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학원·교습소·개인과외를 중간에 그만둘 때 학원비를 얼마나 돌려받는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교습비등 반환기준) 기준
- 결론 시작 전이면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면 2/3, 1/2이 지나기 전이면 절반이에요. 절반이 지나면 그달분은 없고, 몇 달 치를 미리 냈다면 남은 달분은 전액 돌아와요.
- 순서 그만둔다는 뜻을 날짜가 남게 보내기 → 지난 교습시간으로 직접 계산 → 5일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 → 안 되면 교육지원청·1372
- 주의 기준은 내가 들은 시간이 아니라 그만둔 날까지 일정상 지나간 시간이에요. 학원이 문을 닫거나 수업을 못 하면 날짜로 나눠 남은 금액을 돌려받아요.
이 글 순서
새 학기나 방학을 앞두고 학원을 옮기거나,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한 달도 못 채우고 그만두는 일이 흔해요. 그런데 “이번 달은 이미 시작해서 환불이 안 된다”, “세 달 치를 할인받아 냈으니 남은 달도 못 돌려준다”는 말을 들으면 어디까지가 맞는 말인지 헷갈립니다.
학원비 환불은 업체 약관보다 법이 먼저예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2026년 10월 1일 시행)과 시행령·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교육부가 2026년 4월 9일 낸 보도참고자료를 보고 썼어요. 금액 예시는 모두 이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법이 정한 환불 기준
학원법 제18조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이 문을 닫아 교습을 계속할 수 없으면 받은 교습비등을 돌려주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라고 정해 두었어요. 돌려줄 사유와 금액은 대통령령, 곧 시행령에 맡겼습니다.

이 규칙은 학원만이 아니라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똑같이 걸려요. 성인이 다니는 어학원·자격증 학원도 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이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제2조의2). 다만 자동차운전학원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은 학원법의 학원에서 빠져요(제2조 1호). 운전학원은 도로교통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학습비 반환기준을 따로 따릅니다.
“교습비등”이라는 말에는 수강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습비와 함께 추가로 내는 기타경비까지 들어갑니다(제2조 6호).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기타경비는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여섯 가지예요.
돌려받는 네 가지 경우
시행령 제18조는 반환 사유를 넷으로 나눴어요. 감염병으로 학원에서 격리된 경우,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되거나 교습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리고 학습자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입니다.

사유가 생기면 학원은 그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4 기준대로 돌려줘야 해요(제18조 3항). 내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 사유가 생긴 날은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이라, 그만둔다는 말을 언제 했는지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내 사정으로 그만둘 때
가장 많이 묻는 경우예요. 별표 4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1개월을 넘는지로 나눕니다. 한 달 단위로 내는 보통의 학원비라면 아래 표가 그대로 적용돼요.

| 그만둔 때(1개월 이내 과정) | 돌려받는 돈 |
|---|---|
| 교습 시작 전 | 낸 돈 전액 |
| 시작 뒤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낸 돈의 2/3 |
| 1/3이 지난 뒤 1/2이 지나기 전 | 낸 돈의 1/2 |
| 1/2이 지난 뒤 | 없음 |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지난 시간”의 뜻이에요. 별표 4 비고 1은 총 교습시간을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이라 하고, 반환금액은 반환 사유가 생긴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센다고 적었어요. 아이가 빠진 수업이 있어도 일정상 지나간 시간이면 지난 것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으면 바로 알리는 쪽이 돌려받는 돈이 많아요.
- 예 1 한 달 30만 원, 주 2회 하루 2시간(그달 총 교습시간 16시간). 4시간이 지난 뒤 그만두면 4/16로 1/3 전이라 30만 원의 2/3인 20만 원
- 예 2 같은 반에서 6시간이 지난 뒤 그만두면 6/16로 1/3과 1/2 사이라 절반인 15만 원
- 예 3 10시간이 지난 뒤면 1/2을 넘어 그달분은 0원
위 세 가지는 별표 4 표에 숫자를 넣어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딱 절반(16시간 중 8시간)이 지난 날에 그만두는 경우는 표의 “1/2 경과 전”과 “1/2 경과 후” 중 어디에 넣는지 별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어요.
몇 달 치를 미리 냈다면
석 달, 여섯 달 치를 한꺼번에 낸 경우는 별표 4의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를 따라요. 그만둔 달은 위 1개월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등은 전액을 더해서 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석 달 90만 원(한 달 30만 원)을 내고 둘째 달 첫 주, 그달 16시간 가운데 4시간이 지났을 때 그만두면 둘째 달분 20만 원(30만 원의 2/3)에 셋째 달 30만 원을 더해 50만 원을 돌려받아요(직접 계산). 첫째 달은 다 지났으니 돌려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할인가로 묶어 냈으니 남은 달은 정상가로 다시 계산한다”는 식의 계산은 별표 4에 없어요. 다만 할인받은 묶음 값에서 한 달분을 얼마로 볼지는 별표가 따로 정하지 않아서, 위 예처럼 낸 돈을 달수로 똑같이 나누는 게 맞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계약할 때 받은 영수증과 학원 게시물에 적힌 월 교습비를 함께 챙겨 두세요.
학원이 문을 닫으면
학원이 등록 말소·교습 정지를 받았거나, 문을 닫는 등 학원 쪽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되면 1/3·1/2 단계가 아니라 날짜로 나눠요. 낸 돈에서 “교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만큼만 빼고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별표 4 제2호). 학원 사정이니 위약금 같은 것은 빼지 않아요.
한 달 30만 원 과정에서 시작 열흘 뒤 학원이 문을 닫았다면 30만 원 − (1만 원 × 10일) = 20만 원이에요(직접 계산). 다만 별표는 “일할계산”이라고만 적어서, 하루분을 그달 30일·31일로 나누는지 교습 일정 날수로 나누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예는 30일로 나눈 값입니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허위·과장 광고로 등록했거나, 정원을 넘겨 가르치거나, 자격 없는 강사가 가르친 사실을 알고 바로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을 풀고 수강료 전액을 돌려주라고 적었어요. 학원이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반을 없애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돌려주라고 적었고요. 다툼을 풀 때 쓰는 권고 기준이라 법령의 별표 4와는 힘이 다르지만,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에서 기준으로 쓰입니다.

큰돈을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3회 이상)로 냈다면 학원이 문을 닫았을 때 남은 할부금을 카드사에 내지 않겠다고 할 수 있어요. 방법은 헬스장·필라테스 중도해지 환불 글의 할부 항변 부분과 같습니다.
인강·독서실은
인터넷 강의처럼 원격으로 가르치는 경우는 실제로 들은 부분의 값만 빼고 돌려받아요. 인터넷으로 들은 강의와 학습기기에 다운로드해 저장한 강의가 “실제 수강한 부분”에 들어갑니다(별표 4 비고 2). 20강 10만 원 강좌에서 5강을 들었다면 강마다 값이 같다고 칠 때 7만 5천 원이에요(직접 계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실시간으로 하는 원격 수업은 이 계산에서 뺀다고 적었어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결제한 강의라면 전자상거래법의 7일 청약철회도 따져 볼 수 있어요. 7일 안 반품 규칙은 인터넷 쇼핑 반품 기간 7일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독서실은 학원법상 “학습장소”라 계산이 달라요. 쓰기 전이면 전액, 쓰기 시작한 뒤면 학원이 게시한 1일 교습비등에 쓴 날수를 곱한 만큼만 빼고 돌려받습니다(별표 4 제3호 가목 2)). 이름만 비슷한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의 독서실로 등록된 곳인지는 곳마다 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게시·영수증 확인
학원은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고, 광고에도 교습비등을 표시해야 해요. 학부모가 달라고 하면 게시한 교습비 내역을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학원법 제15조 3항). 게시하거나 교육청에 등록한 금액보다 더 받는 것은 금지예요(제15조 4항).

돈을 받으면 영수증도 줘야 해요(제15조 1항). 시행규칙 제15조는 정해진 서식의 영수증이나, 학습자 이름·교습과목·교습기간을 모두 적은 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영수증으로 칩니다. 환불을 다툴 때 교습기간이 적힌 영수증이 그대로 계산 근거가 되니 받아 두세요. 학원에 등록된 교습비는 교육감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제15조의5).
교육부가 2026년 4월 9일 낸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에는 1월부터 4월 3일까지 학원·교습소 15,925곳을 점검해 2,394건을 적발했고, 그 가운데 교습비 관련이 596건이었다고 적혀 있어요. 같은 자료는 온라인 감시에서 자율학습비·교재비를 따로 받은 의심 사례 22건도 찾았다고 했습니다.

교재비는 시행령 별표 1의 기타경비 여섯 가지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둘 때 교재비를 반환 대상에 넣는지는 법령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할 때 수강료와 교재비를 따로 적어 알리라고 했으니, 등록할 때 교재비가 따로 적혔는지 봐 두세요.
안 돌려주면
정해진 대로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과태료 대상이에요. 학원법 제23조 1항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자(10호), 교습비와 반환 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7호), 게시·등록한 금액을 넘겨 받은 자(7호의2)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게 했어요.

| 위반(시행령 별표 5) | 1회 | 2회 | 3회 이상 |
|---|---|---|---|
| 반환할 돈 일부를 안 돌려줌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 반환할 돈 전부를 안 돌려줌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음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과태료는 교육감이 매기는 벌이라 그것만으로 내 돈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학원이 끝내 안 돌려주면 교육지원청 민원과 함께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소액사건 같은 민사 절차를 밟습니다. 민사 절차는 중고거래 사기 대처 글의 돈 돌려받는 법과 같아요.
등록한 금액보다 더 받는 것(초과 징수)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있어요. 2026년 7월 16일 고친 시행규칙 제17조는 초과 징수 신고 포상금을 100만 원 이내로 정했어요. 학원·교습소는 보통교과나 외국어 교습비를 넘겨 받은 경우만 대상이고, 신고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나 그 학원 소재지를 맡은 교육장에게 증거를 붙여 냅니다.

그만두는 순서

- 확인 영수증·카드 전표의 교습기간, 학원 게시물의 월 교습비와 반환 기준, 따로 낸 기타경비를 봐요.
- 알리기 그만두기로 한 날 바로 “오늘로 수강을 그만둡니다”를 문자·학원 앱 메시지처럼 날짜가 남게 보내요. 별표 4가 말하는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을 이 보낸 날로 남겨 두는 거예요.
- 계산 그날까지 지난 교습시간이 총 교습시간의 몇 분의 몇인지 보고 2/3·1/2·0을 고른 뒤, 미리 낸 다음 달분이 있으면 전액 더해요.
- 5일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요(시행령 제18조 3항).
- 안 풀리면 학원 소재지 교육지원청에 민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해요. 카드 할부로 냈고 학원이 문을 닫았다면 카드사에 할부 항변도 함께 알려요.
바뀔 수 있는 것
교육부는 4월 9일 자료에서 초과 교습비로 얻은 이익을 거둬들이는 과징금(매출액의 50% 이내 검토)을 새로 만들고, 교습비 거짓 표시 같은 위반의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10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학원법(2026년 10월 1일 시행) 제23조는 여전히 300만 원 이하라, 이 두 가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택배로 받은 물건이 없어지거나 깨졌을 때는 택배 분실·파손 보상 글에, 학원비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는 교육비 세액공제 글에 적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26년 10월 1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별표 1·4·5), 같은 법 시행규칙(2026년 7월 16일 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정책브리핑에 실린 교육부 보도참고자료(2026년 4월 9일)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예 1~3과 석 달 치·폐업·인강 금액은 이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딱 절반이 지난 날 그만둘 때의 구간, 일할계산에서 나누는 날수, 묶음 할인 값의 한 달분, 교재비가 반환 대상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학원마다 시·도 교육규칙에 따른 게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환불·배상 받는 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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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2, 제15조, 제15조의5, 제18조, 제23조 (2026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제18조, 별표 1·4·5 (2026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7조 (2026년 7월 16일 시행, 2026년 10월 9일 확인)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Ⅱ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6년 10월 9일 확인)
- 정책브리핑 교육부 보도참고자료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 (2026년 4월 9일, 첨부 포함, 2026년 10월 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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