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2026: 공제율·한도 300만 원, 총급여 4천·7천·1억 예시

한 해 카드값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공제돼요. 최저사용금액을 신용카드부터 빼는 산식, 기본 한도와 넘친 금액, 자녀등 한도, 총급여 4천만·7천만·1억 원 예시를 조문대로 계산했어요.

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2026년에 쓴 카드값의 소득공제를 법 조문 산식 그대로 계산하는 법, 한도와 초과분, 총급여 4천만·7천만·1억 원 예시
  • 결론 한 해 카드값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부터 공제돼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이고,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이에요.
  • 순서 총급여 × 25% 구하기 → 그 최저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보고 빼기 → 남은 금액에 공제율 곱하기 → 한도 확인 → 초과분은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까지) 사용분만큼 더 받기
  • 주의 소비가 늘어난 만큼 더 빼 주던 공제는 2024년 한 해 것이라 2026년에 쓴 돈에는 없어요. 대중교통 40%를 없애는 내용은 2027년부터 적용하자는 정부안이에요.
이 글 순서
  1. 쓴 곳마다 다른 공제율
  2. 25% 최저사용금액 빼는 순서
  3. 한도와 초과분
  4. 자녀등은 누구
  5. 세 사람 계산 예시
  6. 한도를 채우려면
  7. 남은 석 달 쓰는 법
  8. 공제에서 빠지는 지출
  9. 가족 카드값 합치기
  10. 소비 증가분 공제는
  11. 2027년 바뀔 수 있는 것
  12. 소득공제 2,500만 원 상한
  13. 내 사용액 보는 곳
  14. 같이 보면 좋은 글
  15. 참고한 자료

연말이 다가오면 “체크카드로 바꿔야 하나”부터 고민하게 되는데, 그 답은 내 총급여와 한 해 카드값이 정해 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감으로 맞히기보다 한 번 직접 계산해 보면 훨씬 또렷해지는 공제예요. 산식이 법에 한 줄씩 다 적혀 있거든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둘 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국세청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보고 썼어요. 예시 금액은 조문 산식으로 직접 계산했고, 국세청 보도자료에 실린 계산 사례 두 개를 같은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맞는 것을 확인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6 공제율 15·30·40%, 최저사용금액 총급여 25%, 기본 한도와 자녀등 한도, 초과분 추가
정리: colaydle,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기준

쓴 곳마다 다른 공제율

공제 대상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자가 국내에서 쓴 카드값·현금영수증 금액이에요. 해외에서 쓴 금액은 빼고, 이 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쓴 돈에 적용돼요(제126조의2 1항). 같은 돈이라도 어디에, 무엇으로 냈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쓴 곳·수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초과
신용카드 15%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수영장·체력단련장 30% 따로 없음(낸 수단대로 15%·30%)
전통시장 40% 40%
대중교통 40% 40%

체크카드 칸에는 직불카드, 이름이 확인되는 선불카드, 계좌에서 바로 빠지는 간편결제(직불전자지급수단), 이름이 확인되는 선불 간편결제와 전자화폐가 같이 들어가요(1항 4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신용카드로 내도 40%예요. 도서·공연 같은 문화체육 30%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따로 계산하고, 그보다 많으면 신용카드로 낸 것은 15%, 체크카드로 낸 것은 30% 칸에 들어갑니다(2항 4호·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1항.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급여액의 100분의 25 초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10월 9일 캡처

전통시장 공제가 되는 가게를 찾는 법은 전통시장 소득공제 글, 교통카드 등록은 대중교통 소득공제 글, 문화비가 되는 곳은 문화비 소득공제 글에 따로 적었어요.

25% 최저사용금액 빼는 순서

총급여의 25%를 법은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불러요. 이만큼은 공제 없이 쓴 돈으로 치고, 그 위부터 공제합니다. 계산은 쓴 곳마다 공제율을 곱해 모두 더한 뒤,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는 식이에요. 이때 최저사용금액을 무엇으로 채운 것으로 볼지가 2항 6호에 적혀 있어요.

  1. 신용카드 사용분이 최저사용금액 이상이면: 최저사용금액 × 15%를 뺌
  2. 신용카드로 모자라면: 신용카드 전부 × 15%에, 모자란 만큼 × 30%를 더해 뺌(체크카드·문화체육 사용분으로 채움)
  3. 그래도 모자라면: 남은 만큼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로 채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항 6호 가·나·다목. 최저사용금액을 신용카드사용분부터 빼는 계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10월 9일 캡처

최저사용금액을 늘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부터 채운 것으로 봐 주니, 같은 돈을 써도 체크카드·전통시장 사용분은 대부분 최저사용금액 위에 남아요. 국세청도 2025년 11월 보도자료에서 “공제제외금액 산정 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제외”한다고 적었어요. 그 보도자료에 실린 사례(총급여 6천만 원, 신용카드 900만 원, 현금영수증 1,300만 원)를 위 산식으로 계산하면 공제액 210만 원으로 보도자료 값과 같아요. 최저사용금액 1,500만 원을 신용카드 900만 원과 현금영수증 600만 원으로 채우고, 남은 현금영수증 700만 원 × 30%가 210만 원입니다.

여기서 순서는 쓴 날짜가 아니라 1년 합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1월에 체크카드를 먼저 쓰고 12월에 신용카드를 썼어도, 12월 31일에 한 해 금액을 모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에 넣습니다.

한도와 초과분

위에서 나온 금액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10항이 기본 한도를, 11항이 한도를 넘었을 때 더 받는 금액을 정해 두었어요. 2025년 12월 개정으로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커졌고, 이 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쓴 돈에 적용돼요(부칙 제1조, 제47조).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 초과
기본(자녀등 없음) 300만 원 250만 원
자녀등 1명 350만 원 275만 원
자녀등 2명 이상 400만 원 300만 원
초과분에 더해 주는 상한 30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20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10항 기본 한도 250만·300만원, 자녀등 한도, 11항 추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10월 9일 캡처

11항은 두 금액 가운데 작은 쪽을 더해 줘요. 하나는 한도를 넘어 못 받게 된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전통시장 사용분 × 40%와 대중교통 사용분 × 40%(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 × 30%도 더함)를 합친 공제액이에요. 쓴 금액이 아니라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비교한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전통시장에서 500만 원을 썼다면 비교하는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7천만 원 이하”에는 7천만 원이 들어가요. 총급여가 딱 7천만 원이면 한도 300만 원, 문화체육 30%, 추가 상한 300만 원 쪽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7조. 시행 전 사용분은 제126조의2 2항·10항·11항 종전 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0월 9일 캡처

자녀등은 누구

한도를 늘려 주는 “자녀등”은 시행령에 2026년 2월 27일 새로 들어간 18항이 정해요. 내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입양자와 위탁아동 포함)으로서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 그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음
  • 20세 이하(장애인이면 나이 제한 없음)
  •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18항. 자녀등은 직계비속으로 소득 100만원 이하, 20세 이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월 9일 캡처

셋째 조건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가 기본공제로 올린 자녀는 내 카드 한도에서 자녀등으로 세지 않아요. 자녀를 누가 올릴지 정할 때 이 부분도 같이 보면 됩니다. 부부가 무엇을 나눠 받는지는 맞벌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글에 적었어요.

세 사람 계산 예시

총급여 4천만·7천만·1억 원인 사람이 한 해 아래처럼 썼다고 해 볼게요. 자녀등은 없고, 단위는 만 원이에요(직접 계산).

항목 4천만 7천만 1억
신용카드 800 2,000 3,600
체크·현금영수증 700 800 500
도서·공연 등 50 100 신용에 포함
전통시장 100 200 200
대중교통 50 100 100
최저사용금액(25%) 1,000 1,750 2,500
한도 전 공제액 225 427.5 435
기본 한도 300 300 250
추가 공제 0 127.5 120
최종 공제액 225 427.5 370
총급여 4천만·7천만·1억 원 카드 소득공제 예시. 최종 공제액 225만·427만 5천·370만 원
정리: colaydle, 직접 계산

4천만 원인 사람은 신용카드가 800만 원이라 최저사용금액 1,000만 원에 200만 원이 모자라요. 그 200만 원은 체크카드로 채운 것으로 봅니다. 남은 체크카드 500만 원 × 30% = 150만 원, 도서·공연 50만 원 × 30% = 15만 원, 전통시장 100만 원 × 40% = 40만 원, 대중교통 50만 원 × 40% = 20만 원을 더해 225만 원이에요. 한도 300만 원 안이라 그대로 받아요.

7천만 원인 사람은 신용카드 2,000만 원이 최저사용금액 1,750만 원을 혼자 채워요. 남은 신용카드 250만 원 × 15% = 37만 5천 원에 체크카드 240만 원, 도서·공연 30만 원, 전통시장 80만 원, 대중교통 40만 원을 더하면 427만 5천 원이에요. 한도 300만 원을 127만 5천 원 넘었지만,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액 합계가 150만 원이라 넘친 127만 5천 원을 모두 더 받아요.

1억 원인 사람은 도서·공연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 신용카드로 낸 100만 원이 신용카드 칸에 들어가요. 최저사용금액 2,500만 원을 빼고 남은 신용카드 1,100만 원 × 15% = 165만 원, 체크카드 150만 원, 전통시장 80만 원, 대중교통 40만 원을 더해 435만 원이에요. 한도 250만 원을 185만 원 넘었는데,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 120만 원까지라 최종 370만 원입니다. 65만 원은 공제를 못 받아요. 같은 사람에게 자녀등이 1명이면 한도가 275만 원이 되어 395만 원, 2명 이상이면 300만 원이 되어 420만 원이에요.

공제액은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국세청 보도자료도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공제액 × 소득세율”로 계산했어요(세율 15%를 가정한 사례). 세율 15%가 붙는 사람이 공제를 100만 원 더 받으면 소득세가 15만 원 줄어드는 것입니다.

한도를 채우려면

한 가지 수단만 쓴다면 최저사용금액에 “한도 ÷ 공제율”을 더한 만큼 써야 기본 한도가 차요. 체크카드만 쓰면 신용카드보다 1천만 원 안팎 덜 써도 같은 한도에 닿습니다(직접 계산).

기본 한도를 채우는 한 해 사용액. 4천만 3,000만·2,000만, 7천만 3,750만·2,750만 원
정리: colaydle, 직접 계산

거꾸로 이미 기본 한도를 넘었다면 수단을 바꿔도 더 받을 게 없어요. 그때부터 공제가 늘어나는 곳은 11항의 추가 공제, 곧 전통시장과 대중교통(7천만 원 이하면 문화체육까지)뿐입니다.

남은 석 달 쓰는 법

계산이 한 해 합계로 이뤄지니 남은 석 달은 이렇게 보면 돼요.

  • 올해 전체 카드값이 총급여의 25%에 못 미칠 것 같으면: 어느 수단으로 써도 공제가 0이에요. 할인·적립이 많은 카드를 써도 공제에서 손해 볼 게 없어요.
  • 25%를 넘을 것 같으면: 신용카드는 1년 합계가 최저사용금액 정도면 충분하고, 그 위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으로 쓰는 쪽이 공제가 두 배예요.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어느 수단이든 40%이고 한도를 넘은 뒤에도 추가 공제으로 남아요.
  • 기본 한도까지 이미 찼다면: 수단을 바꿀 이유가 없고 위 추가 공제만 남아요.

9월까지 쓴 금액으로 석 달 계획을 세우는 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글에 예시와 함께 적었어요.

공제에서 빠지는 지출

카드로 냈어도 카드값에 넣지 않는 돈이 시행령 제121조의2 6항에 적혀 있어요. 많이 쓰는 것만 골랐습니다.

  •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와 보험 계약의 보험료
  • 유치원·학교·어린이집에 내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전화·인터넷 요금,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 수신료, 도로통행료
  •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와 렌터카 대여료
  • 세액공제를 받은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 면세점·기내 면세품 구입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6항 일부. 보험료, 수업료, 공과금, 상품권, 면세점 구입비 제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월 9일 캡처

자동차 구입비도 빠지는데, 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10%를 카드값에 넣어 줘요(법 4항 3호, 시행령 14항·15항). 반대로 병원비는 이 목록에 없고, 시행령이 더 빼라고 맡긴 시행규칙(제52조의3)에도 병원비는 없어요. 그래서 카드로 낸 진료비는 카드값에 들어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그와 따로 계산되니 의료비 세액공제 글을 보세요. 학교 수업료처럼 카드값에서 빠지는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글,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글에서 따로 공제를 받는 쪽이에요.

가족 카드값 합치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쓴 카드값도 조건이 맞으면 내 카드값에 합칠 수 있어요(법 3항, 시행령 3항).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포함)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부모, 동거 입양자 포함):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3항. 배우자·직계존비속 소득 100만원 이하, 생계를 같이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월 9일 캡처

조문에 나이 조건은 없고, 형제자매는 목록에 없어요. 자녀(직계비속)는 주민등록상 같이 살지 않아도 돼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카드값은 합칠 수 없으니 맞벌이라면 각자 공제를 받습니다.

소비 증가분 공제는

작년보다 카드를 더 쓰면 늘어난 만큼 10%를 더 빼 주던 공제가 있었어요. 지금 조문에도 2항 7호로 남아 있지만, 2항 본문이 “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해 두었고 7호도 2024년과 2023년 사용액을 비교하는 식이에요. 2026년 사용액을 2025년과 비교하는 규정은 지금 법에 없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항 본문과 7호. 7호 금액은 2024년 과세연도로 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10월 9일 캡처

2027년 바뀔 수 있는 것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132쪽)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이렇게 바꾸자는 내용이 있어요. 정부안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정해지고,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예요. 2026년에 쓴 돈은 지금 법대로 계산합니다.

항목 지금(2026년 사용분) 정부안(2027년부터)
대중교통 40% 40% 칸에서 빠짐
도서·공연 등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총급여 조건 없앰
추가 상한 300만 원 / 200만 원 200만 원 / 100만 원
기본 한도 300만 / 250만 원(자녀 따라 더) 그대로

소득공제 2,500만 원 상한

카드 공제는 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자금 같은 특별소득공제(보험료 공제는 빼고) 등과 합쳐 한 해 2,500만 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이 없어져요(제132조의2 1항). 카드 공제 한도가 많아야 400만 원에 추가 공제 300만 원이라 대부분은 걸릴 일이 없지만,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크게 받는 해라면 합계를 한 번 더해 보세요. 청약저축은 청약통장 소득공제 글에 적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1항. 특별소득공제·청약저축·신용카드 소득공제 합계 2천500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10월 9일 캡처

내 사용액 보는 곳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실제 카드 사용액을 불러와 10월 이후 쓸 돈을 넣어 보면 예상 공제액이 나와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가운데 어느 쪽을 얼마나 쓰는 게 나은지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지난해(2025년 귀속)는 11월 5일에 열렸고, 국세청 보도자료에 적힌 경로는 이랬어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연 날짜는 10월 9일 현재 발표 전이에요.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의 10월 7일 글까지 미리보기 안내는 없었고, 올해 메뉴 이름도 열리는 날 다시 확인해야 해요. 같은 보도자료는 카드사가 자료를 다 내지 않아 미리보기에서 빠지는 금액이 있을 수 있고,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제대로 모아 보여 준다고 안내했어요. 1월 일정은 연말정산 일정 글에 있어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카드 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공제라,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와 따로 계산돼요. 연말 전에 넣는 돈으로 세금을 줄이는 쪽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글, 남은 석 달 계획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글을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9월 18일 시행) 제126조의2·제132조의2와 부칙(법률 제21223호) 제1조·제47조, 같은 법 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 제1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2026년 9월 18일 시행) 제52조의3, 국세청 보도자료(2025년 11월 5일)와 보도자료 목록,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을 보고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조문 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고, 실제 공제액은 회사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여는 날짜, 남은 석 달 카드 쓰는 법과 달라진 공제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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