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 중도해지 환불: 위약금 10%와 이용한 날만 빼는 계산법

헬스장·요가·필라테스 회원권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위약금은 낸 돈의 10%까지이고, 이용한 날이나 횟수만큼만 빼고 돌려받아요. 할인·양도 회원권 환불 불가, 하루만 써도 한 달, 카드 수수료 공제는 공정위가 고치게 한 조항이에요.

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헬스장·PT·요가·필라테스 회원권을 중간에 그만둘 때 얼마를 돌려받는지, 업체가 빼면 안 되는 돈은 무엇인지. 방문판매법·공정위 고시·체육시설법 기준
  • 결론 1개월 이상인 회원권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내 사정으로 그만두면 이용한 날(횟수)만큼과 위약금(낸 돈의 10%까지)만 빼고 돌려받아요.
  • 순서 계약서·결제 내역 확인 → 해지 뜻을 문자처럼 날짜가 남게 보내기 → 계산해 보고 환급 요청 → 안 풀리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 주의 “할인 회원권은 환불 불가”, “하루만 써도 한 달”, “카드 수수료 따로 공제”는 공정위가 고치게 한 조항이에요. 장기권은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3회 이상)로 내면 폐업 때 남은 할부금을 멈출 수 있어요.
이 글 순서
  1.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2. 위약금은 10%까지
  3. 헬스장 환불 계산법
  4. 필라테스·요가는
  5. 정상가로 빼도 되나
  6. 이런 공제는 고쳐졌어요
  7. 업체가 문을 닫으면
  8. 해지하는 순서
  9. 참고한 자료

새해·여름 앞두고 헬스장이나 필라테스를 6개월, 1년씩 한꺼번에 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사·부상·일 때문에 못 다니게 되면 “할인가로 끊었으니 환불 안 된다”, “정상가로 다시 계산하면 돌려줄 게 거의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2026년 10월 2일 시행)과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 고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보고 썼어요. 숫자 예시는 모두 이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헬스장·필라테스 중도해지 환불 정리 그림. 언제든 해지, 위약금은 낸 돈의 10%까지, 이용한 날이나 횟수만 빼기, 6개월 60만 원 30일 이용 뒤 해지하면 44만 원
정리: colaydle, 방문판매법·계속거래 고시·체육시설법 기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1개월 이상 이어서 서비스를 받고, 중간에 그만두면 환급을 줄이거나 위약금을 내기로 한 계약을 법에서는 “계속거래”라고 불러요(방문판매법 제2조 10호). 헬스장·PT·요가·필라테스의 몇 달짜리 회원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제31조).

방문판매법 제2조 10호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 계속 공급하고 중도 해지 때 환급 제한·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 제31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법, 10월 9일 캡처

해지할 이유를 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벤트가로 등록한 상품은 환불 불가”, “양도받은 회원권은 중도해지 불가” 같은 약관 문구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0월 헬스·필라테스·요가 체인 20곳(헬스장 16, 필라테스 2, 요가 2)의 계약서를 심사해 이런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고치게 했어요.

업체가 위약금을 너무 많이 받거나 돌려줄 돈을 안 주는 것도 법이 막고 있어요.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크게 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로 제공한 만큼의 값보다 더 받은 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안 됩니다(제32조 1항).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66조 2항 8호).

방문판매법 제32조 1항 손실을 현저히 넘는 위약금 청구·환급 거부 금지, 3항 이미 공급한 대금과 위약금을 뺀 차액 환급과 지연배상금, 4항 공정위가 산정기준 고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법, 10월 9일 캡처

1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인 계약이면 업체는 계약하기 전에 해지 방법과 효과를 설명하고, 해지할 때 쓰는 서식까지 담은 계약서를 줘야 해요(제30조, 시행령 제37조).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결제 문자·영수증·상담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위약금은 10%까지

얼마를 빼고 돌려줄지는 공정위의 계속거래 고시가 정해 두었어요. 헬스·피트니스업과 요가·필라테스업이 이 고시를 따르는 업종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제3조 1항 3호).

계속거래 고시 제3조 1항 3호 헬스·피트니스업·요가·필라테스업에 적용, 2항 청약철회 때는 적용 안 함, 제4조 위약금은 별표 금액을 넘지 못함, 제5조 1항 환급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위 고시 제2019-9호, 10월 9일 캡처

소비자는 낸 돈에서 세 가지만 빼고 돌려받을 수 있어요(제5조 1항). 해지 뜻이 업체에 닿은 날까지 쓴 만큼의 값, 받은 사은품 같은 부가상품의 값, 그리고 위약금입니다. 가지 않은 날이라도 기간이 지나 이용할 수 있었던 날은 쓴 것으로 셉니다. 그러니 그만두기로 했으면 바로 알리는 편이 돌려받는 돈이 많아요.

계속거래 고시 별표 위약금 기준. 헬스·피트니스업, 요가·필라테스업은 총계약대금의 10%, 미용업 10%, 국내결혼중개업 20%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위 고시 별표, 10월 9일 캡처

위약금은 총계약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어요(제4조 1항, 별표). 총계약대금에는 계약금·입회금·가입비가 모두 들어가고 보증금은 빠집니다(제2조 2호). 남은 금액의 10%가 아니라 처음 낸 돈 전체의 10%라는 점은 알아 두세요.

다만 계약하자마자 마음을 바꾼 경우는 이 고시가 아니라 청약철회 규정을 따라요(제3조 2항).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회 이상 할부로 결제했다면 할부거래법의 7일(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제8조), 앱·인터넷으로 결제했다면 전자상거래법의 7일 철회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결제의 7일 철회는 인터넷 쇼핑 반품 기간 7일 글에 따로 적었어요.

헬스장 환불 계산법

헬스장(체력단련장업)은 체육시설법의 신고 체육시설업이라 법이 하나 더 붙어요. 체육시설업자는 약관대로 해야 하고, 환불 금액을 이용자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시행령이 정한 반환기준대로 돌려줘야 합니다(체육시설법 제22조 1항 3호·4호).

체육시설법 제22조 1항 3호 이용약관 등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호 반환 사유·금액을 약정하지 않았으면 대통령령 반환기준대로 이용료 반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법, 10월 9일 캡처

그 반환기준이 시행령 별표 3의2예요.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하고, 늦어지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함께 줘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의3).

체육시설법 시행령 별표 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분의 1, 기간·횟수로 정한 경우의 반환금액 공식, 이용료는 납부한 총 금액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법 시행령, 10월 9일 캡처
누구 사정으로 시작 전 시작 뒤
내 사정(이사·부상·변심 등) 낸 돈 − 위약금 낸 돈 − 이용한 날(횟수) 금액 − 위약금
업체 사정(폐업·휴업·이전 등) 낸 돈 + 위약금 낸 돈 − 이용한 날(횟수) 금액 + 위약금

여기서 이용료는 계약할 때 낸 총 금액이에요.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가 모두 들어가고 보증금은 빠져요(별표 3의2 비고). 기간으로 끊었으면 “날짜 수”, 횟수로 끊었으면 “들은 횟수”로 나눕니다. 업체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 위약금을 빼는 게 아니라 거꾸로 더 받아요.

  • 예 1 6개월(180일) 60만 원을 내고 30일 다닌 뒤 내 사정으로 해지: 60만 원 − 10만 원(60만 원 × 30/180) − 6만 원 = 44만 원
  • 예 2 같은 회원권을 시작 전에 해지: 60만 원 − 6만 원 = 54만 원
  • 예 3 30일 다녔는데 헬스장이 문을 닫음: 60만 원 − 10만 원 + 6만 원 = 56만 원
  • 예 4 PT 30회 150만 원 가운데 10회를 받고 내 사정으로 해지: 150만 원 − 50만 원 − 15만 원 = 85만 원

위 네 가지는 모두 별표 공식에 숫자를 넣어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공정위가 2025년 5월 고친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도 같은 반환기준을 쓰고, 퍼스널 트레이닝(PT)이 이 약관에 들어간다고 적었습니다.

필라테스·요가는

요가·필라테스는 체육시설법의 체육시설업이 아니에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이 점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법 별표 대신 방문판매법과 계속거래 고시가 기준이 되고, 위약금 한도는 헬스장과 같은 총계약대금의 10%예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체육시설업 참고. 계속거래 고시 위약금 헬스·피트니스업, 요가·필라테스업 결제금액의 10%, 요가·필라테스업은 체육시설업에 포함 안 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0월 9일 캡처

2026년 7월에는 공정위가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처음 만들어 배포했어요.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사용을 권하는 계약서 양식이라 업체가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툼이 생겼을 때 무엇이 공정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919건, 2024년 1,211건이었다고 보도자료에 적혀 있어요.

공정위 보도자료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 기준, 위약금 이용료의 10%, 휴·폐업 14일 전 통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7월 20일
표준약관 조항 내용
환급 기준(제9조) 이용료는 실제 결제한 금액.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분의 1
횟수제·기간제(제9조, 신청서) 계약할 때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 가운데 하나에 동의 표시
못 받은 보강 수업(제9조 2항) 환급을 셀 때 이미 이용한 횟수로 침
예약 취소(제6조 2항) 정한 시간 뒤에 바꾸거나 취소하면 1회 차감
등록 기간이 끝나면(제5조 2항) 안 들은 횟수는 사라짐
휴·폐업(제12조)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림, 보증보험에 들었으면 종류·보장 내용 알림

횟수제로 끊었다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안 들은 횟수가 기간 끝에 사라지니, 다니기 어렵게 됐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는 쪽이 낫습니다. 30회 150만 원 가운데 10회를 들었다면 헬스장 PT와 똑같이 85만 원이에요(직접 계산).

정상가로 빼도 되나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에요. 6개월 60만 원(한 달에 10만 원꼴)으로 할인받아 끊었는데, 업체가 “한 달 정상가 15만 원”으로 이용분을 빼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60만 원 − 15만 원 − 6만 원 = 39만 원이 되어, 실제 결제금액으로 셀 때(44만 원)보다 5만 원이 줄어요(정상가 15만 원은 예를 들려고 넣은 숫자, 직접 계산).

  •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니라 실제 결제금액으로 계산한다고 못 박았어요(제9조). 공정위는 장기 결제를 할인으로 끌어들인 뒤 해지 때 할인 전 금액으로 빼서 환급을 줄이는 일이 많았다고 보도자료에 적었습니다.
  • 헬스장 계약서에 환불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체육시설법 별표 3의2 공식을 따르고, 그 공식의 이용료는 “계약할 때 낸 총 금액”이에요.
  • 미확인 헬스장 계약서에 “정상가로 정산” 조항이 따로 있을 때 그 조항이 늘 무효인지는 법령·고시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5년 10월 공정위 시정 사례에서도 한 업체의 이 문구는 “월 단위 공제”만 “일 단위 공제”로 바뀌었어요.

계약하기 전에 정상가가 얼마로 적혀 있는지, 환불을 무엇으로 계산하는지를 계약서와 업체 게시물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업체는 서비스 내용, 요금 체계, 환불 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해요(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2026년 3월 3일 보도자료). 요가·필라테스는 2025년 11월에 이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런 공제는 고쳐졌어요

2025년 10월 공정위 심사에서 불공정하다고 본 조항들이에요. 내 계약서에 비슷한 문구가 있으면 그 부분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보도자료 첨부. 이벤트·양도 회원권 환불 금지, 1일 이용을 1개월로 간주, 카드 결제 회원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은 불공정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10월 20일
고친 조항(예) 이유
프리세일·행사 기간 등록 상품은 환불 불가 계속거래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음(방문판매법 제31조)
양도받은 회원은 중도해지 불가 회원권 종류와 상관없이 해지권이 있음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로 침 실제 쓴 기간보다 많이 빼게 됨 → 이용한 일수만큼 공제로
카드 결제면 수수료 4% 따로 카드 회원을 현금 회원보다 불리하게 대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도 어긋남)
해지 상담은 주말 13~17시만 해지 뜻을 전하는 방법을 부당하게 좁힘
운동 중 사고·물품 분실은 어떤 경우에도 책임 없음 업체 잘못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책임

사은품을 받았다면 내 사정으로 해지할 때 돌려줘야 해요. 쓰지 않았으면 그대로, 썼으면 같은 종류로 돌려주거나 계약서에 적힌 값에서 쓴 만큼을 따져 돈으로 냅니다. 포장만 뜯은 것은 쓴 것으로 보지 않아요. 업체 사정으로 해지되면 사은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5년 헬스장 표준약관).

업체가 문을 닫으면

2025년 4월 23일부터 체육시설업자는 1개월 이상 쉬거나 문을 닫으려면 그 14일 전까지 회원과 이용료를 미리 낸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체육시설법 제29조 3항, 시행규칙 제26조 3항). 등기우편·문자·전자우편 같은 방법으로 이유, 쉬는 기간이나 폐업일, 이용료를 돌려주는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6조 4항).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도 14일 전 통지를 넣었어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6조 3항 휴·폐업 통지 대상 기간은 1개월, 4항 휴·폐업 사유·기간 또는 폐업일·이용료 반환 방법을 등기우편·문자 등으로 통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10월 9일 캡처

폐업은 업체 사정이니 위 표대로 남은 금액에 위약금 10%를 더해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업체가 돈을 돌려줄 여력이 없을 때입니다. 이때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남은 할부금을 카드사에 내지 않겠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할부 항변권이라고 합니다(할부거래법 제16조).

할부거래법 제16조 1항 계약 해제·해지, 공급되지 않음 등이면 할부금 지급 거절, 2항 간접할부는 대통령령 금액 이상일 때 신용제공자에게 통지 후 거절, 3항 남은 할부금, 4항 서면은 발송한 날 효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할부거래법, 10월 9일 캡처
  • 조건 신용카드 할부는 할부가격 20만 원 이상(시행령 제11조), 2개월 이상에 걸쳐 3번 이상 나눠 내는 할부여야 해요(법 제2조 1호). 일시불이나 2개월 할부는 들지 않습니다.
  • 거절할 수 있는 돈 거절한 때까지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이에요(제16조 3항). 이미 낸 할부금은 업체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 하는 법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뜻을 먼저 알린 뒤 멈춰요(제16조 2항). 글(서면)로 보내면 보낸 날 효력이 생기니 남는 방법으로 보내세요(제16조 4항).

요가·필라테스·헬스장 표준약관은 업체가 보증보험에 들었으면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알리게 했어요. 장기권을 끊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고, 큰돈은 일시불보다 3개월 이상 할부로 내 두는 쪽이 문 닫을 때 대비가 됩니다.

해지하는 순서

헬스장·필라테스 해지 순서 다섯 단계. 계약서·결제 내역 확인, 해지 뜻을 날짜가 남게 보내기, 직접 계산해 보기, 3영업일 환급 확인, 안 풀리면 1372
정리: colaydle, 방문판매법·체육시설법 기준, 10월 9일
  1. 계약서 확인 횟수제인지 기간제인지, 결제한 총액, 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사은품, 환불 기준 문구를 봐요. 계약서가 없으면 결제 문자·영수증으로요.
  2. 해지 뜻 보내기 업체에 “○월 ○일자로 해지합니다”를 문자·메일·앱 메시지처럼 날짜가 남게 보내요. 계속거래 고시는 해지 뜻이 업체에 닿은 날까지를 이용분으로 칩니다.
  3. 계산해 보기 낸 돈 − 이용한 날(횟수) 금액 − 위약금(10%)으로 직접 계산해 업체가 내민 금액과 비교해요. 카드 수수료·하루를 한 달로 친 공제가 있으면 짚어요.
  4. 환급 확인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업은 계약서에 환불 기준이 따로 없으면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연 15% 지연이자가 붙어요(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1조의3).
  5. 안 풀리면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업체가 문을 닫았다면 카드사에 할부 항변을 함께 알려요.

택배로 받은 물건이 없어지거나 깨졌을 때의 보상 기준은 택배 분실·파손 보상 글에,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 글에 적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26년 10월 2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제2019-9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6년 7월 29일 시행)·시행령(2026년 3월 26일 시행)·시행규칙(2026년 1월 1일 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시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26년 9월 8일 시행)·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5월 26일, 2025년 10월 20일, 2026년 3월 3일, 2026년 7월 20일)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예 1~4와 정상가 비교 숫자는 이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헬스장 계약서에 “정상가로 정산” 조항이 있을 때 그 조항이 늘 무효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표준약관은 사용을 권하는 양식이라 업체마다 실제 약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환불·배상 받는 법 총정리

같이 보면 좋은 글: 학원비 환불 규정: 그만둔 날 기준 2/3·절반 계산법과 5일 안에 돌려받는 법

같이 보면 좋은 글: 상조 해약환급금 계산법: 회차별 환급률과 상조회사 폐업 때 50% 보상받는 법

참고한 자료

같이 보면 좋은 글: 인터넷 쇼핑 반품 기간 7일: 단순변심 배송비는 누가, 개봉·세일 상품도 되는 경우

광고 · 쿠팡 추천 상품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