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치매로 진단받지 않았다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진단검사도 센터에서 받으면 무료이고, 협약병원으로 가면 소득에 따라 검사비를 지원받습니다.
- 순서 센터에 전화하거나 찾아가기 → 선별검사 → 인지저하로 나오면 진단검사 → 치매로 보이면 협약병원 감별검사
- 준비물 검사만 받을 땐 정부24 구비서류 없음. 병원 검사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소득재산조사 동의서·신분증
- 주의 병원 검사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센터를 거쳐 협약병원에 의뢰된 경우예요. 진단검사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 최대 8만~11만 원입니다.
이 글 순서
부모님이 같은 걸 자꾸 다시 물으시거나 약속을 깜빡하시는 일이 잦아지면 “검사 한번 받아 보셔야 하나” 싶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어디로 가야 하는지, 큰 병원에 가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부터 막막하죠. 이럴 때 먼저 들르는 곳이 동네 보건소 안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예요.
2026년 10월 8일에 정부24의 치매관리 서비스(치매안심센터)·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31일 보도자료와 그 첨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치매관리법·시행령을 읽고 검사 순서, 내는 돈, 신청할 곳 차례로 옮겼어요.

치매안심센터는 어디에
시·군·구 보건소마다 하나씩 있어요. 치매관리법 제17조가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두게 했고, 하는 일 맨 앞에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을 적어 두었습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센터가 있다고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첨부를 보면 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같은 사람들이 일하고, 2025년 12월 말 기준 5,032명입니다. 검사 말고도 치매환자 등록, 쉼터, 가족 모임, 기저귀 같은 돌봄 물품 지원까지 이 센터가 맡아요.
어느 센터로 가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정부24는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주민등록은 다른 곳에 있어도 실제로 지내시는 동네 센터에 가도 된다는 뜻이에요.
검사는 세 단계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정부24 치매관리 서비스(치매안심센터) 안내의 선정기준(10월 8일 확인)을 표로 옮기면 이래요.
| 검사 | 누가 | 어디서·돈 |
|---|---|---|
| 선별검사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 | 센터, 무료 |
| 진단검사 | 선별에서 인지저하, 또는 정상이어도 의심 증상이 뚜렷할 때 | 센터면 무료, 협약병원이면 최대 15만 원 지원 |
| 감별검사 | 진단검사에서 치매로 보일 때 | 협약병원, 최대 8만 원(상급종합병원 11만 원) 지원 |
선별검사는 보도자료 첨부에 따르면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CIST)를 써요. 정부24와 보도자료에는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나이 조건(만 60세 이상)은 아래의 병원 검사비 지원에 붙어 있어요.
감별검사는 센터에서 하지 않고 센터가 협약병원으로 의뢰해서 받아요. 어느 병원이 협약병원인지는 정부24·보도자료에 목록이 없어서 센터에 물어봐야 합니다.
병원 검사비 지원
센터에서 협약병원으로 보내 진단검사나 감별검사를 받으면, 조건이 맞는 분은 낸 검사비 일부를 지원받아요. 보도자료 첨부 1에 적힌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나이: 만 60세 이상. 다만 나이가 젊은데 치매가 의심되는 초로기 환자처럼 검사가 필요하면 나이가 안 돼도 지원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을 보는 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와 같다고 했습니다.
지원하는 돈은 검사비 가운데 내가 낸 본인부담금 안에서 진단검사는 한 사람에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이면 최대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이면 최대 11만 원이에요. 검사비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금액까지 실제로 낸 만큼이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소득을 어떤 서류로, 몇 원까지로 보는지 금액표는 해마다 나오는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있는데, 2026년 사업안내는 이 글을 쓰는 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찾지 못했어요. 신청할 때 센터에서 확인해 줍니다.
진단 뒤 약값 지원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 치료약을 먹게 되면 “치매치료관리비”를 신청할 수 있어요. 약값과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 가운데 내가 낸 본인부담금을 한 달 3만 원, 한 해 36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정부24에 지원 형태는 “현금”으로 적혀 있고, 서류에 본인 이름 통장 사본이 들어갑니다.

소득 기준은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요. 정부2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와 보도자료 첨부 1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권고)”이고, 정부24 치매관리 서비스 안내와 보도자료 첨부 2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정부24 치매 치료관리비 안내에는 2022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넘어가 시·군·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줄도 있어요. 사시는 곳 센터에 기준을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항목 | 정부2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
| 대상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
| 나이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도 가능) |
| 진단·치료 | 치매 상병코드가 있고 치매치료제 성분을 처방받은 사람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권고), 2022년부터 지자체 사업이라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
(정부2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10월 8일 확인)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는 빠지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보상제나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받는 경우엔 겹쳐서 받을 수 없어요. 정부24는 장애인의료비 지원도 이 목록에 “약제비만 지원”이라는 말과 함께 올려 두었어요.
보훈 대상자도 받아요
2026년 8월 1일부터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그전에는 보훈의료대상자와 가족은 보훈병원·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검사비·치료관리비 지원에서 빠졌는데, 이제는 동네 병원이나 센터를 이용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훈병원·위탁병원에서 이미 감면을 받은 진료는 센터에서 또 지원받을 수 없어요. 국가보훈부는 이번 확대로 약 3만 9천 명이 새로 지원받을 것으로 내다봤어요.
건강검진 인지 검사와 차이
국가건강검진에도 인지기능장애 검사가 들어 있어요.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2026년 1월 7일 시행) 제5조가 일반건강검진과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의 검사 항목에 이 검사를 넣어 두었습니다. 몇 살에, 몇 년마다 받는지는 국가건강검진 나이별 검사 항목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건강검진은 정해진 해에 검진기관에서 받는 것이고,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는 걱정될 때 센터에 연락해 따로 받는 것이라 서로 다른 길이에요. 치매관리법 제17조가 센터의 첫 업무로 상담을 적어 두었으니, 건강검진 결과가 마음에 걸리면 결과지를 들고 센터에 상담하러 가도 됩니다.
신청하는 법과 서류
검사만 받을 땐 따로 낼 서류가 없어요. 정부24 치매관리 서비스 안내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모두 “해당없음”으로 적었고, 신청 방법은 센터 방문입니다. 검사 시간이나 예약이 필요한지는 가기 전에 센터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검사비나 치료관리비를 받으려면 서류가 붙어요. 두 자료가 적은 서류가 조금 달라서 위 그림에 출처별로 나눠 두었습니다. 보도자료 첨부 1은 공통 서류로 지원신청서·소득재산조사 동의서·대상자 신분증을, 정부24 치매 치료관리비 안내는 통장 사본·처방전·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같은 서류를 적었어요.
| 항목 | 정부2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
| 언제 | 상시 신청 |
| 어디에·어떻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다른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 |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본인 이름 입금 통장 사본, 치매치료제가 들어간 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정부2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10월 8일 확인)
치료관리비는 찾아가지 않아도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낼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가까운 센터에 내면 그 센터가 주소지 센터로 넘겨 준다고 적혀 있어요. 멀리 사는 자녀가 대신 챙길 때 쓸 만합니다. 모르는 건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 물어보면 돼요.
법에 적힌 근거
치매관리법 제1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를 일찍 찾아내는 검진사업을 하게 하고, 의료급여수급자와 소득이 일정 기준 아래인 건강보험가입자에게 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어요.

시행령 제8조는 검진사업 대상을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정하고, 검진 주기를 “2년 이내”로 적었어요. 제10조는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하게 했습니다.

검진 주기가 2년 이내로 되어 있지만, 같은 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몇 년마다 다시 받을 수 있는지는 정부24와 보도자료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센터에 물어보세요. 검사 항목·비용 같은 세부는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고, 실제 금액은 위에 적은 정부24·보도자료 기준입니다.
지금 할 일
- 부모님이 사시는 곳(주소지나 실제 사시는 곳)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번호를 찾아 전화로 선별검사를 예약해요. 번호를 모르면 1899-9988로 물어도 됩니다.
-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나오면 진단검사를 센터에서 받을지, 협약병원으로 갈지 물어봐요. 센터에서 하면 무료예요.
- 협약병원으로 가게 되면 만 60세 이상인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지 보고 검사비 지원을 같이 신청해요. 신분증을 챙깁니다.
- 치매로 진단받고 약을 드시게 되면 처방전·통장 사본·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모아 치료관리비를 신청해요. 소득 기준은 센터에 먼저 물어봅니다.
- 보훈의료대상자라면 2026년 8월 1일부터 센터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보훈·위탁병원과 겹치지 않게 어디서 진료받을지 정해 두세요.
혼자 지내시는 부모님이라면 집으로 찾아오는 돌봄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글에 있어요. 올해 건강검진 대상인지는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에 정부24 치매관리 서비스(치매안심센터) 안내(2026년 2월 26일 수정)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안내(2025년 12월 31일 수정),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7월 31일)와 그 첨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치매관리법(2024년 7월 3일 시행)·시행령(2023년 9월 29일 시행), 건강검진 실시기준(2026년 1월 7일 시행)을 보고 작성했습니다. 2026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찾지 못해, 소득을 어떤 금액표로 보는지와 선별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간격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치료관리비 소득 기준은 자료마다 120%와 140%(권고)로 달라 양쪽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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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노인 돌봄 서비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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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치매관리 서비스(치매안심센터) (정부24, 2026년 2월 26일 수정, 2026년 10월 8일 확인)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부24, 2025년 12월 31일 수정, 2026년 10월 8일 확인)
-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7월 31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치매관리법 제11조·제17조 (2024년 7월 3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0조 (2023년 9월 29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5조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1월 7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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