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반품 기간 7일: 단순변심 배송비는 누가, 개봉·세일 상품도 되는 경우

인터넷에서 산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면 이유 없이 반품·환불할 수 있어요. 광고와 다르면 3개월·안 날부터 30일. 단순 변심 반품 배송비는 내가, 광고와 다르면 판매자가 내요. ‘세일 상품 반품 불가’ 같은 문구만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한눈에 보기

  • 이 글에서 인터넷·모바일 쇼핑에서 산 물건을 마음이 바뀌어 돌려보낼 수 있는 기간, 안 되는 경우, 반품 배송비를 누가 내는지. 전자상거래법·시행령·공정위 지침 기준
  • 결론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면 이유 없이 청약철회(반품·환불)를 할 수 있어요. 광고와 다른 물건이 왔으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걸 안 날부터 30일 안이에요.
  • 순서 7일 안에 판매자에게 철회 뜻 보내기(남는 기록으로) → 물건 돌려보내기 → 판매자가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
  • 주의 단순 변심이면 돌려보내는 배송비는 내가 내요. 광고와 다르게 왔으면 판매자가 내요. 개인끼리 하는 중고거래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글 순서
  1. 7일은 언제부터
  2. 광고와 다르면 3개월
  3. 안 되는 경우 여섯 가지
  4. 반품 불가 문구는
  5. 반품 배송비는 누가
  6. 환급은 3영업일 안에
  7. 개인끼리 거래는 다르다
  8. 철회하는 순서
  9. 참고한 자료

11월 할인 행사와 연말 선물 철이 되면 인터넷으로 사는 물건이 늘고, 그만큼 “받아 보니 생각과 달라서 돌려보내고 싶다”는 일도 늘어요. 그런데 쇼핑몰 화면에 “세일 상품은 반품 불가”, “개봉하면 환불 안 됨” 같은 문구가 있으면 정말 안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2026년 7월 21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 민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보고 썼어요. 법에서는 청약을 거두는 것과 계약을 푸는 것을 묶어 “청약철회등”이라고 부르는데, 이 글에서는 줄여서 청약철회라고 쓸게요. 해외 쇼핑몰 직구는 규칙이 달라 다루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정리 그림. 단순 변심은 계약 서면이나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광고·계약과 다르게 온 물건은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안 날부터 30일,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 환급
정리: colaydle,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 10월 9일

7일은 언제부터

통신판매업자, 곧 인터넷·전화로 물건을 파는 사업자와 계약한 소비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 이유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 판매자가 이보다 긴 기간을 약속했다면 그 기간을 따라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1항.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서면보다 재화 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주소가 없는 서면이면 주소를 안 날부터 7일, 방해 행위가 있으면 끝난 날부터 7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10월 9일 캡처
이럴 때 7일의 기산일(세기 시작하는 날)
주문 확인서(계약내용 서면)를 먼저 받고 물건은 나중에 옴 물건을 받은 날
서면을 못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안 적혀 있음 판매자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함(거짓 안내, 주소·전화 바꾸기 등) 방해가 끝난 날

계약내용 서면에는 청약철회의 기한·방법·효과를 적게 되어 있고(제13조 2항 5호), 법은 서면에 전자문서도 넣어요(제3조 2항). 주문을 마치면 오는 주문 확인 메일·문자가 보통 물건보다 먼저 오니, 많은 경우 물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날짜 세는 법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로 없어서 민법을 따라요(민법 제155조). 날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빼고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나요.

민법 제155조 기간 계산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 장을 따름, 제157조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 불산입, 제159조 말일 종료로 만료, 제161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익일 만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10월 9일 캡처

예를 들어 10월 12일(월)에 물건을 받았다면 13일부터 7일을 세어 10월 19일(월)이 마지막 날이에요(직접 계산). 다만 판매자와 다툼이 생기지 않게, 마지막 날에 몰지 말고 넉넉하게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철회 뜻을 글(서면)로 보냈다면 보낸 날에 효력이 생겨요(제17조 4항). 마지막 날에 보냈는데 판매자가 다음 날 받았어도 기간 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전화로만 말하지 말고, 쇼핑몰 반품 신청 화면이나 문자·메일처럼 보낸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광고와 다르면 3개월

받은 물건이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한 것과 다르게 왔다면 7일이 지나도 돼요. 물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이에요(제17조 3항). 사이즈·색이 주문과 다르게 왔거나, 상품 페이지에 적힌 기능이 없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3항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4항 서면은 발송한 날 효력, 5항 훼손 책임·계약·공급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증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10월 9일 캡처

같은 조 5항도 눈여겨볼 만해요. 물건이 망가진 게 소비자 탓인지, 언제 계약했고 언제 물건이 갔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도 받자마자 상자와 물건 사진을 찍어 두면 이야기가 훨씬 쉬워져요.

안 되는 경우 여섯 가지

7일 안이라도 판매자가 원하지 않으면 철회할 수 없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제17조 2항). 이 목록에 없는 이유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2항. 소비자 책임으로 멸실·훼손(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사용·일부 소비로 가치 현저 감소, 시간이 지나 재판매 곤란, 복제 가능한 재화 포장 훼손, 용역·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항 표시·시험 사용 상품 제공 의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10월 9일 캡처
안 되는 경우(제17조 2항) 그래도 되는 때
1. 소비자 탓으로 물건이 없어지거나 망가짐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망가뜨린 것으로 보지 않음(1호 단서)
2. 쓰거나 일부 먹어서 값어치가 크게 떨어짐 판매자가 “철회 안 됨” 표시·시험 사용 조치를 안 했으면 가능(2항 단서)
3.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만큼 값어치가 떨어짐 2번과 같음
4. 음반·소프트웨어처럼 복사할 수 있는 물건의 포장을 뜯음 2번과 같음
5. 서비스나 디지털콘텐츠를 이미 쓰기 시작함 2번과 같음. 나눌 수 있으면 안 쓴 부분은 가능
6. 주문받아 따로 만드는 물건 등(시행령 제21조) 미리 따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막을 수 있음

2~5번은 판매자가 할 일이 함께 붙어 있어요. 철회가 안 되는 물건이면 그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또렷이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가 방해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걸 안 했다면 2~5번에 해당해도 철회할 수 있어요. 디지털콘텐츠는 미리보기·미리듣기, 기간을 정한 체험판처럼 시험 사용 방법도 시행령 제21조의2에 정해 두었어요.

5번은 나눌 수 있는 서비스나 콘텐츠라면 아직 쓰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6번은 주문에 따라 하나하나 만드는 물건이라도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가 예상되고, 미리 따로 알린 뒤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로 좁혀져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청약철회등의 제한.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재화등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10월 9일 캡처

반품 불가 문구는

“세일 상품은 반품 불가”, “흰색 구두는 교환 안 됨”처럼 법에 없는 이유를 걸어 철회를 막는 문구는 효력이 없어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어긴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제35조).

전자상거래법 제21조 1항 1호 거짓·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호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도메인을 바꾸거나 없애는 행위 금지, 제35조 제17조~제19조를 위반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10월 9일 캡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은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를 들어 두었어요. 특정 색상·소재 상품이나 세일 상품은 반품·환불이 안 된다고 쇼핑몰에 적어 안내하는 것, 그리고 “불량 환불은 받은 뒤 5일 안에 신청한 경우만”처럼 법이 정한 기간을 마음대로 줄여 적는 것이 그 예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10 나. 청약철회 방해 예시: 화이트색상 구두와 세일상품은 반품 불가 문구 게시, 불량 환불은 수령 후 5일 내 신청한 경우만 가능하다며 법정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줄여 안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공정위 고시), 10월 9일 캡처

실제로 제재받은 일도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5월, 옷을 팔면서 “상품 특성상 환불 불가”, “환불해도 현금이 아닌 마일리지로만”이라고 쇼핑몰에 공지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100만 원, 135일 영업정지를 결정했어요. 공정위는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는데도 안 된다고 알리고 그 쇼핑몰에서만 쓰는 마일리지로만 환불한다고 공지한 것을 “거짓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5월 보도자료. 상품 특성상 환불 불가 고지, 마일리지로만 환불 가능 공지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데 불가능하다고 알린 것으로 거짓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전자상거래법 제21조 1항 1호 위반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공공누리 1유형), 10월 9일 캡처

이 업체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개인사업자 이름으로 같은 일을 이어 가다가 2025년 7월에 운영자가 검찰에 고발됐어요(공정위 2025년 7월 1일 보도자료). 쇼핑몰에 반품 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위 여섯 가지에 들지 않으면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품 배송비는 누가

단순 변심으로 7일 안에 철회하면 물건을 돌려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소비자가 내요. 대신 판매자는 철회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물릴 수 없어요(제18조 9항). 광고나 계약과 다르게 와서 철회하는 경우에는 돌려보내는 비용을 판매자가 냅니다(제18조 10항).

전자상거래법 제18조 2항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 환급, 늦으면 지연배상금, 9항 제17조 1항 철회의 반환 비용은 소비자 부담·위약금 손해배상 청구 불가, 10항 제17조 3항 철회의 반환 비용은 통신판매업자 부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법, 10월 9일 캡처

지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판매자는 돌려보내는 데 드는 배송비만 받을 수 있고, 쇼핑몰 운영에 드는 인건비·포장비·보관비나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같은 돈을 더 받으면 안 된다고 적었어요. 옷을 반품하는데 반품 배송비 말고 창고 보관비, 주문 처리 인건비를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예로 들어 있습니다(지침 Ⅱ-10 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Ⅱ-10 가 반환에 필요한 배송 비용만 요구, 인건비·보관비·취소수수료·반품위약금 추가 요구 금지, Ⅲ 권고사항 1 가 광고와 다르면 구매 때 배송비도 판매자 부담, 나 단순 변심 때 구매 배송비 부담은 약정으로 정하고 알기 쉽게 표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공정위 고시), 10월 9일 캡처

처음 보낼 때 낸 배송비는 지침의 “권고사항”에 따로 있어요. 광고와 다르게 와서 철회하면 처음 배송비도 판매자가 내고, 이미 냈다면 돌려줘야 한다고 권고해요(Ⅲ-1 가). 단순 변심이면 처음 배송비를 누가 낼지는 당사자끼리 약속해 정할 수 있고, 판매자는 그 내용을 알기 쉽고 또렷하게 적어야 한다고 했어요(Ⅲ-1 나). 무료배송으로 산 물건을 마음이 바뀌어 돌려보낼 때 왕복 배송비를 말하는 판매자가 있는 이유가 이 부분인데, 이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권고이고 상품 페이지에 적힌 반품 배송비가 기준이 됩니다.

반품 배송비 누가 내나 정리 그림. 단순 변심(7일): 돌려보내는 배송비 소비자, 처음 배송비는 약정·표시에 따름(권고), 위약금·인건비·보관비 요구 불가. 광고·계약과 다름(3개월): 돌려보내는 배송비 판매자, 처음 배송비도 판매자(권고)
정리: colaydle, 제18조·공정위 지침 기준, 10월 9일
비용 단순 변심(7일) 광고·계약과 다름(3개월)
돌려보내는 배송비 소비자(법 제18조 9항) 판매자(법 제18조 10항)
처음 보낼 때 배송비 약속·표시에 따름(지침 권고) 판매자, 냈으면 돌려줌(지침 권고)
위약금·인건비·보관비·취소수수료 요구할 수 없음 요구할 수 없음

환급은 3영업일 안에

판매자는 돌려보낸 물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해요. 물건이 아직 안 왔는데 철회했다면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이에요(제18조 2항). 늦게 돌려주면 늦은 기간만큼 연 15%로 센 지연배상금을 줘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의3).

카드로 냈다면 판매자가 카드사에 결제 청구를 멈추거나 취소해 달라고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해요(제18조 3항). 카드 결제 취소가 늦어질 때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도 같은 조에 있지만, 이 글에서는 줄입니다.

물건을 일부 쓰거나 먹었다면 판매자가 그만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18조 8항). 시행령은 그 범위를 두 가지로 정해 두었어요. 써서 다시 팔기 어려워진 소모성 부품의 공급 비용, 그리고 같은 것 여러 개로 된 물건에서 쓰거나 먹은 부분의 공급 비용이에요(시행령 제24조).

개인끼리 거래는 다르다

제17조의 청약철회는 “통신판매업자와” 계약한 소비자의 권리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판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 7일 반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사람끼리의 거래를 이어 주는 플랫폼에도 제17조~제1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제3조 3항). 반복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해요.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개인 간 거래를 이어 주는 플랫폼에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게 하고,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의 요청에 따라 그 정보와 거래내역을 내주도록 했어요(제20조의4 1항·2항). 결제대금예치(돈을 맡겨 두었다가 물건이 간 뒤 판매자에게 넘기는 방식)를 쓸 수 있으면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알리고 권하라는 의무도 같이 생겼어요(같은 조 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개정이 온라인 중고거래 확대에 맞춰 개인 간 거래 규율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2025년 12월 30일 보도자료).

중고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는 사기는 보이스피싱과도 달라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절차를 정한 특별법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준다고 속인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빼 두었어요(제2조 2호 단서). 그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처럼 계좌 지급정지로 돌려받는 길이 바로 열리지 않아요. 수상한 문자 링크를 눌렀을 때는 스미싱 대처법 글을 보세요.

일상 생활용품·음식료 등을 가까운 지역에 파는 거래(제3조 4항), 사업자가 장사하려고 사는 거래(제3조 1항)도 이 철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철회하는 순서

청약철회 순서 다섯 단계. 1 받자마자 상자·물건 사진, 2 7일 안에 판매자에게 철회 뜻 보내기(반품 신청 화면·문자 등 남는 기록), 3 물건 돌려보내기(운송장 보관), 4 판매자가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 환급, 5 안 풀리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24
정리: colaydle,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 기준, 10월 9일
  1. 사진 받자마자 상자 겉면, 연 뒤 물건과 구성품을 찍어 둬요. 광고와 다르게 왔다면 상품 페이지도 같이 캡처해 둡니다.
  2. 철회 뜻 보내기 받은 날부터 7일 안에(광고와 다르면 3개월·30일 안에) 판매자에게. 쇼핑몰 반품 신청, 문자, 메일처럼 보낸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요.
  3. 돌려보내기 판매자가 알려 준 주소로 보내고 운송장 번호를 보관해요. 반품 배송비는 위 표대로 나뉘어요.
  4. 환급 확인 판매자가 물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들어오는지, 카드면 결제 취소가 됐는지 봐요.
  5. 안 풀리면 판매자와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공정위·소비자원 2026년 설 피해예방주의보 안내).

판매자가 연락을 끊거나 철회를 막는 쇼핑몰 주소를 바꿨다면, 7일은 그 방해가 끝난 날부터 다시 셉니다(제17조 1항 3호). 택배가 오다가 없어지거나 부서진 경우는 판매자에게 교환·환급을 요구하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 기준은 택배 분실·파손 보상 글에 적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6년 7월 21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2026년 7월 21일 시행), 민법(2026년 3월 17일 시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6년 10월 2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제2025-8호, 2025년 10월 24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3년 5월 1일, 2025년 7월 1일, 2025년 12월 30일, 2026년 2월 3일)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날짜 세기 예시(10월 12일 받음 → 19일까지)는 민법 규정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반복해서 파는 개인이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는 기준, 쇼핑몰 앱의 반품 신청이 법에서 말하는 서면(전자문서)으로 늘 인정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침은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다음은 2027년 6월 30일까지) 다시 검토하게 되어 있어 바뀌면 고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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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환불·배상 받는 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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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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