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론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이 기간 안에 둘 다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요.
- 이 글에서 세 가지의 조문상 효과, 3개월의 기산일(세기 시작하는 날), 기간 연장 청구, 내는 법원, 신고서와 첨부 서류, 인지와 송달료, 심판서, 나중에 빚을 알았을 때와 미성년 상속인, 포기 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 순서 상속재산 조사 →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 → 법원의 수리와 심판서 → 한정승인은 5일 내 채권자에 대한 공고
- 준비물 신고서,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목록, 인지 청구인마다 5,000원, 송달료
- 주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재산과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 이 글은 조문에 적힌 내용만 옮겼어요. 정하기 전에 법원 민원 안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세요.
이 글 순서
가족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은 그분의 재산과 함께 빚도 물려받는 자리에 섭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고를 수 있는 길을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세 가지로 정했고, 고르는 기간을 3개월로 두었어요. 이 글은 민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의 조문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안내에 적힌 내용을 옮겼습니다.

세 가지의 조문상 효과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는 조문에 적힌 문장으로만 옮겨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표로 정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조문에 적힌 효과 | 하는 방식 |
|---|---|---|
| 단순승인 |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제1025조) | 법원에 내는 신고가 조문에 없음 |
| 한정승인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제1028조) |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제1030조 1항) |
| 포기 |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제1042조) |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제1041조)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한정승인은 각자 할 수 있어요. 제1029조는 각 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포기도 조문의 주어는 “상속인”입니다.
한 번 한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이 남아 있어도 취소하지 못해요(제1024조 1항). 다만 민법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같은 조 2항).

3개월은 언제부터
제1019조 1항의 문장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예요. 기간이 걸리는 사람은 상속인이고, 기산일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 누구 | 기산일 | 근거 |
|---|---|---|
| 상속인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제1019조 1항 |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 | 제1020조 |
| 상속인이 승인·포기 없이 기간 안에 사망한 때 그의 상속인 |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제1021조 |
법원 홈페이지의 안내는 문구가 조금씩 달라요. 전자민원센터의 자주 묻는 질문(수원지방법원 작성, 2006년 12월 4일)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로 풀어 적었습니다. 같은 전자민원센터의 가사비송 첨부서류 표는 상속포기를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로 적었어요. 조문의 문구는 “안 날”입니다. 돌아가신 날과 안 날이 다르다면 신고서에 적을 날짜를 접수하는 법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3개월의 마지막 날이 정확히 며칠인지도 사정에 따라 계산이 필요해요. 날짜가 빠듯하면 법원 민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기간을 늘리는 청구
기간 연장은 조문에 있어요. 제1019조 1항 뒷문장이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입니다.
- 청구하는 사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상속인 본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3항 2호는 이 청구를 “기간연장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마다” 1개의 청구로 센다고 적었습니다.
- 사건의 종류: 가사소송법 제2조는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했어요. 내는 법원은 아래 한정승인·포기 신고와 같은 조문(제44조 1항 6호)을 따릅니다.
- 얼마나 늘어나나: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연장할 수 있다”로 적힌 조문이라 법원이 정합니다.
- 언제까지 청구하나: 조문에 청구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서울가정법원이 홈페이지에 올린 2025년 민원상담 매뉴얼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 내”로 적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일러두기에 법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고 밝힌 자료예요.
어느 법원에 내나
조문 둘을 이어 읽어요. 가사소송법 제44조 1항 6호는 상속에 관한 라류 가사비송사건을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적었고, 민법 제998조는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고 적었습니다.

| 질문 | 적힌 내용 | 근거 |
|---|---|---|
| 내는 법원 |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44조 1항 6호 |
| 상속 개시지 | 피상속인의 주소지 | 민법 제998조 |
| 법원 안내의 문구 | 사망자 최후주소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전자민원센터 첨부서류 표, 자주 묻는 질문 |
|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 |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 제35조 2항, 제13조 2항 |
신고하는 상속인이 사는 곳의 법원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쪽 법원이에요. 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지역은 가사소송법 부칙(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300호) 제5조 1항에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한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주소지를 맡는 법원이 어디인지는 법원 민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신고서와 첨부 서류
신고는 서면으로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가 신고서에 적을 것과 붙일 것을 정했어요.

| 구분 | 조문에 적힌 것 | 근거 |
|---|---|---|
| 신고서에 적는 것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청구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 가사소송법 제36조 3항 |
| 더 적는 것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1항 |
| 서명 |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 같은 항 |
| 붙이는 것 |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 같은 조 2항 |
| 한정승인에 더 첨부하는 것 | 상속재산의 목록 | 민법 제1030조 1항 |
인감증명서 자리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수 있다는 조문이 따로 있어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는 조문이 아니라 법원 안내에 있어요. 전자민원센터의 가사비송 첨부서류 표가 상속포기·한정승인 칸에 적은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 사망자의 말소자등본
-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
이 표는 누구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인지, 상세 증명서인지까지는 적지 않았어요. 서울가정법원의 2025년 민원상담 매뉴얼에는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폐쇄기본증명서(상세)처럼 더 자세히 적혀 있지만, 앞에서 적은 대로 법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고 밝힌 자료입니다. 서류는 법원마다 더 달라고 할 수 있으니 접수할 법원에 먼저 확인하세요.

인지와 송달료
법원에 내는 돈은 수수료(인지)와 송달료 두 가지예요.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에 금액이 있습니다.

| 항목 | 금액·세는 법 | 근거 |
|---|---|---|
| 수수료 | 라류 가사비송사건 심판 청구 1건당 5,000원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1항 |
| 건수 | 한정승인·포기 신고는 청구인마다 1개의 청구 | 같은 규칙 제5조 3항 2호 |
| 내는 방법 | 수입인지. 법원이 현금이나 카드로 내게 할 수 있음 | 같은 규칙 제7조 1항 |
| 내지 않으면 |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은 부적법.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음 | 같은 규칙 제7조 2항 |
예를 들어 상속인 세 명이 같이 신고하면 청구가 3개라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전자민원센터 표도 “청구인 각 5,000원”으로 적었어요.
송달료는 자료마다 숫자가 달라요.
| 자료 | 적힌 내용 |
|---|---|
| 전자민원센터 가사비송 첨부서류 표 | 상속포기·한정승인 송달료 “청구인 각 31,200원” |
| 서울가정법원 공지(2025년 5월 28일) | 2025년 6월 1일부터 1회 송달료 기준금액 5,200원 → 5,500원(e-Post 적용 사건). e-Post 미적용 사건은 4,980원 → 5,280원 |
| 서울가정법원 2025년 민원상담 매뉴얼 | “33,000원(6회분) × 청구인 수” |
31,200원은 5,200원의 6회분이고 33,000원은 5,500원의 6회분이에요. 전자민원센터 표는 기준금액이 오르기 전 숫자로 보입니다. 몇 회분을 내는지를 정한 대법원 재판예규의 본문은 이 글에서 직접 읽지 못했어요. 송달료는 접수하는 법원에 확인하고 내세요.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사람이 전자문서로 내는 경우 수수료를 10분의 9로 하는 조문이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8조).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이 신고를 낼 수 있는지와 그때 내는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뒤에 오는 것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조문은 “수리”라고 적어요.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신고의 일자를 적은 심판서를 작성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3항). 대리인이 신고했으면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도 적어요.
| 질문 | 조문에 적힌 답 |
|---|---|
| 심문을 하나 |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음(가사소송법 제45조) |
| 심판서에 이유가 있나 | 라류 사건의 심판서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음(같은 법 제39조 3항) |
| 누구에게 알리나 | 심판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가사소송규칙 제25조) |
| 효력은 언제 |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발생(가사소송법 제40조) |

민법이 3개월 안에 하라고 적은 것은 “신고”예요(제1030조 1항, 제1041조). 신고한 뒤 심판서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는 조문에 없고, 법원 안내에서도 기간을 찾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가사소송규칙 제27조). 즉시항고는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5항, 규칙 제31조).

늦게 빚을 알았을 때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을 알게 된 경우를 위한 조문이 제1019조 3항이에요. 흔히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르지만 조문에 그 이름은 없습니다. 조건이 여러 개라 조문의 순서대로 적어요.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 중대한 과실 없이
- 제1항의 기간(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 단순승인을 한 경우. 제1026조 1호와 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승인이에요. 포기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고, 상속재산 가운데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내야 해요(제1030조 2항).

“중대한 과실”이 무엇인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내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 신고하기 전에 법원 민원 안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정을 말하고 확인하세요.
미성년 상속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는 조문 셋을 같이 봐요.
| 조문 | 내용 |
|---|---|
| 제1020조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3개월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계산 |
| 제1019조 4항 앞문장 |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 |
| 제1019조 4항 뒷문장 |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음 |
4항은 2022년 12월 13일에 새로 생긴 조문이에요. 부칙(법률 제19069호) 제2조는 이 조문을 그날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고,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운데 두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시행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 그리고 시행 당시에는 성년이지만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을 하고 시행 이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이에요. 뒤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입니다.

친권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921조도 걸릴 수 있어요. 이 조문은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어떤 신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니, 미성년 자녀의 신고를 준비한다면 법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포기하면 누구에게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는 문장 하나로 된 조문은 민법에 없어요. 아래 조문들을 이어 읽은 결과입니다.

| 조문 | 적힌 내용 |
|---|---|
| 제1000조 1항 |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 |
| 제1003조 1항 |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 없으면 단독상속인 |
| 제1042조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 |
| 제1043조 |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 |
| 제1044조 1항 |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 |
제1044조 1항의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와 제1027조의 “차순위 상속인”이라는 문구가, 포기로 다른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앞에 두고 있어요. 그렇게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도 제1019조 1항의 3개월이 걸리고, 기산일은 그 사람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누가 다음 상속인이 되는지는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요. 자녀가 모두 포기했을 때 손자녀나 배우자, 부모 가운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같은 질문은 조문의 문구만으로 답을 적지 않았습니다. 대습상속을 정한 제1001조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가 적혀 있고, 포기는 적혀 있지 않아요. 가족 가운데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법원 민원 안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
포기했다고 바로 손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 위 표의 제1044조 1항대로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하는 때가 있어요.
단순승인으로 보는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제1026조에 셋 있어요.

- 1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2호: 상속인이 제1019조 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3호: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3호에는 예외가 있어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3호의 사유를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제1027조).
민법 제1026조 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이전등록이나 폐차, 매매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정마다 달라요. 빚이 걱정되면 움직이기 전에 법원 민원 안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상담 132)으로 확인하세요.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찾아 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는 처분과 다릅니다. 제1019조 2항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적었고, 조회하는 곳은 사망자 재산조회 하는 곳 글에 있어요.
한정승인 뒤 할 일
한정승인은 신고가 끝이 아니에요. 민법이 한정승인자에게 지운 일이 이어집니다.

| 할 일 | 조문에 적힌 내용 |
|---|---|
| 공고 |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의 사실과 채권 신고 기간을 공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제1032조 1항) |
| 최고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제외하지 못함(제1032조 2항이 준용하는 제89조) |
| 기간 중 |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음(제1033조) |
| 변제 | 기간이 끝난 뒤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제1034조 1항) |
| 어기면 |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제해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제1038조 1항) |
5일의 기산일은 자료마다 문구가 달라요. 조문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전자민원센터 표는 “결정 송달받은 후 5일 안에 신문 공고”, 서울가정법원 매뉴얼은 “심판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적었습니다. 공고를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는 심판서를 받을 때 법원에 확인하세요.
한정승인을 해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아요(제1031조). 한정승인을 한 뒤의 세금과 명의 정리는 따로 흐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과 취득세 기한은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기한 글에 적었어요.
물어볼 곳
어느 쪽으로 신고할지, 가족 가운데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는 재산과 빚,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요. 이 글의 표는 조문을 옮긴 것이라 그 답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상담 132. 홈페이지
- 법원 민원 안내: 돌아가신 분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지원)의 민원실. 서류와 송달료는 여기에 확인합니다.
- 법원 홈페이지의 안내: 전자민원센터 가사비송 첨부서류 표
자주 헷갈리는 것
- 3개월은 돌아가신 날부터인가: 조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예요. 법원 안내 가운데에는 “사망한 날로부터”로 적은 표도 있어 두 문구를 위에 같이 적었습니다.
- 주민센터에 내도 되나: 아니에요. 포기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은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조문이 적었습니다. 사망신고와는 내는 곳이 달라요.
- 내가 사는 곳의 법원에 내나: 상속 개시지, 곧 피상속인의 주소지 쪽 가정법원입니다.
- 가족이 한 장으로 같이 낼 수 있나: 수수료는 청구인마다 셉니다. 한 서면에 여러 명이 같이 적을 수 있는지는 접수하는 법원에 확인하세요.
- 3개월 안에 심판서까지 받아야 하나: 조문이 기간 안에 하라고 적은 것은 신고입니다.
- 아무것도 안 하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요(제1026조 2호).
- 포기한 뒤 마음을 바꿀 수 있나: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안에도 취소하지 못합니다(제1024조 1항).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따로예요.
- 유족연금도 포기되나: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과 순위는 국민연금법이 따로 정했고, 그 내용은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청구 방법 글에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사망자 재산조회 하는 곳: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1년 기한과 신청 자격 · 사망신고 언제까지 하나? 안 날부터 1개월, 낼 서류와 과태료 ·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청구 방법: 받는 순위, 5년 시효, 낼 서류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기한과 범칙금: 6개월, 부동산 상속 등기는 조문에 기한 없음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가족 사망 후 해야 할 일
같이 보면 좋은 글: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위임장 쓰는 법·준비물, 유효기간 6개월
참고한 자료
- 민법 제921조·제997조·제998조·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19조~제1021조·제1024조~제1034조·제1038조·제1041조~제1044조, 법률 제19069호 부칙 제2조 (법률 제21454호, 2026년 3월 17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가사소송법 제2조·제13조·제35조·제36조·제39조·제40조·제43조~제45조, 법률 제4300호 부칙 제5조 (법률 제20432호, 2026년 1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가사소송규칙 제25조·제27조·제31조·제75조 (대법원규칙 제3241호, 2026년 1월 29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5조·제7조·제8조 (대법원규칙 제2639호, 2016년 7월 1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법률 제19841호, 2024년 12월 27일 시행, 2026년 10월 8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 가사비송절차 첨부서류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첨부서류·인지액·송달료·관할법원 표, 2026년 10월 8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하면 되나요?” (수원지방법원, 2006년 12월 4일 작성, 2026년 10월 8일 확인)
-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 안내 (서울가정법원 공지 2025년 5월 28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 2025 민원상담 매뉴얼 (서울가정법원, 2025년 11월 발간. 일러두기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고 적혀 있음, 2026년 10월 8일 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상담 전화 132, 2026년 10월 8일 확인)
광고 · 쿠팡 추천 상품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