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출생신고서(양식 제1호)를 위 칸부터 아래 칸까지 따라가며 쓰는 법, 같이 내는 서류, 내는 곳 세 가지, 기한 마지막 날 계산하는 법, 늦었을 때 과태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규칙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원문 그대로
- 결론 기한은 태어난 날부터 1개월이에요. 병원이 출생 사실을 따로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있어도 부모의 신고 의무는 그대로예요. 늦으면 늦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 1만~5만 원이에요.
- 준비물 출생증명서, 신고인 신분증, 출생신고서(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온라인은 출생증명서 사진과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 순서 이름 정하기 → 신고서 쓰기 → 주민센터·온라인·우편 가운데 하나로 내기 → 같은 날 행복출산 통합 신청
- 주의 이름은 성을 빼고 다섯 글자까지, 한자는 인명용 한자만 돼요. 범위 밖 한자를 쓰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이름만 올라가요.
이 글 순서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고, 그 종이를 들고 출생신고를 하게 돼요. 막상 신고서를 받아 보면 등록기준지가 뭔지, 본은 어떻게 적는지, 이름에 쓸 한자는 어디서 확인하는지에서 손이 멈춰요. 요즘은 병원이 출생 사실을 나라에 따로 알린다는데 그러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지도 헷갈리고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6년 10월 2일 시행), 같은 규칙(2025년 7월 19일 시행),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여섯 건, 「민법」의 기간 계산 조문을 읽고 썼어요. 온라인 신고 절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안내 글을, 통합 신청 목록은 정부24 안내 글을 같은 날 읽었어요. 급한 분은 위 상자와 바로 아래 그림, 그리고 “기한 마지막 날 계산하기”만 보셔도 돼요.

신고서 한 장의 구성
출생신고서는 법이 아니라 대법원예규가 양식을 정해요(법 제24조). 지금 쓰는 양식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2025년 7월 19일 시행)의 양식 제1호예요. A4 한 장이고, 앞면에 적는 칸이, 뒷면에 작성 방법과 첨부서류가 있어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출생신고 안내(방문신고안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앞면은 여섯 부분이에요.
| 칸 | 적는 것 | 미리 알아 둘 것 |
|---|---|---|
| ① 출생자 | 이름, 본, 성별, 태어난 일시·장소, 등록기준지, 주소 | 이름과 한자, 등록기준지 |
| ② 부모 | 부모 이름, 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부모 각자의 본과 등록기준지 |
| ③ | 등록부가 닫힌 뒤 다시 신고할 때만 | 대부분 빈칸 |
| ④ 기타 사항 | 부모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이유 등 | 대부분 빈칸 |
| ⑤ 신고인 | 신고하는 사람 이름·자격·연락처 | 서명이나 도장 |
| ⑥ 제출인 | 신고서를 대신 들고 온 사람 | 신고인이 직접 내면 빈칸 |
별표(*)가 붙은 칸은 통계청도 함께 모으는 자료라고 신고서 아래에 적혀 있어요. 맨 아래 “인구동향조사”의 부모 최종 졸업학교 칸은 통계법에 따른 조사예요. 그 밑 “읍면동접수” 칸부터는 공무원이 쓰는 곳이라 비워 둬요. 법이 신고서에 꼭 적으라고 한 것은 자녀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혼인 중인지 혼인 외인지, 태어난 연월일시와 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예요(법 제44조 2항 1~4호). 여기에 부모가 자녀의 성과 본을 따로 협의했다면 그 사실(5호), 아이가 복수국적이면 그 사실과 외국 국적(6호)도 들어가요.
① 성명 칸과 이름 글자

성명 칸은 한글 줄과 한자 줄로 나뉘고, 줄마다 성과 이름을 따로 적어요. 한자 줄은 한자 이름을 지었을 때만 채워요. 법 제44조 3항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했고, 그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에 맡겼어요.

규칙 제37조가 정한 범위는 두 묶음이에요.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그리고 규칙 별표 1 “인명용추가한자표”에 실린 글자예요. 이 둘을 합쳐 흔히 인명용 한자라고 불러요. 모양이 조금 다른 글자(같은 글자의 다른 형태나 줄여 쓴 형태)는 별표 2에 실린 것만 쓸 수 있어요(2항).

여기서 꼭 알아 둘 것이 3항이에요. 이름에 쓴 한자 가운데 범위에 없는 글자가 섞여 있으면 등록부에 이름이 한글로만 올라가요. 예규 제638호는 한 글자만 범위 밖이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신고서가 들어오면 먼저 고쳐 내라고 알린 뒤 따르지 않을 때 한글로 기록한다고 적었어요. 작명소에서 받은 한자가 인명용 한자인지는 신고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해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명용 한자 조회” 메뉴에서 한글 소리를 넣으면 쓸 수 있는 글자가 나와요. 그 화면의 주의사항에는 한자는 지정된 발음으로만 쓸 수 있고, 첫소리가 ㄴ이나 ㄹ인 글자는 소리 나는 대로 ㅇ이나 ㄴ으로 쓸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이름 글자에는 한자 말고도 규칙이 세 가지 더 있어요. 모두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8호, 2025년 6월 20일 시행)에 있어요.
| 무엇을 | 예규 내용 |
|---|---|
| 글자 수 | 성을 빼고 5자를 넘으면 신고를 받지 않음 |
| 가족과 같은 이름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사람과 같은 이름은 받지 않음 |
| 한글과 한자 섞기 | 한자 칸에 한글과 인명용 한자를 섞어 적은 신고는 받을 수 있음 |

다섯 글자 제한에는 예외가 있어요.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로서 부모 가운데 한쪽이 외국인이고, 그 나라 신분등록부에 올라 있는 이름 그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예규 4. 나). 가족과 같은 이름을 막는 이유는 예규에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물려주는 식의 이름은 우리 가족관계등록에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성명 옆 본 칸은 한자로 적게 되어 있어요. 아이의 성과 본은 민법 제781조 1항에 따라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어머니 쪽을 따라요. 그 협의는 출생신고 때가 아니라 혼인신고 때 하는 것이라, 신고서 ② 칸 아래에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라고 묻는 줄이 따로 있어요. 본을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모르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에 적힌 글자를 보고 옮기면 돼요. 증명서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상세 차이 글과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글에 따로 있어요.
① 태어난 때와 곳
성명 아래로는 태어난 일시, 장소, 등록기준지, 주소가 이어져요. 뒷면 작성 방법이 칸마다 쓰는 법을 정해 두었어요.

| 칸 | 쓰는 법(작성 방법 ①란) |
|---|---|
| 출생 연월일시 | 24시각제로. 오후 2시 30분이면 14시 30분 |
| 출생 장소 | 자택·병원·기타에 표시. 주소는 동·리나 도로명까지만 적어도 됨 |
| 외국에서 태어남 | 그곳 현지 시각으로. 서머타임 기간이면 옆에 “(서머타임 적용)” |
| 복수국적 | 그 사실과 얻은 외국 국적 |
일시는 출생증명서에 적힌 것과 똑같이 옮기세요. 온라인 신고에서는 성별과 출생일시를 출생증명서와 다르게 넣으면 병원이 보낸 출생 정보와 맞춰 볼 수 없다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자주 하는 질문에 적혀 있어요.
혼인 중의 출생자 / 혼인 외의 출생자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한 사이인지에 따라 표시해요. 이 표시에 따라 누가 신고할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아래 ⑤ 칸).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는 옛 본적을 대신하는 주소예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는 등록기준지를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 정해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이 되는 장소”라고 풀고, 주민등록 주소나 실제 사는 곳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적었어요. 가족끼리 같을 필요가 없고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2008년 1월 1일부터는 신고인이 마음대로 정하거나 아버지나 어머니의 등록기준지로 정해 신고할 수 있어요. 부모 한쪽의 등록기준지를 그대로 적어도 되고 새로 정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주소와 세대주 및 관계는 아이를 주민등록에 올릴 곳이에요. 칸이 “○○○ 의 ○○” 형식으로 나뉘어 있어, 앞에는 세대주 이름을, 뒤에는 아이가 세대주에게 어떤 사이인지를 적어요. 온라인 신고를 어느 주민센터가 처리하는지도 이 주소로 정해져요(규칙 제36조의2 4항·5항).
②·③ 부모 칸

부모 칸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 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적어요. 부모의 등록기준지는 각자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맨 위에 나와요. 외국인이면 등록기준지 칸에 국적을, 주민등록번호 칸에 외국인등록번호(없으면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생년월일)를 적어요.
혼인 외 출생자를 어머니가 신고할 때는 아버지에 관한 칸을 비워 둬요(작성 방법 ②란). ③ 칸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판결 같은 재판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닫힌 뒤 다시 출생신고를 할 때만 쓰는 칸이라 대부분의 집은 빈칸이에요.
⑤ 신고인은 누구

신고인 칸의 “자격”은 부, 모, 동거친족, 기타 넷이에요. 법 제46조가 정한 순서와 같아요.

| 경우 | 신고해야 하는 사람 |
|---|---|
| 혼인 중 출생자 | 아버지 또는 어머니 |
| 혼인 외 출생자 | 어머니(아래 헌법불합치 주석 참고) |
| 위 사람이 신고할 수 없을 때 | ① 함께 사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나 그 밖의 사람 |
| 기한을 넘겨 아이 복리가 위태로울 때 |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음 |
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 가면 돼요. 조부모처럼 함께 사는 친족은 부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례가 와요. 이때는 ④ 기타 사항 칸에 부모가 신고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이유(작성 방법의 예시는 부모 사망, 행방불명)를 적어야 해요. 부모가 바빠서 할머니가 대신 가는 경우는 신고인이 아니라 제출인이에요. 부모가 신고서를 다 쓰고 서명한 뒤 할머니가 들고 가면, ⑤ 칸에는 부모를, ⑥ 칸에는 할머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요.
부모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지만 본인이 신고해도 돼요(법 제26조 1항). 병원·교도소 같은 시설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 시설의 장이나 관리인이 신고해요(제50조).
혼인 외 출생자를 아버지가 신고하는 방법은 제57조에 있어요. 아버지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력이 있고, 어머니를 알 수 없거나 어머니가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46조 아래에는 헌법재판소가 2023년 3월 23일 제46조 2항과 제57조 1항·2항에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마975)을 했고 2025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주석이 붙어 있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에서도 두 조문의 글은 그대로였어요. 이런 사정에 있는 분은 조문만 보고 움직이지 말고 가정법원이나 주민센터에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같이 내는 서류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출생증명서예요. 법 제44조 4항이 의사나 조산사가 쓴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했어요. 병원에서 태어났다면 퇴원할 때 받는 그 서류예요. 규칙 제38조는 출생증명서에 자녀의 성명과 성별(이름을 아직 안 지었으면 그렇다는 것), 태어난 연월일과 장소, 쌍둥이면 순서와 시각, 어머니의 성명과 생년월일, 작성일, 작성자를 적게 했어요. 이름을 정하기 전에 뗀 출생증명서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본을 내도 되지만 원본을 같이 보여 줘야 해요. 예규 제610호는 의사나 조산사가 쓴 출생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도 된다고 하면서, 접수하는 공무원이 원본과 맞춰 본 뒤 사본에 확인 글을 적게 했어요. 원본을 다른 곳에도 써야 한다면 방문 신고 때 원본과 사본을 같이 들고 가면 돼요.
병원 밖에서 태어나 출생증명서가 없을 때는 아래 가운데 하나로 대신해요(법 제44조 4항 단서, 규칙 제38조의2).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쓴 서면 — 예규 제610호의 별지 서식에 쓰고, 어머니의 진료기록 사본, 아이의 진료기록 사본, 예방접종증명서처럼 임신과 출생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요.
- 국내나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낸 출생 사실 증명 서면 — 외국 관공서의 출생신고 증명 등. 외국어면 번역문을 붙여요.
- 119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 어머니의 출산 사실을 보여 주는 것.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없으면 가정법원에서 출생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요(법 제44조의2 1항).
뒷면 첨부서류 2번(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과 3번(어머니가 한국인임을 보여 주는 서면)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한다고 적혀 있어요. 부모가 모두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보통의 경우에는 따로 떼어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녀가 복수국적자이면 얻은 국적을 보여 주는 자료 1부를 내요(5번).

신분증은 누가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달라요. 신고인이 직접 가면 자기 신분증, 다른 사람이 들고 가면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과 들고 간 사람의 신분증, 우편으로 내면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이에요.
내는 곳 세 가지

법 제20조 1항은 신고를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출생신고에서 본인은 아이예요. 제45조는 태어난 곳에서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러니 아이의 등록기준지로 정한 곳, 신고하는 부모의 주소지, 지금 머무는 곳, 아이가 태어난 곳의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어디든 돼요.

동 주민센터는 조금 달라요. 제21조 1항은 시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 아이를 주민등록에 올릴 동의 주민센터에서 받는다는 뜻이에요. 친정 근처 다른 동 주민센터에 들르려는 경우에는 그곳이 받는지 먼저 전화로 확인하고, 안 되면 그 지역 구청이나 시청으로 가세요. 외국에 사는 국민은 그 지역 재외공관이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어떤 길이 맞는지는 이렇게 나뉘어요.
| 이런 경우 | 맞는 길 |
|---|---|
| 부모가 신고, 병원 출생증명서 있음, 인증서 있음 | 온라인 |
| 통합 신청까지 그 자리에서 물어보며 하고 싶음 | 주민센터 방문 |
| 조부모 등 함께 사는 친족이 신고인 | 방문이나 우편 |
| 출생증명서 대신 다른 서면을 냄 | 방문이나 우편 |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출생신고는 규칙 제36조의2 1항 2호가 “법 제44조제4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로 못 박았어요. 의사나 조산사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는 신고만 된다는 뜻이라, 나머지는 종이로 내야 해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에는 부모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신고할 수 있다는 줄도 있어요.
온라인 신고 순서
온라인 창구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이에요. 출생일자를 넣는 첫 화면의 이용안내에는 2024년 7월 18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인터넷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에만, 2024년 7월 19일부터 태어난 아이는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라 태어난 병원과 상관없이 모두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같은 홈페이지의 “인터넷 신고 방법 안내”의 출생신고 탭은 절차를 여섯 단계로 적었어요. 넣은 정보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것과 다르면 신고할 수 없다는 줄도 같이 있어요.
- 신고서 작성 아이 정보와 신고인 정보(자격,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넣어요.
- 출생증명서 붙이기 출생증명서를 스캔하거나 휴대전화로 찍은 그림 파일로 붙여요.
- 작성 완료 확인 “지금 제출하기”와 “나중에 제출하기” 가운데 골라요. 나중에 제출하기를 누르면 저장돼요.
- 수정·제출 “신고서 수정/제출” 메뉴에서 저장한 신고서를 인증서나 신고번호로 찾아 고칠 수 있어요.
- 제출 신고인 본인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서명하면 제출이 끝나요.
- 관서 접수·처리 아이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의 동이나 읍·면이 받아 처리해요.
예규 제631호에서 챙길 숫자는 둘이에요. 저장해 둔 신고서는 처음 저장한 때부터 15일 안에 제출해야 하고, 넘기면 다시 써야 해요(제3조 3호). 처리 과정과 결과는 처리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만 조회할 수 있어요(제6조). 신고서를 쓸 때 휴대전화 번호나 메일 주소를 넣고 수신에 동의하면 결과를 문자나 메일로 알려 줄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제7조).
자주 막히는 곳이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출생통보정보가 아직 전송되지 않았다”는 안내가 뜨는 경우예요. 자주 하는 질문의 답은 병원이나 조산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낸 다음 날부터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냈는지와 낸 날짜는 태어난 병원에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병원이 내야 하는 기한이 14일이라(아래 참고) 퇴원한 날 바로는 안 될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제출한 뒤예요. 접수된 신고서는 시스템에서 취소할 수 없고, 고치려면 처리 내역에서 담당 관서를 확인해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야 해요. 제출 전에 이름 글자와 한자를 한 번 더 보세요.
온라인 신고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봐요(법 제23조의2 5항). 기한 마지막 날 밤에 제출해도 그 시각에 접수된 것이 되지만, 시스템 점검이나 장애로 멈춘 동안에는 제출할 수 없으니(예규 제631호 제3조 4호)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는 마세요.
병원이 알리는 출생통보
2024년 7월 19일부터는 병원이 출생 사실을 따로 알려요. 법 제44조의3과 제44조의4가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47호로 새로 들어왔고, 부칙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출생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어요.

흐름은 이래요.
- 병원 태어난 날부터 14일 안에 어머니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아이의 성별·수·태어난 일시 같은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내요(제44조의3 2항).
- 심사평가원 어머니 주소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요(3항).
- 시·읍·면 1개월 안에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해요(제44조의4 1항).
- 신고가 없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안에 신고하라고 알려요(2항). 혼인 중 출생자면 부모 모두에게 보내요(규칙 제38조의4 1항).
- 그래도 없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요(3항).
그러니 출생통보는 출생신고를 대신해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부모의 신고 의무(제46조)와 1개월 기한(제44조 1항)은 그대로이고, 통보는 신고가 빠진 아이를 나라가 찾아내는 장치예요. 집처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아이는 제44조의3이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만 다루기 때문에 통보 대상이 아니에요.

직권으로 기록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9호)에 있어요. 신고하라는 최고서는 등기우편으로 오고, 받고 7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시·읍·면의 장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해요. 이때 아이 이름은 “미정”으로 올라가요(제9조 1항). 부모는 직권으로 기록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이름을 추후보완신고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다시 독촉한 뒤 시·읍·면의 장이 이름을 정해 기록해요(3항). 아이 이름을 남이 정하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날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부칙: 2024년 7월 19일 시행)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를 다르게 다뤄요. 이 경우에는 어머니의 이름 대신 가명과 관리번호가 통보되고,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성과 본을 새로 만들고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요(제11조). 부모가 출생신고서를 내는 절차가 아니에요.
기한 마지막 날 계산하기
기한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예요(법 제44조 1항). 마지막 날이 며칠인지는 조문 넷을 이어 읽어야 나와요.

- 법 제37조 1항 —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계산해요. 출생신고에서는 태어난 날이 첫날이에요. 민법 제157조는 첫날을 빼고 계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민법 제155조가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게 했어요.
- 예규 제411호 제1조 — 1개월은 달력에 따라 계산해요. 30일이나 31일로 고정하지 않아요.
- 민법 제160조 2항 — 달의 첫날부터 계산하지 않을 때는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에 끝나요. 3항은 마지막 달에 그 날짜가 없으면 그달 말일에 끝난다고 했어요.
- 민법 제161조와 예규 제411호 제3조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나요.


이대로 2026년 달력에 두 경우를 넣어 봤어요(직접 계산).
경우 1 10월 12일(월) 출생
첫날 10월 12일 → 한 달 뒤 같은 날 11월 12일의 전날
= 11월 11일(수)까지
경우 2 9월 26일(토) 출생
첫날 9월 26일 → 한 달 뒤 같은 날 10월 26일의 전날
= 10월 25일(일) → 일요일이라 다음 날
= 10월 26일(월)까지

흔히 “30일 안”이라고 기억하지만 조문은 1개월이라 달마다 날수가 달라요. 10월 12일에 태어난 아이는 첫날을 넣어 31일째인 11월 11일이 끝이고, 2월 10일에 태어난 아이는 3월 9일이 끝이에요(평년 기준 28일째, 직접 계산). 예규가 예시 날짜까지 적어 두지는 않았으니, 마지막 날에 걸쳐 있다면 신고할 주민센터에 날짜를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가장 좋은 건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주쯤 남기고 끝내는 거예요.
늦었을 때 과태료 표
기한을 넘겨도 신고는 받아 줘요. 법 제40조가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했어요. 다만 과태료가 붙어요.

제12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5만 원 이하, 제121조는 시·읍·면의 장이 제3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겨요. 실제 금액은 규칙 별표 3에 기간별로 나와 있어요.

| 게을리한 기간 | 제122조 위반 | 제121조 위반 |
|---|---|---|
| 7일 미만 | 10,000원 | 20,000원 |
| 7일 이상 1월 미만 | 20,000원 | 40,000원 |
| 1월 이상 3월 미만 | 30,000원 | 60,000원 |
| 3월 이상 6월 미만 | 40,000원 | 80,000원 |
| 6월 이상 | 50,000원 | 100,000원 |
기한이 11월 11일인 아이로 두 경우를 계산해 봤어요(직접 계산).
경우 1 11월 20일 신고 → 9일 늦음
7일 이상 1월 미만 칸 20,000원
절반 경감을 받으면 20,000 × 1/2 = 10,000원
경우 2 이듬해 3월 11일 신고 → 4개월 늦음
3월 이상 6월 미만 칸 40,000원
절반 경감을 받으면 40,000 × 1/2 = 20,000원

절반 경감은 규칙 제50조 6항에 있어요. 시·읍·면의 장이 위반의 동기와 결과를 살펴 별표 3 금액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고, 이때는 본인이 쓴 사유서를 붙여야 해요.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사유서를 낸다고 꼭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산모가 오래 입원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으면 신고하러 간 자리에서 사유서 양식을 달라고 해 보세요.

내는 방법은 둘이에요. 신고서를 내는 자리에서 바로 내거나(3항 단서), 나중에 오는 과태료납부통지서로 내요. 부과하기 전에는 말이나 글로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하고(2항),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30일 안에 그 시·읍·면의 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어요. 이의가 들어가면 가정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해요(법 제124조 2항·3항).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곳이 두 군데 있어요. 첫째, 별표 3은 “게을리한 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적지 않았어요. 위 예시는 기한 다음 날부터 센 것이고, 경계에 걸리지 않는 날짜를 골랐어요. 둘째, 출생통보 뒤에 오는 7일짜리 최고(제44조의4 2항)를 넘겼을 때 제121조의 10만 원 이하 칸이 적용되는지예요. 제121조는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한 최고만 적었고 제44조의4는 들어 있지 않아요. 조문은 여기까지라, 그 최고서를 받았다면 적힌 담당 부서에 물어보는 게 정확해요.
신고 날 같이 신청할 것
출생신고를 하면 그 자리에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는 이를 “행복출산”이라는 원스톱 서비스로 묶어 두었고,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양육 아동수당 등 다양한 수혜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소개해요.

| 질문 | 정부24 안내 |
|---|---|
| 누가 신청하나 | 아이를 낳은 사람 본인 또는 배우자 |
| 온라인 | 정부24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주민센터가 확인·접수 |
| 방문 | 아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 방문 때 챙길 것 | 신분증, 공공요금 감면용 고객번호 |
전기·가스·지역난방 감면은 접수가 끝난 다음 달 고지서부터 반영된다고 적혀 있어요. 방문 신청 때 공공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고객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 전기·가스·난방 고객번호를 미리 적어 가세요.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은 사는 곳마다 다르다는 문구도 함께 있어요.
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아동수당이 각각 얼마이고 언제부터 나오는지는 이 글에서 다시 적지 않아요. 때별로 받는 돈은 출산·육아 지원금 2026 글에,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차액은 부모급여 금액 글에,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 2026 글에,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의 세금은 보육수당 비과세 글에 따로 있어요.
자주 막히는 곳
이름을 아직 못 정했어요. 기한 안에 이름을 정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신고서의 성명은 법이 정한 기재사항(제44조 2항 1호)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위 표대로 과태료가 붙고, 병원 통보가 있었다면 7일 최고와 “미정” 직권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름을 고민할 시간은 한 달이라고 보고 거꾸로 계산하세요.
한자 없이 한글 이름만 지어도 되나요. 돼요. 법 제44조 3항이 “한글 또는” 한자라고 했어요. 한자 줄을 비우고 한글 줄만 적으면 돼요.
신고서의 안내와 홈페이지가 달라요. 뒷면 작성 방법에는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하라고 적혀 있는데, 조회 메뉴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도 있어요. 2026년 10월 12일에 연 것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쪽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숨졌어요.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하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해요(법 제51조). 사망신고 절차는 사망신고 글에 있어요.
이 글이 맞지 않는 경우. 부모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혼인 외 출생자를 아버지가 신고하거나,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붙이는 서류와 절차가 달라져요. 뒷면 첨부서류 2~5번과 예규가 따로 있으니 신고할 관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번호는 1899-2732예요(평일 9시~18시).
같이 보면 좋은 글: 출산·육아 지원금 2026: 임신 진료비부터 부모급여·육아휴직급여까지 때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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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과 확인한 날
아래는 모두 2026년 10월 12일에 열어 본 것이에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6조, 제37조, 제40조, 제44조~제44조의4,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1조, 제57조, 제121조, 제122조, 제124조, 부칙(법률 제1954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50조, 별표 3 (2025년 7월 19일 시행)
-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2025년 7월 19일 시행)
-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8호, 2025년 6월 20일 시행)
-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1호, 2024년 7월 19일 시행)
-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9호, 2024년 7월 19일 시행)
- 신고의 기간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1호, 2015년 2월 1일 시행)
-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0호, 2022년 12월 23일 시행)
-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60조, 제161조, 제781조 (2026년 3월 17일 시행)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부칙 (2026년 5월 12일 시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출생신고 안내, 인터넷 신고 방법 안내, 출생일자 입력 화면의 이용안내, 자주 하는 질문, 인명용 한자 조회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안내
확인하지 못한 것: 인명용 한자가 지금 모두 몇 글자인지, 제46조 2항·제57조의 헌법불합치 결정 뒤 법원과 관서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별표 3의 “게을리한 기간”의 기산일(세기 시작하는 날), 출생통보 뒤 7일 최고를 넘겼을 때의 과태료 칸. 이 글의 날짜와 금액 예시는 조문으로 직접 계산한 것이라, 기한 끝에 걸렸거나 사정이 특별하면 신고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수정 기록
- 2026년 10월 12일 — 처음 올림. 법률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규칙은 2025년 7월 19일 시행, 예규는 위 목록의 시행일 기준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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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아기 태어나면 할 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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