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기한과 범칙금: 6개월, 부동산 상속 등기는 조문에 기한 없음

돌아가신 분 자동차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요. 늦으면 범칙금 10만~50만 원, 부동산 상속 등기는 기한 조문이 없지만 취득세 6개월과 재산세 신고 15일이 있어요. 자동차세·보험까지 조문대로 적었어요.

한눈에 보기

  • 결론 돌아가신 분 자동차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상속 등기는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신청 기한 조문이 없어요. 다만 취득세 신고·납부 6개월은 자동차와 부동산에 모두 걸립니다.
  • 이 글에서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과 기산일(세기 시작하는 날), 늦었을 때 범칙금, 폐차할 때의 말소등록,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 부동산 상속 등기와 취득세·재산세, 통신 요금제 명의
  • 순서 재산조회와 상속 포기·한정승인 여부 확인(3개월) → 누가 물려받을지 정하기 → 취득세 신고·납부 → 자동차는 이전등록(또는 폐차 뒤 말소등록), 부동산은 상속 등기
  • 준비물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는 등록관청이 전산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냅니다.
  • 주의 자동차 이전등록을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범칙금 10만~50만 원이 있어요. 명의를 옮기거나 파는 일이 상속 포기·한정승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정마다 달라, 빚이 걱정되면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 순서
  1. 기한 한눈에
  2. 자동차 이전등록 6개월
  3. 신청하는 곳과 서류
  4. 늦으면 범칙금
  5. 폐차하거나 팔 때
  6. 자동차세와 보험
  7. 부동산 상속 등기
  8. 세금에는 기한이 있다
  9. 통신 요금제 명의
  10. 자주 헷갈리는 것
  11. 참고한 자료

가족이 돌아가신 뒤에도 자동차와 집은 한동안 그분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이 명의를 언제까지 옮겨야 하는지는 재산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방세법, 민법의 조문과 정부24 민원안내에 적힌 내용을 옮겼어요.

돌아가신 분 명의를 언제까지 옮기나 요약. 자동차 이전등록 6개월, 부동산 상속 등기는 조문에 기한 없음, 취득세 신고·납부 6개월이고 6개월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계산
정리: colaydle, 자동차관리법·부동산등기법·지방세법 기준

기한 한눈에

기한이 조문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먼저 나눠 적어요. 6개월짜리 기한 셋은 기산일이 같습니다. 맨 윗줄은 명의 정리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시작되는 기한이라 같이 넣었어요.

할 일 기한 기산일 근거
상속 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민법 제1019조 1항
자동차 이전등록 6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자동차등록령 제26조 1항 3호
자동차 말소등록(상속인) 6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자동차등록령 제31조 1항
취득세 신고·납부 6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지방세법 제20조 1항
재산세 주된 상속자 신고 15일 과세기준일(6월 1일) 지방세법 제120조 1항
부동산 상속 등기 조문에 없음 조문에 없음 부동산등기법, 특별조치법 제2조
명의 정리 기한 표. 상속 포기·한정승인 3개월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6개월, 상속인의 말소등록 6개월, 취득세 신고·납부 6개월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재산세 주된 상속자 신고 15일은 6월 1일부터, 부동산 상속 등기는 조문에 기한 없음
정리: colaydle, 민법·자동차등록령·지방세법·부동산등기법 기준

상속개시일은 돌아가신 날이에요. 민법 제997조는 상속이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8일에 돌아가셨다면 그달의 말일은 10월 31일이고, 그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 마지막 날이 정확히 며칠인지는 신청하는 곳에 확인하세요.

자동차 이전등록 6개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적었어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10월 8일 캡처

신청 기간은 자동차등록령 제26조 1항에 사유별로 있어요. 상속은 3호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이전등록은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관청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이전등록 신청을 안내할 수 있다는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10월 8일 캡처
질문 조문에 적힌 답
누구에게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법 제12조 1항)
언제부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등록령 제26조 1항 3호)
어디에 등록관청. 정부24 민원안내는 접수하는 곳을 시·군·구, 시·도로 적음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상속 2013년 12월 19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25012호 부칙 제3조)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그 가운데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는 법 제12조와 등록령 제26조에 적혀 있지 않아요. 조문의 문구는 “양수받는 자”까지입니다. 누가 차를 물려받을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등록관청에 어떤 서류로 신청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등록령 제26조 2항에는 등록관청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요. “할 수 있다”로 적힌 조문이라 안내가 오지 않았다고 기한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청하는 곳과 서류

정부24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민원안내(10월 8일 확인)에 적힌 내용이에요.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세 가지입니다.

항목 정부24에 적힌 내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접수·처리 시·군·구, 시·도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수수료 1,000원.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
온라인신청 www.car365.go.kr

정부24는 신청자격을 “누구나 신청 가능”이라고 적었고, 법 제12조 1항은 신청하여야 하는 사람을 “양수받는 자”로 적었어요. 두 곳의 문구가 다릅니다.

서류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1항에 있어요. 양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는 매매일 때만, 증여증서는 증여일 때만 붙입니다. 상속에 대해 이 조문이 적은 것은 한 가지예요.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24도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로 적었어요.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더 내는 서류는 규칙 조문과 정부24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가기 전에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인터넷 신청에서 상속 이전등록까지 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부24에 적힌 온라인신청 주소는 자동차365예요.

늦으면 범칙금

자동차 이전등록이 늦었을 때 나오는 돈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에요. 근거가 되는 조문이 벌칙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와 제87조 제1항.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87조, 10월 8일 캡처

법 제80조 1호는 제12조 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제85조가 이 위반을 범칙행위로 정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범칙금을 내라고 통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86조).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에 있어요.

신청 지연기간 범칙금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49일 이내 10만 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
50일 이상 50만 원
자동차 이전등록 범칙금.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면 10만 원, 10일 초과 49일 이내면 10만 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씩, 50일 이상이면 50만 원. 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이내 납부
정리: colaydle,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기준

범칙금에 대해 조문에 적힌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누구에게: 범칙행위를 한 사람.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을 한 사람 등은 통고처분 대상에서 빠집니다(법 제85조 2항).
  • 내는 기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내야 해요.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제87조 1항).
  • 이의: 통고서에 불복하면 그 납부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제87조 2항).
  • 낸 뒤: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제88조 1항).
  • 내지 않으면: 납부 기간 안에 내지 않은 경우 사건을 지방공소청으로 송치하게 되어 있어요(제88조 2항 3호).
  • 나눠 내기: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1조 2항).

“신청 지연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별표 3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제80조 1호의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조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늦어진 사정이 있다면 등록관청에 그 사정을 말하고 확인하세요.

폐차하거나 팔 때

차를 물려받아 타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이 아니라 말소등록 조문이 걸려요. 법 제13조 1항은 자동차 소유자에 “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고 적고, 폐차를 요청한 경우 등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질문 조문에 적힌 답
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상속인이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등록령 제31조 1항)
폐차할 때 신청하는 사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청.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법 제13조 2항)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상속 2024년 6월 18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34582호 부칙 제4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10월 8일 캡처

말소등록 쪽은 과태료예요. 법 제13조 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법 제84조 5항 2호의2).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면 5만 원, 10일 초과 54일 이내면 5만 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 55일 이상이면 50만 원이에요. 폐차업자에게 폐차를 맡긴 경우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쪽은 위 표대로 폐차업자입니다.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에는 순서가 조문에 있어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3항).

명의를 옮기거나 차를 파는 일은 상속 포기·한정승인과 같이 봐야 해요. 민법 제1026조 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이전등록이나 폐차, 매매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정마다 달라요. 빚이 걱정되면 움직이기 전에 법원 민원 안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상담 132)으로 확인하세요. 상속 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은 사망자 재산조회 하는 곳 글에 적었습니다.

자동차세와 보험

이전등록을 하기 전에도 자동차세는 나와요. 지방세법 제125조 2항이 그때 누가 내는지를 정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과 제2항.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 순위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5조, 10월 8일 캡처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를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그다음 연장자 순으로 자동차세를 낼 의무를 져요. 조문의 “과세기준일”이 며칠인지는 자동차세 절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제128조 1항은 자동차세를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고 적었고, 지방세기본법 제34조 1항 9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를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로 정했어요.

자동차보험은 금융감독원 세칙에 실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두 문장이 있습니다.

표준약관 내용
제47조 3항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
제48조 6항 본문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봄
제48조 6항 단서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함

표준약관은 보험사 약관의 바탕이 되는 글이에요. 실제 계약에는 가입한 보험사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돌아가신 분 이름의 보험이 남아 있다면 그 보험사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지금 계약으로 누가 운전할 수 있는지, 이전등록 날에 맞춰 새 계약을 어떻게 맺는지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속 등기

부동산 상속 등기에는 신청 기한을 정한 조문이 없어요. 부동산등기법 본문에서 “상속”이 나오는 조문과 “이내”로 기한을 정한 조문을 모두 찾아봤는데, 상속 등기를 언제까지 하라는 조문은 없었습니다. 기한이 있는 것은 토지·건물의 표시가 바뀌거나 멸실됐을 때의 1개월 같은 조문이에요.

등기 기한을 정한 법은 따로 있어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의 60일입니다. 이 조문이 의무를 지운 사람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예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0월 8일 캡처

상속은 계약이 아니라 사망으로 개시돼요. 그래서 이 60일과, 60일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같은 법 제11조)는 조문의 문구로 보면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걸리는 것입니다. 이 법 본문에 “상속”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어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넘어옵니다. 민법 제187조예요.

민법 제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는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87조, 10월 8일 캡처

상속으로 얻은 부동산은 등기 없이도 취득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해요. 팔거나 담보로 잡히려면 상속 등기가 먼저입니다.

신청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에 적힌 것은 둘이에요.

  • 혼자 신청: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제23조 3항).
  • 등기소: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은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어요(제7조의3 1항, 2024년 9월 20일 신설). 어떤 신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등기에 붙이는 서류와 신청서 쓰는 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안내나 가까운 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부동산은 등기와 세금이 따로. 상속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 신청 기한 조문이 없고 특별조치법의 60일은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만 걸림. 취득세는 6개월 안에 신고·납부, 재산세는 주된 상속자가 6월 1일부터 15일 안에 신고
정리: colaydle, 민법·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지방세법 기준

세금에는 기한이 있다

등기에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에는 있어요. 지방세법 제20조 1항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 10월 8일 캡처
질문 조문에 적힌 답
누구에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언제부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인 경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기한 안에 등기·등록하려면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같은 조 4항)

이 조문은 부동산과 자동차에 같이 걸려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제7조 1항이 적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을 6개월 안에 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내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는 조문이 지방세기본법 제53조 1항에 있어요.

취득세가 얼마인지, 줄여 주거나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재산과 사람에 따라 달라요. 부동산이 있는 곳이나 자동차를 등록하는 곳의 시·군·구 세무 부서에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등기를 하지 않은 동안에도 나옵니다. 조문은 둘이에요.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0조, 10월 8일 캡처
  • 누가 내나: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낼 의무가 있어요(지방세법 제107조 2항 2호).
  • 주된 상속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 신고: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해요(제120조 1항 2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제114조).
  • 신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어요(제120조 3항).

상속세 신고 기한은 이와 별개입니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기한이고, 사망자 재산조회 하는 곳 글의 “같이 볼 기한”에 조문과 함께 적었어요.

통신 요금제 명의

돌아가신 분 이름의 휴대전화·인터넷을 언제까지 해지하거나 명의를 바꿔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정책브리핑을 검색해 봤지만 유족이 따를 기한이나 절차를 적은 공식 안내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은 위 기한 표에 넣지 않았어요. 해지와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남은 약정과 기기 값이 어떻게 되는지는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물어보세요. 돌아가신 분 계좌에서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 계좌가 묶일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 내용은 사망자 재산조회 하는 곳 글에 있어요.

자주 헷갈리는 것

  • 자동차 6개월은 돌아가신 날부터인가: 아니에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늦으면 과태료인가: 이전등록은 범칙금(10만~50만 원)이고, 상속인이 하는 말소등록은 과태료(5만~50만 원)예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 부동산 상속 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60일과 과태료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걸리는 조문이에요. 상속 등기의 기한을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 등기를 미루면 세금도 미뤄지나: 아니에요. 취득세 6개월은 등기와 상관없이 흐르고, 재산세는 주된 상속자에게 나옵니다.
  • 차를 바로 팔 건데 이전등록을 해야 하나: 법 제12조 3항은 다시 양도하기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적었어요.
  • 돌아가신 분 차가 있는지 모르겠으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조회 항목에 자동차 소유와 토지·건축물 소유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 사망신고를 하면 명의가 자동으로 바뀌나: 사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록하는 신고예요. 자동차 이전등록과 부동산 등기는 따로 신청합니다. 사망신고의 기한은 사망신고 언제까지 하나 글에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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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면 좋은 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순서: 3개월 기산일, 내는 법원, 인지 5,000원

이 글이 들어간 총정리: 가족 사망 후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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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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