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헬스장·PT·요가·필라테스 회원권을 중간에 그만둘 때 얼마를 돌려받는지, 업체가 빼면 안 되는 돈은 무엇인지. 방문판매법·공정위 고시·체육시설법 기준
- 결론 1개월 이상인 회원권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내 사정으로 그만두면 이용한 날(횟수)만큼과 위약금(낸 돈의 10%까지)만 빼고 돌려받아요.
- 순서 계약서·결제 내역 확인 → 해지 뜻을 문자처럼 날짜가 남게 보내기 → 계산해 보고 환급 요청 → 안 풀리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 주의 “할인 회원권은 환불 불가”, “하루만 써도 한 달”, “카드 수수료 따로 공제”는 공정위가 고치게 한 조항이에요. 장기권은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3회 이상)로 내면 폐업 때 남은 할부금을 멈출 수 있어요.
이 글 순서
새해·여름 앞두고 헬스장이나 필라테스를 6개월, 1년씩 한꺼번에 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사·부상·일 때문에 못 다니게 되면 “할인가로 끊었으니 환불 안 된다”, “정상가로 다시 계산하면 돌려줄 게 거의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2026년 10월 2일 시행)과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 고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보고 썼어요. 숫자 예시는 모두 이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1개월 이상 이어서 서비스를 받고, 중간에 그만두면 환급을 줄이거나 위약금을 내기로 한 계약을 법에서는 “계속거래”라고 불러요(방문판매법 제2조 10호). 헬스장·PT·요가·필라테스의 몇 달짜리 회원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제31조).

해지할 이유를 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벤트가로 등록한 상품은 환불 불가”, “양도받은 회원권은 중도해지 불가” 같은 약관 문구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0월 헬스·필라테스·요가 체인 20곳(헬스장 16, 필라테스 2, 요가 2)의 계약서를 심사해 이런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고치게 했어요.
업체가 위약금을 너무 많이 받거나 돌려줄 돈을 안 주는 것도 법이 막고 있어요.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크게 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로 제공한 만큼의 값보다 더 받은 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안 됩니다(제32조 1항).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66조 2항 8호).

1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인 계약이면 업체는 계약하기 전에 해지 방법과 효과를 설명하고, 해지할 때 쓰는 서식까지 담은 계약서를 줘야 해요(제30조, 시행령 제37조).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결제 문자·영수증·상담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위약금은 10%까지
얼마를 빼고 돌려줄지는 공정위의 계속거래 고시가 정해 두었어요. 헬스·피트니스업과 요가·필라테스업이 이 고시를 따르는 업종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제3조 1항 3호).

소비자는 낸 돈에서 세 가지만 빼고 돌려받을 수 있어요(제5조 1항). 해지 뜻이 업체에 닿은 날까지 쓴 만큼의 값, 받은 사은품 같은 부가상품의 값, 그리고 위약금입니다. 가지 않은 날이라도 기간이 지나 이용할 수 있었던 날은 쓴 것으로 셉니다. 그러니 그만두기로 했으면 바로 알리는 편이 돌려받는 돈이 많아요.

위약금은 총계약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어요(제4조 1항, 별표). 총계약대금에는 계약금·입회금·가입비가 모두 들어가고 보증금은 빠집니다(제2조 2호). 남은 금액의 10%가 아니라 처음 낸 돈 전체의 10%라는 점은 알아 두세요.
다만 계약하자마자 마음을 바꾼 경우는 이 고시가 아니라 청약철회 규정을 따라요(제3조 2항).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3회 이상 할부로 결제했다면 할부거래법의 7일(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제8조), 앱·인터넷으로 결제했다면 전자상거래법의 7일 철회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결제의 7일 철회는 인터넷 쇼핑 반품 기간 7일 글에 따로 적었어요.
헬스장 환불 계산법
헬스장(체력단련장업)은 체육시설법의 신고 체육시설업이라 법이 하나 더 붙어요. 체육시설업자는 약관대로 해야 하고, 환불 금액을 이용자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시행령이 정한 반환기준대로 돌려줘야 합니다(체육시설법 제22조 1항 3호·4호).

그 반환기준이 시행령 별표 3의2예요.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하고, 늦어지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함께 줘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의3).

| 누구 사정으로 | 시작 전 | 시작 뒤 |
|---|---|---|
| 내 사정(이사·부상·변심 등) | 낸 돈 − 위약금 | 낸 돈 − 이용한 날(횟수) 금액 − 위약금 |
| 업체 사정(폐업·휴업·이전 등) | 낸 돈 + 위약금 | 낸 돈 − 이용한 날(횟수) 금액 + 위약금 |
여기서 이용료는 계약할 때 낸 총 금액이에요.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가 모두 들어가고 보증금은 빠져요(별표 3의2 비고). 기간으로 끊었으면 “날짜 수”, 횟수로 끊었으면 “들은 횟수”로 나눕니다. 업체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 위약금을 빼는 게 아니라 거꾸로 더 받아요.
- 예 1 6개월(180일) 60만 원을 내고 30일 다닌 뒤 내 사정으로 해지: 60만 원 − 10만 원(60만 원 × 30/180) − 6만 원 = 44만 원
- 예 2 같은 회원권을 시작 전에 해지: 60만 원 − 6만 원 = 54만 원
- 예 3 30일 다녔는데 헬스장이 문을 닫음: 60만 원 − 10만 원 + 6만 원 = 56만 원
- 예 4 PT 30회 150만 원 가운데 10회를 받고 내 사정으로 해지: 150만 원 − 50만 원 − 15만 원 = 85만 원
위 네 가지는 모두 별표 공식에 숫자를 넣어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공정위가 2025년 5월 고친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도 같은 반환기준을 쓰고, 퍼스널 트레이닝(PT)이 이 약관에 들어간다고 적었습니다.
필라테스·요가는
요가·필라테스는 체육시설법의 체육시설업이 아니에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이 점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법 별표 대신 방문판매법과 계속거래 고시가 기준이 되고, 위약금 한도는 헬스장과 같은 총계약대금의 10%예요.

2026년 7월에는 공정위가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처음 만들어 배포했어요.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사용을 권하는 계약서 양식이라 업체가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툼이 생겼을 때 무엇이 공정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919건, 2024년 1,211건이었다고 보도자료에 적혀 있어요.

| 표준약관 조항 | 내용 |
|---|---|
| 환급 기준(제9조) | 이용료는 실제 결제한 금액.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분의 1 |
| 횟수제·기간제(제9조, 신청서) | 계약할 때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 가운데 하나에 동의 표시 |
| 못 받은 보강 수업(제9조 2항) | 환급을 셀 때 이미 이용한 횟수로 침 |
| 예약 취소(제6조 2항) | 정한 시간 뒤에 바꾸거나 취소하면 1회 차감 |
| 등록 기간이 끝나면(제5조 2항) | 안 들은 횟수는 사라짐 |
| 휴·폐업(제12조) |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림, 보증보험에 들었으면 종류·보장 내용 알림 |
횟수제로 끊었다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안 들은 횟수가 기간 끝에 사라지니, 다니기 어렵게 됐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는 쪽이 낫습니다. 30회 150만 원 가운데 10회를 들었다면 헬스장 PT와 똑같이 85만 원이에요(직접 계산).
정상가로 빼도 되나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에요. 6개월 60만 원(한 달에 10만 원꼴)으로 할인받아 끊었는데, 업체가 “한 달 정상가 15만 원”으로 이용분을 빼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60만 원 − 15만 원 − 6만 원 = 39만 원이 되어, 실제 결제금액으로 셀 때(44만 원)보다 5만 원이 줄어요(정상가 15만 원은 예를 들려고 넣은 숫자, 직접 계산).
-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니라 실제 결제금액으로 계산한다고 못 박았어요(제9조). 공정위는 장기 결제를 할인으로 끌어들인 뒤 해지 때 할인 전 금액으로 빼서 환급을 줄이는 일이 많았다고 보도자료에 적었습니다.
- 헬스장 계약서에 환불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체육시설법 별표 3의2 공식을 따르고, 그 공식의 이용료는 “계약할 때 낸 총 금액”이에요.
- 미확인 헬스장 계약서에 “정상가로 정산” 조항이 따로 있을 때 그 조항이 늘 무효인지는 법령·고시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5년 10월 공정위 시정 사례에서도 한 업체의 이 문구는 “월 단위 공제”만 “일 단위 공제”로 바뀌었어요.
계약하기 전에 정상가가 얼마로 적혀 있는지, 환불을 무엇으로 계산하는지를 계약서와 업체 게시물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업체는 서비스 내용, 요금 체계, 환불 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해요(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2026년 3월 3일 보도자료). 요가·필라테스는 2025년 11월에 이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런 공제는 고쳐졌어요
2025년 10월 공정위 심사에서 불공정하다고 본 조항들이에요. 내 계약서에 비슷한 문구가 있으면 그 부분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다퉈 볼 수 있습니다.

| 고친 조항(예) | 이유 |
|---|---|
| 프리세일·행사 기간 등록 상품은 환불 불가 | 계속거래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음(방문판매법 제31조) |
| 양도받은 회원은 중도해지 불가 | 회원권 종류와 상관없이 해지권이 있음 |
|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로 침 | 실제 쓴 기간보다 많이 빼게 됨 → 이용한 일수만큼 공제로 |
| 카드 결제면 수수료 4% 따로 | 카드 회원을 현금 회원보다 불리하게 대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도 어긋남) |
| 해지 상담은 주말 13~17시만 | 해지 뜻을 전하는 방법을 부당하게 좁힘 |
| 운동 중 사고·물품 분실은 어떤 경우에도 책임 없음 | 업체 잘못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책임 |
사은품을 받았다면 내 사정으로 해지할 때 돌려줘야 해요. 쓰지 않았으면 그대로, 썼으면 같은 종류로 돌려주거나 계약서에 적힌 값에서 쓴 만큼을 따져 돈으로 냅니다. 포장만 뜯은 것은 쓴 것으로 보지 않아요. 업체 사정으로 해지되면 사은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5년 헬스장 표준약관).
업체가 문을 닫으면
2025년 4월 23일부터 체육시설업자는 1개월 이상 쉬거나 문을 닫으려면 그 14일 전까지 회원과 이용료를 미리 낸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체육시설법 제29조 3항, 시행규칙 제26조 3항). 등기우편·문자·전자우편 같은 방법으로 이유, 쉬는 기간이나 폐업일, 이용료를 돌려주는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6조 4항).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도 14일 전 통지를 넣었어요.

폐업은 업체 사정이니 위 표대로 남은 금액에 위약금 10%를 더해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업체가 돈을 돌려줄 여력이 없을 때입니다. 이때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남은 할부금을 카드사에 내지 않겠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할부 항변권이라고 합니다(할부거래법 제16조).

- 조건 신용카드 할부는 할부가격 20만 원 이상(시행령 제11조), 2개월 이상에 걸쳐 3번 이상 나눠 내는 할부여야 해요(법 제2조 1호). 일시불이나 2개월 할부는 들지 않습니다.
- 거절할 수 있는 돈 거절한 때까지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이에요(제16조 3항). 이미 낸 할부금은 업체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 하는 법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뜻을 먼저 알린 뒤 멈춰요(제16조 2항). 글(서면)로 보내면 보낸 날 효력이 생기니 남는 방법으로 보내세요(제16조 4항).
요가·필라테스·헬스장 표준약관은 업체가 보증보험에 들었으면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알리게 했어요. 장기권을 끊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고, 큰돈은 일시불보다 3개월 이상 할부로 내 두는 쪽이 문 닫을 때 대비가 됩니다.
해지하는 순서

- 계약서 확인 횟수제인지 기간제인지, 결제한 총액, 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사은품, 환불 기준 문구를 봐요. 계약서가 없으면 결제 문자·영수증으로요.
- 해지 뜻 보내기 업체에 “○월 ○일자로 해지합니다”를 문자·메일·앱 메시지처럼 날짜가 남게 보내요. 계속거래 고시는 해지 뜻이 업체에 닿은 날까지를 이용분으로 칩니다.
- 계산해 보기 낸 돈 − 이용한 날(횟수) 금액 − 위약금(10%)으로 직접 계산해 업체가 내민 금액과 비교해요. 카드 수수료·하루를 한 달로 친 공제가 있으면 짚어요.
- 환급 확인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업은 계약서에 환불 기준이 따로 없으면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연 15% 지연이자가 붙어요(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1조의3).
- 안 풀리면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업체가 문을 닫았다면 카드사에 할부 항변을 함께 알려요.
택배로 받은 물건이 없어지거나 깨졌을 때의 보상 기준은 택배 분실·파손 보상 글에,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 글에 적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26년 10월 2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제2019-9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6년 7월 29일 시행)·시행령(2026년 3월 26일 시행)·시행규칙(2026년 1월 1일 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시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26년 9월 8일 시행)·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5월 26일, 2025년 10월 20일, 2026년 3월 3일, 2026년 7월 20일)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예 1~4와 정상가 비교 숫자는 이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헬스장 계약서에 “정상가로 정산” 조항이 있을 때 그 조항이 늘 무효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표준약관은 사용을 권하는 양식이라 업체마다 실제 약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환불·배상 받는 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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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66조 (2026년 10월 2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02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2조~제5조, 별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9호, 2026년 10월 9일 확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2조, 제29조 (2026년 7월 29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2026년 3월 26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2026년 1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6년 10월 9일 확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6조 (2026년 9월 8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02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2026년 7월 20일, 첨부 표준약관 포함, 2026년 10월 9일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 (2025년 10월 20일, 첨부 포함, 2026년 10월 9일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의무 점검 결과 발표” (2026년 3월 3일, 2026년 10월 9일 확인)
- 정책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2025년 5월 26일, 2026년 10월 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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