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신호·속도·주정차 등을 어기면 범칙금·과태료·벌점이 따로 정한 표대로 올라가요. 승용차 신호위반이면 범칙금 6만 원이 12만 원, 벌점 15점이 30점이에요.
- 주의 모두 두 배는 아니에요. 속도위반 범칙금은 3만 원씩 오르고(20km/h 이하만 두 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범칙금은 4만 원에서 12만 원이에요.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은 오르지 않아요.
- 이 글에서 범칙금·과태료·벌점 비교표(승용차 기준), 시간 밖에도 주정차가 금지되는 이유, 사고가 나면 받는 처벌
학교 앞을 지나다 “스쿨존 신호위반 범칙금 얼마”,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스쿨존 벌점 두 배 맞나”를 찾는 분이 많아요.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별표 10(범칙금)과 별표 7(과태료),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에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2026년 7월 1일 시행),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열어 보고 표 그대로 옮겼어요. “보통 도로와 비교해 몇 배”는 별표 8·별표 6 의 보통 금액과 비교해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장·군수 등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일정 규모 이상 어린이집·학원, 조례로 정한 곳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한 곳이에요(도로교통법 제12조 ①). 어린이집과 학원은 정원·수강생 100명 이상이 기준이고, 시장 등이 경찰서장과 협의해 그보다 작은 곳도 넣을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14조).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공원·생활체육시설 등 주변,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시설 주변이에요(제12조의2 ①). 이 글의 범칙금·과태료·벌점 표는 세 곳에 함께 적용되고, 다른 곳은 따로 짚었어요.

제12조 ①은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모든 보호구역이 꼭 30km/h 인 것은 아니고, 그 구간 표지판에 적힌 제한 속도를 따릅니다. 아래 속도위반 금액은 그 제한 속도를 얼마나 넘었는지로 나뉘어요.
오전 8시~오후 8시
올라간 금액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행령 제88조 ④ 단서(과태료)와 제93조 ②(범칙금)는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긴 경우에만 별표 7·별표 10 을 쓰게 했어요. 벌점도 시행규칙 별표 28 의 (주) 4 가 같은 시간을 적었습니다.

조문에는 요일이나 방학을 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주말·공휴일에도 오전 8시~오후 8시면 이 표가 적용된다고 읽힙니다(직접 정리). 오후 8시가 넘으면 보통 도로와 같은 별표 8·별표 6 금액이에요.
범칙금 비교표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잡아 운전자에게 내는 돈이에요.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기준으로 보통 도로(별표 8)와 보호구역(별표 10)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위반(승용차) | 보통 | 보호구역 | 몇 배 |
|---|---|---|---|
| 신호·지시 위반 | 6만 원 | 12만 원 | 2배 |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6만 원 | 12만 원 | 2배 |
| 속도 60km/h 넘게 | 12만 원 | 15만 원 | 1.25배 |
| 속도 40 넘게~60 | 9만 원 | 12만 원 | 약 1.3배 |
| 속도 20 넘게~40 | 6만 원 | 9만 원 | 1.5배 |
| 속도 20 이하로 넘김 | 3만 원 | 6만 원 | 2배 |
| 통행 금지·제한 위반 | 4만 원 | 8만 원 | 2배 |
| 보행자 통행 방해·보호 불이행 | 4만 원 | 8만 원 | 2배 |
| 정차·주차 위반(어린이) | 4만 원 | 12만 원 | 3배 |
| 정차·주차 위반(노인·장애인) | 4만 원 | 8만 원 | 2배 |
“몇 배”는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정차·주차 줄은 정차·주차 금지(제32조), 주차금지(제33조), 정차·주차 방법(제34조), 이동 명령 불응(제35조 ①)이 모두 같은 금액이에요.

승합차(4톤 넘는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 포함)는 신호위반 13만 원,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는 8만 원이에요.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도 신호위반이면 보호구역에서 6만 원입니다. 별표 10 비고 5 는 60km/h 넘게 달려 범칙금을 안 내고 가산금이 붙어도 범칙금은 최대 20만 원까지라고 적었어요.
과태료 비교표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혀 차 주인(고용주 등)에게 나오는 돈이에요. 보호구역 과태료는 별표 7 에 있고, 신호·속도·주정차 세 가지만 들어 있어요.
| 위반(승용차) | 보통 | 보호구역 | 몇 배 |
|---|---|---|---|
| 신호·지시 위반 | 7만 원 | 13만 원 | 약 1.9배 |
| 속도 60km/h 넘게 | 13만 원 | 16만 원 | 약 1.2배 |
| 속도 40 넘게~60 | 10만 원 | 13만 원 | 1.3배 |
| 속도 20 넘게~40 | 7만 원 | 10만 원 | 약 1.4배 |
| 속도 20 이하로 넘김 | 4만 원 | 7만 원 | 1.75배 |
| 정차·주차(어린이) | 4만 원 | 12만 원 | 3배 |
| 정차·주차(노인·장애인) | 4만 원 | 8만 원 | 2배 |

정차·주차 과태료의 괄호 금액은 같은 장소에 2시간 넘게 세워 둔 경우예요(별표 7 비고 4).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면 13만 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면 9만 원이고, 보통 도로는 5만 원이에요(별표 6 의 6번).
별표 7 에는 횡단보도 줄이 없어요. 제88조 ④ 단서가 제5조(신호), 제17조 ③(속도), 제32조~제34조(주정차)만 적었기 때문에, 카메라에 찍힌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은 보호구역이라도 별표 6 의 보통 금액(승용차 7만 원)이에요. 같은 위반을 경찰관이 현장에서 잡으면 범칙금은 별표 10 대로 12만 원이라, 두 금액이 엇갈립니다(직접 정리).
벌점은 이렇게
벌점은 범칙금으로 잡혔을 때 운전자의 면허에 쌓여요. 시행규칙 별표 28 (주) 4 는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위반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 가목, 120점 고정: 1호 속도 100km/h 넘게(보통 100점), 3호 80 넘게~100(보통 80점)
- 나목, 원래 벌점의 두 배: 3의2호 60 넘게~80, 9호 40 넘게~60, 14호 신호·지시, 15호 20 넘게~40, 25호 보행자 보호 불이행(제27조 ⑦은 빼고)


제한 속도를 20km/h 이하로 넘긴 것은 보통 도로에서는 별표 28 정지처분 표에 줄이 없어 벌점이 없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그랬다면 15의2호로 15점이에요. 이 15의2호는 어린이보호구역만 적었고 (주) 4 의 두 배 목록에도 없어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해당하지 않아요(직접 정리).
벌점이 쌓이면 이렇게 돼요(별표 28 1. 다목). 한 번 받은 벌점이나 쌓인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1점을 1일로 셉니다. 1년 동안 쌓인 점수가 121점 이상이면 취소예요. 그래서 보호구역 낮 시간에 40km/h 넘게~60 을 넘기면 60점으로 한 번에 정지 60일, 60km/h 넘게 넘기면 120점으로, 그해 다른 벌점이 없다면 정지 120일이에요(직접 계산).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동안 위반·사고가 없을 때 소멸해요(별표 28 1. 나목 (2)).
2027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별표 28 새 판도 (주) 4 에 해당하는 (비고) 4 와 위 줄의 벌점이 같았어요.
주정차는 하루 종일
올라간 금액은 오전 8시~오후 8시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세우는 것 자체는 시간과 관계없이 금지예요. 도로교통법 제32조 8호가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적었어요. 이 8호는 2020년 10월 20일 공포된 법률 부칙에 따라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됐어요.

예외는 제34조의2 ② 예요.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차의 종류를 정해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이라도 세울 수 있어요. 어디가 그런 곳인지는 현장 표지판을 보면 됩니다. 오후 8시~다음 날 오전 8시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세우면 보통 금액(범칙금 승용차 4만 원, 과태료 4만 원·2시간 넘으면 5만 원)이 적용된다고 읽혀요(직접 정리).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정차·주차 금지 장소(제32조)와 주차금지 장소(제33조) 목록에 없어요. 그 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읽혀요(직접 정리). 다만 그곳이 다른 정차·주차 금지 장소이거나 안전표지로 금지했다면 그 규정을 따르고, 오전 8시~오후 8시면 범칙금 8만 원(과태료 8만·9만 원)이에요.
신호 없는 횡단보도
제27조 ⑦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는 건너는 사람이 있든 없든 일시정지하라고 적었어요. 2022년 1월 11일에 새로 생긴 조문이에요.
이 위반은 오히려 금액이 오르지 않아요. 제93조 ②가 제27조 ①~⑤·⑥ 1호·2호만 별표 10 으로 보내고 ⑦은 빠져 있어서, 범칙금은 별표 8 의 11번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을 포함)”로 승용차 6만 원이에요. 과태료는 별표 6 의 4의5번 나목으로 승용차 7만 원, 벌점은 별표 28 (주) 4 나목이 “법 제27조제7항은 제외한다”고 적어 10점 그대로예요(직접 정리).
사고가 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으로 더 무겁게 처벌해요. 흔히 “민식이법”이라고 부르는 조문입니다.

| 결과(제5조의13) | 처벌 |
|---|---|
| 어린이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어린이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② 11호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를 적었어요. 이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차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에 들어요(같은 법 제3조 ② 단서·제4조 ①). 이 조문은 원문에 한자가 섞여 있어 그림 대신 문장으로 옮겼어요. 사고 뒤에 할 일은 교통사고 대처법 글에 따로 적었어요.
지나갈 때 기억할 것
- 보호구역 표지가 보이면 표지판의 제한 속도를 봐요. 30km/h 가 아닌 곳도 있어요.
- 오전 8시~오후 8시에는 신호·속도·주정차 금액과 벌점이 올라가요. 조문에 요일 구분은 없어요.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한 번 멈춰요.
-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밤에도 차를 세우지 않아요. 안전표지로 허용한 곳만 예외예요.
- 고지서가 오면 범칙금인지(운전자, 벌점 있음) 과태료인지(차 주인) 먼저 봐요. 차이는 운전 중 휴대폰 범칙금 글에 적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2026년 7월 1일 시행) 제12조·제12조의2·제27조·제32조·제34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 제88조·제93조와 별표 6·별표 7·별표 8·별표 1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6년 8월 24일 시행) 제14조와 별표 28(2027년 2월 25일 시행 버전의 (비고) 4 도 같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5년 7월 2일 시행) 제5조의1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25년 6월 4일 시행) 제3조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주말·공휴일 적용, 밤 시간 주정차 금액, 카메라에 찍힌 횡단보도 위반 금액은 조문 문장으로 읽은 것이고, 경찰청의 따로 된 안내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과태료에 벌점이 붙지 않는다는 문장은 별표 28 에서 찾지 못했고, 범칙금으로 잡힌 운전자에게 매기는 구조로 읽었어요.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과 법원 판단을 따르니, 고지서를 받으면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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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운전자가 알아 둘 것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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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2조의2·제27조·제32조·제34조의2 (202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93조, 별표 6·7·8·10 (2026년 10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2026년 8월 24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2025년 7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025년 6월 4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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