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2026: 낸 돈의 15%, 종교단체 한도와 정치후원금 10만 원

2026년에 낸 기부금은 15%(1천만 원 넘는 부분 30%)를 소득세에서 빼 줘요. 종교단체는 소득금액 10%까지, 정치후원금 10만 원은 낼 세금이 있으면 지방소득세까지 거의 전부 돌아와요. 한도 예시와 영수증 내는 날까지 법령대로 옮겼어요.

한눈에 보기

  • 결론 2026년에 낸 기부금은 15%를 소득세에서 빼 줘요. 한 해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예요(소득세법 제59조의4 ④).
  • 결론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110분의 100을 빼 주고, 지방소득세에서 그 10%가 더 빠져요. 낼 세금이 그만큼 있으면 10만 원 가까이 돌아와요.
  • 주의 종교단체에 낸 돈은 소득금액의 10%까지만 들어가요. 넘친 돈은 10년 동안 다음 해로 넘겨 쓸 수 있지만,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금은 넘기지 못해요.
  • 주의 기부금이 간소화 자료에 다 뜨는 건 아니에요. 종이 영수증을 받은 곳은 다음 해 2월 월급날까지 회사에 내야 해요.
  • 이 글에서 공제율, 되는 곳과 안 되는 곳, 한도 계산 예시, 정치후원금,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영수증 챙기는 법,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정안
이 글 순서
  1. 어떤 공제인지
  2. 어디에 낸 돈이 되나
  3. 한도와 계산 예시
  4. 정치후원금 10만 원
  5. 13만 원과 비교할 때
  6. 영수증과 간소화
  7. 정해지지 않은 것
  8. 따라 하는 순서
  9. 참고한 자료

연말이 되면 “기부금 세액공제 얼마”, “교회 헌금 연말정산”, “정치후원금 10만 원 돌려받기”를 찾는 사람이 늘어요. 공제는 12월 31일까지 낸 돈으로 계산하니, 올해분을 더 내려면 지금 챙겨야 하거든요.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과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법인세법과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2026년 10월 9일에 열어 옮겼어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연말정산 문답(기부금 세액공제)도 글로만 참고했고, 금액 예시는 조문의 공제율과 한도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기부금 세액공제 정리 그림, 일반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15% 1천만 원 넘는 부분은 30% 소득세법 제59조의4 4항,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110분의 100 넘으면 15% 3천만 원 넘으면 2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본인 이름만,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10분의 100 20만 원까지 40%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종교단체에 낸 돈은 소득금액의 10% 안에서만 다른 단체 기부금까지 합쳐 최대 30%, 지방소득세에서 그 금액의 10%가 더 빠지고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아요
정리: colaydle, 2026년 10월 9일 법령 기준

어떤 공제인지

기부금 세액공제는 낸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계산된 소득세에서 바로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에서 빼는 세액공제라, 월급이 많든 적든 같은 돈을 내면 줄어드는 세금도 같아요. 비율은 15%이고, 한 해 기부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는 30%를 적용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4항, 거주자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 이 있는 경우 100분의 15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3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 2 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한도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곱하기 100분의 10 더하기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2026. 7. 1. 시행)

조문 괄호 안을 보면 누구 기부금을 합칠 수 있는지가 나와요. 본인 기부금에 더해,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넣어요. 이때 나이는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25세 자녀나 50대 배우자가 낸 기부금도 들어가는데, 소득 조건(한 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은 그대로 맞아야 해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문답도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만 있음”이라고 적었어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 조항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사업 장부에서 필요경비로 넣는 길(제34조)을 따라요. 이 글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연말정산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썼어요.

어디에 낸 돈이 되나

공제되는 기부금은 크게 두 가지예요. 특례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② 1호에 적힌 곳이고, 일반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①에 적힌 곳이에요. 둘의 공제율은 15%로 같지만, 일반기부금에만 소득금액 비율 한도가 붙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24조 2항 1호 특례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사립학교 등 기관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마 국립대학병원 등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바 사회복지활동 재원을 모집 배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2026. 7. 1. 시행)

특례기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낸 돈, 국방헌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 사립학교·국립대학병원 같은 곳에 시설비·장학금으로 낸 돈,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모금 법인에 낸 돈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1항 1호,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치원과 학교 기능대학 전공대학 형태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과 의료기술협력단,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및 국내에 있는 그 소속 단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2026. 10. 1. 시행)

일반기부금을 받는 곳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학교, 의료법인, 그리고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 소속 단체예요. 이 밖에 정부가 따로 지정한 공익법인·공익단체도 들어가요. 49재처럼 종교 행사에 낸 돈도 허가받은 종교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일반기부금이라고 국세상담센터 문답이 답했어요(근거로 든 해석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 2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공무원의 노동조합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등으로서 요건을 모두 갖춘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2026. 10. 1. 시행)

회사 다니는 사람이 놓치기 쉬운 것이 노동조합비예요. 조합원이 낸 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도 일반기부금이에요. 다만 노조비는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 해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결과가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공표돼 있어야 하고, 조합비 일부를 받는 상급 연합단체가 있으면 그쪽 결산 결과도 공표돼 있어야 해요(시행령 제80조 ① 2호 가목 1)·2)). 공표했는지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12월 31일까지 확인해 공시시스템에 올리고 국세청에 보내요(같은 조 ⑦).

이런 돈 공제되나 근거
노사협의회 회비 안 됨 국세상담센터 문답(원천세과-322)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노조에 낸 돈 안 됨 같은 문답, 시행령 제80조
재능기부(진료·자문·교육 같은 용역) 안 됨 같은 문답,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만 됨
취업 전에 낸 기부금 됨 같은 문답, 그 해 낸 돈 전부

내가 낸 곳이 특례인지 일반인지는 단체 이름보다 받은 기부금영수증을 보는 게 정확해요. 영수증에 기부금 유형이 적혀 있어요. 종교단체가 교단 소속 개별 교회·사찰이라면 국세상담센터 문답은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소속증명서도 내라고 안내해요.

한도와 계산 예시

일반기부금에는 한도가 있어요. 종교단체에 낸 돈이 없으면 소득금액의 30%까지, 있으면 “소득금액의 10% +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밖에 낸 돈 중 적은 것)”까지예요.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이고, 회사원이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 출발점이에요. 특례기부금이 들어가는 1호에는 2호 같은 비율 한도식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기부금 한도 계산 예시, 소득금액 3,000만 원 가정, 1 종교단체 없이 120만 원은 한도 900만 원 안이라 모두 들어가 18만 원, 2 교회 헌금 500만 원과 다른 단체 60만 원은 한도 300만 원 더하기 60만 원 360만 원이라 54만 원 넘친 200만 원은 다음 해부터 10년 넘겨 공제, 3 정치후원금 10만 원은 소득세 90,909원과 지방소득세 약 9,090원 합쳐 약 10만 원
직접 계산: colaydle, 소득금액은 가정한 값

두 번째 예처럼 교회 헌금이 많은 집은 한도에 걸리기 쉬워요. 소득금액 3,000만 원이면 종교단체 기부금은 300만 원까지라, 헌금 500만 원 가운데 200만 원은 그 해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도 버려지지는 않아요. 한도를 넘거나 낼 세금보다 공제가 커서 못 쓴 기부금은 다음 해부터 10년 안에 넘겨 공제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 2항, 자녀세액공제액 연금계좌세액공제액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같은 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공제기준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2026. 7. 1. 시행)

이 조문 앞부분은 반대쪽 이야기도 해요. 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와 정치후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고향사랑기부금(제58조) 공제를 다 합쳐도 계산된 세금(공제기준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어요. 넘친 금액 가운데 10년 동안 넘길 수 있는 건 소득세법 기부금뿐이에요. 국세상담센터 문답도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안 된다고 답했어요.

공제하는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국세상담센터 문답은 정치자금 → 고향사랑 → 특례 → 우리사주조합 → 종교단체 밖 일반 → 종교단체 일반 순으로 적었어요. 세금이 모자라면 맨 뒤의 종교단체 기부금부터 다음 해로 밀리는 것이에요.

정치후원금 10만 원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정치자금은 소득세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로 공제해요. 10만 원까지는 낸 돈의 110분의 100을, 10만 원을 넘는 부분은 15%(3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25%)를 소득세에서 빼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1항,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 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2026. 9. 18. 시행)

10만 원을 내면 소득세에서 90,909원이 빠져요. 여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4조가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그 10%를 더 빼 주니, 약 9,090원이 더 빠져요(직접 계산, 원 단위 끝수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둘을 합치면 거의 10만 원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4조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제167조의2 1항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 감면이 되는 경우 그 공제 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 감면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2026. 6. 2. 시행)

다만 “10만 원 내면 10만 원 돌려받는다”는 말에는 조건이 둘 붙어요. 첫째, 낼 세금이 그만큼 남아 있어야 해요.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이미 0원에 가까우면 정치후원금 공제는 쓸 자리가 없고, 위에서 본 것처럼 다음 해로 넘기지도 못해요. 둘째, 본인 이름으로 낸 것만 돼요. 국세상담센터 문답은 기본공제대상 가족이 낸 정치자금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아래 제167조의2 ①은 정치후원금만이 아니라 모든 세액공제에 걸려요. 그래서 일반기부금 120만 원으로 소득세 18만 원이 빠지면, 지방소득세에서도 1만 8천 원이 더 빠져요(직접 계산).

13만 원과 비교할 때

연말정산에는 표준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근로자가 아무 공제도 신청하지 않으면 13만 원을 그냥 빼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의 범위가 넓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6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9항 표준세액공제,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2026. 7. 1. 시행)

⑨ 1호가 말하는 것은 세 묶음이에요. 제52조의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제59조의4 ①~④의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이 가운데 하나라도 신청하면 13만 원은 없어져요. 국세상담센터 문답도 건강보험료 같은 특별소득공제와 13만 원은 함께 받을 수 없고, 세 묶음을 적용한 쪽과 13만 원 가운데 유리한 쪽을 받으면 된다고 답했어요. 그러니 기부금 하나가 아니라 이 세 묶음을 다 합친 효과를 13만 원과 비교하면 돼요.

정치후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과 고향사랑기부금(제58조)은 이 세 묶음에 들어 있지 않아요. 조문 글자로는 표준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이 둘을 따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영수증과 간소화

기부금 자료가 1월 연말정산 간소화에 모두 뜨는 건 아니에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이 간소화 자료로 내라고 정한 목록(보험료·의료비·교육비·카드 등)에 기부금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대신 2025년부터 큰 단체에는 전자 영수증 의무가 생겼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0조의3 4항,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2026. 7. 1. 시행)

앞 해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3억 원을 넘은 단체는 그 해 받은 기부금에 대해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시행령 제208조의3 ③이 금액을 3억 원으로 정함, 2025년 1월 1일 이후 받은 기부금부터). 이런 단체에 낸 돈은 전자 영수증으로 남으니 찾기 쉬워요. 작은 단체나 동네 교회·사찰처럼 종이 영수증을 주는 곳은 내가 직접 받아 회사에 내야 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1항, 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2026. 10. 1. 시행)

서류 내는 날은 다음 해 2월 급여를 받는 날까지예요(퇴직했으면 퇴직한 달 급여 날). 회사가 월급에서 한꺼번에 떼는 기부금(예를 들어 월급에서 떼는 노조비)은 시행령 제113조 ① 단서대로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12월에 낸 돈의 영수증이 늦게 오면 1월 중에 단체에 먼저 요청해 두는 게 편해요.

정해지지 않은 것

정부가 2026년 8월 4일 입법예고한 세법 개정안에 기부금과 이어지는 내용이 세 가지 있어요. 국회를 통과했다는 내용은 이 글을 쓰며 확인하지 못했고, 입법예고문 요지에는 언제 낸 돈부터 적용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아요. 지금 내는 2026년 기부금은 위에 적은 지금 법대로 계산해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활용 실적이 미진한 기부장려금 제도를 폐지함”. 기부장려금은 내가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만큼을 기부받은 단체가 받게 하는 제도로, 지금은 제75조에 있어요.
  • 같은 개정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에서 수도권 밖 지역에 대한 공제율을 수도권보다 높이는 안. 지금 공제율은 고향사랑기부제 글에 있어요.
  • 소득세법 개정안: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 조건을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에서 300만 원(총급여 750만 원)으로 올리는 안. 통과되면 기부금을 합칠 수 있는 가족이 늘어날 수 있어요.

따라 하는 순서

  1. 올해 낸 기부금을 본인, 기본공제 받는 가족별로 적어요. 정치후원금은 본인분만 따로 적어요.
  2. 낸 곳마다 영수증의 기부금 유형(특례·일반·종교단체·정치자금)을 확인해요.
  3. 종교단체 헌금이 많으면 소득금액의 10% 한도에 걸리는지 위 예시처럼 계산해 봐요. 넘는 돈은 다음 해로 넘어가요.
  4. 올해분을 더 내려면 12월 31일 안에 결제를 끝내요.
  5. 1월 간소화에서 기부금 자료를 보고, 안 뜬 곳은 종이 영수증(교단 소속 교회·사찰은 소속증명서도)을 받아 2월 급여 날 전까지 회사에 내요.

맞벌이라면 가족 기부금을 누구 쪽에 넣을지가 함께 걸려요.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글에 나와 있어요. 다른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글에, 12월 31일까지 할 일과 간소화 여는 날은 연말정산 일정 글에, 연말 세금 글 전체는 연말 세금·돈 챙길 것 모음에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법인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법인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9월 18일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2026년 6월 2일 시행),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문답(기부금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재정경제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26년 8월 4일)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금액 예시는 조문의 공제율과 한도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특례기부금의 근로자 한도를 국세청이 어떻게 안내하는지, 지방소득세 원 단위 끝수 처리, 재정경제부가 지정·고시한 단체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고향사랑기부제 2026 세액공제: 20만 원 내면 14만 4천 원, 12월 31일까지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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