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를 조문 순서대로 직접 계산하는 법,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IRP로 받을 때 달라지는 것
- 순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 12배로 늘린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 세율을 곱한 뒤 →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해요.
- 결론 퇴직금이 같아도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요. 5,000만 원이면 5년 근속 약 214만 원, 10년 68만 원, 20년 0원이에요(직접 계산).
- 주의 지방소득세가 퇴직소득세의 10% 더 붙어요. IRP로 받으면 그때는 떼지 않아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한 해 한도 안에서 꺼내면 그 세금의 70%(11년째부터 60%)만 내고, 한꺼번에 꺼내면 전액이에요.
이 글 순서
퇴직금을 받으면 명세서에 퇴직소득세가 따로 적혀 와요. 월급에 붙는 근로소득세와는 계산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받는 돈이라 그대로 세율을 매기면 세금이 너무 커지니, 법이 “몇 년 동안 나눠 받은 것처럼” 바꿔서 계산하게 해 뒀거든요.
계산식은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와 제55조 2항(세율)에 다 있어요. 회사가 떼어 주니 직접 할 일은 없지만, 받기 전에 대략 얼마가 빠질지 알고 싶거나 IRP로 받을지 고민할 때는 한 번 따라 해 볼 만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다섯 단계를 차례로 적고, 예시는 그 조문으로 직접 계산했어요.

계산 순서 다섯 단계
먼저 전체 흐름부터 보면 이래요. 낯선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바로 아래에서 하나씩 풀게요.
- 퇴직금(비과세분은 뺀 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오래 다닐수록 커지는 공제예요.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요. 이게 환산급여, 그러니까 “한 해 치로 바꾼 퇴직금”입니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6~45%)을 곱합니다.
- 그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는 이 금액의 10%가 따로 붙어요.
1~3단계는 제48조 1항, 4~5단계는 제55조 2항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퇴직소득금액이 무엇인지는 제22조 3항이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 합계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근속연수 세는 법
근속연수는 계산에 세 번이나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부터 정확히 세야 합니다.

- 시작 처음 일한 날부터 셉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예요.
- 끝 퇴직한 날까지.
- 끝수 1년이 안 되는 기간이 남으면 1년으로 올려요(제48조 1항 괄호). 4년 1개월이면 5년입니다.
- 빠지는 기간 회사 규정상 퇴직금 계산에 넣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도 빠져요.
끝수를 1년으로 올려 주니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유리한 쪽이에요. 다만 퇴직금 자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대로 날짜로 계산하니, 세금을 셀 때만 이렇게 센다고 보면 됩니다.
근속연수공제
첫 단계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1년마다 더해 주는 금액도 커집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예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3년 → 300만 원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10년 → 1,500만 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20년 → 4,00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년 → 7,000만 원 |
오른쪽 예는 표의 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퇴직금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적으면 퇴직금만큼만 빼요(제48조 2항). 그러면 남는 금액이 0이 되어 세금도 없습니다.
이 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쓰는 표예요. 그 전에 퇴직한 사람은 예전 공제표를 따른다고 부칙(법률 제19196호) 제13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2022년 이전 퇴직을 기준으로 쓴 자료는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환산급여와 공제
두 번째 단계에서 세금이 가장 많이 달라져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서 “한 해 연봉처럼” 바꿉니다.
예를 들어 10년 다니고 5,000만 원을 받았다면,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을 뺀 3,500만 원을 10으로 나누고 12를 곱해 4,200만 원이 환산급여예요(직접 계산). 이 금액에서 아래 표의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
|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800만 원 넘는 금액의 60% |
|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7,000만 원 넘는 금액의 55% |
|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1억 원 넘는 금액의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3억 원 넘는 금액의 35% |
환산급여 4,200만 원이면 800만 원에 3,400만 원의 60%인 2,040만 원을 더해 2,840만 원을 뺍니다. 과세표준은 4,200만 원에서 2,840만 원을 뺀 1,360만 원이에요(직접 계산). 과세표준이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는 건 제14조 6항에 있습니다.
환산급여가 작을수록 공제 비율이 높아요.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환산급여가 작아지니, 오래 다닌 사람은 이 단계에서 한 번 더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율 곱하고 나누기
과세표준이 나오면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을 곱해요. 그리고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하면 끝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84만 원 + 넘는 금액의 15%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624만 원 + 넘는 금액의 24% |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1,536만 원 + 넘는 금액의 35% |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706만 원 + 넘는 금액의 38% |
| 3억 원 초과 | 40%·42%·45% 구간(위 그림) |
과세표준 1,360만 원은 첫 구간이라 6%를 곱해 81만 6천 원이에요. 이걸 12로 나누고 근속연수 10을 곱하면 68만 원이 퇴직소득세입니다(직접 계산). 2단계에서 12를 곱해 한 해 치로 부풀렸으니, 5단계에서 12로 나눠 되돌리는 거예요.
근속연수별 예시
같은 5,000만 원이라도 몇 년 다녔는지에 따라 세금이 이만큼 달라져요. 아래는 모두 조문의 표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과세표준 | 퇴직소득세 |
|---|---|---|---|
| 5년 | 500만 원 | 4,270만 원 | 약 214만 원 |
| 10년 | 1,500만 원 | 1,360만 원 | 68만 원 |
| 20년 | 4,000만 원 | 0원 | 0원 |
5년 근속을 단계별로 풀면 이래요. 5,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고 5로 나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가 1억 800만 원입니다. 1억 원 구간이라 공제는 6,170만 원에 800만 원의 45%(360만 원)를 더한 6,530만 원, 과세표준은 4,270만 원이에요. 세율을 곱하면 514만 5천 원이고, 12로 나눠 5를 곱하면 214만 3,750원입니다.
20년 근속은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을 빼고 남은 1,000만 원을 20으로 나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가 6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이하라 전액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 단계 | 퇴직금 1억 원 · 20년 |
|---|---|
| 근속연수공제 | 4,000만 원 |
| 환산급여 | (1억 − 4,000만) ÷ 20 × 12 = 3,600만 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 + 2,800만 × 60% = 2,480만 원 |
| 과세표준 | 1,120만 원 |
| × 6% ÷ 12 × 20 | 퇴직소득세 112만 원 |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5,000만 원·10년은 74만 8천 원, 1억 원·20년은 123만 2천 원을 내요(직접 계산). 원 아래 끝수를 어떻게 자르는지는 따로 확인하지 못해서, 실제 원천징수영수증과는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 10%
퇴직소득세와 따로 개인지방소득세가 붙어요.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뗄 때 그 10%를 같이 뗍니다.

지방세법 제92조 4항도 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를 같은 방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함)으로 계산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계산할 때는 퇴직소득세에 1.1을 곱하면 내가 실제로 빠지는 금액이 대략 나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예외는 퇴직금 계산 글). 이렇게 연금계좌로 받으면 그때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 IRP로 바로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전액이 들어와요. 이 세금을 “이연퇴직소득세”라고 부릅니다.
- 일반 통장으로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이미 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시행령 제202조의3,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금융회사에 냄).
- 한꺼번에 꺼내면 연금이 아닌 방식(연금외수령)으로 꺼낼 때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미뤄 둔 세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줄어들어요. 제129조 1항 5호의3이 연금으로 받는 퇴직소득의 세율을 원래 세율보다 낮게 정해 두었습니다.

| 연금으로 받은 해 | 내는 세금 |
|---|---|
| 1~10년째 | 원래 퇴직소득세의 70% |
| 11~20년째 | 원래 퇴직소득세의 60% |
| 21년째부터 | 원래 퇴직소득세의 50% |
| 한꺼번에 꺼냄 | 원래 퇴직소득세 그대로 |
“원래 퇴직소득세”는 꺼내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시행령 제187조의3은 연금으로 받은 금액을 한꺼번에 꺼냈다고 치고 계산한 세액의 비율을 원래 세율로 보고(2항), 연차는 처음 연금을 받은 해부터 실제로 받은 해를 센다고 적었어요(1항). 앞의 5년 근속 예시(약 214만 원)를 모두 10년 안에 연금으로 받았다면 약 150만 원을 내는 것이에요(214만 3,750원 × 70%, 운용수익은 뺀 직접 계산, 지방소득세 별도).
연금으로 치는 조건
낮은 세율은 “연금수령”으로 꺼낼 때만 붙어요. 시행령 제40조의2 3항이 그 조건을 정해 두었습니다.

-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한 뒤 꺼내야 해요.
- 가입 5년 조건은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이 든 계좌라면 따지지 않아요(2호 단서).
-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어요.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이고, 넘게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이라 낮은 세율이 붙지 않습니다(5항).
연금수령연차는 처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해를 1년째로 세고, 11년째부터는 한도 계산식을 쓰지 않아요(4항). IRP 계좌를 만드는 곳과 퇴직금을 받는 절차는 퇴직금 계산 글에 적어 두었어요. 연금계좌에 직접 돈을 넣어 받는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고는 안 해도 돼요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퇴직금을 줄 때 떼서 냅니다(제146조 1항). 퇴직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제73조 1항 2호·5호).
- 내 세금 확인 회사는 퇴직금을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줘야 해요(제146조 3항). 근속연수·공제·세액이 다 적혀 있으니 이 글의 계산과 맞춰 보면 됩니다.
- 한 해에 두 번 퇴직 앞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면 두 퇴직금을 합쳐서 다시 계산해요(제148조).
- 늦게 준 퇴직금 1~11월 퇴직자에게 12월 31일까지 안 주면 12월 31일에 준 것으로, 12월 퇴직자에게 다음 해 2월 말까지 안 주면 2월 말에 준 것으로 보고 뗍니다(제147조).
- 두 곳 이상에서 받고 합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엔 5월 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제73조 2항).
퇴직금과 달리, 퇴사한 해의 월급은 근로소득이라 연말정산이 따로예요. 재취업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그 절차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글에 있어요.
임원이라면
임원은 퇴직금 가운데 근무기간(개월 수)과 총급여로 정한 계산식의 금액을 넘는 부분을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봐요(제22조 3항·4항). 그 부분은 이 글의 계산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로 계산합니다. 한도 계산식은 조문의 그림 식이라 여기서는 옮기지 않았어요.
지금 할 일
- 입사일(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세어 근속연수를 정해요. 1년이 안 되는 끝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
- 퇴직금 예상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해요.
-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한 뒤,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해요. 1.1을 곱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금액이에요.
- IRP로 받을지,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정해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한 해 한도 안에서 꺼내면 그 세금의 70%(11년째부터 60%)만 내고, 한꺼번에 꺼내면 전액을 냅니다.
- 퇴직금을 받은 다음 달 말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계산과 맞는지 확인해요.
퇴사할 때 챙길 다른 일(실업급여·건강보험·국민연금)은 기한 순서대로 퇴사하면 챙길 것 글에 모아 두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과 부칙(법률 제19196호), 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지방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을 보고 작성했습니다. 공제액·과세표준·세액·IRP 예시는 모두 조문의 표와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원 아래 끝수 처리 방법,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해마다의 정확한 세액(꺼내는 금액과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짐), 임원 퇴직금 한도의 계산 예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8월 3일)에는 퇴직소득공제·퇴직소득 세율을 바꾸는 항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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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제22조, 제48조, 제55조, 제73조,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제146조~제148조, 부칙(법률 제19196호, 2022년 12월 31일) 제13조 (202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제5항, 제105조 제1항, 제187조의3, 제202조의3 (2026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지방세법 제92조 제4항, 제103조의13 제1항 (202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재정경제부, 2026년 8월 3일, 2026년 10월 9일 확인)
같이 보면 좋은 글: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기한: 평균임금 × 30일, 퇴직 후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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