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한 번 받은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1점에 1일),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2년간 201점·3년간 271점 이상이면 취소예요(시행규칙 별표 28).
- 주의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벌점은 소멸해요.
- 순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무사고 서약 뒤 1년을 지키면 10점.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사용 신청서를 내면 누산점수에서 빼 줘요.
- 이 글에서 벌점 뜻과 계산 예시, 조회하는 곳(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로그인 → 조회 → 운전면허 벌점)
이 글 순서
속도위반 고지서를 받고 나면 “벌점이 몇 점 쌓였지”, “언제 없어지지”,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뭐였더라”가 궁금해져요. 벌점을 어떻게 세고 언제 지우는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맨 앞 “일반기준”에 몇 줄로 적혀 있고,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고시에 따로 있어요.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2026년 7월 1일 시행)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 제91조·제93조와 별표 28, 경찰청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경찰청고시 제2023-6호)를 읽고 옮겼어요. 위반마다 몇 점인지는 운전 중 휴대폰 범칙금 글과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글에 따로 적었고, 이 글은 쌓이고 지워지는 규칙에 집중합니다.

벌점이 뭔가요
벌점의 법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②예요.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때 기준으로 쓰려고,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사고를 낸 사람에게 위반과 피해 정도에 따라 벌점을 매길 수 있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그 벌점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점수를 넘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어요.

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시행규칙 제91조 ①이 가리키는 별표 28이에요. 별표 28은 단어 세 개를 먼저 정해 두고 시작합니다.

| 단어 | 별표 28의 뜻(줄여 옮김) |
|---|---|
| 벌점 | 위반이나 사고 한 건마다 무겁고 가벼운 정도, 피해 정도에 따라 매기는 점수 |
| 누산점수 | 지금까지 받은 벌점을 모두 더한 값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이 지나 받는 점수 등)를 뺀 점수 |
| 처분벌점 |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 |
누산점수에는 예외가 하나 붙어 있어요. 범칙금을 안 내고 납부 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붙는데(정지처분 개별기준 7번), 이 40점은 원칙적으로 누산점수에 넣지 않아요. 다만 그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 범칙금을 안 내서 벌점을 받은 일이 두 번 이상 있었으면 넣습니다.
처분벌점의 뜻을 그대로 읽으면, 정지를 한 번 받고 나면 그때 집행된 점수는 다음 정지를 셀 때는 빠지고, 누산점수에는 남아 있어요(직접 정리). 아래 취소 기준이 누산점수로 세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쌓이면 정지·취소
정지와 취소는 별표 28 “다”목에 있어요. 정지는 기간 없이 점수로만 가르고, 기간(1년·2년·3년)이 붙는 것은 취소 쪽이에요.

| 처분 | 기준(별표 28 다목) |
|---|---|
| 정지 | 한 번의 위반·사고로 받은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 |
| 취소(1년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121점 이상 |
| 취소(2년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201점 이상 |
| 취소(3년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271점 이상 |
그러니까 “1년에 40점”이 아니라, 처분벌점이 40점에 닿는 순간부터 정지예요. 40점짜리 위반 하나만으로도, 15점짜리가 세 번 쌓여도 정지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처럼 한 번에 100점이 붙는 경우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글에 적었어요.
벌점이 없어지는 때
벌점 관리와 소멸은 별표 28 “나”목이에요. 경찰은 위반이나 사고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의 벌점을 모두 더해 관리하고((1)), 아래 (2)의 조건이 맞으면 벌점이 소멸해요.

소멸 문장은 이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읽을 때 세 가지를 보면 돼요.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의 얘기예요. 40점에 닿으면 소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지처분으로 가요.
- 1년은 첫 위반이 아니라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세요. 중간에 한 번 더 걸리면 그날부터 다시 1년이에요.
- 없어지는 것은 “처분벌점”이라고 적혀 있어요. 3년치를 더하는 누산점수(취소 계산)에서도 같이 빠지는지는 별표 문구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같은 목 (3) (가)는 사람이 다친 사고를 내고 달아난 차의 운전자를 잡거나 신고해 잡게 한 운전자(피해자가 아닌 경우)에게 40점의 특혜점수를 준다고 적었어요. 이 점수는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40점 단위로 빼요. (나)가 아래에서 볼 착한운전 마일리지예요.
계산 예시: 15점 두 번
흔한 경우로 계산해 볼게요. 속도를 20km/h 넘게 40km/h 이하로 넘긴 것(15번)과 신호·지시 위반(14번)은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둘 다 15점이에요. 보통 도로에서 20km/h 이하로 넘긴 것은 이 표에 줄이 없어 벌점이 없고, 어린이보호구역 낮 시간은 따로 정한 15의2번이 있어요(어린이보호구역 글).


- 1월 10일 속도위반 15점 → 누산 15점.
- 5월 20일 신호위반 15점 → 누산 30점. 40점 미만이라 정지는 없어요.
- 그 뒤 위반·사고 없이 다음 해 5월 20일이 지나 1년이 차면 30점이 소멸해요. 1월 10일부터 세지 않아요.
- 그 사이 9월 3일에 운전 중 휴대폰 사용(17번, 15점)이 더해지면 45점 → 40점 이상이라 정지, 1점을 1일로 세면 45일이에요.
- 이때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있고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사용 신청서를 냈다면, 누산점수에서 10점을 빼 35점이 돼요. 40점 미만이에요.
5번은 별표 28과 고시 문장대로 직접 계산한 거예요. 실제 처분은 관할 경찰서가 위반 기록 전체를 보고 정하니, 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그 경찰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사람이 다친 사고가 끼면 사고 결과 벌점이 따로 더해지는데, 그 표는 교통사고 대처법 글에 있어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별표 28 나목 (3) (나)의 원문은 이래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이 특혜점수를 흔히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불러요. 고시의 사용 신청서 이름에도 “운전면허 특혜점수(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적혀 있어요.
뒤에 붙은 단서도 같이 봐야 해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거나, 도로교통법 제93조 ①의 1호(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5호의2(난폭운전), 10호의2(자동차등을 이용한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 11호(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 12호(남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음) 때문에 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문장에 “정지처분”만 있어서, 취소처분에 쓴다는 말은 없어요(40점 특혜점수인 (가)는 “정지 또는 취소”라고 적혀 있어요).
서약과 점수 부여의 자세한 절차는 경찰청 고시에 있어요.

- 누가: 면허가 있는 운전자. 면허가 정지 중인 사람, 범칙금·과태료를 안 낸 사람은 서약할 수 없어요.
- 얼마 동안: 서약서가 접수된 날부터 1년.
- 무위반의 뜻: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면허 취소·정지, 제156조 처벌, 제160조 ②③의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는 것. 서약한 사람이 단속 카메라 과태료처분을 받아도 서약이 깨져요.
- 무사고의 뜻: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

- 언제 생기나: 서약서 접수 뒤 1년이 지난 날부터 7일 뒤에 10점이 붙어요. 서약 기간에 한 일로 처분이나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면 그게 끝난 뒤 결과를 보고 줘요.
- 언제 쓰나: 기간에 관계없이,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사용 신청서를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내야 누산점수에서 빼 줘요.
- 여러 번 쌓이나: 별표 28이 “실천할 때마다 10점”이라고 적었으니, 1년씩 지킬 때마다 10점이 붙는다고 읽혀요. 한 해가 끝나기 전에는 새 서약서를 다시 낼 수 없고, 서약을 지키지 못했으면 고시 1. 바목에 다시 낼 수 있는 날이 따로 적혀 있어요(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낸 날 등).
정지 전에 오는 통지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이 언제인지는 시행규칙 제93조를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정지·취소처분을 하려면 먼저 사전통지서를 보내고(①), 받은 사람은 정해진 날에 나가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어요(②). 처분을 정하면 그다음에 결정통지서를 보내요(③). 그러니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가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를 낼 때라고 읽었어요(직접 정리). 신청서를 어디에 내는지는 고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통지서에 적힌 경찰서에 물어보세요.
교육으로 20점 줄이기
위 별표 28 그림 맨 아래 라목 (1) (가)도 벌점을 줄이는 길이에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가운데 벌점감경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내면, 낸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줄여 줘요. 계산 예시의 30점이라면 10점이 되는 거예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하고(시행령 제38조 ③), 예약은 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특별교통안전교육” 메뉴로 있어요. 교육 시간과 비용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서약하는 곳
- 경찰서: 고시가 적은 접수처는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예요.
-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신청” 메뉴에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이 있어요. 누르면 로그인 화면(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모바일신분증)으로 넘어가서, 그 안쪽 화면은 이번에 보지 못했어요.
벌점 조회하는 곳
내 벌점은 이파인에서 봐요. “조회” 메뉴 안에 “운전면허 벌점”,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있고, 둘 다 누르면 로그인부터 하라고 나와요. 같은 “조회” 메뉴에 최근단속내역·미납범칙금·미납과태료도 있어서, 고지서를 잃어버렸을 때 같이 보기 좋아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는 이번에 벌점 조회 메뉴를 찾지 못했어요. 그곳은 위에서 말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에 쓰면 돼요.
2027년 새 별표도 같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2027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별표 28 새 판도 올라와 있어요. 이 글에 옮긴 1. 일반기준(가목~라목 (1) (나)까지)의 문구와, 14·15·17번이 15점인 줄은 개정본에서도 같았어요. 나머지 줄의 바뀐 점은 이번에 비교하지 않았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2026년 7월 1일 시행)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 제38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 제91조·제93조와 별표 28(2027년 2월 25일 시행 개정본의 1. 일반기준 첫 두 쪽과 15점 줄도 함께), 경찰청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경찰청고시 제2023-6호, 2023년 11월 22일 시행)를 보고,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은 메뉴 이름만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소멸한 처분벌점이 누산점수(취소 계산)에서도 빠지는지,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를 내는 곳, 벌점감경교육의 시간·비용, 이파인 마일리지 신청 화면 안쪽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실제 처분은 관할 경찰서 판단을 따르니,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운전 중 휴대폰 범칙금 2026: 승용차 6만 원·벌점 15점, 거치한 내비 화면은 예외 ·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2026: 신호위반 12만 원·벌점 30점, 오전 8시~오후 8시 · 물피도주 처벌: 주차된 차 긁고 그냥 가면 범칙금 12만 원, 아파트 주차장도 같아요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운전자가 알아 둘 것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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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면 좋은 글: 교통 과태료·범칙금 고지서 받은 뒤: 20% 감경 되는 위반과 날짜별 기한·가산금
같이 보면 좋은 글: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때: 과태료로 둘까 범칙금으로 바꿀까, 위반별 금액·벌점 표
참고한 자료
- 도로교통법 제93조 (202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10일 확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 (2026년 10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10일 확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93조,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2026년 8월 24일 시행, 2027년 2월 25일 시행 개정본 포함, 2026년 10월 10일 확인)
-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경찰청고시 제2023-6호 (2023년 11월 22일 시행, 2026년 10월 10일 확인)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메뉴 (2026년 10월 10일 확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메뉴 (2026년 10월 1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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