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소멸·조회: 40점 미만은 1년 위반·사고 없으면 없어지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운전면허 벌점은 40점부터 정지(1점 1일), 누산점수 1년 121·2년 201·3년 271점이면 취소예요. 40점 미만은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깨끗하면 소멸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은 정지 결정 전에 신청해야 빠져요. 이파인 조회 메뉴와 계산 예시까지 법령대로 옮겼어요.

한눈에 보기

  • 결론 한 번 받은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1점에 1일),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2년간 201점·3년간 271점 이상이면 취소예요(시행규칙 별표 28).
  • 주의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벌점은 소멸해요.
  • 순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무사고 서약 뒤 1년을 지키면 10점.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사용 신청서를 내면 누산점수에서 빼 줘요.
  • 이 글에서 벌점 뜻과 계산 예시, 조회하는 곳(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로그인 → 조회 → 운전면허 벌점)
이 글 순서
  1. 벌점이 뭔가요
  2. 쌓이면 정지·취소
  3. 벌점이 없어지는 때
  4. 계산 예시: 15점 두 번
  5. 착한운전 마일리지
  6. 정지 전에 오는 통지
  7. 교육으로 20점 줄이기
  8. 서약하는 곳
  9. 벌점 조회하는 곳
  10. 2027년 새 별표도 같나
  11. 참고한 자료

속도위반 고지서를 받고 나면 “벌점이 몇 점 쌓였지”, “언제 없어지지”,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뭐였더라”가 궁금해져요. 벌점을 어떻게 세고 언제 지우는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맨 앞 “일반기준”에 몇 줄로 적혀 있고,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고시에 따로 있어요.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2026년 7월 1일 시행)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 제91조·제93조와 별표 28, 경찰청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경찰청고시 제2023-6호)를 읽고 옮겼어요. 위반마다 몇 점인지는 운전 중 휴대폰 범칙금 글과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글에 따로 적었고, 이 글은 쌓이고 지워지는 규칙에 집중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한 장 정리 그림, 한 번 받은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 1점은 1일, 취소는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마지막 위반 사고일부터 1년 동안 위반 사고가 없으면 소멸,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 무사고 서약 뒤 1년을 지키면 특혜점수 10점이고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뺌, 사망 사고와 음주운전 등은 못 뺌
정리: colaydle, 시행규칙 별표 28·경찰청 고시 기준

벌점이 뭔가요

벌점의 법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②예요. 시·도경찰청장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때 기준으로 쓰려고,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사고를 낸 사람에게 위반과 피해 정도에 따라 벌점을 매길 수 있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그 벌점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점수를 넘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93조 2항,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2026. 7. 1. 시행)

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시행규칙 제91조 ①이 가리키는 별표 28이에요. 별표 28은 단어 세 개를 먼저 정해 두고 시작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개정 2025년 12월 2일, 1 일반기준 가 용어의 정의, 1 벌점이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2 누산점수란 위반 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 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을 뺀 점수, 다만 제3호가목의 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입, 3 처분벌점이란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별표 28(2026. 8. 24. 시행)
단어 별표 28의 뜻(줄여 옮김)
벌점 위반이나 사고 한 건마다 무겁고 가벼운 정도, 피해 정도에 따라 매기는 점수
누산점수 지금까지 받은 벌점을 모두 더한 값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이 지나 받는 점수 등)를 뺀 점수
처분벌점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

누산점수에는 예외가 하나 붙어 있어요. 범칙금을 안 내고 납부 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붙는데(정지처분 개별기준 7번), 이 40점은 원칙적으로 누산점수에 넣지 않아요. 다만 그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 범칙금을 안 내서 벌점을 받은 일이 두 번 이상 있었으면 넣습니다.

처분벌점의 뜻을 그대로 읽으면, 정지를 한 번 받고 나면 그때 집행된 점수는 다음 정지를 셀 때는 빠지고, 누산점수에는 남아 있어요(직접 정리). 아래 취소 기준이 누산점수로 세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쌓이면 정지·취소

정지와 취소는 별표 28 “다”목에 있어요. 정지는 기간 없이 점수로만 가르고, 기간(1년·2년·3년)이 붙는 것은 취소 쪽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1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운전면허 취소, 2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 라 1 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 등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 감경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별표 28(2026. 8. 24. 시행)
처분 기준(별표 28 다목)
정지 한 번의 위반·사고로 받은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
취소(1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21점 이상
취소(2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201점 이상
취소(3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271점 이상

그러니까 “1년에 40점”이 아니라, 처분벌점이 40점에 닿는 순간부터 정지예요. 40점짜리 위반 하나만으로도, 15점짜리가 세 번 쌓여도 정지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처럼 한 번에 100점이 붙는 경우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글에 적었어요.

벌점이 없어지는 때

벌점 관리와 소멸은 별표 28 “나”목이에요. 경찰은 위반이나 사고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의 벌점을 모두 더해 관리하고((1)), 아래 (2)의 조건이 맞으면 벌점이 소멸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나 벌점의 종합관리, 1 누산점수의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 2 무위반 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 3 벌점 공제 가 인적 피해 교통사고 도주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 40점의 특혜점수,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에게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 다만 사망 사고나 법 제93조 1항 1호 5호의2 10호의2 11호 12호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별표 28(2026. 8. 24. 시행)

소멸 문장은 이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읽을 때 세 가지를 보면 돼요.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의 얘기예요. 40점에 닿으면 소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지처분으로 가요.
  • 1년은 첫 위반이 아니라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세요. 중간에 한 번 더 걸리면 그날부터 다시 1년이에요.
  • 없어지는 것은 “처분벌점”이라고 적혀 있어요. 3년치를 더하는 누산점수(취소 계산)에서도 같이 빠지는지는 별표 문구만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같은 목 (3) (가)는 사람이 다친 사고를 내고 달아난 차의 운전자를 잡거나 신고해 잡게 한 운전자(피해자가 아닌 경우)에게 40점의 특혜점수를 준다고 적었어요. 이 점수는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40점 단위로 빼요. (나)가 아래에서 볼 착한운전 마일리지예요.

계산 예시: 15점 두 번

흔한 경우로 계산해 볼게요. 속도를 20km/h 넘게 40km/h 이하로 넘긴 것(15번)과 신호·지시 위반(14번)은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둘 다 15점이에요. 보통 도로에서 20km/h 이하로 넘긴 것은 이 표에 줄이 없어 벌점이 없고, 어린이보호구역 낮 시간은 따로 정한 15의2번이 있어요(어린이보호구역 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14 신호 지시위반, 15 속도위반 20킬로미터 초과 40킬로미터 이하, 15의2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16 앞지르기 금지,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7의2 영상 표시, 17의3 영상표시장치 조작,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위반, 벌점 1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규칙 별표 28(2026. 8. 24. 시행)
벌점 계산 예시 그림, 1월 10일 속도 20킬로미터 넘게 40킬로미터까지 15점 누산 15, 5월 20일 신호 지시 위반 15점 누산 30, 30점은 40점 미만이라 정지 없음, 그 뒤 마지막 위반일인 5월 20일부터 1년 동안 위반 사고가 없으면 30점 소멸, 9월 3일 휴대폰 15점이 더해지면 45점으로 정지 45일, 마일리지 10점이 있으면 45 빼기 10은 35로 40점 미만, 마일리지는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사용 신청서를 내야 함
정리: colaydle, 별표 28·경찰청 고시로 직접 계산
  1. 1월 10일 속도위반 15점 → 누산 15점.
  2. 5월 20일 신호위반 15점 → 누산 30점. 40점 미만이라 정지는 없어요.
  3. 그 뒤 위반·사고 없이 다음 해 5월 20일이 지나 1년이 차면 30점이 소멸해요. 1월 10일부터 세지 않아요.
  4. 그 사이 9월 3일에 운전 중 휴대폰 사용(17번, 15점)이 더해지면 45점 → 40점 이상이라 정지, 1점을 1일로 세면 45일이에요.
  5. 이때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있고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사용 신청서를 냈다면, 누산점수에서 10점을 빼 35점이 돼요. 40점 미만이에요.

5번은 별표 28과 고시 문장대로 직접 계산한 거예요. 실제 처분은 관할 경찰서가 위반 기록 전체를 보고 정하니, 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그 경찰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사람이 다친 사고가 끼면 사고 결과 벌점이 따로 더해지는데, 그 표는 교통사고 대처법 글에 있어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별표 28 나목 (3) (나)의 원문은 이래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이 특혜점수를 흔히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불러요. 고시의 사용 신청서 이름에도 “운전면허 특혜점수(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적혀 있어요.

뒤에 붙은 단서도 같이 봐야 해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거나, 도로교통법 제93조 ①의 1호(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5호의2(난폭운전), 10호의2(자동차등을 이용한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 11호(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 12호(남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음) 때문에 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문장에 “정지처분”만 있어서, 취소처분에 쓴다는 말은 없어요(40점 특혜점수인 (가)는 “정지 또는 취소”라고 적혀 있어요).

서약과 점수 부여의 자세한 절차는 경찰청 고시에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경찰청고시 제2023-6호, 1 무위반 무사고 서약내용 및 접수절차, 가 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자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제외, 나 서약접수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포함, 라 실천기간 서약서가 경찰서에 접수된 날로부터 1년, 마 서약내용 1 무위반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2항 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2 무사고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고시 제2023-6호
  • 누가: 면허가 있는 운전자. 면허가 정지 중인 사람, 범칙금·과태료를 안 낸 사람은 서약할 수 없어요.
  • 얼마 동안: 서약서가 접수된 날부터 1년.
  • 무위반의 뜻: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면허 취소·정지, 제156조 처벌, 제160조 ②③의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는 것. 서약한 사람이 단속 카메라 과태료처분을 받아도 서약이 깨져요.
  • 무사고의 뜻: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2 나 기준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한 경우 별표28의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부여, 다 특혜점수 부여절차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후에 부여, 처분 절차나 교통사고 조사절차가 진행 중이면 끝난 후 결과에 따라 부여, 3 사용 절차 기간에 관계없이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제출하면 누산점수에서 공제하되 10점 단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고시 제2023-6호
  • 언제 생기나: 서약서 접수 뒤 1년이 지난 날부터 7일 뒤에 10점이 붙어요. 서약 기간에 한 일로 처분이나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면 그게 끝난 뒤 결과를 보고 줘요.
  • 언제 쓰나: 기간에 관계없이,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사용 신청서를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내야 누산점수에서 빼 줘요.
  • 여러 번 쌓이나: 별표 28이 “실천할 때마다 10점”이라고 적었으니, 1년씩 지킬 때마다 10점이 붙는다고 읽혀요. 한 해가 끝나기 전에는 새 서약서를 다시 낼 수 없고, 서약을 지키지 못했으면 고시 1. 바목에 다시 낼 수 있는 날이 따로 적혀 있어요(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낸 날 등).

정지 전에 오는 통지

“정지처분이 결정되기 전”이 언제인지는 시행규칙 제93조를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정지·취소처분을 하려면 먼저 사전통지서를 보내고(①), 받은 사람은 정해진 날에 나가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어요(②). 처분을 정하면 그다음에 결정통지서를 보내요(③). 그러니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가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를 낼 때라고 읽었어요(직접 정리). 신청서를 어디에 내는지는 고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통지서에 적힌 경찰서에 물어보세요.

교육으로 20점 줄이기

위 별표 28 그림 맨 아래 라목 (1) (가)도 벌점을 줄이는 길이에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가운데 벌점감경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내면, 낸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줄여 줘요. 계산 예시의 30점이라면 10점이 되는 거예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하고(시행령 제38조 ③), 예약은 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특별교통안전교육” 메뉴로 있어요. 교육 시간과 비용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서약하는 곳

  • 경찰서: 고시가 적은 접수처는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예요.
  •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의 “신청” 메뉴에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이 있어요. 누르면 로그인 화면(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모바일신분증)으로 넘어가서, 그 안쪽 화면은 이번에 보지 못했어요.

벌점 조회하는 곳

내 벌점은 이파인에서 봐요. “조회” 메뉴 안에 “운전면허 벌점”, “운전면허 정지기간”이 있고, 둘 다 누르면 로그인부터 하라고 나와요. 같은 “조회” 메뉴에 최근단속내역·미납범칙금·미납과태료도 있어서, 고지서를 잃어버렸을 때 같이 보기 좋아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는 이번에 벌점 조회 메뉴를 찾지 못했어요. 그곳은 위에서 말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에 쓰면 돼요.

2027년 새 별표도 같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2027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별표 28 새 판도 올라와 있어요. 이 글에 옮긴 1. 일반기준(가목~라목 (1) (나)까지)의 문구와, 14·15·17번이 15점인 줄은 개정본에서도 같았어요. 나머지 줄의 바뀐 점은 이번에 비교하지 않았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2026년 7월 1일 시행)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 제38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 제91조·제93조와 별표 28(2027년 2월 25일 시행 개정본의 1. 일반기준 첫 두 쪽과 15점 줄도 함께), 경찰청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경찰청고시 제2023-6호, 2023년 11월 22일 시행)를 보고,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은 메뉴 이름만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소멸한 처분벌점이 누산점수(취소 계산)에서도 빠지는지, 마일리지 사용 신청서를 내는 곳, 벌점감경교육의 시간·비용, 이파인 마일리지 신청 화면 안쪽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실제 처분은 관할 경찰서 판단을 따르니,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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