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 2026: 신호위반 12만 원·벌점 30점, 오전 8시~오후 8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신호를 어기면 승용차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30점이에요. 속도·주정차 범칙금과 카메라 과태료, 벌점을 보통 도로와 표로 비교하고, 밤에도 주정차가 금지되는 이유까지 법령대로 옮겼어요.

한눈에 보기

  • 결론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신호·속도·주정차 등을 어기면 범칙금·과태료·벌점이 따로 정한 표대로 올라가요. 승용차 신호위반이면 범칙금 6만 원이 12만 원, 벌점 15점이 30점이에요.
  • 주의 모두 두 배는 아니에요. 속도위반 범칙금은 3만 원씩 오르고(20km/h 이하만 두 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범칙금은 4만 원에서 12만 원이에요.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은 오르지 않아요.
  • 이 글에서 범칙금·과태료·벌점 비교표(승용차 기준), 시간 밖에도 주정차가 금지되는 이유, 사고가 나면 받는 처벌
이 글 순서
  1. 보호구역이란
  2. 오전 8시~오후 8시
  3. 범칙금 비교표
  4. 과태료 비교표
  5. 벌점은 이렇게
  6. 주정차는 하루 종일
  7. 신호 없는 횡단보도
  8. 사고가 나면
  9. 지나갈 때 기억할 것
  10. 참고한 자료

학교 앞을 지나다 “스쿨존 신호위반 범칙금 얼마”,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스쿨존 벌점 두 배 맞나”를 찾는 분이 많아요.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별표 10(범칙금)과 별표 7(과태료),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에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2026년 7월 1일 시행),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열어 보고 표 그대로 옮겼어요. “보통 도로와 비교해 몇 배”는 별표 8·별표 6 의 보통 금액과 비교해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차 기준 요약 그림, 범칙금 신호 지시 위반 보통 6만 원 보호구역 12만 원, 속도 20킬로미터 넘게 40까지 6만 원에서 9만 원, 정차 주차 위반 4만 원에서 12만 원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8만 원, 과태료 신호 7만 원에서 13만 원, 속도 20 넘게 40까지 7만 원에서 10만 원, 벌점 신호 15점에서 30점, 속도 40 넘게 60까지 30점에서 60점,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주정차 금지,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은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
정리: colaydle, 시행령 별표 6·7·8·10,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장·군수 등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일정 규모 이상 어린이집·학원, 조례로 정한 곳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한 곳이에요(도로교통법 제12조 ①). 어린이집과 학원은 정원·수강생 100명 이상이 기준이고, 시장 등이 경찰서장과 협의해 그보다 작은 곳도 넣을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14조).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공원·생활체육시설 등 주변,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시설 주변이에요(제12조의2 ①). 이 글의 범칙금·과태료·벌점 표는 세 곳에 함께 적용되고, 다른 곳은 따로 짚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 시장등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3항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3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같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2026. 7. 1. 시행), 10월 8일 확인

제12조 ①은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모든 보호구역이 꼭 30km/h 인 것은 아니고, 그 구간 표지판에 적힌 제한 속도를 따릅니다. 아래 속도위반 금액은 그 제한 속도를 얼마나 넘었는지로 나뉘어요.

오전 8시~오후 8시

올라간 금액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행령 제88조 ④ 단서(과태료)와 제93조 ②(범칙금)는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긴 경우에만 별표 7·별표 10 을 쓰게 했어요. 벌점도 시행규칙 별표 28 의 (주) 4 가 같은 시간을 적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4항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 3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경우는 별표 7, 제93조 2항 별표 8에도 불구하고 같은 곳 같은 시간에 법 제5조 제6조 제17조 3항 제27조 1항부터 5항 6항 1호 2호 제32조부터 제34조 제35조 1항을 위반한 범칙금액은 별표 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 10. 2. 시행), 10월 8일 확인

조문에는 요일이나 방학을 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주말·공휴일에도 오전 8시~오후 8시면 이 표가 적용된다고 읽힙니다(직접 정리). 오후 8시가 넘으면 보통 도로와 같은 별표 8·별표 6 금액이에요.

범칙금 비교표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잡아 운전자에게 내는 돈이에요.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기준으로 보통 도로(별표 8)와 보호구역(별표 10)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위반(승용차) 보통 보호구역 몇 배
신호·지시 위반 6만 원 12만 원 2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6만 원 12만 원 2배
속도 60km/h 넘게 12만 원 15만 원 1.25배
속도 40 넘게~60 9만 원 12만 원 약 1.3배
속도 20 넘게~40 6만 원 9만 원 1.5배
속도 20 이하로 넘김 3만 원 6만 원 2배
통행 금지·제한 위반 4만 원 8만 원 2배
보행자 통행 방해·보호 불이행 4만 원 8만 원 2배
정차·주차 위반(어린이) 4만 원 12만 원 3배
정차·주차 위반(노인·장애인) 4만 원 8만 원 2배

“몇 배”는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정차·주차 줄은 정차·주차 금지(제32조), 주차금지(제33조), 정차·주차 방법(제34조), 이동 명령 불응(제35조 ①)이 모두 같은 금액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1 신호 지시 위반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승합 13만 원 승용 12만 원 이륜 8만 원 자전거등 6만 원, 3 속도위반 60킬로미터 초과 승합 16 승용 15 이륜 10, 40 초과 60 이하 13 12 8, 20 초과 40 이하 10 9 6, 20 이하 6 6 4, 4 통행 금지 제한 위반 5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9 8 6 자전거등 4, 6 정차 주차 금지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13 12 9 자전거 6,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9 8 6 자전거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 10. 2. 시행) 별표 10

승합차(4톤 넘는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 포함)는 신호위반 13만 원,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는 8만 원이에요.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도 신호위반이면 보호구역에서 6만 원입니다. 별표 10 비고 5 는 60km/h 넘게 달려 범칙금을 안 내고 가산금이 붙어도 범칙금은 최대 20만 원까지라고 적었어요.

과태료 비교표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혀 차 주인(고용주 등)에게 나오는 돈이에요. 보호구역 과태료는 별표 7 에 있고, 신호·속도·주정차 세 가지만 들어 있어요.

위반(승용차) 보통 보호구역 몇 배
신호·지시 위반 7만 원 13만 원 약 1.9배
속도 60km/h 넘게 13만 원 16만 원 약 1.2배
속도 40 넘게~60 10만 원 13만 원 1.3배
속도 20 넘게~40 7만 원 10만 원 약 1.4배
속도 20 이하로 넘김 4만 원 7만 원 1.75배
정차·주차(어린이) 4만 원 12만 원 3배
정차·주차(노인·장애인) 4만 원 8만 원 2배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1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승합 14만 원 승용 13만 원 이륜 9만 원, 2 제한속도 60킬로미터 초과 17 16 11, 40 초과 60 이하 14 13 9, 20 초과 40 이하 11 10 7, 20 이하 7 7 5, 3 정차 주차 어린이보호구역 승합 13만 원 14만 원 승용 12만 원 13만 원,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9만 원 10만 원 8만 원 9만 원, 비고 4 괄호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주차 위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 10. 2. 시행) 별표 7

정차·주차 과태료의 괄호 금액은 같은 장소에 2시간 넘게 세워 둔 경우예요(별표 7 비고 4).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면 13만 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면 9만 원이고, 보통 도로는 5만 원이에요(별표 6 의 6번).

별표 7 에는 횡단보도 줄이 없어요. 제88조 ④ 단서가 제5조(신호), 제17조 ③(속도), 제32조~제34조(주정차)만 적었기 때문에, 카메라에 찍힌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은 보호구역이라도 별표 6 의 보통 금액(승용차 7만 원)이에요. 같은 위반을 경찰관이 현장에서 잡으면 범칙금은 별표 10 대로 12만 원이라, 두 금액이 엇갈립니다(직접 정리).

벌점은 이렇게

벌점은 범칙금으로 잡혔을 때 운전자의 면허에 쌓여요. 시행규칙 별표 28 (주) 4 는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 가목, 120점 고정: 1호 속도 100km/h 넘게(보통 100점), 3호 80 넘게~100(보통 80점)
  • 나목, 원래 벌점의 두 배: 3의2호 60 넘게~80, 9호 40 넘게~60, 14호 신호·지시, 15호 20 넘게~40, 25호 보행자 보호 불이행(제27조 ⑦은 빼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1 속도위반 100킬로미터 초과 100점, 3 80 초과 100 이하 80점, 3의2 60 초과 80 이하 60점, 14 신호 지시위반 15 속도위반 20 초과 40 이하 15의2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초과 15점, 주 4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 제1호 및 제3호 120점 나 제3호의2 제9호 제14호 제15호 제25호 법 제27조 제7항 제외는 벌점의 2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6. 8. 24. 시행) 별표 28
보호구역 벌점 비교 그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 100킬로미터 넘게 보통 100점 보호구역 120점, 80 넘게 100까지 80점에서 120점, 60 넘게 80까지 60점에서 120점, 40 넘게 60까지 30점에서 60점, 20 넘게 40까지 15점에서 30점, 20 이하로 넘김 보통 없음 어린이보호구역만 15점, 신호 지시 위반 15점에서 30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 10점에서 20점 신호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는 10점 그대로, 한 번 받은 벌점이나 쌓인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 1점은 1일, 1년 121점 이상이면 취소
정리: colaydle,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

제한 속도를 20km/h 이하로 넘긴 것은 보통 도로에서는 별표 28 정지처분 표에 줄이 없어 벌점이 없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그랬다면 15의2호로 15점이에요. 이 15의2호는 어린이보호구역만 적었고 (주) 4 의 두 배 목록에도 없어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해당하지 않아요(직접 정리).

벌점이 쌓이면 이렇게 돼요(별표 28 1. 다목). 한 번 받은 벌점이나 쌓인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1점을 1일로 셉니다. 1년 동안 쌓인 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취소예요. 그래서 보호구역 낮 시간에 40km/h 넘게~60 을 넘기면 60점으로 한 번에 정지 60일, 60km/h 넘게 넘기면 120점으로, 그해 다른 벌점이 없다면 정지 120일이에요(직접 계산).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을 때 소멸해요(별표 28 1. 나목 (2)).

2027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별표 28 새 판도 (주) 4 에 해당하는 (비고) 4 와 위 줄의 벌점이 같았어요.

주정차는 하루 종일

올라간 금액은 오전 8시~오후 8시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세우는 것 자체는 시간과 관계없이 금지예요. 도로교통법 제32조 8호가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적었어요. 이 8호는 2020년 10월 20일 공포된 법률 부칙에 따라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됐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7조 7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시장등이 제12조 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4조의2 2항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 8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2026. 7. 1. 시행), 10월 8일 확인

예외는 제34조의2 ② 예요.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차의 종류를 정해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이라도 세울 수 있어요. 어디가 그런 곳인지는 현장 표지판을 보면 됩니다. 오후 8시~다음 날 오전 8시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세우면 보통 금액(범칙금 승용차 4만 원, 과태료 4만 원·2시간 넘으면 5만 원)이 적용된다고 읽혀요(직접 정리).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정차·주차 금지 장소(제32조)와 주차금지 장소(제33조) 목록에 없어요. 그 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읽혀요(직접 정리). 다만 그곳이 다른 정차·주차 금지 장소이거나 안전표지로 금지했다면 그 규정을 따르고, 오전 8시~오후 8시면 범칙금 8만 원(과태료 8만·9만 원)이에요.

신호 없는 횡단보도

제27조 ⑦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는 건너는 사람이 있든 없든 일시정지하라고 적었어요. 2022년 1월 11일에 새로 생긴 조문이에요.

이 위반은 오히려 금액이 오르지 않아요. 제93조 ②가 제27조 ①~⑤·⑥ 1호·2호만 별표 10 으로 보내고 ⑦은 빠져 있어서, 범칙금은 별표 8 의 11번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을 포함)”로 승용차 6만 원이에요. 과태료는 별표 6 의 4의5번 나목으로 승용차 7만 원, 벌점은 별표 28 (주) 4 나목이 “법 제27조제7항은 제외한다”고 적어 10점 그대로예요(직접 정리).

사고가 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으로 더 무겁게 처벌해요. 흔히 “민식이법”이라고 부르는 조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죄를 범한 경우, 1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5. 7. 2. 시행)
결과(제5조의13) 처벌
어린이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② 11호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를 적었어요. 이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차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에 들어요(같은 법 제3조 ② 단서·제4조 ①). 이 조문은 원문에 한자가 섞여 있어 그림 대신 문장으로 옮겼어요. 사고 뒤에 할 일은 교통사고 대처법 글에 따로 적었어요.

지나갈 때 기억할 것

  1. 보호구역 표지가 보이면 표지판의 제한 속도를 봐요. 30km/h 가 아닌 곳도 있어요.
  2. 오전 8시~오후 8시에는 신호·속도·주정차 금액과 벌점이 올라가요. 조문에 요일 구분은 없어요.
  3.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한 번 멈춰요.
  4.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밤에도 차를 세우지 않아요. 안전표지로 허용한 곳만 예외예요.
  5. 고지서가 오면 범칙금인지(운전자, 벌점 있음) 과태료인지(차 주인) 먼저 봐요. 차이는 운전 중 휴대폰 범칙금 글에 적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2026년 7월 1일 시행) 제12조·제12조의2·제27조·제32조·제34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 제88조·제93조와 별표 6·별표 7·별표 8·별표 1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 제14조와 별표 28(2027년 2월 25일 시행 버전의 (비고) 4 도 같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5년 7월 2일 시행) 제5조의1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25년 6월 4일 시행) 제3조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주말·공휴일 적용, 밤 시간 주정차 금액, 카메라에 찍힌 횡단보도 위반 금액은 조문 문장으로 읽은 것이고, 경찰청의 따로 된 안내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과태료에 벌점이 붙지 않는다는 문장은 별표 28 에서 찾지 못했고, 범칙금으로 잡힌 운전자에게 매기는 구조로 읽었어요.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과 법원 판단을 따르니, 고지서를 받으면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글: 운전 중 휴대폰 범칙금 2026: 승용차 6만 원·벌점 15점, 거치한 내비 화면은 예외 · 교통사고 났을 때 대처법: 멈춤·구호·인적 사항, 경찰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까지 · 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6: 0.03%면 면허 정지, 0.08%면 취소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운전자가 알아 둘 것 2026

같이 보면 좋은 글: 전동킥보드 면허 꼭 필요할까? 무면허 범칙금 10만 원, 헬멧 2만 원·둘이 타면 4만 원

같이 보면 좋은 글: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누가 낼까? 뒷좌석 13세 미만 6만 원, 운전자 본인은 3만 원

같이 보면 좋은 글: 운전면허 벌점 소멸·조회: 40점 미만은 1년 위반·사고 없으면 없어지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같이 보면 좋은 글: 교통 과태료·범칙금 고지서 받은 뒤: 20% 감경 되는 위반과 날짜별 기한·가산금

같이 보면 좋은 글: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혔을 때: 과태료로 둘까 범칙금으로 바꿀까, 위반별 금액·벌점 표

같이 보면 좋은 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얼마? 승용차 4만 원, 소화전 표지 앞은 8만 원부터

참고한 자료

광고 · 쿠팡 추천 상품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