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가 안 됐어도 치매·뇌혈관성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등급이 나옵니다(정밀조사가 필요하면 최대 30일 더).
- 순서 공단에 신청서 → 직원이 집에 와서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 인정서가 온 날부터 이용
- 준비물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공단이 주는 발급의뢰서를 들고 병원에 가면 비용의 20%만 내요). 가족이 대신 낼 땐 대리인 신분증.
- 주의 처음 받은 등급은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갱신을 신청해야 끊기지 않습니다.
이 글 순서
부모님이 혼자 씻거나 식사하기 어려워지시면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 요양원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건강보험처럼 대부분 보험에서 내 주는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에요.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쓸 수 있고, 등급이 높을수록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두 가지, 보건복지부 2025년 11월 4일 보도자료를 읽고 신청부터 갱신까지 차례로 옮겼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법에서 말하는 “노인등”이어야 해요. 만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65세가 안 됐지만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법 제2조).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법 제12조).
나이만 맞는다고 등급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법 제15조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수급자로 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잠깐 다쳐서 몇 주 불편한 경우보다는 오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제도라는 뜻이에요.
65세 미만이면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바로 내지 않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같은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 ②).
신청하는 곳과 서류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요. 법 제13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나 한의사가 쓴 의사소견서를 붙여 내라고 하면서,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내도 된다고 적었습니다.

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2월에 새로 생긴 시행규칙 제10조의2가 처음 신청, 갱신, 등급 변경, 대리 신청을 모두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게 했고, 본인 확인은 인증서로 합니다. 공단 지사에 직접 내는 것도 됩니다. 궁금한 점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물어보세요.
본인이 몸이 불편해 직접 못 하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법 제22조에 정해져 있어요.
- 가족·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주민센터):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 치매안심센터장: 치매 환자일 때만,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대리인 지정서
의사소견서와 비용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신청을 받은 뒤 보내 주는 “발급의뢰서”를 들고 병원·보건소에 가서 받는 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받으면 비용 일부만 냅니다. 발급비용 자체는 의료기관 종류별로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하는데, 2026년 금액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미확인).
| 누구 | 본인부담금 |
|---|---|
|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 20% |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 0원(지자체가 냄) |
|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 10% |
| 소득·재산 기준 이하, 생계곤란 | 10% |
| 발급의뢰서 없이 받은 경우 | 일단 전액 |
표는 시행규칙 제4조를 옮긴 것이에요. 발급의뢰서 없이 먼저 받았어도 처음 신청이나 갱신 신청이었거나 수급자로 정해지면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동이 아주 불편해서 1·2등급이 예상되는 분, 고시로 정한 섬·외딴 지역에 사는 분은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조사와 결과 30일
신청서가 들어가면 공단 직원이 집이나 머무는 곳으로 찾아와 심신 상태, 필요한 서비스 종류를 조사해요(법 제14조). 조사 날짜·장소·담당자는 미리 알려 주고, 되도록 2명 이상이 조사하도록 법에 적혀 있습니다. 조사표의 세부 항목과 점수 계산법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조사가 끝나면 조사결과서·신청서·의사소견서가 등급판정위원회로 넘어가고, 위원회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등급을 정해야 해요(법 제16조).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안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고, 그때는 신청인에게 이유와 기간을 알려 줍니다. 위원회는 신청인과 가족, 소견서를 쓴 의사의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법 제15조 ③). 평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가족이 적어 두면 조사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등급별 점수 기준
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나뉘어요. 1~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에게만 붙습니다.

| 등급 | 점수 | 누구 |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치매 환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와요(법 제17조). 인정서에는 등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 유효기간이 적히고, 이용계획서는 한 달 한도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쓰면 좋을지 공단이 짜 준 것입니다. 등급 밖으로 나온 분에게도 그 내용과 이유를 알려 줘요.
언제부터 쓸 수 있나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도착한 날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법 제27조 ①).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에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보여 주고 계약하면 됩니다.
예외가 하나 있어요. 함께 사는 가족이 없거나, 함께 사는 가족이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노인뿐이면 신청서를 낸 날부터 인정서가 오기 전까지 받은 재가급여·시설급여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7조 ②, 시행령 제13조). 이때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따로 신청해야 해요(시행규칙 제21조).
유효기간과 갱신
처음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등급과 관계없이 2년이에요. 갱신해서 다시 받으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으로 늘어납니다. 이 갱신 기간은 2025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것이고, 그 전에 갱신돼 아직 유효기간이 남은 인정에도 새 기간이 적용돼요(부칙 제2조).

위원회가 심신 상태를 보고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서, 인정서에 적힌 날짜가 이 숫자와 다를 수 있어요. 유효기간은 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셉니다(시행규칙 제7조).
갱신은 미리 해야 해요. 시행규칙 제8조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내라고 적었고, 법 제20조도 끝나기 30일 전까지 마치라고 합니다. 갱신 때도 조사와 위원회를 다시 거쳐요. 다만 갱신 횟수·등급·치매 같은 질병을 보고 상태가 쉽게 나아지기 어렵다고 고시 기준에 맞으면 조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져 지금 등급으로는 모자라다고 느끼면 유효기간 중이라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법 제21조). 변경 신청에도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시행규칙 제9조).
2026년 월 한도액
집에서 받는 서비스(재가급여: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는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적힌 2026년 금액입니다.

같은 숫자가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4일 장기요양위원회 뒤에 낸 보도자료 첨부에도 있어요. 2025년보다 1등급은 206,500원, 2등급은 247,800원 올랐고, 보도자료는 1등급이 3시간 방문요양을 한 달 41회에서 44회까지 쓸 수 있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한도액은 “받는 돈”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서비스 값의 한도”예요. 이 안에서 쓴 값의 15%를 본인이 내고, 한도를 넘겨 쓴 금액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법 제40조 ③). 복지용구(일상생활을 돕는 용구를 빌리거나 사는 것)는 이 한도에서 빠지고 따로 정해져 있어요.

표의 “본인 15%”는 한도를 꽉 채워 썼을 때 값에 15%를 곱한 것이에요(직접 계산). 실제로 내는 돈은 쓴 만큼이고, 장기요양기관이 원 단위를 어떻게 맞추는지에 따라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비율
본인부담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가 15%,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가 20%예요(시행령 제15조의8).

시설급여는 하루 값이 정해져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첨부를 보면 2026년 노인요양시설 1등급 하루 수가는 93,070원, 본인부담은 18,614원입니다. 30일이면 본인부담이 558,420원쯤이에요(직접 계산). 여기에 식사재료비, 본인이 원해서 쓰는 1·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급여가 아니라서 따로 냅니다(시행규칙 제14조).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 ①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어요(법 제40조 ②).

그 밖에 형편이 어려운 분은 본인부담을 깎아 줘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가 대상을 둘로 나눴습니다.

| 누구 | 감경 | 재가 | 시설 |
|---|---|---|---|
| 보통 | 없음 | 15% | 20% |
| 보험료 25~50%, 재산 기준 이하 | 40% | 9% | 12% |
| 보험료 0~25%, 차상위 경감, 의료급여 2~9호 | 60% | 6% | 8% |
|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 전부 | 0% | 0% |
표의 9%·6%·12%·8%는 15%·20%에서 감경 비율만큼 뺀 값이에요(직접 계산). “보험료 순위”는 건강보험료를 가입자 종류·가구원 수별로 줄 세운 순위이고, 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1월 말까지 정해 공단에 알려요. 공단이 대상인지 확인해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내 주는데, 공단이 확인하지 못한 경우엔 감경신청서를 내야 합니다(고시 제3조).
장기요양에서 낸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연말정산 때 챙기는 법은 의료비 세액공제 글에 있습니다.
결과가 다를 때
등급이 생각보다 낮거나 등급 밖으로 나왔다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법 제55조).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문서로 내야 하고, 결과가 나온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않는 한 낼 수 없습니다. 공단은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30일 안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시행령 제22조). 그래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보건복지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56조).
심사청구와 별개로, 시간이 지나 상태가 바뀌면 등급 변경 신청을 다시 낼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나은지는 공단 지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2027년 값은 아직
2027년 월 한도액과 장기요양 수가, 보험료율은 10월 8일 기준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2026년 금액은 2025년 11월 4일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 나왔고, 고시에 반영됐습니다. 2027년 금액이 발표되면 이 글의 표를 바꾸겠습니다. 그 전에는 위 2026년 금액을 기준으로 보세요.
지금 할 일
- 부모님이 6개월 넘게 씻기·식사·이동에 도움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 하루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적어 둬요.
- 공단 지사에 가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요. 직접 못 하시면 가족이 대리인 신분증을 들고 냅니다.
- 공단에서 온 발급의뢰서를 들고 병원·보건소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위원회 전까지 내요.
- 방문 조사 날 가족이 함께 있으면서 적어 둔 내용을 설명해요. 신청한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가 옵니다.
- 인정서가 오면 이용계획서를 들고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요. 유효기간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고, 90일 전에 갱신을 준비합니다.
치매가 걱정되시면 먼저 치매안심센터 검사 글을 보세요. 센터장은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 신청을 대신해 줄 수도 있어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함께 받을 수 없지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어르신 지원을 한곳에 모은 노인 돌봄 서비스 모음 글도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년 5월 26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2026년 5월 12일 시행, 제8조는 2025년 7월 1일 개정), 시행규칙(2025년 12월 12일 시행), 의료급여법 제3조,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6년 10월 1일 시행)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2021년 12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년 11월 4일)와 첨부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같은 고시 제78조 ① 표(2026년 10월 1일 시행)에 1회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 60,570원으로 적혀 있어요(10월 8일 정보 988 작업 때 확인). 조사표 항목과 점수 계산법, 감경 기준이 되는 2026년 보험료·재산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청 전에 공단(1577-1000)에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노인 돌봄 서비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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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6년 5월 26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2026년 5월 12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025년 12월 12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6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2021년 12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와 첨부 (2025년 11월 4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신청, 2026년 10월 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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