업안내 문답에 적혀 있어요. 두 분 다 75세 이상이라서 신청하는 경우엔 해당하지 않아요.
낸 뒤에는 이렇게 흘러가요.
-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이 신청서를 확인하고 시스템에 올려 시·군·구에 승인을 요청
-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기준에 맞는지 보고 승인
- 장비 업체가 지역센터와 날을 맞춰 집에 와서 설치하고 작동 확인
- 설치하고 10일 안에 응급관리요원이 장비가 제대로 달렸는지 점검
지역센터가 돌리는 장비가 배정받은 물량보다 적어 자리가 있으면 신청 뒤 30일 안에 서비스 준비를 마치도록 되어 있어요. 장비가 모자라면 “예비대상자”로 이름을 올려 두고 기다립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기다리는 순서를 점수로 매기게 바꿨어요. 나이·장애·돌봄·소득·거동·청력이 15점씩, 통합돌봄 연계 같은 종합 사정이 10점입니다. 지자체와 협의해 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그 지역센터 장비 수의 20%를 넘으면 새 신청을 받지 않아요. 신청한 지역센터가 받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 다시 받는지 물어 두세요.
돈이 드나
정부24와 사업안내에 어르신이 내는 이용료는 적혀 있지 않아요. 장비는 업체가 5년 동안 빌려주고, 그 임대료·통신료는 지역센터가 나라와 지자체 보조금으로 매달 냅니다. 설치·이사 때 다시 달기·철거도 업체가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집에서 드는 돈으로 공식 자료에 나온 것은 두 가지예요.
- 게이트웨이 전기요금, 월 약 500원(사업안내 이용 안내문)
- 몸에 차는 장비(웨어러블)를 어르신 탓으로 고장 내거나 분해한 경우, 처음 한 번은 무상으로 고치고 두 번째부터는 자기 돈으로(이용 동의서)
대상이 아닌 집이 돈을 내고 쓰는 방법은 지금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4년 보도자료는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쓸 수 있게 해 4분기 중 제공하겠다고 했고, 2024년 사업안내에는 “자부담 대상자”를 따로 모아 10월부터 쓰게 하겠다는 줄(예상 월 2~3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 사업안내의 개정 내용 표에는 이 줄이 “삭제”로 적혀 있고, 2026년 사업안내에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노인맞춤돌봄과 차이
둘 다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사업이라 헷갈리는데, 함께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사업안내는 장애인 활동지원·노인맞춤돌봄·노인장기요양을 받고 있어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 항목 | 노인맞춤돌봄 | 응급안전안심 |
|---|---|---|
| 방식 | 생활지원사가 전화·방문 | 집에 단 장비가 24시간 감지 |
| 혼자 사는 분 소득 | 수급·차상위·기초연금 | 보지 않음 |
| 비슷한 서비스 | 유사중복사업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장기요양·노인맞춤돌봄과 함께 가능 |
| 신청 곳 | 주민센터(복지로 온라인도) | 주민센터·지역센터 |
노인맞춤돌봄 줄은 정부2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2026년 8월 20일 수정)를 따랐어요. 기초연금을 받고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라면 두 가지를 같이 신청해 볼 만합니다.
알아 둘 점
- 개인정보: 신청서의 안내에 따르면 이름·주소·연락처와 건강 상태, 장비가 잰 활동 정보를 모으고, 모으는 항목에 “응급상황 시 스틸사진 제공”, “안전 확인 시 영상통화 자동 수신” 같은 영상정보도 들어 있어요. 119 신고에 쓰려고 소방에도 연락처가 넘어갑니다.
- 오래 집을 비우면: 2026년 사업안내는 3개월 이상 비우면 서비스를 끝낸다고 했고, 신청서의 이용 동의서는 3개월을 넘으면 응급관리요원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입원이나 자녀 집에 오래 가실 땐 지역센터에 알려 두세요.
- 이사하면: 적어도 3일 전에 지역센터에 알려야 하고, 서비스를 그만두면 14일 안에 장비를 돌려줘야 해요.
- 마음이 바뀌면: 설치하고 30일 안에 그만두면 장비를 떼고, 다음에 다시 신청할 땐 새 신청자로 봅니다.
- 집 안 화재경보기는 따로: 사업안내는 이 서비스의 화재 감지기를 “부엌에서 약간 떨어진 거실 등에 설치”하라고 적었어요. 방마다 다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감지기 설치 위치 글에 있습니다.
법에 적힌 근거
노인 쪽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기대고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 같은 서비스와 안전확인 같은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문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장비 같은 세부 기준은 해마다 나오는 사업안내에 있고, 해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24는 제공근거로 이 조문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를 함께 적었어요.
지금 할 일
- 부모님이 실제로 혼자 지내시는지, 서울에 사시는지 먼저 봐요. 서울이면 구청에 다른 길이 있는지 물어요.
- 노인 두 분 가구라면 수급·차상위·기초연금 가운데 하나인지, 한 분이 아프시거나 두 분 다 75세 이상인지 확인해요. 아프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쪽으로 신청하면 진단서를 챙겨요.
- 어르신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하고 싶다고 말해요. 모르는 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물어도 됩니다.
- 신청서의 긴급연락처에 자녀 번호를 넣어 두면 게이트웨이의 파란 버튼으로 바로 걸 수 있어요.
- 설치하는 날 버튼 넷과 취소 버튼 쓰는 법을 부모님과 같이 들어 두세요. 장비가 모자라 기다리게 되면 대략 언제쯤인지 물어 둡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같이 챙길 수 있는 감면은 통신비 감면 글, 겨울 난방비 지원은 에너지바우처 글에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에 정부2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2026년 9월 16일 수정), 보건복지부 2026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2026년 2월 9일 게시)와 2025년 사업안내의 개정 내용 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4월 1일, 2024년 4월 4일, 2025년 11월 28일), 정부2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2026년 8월 20일 수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노인복지법(2026년 10월 2일 시행)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24년 12월 20일 시행)을 보고 작성했습니다. 사업안내는 공공누리 제4유형이라 화면과 장비 사진을 싣지 않고 내용만 옮겼어요. 서울에 사는 어르신이 쓸 수 있는 다른 사업, 대상이 아닌 집이 돈을 내고 쓰는 길이 지금 있는지, 지역마다 신청부터 설치까지 실제로 걸리는 날, 2026~2027년 겨울 대책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같이 보면 좋은 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누가 받나? 기초연금 받는 65세 이상 중 돌봄 필요한 분, 주민센터 신청·무료
같이 보면 좋은 글: 치매안심센터 검사 받는 법: 선별검사 무료, 병원 진단검사비 최대 15만 원 지원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노인 돌봄 서비스 2026
같이 보면 좋은 글: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 받는 법: 청각장애 등록하면 5년에 한 번, 기준액 131만 원
같이 보면 좋은 글: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결과는 30일 안, 2026년 1등급 한 달 한도 251만 원
참고한 자료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정부24, 2026년 9월 16일 수정, 2026년 10월 8일 확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정부24, 2026년 8월 20일 수정, 2026년 10월 8일 확인)
- 2026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개정) (보건복지부, 2026년 2월 9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2025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5년 3월 4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30만 독거 어르신들의 24시간 안전 지킴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후 장비 9만대 교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4월 1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 4월 4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상, 현장에서 직접 만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 11월 28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2026년 10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2024년 12월 20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같이 보면 좋은 글: 한파주의보·한파경보 기준: 영하 12도·15도와 특보 뜬 날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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